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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臣有義
苟或君而不能盡하며 臣而不能修이면 니라
雖然이나 이니
昔者 暴虐이어늘 諫而死하니 忠臣之節 於斯盡矣로다
孔子曰 이라하시니라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는 하늘과 땅처럼 분명히 구분되는 관계이다.
임금은 높고 귀하며 신하는 낮고 천하니 존귀한 이가 비천한 이를 부리고 비천한 이가 존귀한 이를 섬기는 것은 천지간의 어디에나 통용되는 도리이며 예나 지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의리이다.
[해설] 이 부분은 봉건 사회의 신분질서 곧 당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계급적 질서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곧 주자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반兩班상인常人이라는 이원적 국가 통치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절대군주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방적인 신하상臣下像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의 통치를 보좌하면서 적극적으로 임금의 실정失政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하상을 강조함으로써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신하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은 의 도리를 체행體行하여 명령을 내리는 존재이고 신하는 임금을 도와 착한 일을 아뢰고 부정한 일을 막는 존재이다.
임금과 신하가 만날 때에 각각 자신의 도리를 극진히 하여 함께 공경하여 지극한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
[출전] ○ 同寅協恭 : 《서경書經고요모皐陶謨》에서 “하늘이 펼쳐서 법을 두셨으니 우리 오전五典을 바로잡아 다섯 가지를 돈독히 하시며, 하늘이 차례지어서 를 두셨으니 우리 오례五禮로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를 떳떳하게 하십시오. 군신君臣이 함께 공경하고 화합하여 (五典과 오례五禮를 지칭)을 함께 이루게 하십시오. 하늘이 있는 이에게 명령하시거든 다섯 가지 복식으로 다섯 가지 등급을 표창하시며, 하늘이 죄 있는 이를 토벌하시거든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 등급을 써서 징계하시어 정사를 힘쓰고 힘쓰십시요.[天敍有典 勅我五典 五惇哉 天秩有禮 自我五禮 有庸哉 同寅協恭 和衷哉 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天討有罪 五刑五用哉 政事 懋哉懋哉]”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陳善閉邪 : 《맹자孟子이루상離婁上》에서 “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일로 요구하는 것을 이라 하고, 좋은 일을 아뢰고 부정한 일을 막는 것을 이라 하며, 우리 임금은 요순堯舜치도治道를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임금을 해치는 행위라 일컫는다.”고 한 데서 유래했다.[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邪謂之敬 吾君不能謂之賊]
[해설] 앞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일반적인 관계를 규정했다면 여기서는 임금과 신하가 상대에게 지켜야 할 도리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천하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하뿐 아니라 임금에게도 동일한 정도의 의무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군주권의 지나친 팽창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다.
만약 혹시라도 임금이면서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신하이면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함께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비록 그렇지만 우리 임금은 훌륭한 정치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하는 이를 임금을 해치는 자라고 하니
[출전] ○ 吾君不能 謂之賊 : 앞의 진선폐사陳善閉邪와 함께 《맹자孟子이루상離婁上》에 나온다.
[해설] 앞의 내용에 이어서 임금과 신하가 각각 자신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모두 자신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특히 《맹자孟子》의 내용을 인용하여 신하가 자기 임금의 자질을 낮추어 보고 올바른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임금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옛적에 나라 임금 가 포학한 짓을 하자 비간比干이 간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 충신의 절개가 여기서 극진했다.
공자께서는 신하는 임금을 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셨다.
[출전] ○ 臣事君以忠 : 《논어論語팔일八佾》에서 “정공定公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신하를 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으로 섬겨야 합니다.[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고사] ○ 酒池肉林과 炮烙之刑 : 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紂王은 원래 지용智勇을 두루 갖춘 유능한 군주였으나 오만이 지나치고 음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방의 나라였던 유소씨有蘇氏를 정벌했을 때 미희 달기妲己를 공물로 헌상받은 뒤부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주왕은 달기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국고를 털어 궁성을 확장하고, 그 곳에 술의 연못과 말린 안주고기를 연이어 걸어놓은 수풀, 곧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만들고 벌거벗은 남녀들을 뛰놀게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탕하게 놀았다. 충간하는 자가 있으면 포락지형炮烙之刑으로 다스렸는데 포락지형은 기름칠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의 눈을 가린 다음 그 위로 걸어가게 하는 형벌이었다. 뜨겁고 미끄러운 구리 기둥에서 숯불 속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충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기는 극도로 즐거워했다고 한다.주왕의 이복형이었던 미자微子는 포락지형을 중지하도록 간했지만 듣지 않자 행방을 감추어 버렸고, 숙부였던 비간比干은 사흘동안 끈질기게 간하다가 심장을 꺼내 죽이는 형을 당했으며, 기자箕子는 거짓 미치광이가 되었다. 《사기史記은본기殷本紀》에 나오는 내용이다.
