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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法直解

사마법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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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爵者 公卿大夫百執事之爵也
爵定이면 則上下有分而不亂하니 以首有定爵二字故 以名篇이라
此篇 文義多不可曉
凡戰 定爵位하고 著功罪하며 收遊士하고 申教詔하며
原注
凡欲與敵戰 先要定公卿大夫之爵 百執事之位 則上下大小有分而不亂이요
著明有功有罪者 則賞罰無僭濫之失하여 而人知所以勸懲之道
收用遊說之士 則能盡人之謀 申明教誡詔告之法이면 則民知所遵守而不犯이라
訊厥衆하고 求厥技하며 方慮極物하고 變嫌推疑하며 養力索巧하고 因心之動이니라
原注
訊厥衆者 欲博其識也 求厥技者 欲廣其能也
方其慮者 欲計之深也 極其物者 盡下之情也
當作辨이니 辨白人之所嫌者 恐其嫌之誤也 推明己之所疑者 恐其疑之非也
養兵之力者 務制其勝也 索人之巧者 求盡其才也 因人心願動而動者
凡戰 固衆相利하고 治亂進止하며 服正成恥하고 約法이니라
原注
凡欲與敵戰 務堅固衆心하고地利하며 治其兵하여 不使之亂하여 知進止之節하며 服從人之正言正諫이라
恥者 所當羞
約法者 法不煩也 省罰者
小罪乃殺이면 小罪勝이요 大罪因이니라
原注
此句 上下 恐有闕文誤字
順天, 阜財, 衆, 利地, 右兵 是謂五慮라하니
原注
順天之時하고 阜民之財하고 衆之心하고 利地之險하고 右兵之用
順天 奉時
原注
順天者 奉天之時也 所謂
阜財 因敵이요
原注
懌衆 勉若이요
利地 守隘險阻
原注
利地者 守吾國之狹隘, 艱險, 阻絶之地也
所謂 十夫所守 千夫不過 是也
右兵 弓矢禦하고 矛守하고 戈戟助니라
原注
右兵者 長短相助而爲用也
左傳曰 天子右之 吾亦右之
라하니 右是助也
弓矢 殺人於百歩之外하니 可以禦敵이요 殳, 矛 長兵也 可用以守
이요 鈎也 長二丈이라
戈, 戟 亦長兵也 可以助守者
平頭戟也 長六尺四寸이요 廣二寸이며 小枝向上者也 長者 二丈四尺이요 短者 一丈二尺이라
又曰 矛 謂夷矛酋矛也 夷矛 長二丈四尺이요 酋矛 長二丈이라
殳
矛
凡五兵五當하여 長以衛短하고 短以救長이니라
原注
五兵 弓矢, 殳, 矛, 戈, 戟也
五兵五當者 長以防衛其短하고 短以救護其長이니 即上文右兵之義
迭戰則久 皆戰則強이니라
原注
使吾軍更迭而戰이면 則可久 使吾兵皆出與戰이면 則力強이라
迭戰者 是也 皆戰者 使三軍皆出하여 與秦戰 是也
見物與侔 是謂兩之니라
原注
或曰 當作支 傳寫之誤耳
主固勉若하고 視敵而擧니라
原注
하고 視敵之虛實而擧動이라
主者 主客之主也
將心 心也 衆心 心也 馬牛車兵佚飽 力也
原注
將帥之心 固是心也 衆人之心 亦是心也 言上下要同一心耳
所以戰이요 所以載
戰車也 器仗也 閑佚也 充飽也
凡此
教惟豫 戰惟節이니라
原注
民惟當豫先教之 不敎而戰이면 是棄民也
與敵戰 所謂
將軍 身也 支也 指拇也
原注
將軍 譬如人之身也
百人爲卒이니 譬如人之四肢也 五人爲伍 譬如人之指拇也
凡戰 權也 勇也 巧也
原注
凡戰者 權變之道也 闘者 勇而赴敵也 陳者 巧而取勝也
用其所欲하고 行其所能하고 廢其不欲不能이니 於敵 反是니라
原注
用其人之所欲用者하고 行其人之所能行者하고 廢其不欲用不能行이니 於敵國則反此道
謂敵所不欲 吾則用之하고 敵所不能 吾則行之하고 敵所欲所能 吾則廢之
凡戰 有天, 有財, 有善이니
原注
凡與敵人戰 有天, 有財, 有善이니 三者 不可闕也
時日不遷하고 龜勝微行 是謂有天이요
原注
時日不遷 謂遇當戰之時, 當戰之日이면 不可遷移 務在必戰이라
龜勝者 占而得勝兆也 微行者 微妙於行事也 此所謂有天이라
衆有有하여 因生美 是謂有財
原注
衆人有라야 方可謂之有하여 因而生美하니 此所謂有財
語曰 即此義也
人習陳利하여 極物以豫 是謂有善이라
原注
人習戰陳之利하여 이라
人勉及任 是謂樂人이니라
原注
人相勉及於任使
是謂樂於戰陳之人이니
大軍以固하고 多力以煩하고 堪物簡治하고 見物應卒 是謂行豫
原注
大軍이면 用固其陳하고 多力이면 用煩其陳하고
輕車輕徒 弓矢固禦 是謂大軍이요
原注
輕車 馳車也 輕徒 歩兵也
有車有徒하고 又以弓矢 堅固禦守 此所謂大軍이라
密靜多內力 是謂固陳이요
原注
密者 戰欲密也 靜者 兵無譁也 多內力者 士氣內有餘也 此所謂固守其陳이라
因是進退 是謂多力이요
原注
因是固陳之法하여 可進則進하고 此所謂多力이라
上暇人教 是謂煩陳이요
原注
上閒暇而人教習이니 此所謂煩陳이라
煩陳者 頻煩於陳이니 謂教而又教하여 使之熟也
이나 有以職 是謂堪物이요
原注
이나 有職主之人이니 此所謂堪物이라
因是辨物 是謂簡治
原注
辨別衆物이니 此所謂簡治
簡治者
稱衆因地하고 因敵令陳하여 攻戰守하고 進退止하며 前後序하고 車徒因 是謂戰參이라
原注
稱量兵衆하여 因其地之廣狹而用之하고 因敵人之虛實強弱하여 令陳以待之하여
可攻則攻하고 可戰則戰하고 可守則守하며 可進則進하고 可退則退하고 可止則止하며
前後有序而不亂하고 車徒相因而不絶이니 此所謂戰參이라
戰參者 臨戰參詳而不忽也
不服, 不信, 不和하며 怠, 疑, 厭, 懾하며 枝柱, 詘, 煩, 肆하며 崩, 緩 是謂戰患이요
原注
不服者 下不心服也 不信者 衆不聽信也 不和者 民不和協也
怠者 不致謹也 疑者 有所惑也
枝柱者 言意不相順從也 詘者 詰詘而不伸也 煩者 擾亂也 肆者 放肆也
崩者 崩墜也 緩者 縱弛也 此所謂戰患이라
戰患者
驕驕, 懾懾하며 吟嚝, 虞懼, 事悔 是謂毀折이요
原注
驕驕者 驕而又驕 驕之甚也
將驕者하니 是也
懾懾者 畏而又畏 畏之甚也
吟嚝者 軍有呻吟喧嚝之聲이요 虞懼者 人有憂虞恐懼之色이요 事悔者 作事後輒悔 此所謂毀折이라
毀折者 敗毀而傷折也
大小, 堅柔, 參伍, 衆寡凡兩 是謂戰權이니라
原注
大小者 能大能小也
堅者 剛也 剛柔者 有剛有柔也
參伍者 或參而三之하고 或伍而五之 言變化不一也
衆寡者 用衆用寡하여 因其敵之強弱虛實 地之險易廣狹也
凡事 하니 此所謂戰闘權變之道也
凡戰 間遠觀邇하고 因時因財하고 貴信하며
原注
凡與人欲戰 間其遠而觀其邇 間者 間使也
因時者 因天之時 是也
