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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 第七〉
祭祀 當依家禮하여 必立하여 以奉하고 , 하여 主之니라
每晨 하여 再拜하고 [雖非主人 隨主人同謁 無妨] 出入 必告이니라
이어든 則先救祠堂하여하고 하고 니라
至[冬至]朔[一日]望[十五日]則하고 則薦以이니라
四日하고 三日하며 則散齊二日하고 致齊一日하며 則齊宿一日이니
所謂散齊者 不弔喪, 不問疾, 不, 하며 凡凶穢之事
[若路中猝遇凶穢 則掩目而避 不可視也]
所謂致齊者 不聽樂, 不出入하고 專心想念所祭之人하여 思其居處하며 思其笑語하며 思其所하며 思其所嗜之謂也
夫然後 當祭之時하여 如見其形하고 如聞其聲하여 誠至而神享也니라
貧則하고 疾則量筋力而行之호되 財力可及者 自當如儀니라
, 忌祭 世俗 하니 非禮也
墓祭則雖輪行이라도하니 어니와 忌祭 不祭于神主하고 而乃祭于하니 此甚未安이라
雖不免輪行이나 須具祭饌하여 行于家廟 리라
喪祭二禮
已沒之親 不可追養이니 이면 於人子之情
曾子曰 이면 民德歸厚矣라하시니 爲人子者 니라
今俗 하여 其行祭之儀 家家不同하니
若不一裁之以禮리라
玆鈔祭禮하여 附錄于後하고 且爲之圖하노니 호되 而若父兄不欲이어시든 則當하여 이니라


제례장祭禮章 제칠第七
제사는 마땅히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라 반드시 사당을 세워서 선조의 신주를 받들고, 제전을 설치하고 제기를 갖추어서 종자宗子가 이를 주관해야 한다.
[출전] ○ 必立祠堂……宗子主之 : 《가례家禮》 〈통례일通禮一〉에 “제전을 설치하고 제기를 갖추어라.[置祭田 具祭器]”라고 되어 있다.
[해설] 사당祠堂에서 제사 지내는 근원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것으로,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조준趙浚 등이 시행할 것을 역설하였으나 당시는 불교가 성행한 때였으므로 쉽게 실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을 국가 정교政敎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사당의 시행이 철저히 강요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사당을 설치하지 않은 사대부는 문책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시빗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선조 이후부터는 사대부 양반층에 일반화되었고 서인庶人들도 이에 따랐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대청 모퉁이나 기타 적당한 곳에 부설하였다. 사당에는 3년 상을 마친 신주를 모시는데, 옛날에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먼저 사당을 세워야 했다. 위치는 정침正寢 동편에 3칸으로 세우는데 앞에 문을 내고 문밖에는 섬돌 둘을 만들어 동쪽을 조계阼階, 서쪽을 서계西階라 하여 모두 3계단으로 하였다. 사당 안에는 4을 설치하여 4대조를 봉안하는데, 반드시 북단에 남향으로 하고, 서편부터 제1감이 고조고비高祖考妣, 제2감이 증조고비曾祖考妣, 제3감이 조고비祖考妣, 동편인 제4감이 고비考妣가 된다. 감 밖에는 휘장을 드리우며 각 위패마다 제사상을 놓고 그 위에 촛대 한 쌍씩을 놓으며, 최존위最尊位 앞에는 향상香床을 놓되 그 위에 향로는 서쪽, 향합은 동쪽에 놓는다. 사당은 담을 쌓아 가리고 앞에 대문을 만든다. 신주는 가문에 따라서 4대 봉사, 3대 봉사, 2대 봉사를 한다.
사당祠堂을 주관하는 자는 매일 새벽마다 대문 안에서 배알하여 두 번 절하고[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인을 따라 함께 뵙는 것은 무방하다.] 출입할 때는 반드시 아뢴다.
[출전] ○ 每晨……必告 : 《가례家禮》 〈통례일通禮一〉에 보인다. “주인은 새벽에 대문 안에서 배알하고, 출입할 때는 반드시 아뢴다.[主人 晨謁於大門之內 出入必告]”
[해설] 여기에서 사당을 주관하는 자는 곧 종자宗子가 이 사당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새벽에 배알할 때에는 심의深衣를 하고 분향焚香한 다음 두 번 절한다.
