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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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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綠衣 衛莊姜傷己也 妾上僭하여 夫人失位하고 而作是詩也
【箋】綠當爲褖이라 故作褖이어늘 轉作綠하니 字之誤也 莊姜 莊公夫人이니 齊女 姜氏
妾上僭者 謂公子州吁之母 母嬖而州吁驕
○綠 毛如字 東方之間色也 鄭改作褖이라 謚法云 賤而得愛曰嬖라하니 卑也 媟也
【疏】‘綠衣(四章章四句)’至‘是詩’
○正義曰:作綠衣詩者, 言衛莊姜傷己也. 由賤妾爲君所嬖而上僭, 夫人失位而幽微, 傷己不被寵遇. 是故而作是詩也, 四章皆傷辭.
此言 ‘而作是詩’及‘故作是詩’, 皆序作詩之由, 不必卽其人自作也,
故淸人序云 “危國亡師之本, 故作是詩.” 非高克自作也, 雲漢云 “百姓見憂, 故作是詩.” 非百姓作之也.
若新臺云 “國人惡之, 而作是詩.” 碩人云 “國人憂之, 而作是詩.” 卽是國人作之, 各因文勢言之, 非一端, 不得爲例也.
【疏】箋‘綠當’至‘吁驕’
○正義曰:必知綠誤而褖是者, 此綠衣與內司服綠衣字同. 內司服掌王后之, 五服不言色, 唯綠衣言色, 明其誤也.
內司服注引雜記曰 “夫人復”, 又喪大記曰 “士妻以褖衣”, 言褖衣者甚衆, 字或作稅. 此綠衣者, 實作褖衣也.
以此言之, 內司服無褖衣而禮記有之, 則褖衣是正也. 彼綠衣宜爲褖衣, 故此綠衣亦爲褖衣也.
詩者詠歌, 宜因其所有之服而言, 不宜擧實無之綠衣以爲喩, 故知當作褖也.
隱三年左傳曰 “衛莊公娶於齊東宮得臣之妹, 曰莊姜.” 是齊女, 姓姜氏也,
又曰 “公子州吁, 嬖人之子.” 是州吁之母嬖也, 又曰 “有寵而好兵, 石碏諫曰 ‘寵而不驕, 鮮矣.’” 是州吁驕也.
定本‘妾上僭者, 謂公子州吁之母也. 母嬖而州吁驕.’
綠兮衣兮 綠衣黃裏로다
【傳】興也 間色이요 이라
【箋】箋云 褖兮衣兮者 言褖衣自有禮制也
之下 鞠衣爲上이요 展衣次之 褖衣次之 次之者 衆妾亦以貴賤之等服之
鞠衣黃이요 展衣白이요 褖衣黑이니 皆以素紗爲裏어늘 今褖衣反以黃爲裏하니 非其禮制也 故以喩妾上僭이라
○間 間厠之間이라 이면 言如菊花之色也하고 又去六反이면 言如麴塵之色이라
王后之服四曰鞠衣 色黃也이라 字亦作襢하니 音同이라
王后之服五曰襢衣 毛氏融皆云 色赤이라하고 鄭云 色白이라
心之憂矣 曷維其已리오
【傳】憂雖欲自止 何時能止也리오
【疏】‘綠兮’至‘其已’
○毛以 “間色之綠, 不當爲衣, 猶不正之妾, 不宜嬖寵.
今綠兮乃爲衣兮, 間色之綠, 今爲衣而見, 正色之黃, 反爲裏而隱, 以興今妾兮乃蒙寵兮.”
不正之妾, 今蒙寵而顯, 正嫡夫人, 反見疏而微, 綠衣以邪干正, 猶妾以賤陵貴.
夫人旣見疏遠, 故心之憂矣, 何時其可以止也.
【疏】○鄭以爲 “婦人之服有褖衣, 今見妾上僭, 因以褖衣失制, 喩嫡妾之亂.
言褖兮衣兮, 褖衣自有禮制, 當以素紗爲裏, 今褖衣反以黃爲裏, 非其制也,
以喩賤兮妾兮, 賤妾自有定分, 當以謙恭爲事, 今賤妾反以驕僭爲事, 亦非其宜.
妾之不可陵尊, 猶衣之不可亂制, 汝賤妾何爲上僭乎.” 餘同.
【疏】傳‘綠 間色 黃 正色’
○正義曰:綠, 蒼黃之間色, 黃, 中央之正色, 故云 “綠, 間色. 黃, 正色.”, 言間․正者, 見衣正色, 不當用間,
故玉藻云 “衣正色, 裳間色”, 王肅云 “夫人正嫡而幽微, 妾不正而尊顯.” 是也.