因財者 因敵之財 是也
貴信者 賞信罰必也 惡疑者 禁祥去疑也
作兵義하고 作事時하고 使人惠니라
原注
振作兵士之氣 當喻以義 喻以義 則士氣自倍
作事 當乗其時 乗其時 則易成이요
使人 當用其惠 用其惠 則人感恩而心服이라
見敵하고 見亂하고 見危難 無忘其衆이니라
原注
見敵人 當以靜待之
見亂則暇以待之
張遼屯長社할새 軍中有謀反者하여 夜驚亂起火하여 一軍盡擾러니
遼謂左右勿動하라
遼將親兵數十人하여 中陳而立한대 俄頃定하여 即得首謀者殺之 是也
見有危難而無忘其衆이니
如張遼在合肥하여 與孫權戰이라가 被圍러니 遼急撃圍開하여 將麾下數十人하여 得出이러니 衆號呼曰 將軍棄我乎아한대
居國 惠以信하며 在軍 廣以武하며 刃上 果以敏이니라
原注
居國中 當惠以信이니 惠能懷衆이요 信能任民이라
在軍中 當廣以武 廣能容人이요 武能威敵이라
在兵刃上 當果以敏이니 果能決戰이요 敏能制勝이라
謂以兵刃相接也
居國 在軍이요 刃上이니라
原注
居國 要和 和則上下相安이요 在軍 要法이니 이요 刃上 要察이니 察者 見之明也
居國 見好 在軍 見方이요 刃上 見信이니라
原注
居國 要見和好 和好則上下之情不乖 在軍 要見方向이니 向義則大小之心相順이요 刃上 要見信實이니 信實則罰當罪而不濫이라
凡陳 行惟疏 惟密이요 惟雜이니라
原注
凡布陳 行列惟疏 疏則便擊이요 戰闘 惟密이니 密則力齊 兵器 惟雜이니 雜則難犯이라
人教厚靜이라야 乃治 威利章이니라
原注
人教以敦厚靜專이라야於治 威令則利在章顯也
相守義 則人勉이요 慮多成이면 則人服이니라
原注
上下相守以義 則人人自勉이요 謀慮之事 多所成就 則人人自服이라
時中服이면 厥次治하고 物既章이면 目乃明하고 慮既定이면 心乃強이니라
原注
時人中心悅服이면 其次序皆治 中服者 中心悅而誠服也
物色既章顯이면 衆目乃明著
之類 所以威人之目也
謀慮既定이면
進退無疑 見敵無謀하면 聽誅
無誑其名하고 無變其旗니라
原注
或進或退 無所疑惑 慮之定也 若見敵而無謀慮
無誑其名上下 疑有闕文이라
凡事善則長하고 因古則行하며 誓作章하면 人乃強이니 滅厲祥이니라
原注
凡事 從於善則長久하고 因依古道則行之하며 誓告衆士하여 振作人心하여 章章明白이면 則人力乃強이라
又當滅息厲祥之事 滅厲祥
滅厲之道 一曰義이니 被之以信이요 臨之以強하여
原注
滅厲之道 一曰制之以義하여 使各得其宜 被之以信하여 使皆知所守 臨之以強하여 使敵莫能禦
滅厲祥이어늘 此止曰滅厲라하여 無祥字하니 恐遺之也
成基하고 一天下之形하여 人莫不說 是謂兼用其人이라
原注
成王者之基業하고 混一天下之形하여 使人心皆喜悅이니
一曰權이니 成其溢하고 奪其好하며 我自其外하고 使自其內니라
原注
一曰行之以權이니 成其所滿盈者하고 奪其所好愛者
我軍 自其外攻之하고 間使 自其內應之
一曰人이요 二曰正이요 三曰辭 四曰巧 五曰火 六曰水 七曰兵이니 是謂七政이라
原注
初一曰任用賢人이요 次二曰正以率下 次三曰修爲辭命이요 次四曰盡其巧技
次五曰愼火攻之法이요 次六曰修水之利 次七曰治兵有法이니
此所謂國之七政也
榮, 利, 恥, 死 謂之四守
原注
寵渥也 貨財也 二者 人之所欲이며 羞辱也 刑戮也 二者 人之所
榮利 所以賞善이요 恥死 所以罰이니
容色積威 不過改意 凡此道也
原注
容色者 容人之色이니 所以勸善이요 積威者 積我之威 所以懲惡이라
二者 不過更改志意而爲之 凡此皆滅厲祥之道也
唯仁有親이니 有仁無信이면 反敗厥身이니라
原注
唯仁者有所親이니 所謂 是也
若空有仁心하고 而不實之以信이면 反敗其身이니 所謂 是也
人人, 正正, 辭辭, 火火니라
原注
人人者 任人而選其所當任之人也 正正者 正其所當正者也 辭辭者 修辭命以責人이니 言其所當言者也
火火者 火其所當火 不可輕用焚滅以傷人害物也
按上文 有七政이어늘 此重言其四하고 而不言巧水兵者 未審何義하니 疑脫之也
凡戰之道 既作其氣하고 因發其政하며 假之以色하고 道之以辭하며 因懼而戒하고 因欲而事하며 蹈敵制地하여 以職命之 是謂戰法이니라
原注
凡戰之道 既振作其士衆之氣하고 因開發其刑賞之政하며 假借之以顔色하고 引導之以言辭하며
因其心懼而戒飭之하고 因其所欲而往使之하며 蹈敵人之境하고 制敵人之地하여 各以職事命之
凡人之形 由衆之求 試以名行하고 必善行之니라
原注
必由衆人中求之
試之以名行하여 若名與行相稱이면 則謂之君子 又必擇其善而行之
若行不行이면 身以將之 若行而行이면 因使勿忘하여 三乃成章이니
人生之宜 謂之法이니라
原注
若令之行而不能行이면 必身先以將之 若令之行而能行이면 因使勿忘於心하여
人生而得義之宜 謂之法이니
凡治亂之道 一曰仁이요 二曰信이요 三曰直이요 四曰一이요 五曰義 六曰變이요 七曰專이라
原注
初一曰仁이니 仁者 愛之理也 次二曰信이니 信者 以實之謂也 次三曰直이니 直者 不偏曲也 次四曰一이니 一者 誠實而無妄也 次五曰義 義者 事之宜也 次六曰變이니 變者 權變也 次七曰專이니 專者
立法 一曰受 二曰法이요 三曰立이요 四曰疾이요 五曰御其服이요 六曰等其色이요 七曰百官宜無淫服이니라
原注
初一曰受 受者 能容物也 次二曰法이니 法者 明法令也 次三曰立이니 立者 執立而不能搖奪也 次四曰疾이니 疾者 機事欲疾也 次五曰御其服이니 御其服者 制其戎戰之服也 次六曰等其色이니 等其色者 旗幟衣服之色 各有等也 次七曰
凡軍 使法在己曰專이요 與下畏法曰法이라
原注
凡軍旅之中 使法令出在己 謂之專一이요 上與下皆懼法이라야 方可謂之法也
軍無小聽이면 戰無小利 日成行微曰道
原注
言聽之大 而戰之利 亦大也
謀慮 日有所成하되 而行之以微妙
凡戰 正不行則事專이요 不服則法이요 不相信則一이니라
原注
凡戰 下不服이면 則申之以法令이요 人不相信이면 則示以誠實이니
一者 誠也
或曰 一其號令也 號令一이면 則人相信也라하니라
若怠 則動之하고 若疑 則變之하고 若人不信上이면 則行其不復이니 自古之政也니라
原注
衆若怠惰 則動作之하여 而使之不怠 衆若疑懼 則變更之하여 而使之不疑 若人不信在上之人이면 則令行 不可이라
凡此 皆自古之政也


무릇 전쟁을 할 때에는 관작과 지위를 정하고 를 드러내며 유세遊說하는 선비를 거두어 등용하고 가르침과 명령을 거듭 밝히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술이 있는 자를 찾으며, 생각을 사방으로 하고 사람들의 심정을 다하며, 혐의를 분별하고 의심스러움을 미루어 밝히며, 힘을 기르고 공교한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며, 인심人心의 움직임을 따라야 한다.