그리고 주인과 주부主婦가 가까운 곳에 나갈 때는 대문에 들어와서 첨례瞻禮를 행하고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한다. 밖에 나아가서 자고 돌아올 경우에는 분향‧재배하고, 멀리 나가 열흘 이상을 지낼 경우에는 재배‧분향하고 말하기를 “아무개는 아무 장소로 가려고 하니, 감히 고합니다.”라고 하고, 다시 재배하고 갔다가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한다. 다만 고하여 말하기를 “아무개는 금일에 아무 곳에서 돌아왔으니 감히 뵈옵니다.”라고 한다. 달이 지나서 돌아온 경우는 중문을 열고 계단 아래에 서서 재배하고 조계에 올라 분향하고 고하는 것을 마치면 재배하고 내려와서 위로 돌아와 재배한다. 다른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이 하되 다만 중문을 열지 않는다.
수재水災화재火災도적盜賊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원하여 신주神主유서遺書를 옮기고, 다음에 제기祭器에 미치고 그런 뒤에 가재家財에 미쳐야 한다.
[출전] ○ 或有水火盜賊……然後及家財 : 《가례家禮》 〈통례일通禮一〉에 보인다. “혹 수재나 화재나 도적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원하여 신주와 유서를 옮기고, 다음에 제기에 미치고 그런 뒤에 가재에 미쳐야 한다.[或有水火盜賊 則先救祠堂 遷神主遺書 次及祭器 然後及家財]”
[해설]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사당을 구원할 것을 말한 것이다.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과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이 되면 사당에 참배하고, 속절俗節일 경우에는 그때에 맞는 음식을 올린다.
[출전] ○ 俗節則薦以時食 : 《가례家禮》 〈통례일通禮一〉에 보인다.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과 초하루와 보름날이 되면 사당에 참배하고, 속절일 경우에는 그때에 맞는 음식을 올린다.[正至朔望則參 俗節則獻以時食]”
[해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봄‧여름‧가을‧겨울에 한 차례씩 성묘를 다녀오는 습속習俗이 있었다. 대개 겨울에는 동지冬至(양력 12월 22일경)와 음력 설날(1월 1일)과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봄에는 한식寒食(양력 4월 5∼6일경), 여름에는 단오端午(음력 5월 5일), 가을에는 추석秋夕(음력 8월 15일)과 중양重陽(음력 9월 9일) 등이 성묘하기에 좋은 때였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 명절에 숭상하는 종자棕子 같은 음식을 큰 쟁반으로 올리되 간간이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기도 하며, 예식禮式은 설이나 지일至日‧초하루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근대에 들어 일상생활 자체가 바빠지면서 속절俗節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그러나 큰 명절인 음력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한식날만은 반드시 성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남아 있다. 특히 식목일이 가까워오는 한식날은 산소에 떼를 입히거나 산에 나무를 심기에 좋은 때이므로 주로 이날 성묘를 하는 추세이다.
시제時祭를 지낼 경우에는 산제散齊를 4일간 하고 치제致齊를 3일간 하며, 기제忌祭를 지낼 경우에는 산재를 2일간 하고 치재를 1일간 하며, 참례參禮할 경우에는 미리 재계하기를 1일간 한다.
이른바 산재라는 것은 남의 초상에 조문하지 않고 질병을 문병하지 않으며,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으며, 모든 흉하고 더러운 일에 다 상관하지 않는 것이요,
[만일 길에서 흉하고 더러운 것을 갑자기 만나면 눈을 가리고 피하여 보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치재라는 것은 음악을 듣지 않고, 출입하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제사 지낼 분을 생각하여, 그분이 〈생전에〉 생활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며, 웃고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즐기시던 것을 생각함을 이른다.
이렇게 한 뒤에야 제사 지낼 때를 맞이하여 그 모습을 보는 듯하고, 그 음성을 듣는 듯하여 정성이 지극하여 신이 흠향하는 것이다.