【疏】箋‘褖兮’至‘上僭’
○正義曰:褖衣黃裏爲非制, 明‘褖兮衣兮’, 言其自有禮制也, 禮制者, ‘素紗爲裏’, 是也.
又言‘諸侯夫人祭服以下’至‘褖衣黑’者, 解以褖衣爲喩之意, 由諸侯之妾有褖衣, 故假失制以喩僭也.
內司服 “掌王后之六服, 褘衣․․鞠衣․展衣․褖衣, 素紗.”
注云 “后從王祭先王, 則服褘衣, 祀先公, 則服褕翟, 祭群小祀, 則服闕翟.” 后以三翟爲祭服.
夫人於其國, 衣服與王后同, 亦三翟爲祭服, 衆妾不得服之, 故鞠衣以下, 衆妾以貴賤之等服之也.
【疏】內司服又曰 “․內命婦之服, 鞠衣․展衣․褖衣, 素紗.” 注云 “內命婦之服, 鞠衣, 九嬪也, 展衣, 世婦也, 褖衣, 女御也.”
鄭以 “經稱命婦之服, 王之三夫人與諸侯夫人名同, 則不在命婦之中矣,” 故注云 “三夫人其闕翟以下乎.”
自九嬪以下三等, 故爲此次也. 夫人於其國, 與王后同, 明鞠衣以下, 衆妾各以其等服之, 可知也.
【疏】此服旣有三, 則衆妾亦分爲三等. 蓋夫人下, 姪娣鞠衣, 二媵展衣, 其餘褖衣也.
知鞠衣黃․展衣白․褖衣黑者, 以士冠禮陳服於, 爵弁服․皮弁服․玄端,
及士喪禮陳襲事於房中, 爵弁服․皮弁服․褖衣, 以褖衣當玄端, 玄端黑則褖衣亦黑也,
故內 服注, 以男子之褖衣黑, 則知婦人之褖衣亦黑也.
又子羔之襲褖衣纁袡, 袡用纁, 則衣用黑明矣. 褖衣旣黑, 以四方之色逆而差之, 則展衣白, 鞠衣黃, 可知.
皆以素紗爲裏者, 以周禮六服之外, 別言素紗, 明皆以素紗爲裏也.
今褖衣反以黃爲裏, 非其制, 故以喩妾上僭也. 然則鞠衣․展衣, 亦不得以黃爲裏, 獨擧褖衣者, 詩人意所偶言, 無義例也.
綠兮衣兮 綠衣黃裳이로다
【傳】上曰衣 下曰裳이라
【箋】箋云 婦人之服 不殊衣裳하여 上下同色이어늘 今衣黑而裳黃이니 喩亂嫡妾之禮
○嫡 本亦作適이라
【疏】‘綠衣黃裳’
○毛以爲 “間色之綠, 今爲衣而在上, 正色之黃, 反爲裳而處下, 以興不正之妾, 今蒙寵而尊, 正嫡夫人, 反見疏而卑.”
前以表裏興幽顯, 則此以上下喩尊卑, 雖嫡妾之位不易, 而莊公禮遇有薄厚也.
鄭以 “婦人之服不殊裳, 褖衣當以黑爲裳, 今反以黃爲裳, 非其制, 以喩賤妾當以謙恭爲事, 今反上僭爲事, 亦非其宜.”
【疏】箋‘婦人’至‘同色’
○正義曰:言不殊裳者, 謂衣裳連, 連則色同, 故云 ‘上下同色’也.
定本․集注皆云 ‘不殊衣裳’, 喪服云 “女子子在室爲父, 布總, 箭笄, , 衰, 三年.” 直言衰, 不言裳, 則裳與衰連,
故注云 “不言裳者, 婦人之服不殊裳.” 是也.
知非吉凶異者, 士昏禮云 “女次”, 及禮記‘子羔之襲, 褖衣纁袡爲一.’ 稱, 皆不言裳, 是吉服亦不殊裳也.
若男子, 朝服則緇衣素裳, 喪服則斬衰素裳, 吉凶皆殊衣裳也.
心之憂矣 曷維其亡이리오
【箋】箋云 亡之言 忘也
綠兮絲兮 女所治兮로다
【傳】綠 末也 本也
【箋】箋云 女 女(汝) 妾上僭者 先染絲, 後製衣 皆女之所治爲也어늘 而女反亂之하니
亦喩亂嫡妾之禮하여 責以本末之行이라 故本於絲也
○女 崔云 毛如字라하고 鄭音汝
我思古人하니 俾無訧兮로다
【傳】俾 使 過也
【箋】箋云 古人 謂制禮者 我思此人定尊卑하니 使人無過差之行이라하니 心善之也
○訧 音尤 本或作尤
【疏】‘綠兮’至‘訧兮’
○毛以爲 “言綠兮而由於絲兮, 此女人之所治, 以興使妾兮而承於嫡兮, 此莊公之所治.
