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按
하고 하니 一以奮武威
하고 一以昭文德
이니 雖聖人
이나 亦不免於不用也
라
是以
로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費之擧
하시니 由是言之
하면 兵其可廢乎
아
有事則選將於卿하고 徵兵於農이라가 事平則將歸于朝하고 兵散于野라
故로 在廷에 無跋扈之臣하고 在郊에 無暴橫之卒하니 是何也오 由能合文武兵農而一者也라
春秋之時
에 도 尙能敎民以義
하고 齊民以禮
하고 撫民以信而後
에 用之
러니
下迨戰國
하여는 하고 任用
之徒
하여 日尋干戈以相征伐
하여 毒生民
하고 麋爛萬姓
이라
爭地以戰者는 則殺人盈野하고 爭城以戰者는 則殺人盈城하니 於是乎文自文, 武自武하고 兵自兵, 農自農이라
하니 初焉甚善
이러니 其後
에 하여 兵壞於內
하고 藩鎭盛於外
하니 終唐之世
하여 以迄
하여 其弊
를 不可救止
라
은 監前之失
하여 罷
等兵權
하고 而用
等
하여 爲將
하여 하여 小其名而崇其勢
하고 略其細而求其大
하고 久其官而責其成
하여 隆之以恩
하고 厚之以誠
하고 富之以財
라
故로 養士少而蓄力多하고 操術簡而收功博하니 可謂得任將之術, 治兵之道矣라
然
이나 此
는 止可以戒殘唐五代之覆車
니 而烏可比隆
之盛哉
아
其後承平日久
에 專事因循
하여 하고 北不能禦女眞之强暴
라
雖曰設武擧나 而不知所擧者何人이며 雖曰修武備나 而不知所備者何事오
馴致至於
하여 狂胡憑陵於郡縣
하고 戍馬馳騖於郊畿
라
却
之謨謀
하고 信
之妖術
하여 欲用六甲法,
하여 生擒
等
이러니 旣而作法無效
하여 欺衆下城南走
라
南渡之初
에 志在恢復
이러니 及李綱竄而
死
하고 하여 復仇討賊之計
를 不聞
하고 割地講和之
蠭起
라
典樞機者 醉生而夢死하고 執兵柄者 鳥竄而鼠伏하여
孝宗淳熙二年에 試進士擧할새 蜀人楊甲이 對言호되 恢復之志不堅者二니 其一은 策士之始에 及於兵者 不過一言이라
夫旣以兵革爲迂而諱之하니 宜乎終宋之世而不振焉이라
元氏乃爲失計
하여 名城而不守
하고 棄武備而不修
하며 禁漢人南人
하여 不得執弓矢, 操刀兵
하니 而所謂七書者
를 又孰得而聞之
리오
我朝混一海宇에 內立五府하여 以統十二都司하고 十二都司控制管軍衛所하여 無事則屯田積穀하여 完城固守하고 有事則選將練兵하여 禦敵制勝하니 此卽寓兵於農之法이라
洪武丁丑歲에 太祖高皇帝 俾軍官子孫으로 演習弓馬하고 講讀武書하여 慣熟通曉者를 臨期試用하니 誠持盈守成之首務요 安不忘戰之要道也라
欲盡心而爲學
인댄 當以仁義忠恕爲本
이요 無
於詐謀詭計
하여 以力相尙
이니 曷不觀夫
와 과 乎
아
무경칠서총평武經七書總評 무경칠서武經七書에 대한 총평總評
내가 살펴보건대,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의 난을 평정할 적에 처음으로 군법軍法을 만들고 정전井田을 따라 대오(군대)의 수를 정하였으니, 한편으로는 무위武威를 떨치고 한편으로는 문덕文德을 밝힌 것으로,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군대를 사용함을 면치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虞나라는 삼묘三苗를 정벌한 군대가 있었고 하夏나라는 감호甘扈의 정벌이 있었으며, 탕왕湯王은 명조鳴條의 정벌이 있었고 무왕武王은 목야牧野의 전투가 있었으며, 주공周公은 동산東山의 전역戰役이 있었고 공자孔子는 내이萊夷를 물리치고 비읍費邑의 성곽을 허문 조처가 있었던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군대를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성주成周의 세대에는 그 법이 극진히 아름다웠다.