[출전] ○ 散齊四日致齊三日 :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산재 7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재 3일로써 재계하는 것이다. 안정시킴을 라 하니, 란 정밀하고 밝음의 지극한 것이니, 그런 후에 신명과 교접할 수 있다.[散齊七日以定之 致齊三日以齊之 定之之謂齊 齊者精明之至也 然後可以交於神明也]”
不茹葷飮酒不得至亂 :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안회가 말하였다. ‘나의 집은 가난하여, 오직 술을 마시지 않고 훈채를 먹지 않기를 수개월 동안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재계했다고 할 만하지 않겠는가?’[顔回曰 回之家貧 唯不飮酒不茹葷者數月矣 如此則可以爲齋乎]”
[해설] 과거의 제례祭禮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마다 지내는 시제時祭였고, 그 다음이 기제忌祭였다. 이 시제와 기제忌祭는 모두 재계齋戒를 필요로 하는데,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먼저 산재散齋를 4일간 하고 다음에 치재致齋를 3일간 했다. 산재散齋는 남의 초상에 조문하지 않고 질병을 문병하지 않으며,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으며, 모든 흉하고 더러운 일에 다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치재보다는 좀 느슨히 재계齋戒하는 것이고, 치재는 음악을 듣지 않고, 출입하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제사 지낼 분을 생각하여, 그분이 생전에 생활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며, 웃고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즐기시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산재보다는 좀 더 집중하여 재계齋戒하는 것이다.
제사에 앞서서 요구되었던 것이 심신心身을 가다듬는 것이었다. 치재致齋는 집안에서 하는 것이고 산재散齋는 밖에서 했던 것이다. 치재致齋에 이르면 돌아가신 분의 생전의 기거와 웃음과 뜻을 생각하고 그 기뻐하시던 것과 좋아하시던 것까지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3일이 지난 다음 비로소 어버이의 모습이 드러나고 마음속에서 살아난다.
이를 《예기禮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계齋戒하지 않았을 때는 간사한 물건을 막지 못하고, 기욕嗜欲을 그치지 못한다. 그 재계齋戒하려는 데 이르면 그 간사한 것들을 막고, 그 기욕嗜欲을 그치고, 귀로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 말하기를, ‘재계齋戒할 때에 음악을 듣지 않는다.’ 했으니 감히 그 마음을 흩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으로 구차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반드시 도리에 의거하며, 수족手足을 구차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반드시 에 의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재계齋戒하는 데는 온전히 그 정명精明의 덕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散齋가 7일이고 치재致齋가 3일로 재계齋戒한다. 하는 것을 라 하는 것이니, 정명精明의 지극함이다. 그런 뒤라야 비로소 신명神明과 교감할 수가 있다.[不齊 則於物無防也 嗜欲無止也 及其將齊也 防其邪物 訖其耆欲 耳不聽樂 故記曰 齊者不樂 言不敢散其志也 心不苟慮 必依於道 手足不苟動 必依於禮 是故 君子之齊也 專致其精明之德也 故散齊七日以定之 致齊三日以齊之 定之之謂齊 齊者 精明之至也 然後可以交於神明也] 《예기禮記》 〈제통祭統〉”
재계할 때의 태도는 오로지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 전념한다. 이와 같이 재계를 할 때에 그 거처를 생각하고, 그 웃음과 말소리를 생각하고, 그 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즐거워하는 바를 생각하고, 그 즐겨하는 바를 생각한다. 이렇게 한 후에 제사상 앞에 가서 서면 자연히 꼭 그 자리에 제사 지낼 분이 보이는 것과 같고, 돌아서 문으로 나오면 숙연肅然히 꼭 그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고, 문에 나가서 들으면 개연愾然히 꼭 그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게 된다. 이러한 것이 효도의 마음이며 정성스런 산재와 치재의 제사 태도다.
무릇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함을 중심으로 삼을 뿐이다.
가난하면 가산家産의 있고 없음에 맞추어 할 것이요, 병이 있으면 근력筋力을 헤아려 치르되, 재물과 힘이 미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마땅히 예법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출전] ○ 《가례家禮》 〈제례祭禮사시제四時祭〉에 있다.