由絲以爲綠, 卽綠爲末, 絲爲本, 猶承嫡而使妾, 則妾爲卑, 而嫡爲尊, 公定尊卑, 不可亂, 猶女治絲, 本末不可易.
今公何爲使妾上僭, 而令尊卑亂乎, 莊姜旣見公不能定尊卑, 使己微而妾顯, 故云我思古之君子.”
妻妾有序, 自使其行無過差者, 以莊公不能然, 故思之.
【疏】○鄭 “言爲褖衣兮, 當先染絲而後製衣, 是汝婦人之所爲兮, 汝何故亂之, 先製衣而後染, 使失制度也,
以興嫡在先而尊貴, 妾在後而卑賤, 是汝賤妾之所爲, 汝何故亂, 令妾在先而尊, 嫡在後而卑. 是亂嫡妾之禮, 失本末之行.
莊姜旣見此妾上僭, 違於禮制, 故我思古制禮之人定尊卑, 使人無過差之行者.” 禮令下不僭上, 故思之.
【疏】傳‘綠 末 絲 本’
○正義曰:織絲而爲繒, 染之以成綠, 故云‘綠末絲本’, 以喩妾卑嫡尊也. 上章言其反幽顯, 此章責公亂尊卑.
【疏】箋‘女妾’至‘於絲’
○正義曰:以此詩傷妾之僭己, 故知‘汝, 汝, 妾之上僭者’.
大夫以上衣織, 故知‘先染絲, 後製衣.’, 染絲製衣, 是婦人之事, 故言汝所治爲也.
此衣非上僭之妾所自治, 但衣者婦人所作, 假言衣之失製, 以喩妾之上僭耳, 故汝上僭之妾, 言汝反亂之, 喩亂嫡妾之禮也.
云 ‘亂嫡妾之禮 責之以本末之行’, 本末者, 以先染絲爲本, 後製衣爲末, 大意與毛同, 但毛以染綠爲末, 箋以製衣爲末耳.
箋亦以本喩嫡, 以末喩妾, 故云 ‘亂嫡妾之禮 責之以本末之行’. 又解本絲之意, 由大夫以上衣織, 故本之.
知者, 玉藻云 “士不衣織”, 士不得, 明大夫以上得也. 染人掌染絲帛, 染絲謂衣織者也.
絺兮綌兮 淒其以風이로다
【傳】淒 寒風也
【箋】箋云 絺綌 所以當暑어늘 今以待寒이니 喩其失所也
我思古人하니 實獲我心이로다
【傳】古之君子 實得我之心也
【箋】箋云 古之聖人制禮者 使夫婦有道하고 妻妾貴賤 各有次序
【疏】‘絺兮’至‘我心’
○毛以爲 “絺兮綌兮, 當服之以暑時, 今用之於淒其以風之月, 非其宜也, 以興嫡兮妾兮, 當節之以禮, 今使之飜然以亂之, 亦非其宜也.”
言絺綌不以當暑, 猶嫡妾不以其禮, 故莊姜云 ‘我思古之君子定尊卑, 實得我之心.’
【疏】○鄭以爲 “言絺兮綌兮, 當暑, 今以待淒然寒風, 失其所, 以興賤兮妾兮, 所以守職, 今以上僭於尊位, 亦失其所,
故思古之人制禮, 使妻妾貴賤有次序, 令妾不得上僭者, 實得我之心也.”
【疏】傳‘淒 寒風’
○正義曰:四月云 “秋日淒淒”, 淒, 寒涼之名也. 此連云以風, 故云寒風也.
【疏】傳‘古之君子’
○正義曰:傳以章首二句, 皆責莊公不能定其嫡妾之禮, 故以爲思古之君子, 謂能定尊卑, 使妻妾次序者也.
【疏】箋‘古之聖人制禮者’
○正義曰:箋以上二句, 皆責妾之上僭, 故以爲思古之聖人制禮者, 使貴賤有序, 則妾不得上僭, 故思之.
綠衣四章이니 章四句


녹의綠衣나라 장강莊姜이 자신의 처지를 서글퍼한 것을 읊은 시이다. 첩이 위로 참람하여 부인이 지위를 잃고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은 당연히 ‘’이 되어야 하므로 ‘’으로 써야 하는데 ‘’으로 바꾸어 썼으니 오자이다. 장강莊姜장공莊公의 부인이니, 나라 여인으로 성은 강씨이다.
첩상참妾上僭’은 공자 주우公子 州吁를 말한 것인데, 가 총애를 입어 주우가 교만했다.
