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爵定이면 則上下有分而不亂하니 以首有定爵二字故로 以名篇이라
凡戰은 定爵位하고 著功罪하며 收遊士하고 申教詔하며
原注
凡欲與敵戰엔 先要定公卿大夫之爵과 百執事之位면 則上下大小有分而不亂이요
著明有功有罪者면 則賞罰無僭濫之失하여 而人知所以勸懲之道라
收用遊說之士면 則能盡人之謀요 申明教誡詔告之法이면 則民知所遵守而不犯이라
訊厥衆하고 求厥技하며 方慮極物하고 變嫌推疑하며 養力索巧하고 因心之動이니라
原注
訊厥衆者는 欲博其識也요 求厥技者는 欲廣其能也요
方其慮者는 欲計之深也요 極其物者는 盡下之情也라
變은 當作辨이니 辨白人之所嫌者는 恐其嫌之誤也요 推明己之所疑者는 恐其疑之非也라
養兵之力者
는 務制其勝也
요 索人之巧者
는 求盡其才也
요 因人心願動而動者
는 라
凡戰
은 固衆相利
하고 治亂進止
하며 服正成恥
하고 約法
罰
이니라
原注
凡欲與敵戰
엔 務堅固衆心
하고 相
地利
하며 治其兵
하여 不使之亂
하여 知進止之節
하며 服從人之正言正諫
이라
順天, 阜財,
衆, 利地, 右兵
을 是謂五慮
라하니
原注
順天之時
하고 阜民之財
하고 衆之心
하고 利地之險
하고 右兵之用
을 라
原注
弓矢는 殺人於百歩之外하니 可以禦敵이요 殳, 矛는 長兵也니 可用以守라
戈는 平頭戟也니 長六尺四寸이요 廣二寸이며 戟은 小枝向上者也니 長者는 二丈四尺이요 短者는 一丈二尺이라
又曰 矛
는 謂夷矛酋矛也
니 夷矛
는 長二丈四尺
이요 酋矛
는 長二丈
이라殳 矛
原注
五兵五當者는 長以防衛其短하고 短以救護其長이니 即上文右兵之義라
原注
使吾軍更迭而戰이면 則可久요 使吾兵皆出與戰이면 則力強이라
迭戰者
는 是也
요 皆戰者
는 使三軍皆出
하여 與秦戰
이 是也
라
將心은 心也요 衆心도 心也며 馬牛車兵佚飽는 力也라
原注
將帥之心은 固是心也요 衆人之心도 亦是心也니 言上下要同一心耳라
車는 戰車也요 兵은 器仗也요 佚은 閑佚也요 飽는 充飽也라
原注
百人爲卒이니 譬如人之四肢也요 五人爲伍니 譬如人之指拇也라
原注
凡戰者는 權變之道也요 闘者는 勇而赴敵也요 陳者는 巧而取勝也라
用其所欲하고 行其所能하고 廢其不欲不能이니 於敵에 反是니라
原注
用其人之所欲用者하고 行其人之所能行者하고 廢其不欲用不能行이니 於敵國則反此道라
謂敵所不欲을 吾則用之하고 敵所不能을 吾則行之하고 敵所欲所能을 吾則廢之라
原注
凡與敵人戰에 有天, 有財, 有善이니 三者를 不可闕也라
原注
時日不遷은 謂遇當戰之時, 當戰之日이면 不可遷移요 務在必戰이라
龜勝者는 占而得勝兆也요 微行者는 微妙於行事也니 此所謂有天이라
原注
衆人有라야 方可謂之有하여 因而生美하니 此所謂有財라
大軍以固하고 多力以煩하고 堪物簡治하고 見物應卒을 是謂行豫라
原注
大軍
이면 用固其陳
하고 多力
이면 用煩其陳
하고 라
原注
有車有徒하고 又以弓矢로 堅固禦守니 此所謂大軍이라
原注
密者는 戰欲密也요 靜者는 兵無譁也요 多內力者는 士氣內有餘也니 此所謂固守其陳이라
原注
因是固陳之法
하여 可進則進
하고 니 此所謂多力
이라
原注
煩陳者는 頻煩於陳이니 謂教而又教하여 使之熟也라