[해설] 제례祭禮 역시 상례喪禮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의 절차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함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제사란 바로 이러한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형식인데, 형식을 진행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 집안의 경제적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제사를 치른다면, 그 제사가 아무리 호사스럽고 풍성하며 세련되게 잘 치러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계함에 있어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의 건상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야지 지나치게 형식에 매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 역시 제사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제사란 집안의 형편과 제사 지내는 사람의 건강에 따라 힘닿는 데까지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자 역시 “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은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禮 與其奢也 寧儉 喪 與其易也 寧戚] 《논어論語》 〈팔일八佾〉”고 한 것이다.
묘제墓祭기제忌祭를 세속에서 자손들이 돌려 가며 지내고 있으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묘제는 비록 돌려 가며 지내더라도 모두 묘소에서 제사 지내니 그래도 괜찮지만, 기제는 신주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지방紙榜에 제사를 지내니, 이는 매우 미안한 일이다.
비록 돌려 가며 지냄을 피치 못하더라도 모름지기 제찬祭饌을 갖추어 가묘에서 지내는 것이 옳음에 가까울 것이다.
[해설] 묘제墓祭는 매년 봄과 가을(삼질‧청명‧한식‧단오‧중양)에 묘소에서 자손들이 모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원래는 3월 상순에 지내는 고조高祖 이하의 친제親祭를 뜻하는 말로,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3월 상순에 택일하여 하루 전에 재계齋戒한다.”고 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묘사墓祀(親祭)‧시향時享절사節祀 등을 통틀어 이른다. 묘사는 고조까지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묘제. 대개 3월 상순에 택일하여 그날은 아침 일찍이 묘역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재계한다.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 진찬陳饌참신參神강신降神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진숙수進熟水사신辭神의 순서로 제례를 지낸다. 절차는 가제家祭와 같으나, 다만 초헌에 숙수熟水만을 진설하고 유식侑食이 없다. 시향時享은 매년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친진묘親盡墓에 지내는 제사이다. 시사時祀 또는 시제時祭라고도 한다.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나 부녀자들은 참례하지 않는다. 절차는 묘사와 다름없으나 다만 강신이 먼저이고 참신이 나중이 된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문일족一門一族이 공유하고, 종계宗契 또는 문계門契에서 관리하는 제전祭田 또는 위토位土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절사節祀고례古禮에는 없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서 한식‧청명‧추석에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절차는 삭일朔日에 하는 참례와 같으나 5대조 이상 친진묘에는 하지 않는다. 시향이나 절사 때도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묘제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점시진설點視陳設 : 초헌자가 진설한 제수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한다.
2. 참신參神 : 참사자參祀者 전원이 합동 재배한다.
3. 강신降神 : 초헌자가 석상 앞에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라 석상 앞에 세 번에 나누어 붓고 재배한다.
4. 초헌初獻 : 첫 술잔을 올리는 절차로서 초헌자가 첫 술잔을 올리고, 양쪽 집사가 밥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꽂고 우집사가 미어일점을 드리고 저를 고르면 축관이 제주의 좌측에 나아가 꿇어앉아 독축讀祝을 한다. 독축이 끝나면 제주가 일어나 계하階下에 물러서서 재배를 하고 제자리에 선다.
5. 아헌亞獻 :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이 아헌자는 항렬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行高年長者]이나, 그 지위를 보아서 천거된다. 아헌자가 관수세수하고 상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우집사가 퇴작하여 퇴주하고 술잔을 소반 위에 얹는다. 아헌자가 고위작을 들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술잔을 받들고 있고 제주가 다시 비위작을 들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우집사에게 주면 우집사가 받아 좌우집사가 똑같이 신위전에 드린다. 이때 아헌자는 고개를 숙인다. 우집사가 미어일점을 올리고 정저를 하면 아헌자는 일어나 계하로 물러 나와 재배하고 제자리에 가서 선다.
6. 종헌終獻 : 세 번째 잔을 드리는 절차이다. 이 종헌은 소임을 맡은 제유사祭有司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사 절차는 아헌 때와 같다.
7. 진다進茶 : 종헌이 끝나면 장찬자가 숙냉 두 그릇을 판에 받들고 상석 앞에 정면에 들어선다. 양쪽 집사가 갱그릇을 물려 판 위에 얹고 숙냉을 드린 후 밥을 세 번 떠서 숙냉에 말고 숟가락을 손잡이가 서쪽으로 향하게 걸쳐 놓는다.