○‘’은, 모형毛亨에는 ‘’으로 되어 있다. 녹색은 동방東方간색間色이다. 정현鄭玄은 ‘’으로 고쳤다. 시법諡法에 “천한데 총애를 얻은 것을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는 ‘낮음’이고 ‘친압함’이다.
의 [녹의綠衣]에서 [시시是詩]까지
정의왈正義曰:〈녹의綠衣를 지은 것은 나라 장강莊姜이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천첩賤妾이 군주의 총애를 받아 위로 참람하기 때문에 부인이 지위를 잃고 미약해져서 자신이 총애 받지 못함을 서글퍼하여 이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것이니 네 장이 모두 서글퍼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이작시시而作是詩’와 ‘고작시시故作是詩’는 모든 에서 〈밝힌〉 시를 지은 이유인데, 곧 반드시 그 사람 자신이 지은 에만 〈쓴 표현이〉 아니다.
그리하여 〈정풍 청인鄭風 淸人〉의 에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군대를 잃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고작시시故作是詩]”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극高克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었고, 〈대아 운한大雅 雲漢〉의 에 “백성들이 군주의 걱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고작시시故作是詩]”라고 하였는데, 이는 백성이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패풍 신대邶風 新臺〉의 에서 “국인國人들이 그를 미워하여 이 시를 지었다.[이작시시而作是詩]”라고 하고, 〈위풍 석인衛風 碩人〉의 에 “국인國人들이 그를 걱정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이작시시而作是詩]”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국인國人들이 지은 것이었다. 각각 문세文勢에 따라 말한 것이어서 한 가지가 아니니, 이것이 하나의 체례體例가 될 수는 없다.
의 [녹당綠當]에서 [우교吁驕]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반드시 이 잘못이고 이 옳음을 안 것은 여기의 녹의綠衣가 ≪주례周禮≫ 〈천관 내사복天官 內司服〉의 녹의綠衣와 글자가 같아서이다. 내사복內司服이 왕후의 육복六服을 담당하는데, 오복五服의 명칭에는 색을 말하지 않고, 오직 녹의綠衣에만 색을 나타냈으니, 오류임이 분명하다.
천관 내사복天官 內司服〉의 주에서, ≪예기禮記≫ 〈잡기雜記〉에서 “부인의 초혼招魂세의稅衣에서 위로 요적褕翟까지이다.”라고 하고,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서 “의 처는 단의褖衣를 쓴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단의褖衣를 말한 것이 매우 많은데, 글자가 혹 로 되어 있으니 여기의 녹의綠衣는 실제로 단의褖衣가 된다.
이로써 말해보면, 〈내사복內司服〉에는 단의褖衣가 없고 ≪예기禮記≫에는 있으니, 단의褖衣가 옳다. 저기의 녹의綠衣는 마땅히 단의褖衣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에서 녹의綠衣를 또한 단의褖衣라고 한 것이다.
시인이 시를 지을 때에는 당연히 있는 옷을 가지고 말했을 것이고, 실제로 없는 녹의綠衣를 들어 비유를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되어야 함을 안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3년에 “위 장공衛 莊公나라 동궁 득신東宮 得臣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그가 장강莊姜이다.”라고 하니 이는 장강이 나라 여인으로 성은 강씨姜氏이고,
또 “공자 주우公子 州吁폐인嬖人의 아들이다.”라고 하니 이는 주우州吁의 어미가 총애를 받은 것이고, 또 “총애를 입어 병사兵事를 좋아하였는데, 석작石碏이 간언하기를 ‘총애를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자는 드뭅니다.’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주우州吁가 교만했던 것이다.
정본定本에는 ‘첩상참자 위공자주우지모야妾上僭者 謂公子州吁之母也 모폐이주우교母嬖而州吁驕’로 되어 있다.
녹색 옷이여 녹색 옷에 황색 안감이네
이다. 간색間色이고 정색正色이다.
전운箋云:‘단혜의혜褖兮衣兮’는 단의褖衣에는 본래 알맞은 예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제후 부인의 제복祭服 이하로는, 국의鞠衣가 가장 위이고, 전의展衣가 그 다음이고, 단의褖衣가 그 다음이니, 차례한 것은 첩들도 귀천의 등급에 따라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국의鞠衣는 황색이고, 전의展衣는 백색이고, 단의褖衣는 흑색이니,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대는데, 지금의 단의褖衣는 도리어 황색으로 안감을 댔으니, 알맞은 예법이 아니다. 그리하여 첩이 위로 참람함을 비유한 것이다.
은 ‘사이에 끼다[간측間厠]’의 이다. 반절음反切音이면 국화와 같은 색임을 말하고, 또 반절음反切音이면 누룩과 같은 색임을 말한다.
왕후王后의 의복 중에 네 번째가 국의鞠衣인데 황색이다. 은 글자를 으로도 쓰는데 음이 같다.