전쟁할 일이 있으면 장수를 경卿 가운데에서 선발하고 군대를 농군에서 소집하였다가, 일이 평정되면 장수는 조정으로 돌아가고 병사들은 들로 해산하였다.
그러므로 조정에는 발호하는 신하가 없고 교외에는 횡포하는 병사가 없었으니, 이는 어째서인가? 능히 문文과 무武, 병사와 농군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춘추春秋 때에는, 제齊 환공桓公과 진晉 문공文公 같은 군주와 이오夷吾와 자범子犯 같은 신하들도 오히려 백성들을 의義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예禮로 가지런히 하고 백성들을 신信으로 어루만진 뒤에야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였다.
그런데 아래로 전국戰國시대에 이르러는, 위魏나라는 무졸武卒을 두고 제齊나라는 기격技擊을 두고 진秦나라는 예사銳士(정예병)를 두었으며, 백기白起와 왕전王翦,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의 무리를 임용하여 날마다 창과 방패를 찾아 서로 공격해서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였다.
땅을 다투어 싸우는 자는 사람을 죽인 것이 들에 가득하고, 성城을 다투어 싸우는 자는 사람을 죽인 것이 성城에 가득하니, 이에 〈문文과 무武가 분리되어〉 문文은 문文이고 무武는 무武가 되었으며, 병사는 병사이고 농군은 농군이 되었다.
한漢나라는 남군南軍과 북군北軍 두 군대를 두어 중요한 곳(중앙)에서 가벼운 곳(지방)을 제어하는 방법이 대강 갖추어졌었다.
오吳‧초楚 7국國이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주아부周亞夫에게 명하여 36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병 속의 물을 지붕 위에서 쏟아내듯 일사천리로 아래로 내려가서 3개월이 못 되어 평정하였으니, 진실로 〈훌륭한 군제軍制가 있는〉 이유에서였다.
이씨李氏의 당唐나라는 서위西魏와 후주後周의 옛 제도를 인습하여 부병제府兵制를 세우니, 처음에는 매우 좋았는데, 그 뒤에 장열張說이 이것을 파괴하고 이임보李林甫가 또다시 파괴하여 군대는 안에서 파괴되고 번진藩鎭은 밖에서 강성하니, 당唐나라가 끝나 오대五代에 이르도록 그 폐해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조씨趙氏의 송宋나라는 예전의 잘못을 거울삼아 석수신石守信 등의 병권兵權을 거두고 곽진郭進과 이한초李漢超 등을 장수로 등용하여 서산西山을 통제하고 관남關南을 진수鎭守해서 그 명칭을 작게 하고 권세를 높이며 세세한 것을 생략하고 큰 것을 찾으며 관직을 오래 맡기고 성공을 책임지워 은혜를 높게 하고 정성을 후하게 하고 재물을 풍부히 주었다.
그러므로 병력을 조금 기르고도 힘을 쌓은 것이 많고, 방법을 잡은 것이 간략하면서도 공을 거둔 것이 많았으니, 장수를 임명하는 방법과 군대를 다스리는 방도를 얻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쇠망한 당唐나라와 오대五代시대의 전복된 수레를 경계 삼았을 뿐이니, 어찌 성주成周의 훌륭함에 높음을 견줄 수 있겠는가.
전연澶淵의 맹약에 한 명의 방숙方叔에게 명하고 한 명의 위청衛靑을 선임하고 한 명의 이정李靖에게 맡겨서 정예병을 통솔하여 거란契丹의 군대를 격파하지 못하고, 수고롭게도 취화翠華가 멀리 행차하였다.
그 뒤에 태평성대가 오래 계속되자 오직 인순因循(姑息)을 일삼아서 서쪽으로는 이계천李繼遷의 침략과 모멸을 제거하지 못하고, 북쪽으로는 여진女眞의 강포함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비록 무거武擧(武科)를 설치했다 하나 무거武擧에서 선발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비록 무비武備를 닦았다 하나 닦은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점점 쇠약해져서 정강靖康 연간에 이르러는 미친 오랑캐가 군현郡縣에서 능멸하고 변방을 지키는 군마軍馬가 교외郊外와 경기京畿에서 치달렸다.