稱衆因地하고 因敵令陳하여 攻戰守하고 進退止하며 前後序하고 車徒因을 是謂戰參이라
原注
稱量兵衆하여 因其地之廣狹而用之하고 因敵人之虛實強弱하여 令陳以待之하여
可攻則攻하고 可戰則戰하고 可守則守하며 可進則進하고 可退則退하고 可止則止하며
前後有序而不亂하고 車徒相因而不絶이니 此所謂戰參이라
不服, 不信, 不和하며 怠, 疑, 厭, 懾하며 枝柱, 詘, 煩, 肆하며 崩, 緩을 是謂戰患이요
原注
不服者는 下不心服也요 不信者는 衆不聽信也요 不和者는 民不和協也요
枝柱者는 言意不相順從也요 詘者는 詰詘而不伸也요 煩者는 擾亂也요 肆者는 放肆也요
崩者는 崩墜也요 緩者는 縱弛也니 此所謂戰患이라
驕驕, 懾懾하며 吟嚝, 虞懼, 事悔를 是謂毀折이요
原注
吟嚝者는 軍有呻吟喧嚝之聲이요 虞懼者는 人有憂虞恐懼之色이요 事悔者는 作事後輒悔니 此所謂毀折이라
大小, 堅柔, 參伍, 衆寡凡兩을 是謂戰權이니라
原注
參伍者는 或參而三之하고 或伍而五之니 言變化不一也라
衆寡者는 用衆用寡하여 因其敵之強弱虛實과 地之險易廣狹也라
原注
振作兵士之氣에 當喻以義니 喻以義면 則士氣自倍라
見敵엔 靜하고 見亂엔 暇하고 見危難엔 無忘其衆이니라
原注
張遼屯長社할새 軍中有謀反者하여 夜驚亂起火하여 一軍盡擾러니
遼將親兵數十人하여 中陳而立한대 俄頃定하여 即得首謀者殺之 是也라
如張遼在合肥하여 與孫權戰이라가 被圍러니 遼急撃圍開하여 將麾下數十人하여 得出이러니 衆號呼曰 將軍棄我乎아한대
居國에 惠以信하며 在軍에 廣以武하며 刃上에 果以敏이니라
原注
居國中에 當惠以信이니 惠能懷衆이요 信能任民이라
在兵刃上에 當果以敏이니 果能決戰이요 敏能制勝이라
原注
居國
에 要和
니 和則上下相安
이요 在軍
에 要法
이니 이요 刃上
에 要察
이니 察者
는 見之明也
니
居國에 見好요 在軍에 見方이요 刃上에 見信이니라
原注
居國에 要見和好니 和好則上下之情不乖요 在軍에 要見方向이니 向義則大小之心相順이요 刃上에 要見信實이니 信實則罰當罪而不濫이라
凡陳은 行惟疏요 戰은 惟密이요 兵은 惟雜이니라
原注
凡布陳은 行列惟疏니 疏則便擊이요 戰闘는 惟密이니 密則力齊요 兵器는 惟雜이니 雜則難犯이라
原注
人教以敦厚靜專
이라야 乃
於治
요 威令則利在章顯也
라
原注
上下相守以義면 則人人自勉이요 謀慮之事에 多所成就면 則人人自服이라
時中服이면 厥次治하고 物既章이면 目乃明하고 慮既定이면 心乃強이니라
原注
時人中心悅服이면 其次序皆治니 中服者는 中心悅而誠服也라
原注
或進或退
에 無所疑惑
은 慮之定也
니 若見敵而無謀慮
면 라
凡事善則長하고 因古則行하며 誓作章하면 人乃強이니 滅厲祥이니라
原注
凡事를 從於善則長久하고 因依古道則行之하며 誓告衆士하여 振作人心하여 章章明白이면 則人力乃強이라
滅厲之道는 一曰義이니 被之以信이요 臨之以強하여
原注
滅厲之道는 一曰制之以義하여 使各得其宜니 被之以信하여 使皆知所守요 臨之以強하여 使敵莫能禦라
前
滅厲祥
이어늘 此止曰滅厲
라하여 無祥字
하니 恐遺之也
라
成基하고 一天下之形하여 人莫不說을 是謂兼用其人이라
原注
成王者之基業
하고 混一天下之形
하여 使人心皆喜悅