왕후王后의 의복 중에 다섯 번째가 전의襢衣인데, 모씨毛氏마융馬融은 모두 ‘적색이다.’라고 하였고, 정현은 ‘백색이다.’라고 하였다.
마음의 근심 어느 때에나 그치려나
근심을 비록 스스로 그치고자 하지만 어느 때에나 그칠 수 있겠는가.
의 [녹혜綠兮]에서 [기이其已]까지
모형毛亨은 “간색間色인 녹색 옷이 합당한 옷이 아님이, 정실이 아닌 첩이 총애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금은 녹색이 도리어 ‘’가 됨은, 간색間色녹의綠衣를 지금 겉에 입어 드러내고 정색正色인 황색을 도리어 안감으로 대서 가린 것이다. 이로써 지금 첩이 도리어 총애를 받고 있음을 한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정실이 아닌 첩은 지금 총애를 받아 높아지고, 정실부인은 도리어 소외를 당해 미약해졌으니, 녹색 옷이 순색이 아니면서 정색을 침범한 것이, 첩이 천한 이로서 귀한 이를 능멸한 것과 같은 것이다.
부인이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 것이니, 어느 때에나 그칠 수 있겠는가.
○정현은 “부인婦人의 의복에 단의褖衣가 있는데, 지금 첩이 위로 참람함을 보고, 인하여 단의褖衣가 알맞은 예법이 아닌 것으로 적첩嫡妾간의 위계가 문란해짐을 비유한 것이다.
단의褖衣여, 단의褖衣에는 본래 예법이 있어 흰 비단 안감을 대야 하는데, 지금 단의褖衣에 도리어 황색 안감을 댔으니 알맞은 법도가 아님’을 말하여,
천첩賤妾이여, 미천한 첩은 본래 정해진 분수가 있어 겸손하고 공손함을 일삼아야 하는데, 지금 미천한 첩이 도리어 교만하고 참람함을 일삼으니, 또한 합당한 일이 아님’을 비유한 것이다.
첩이 존귀한 정실부인을 능멸해서는 안 됨이, 의복의 제도가 문란해져서는 안 되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미천한 첩으로 어찌하여 위로 참람하는가.”라고 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나머지는 모형毛亨의 의견과 같다.
의 [녹 간색綠 間色 황 정색黃 正色]
정의왈正義曰은 청색과 황색을 섞은 간색間色이고, 중앙中央정색正色이다. 그리하여 “간색間色이고 정색正色이다.’라 한 것이니, 을 말한 것은, 의복은 정색正色을 입고 간색間色을 입어서는 안 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윗옷은 정색正色으로 하고 치마는 간색間色으로 한다.”라고 하고, 이 시에 대하여 왕숙王肅이 “부인은 정실인 처인데 미약해지고, 첩은 정실이 아닌데도 존귀해졌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단혜褖兮]에서 [상참上僭]까지
정의왈正義曰단의褖衣에 황색 안감이 예법에 맞지 않으니 ‘단혜의혜褖兮衣兮’는 분명 예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예제禮制는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 ‘제후부인제복이하諸侯夫人祭服以下’에서 ‘단의흑褖衣黑’까지 말한 것은 경문經文에서 단의褖衣로써 비유한 뜻을 풀이한 것인데, 제후諸侯의 첩이 단의褖衣를 입었기 때문에 예법에 맞지 않는 것에 가탁하여 참람함을 비유한 것이다.
주례周禮≫ 〈천관 내사복天官 內司服〉에는 “왕후王后육복六服을 담당하는데 〈육복六服은〉 위의褘衣요적褕翟궐적闕翟국의鞠衣전의展衣단의褖衣니,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댄다.”라고 하였는데
에는 “왕후가 왕을 따라 선왕을 제사할 때에는 위의褘衣를 입고, 선공先公을 제사할 때에는 요적褕翟을 입고, 여러 소사小祀에는 궐적闕翟을 입는다.”라고 하였으니, 왕후王后삼적三翟제복祭服으로 삼는다.
제후국 부인은 자기 나라에서 입는 의복이 왕후王后의 의복과 같으니, 역시 삼적三翟이 부인의 제복祭服이어서 첩들은 입을 수 없다. 그리하여 국의鞠衣 이하는 첩들이 귀천의 등급에 따라 입는 것이다.