무릇 전쟁을 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지리地利를 살펴보며, 혼란함을 다스려서 나아가고 멈추는 절도를 알게 하며, 바름에 복종하고 부끄러움(염치)을 이루며, 법을 간략하게 하고 벌을 줄여야 한다.
작은 죄를 지은 자를 〈죄가 비록 작더라도〉 죽이면 작은 죄를 제압할 수 있고 큰 죄도 따라서 제압할 수 있다.
하늘의 때를 순히 하고 재물을 많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병기의 활용을 돕는 것, 이것을 일러 ‘다섯 가지 생각’이라 하니,
하늘의 때를 순히 함은 때를 받드는 것이요,
재물을 많게 함은 적의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힘써 순하게 하는 것이요,
지형을 이용함은 좁은 곳과 험한 곳과 막힌 곳을 지키는 것이요,
병기의 활용을 도움은 활과 화살로 방어하고 (날 없는 창)와 (세모진 창)로 수비하며 (평두창)와 (세 갈래진 창)으로 돕는 것이다.
무릇 다섯 가지 병기를 다섯 가지 병기의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긴 병기로써 짧은 병기를 호위하고 짧은 병기로써 긴 병기를 구원하여야 한다.
번갈아 싸우면 오래 싸울 수 있고, 모두 다 나가 싸우면 강해질 수 있다.
적의 일을 보고 똑같이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양자가 서로 버틴다.’라고 한다.
주인은 무리를 굳게 지켜 힘써 따르게 하고, 적의 허실虛實을 보아 출동해야 한다.
장수의 마음은 마음이고 병사들의 마음도 마음이며, 말과 소, 수레와 병기, 편안함과 배부름은 힘이다.
교련(훈련)은 미리 해야 하고, 전투는 절도에 맞아야 한다.
장군將軍은 비유하면 몸이고, 은 비유하면 사지이고, 는 비유하면 손가락이다.
무릇 전투는 권변權變(임기응변)이고, 싸움은 용맹이고, 은 공교로움이다.
병사들이 바라는 것을 쓰고, 병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병사들이 바라지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을 버려야 하니, 적에게는 이와 반대로 해야 한다.
무릇 싸움에는 천시天時를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함을 소유해야 하니,
시일을 바꾸지 않고 거북점에 승리할 조짐이 나타나고 행하는 일을 은미하게 하는 것을 ‘천시天時를 소유한다.’ 하고,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비로소 소유한 것이 되어서 이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을 ‘재물을 소유한다.’ 하고,
사람들이 치고 싸우는 이로움을 익혀서 물력物力을 다하여 대비하는 것을 ‘함을 소유했다.’라고 한다.
사람들이 서로 힘써 임무를 맡음에 이르는 것을 ‘기꺼이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대군大軍이면 견고하게 지키고 힘이 많으면 진영(진법)을 번거로울 정도로 되풀이하여 익히고, 일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자를 선발하고, 사물을 보고 창졸간에 대응하는 것을 ‘대비를 갖춘다.’고 한다.
경거輕車경도輕徒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가지고 굳게 방어하는 것을 ‘군대의 전력을 크게 한다.’라 하고,
치밀하고 조용하여 안에 힘이 많은 것을 ‘진영을 견고하게 지킨다.’라 하고,
이 법을 따라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힘이 많다.’ 하고,
윗사람이 한가한 틈을 타서 병사들을 교련하는 것을 ‘진법을 번거로울 정도로 되풀이하여 익힌다.’ 하고,
그러나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을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을 분별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하고,
병력에 맞추어 땅을 이용하고, 적의 상황에 따라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공격하고 싸우고 수비하며, 나아가고 후퇴하고 멈추며, 앞뒤가 질서가 있고 전차와 보병이 이어지는 것을 ‘싸움에 임하여 자세히 살핀다.’ 하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며, 태만하고 의심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버티고 굽히고 번거롭고 방사하며, 무너지고 느슨한 것을 ‘전쟁의 환해患害’라 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한탄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일을 하면 번번이 후회하는 것을 ‘훼손되어 상하는 것’이라 하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며 하게도 하고 하게도 하며, 3으로 헤아리기도 하고 5로 헤아리기도 하며, 병력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여, 모두 두 가지로 하는 것을 ‘전투에 있어서 권변權變’이라 한다.