이니 라
一曰權이니 成其溢하고 奪其好하며 我自其外하고 使自其內니라
原注
一曰行之以權이니 成其所滿盈者하고 奪其所好愛者라
一曰人이요 二曰正이요 三曰辭요 四曰巧요 五曰火요 六曰水요 七曰兵이니 是謂七政이라
原注
初一曰任用賢人이요 次二曰正以率下요 次三曰修爲辭命이요 次四曰盡其巧技요
次五曰愼火攻之法이요 次六曰修水之利요 次七曰治兵有法이니
原注
榮
은 寵渥也
요 利
는 貨財也
니 二者
는 人之所欲
이며 恥
는 羞辱也
요 死
는 刑戮也
니 二者
는 人之所
라
原注
容色者는 容人之色이니 所以勸善이요 積威者는 積我之威니 所以懲惡이라
二者는 不過更改志意而爲之니 凡此皆滅厲祥之道也라
原注
若空有仁心
하고 而不實之以信
이면 反敗其身
이니 所謂
이 是也
라
原注
人人者는 任人而選其所當任之人也요 正正者는 正其所當正者也요 辭辭者는 修辭命以責人이니 言其所當言者也라
火火者는 火其所當火니 不可輕用焚滅以傷人害物也라
按上文에 有七政이어늘 此重言其四하고 而不言巧水兵者는 未審何義하니 疑脫之也라
凡戰之道는 既作其氣하고 因發其政하며 假之以色하고 道之以辭하며 因懼而戒하고 因欲而事하며 蹈敵制地하여 以職命之를 是謂戰法이니라
原注
凡戰之道는 既振作其士衆之氣하고 因開發其刑賞之政하며 假借之以顔色하고 引導之以言辭하며
因其心懼而戒飭之
하고 因其所欲而往使之
하며 蹈敵人之境
하고 制敵人之地
하여 各以職事命之
니 라
凡人之形은 由衆之求니 試以名行하고 必善行之니라
原注
試之以名行
하여 若名與行相稱
이면 則謂之君子
요 又必擇其善而行之
라
若行不行이면 身以將之요 若行而行이면 因使勿忘하여 三乃成章이니
原注
若令之行而不能行
이면 必身先以將之
요 若令之行而能行
이면 因使勿忘於心
하여 라
凡治亂之道는 一曰仁이요 二曰信이요 三曰直이요 四曰一이요 五曰義요 六曰變이요 七曰專이라
原注
는 初一曰仁
이니 仁者
는 愛之理也
요 次二曰信
이니 信者
는 以實之謂也
요 次三曰直
이니 直者
는 不偏曲也
요 次四曰一
이니 一者
는 誠實而無妄也
요 次五曰義
니 義者
는 事之宜也
요 次六曰變
이니 變者
는 權變也
요 次七曰專
이니 專者
는 라
立法은 一曰受요 二曰法이요 三曰立이요 四曰疾이요 五曰御其服이요 六曰等其色이요 七曰百官宜無淫服이니라
原注
은 初一曰受
니 受者
는 能容物也
요 次二曰法
이니 法者
는 明法令也
요 次三曰立
이니 立者
는 執立而不能搖奪也
요 次四曰疾
이니 疾者
는 機事欲疾也
요 次五曰御其服
이니 御其服者
는 制其戎戰之服也
요 次六曰等其色
이니 等其色者
는 旗幟衣服之色
이 各有等也
요 次七曰
라
原注
凡軍旅之中에 使法令出在己를 謂之專一이요 上與下皆懼法이라야 方可謂之法也라
凡戰은 正不行則事專이요 不服則法이요 不相信則一이니라
原注
凡戰
에 요 下不服
이면 則申之以法令
이요 人不相信
이면 則示以誠實
이니
或曰 一其號令也니 號令一이면 則人相信也라하니라
若怠면 則動之하고 若疑면 則變之하고 若人不信上이면 則行其不復이니 自古之政也니라
原注
衆若怠惰
면 則動作之
하여 而使之不怠
요 衆若疑懼
면 則變更之
하여 而使之不疑
요 若人不信在上之人