8. 숙사소경肅俟小頃 : 진다 후 잠시 머무르는 것. 잠시 머문 후 상례가 “하시下匙 하시오.”라고 하면 양쪽 집사가 숙냉에 걸쳐 놓은 숟가락을 거두고 저를 모아 함께 시저접에 얹고 밥뚜껑을 덮는다.
9. 사신辭神 : 참사자 전원이 합동 재배한다.
10. 분축焚祝 : 축문을 불사르는 일. 사신 재배 후 초헌자가 상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가 고위작을 퇴작하여 초헌자에게 준다. 초헌자가 음주하고 비위작은 퇴주하고 난 다음 축이 초헌자의 좌에 꿇어앉아 축문을 불사르고 초헌자와 축관이 함께 물러나 제자리에 간다.
11. 철찬撤饌 : 양쪽 집사가 밥과 숙냉그릇을 먼저 물리고 난 뒤에 안으로부터 차례로 철찬한다.
12. 음복飮福 : 제수에 쓴 음식을 참제원에게 골고루 음복을 한다.
제수가 완전히 철상되기 전에 제관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묘제의 절차는 모두 기제 때의 절차와 같으나, 다만 신주나 지방을 쓰지 않고, 참신을 강신 앞에 행하며, 삽시정저를 초헌에 한다는 점이 다르다.
紙榜이란 고인의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로서, 의 자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지방은 제사 지내는 대상에 따라 고조부 지방은 ‘顯高祖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고, 증조부 지방은 ‘顯曾祖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며, 조부 지방은 ‘顯祖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고, 부친 지방은 ‘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죽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경칭.
: 살아 계신 아버지는 , 돌아가신 아버지는 라고 한다.
: 살아 계신 어머니는 , 돌아가신 어머니는 라고 한다.
학생學生 : 벼슬하지 않은 일반인, 벼슬한 경우는 그 관직명을 쓴다.
유인孺人 : 부인, 아내.
부군府君 : 돌아가신 아버지나 조상祖上의 존칭.
신위神位 : 을 모시는 자리.
상례喪禮제례祭禮 두 예는 사람의 자식이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할 일이다.
이미 돌아가신 어버이를 뒤쫓아 봉양할 수 없으니, 만약 상례를 치를 때 그 예를 다하고 제례를 치를 때 그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남는 비통함을 붙일 만한 일이 없고 쏟을 만한 때가 없을 것이니, 자식 된 심정에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종[초상初喪 혹은 상례喪禮]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고 하셨으니, 자식 된 자가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바이다.
[출전] ○ 喪盡其禮 祭盡其誠 : 《논어論語》 〈학이學而〉 9장의 주자朱子 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장례를 삼가 모신다[愼終]는 것은 초상初喪에 그 를 다하는 것이요, 먼 조상을 추모함[追遠]이란 제사祭祀에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愼終者 喪盡其禮 追遠者 祭盡其誠]”
○ 愼終追遠 民德歸厚矣 :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보인다.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초상初喪 혹은 상례喪禮]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曾子曰 愼終追遠 民德歸厚矣]”
[해설] 신종愼終이란 초상初喪에 그 를 다하는 것이고 추원追遠이란 제사에서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백성의 한 데로 돌아간다는 것은 백성들이 교화되어서 그 이 또한 한 데로 돌아감을 말한다. 초상이란 자칫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은 사람들이 자칫 잊기 쉬운 것인데 능히 추모追慕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덕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신이 하면 자신의 해지고, 백성들이 교화되면 그 이 또한 한 데로 돌아가는 것이다.
군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는데, 군자가 초상을 당했을 때 ‘이제 부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다하지 않거나 또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두고두고 제사 지내는 것은 비경제적이다’고 함으로써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하면 백성들도 모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민심이 각박해진다.
지금 세속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제사 지내는 의식儀式이 집집마다 같지 않으니, 심히 웃을 만한 일이다.