모든 전쟁에는 첩자를 이용하여 먼 곳을 엿보고 가까운 곳을 관찰하며, 천시天時를 이용하고 재물을 이용하며,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귀하게 여기고 의심스러움을 제거하며,
군대를 진작시킬 적에는 의로움으로써 해야 하고, 일을 할 적에는 시기에 맞춰야 하고, 사람을 부릴 적에는 은혜로써 해야 한다.
적을 보았을 적에는 조용히 대기하고, 혼란함을 보았을 적에는 여유롭게 대처하고,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보았을 적에는 병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중國中(國都)에 있을 적에는 은혜롭고 믿게 하며, 군중軍中에 있을 적에는 너그럽고 무용武勇이 있게 하며, 교전할 적에는 과감하고 민첩해야 한다.
국중國中에 있을 적에는 온화하고, 군중軍中에 있을 적에는 법을 지키고, 교전할 적에는 밝게 살펴야 한다.
국중國中에 있을 적에는 우호를 보이고, 군중軍中에 있을 적에는 방향을 보이고, 교전할 적에는 신실信實함을 보여야 한다.
무릇 포진布陣할 적에는 항렬을 듬성하게 하고, 전투할 적에는 항렬을 빽빽하게 하고, 병기는 여러 가지를 뒤섞어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돈후敦厚(후덕)함과 고요함을 가르쳐야 비로소 다스려지고, 위엄은 밝게 드러나야 이롭다.
상하가 서로 를 지키면 사람들이 권면되고, 모려謀慮(도모하고 생각함)에 성취가 많으면 사람들이 복종한다.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면 차서가 다스려지고, 물건(깃발)의 색깔이 분명하면 눈이 밝아지고, 모려謀慮가 정해지면 마음(의지)이 이에 강해진다.
전진하고 후퇴함에 의혹함이 없어야 하니, 적을 보고서 모려謀慮가 없으면 그 일(상황)을 자세히 들어서 벌을 내려야 한다.
명칭을 속이지 말고 깃발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 을 따르면 장구하고, 옛것을 이용하면 잘 시행되며, 맹세하고 진작시켜 밝히면 사람들이 마침내 강해지니, 위태로움과 요상함을 없애야(금해야) 한다.
여상厲祥(위태로움과 요상함)을 없애는 방도는 첫 번째는 의리로 제재함이니, 신의를 베풀어주고 강함으로써 임하여
왕자王者기업基業을 이루고 천하의 형세를 통일하여 사람마다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을 ‘사람을 겸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권변權變이니, 적이 교만하여 넘침을 이루어주고 적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으며, 우리는 외부에서 공격하고 첩자는 내부에서 도모하게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인재人才이고, 두 번째는 정도正道이고, 세 번째는 사명辭命(외교문서)이고, 네 번째는 교기巧技(공교로운 기예)이고, 다섯 번째는 화공火攻이고, 여섯 번째는 수리水利이고, 일곱 번째는 치병治兵이니, 이것을 ‘일곱 가지 정사’라고 한다.
영화와 이로움, 치욕과 죽음을 ‘네 가지 지킴’이라고 한다.
남의 얼굴빛을 포용하고 자신의 위엄을 쌓음은 상대방의 뜻을 고치려는 데 지나지 않으니, 무릇 이것이 여상厲祥을 없애는 방도이다.
오직 인자仁者여야 친애함이 있으니, 만 있고 이 없으면 도리어 자기 몸을 패망하게 한다.
사람을 올바로 쓰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고, 사명辭命(辭令)을 잘 말하고, 불태울 것을 불태워야 한다.
무릇 전쟁하는 방도는 장병들의 사기士氣를 진작하고서 인하여 상벌賞罰의 정사를 펴며, 온화한 안색으로 용서하고 따뜻한 말로써 인도하며, 두려움을 인하여 경계하고 하고자 함을 인하여 일을 시키며, 적의 경내에 들어가 적의 땅을 제압하고는 직책으로써 명해야 하니, 이것을 ‘戰法’이라 한다.
모든 사람의 형태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하니, 명칭과 행실로써 시험하고 반드시 한 점을 가려 행해야 한다.
만약 명령을 시행하는데도 행해지지 않으면 몸소 솔선해야 하고, 만약 명령을 시행하여 행해지면 인하여 잊지 말게 해서 세 번 명령하여야 비로소 을 이룬다.
사람이 살아감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法’이라 한다.
무릇 혼란함을 다스리는 방도는 첫 번째는 이요, 두 번째는 이요, 세 번째는 (정직)이요, 네 번째는 (한결같음)이요, 다섯 번째는 (마땅함)이요, 여섯 번째는 (權變)이요, 일곱 번째는 (專一함)이다.
을 확립함은 첫 번째는 포용하여 받아들임이요, 두 번째는 법령을 밝힘이요, 세 번째는 확립이요, 네 번째는 신속함이요, 다섯 번째는 군복을 입히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복식의 색깔로 차등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백관들이 지나친(참람한) 복장이 없게 하는 것이다.
무릇 군대는 법령法令이 장수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을 ‘’이라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더불어 을 두려워함을 ‘’이라 한다.
〈장수가〉 군중에서 작은 말을 듣지 않으면 전투에서 작은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니, 날마다 성취하고 미묘하게 행하는 것을 ‘’라 한다.
무릇 전투는 정도正道가 행해질 수 없으면 장수가 일을 마음대로 행해야 하고, 아랫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장수가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서로 믿지 않으면 장수가 성실해야 한다.
만약 장병들이 태만하면 진작시키고, 만약 의심하면 변경하고, 만약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믿지 않으면 명령을 행하고 번복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예로부터 행해온 정사政事이다.


역주
역주1 與民同志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變嫌에 대해 혹자는 이르기를 ‘사람이 혐의하는 바가 있으면 바꾸고 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養力은 一本에는 休養民力(민력을 쉬게 하고 기름)으로 되어있다.[變嫌 或云 人有所嫌 則變置不用 養力 一作休養民力]”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2 : 생
역주3 : 탁
역주4 成字 恐誤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사람이 不善한 마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良知와 良能이 발현해서이니, 마땅히 이를 성취하여야 한다.[人能自恥不善之心 是良知良能發見 當成就之]”라고 되어있다.