이면 則令行
에 不可
復
이라
무릇 전쟁을 할 때에는 관작과 지위를 정하고 공功과 죄罪를 드러내며 유세遊說하는 선비를 거두어 등용하고 가르침과 명령을 거듭 밝히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술이 있는 자를 찾으며, 생각을 사방으로 하고 사람들의 심정을 다하며, 혐의를 분별하고 의심스러움을 미루어 밝히며, 힘을 기르고 공교한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며, 인심人心의 움직임을 따라야 한다.
무릇 전쟁을 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지리地利를 살펴보며, 혼란함을 다스려서 나아가고 멈추는 절도를 알게 하며, 바름에 복종하고 부끄러움(염치)을 이루며, 법을 간략하게 하고 벌을 줄여야 한다.
작은 죄를 지은 자를 〈죄가 비록 작더라도〉 죽이면 작은 죄를 제압할 수 있고 큰 죄도 따라서 제압할 수 있다.
하늘의 때를 순히 하고 재물을 많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병기의 활용을 돕는 것, 이것을 일러 ‘다섯 가지 생각’이라 하니,
재물을 많게 함은 적의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힘써 순하게 하는 것이요,
지형을 이용함은 좁은 곳과 험한 곳과 막힌 곳을 지키는 것이요,
병기의 활용을 도움은 활과 화살로 방어하고 수殳(날 없는 창)와 모矛(세모진 창)로 수비하며 과戈(평두창)와 극戟(세 갈래진 창)으로 돕는 것이다.
무릇 다섯 가지 병기를 다섯 가지 병기의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긴 병기로써 짧은 병기를 호위하고 짧은 병기로써 긴 병기를 구원하여야 한다.
번갈아 싸우면 오래 싸울 수 있고, 모두 다 나가 싸우면 강해질 수 있다.
적의 일을 보고 똑같이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양자가 서로 버틴다.’라고 한다.
주인은 무리를 굳게 지켜 힘써 따르게 하고, 적의 허실虛實을 보아 출동해야 한다.
장수의 마음은 마음이고 병사들의 마음도 마음이며, 말과 소, 수레와 병기, 편안함과 배부름은 힘이다.
교련(훈련)은 미리 해야 하고, 전투는 절도에 맞아야 한다.
장군將軍은 비유하면 몸이고, 졸卒은 비유하면 사지이고, 오伍는 비유하면 손가락이다.
무릇 전투는 권변權變(임기응변)이고, 싸움은 용맹이고, 진陳은 공교로움이다.
병사들이 바라는 것을 쓰고, 병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병사들이 바라지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을 버려야 하니, 적에게는 이와 반대로 해야 한다.