만약 한결같이 예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문란하고 차례가 없게 되어 오랑캐의 풍속으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제례祭禮를 뽑아 뒤에 붙이고 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으니, 반드시 자세히 살펴 이대로 따라 행하되, 만약 부형父兄이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 마땅히 간곡히 말씀드려 바른 데로 돌아가기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해설] 우리나라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말기와 조선왕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사 문화는 가문과 지역에 따라 제사의 진행 순서와 예법에 차이가 많고 방법 또한 잘못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방地方계층階層에 따라 또 집안마다 제사를 지내는 격식格式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정신은 다르지 않다. 제사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追慕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은과 감사를 나타내는 예절이다. 그리고 제사를 지냄은 다하지 못한 효도의 연장이다. 제사는 또한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며 생명의 근본과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법과 습속의 차이에 따른 제사 절차의 다양한 형식은 조상에의 공경을 실천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사는 예법대로, 예법에 맞게 해야 한다. 예법에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이 있으므로, 예법에 맞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를 배우고 익혀 둘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속時俗에 따르거나 혹은 좨주祭主의 감정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의 풍속이 문란해져 차례와 질서가 없어지고 급기야는 사회의 혼란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많은 붕당朋黨사화士禍가 제사 의식이나 절차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제사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제사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오며 발전시켜 온 문화이기도 하다. 제사에는 우리 민족의 마음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 전통 의식은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함으로써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 예속禮俗이 길이 계승되고 발전될 것이다.


역주
역주1 祭禮 : 〈祭禮〉에서는 우선 제사 역시 《家禮》에 따를 것과 제사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사는 반드시 사당을 세워서 선조의 신주를 받들고, 제전을 설치하고 제기를 갖추어서 종자가 이를 주관해야 할 것이며,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을 제사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은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맞추고, 근력을 헤아려 제사를 치르되, 마땅히 예법과 같이 제사를 치를 것을 강조하였다.
역주2 祠堂 : 祖上의 神主를 모셔 놓은 집. 家廟 또는 祠宇라고도 한다.
역주3 先主 : 선조의 신주.
역주4 置祭田 : 제전을 설치함. 祖上의 祭祀를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장만하거나 설정한 位土. 祭主인 宗子가 관리한다. 처음 사당을 세웠으면 있는 田地를 헤아려 매 감실의 20분의 1을 취하여 제전을 삼고 친함이 다하면 묘전을 삼는다. 이후 正位와 祔位는 모두 여기에 따른다. 上世에 처음 제전을 두지 않았으면, 묘 아래의 자손의 전지를 합하여 수를 헤아려 나누고 모두 約款을 만들어 팔 수 없게 하였다. 제전에는 祭位田과 祭位畓이 있다.
역주5 具祭器 : 상‧자리‧의자‧탁자‧대야‧소반‧화로‧酒食의 그릇은 쓸 수를 헤아려 창고에 넣어 잠가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창고가 없으면 궤짝에 넣고, 넣을 수 없는 것은 외문 안에 널려 둔다.
역주6 宗子 : 宗家의 맏아들. 종가의 혈통을 계승하고 祖宗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다. 祀孫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宗法에서는 宗子라 한다. 종래의 입양은 주로 종손의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종손은 본래 宗族統理權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오직 조종의 제사를 주관하는 권능뿐이다. 그러므로 宗中을 대표할 권한도 없고, 종중 재산에 대하여서도 관습상 특별한 권능이 없다. 종래 이름난 집안의 종손은 대내외적으로 각별한 예우를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별로 의의가 없다.
역주7 主祠堂者 : 사당을 주관하는 자. 종자로서 이 사당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역주8 謁于大門之內 : 대문 안에서 배알하다. 배알할 때에는 深衣를 하고 焚香한 다음 두 번 절한다. ‘于’는 ‘於’와 쓰임이 같다.
역주9 或有水火盜賊 : 혹 水災나 火災, 盜賊이 있으면. ‘水’는 ‘水災’를, ‘火’는 ‘火災’를 의미한다.
역주10 神主遺書 : 신주와 유서. 유서는 통상 유언을 남긴 글이라는 의미를 지니나, 여기서는 선조가 남긴 글이나 모든 典籍類를 의미한다.
역주11 次及祭器 : 다음에 제기에 미친다. 신주와 유서를 옮기고, 다음으로 제기를 옮긴다.