역주5 : 오
역주6 罰不濫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進止는 一本에는 ‘병사들 중에 멈추는 자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進止 一作兵之止者進之]”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7 則有小罪者……未知是否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작은 죄를 지은 자가 두려워하여 스스로 분발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큰 죄를 지은 자 또한 이로 인하여 스스로 분발해서 제압할 수 있다. 혹자는 이르기를 ‘勝은 罰이 되어야 하니, 작은 죄를 처벌하면 큰 죄는 따라서 경계된다.’ 하였다.[則有小罪者 懼而自奮 足以制勝 有大罪者 亦因而自奮 以制勝也 或曰 勝作罰 小罪旣罰 大罪因儆]”라고 되어있다.
역주8 : 역
역주9 : 열
역주10 此謂之五慮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右는 우선하는 것이니, 병기를 우선하는 것이다.[右 先也 兵器之當先者]”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11 陰陽寒暑 以時制之 : 이 내용은 《孫子》 〈始計〉의 “天時란 陰과 陽, 추위와 더위를 때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다.[天者 陰陽寒暑 時制也]”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는 ‘順天은 바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문하고 죄를 지은 자(임금)를 정벌하는 것이요, 奉時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때이다.’ 하였다.[一說 順天 卽弔民伐罪 奉時 如饑渴欲食飮之時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12 食敵一鍾……當吾二十石 : 이 내용은 《孫子》 〈作戰〉에 보인다.
역주13 懌衆者 勉而順之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懌은 기쁘게 하는 것이고 若은 순히 따르는 것이다. 懌衆은 힘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순히 따르는 것이다.[懌 悅也 若 順也 懌衆者 勉而順衆心也]”라고 되어있다.
역주14 令民與上同意……可與之生而不畏危也 : 이 내용은 《孫子》 〈始計〉에 보인다.
역주15 路狹道險……千夫不過 : 이 내용은 《吳子》 〈論將〉에 보인다.
역주16 : 새
역주17 : 수
역주18 左傳曰……吾亦右之 : 《春秋左氏傳》 襄公 10년의 “天子가 돕는 것을 寡君(우리 임금) 또한 돕는다.[天子所右 寡君亦右之]”라는 내용을 가리킨 것인데, 劉寅이 착각하여 이렇게 쓴 것으로 보인다.
역주19 殳……長一丈二尺 : 《武藝圖譜通志》의 ‘棒’을 설명한 조에 “살펴보건대 《詩經》 〈衛風〉에 ‘伯이 殳를 잡는다.’ 하였는데, 朱子의 《集傳》에 ‘殳는 길이가 2丈에 칼날이 없다.’ 하였고, 《說文解字》에 ‘殳는 몽둥이로 사람을 끊는 것이다.[以杖殊人也]’ 하였다. 《圖書集成》 〈器械部〉의 總論에 ‘殳란 물건은 지금 세속에 이른바 木棍(나무로 만든 곤봉)이란 것과 같다.’ 하였으므로 옛 제도에 따라 이 한 가지 기물(병기)을 구비하여 軍馬의 말을 후려치면 또한 宋나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麻紮刀에 못지않을 것이다. 《孟子》에 ‘백성들로 하여금 몽둥이[梃]를 만들게 한다.’ 하였는데, 注에 ‘梃은 몽둥이이다.[梃 杖]’ 하였으며, 《漢書》 〈諸侯王年表〉에 ‘흰 몽둥이를 휘두른다.[奮其白梃]’ 하였고, 《中華古今注》에 ‘漢나라 조정에서는 金吾를 잡았으니, 金吾 또한 몽둥이이다. 郡守와 都尉의 무리들이 나무로 吾를 만들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殳와 梃, 吾는 모두 몽둥이이다. 太公의 《六韜》에 ‘머리 부분이 네모진 鐵棓는 무게가 12斤이고 자루의 길이가 5尺이니, 일명은 天棓이다.’ 하였으며, 茅元儀가 말하기를 ‘棒과 棍은 똑같은데 棒에는 殊라는 칼날이 달려 있으니, 지금의 棍은 바로 옛날의 桿棒과 白棒이다.’ 하였다. 옛날에는 天棓의 머리 부분을 쇠로 만들었는데 戚氏(戚繼光)가 처음이 칼날을 가한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 ‘殳는 대나무를 모아서 여덟 모를 만들었다.’ 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나무를 쪼개어 여러 개를 모아서 몽둥이처럼 사용한 것인 듯하다.
역주20 吳爲三軍 迭出以疲楚 : 《春秋左氏傳》 昭公 30년에 吳王 闔閭가 伍員(伍子胥)에게 楚나라를 공격할 계책을 물으니, 伍員은 대답하기를 “楚나라는 執政大臣이 많고 서로 뜻이 맞지 않아 患難을 책임지려 하지 않으니, 우리가 세 부대를 만들어 저들을 수고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한 부대가 쳐들어가면 저들은 반드시 모든 군대를 다 출동시킬 것이니, 저들이 출동하면 우리 부대는 돌아왔다가 저들이 돌아가면 또다시 한 부대를 출동시키면 楚나라는 반드시 도로에서 피폐해질 것입니다. 자주 이렇게 하여 저들을 피폐하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오판하게 해서 피폐해진 뒤에 우리의 三軍을 모두 출동하여 계속 싸우게 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闔閭가 그의 말을 따르니, 楚나라가 마침내 피폐해져 결국 吳나라에게 대패하였다.
역주21 趙盾(돈)使三軍皆出 與秦戰 : 趙盾은 춘추시대 晉나라의 卿이다. B.C. 615년, 秦伯이 晉나라를 공격하자, 晉나라 장수 趙盾이 이를 방어하였다. 晉나라 上軍의 補佐인 臾騈이 말하기를 “秦나라는 지구전을 하지 못할 것이니, 城을 높이 쌓고 보루를 튼튼히 만들고서 기다리십시오.” 하니, 趙盾이 이 말을 따라 싸우지 않고 굳게 성벽을 지키기만 하였다.