주례周禮≫ 〈천관 내사복天官 內司服〉에 또 “외명부外命婦내명부內命婦가 입을 의복을 담당하니, 국의鞠衣전의展衣단의褖衣에는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댄다.”라고 하였는데, 에 이르기를 “내명부內命婦의 의복에, 국의鞠衣구빈九嬪의 옷이고, 전의展衣세부世婦의 옷이고, 단의褖衣여어女御의 옷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경문經文에서 명부命婦의 의복을 언급하였으나, 삼부인三夫人제후 부인諸侯 夫人은 명칭이 같으니, 그렇다면 이들은 명부命婦 가운데 들어 있지 않다.”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에는 “삼부인三夫人궐적闕翟 이하를 입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구빈九嬪 이하는 세 등급이다. 그리하여 이처럼 차등한 것이다. 부인夫人은 자기 나라에서 왕후王后와 같으니, 분명 국의鞠衣 이하의 의복은 첩들이 각기 자신의 등급에 따라 입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육복六服(위의褘衣․요적褕翟․궐적闕翟․국의鞠衣․전의展衣․단의褖衣)(≪신정삼례도新定三禮圖≫)육복六服(위의褘衣․요적褕翟․궐적闕翟․국의鞠衣․전의展衣․단의褖衣)(≪신정삼례도新定三禮圖≫)
내명부의 의복에 세 등급이 있으니, 그렇다면 들의 의복도 세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부인夫人 아래로는, 국의鞠衣이고, 두 잉첩은 전의展衣이고, 그 나머지는 단의褖衣이다.
국의鞠衣가 황색이고, 전의展衣가 백색이고, 단의褖衣가 흑색임을 안 것은,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의 ‘방 안에 의복을 진열한다.’의 주에 ‘작변복爵弁服피변복皮弁服현단복玄端服이다.’라고 한 것과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의 ‘방 안에 염습할 옷을 진열한다.’의 에 ‘작변복爵弁服피변복皮弁服단의褖衣이다.’라고 한 것에서 〈사상례士喪禮〉의 단의褖衣가 〈사관례士冠禮〉의 현단복玄端服에 해당되니, 현단복玄端服이 검으면 단의褖衣도 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례周禮≫ 〈천관 내사복天官 內司服〉의 에서 ‘남자의 단의褖衣가 검으니, 그렇다면 부인의 단의도 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자고子羔습의襲衣가 붉은 가선을 댄 단의褖衣이니, 붉은색으로 가선을 댔다면, 옷은 검은 색임이 분명하다. 단의褖衣가 검으니, 사방四方의 색으로 옷의 아래 단계에서부터 색을 배정해보면, 전의展衣는 백색이고, 국의鞠衣는 황색임을 알 수 있다.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댄 것은, ≪주례周禮≫에는 육복六服 외에 별도로 소사素紗를 말했기 때문이니, 분명 모두 흰 비단으로 안감을 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단의褖衣는 도리어 황색으로 안감을 댔으니 알맞은 제도가 아니다. 그리하여 첩이 위로 참람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의鞠衣전의展衣도 황색 안감을 댈 수 없는 것인데, 단의褖衣만을 거론한 것은 시인詩人이 생각나는 대로 호언互言한 것이니, 별다른 뜻이 있는 사례는 아니다.
작변복爵弁服․피변복皮弁服․현단복玄端服(≪신정삼례도新定三禮圖≫)작변복爵弁服․피변복皮弁服․현단복玄端服(≪신정삼례도新定三禮圖≫)
녹색 옷이여 녹색 저고리에 황색 치마로다
상의를 라 하고, 하의를 이라 한다.
전운箋云:부인의 의복은 상의와 하의를 달리 하지 않아 상하가 같은 색이어야 하는데, 지금 상의는 검고 하의는 황색이니 이는 정실과 첩 사이의 가 문란함을 비유한 것이다.
으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의 [녹의황상綠衣黃裳]
모형毛亨은 “간색間色인 녹색이 지금 상의가 되어 위에 있고, 정색正色인 황색이 도리어 하의가 되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정실이 아닌 첩은 총애를 받아 높아지고, 정실부인은 도리어 소외당하여 낮아진 것을 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앞장에서는 겉감과 안감으로 한 것이고, 여기는 저고리와 치마로 를 비유한 것이니, 비록 적첩嫡妾간의 지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장공莊公이 부인과 첩을 대하는 후박厚薄이 있었던 것이다.
정현은 “부인의 의복은 을 윗옷과 달리 하지 않으니, 단의褖衣에는 흑색 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황색 을 입음은 알맞은 예법이 아닌 것으로, 미천한 첩이 겸손과 공손을 일삼아야 하는데 도리어 위로 참람함을 일삼음은 또한 알맞은 법도가 아님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의 [부인婦人]에서 [동색同色]까지
정의왈正義曰의 색을 달리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저고리와 치마가 연결됨을 말하니, 연결되고 보면 색이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상하동색上下同色’이라고 한 것이다.