무릇 싸움에는 천시天時를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선善함을 소유해야 하니,
시일을 바꾸지 않고 거북점에 승리할 조짐이 나타나고 행하는 일을 은미하게 하는 것을 ‘천시天時를 소유한다.’ 하고,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비로소 소유한 것이 되어서 이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을 ‘재물을 소유한다.’ 하고,
사람들이 진陣치고 싸우는 이로움을 익혀서 물력物力을 다하여 대비하는 것을 ‘선善함을 소유했다.’라고 한다.
사람들이 서로 힘써 임무를 맡음에 이르는 것을 ‘기꺼이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대군大軍이면 견고하게 지키고 힘이 많으면 진영(진법)을 번거로울 정도로 되풀이하여 익히고, 일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자를 선발하고, 사물을 보고 창졸간에 대응하는 것을 ‘대비를 갖춘다.’고 한다.
경거輕車와 경도輕徒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가지고 굳게 방어하는 것을 ‘군대의 전력을 크게 한다.’라 하고,
치밀하고 조용하여 안에 힘이 많은 것을 ‘진영을 견고하게 지킨다.’라 하고,
이 법을 따라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힘이 많다.’ 하고,
윗사람이 한가한 틈을 타서 병사들을 교련하는 것을 ‘진법을 번거로울 정도로 되풀이하여 익힌다.’ 하고,
그러나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을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을 분별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하고,
병력에 맞추어 땅을 이용하고, 적의 상황에 따라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공격하고 싸우고 수비하며, 나아가고 후퇴하고 멈추며, 앞뒤가 질서가 있고 전차와 보병이 이어지는 것을 ‘싸움에 임하여 자세히 살핀다.’ 하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며, 태만하고 의심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버티고 굽히고 번거롭고 방사하며, 무너지고 느슨한 것을 ‘전쟁의 환해患害’라 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한탄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일을 하면 번번이 후회하는 것을 ‘훼손되어 상하는 것’이라 하고,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며 강剛하게도 하고 유柔하게도 하며, 3으로 헤아리기도 하고 5로 헤아리기도 하며, 병력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여, 모두 두 가지로 하는 것을 ‘전투에 있어서 권변權變’이라 한다.
모든 전쟁에는 첩자를 이용하여 먼 곳을 엿보고 가까운 곳을 관찰하며, 천시天時를 이용하고 재물을 이용하며,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귀하게 여기고 의심스러움을 제거하며,
군대를 진작시킬 적에는 의로움으로써 해야 하고, 일을 할 적에는 시기에 맞춰야 하고, 사람을 부릴 적에는 은혜로써 해야 한다.
적을 보았을 적에는 조용히 대기하고, 혼란함을 보았을 적에는 여유롭게 대처하고,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보았을 적에는 병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중國中(國都)에 있을 적에는 은혜롭고 믿게 하며, 군중軍中에 있을 적에는 너그럽고 무용武勇이 있게 하며, 교전할 적에는 과감하고 민첩해야 한다.
국중國中에 있을 적에는 온화하고, 군중軍中에 있을 적에는 법을 지키고, 교전할 적에는 밝게 살펴야 한다.
국중國中에 있을 적에는 우호를 보이고, 군중軍中에 있을 적에는 방향을 보이고, 교전할 적에는 신실信實함을 보여야 한다.
무릇 포진布陣할 적에는 항렬을 듬성하게 하고, 전투할 적에는 항렬을 빽빽하게 하고, 병기는 여러 가지를 뒤섞어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돈후敦厚(후덕)함과 고요함을 가르쳐야 비로소 다스려지고, 위엄은 밝게 드러나야 이롭다.
상하가 서로 의義를 지키면 사람들이 권면되고, 모려謀慮(도모하고 생각함)에 성취가 많으면 사람들이 복종한다.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면 차서가 다스려지고, 물건(깃발)의 색깔이 분명하면 눈이 밝아지고, 모려謀慮가 정해지면 마음(의지)이 이에 강해진다.
전진하고 후퇴함에 의혹함이 없어야 하니, 적을 보고서 모려謀慮가 없으면 그 일(상황)을 자세히 들어서 벌을 내려야 한다.