이때 마침 晉나라 大夫 士會가 秦나라에 망명해 있었는데 秦伯이 士會에게 계책을 물으니, 士會가 “필시 趙氏의 부하로 새로 上軍의 補佐가 된 臾騈이 이 계책을 내어서 아군을 지치게 하려는 술책일 것입니다. 趙氏에게는 穿이라는 側室의 자식이 있는데, 바로 晉君의 사위로 총애를 받고 있으나 나이가 어려 軍事를 알지 못하고 용맹을 좋아하여 함부로 잘난 체하며 또 臾騈이 上軍의 補佐가 된 것을 미워하니, 경무장한 정예병을 출동시켜 趙穿의 군대를 한 번 공격하고는 즉시 후퇴시킨다면 晉軍과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의 계책에 따라 秦軍이 晉나라의 上軍을 습격하니, 趙穿이 이를 추격했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趙穿은 돌아와서 성을 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양식을 싸 짊어지고 출동한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한 것인데, 적이 쳐들어와도 공격하지 않고 장차 무엇을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하였다. 軍吏가 “적이 지치기를 기다려 교전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趙穿은 “나는 그런 계책은 알지 못한다.” 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홀로 출전하였다. 趙盾은 이 말을 듣고 “秦나라에서 趙穿을 사로잡으면 晉나라의 한 卿을 잡는 것이니, 秦軍이 승리하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돌아가서 무어라고 복명하겠는가?” 하고는, 全軍을 출동시켜 싸우다가 양군이 모두 동시에 퇴각하였다. 《春秋左氏傳 文公 12년》
역주22 : 돈
역주23 之……未知是否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之는 마땅히 支가 되어야 한다. 敵의 한 가지 일을 보면 이를 본받아 사용하여 적과 똑같게 할 것을 생각해야 하니, 이를 일러 양자가 서로 버티는 방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아야 비로소 ‘다섯 가지 병기를 다섯 가지 병기의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라고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양쪽 다 이롭게 만들어서 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하였으니, 또한 통한다.[之當作支 言見敵人一物 則效而用之 思與之侔 是謂兩相支持之道 如是 乃謂五當 或解作兩利而不使獨有 亦通]”라고 되어있다.
역주24 爲主者……勉而順之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主將이 된 자는 마땅히 보루를 굳게 지킨 뒤에 힘써 병사들의 마음을 순히 따라야 한다.[爲主將者 當固守其壘 然後 勉順士心]”라고 되어있다.
역주25 皆欲齊其力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는 이르기를 ‘편안하게 하여 수고로움을 대비하고 배불리 먹여 굶주림을 대비하는 것은 모두 힘으로써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마음은 있고 힘이 없으면 예기가 고취되지 못하고, 힘은 있고 마음이 없으면 쉽게 혼란해지니, 마음과 힘이 서로 같아야 적이 우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一云 佚以待勞 飽以待饑 皆力以從心者也 有心無力 銳氣不鼓 有力無心 易至於亂 心力相同 敵莫能當]”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26 惟當節量之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마땅히 그 節制를 삼가 닦아야 하니[當謹修其節制]”라고 되어있다.
역주27 其節短 : 이 내용은 《孫子》 〈兵勢〉에 보인다.
역주28 是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는 ‘戰惟節은 병사들이 陣을 치고 싸우는 데 지치기를 강요할 수가 없으므로 心身을 빌려 인증한 것이다.’ 하였다.[一說 戰惟節 是不强衆卒疲於戰陳也 故借心身以引證焉]”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29 身之使臂 臂之使指 : 이 내용은 《漢書》 권48 〈賈誼傳〉에 보인다.
역주30 百姓足 君孰與不足 : 이 내용은 《論語》 〈顔淵〉에 보인다.
역주31 盡物力以備之 此所謂有善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物力과 器械를 다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병가의 좋은 계책을 얻어 소유했다.’는 것이다.[盡物力器械以預備之 此所謂有得兵家之善計也]”라고 되어있다.
역주32 即交兵接刃而人樂死之義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 이르기를 ‘국가가 훌륭한 인재를 얻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였다.[一云 國家樂得其人]”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33 堪物……此所謂行豫之道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눈앞에 사물이 있으면 잘못 지나치지 않으며 창졸간에 변고가 있더라도 대응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군대의 출동을 미리 대비하는 방도이다.[目前有物 必不錯過 倉卒有變 不爲無應 此所謂行軍豫備之道]”라고 되어있다.
역주34 可退則退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이렇게 하면 병사들의 힘이 지치지 않는다.[則兵力不疲]”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35 然……堪爲職主其物之人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그러나 일에는 이것을 맡아 다스릴 사람이 있어 폐할 수 없으니, 이것을 ‘堪物’이라 한다. 堪物은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다.[然事物有職主之人而不廢 此所謂堪物 堪物者 堪爲簡治其物也]”라고 되어있다.
역주36 因是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로써[因是堪物之人 以]”라고 되어있다.
역주37 簡選治才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 이르기를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등용하여 다스림을 이루는 것이다.’ 하였다.[一云 簡用人才而致治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38 厭者……畏懼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厭은 군주를 버리고 끊는 것이고 懾은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厭者 棄絶其主也 懾者 畏懼其敵也]”라고 되어있다.
역주39 爲戰之害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혹자는 枝柱를 해석하기를 枝는 枝散(支離)이니 흩어진다는 뜻이요, 柱는 膠柱(拘泥)이니 변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하였다.[或解枝柱 作枝散膠柱]”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40 項梁再破秦軍 有懼色 : 項梁은 楚나라의 명장인 項燕의 아들이자 楚霸王인 項羽의 숙부로, 陳勝과 吳廣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자, 項羽와 함께 거병하여 반란 세력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내용은 《史記》 〈高祖本紀〉에 “項梁이 秦나라 군대를 재차 격파하고 교만한 기색이 있자, 宋義가 諫하였으나 듣지 않았는데, 秦나라에서 장군 章邯에게 병력을 증가시켜 밤중에 병사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項梁 軍을 습격하여 定陶에서 대파하니 項梁이 전사하였다.[項梁再破秦軍 有驕色 宋義諫 不聽 秦益章邯兵 夜銜枚擊項梁 大破之定陶 項梁死]”라고 보인다.
역주41 苻堅登壽春……有懼色 : 苻堅은 남북조시대 前秦의 제3대 황제로 묘호는 世祖이다. 383년 苻堅이 東晉을 정벌하기 위해 80만 대군을 이끌고 壽陽으로 진출하여 淝水에 진을 치고 謝玄의 晉軍과 대치하였다. 謝玄이 使者를 보내 ‘前秦의 軍陣을 조금 뒤로 물려서 東晉의 군대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여 승부를 결단하자.’고 요구하자, 苻堅은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軍陣을 뒤로 물린 뒤에 강을 건너오는 東晉의 군대를 공격할 속셈으로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前秦의 군대는 퇴각명령을 싸움에 패한 것으로 잘못 알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秦軍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패주하자, 苻堅은 두려운 마음을 품고 壽陽城(壽春城)에 올라가 八公山을 바라보니, 山의 草木들도 모두 晉軍으로 보일 정도였다. 이 틈을 타 謝玄과 謝琰, 桓伊 등이 이끄는 東晉의 군대가 淝水를 건너 前秦軍을 급습하여 궤멸시켰다. 《晉書 권114 苻堅 下》
역주42 必兩件對待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반드시 양쪽 끝을 잡아서 헤아리는 것이다.[必執兩端而酌之]”라고 되어있다.