정본定本집주集注에 모두 ‘불수의상不殊衣裳’이라고 하고 ≪의례儀禮≫ 〈상복喪服〉에는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위하여 베로 머리를 묶고[포총布總], 대로 만든 비녀[전계箭笄]를 꽂고, 를 하고, 참최 3년복을 입는다.”라고 하여 최복衰服만 말하고 을 말하지 않은 것은 최복衰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에 “을 말하지 않은 것은 부인의 의복은 을 달리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길복吉服흉복凶服에 있어 다르지 않음을 안 것은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신부가 로 머리를 꾸미고 순의純衣를 입는다.”라고 한 것과 ≪예기禮記≫ 〈잡기雜記〉의 “자고子羔의 염습하는 옷은 붉은 가선을 댄 단의褖衣가 한 벌이다.”의 에서 염습하는 옷에 부인의 의복처럼 가선을 댄 것을 비판한 것에서 모두 을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길복吉服도 치마를 달리 하지 않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조복朝服치의緇衣소상素裳이고, 상복喪服참최斬衰소상素裳이니, 바로 길복吉服흉복凶服에 모두 을 달리 하는 것이다.
마음속 근심이여 언제나 잊히려나
전운箋云의 뜻은 ‘잊음’이다.
녹색이여 실이여 네가 다루어야 하네
은 말단이고 는 근본이다.
전운箋云는 ‘너’이니 으로서 위로 참람한 자이다. 먼저 실을 염색하고 뒤에 옷을 만드는 것은 모두 네가 다루어야 할 일인데, 네가 도리어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니,
또한 정실과 첩 사이의 를 문란케 함을 비유하여 본말本末의 서열로 나무란 것이다. 대부大夫 이상은 로 옷을 만들어 입기 때문에 으로 여긴 것이다.
최씨崔氏(최영은崔靈恩)는 “모형毛亨은 본음대로 읽었다.”라고 하고, 정현은 독음讀音이 ‘’라고 하였다.
내 옛사람을 생각해보니 허물이 없게 하였네
는 ‘하게 함’이고, 는 ‘잘못’이다.
전운箋云고인古人은 예법을 정한 이를 말한다. 내가 이 사람이 존비尊卑를 정한 것을 생각해보니,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이 없도록 한 것이라 하였으니 그것을 마음으로 옳게 여긴 것이다.
이니 로 되어 있는 도 있다.
의 [녹혜綠兮]에서 [우혜訧兮]까지
모형毛亨은 “녹색은 실을 염색하는 일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여인들이 다루는 일임을 말하여 첩으로 하여금 정실부인에게 받들어지게 하니, 이는 장공莊公이 부인을 다스리는 법임을 한 것이다.
실인 상태에서부터 녹색으로 물들이니, 녹색이 이 되고 실이 이 됨은 정실부인을 받들고 첩을 부리는 것과 같으니, 첩은 낮고 정실부인은 높아, 장공이 존비尊卑를 정하여 어지럽혀서는 안 됨이, 여인이 실을 다룰 때에 그 본말(녹색과 실)을 바꿀 수 없음과 같다.
그러나 지금 장공은 어찌하여 첩으로 하여금 위로 참람하게 하여 존비尊卑를 어지럽히게 하는가. 장강莊姜은 장공이 바른 존비尊卑의 지위를 정해주지 않아서 자기는 미약해지고 첩은 드러나게 된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내가 옛 군자君子를 생각한다.”라고 한 것으로 여겼다.
이 질서가 있어 본래 위차의 잘못됨이 없게 해야 하는데 장공莊公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옛 군자를 생각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단의褖衣를 만들 때에는 응당 먼저 실을 염색한 후에 옷을 만들어야 하니 ‘이는 너희 부인들이 하는 일인데도 너는 어찌하여 이를 어지럽혀 먼저 옷을 만든 후에 염색하여 제도에 어긋나게 하는가.’라고 말하여,
‘정실부인은 앞에 있어 존귀하고, 첩은 뒤에 있어 비천한 것이 너와 같은 첩의 자리인데, 너는 어찌 이를 어지럽혀 첩이 앞에 있어 높고 정실부인이 뒤에 있어 낮게 하는가. 정실과 첩 사이의 예를 어지럽혀 본말本末의 서열을 잃었음’을 한 것이다.
장강이, 첩이 위로 참람하여 예법에 어긋나게 한 일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옛날에 예법을 제정한 이가 존비尊卑를 정한 것을 생각해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이 없게 하였다.”라고 여긴 것이다. 예법은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을 참람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옛 군자를〉 생각한 것이다.
의 [녹 말綠 末 사 본絲 本]
정의왈正義曰:실을 짜서 을 만들고 염색하여 녹색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녹말사본綠末絲本’이라 한 것이니, 첩이 낮고 정실부인이 높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윗장은 을 뒤바꾼 것을 말하고, 이 장은 를 어지럽힌 것을 나무란 것이다.