명칭을 속이지 말고 깃발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 선善을 따르면 장구하고, 옛것을 이용하면 잘 시행되며, 맹세하고 진작시켜 밝히면 사람들이 마침내 강해지니, 위태로움과 요상함을 없애야(금해야) 한다.
여상厲祥(위태로움과 요상함)을 없애는 방도는 첫 번째는 의리로 제재함이니, 신의를 베풀어주고 강함으로써 임하여
왕자王者의 기업基業을 이루고 천하의 형세를 통일하여 사람마다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을 ‘사람을 겸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권변權變이니, 적이 교만하여 넘침을 이루어주고 적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으며, 우리는 외부에서 공격하고 첩자는 내부에서 도모하게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인재人才이고, 두 번째는 정도正道이고, 세 번째는 사명辭命(외교문서)이고, 네 번째는 교기巧技(공교로운 기예)이고, 다섯 번째는 화공火攻이고, 여섯 번째는 수리水利이고, 일곱 번째는 치병治兵이니, 이것을 ‘일곱 가지 정사’라고 한다.
영화와 이로움, 치욕과 죽음을 ‘네 가지 지킴’이라고 한다.
남의 얼굴빛을 포용하고 자신의 위엄을 쌓음은 상대방의 뜻을 고치려는 데 지나지 않으니, 무릇 이것이 여상厲祥을 없애는 방도이다.
오직 인자仁者여야 친애함이 있으니, 인仁만 있고 신信이 없으면 도리어 자기 몸을 패망하게 한다.
사람을 올바로 쓰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고, 사명辭命(辭令)을 잘 말하고, 불태울 것을 불태워야 한다.
무릇 전쟁하는 방도는 장병들의 사기士氣를 진작하고서 인하여 상벌賞罰의 정사를 펴며, 온화한 안색으로 용서하고 따뜻한 말로써 인도하며, 두려움을 인하여 경계하고 하고자 함을 인하여 일을 시키며, 적의 경내에 들어가 적의 땅을 제압하고는 직책으로써 명해야 하니, 이것을 ‘戰法’이라 한다.
모든 사람의 형태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하니, 명칭과 행실로써 시험하고 반드시 선善한 점을 가려 행해야 한다.
만약 명령을 시행하는데도 행해지지 않으면 몸소 솔선해야 하고, 만약 명령을 시행하여 행해지면 인하여 잊지 말게 해서 세 번 명령하여야 비로소 법法을 이룬다.
사람이 살아감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法’이라 한다.
무릇 혼란함을 다스리는 방도는 첫 번째는 인仁이요, 두 번째는 신信이요, 세 번째는 직直(정직)이요, 네 번째는 일一(한결같음)이요, 다섯 번째는 의義(마땅함)이요, 여섯 번째는 변變(權變)이요, 일곱 번째는 전專(專一함)이다.
법法을 확립함은 첫 번째는 포용하여 받아들임이요, 두 번째는 법령을 밝힘이요, 세 번째는 확립이요, 네 번째는 신속함이요, 다섯 번째는 군복을 입히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복식의 색깔로 차등하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백관들이 지나친(참람한) 복장이 없게 하는 것이다.
무릇 군대는 법령法令이 장수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을 ‘전專’이라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더불어 법法을 두려워함을 ‘법法’이라 한다.
〈장수가〉 군중에서 작은 말을 듣지 않으면 전투에서 작은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니, 날마다 성취하고 미묘하게 행하는 것을 ‘도道’라 한다.
무릇 전투는 정도正道가 행해질 수 없으면 장수가 일을 마음대로 행해야 하고, 아랫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장수가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서로 믿지 않으면 장수가 성실해야 한다.
만약 장병들이 태만하면 진작시키고, 만약 의심하면 변경하고, 만약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믿지 않으면 명령을 행하고 번복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예로부터 행해온 정사政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