역주43 : 오
역주44 韓信用間使 知趙王陳餘不用李左車之計 : 間使는 적을 정탐하는 使者이다. B.C. 204년에, 漢나라의 韓信이 수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趙나라를 공격하니, 趙王 歇과 成安君 陳餘가 이 말을 듣고 대군을 井陘(형)에 집결시켰다. 이때 廣武君 李左車가 成安君에게 “井陘의 길이 좁아 적의 양식이 반드시 그 후미에 있을 것이니, 奇兵 3만 명을 저에게 빌려주시어 샛길로 漢軍의 보급로를 끊게 하고, 足下께서는 해자를 깊게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저들과 싸우지 않으시면 10일이 못 되어 두 장수의 머리를 휘하에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청하였으나 成安君은 廣武君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韓信은 趙나라 軍中에 간첩을 침투시켜 이 사실을 탐지하고 과감히 井陘의 좁은 길로 내려가 背水陣을 쳐서 趙軍을 대파하고 趙나라를 점령하였다. 《史記 권92 淮陰侯列傳》
역주45 見鳥起而知其伏 獸駭而知其覆 : 이 내용은 《孫子》 〈行軍〉에 “새가 나는 것은 적의 매복이 있는 것이요, 짐승이 놀라 뛰쳐나오는 것은 적군이 숨어 있다가 덮치려는 것이다.[鳥起者 伏也 獸駭者 覆也]”라고 보인다.
역주46 黃蓋因東南風急 而焚曹操舟 : 黃蓋는 삼국시대 吳나라의 장군이다. 後漢 獻帝 建安 13년(208), 曹操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남방에서 할거하고 있는 劉備와 孫權을 정벌하고자 南征하였다. 曹操는 한겨울인 12월에 赤壁江에 이르러 周瑜가 거느리는 吳軍과 대치하였다. 이때 周瑜는 火攻으로 曹操의 船團을 공격하기 위해 部將 黃蓋를 거짓으로 매질하여, 黃蓋로 하여금 曹操에게 투항하겠다는 서신을 보내게 하였다. 투항하기로 한 날이 되자, 黃蓋는 전함 수십 척에 섶을 가득 싣고 그 안에 기름을 부어 천막으로 덮은 뒤에 배 위에 牙旗를 세우고 曹操의 선단을 향하여 나아갔다. 曹操 軍은 이 전함들이 黃蓋가 항복해오는 선단이라 여겨 방심하고 있었는데, 黃蓋가 전함에 불을 붙이고 曹操의 선단을 향해 돌진하니, 曹操의 모든 전함이 불타고, 때마침 세차게 부는 동남풍을 타고 江岸의 진영에까지 옮겨 붙어 曹操 軍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타 周瑜는 劉備와 함께 총공격을 감행하여 曹操 軍을 대패시켰다. 《三國志 권54 周瑜列傳》
역주47 劉裕踰大峴山 見南燕禾穀成熟在野而喜 : 劉裕(363〜422)는 東晉의 武將으로, 東晉의 국정을 전단하다가 恭帝로부터 선양을 받아 南朝의 宋나라를 건국한 인물이다. 東晉 安帝 義熙 5년(409)에 南燕의 慕容超가 淮水 북안 지역을 대거 침략하자, 劉裕가 북벌을 개시하여 水軍 선단과 보병을 이끌고 진군하였다. 劉裕의 거침없는 진군에 참모들이 南燕軍이 大峴山에 웅거하고 농작물을 베어버리는 淸野 전술을 쓰면 곤경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였으나, 劉裕는 “鮮卑族들은 탐욕스러워서 원대한 계책에 미치지 못한다. 저들은 전진할 적에는 포로를 잡는 것을 이익으로 여기고, 후퇴할 적에는 농작물을 아깝게 여긴다. 우리의 고립무원한 군대가 멀리 쳐들어와서 지구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전진하면 臨朐에 웅거하고 후퇴하면 廣固를 지키는 데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일단 大峴으로 들어가면 병사들은 후퇴할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필사의 무리를 휘몰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오랑캐를 향해 전진한다면, 어찌 이기지 못함을 걱정하겠는가. 저들은 들판을 비우고 굳게 지키는 淸野전술을 쓰지 못할 것이니, 나는 제군들에게 장담한다.” 하고 곧바로 大峴山을 넘었는데, 과연 劉裕의 예상대로 南燕의 벼와 곡식이 들판에 가득히 익고 있었다. 이에 劉裕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나의 일이 성취되었다.” 하며 기뻐하였다. 劉裕의 군대는 예상대로 南燕을 대파하여 멸망시켰다. 《宋書 권2 武帝本紀》
역주48 靜則敵難爲之備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諸葛孔明이 깃발을 내리고 북을 치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적을 맞이하니, 司馬懿가 이것을 보고 도망한 것과 같은 것이다.[如孔明偃旗息鼓 閉門延敵 司馬懿見而遁走]”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49 亞夫時……俄頃而定 : 亞夫는 周亞夫(B.C. 199~B.C. 143)로 前漢 초기의 명장이다. 景帝 3년(B.C. 154) 제후국인 吳나라와 楚나라가 주동이 되어 7國이 반란을 일으키자, 景帝가 周亞夫를 보내 이들을 평정하게 하였다. 周亞夫는 군대를 이끌고 昌邑으로 진출하여 굳게 수비하면서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輕騎兵을 보내 吳軍과 楚軍의 후미를 차단하고 식량 수송로를 끊게 하였다. 식량이 떨어져 궁지에 빠진 吳軍과 楚軍이 여러 차례 도전해왔으나, 周亞夫는 응전하지 않고 수비만 하였는데, 이때 周亞夫의 軍中에서 소란이 일어나 軍營 내에서 자군끼리 서로 공격하여 혼란이 周亞夫가 있는 장막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周亞夫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잠시 후에 사태가 진정되었다. 周亞夫는 적군이 더욱 굶주리고 피곤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출격해서 마침내 반군을 대파하였다. 《史記 권57 絳侯周勃世家》
역주50 張遼屯長社……即得首謀者殺之 : 張遼(169~222)는 삼국시대 曹操 휘하의 명장이다. 이 일은 曹操가 荊州를 도모하기 전에 張遼를 長社로 파견하였을 적에 있었던 일로 《三國志》 권17 〈張遼傳〉에 보인다.
역주51 張遼在合肥……拔出餘衆 : 이 일은 後漢 建安 20년(215), 張遼가 合肥를 방어하면서 孫權의 10만 대군과 싸울 때의 일로 《三國志》 권17 〈張遼傳〉에 보인다.
역주52 法則大小齊一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법이 있으면 높고 낮은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人心이 정돈되고 안정된다.[有法則大小齊一 而人心頓肅]”라고 되어있다.
역주53 察則遇敵莫當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살피면 적이 실정을 숨기지 못한다.[察則人無隱情]”라고 되어있다.