역주12 然後及家財 : 그런 뒤에 가재에 미친다. 제기를 옮기고 난 뒤에 가재를 옮긴다.
역주13 正[正朝] : 설날 아침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정월 초하루를 의미한다. 元旦‧四始‧三始‧歲旦‧元辰‧元朝‧正旦 이라고도 한다.
역주14 參(참) : 참배하다. ‘참’이라고 읽는다.
역주15 俗節 : 제삿날 이외에 철이 바뀔 때마다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던 날.
역주16 時食 : 그 시절에 특별히 있는 음식. 때에 맞는 음식. 철에 따라 나는 식품으로 특별히 만들어 먹는 음식.
역주17 時祭 :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산소에 지내는 제사. 時祀 또는 時享이라고도 한다. 시제는 四時의 仲月에 거행하는 것으로 대개 丁日이나 亥日에 지낸다. 춘분‧추분‧하지‧동지 또는 俗節日을 택하여도 무방하다.
역주18 散齊 : 祭官이 致齊하기에 앞서 몸이나 행동을 삼가는 일. 대개 집 밖에 나가서 평일처럼 일을 보되, 술을 먹지 않고, 파‧부추‧마늘 따위를 먹지 않고, 弔喪이나 문병을 하지 않고, 音樂을 듣지 않고, 刑罰을 행하지 않고 刑殺文書에 署名하지 않고 더럽거나 악한 일에는 참예하지 아니함. 致齊는 집안에서 근신하는 것이지만, 散齊는 집 밖에서 근신하는 것임. 또 남편이 치재를 하면 부인은 산재를 하는 것이 상례이다.
역주19 致齊 : 祭官이 된 사람이 入齋하는 날부터 罷齋 다음 날까지 재계하는 일.
역주20 忌祭 : 親族이 돌아가신 날 모시는 제사. 忌日祭라고도 한다. 이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忌日이라고 한다. ‘忌’字는 본래 禁의 뜻으로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을 諱日이라고도 하는데, ‘諱’字는 본래 피한다[避]는 뜻으로서 ‘忌’字와 ‘諱’字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친족의 범위는 4대를 말하며, 자기를 기준으로 高祖까지의 조상을 말한다. 기제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전날 목욕재계하고 神位를 모시는데, 이때 모시는 신위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이 상례이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 한 분의 신위를, 어머니 기일에는 어머니 한 분의 신위를 모신다. 이것을 單設이라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서 合設하는 수도 있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의 신위와 함께 어머니의 신위까지 함께 모시는 방법이다.
《朱子家禮》에는 單設로 되어 있고, 《程子祭禮》에는 合設로 나와 있는데, 퇴계 이황은 기제의 합설은 古禮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 집에서는 예로부터 합설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설과 합설 문제는 가문 나름대로 행한다.
역주21 參禮 : 흔히 茶禮라고도 한다. 종류로는 ① 朔日參禮 : 매월 음력 초하룻날 주인 이하 옷을 갈아입고 각 위에 음식을 진설한 다음 茅沙를 香床에 놓고 제사 지낸다. ② 望日參禮 : 매월 음력 보름날 분향재배한다. 茅沙는 베풀지 않는다. ③ 俗節 : 정월 초하루‧上元(정월 보름)‧重三(3월 3일)‧端午‧流頭(6월 望日)‧七夕(7월 7일)‧重陽(9월 9일)‧冬至에는 삭일참례와 같이 하되 다만 그 계절의 음식을 더 차린다. ④ 薦新 : 속절의 時食 외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이를 바치되 절차는 망일참례와 같다. ⑤ 有事告 : 새로 관직을 받거나 冠婚 등의 일이 있으면 주인과 당사자가 함께 참례하되 그 예법은 삭일참례와 같다.
역주22 茹葷 : 파 마늘 등의 냄새가 나는 채소를 먹음.
역주23 飮酒不得至亂 :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러서는 안 됨. ‘不得’은 ‘不可’와 같다.
역주24 皆不得預 : 모두 상관해서는 안 됨. ‘預’는 ‘참여하다’, ‘간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25 : 요
역주26 主於盡愛敬之誠而已 :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함을 중심으로 삼을 뿐이다. ‘於’는 ‘盡愛敬之誠’을 ‘主’의 목적어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而已’는 ‘~일 뿐이다’, 또는 ‘~일 따름이다’고 해석한다.