[해설] 신하로서 임금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임금이 실정을 거듭하여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강직하게 간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로 비간比干이 주왕에게 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들고 있다. 녹을 받아 먹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면 나라와 함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학의 출처관出處觀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역주
역주1 君臣 天地之分 :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天地와 같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관계라는 뜻으로 군신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역주2 尊且貴焉 : 尊은 위치가 높다는 뜻이고 貴는 흔하지 않다는 뜻으로 모두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임금인데 생략되어 있다. 且는 부사로 우리말의 ‘또’에 해당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 ‘장차, 막, 뿐만 아니라, ~하면서’ 등으로 쓰인다. 焉은 종결사.
역주3 卑且賤焉 : 卑는 위치가 낮다는 뜻이고 賤은 하찮다는 뜻으로 모두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이 문장 역시 신하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앞의 尊且貴焉과 상대되는 말.
역주4 尊貴之使卑賤 卑賤之事尊貴 : 존귀는 존귀한 사람, 곧 임금을 지칭하고 비천은 비천한 사람, 곧 신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여기서 之는 주격 조사.
역주5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 천지는 공간적인 규정이고 고금은 시간적인 규정이다. 常經은 불변의 도리라는 뜻이고 通義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뜻. 따라서 앞에서 말한 임금과 신하에 대한 규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之는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
역주6 君者 體元而發號施令者也 : 임금이라는 존재에 대한 일반 규정이다. 元은 원래 《周易》의 乾卦에서 하늘이 지닌 네 가지 德性(元亨利貞) 중 으뜸이 되는 덕목이다. 여기서 군주는 하늘의 운행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元의 德을 體行하여 호령하는(명령을 내리는) 존재라고 규정한 것이다.
역주7 臣者 調元而陳善閉邪者也 : 앞의 문장에 이어 신하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신하는 임금과는 달리 호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임금(元)을 보좌하여 좋은 일을 진술하고 부정한 일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 陳善閉邪者라고 규정한 것이다. 陳善閉邪는 《孟子‧離婁上》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8 會遇之際 : 원래 《禮記‧曲禮下》에 따르면 “제후들이 기일에 미치지 않아서 서로 만나는 것을 遇라 하고 두 나라 사이의 경계 지역에서 만나는 것을 會라고 한다.[諸侯未及期相見曰遇 相見於郤地曰會]”고 하여 會와 遇는 구분되는 뜻이지만, 여기서의 會와 遇는 같은 뜻으로 모두 임금과 신하가 만난다는 뜻이다. 際는 때에 따라 ‘時, 間, 事’ 등으로 쓰이는 데 여기서는 時 곧 ‘때’라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9 各盡其道 : 其道는 임금은 임금의 도리, 그리고 신하에게는 신하의 도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극진히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역주10 同寅協恭 : 同寅과 協恭은 같은 뜻으로 함께 공경하고 화합한다는 뜻. 한문에는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을 반복 표현함으로써 뜻을 곡진히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의 출 전은 《書經‧皐陶謨》.
역주11 以臻至治 : 至治는 문자 그대로 지극한 정치라는 뜻인데, 통상 堯舜의 정치를 至治라고 일컫는다. 臻은 원래 ‘무성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致와 같이 ‘이룩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역주12 君道 : 임금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곧 임금의 역할을 의미한다.
역주13 臣職 : 신하의 직분, 역할을 뜻하는데 君道의 道나 여기서의 職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臣職은 신하된 도리, 子職은 자식된 도리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역주14 不可與共治天下國家也 : 與는 ‘~와 더불어, ~와 함께’라는 뜻인데 바로 뒤의 共治의 共과 같은 구실을 하므로 ‘더불어 천하와 국가를 함께 다스릴 수 없다.’고 번역해도 좋고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역주15 吾君不能 謂之賊 : 吾君不能은 ‘우리 임금은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곧 ‘우리 임금은 堯임금이나 舜임금과 같은 聖君이 될 자질이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단정하는 신하를 지칭한다. 또 謂之賊의 之는 대명사로 앞의 吾君不能을 받는다.
역주16 商紂 : 商나라의 紂임금을 지칭, 夏나라의 桀임금과 함께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상나라는 盤庚 때 殷으로 천도한 뒤에 국호를 은으로 고쳤기 때문에 殷紂라고도 한다. 殷은 亳殷이라고도 지칭하는데 孔穎達의 疏에는 殷을 亳의 별칭이라고 했다.
역주17 比干 : 紂임금의 숙부, 학정을 그치라고 계속 간하자 주임금이 심장을 갈라 죽였다고 한다.
역주18 臣事君以忠 : 신하는 충으로 임금을 섬겨야 함. 원래 《論語‧八佾》에 나온다.

동몽선습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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