역주54 : 지
역주55 物色既章顯……所以威人之目也 : 《吳子》 〈論將〉에 “작은 북과 큰 북과 징과 방울은 병사들의 귀를 두렵게 하는 것이요, 旌旗와 麾幟는 병사들의 눈을 두렵게 하는 것이요, 禁令과 刑罰은 병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귀는 소리를 두려워하니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눈은 색깔을 두려워하니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은 형벌을 두려워하니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夫鼙鼓金鐸 所以威耳 旌旗麾幟 所以威目 禁令刑罰 所以威心 耳威於聲 不可不淸 目威於色 不可不明 心威於刑 不可不嚴]”라 보인다.
역주56 乃旗幟旙麾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大鼓’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57 則衆心乃強盛矣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는 ‘時中의 道를 실천하면 군대의 안이 모두 잘 다스려진다.’ 하였다.[一說 服行時中之道 則軍旅之中 各得其治]”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58 則審聽其事而誅責之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그 이름을 속이지 않고 깃발의 칭호를 바꾸지 않는 것은 병사들을 미혹시킬까 염려해서이다. ○一說에는 見敵無謀는 적을 보기 전에 계책을 세우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적을 토벌할 적에 왕명을 받들어 어떤 자를 주벌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그의 성명을 속이지 않고, 우리의 깃발을 이미 세웠으면 깃발의 칭호를 바꾸지 않아야 하니, 이 때문에 정정당당한 진영과 정정당당한 깃발이 되는 것이다. 聽誅에 대해 또 이르기를 ‘軍中에 誅戮의 형벌을 기다리는 자가 있으면 법을 반드시 시행하여 속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無誑詐其名 無變易旗號 恐惑衆也 ○一說 見敵無謀 不待見敵而後有謀也 奉天討賊 聽命誅伐何人 卽聲言之 無誑詐其姓名 我旗旣張 無變易其旗號 斯爲堂堂之陳 正正之旗也 聽誅 又云 軍中 有聽候誅戮者 法在必行而無誑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59 孫子所謂禁祥去疑 : 이 내용은 《孫子》 〈九地〉에 보인다.
역주60 是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는 ‘厲祥을 비호하는 일을 제거하고 종식시키면 도리어 상서로움을 얻는다.’ 하였다.[一說 庇厲滅息 反得祥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61 (日)[曰] : 저본의 ‘日’을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曰’로 바로잡았다.
역주62 此所謂兼用其人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이것이 이른바 ‘사람의 마음을 겸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此所謂兼人心而用之也]”라고 되어있다.
역주63 一曰……是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權謀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적이 교만하거든 우리가 받들어 순종해서 적의 교만함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꺾고 빼앗는 것이니, 이는 바로 孫子의 이른바 ‘적이 아끼는 곳을 먼저 빼앗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 뒤에 아군은 밖에서 공격하고 間使는 안에서 호응하는 것이다.[權謀有三 敵人溢滿 我將順之 成其驕也 敵人所好 我挫奪之 卽孫子所謂先奪其所愛者 是也 然後 我兵自外攻之 閒使自內應之]”라고 되어있다. ‘先奪其所愛’는 《孫子》 〈九地〉에 보인다.
역주64 : 오
역주65 : 악
역주66 此所謂國之四守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네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장병들을 권면하고 경계하여 장병들로 하여금 삼가 지키게 하는 것이다.[四者 皆以勸戒將士 使之謹守也]”라고 되어있다.
역주67 民罔常懷 懷於有仁 : 이 내용은 《書經》 〈商書 太甲 下〉에 보인다.
역주68 民無信不立 : 이 내용은 《論語》 〈顔淵〉에 보인다.
역주69 齊桓……而楚人請盟 : 齊桓은 춘추시대 齊나라의 桓公으로 이름이 小白인데, 명재상 管仲을 등용하여 춘추시대 최초의 霸者가 되었다. B.C. 656년에 桓公이 楚나라가 周 王室에 苞茅(띠풀)를 進貢하지 않아 天王으로 하여금 술을 거르지 못해 祭祀를 지내지 못하게 한 죄를 물어 제후들의 연합군을 거느리고 楚나라를 정벌하였다가, 楚나라가 잘못을 받아들이고 屈完을 사신으로 보내 맹약을 청하니, 제후들과 함께 맹약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4년》
역주70 此所謂戰法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 이르기를 ‘적의 경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가지고 귀순한 자에게는 원래의 직책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대대로 벼슬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였다.[一云 蹈敵人之境 取其制地而歸者 卽以其原職命之 使爲世爵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71 凡人智勇貪愚之形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앞에 “形은 今本에는 行으로 되어있다.[形 今本作行]”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72 可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법을 행함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함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一云 凡人之行法 不過求之衆人所能行者行之]”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73 三令之 乃成章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두세 번 명령하여 반드시 이를 행하게 해서 법을 이룬 뒤에 그만두는 것이다.[再三令之 必使行之 成章而後已]”라고 되어있다.
역주74 此句上下 恐有闕文誤字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법은 바로 사람이 살면서 함께 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이르고,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이 아니다.[謂法乃人生之所共宜者 非强人之事也]”라고 되어있다.
역주75 治亂之道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무릇 軍國의 혼란함을 다스리는 방도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근본을 바로잡음에 달려 있다.[凡所以治軍國之亂之道 必在己先端本]”라고 되어있다.
역주76 專一也 : 漢文大系本에는 ‘專一’이 ‘均平專一’로 되어있고 이 아래에 “혹자의 풀이에는 一은 法令이 통일된 것이고 專은 권력이 분산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或解一作法令一 專作權不分]”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77 立法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軍國의 법을 확립함은[立軍國之法]”이라고 되어있다.
역주78 百官宜無淫亂之服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一說에 이르기를 ‘受는 남에게 자신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였다.[一云 受是責人以承受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79 軍中……則戰無小利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軍中에서는 작은 계책을 듣지 않고, 전투에 임해서는 작은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軍中不聽小謀 臨戰無爭小利]”라고 되어있다.
역주80 此謂之道 : 漢文大系本에는 이 아래에 “혹자는 日成을 해석하기를 날을 헤아려 공을 성취한다라고 하였다.[或解日成 作計日成功]”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역주81 若正不可行 則專其事 : 漢文大系本에는 이 내용 대신 “일이 正道에 부합하는데, 만일 행해지지 못하거든 그 일을 마음대로 행해야 한다. ○一說에는 ‘正道가 비록 행해지지 않더라도 專一함은 고치지 않는다.’ 하였다.[事合正道 若不可行 則專其事以行之 ○一說 正雖不行 專一不改]”라고 되어있다.
역주82 : 번
역주83 書曰……弗惟反 : 이 내용은 《書經》 〈周書 周官〉에 보인다.

사마법직해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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