이강李綱과 충사도种師道의 훌륭한 계책을 물리치고 곽경郭京과 유효갈劉孝竭의 요망한 방법을 믿어서, 육갑법六甲法과 육정역사六丁力士와 북두신병北斗神兵과 천관대장天關大將을 사용하여 알리불斡离不 등 금金나라의 장군을 생포하려 하였는데, 이윽고 술법을 시행하였으나 효험이 없어 사람들을 속이고 성城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금金나라의 오랑캐가 사방으로 들어와 성城에 오르자, 수비하는 군대가 이리저리 흩어졌으니, 아! 애통하다.
송宋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초기에는 강토를 수복收復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강李綱이 귀양 가자 종택宗澤이 죽고 진회秦檜가 정승이 되자 악비岳飛가 죽어서, 원수를 보복하고 역적을 토벌하는 계책을 듣지 못하고, 땅을 떼어 강화講和하자는 의논이 일어났다.
추기樞機(국가의 기무)를 맡은 자가 흐리멍덩한 채 세월을 보내며 병권을 잡은 자가 새처럼 도망하고 쥐처럼 숨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털방석과 갖옷의 비린내 나는 오랑캐의 기운이 관하關河와 회수淮水와 제수濟水의 사이에 충만하게 되었다.
효종孝宗 순희淳熙 2년에 진사進士를 뽑을 적에 촉蜀 땅 사람 양갑楊甲이 대책對策하면서 말하기를 “회복恢復하는 뜻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이니, 하나는 선비들을 뽑을 초기에 병사兵事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한마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병혁兵革(전쟁)을 말하는 것을 기휘忌諱하고 병혁兵革을 논하는 것을 우활迂闊하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병혁兵革을 우활하다 하여 기휘忌諱하였으니, 송宋나라가 망할 때까지 떨치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원元나라는 마침내 실책을 하여 유명한 성城을 허물어 지키지 않고 무비武備를 버려 닦지 않았으며, 한인漢人(漢族)과 남쪽 지방 사람들은 활과 병기를 잡지 못하게 금하였으니, 이른바 ‘무경칠서武經七書’라는 것을 또 누가 얻어서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늘이 오재五材를 냄에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누가 병兵을 버릴 수 있겠는가.
경신년庚申年 말엽에 노예가 한번 고함치자 중원中原이 따라 흙처럼 무너지고 와해되었다.
우리 조정(明나라)이 해내海內를 통일하자, 안으로 5부府를 세워서 12도사都司를 통솔하고 12도사都司가 관군위소管軍衛所를 통제하여, 일이 없으면 둔전屯田하여 군량을 비축하고 성城을 완전히 보수하여 굳게 수비하며, 일이 있으면 장수를 선발하고 병사를 훈련시켜 적을 막고 승리하게 하였으니, 이는 군대를 농農에 붙여둔 법法이다.
홍무洪武 정축년丁丑年(1397)에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군관軍官의 자손들로 하여금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고 무서武書(兵書)를 강독하게 하여, 병서兵書에 깊이 통달한 자들을 시기에 맞추어 시험해서 등용하니, 진실로 가득함을 유지하고 성공을 지키는 첫 번째 일이요, 국가가 편안하여도 전쟁을 잊지 않는 중요한 방도이다.
배우는 자가 어찌 체득하여 그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다하여 배우고자 하면 마땅히 인의仁義와 충서忠恕를 근본으로 삼을 것이요, 권모술수의 속임수에 익숙하여 서로 힘을 숭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찌 두우杜郵의 백기白起와 음릉陰陵의 항적項籍, 두 대에 걸쳐 장수가 된 조괄趙括과 3대에 걸쳐 장수가 된 왕리王離를 보지 않았는가.
인의仁義와 충서忠恕를 근본으로 삼아서 반드시 등우鄧禹와 조빈曹彬과 같이 한 뒤에야 옳을 것이니, 아! 거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