역주27 稱家之有無 : 가산의 있고 없음에 맞춤. ‘稱’은 ‘~에 맞다’, ‘적합하다’, ‘상당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28 墓祭 : 묘제는 매년 봄과 가을(삼질‧청명‧한식‧단오‧중양)에 묘소에서 자손들이 모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역주29 輪行 : 돌려 가며 지내다. 즉 제사를 주관하는 집을 해마다 돌려 가며 맡는다는 의미이다.
역주30 祭于墓上 : 묘소에서 제사 지내다. ‘于’는 ‘於’와 같으니, ‘~에(서)’라는 의미이다. ‘上’은 ‘주변’이나 ‘가장자리’를 표현할 때에도 쓰인다. 예) 王立於沼上(왕이 연못가에 있었다. 《孟子》 〈梁惠王上〉)
역주31 猶之可也 : 오히려(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가하다(괜찮다). ‘之’는 ‘輪行’을 가리키는 대명사.
역주32 紙榜 : 종잇조각에 지방문을 써서 만든 神主.
역주33 庶乎可矣 : 거의 옳다. ‘庶乎’는 ‘거의 ~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역주34 最是人子致誠處也 :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할 일이다. ‘是’는 ‘~이다’의 의미로, ‘最是’는 ‘가장 ~이다’라고 해석한다. 예) 我是學生(나는 학생이다.)
역주35 若非喪盡其禮 祭盡其誠 : 한문의 어법상 ‘若不盡其禮於喪 其誠於祭’라고 표현해야 하는 문장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문의 부정문에서 ‘非’는 체언을 부정하고, ‘不’은 용언을 부정하는 경우에 쓰인다. 예를 들어 ‘不直之友’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곧지 않은 친구’라고 해석하며, ‘非直之友’라고 할 경우에는 ‘곧은 친구가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역주36 終天之痛 : 평생 동안 남는 비통함. 하늘이 끝날 때까지의 비통함. 하늘의 끝이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죽을 때까지 남는 비통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역주37 無事可寓 無時可洩也 : 붙일 만한 일이 없고 쏟을 만한 때가 없다. 이 문장은 영어 문법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事’와 ‘可’, ‘時’와 ‘可’ 사이에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문장 형태이다. 즉 ‘無事可寓’를 굳이 영역을 하자면 “There is no job that is worth taking mind.”라는 형식의 문장이 된다.
역주38 當如何哉 :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如何’는 ‘어찌’, ‘어떻게’, ‘어찌하여’, ‘어찌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등의 의문사로 쓰인다.
역주39 愼終追遠 : 終[初喪 혹은 喪禮]을 삼가고 먼 조상을 추모함.
역주40 所當深念也 :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바. ‘所’는 ‘바’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완전 명사 ‘것’ 내지는, 장소를 나타내 주는 ‘곳’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분명하다.
역주41 多不識禮 :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함. ‘多’는 ‘대부분’, 또는 ‘대체로’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42 甚可笑也 : 심히 웃을 만하다. 가소롭다.
역주43 終不免紊亂無序 歸於夷虜之風矣 : 마침내 문란하고 차례가 없게 되어 오랑캐의 풍속으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은 ‘不免’과 ‘紊亂’ 사이에 ‘於’가 생략되었고 ‘無序’와 ‘歸’ 사이에 ‘以’가 생략된 문장이다.
역주44 須詳審倣行 : 반드시 자세히 살펴 따라 행하다.
역주45 委曲 : 자세하고 소상함. 또는, 그 곡절. 事情.
역주46 陳達 : 말이나 편지를 받아서 올림. 또는 管下의 공문 서류를 상급 관청으로 올려 보냄.
역주47 期於歸正 : 바른 데로 돌아가기를 기약함. ‘於’는 ‘歸正’을 ‘期’의 목적어로 만들어 주는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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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례장 제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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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례장 제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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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례장 제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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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례장 제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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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례장 제7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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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례장 제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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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례장 제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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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례장 제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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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례장 제7 379

격몽요결 책은 2023.12.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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