의 [여첩女妾]에서 [어사於絲]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시가 첩이 자신에게 참람함을 서글퍼한 내용이기 때문에 ‘는 위로 참람하는 너’임을 안 것이다.
대부 이상은 로 옷을 만들어 입기 때문에, 먼저 실을 염색한 후에 옷을 만듦을 안 것이니, 실을 염색하고 옷을 만드는 것은 여인의 일이다. 그리하여 ‘네가 다루어야 할 바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옷을 위로 참람한 첩이 손수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옷은 부인이 만드는 것인데, 옷이 제도를 잃은 것을 가설하여 첩이 위로 참람함을 비유한 것뿐이다. 그리하여 위로 참람한 첩인 ‘너’에게 ‘여반란지汝反亂之’라 하여 정실과 첩 사이의 예가 어지럽혀짐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난적첩지예 책지이본말지행亂嫡妾之禮 責之以本末之行’이라 하였는데, ‘본말本末’은 먼저 실을 염색하는 것이 이 되고, 뒤에 옷을 만드는 것이 이 되니, 대의는 모형毛亨과 같은데, 다만 모형毛亨은 녹색으로 염색하는 것을 로 여기고, 은 옷을 만드는 것을 로 여긴 것이다.
은 또한 으로 정실부인을 비유하고, 로 첩을 비유하였다. 그리하여 ‘난적첩지예 책지이본말지행亂嫡妾之禮 責之以本末之行’이라 한 것이다. 또 이라고 해석한 뜻은 ‘대부大夫 이상은 로 옷을 만들어 입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을 으로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안 것은 ≪예기禮記≫ 〈왕조王藻〉에 “로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가 사용할 수 없다면 분명 대부大夫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염인染人이 실[]과 비단[]의 염색을 담당하는데, 여기의 염사染絲는 ‘의지衣織’를 말한다.
고운 갈옷 거친 갈옷에 부는 바람 차갑구나
는 ‘찬바람’이다.
전운箋云치격絺綌은 더울 때 입는 옷인데 지금 추운데도 입고 있으니, 이는 제자리를 잃음을 비유한 것이다.
내 옛사람 생각하니 참으로 내 마음 아셨네
옛 군자가 참으로 내 마음을 안 것이다.
전운箋云를 제정한 옛 성인이 부부간에 도리가 있게 하고 정실과 첩의 귀천貴賤에 각각 차서가 있게 하였다.
의 [치혜絺兮]에서 [아심我心]까지
모형毛亨은, “고운 갈옷이나 거친 갈옷은 응당 더울 때에 입는 옷인데 지금 쌀쌀하게 바람 부는 달에 입고 있으니 적절한 것이 아님을 가지고, 정실과 첩은 예로 서열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 뒤집어 어지럽게 하니 또한 합당하지 않음을 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갈옷을 덥지 않을 때에 입는 것이 마치 정실과 첩 사이가 예로 정해지지 않음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장강이 ‘옛 군자가 존비尊卑를 정한 것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내 마음을 아셨다.’라고 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고운 갈옷이나 거친 갈옷은 본래 더위에 적당한 옷인데, 지금 쌀쌀하게 찬바람이 불 때 입으니 제때를 잃은 것임을 말하여, 천한 첩은 직분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위로 높은 자리의 정실에게 참람하니 또한 제자리를 잃었음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옛사람이 를 제정한 것을 생각해보니, 정실과 첩 사이의 귀천貴賤에 서열이 있게 하여 첩으로 하여금 위로 참람할 수 없게 한 것이 실로 내 마음을 아셨다고 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의 [처 한풍淒 寒風]
정의왈正義曰:〈소아 사월小雅 四月〉에 “가을 날씨 쌀쌀하여”라고 하였으니 는 싸늘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에서 에〉 ‘이풍以風’을 이어 말했으므로 ‘한풍寒風’이라고 한 것이다.
의 [고지군자古之君子]
정의왈正義曰은, “이 장의 처음 두 구는 모두 장공이 정실과 첩 사이의 를 정하지 못한 것을 나무란 것이다. 그리하여 ‘옛 군자를 생각해보건대, 존비尊卑를 정하여 정실과 첩 사이에 서열이 있게 할 수 있었던 자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의 [고지성인제예자古之聖人制禮者]
정의왈正義曰은, ‘위의 두 구가 모두 첩이 위로 참람함을 나무란 것이므로, ‘예를 제정한 옛 성인을 생각해보건대, 귀천貴賤에 서열이 있게 하였으니, 첩이 위로 참람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옛 군자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녹의綠衣〉는 4이니 마다 4이다.


역주
역주1 六服 : 褘衣․揄狄․闕狄․鞠衣․展衣․緣衣이다
역주2 稅衣褕翟 : 부인 喪의 처음에, 신분에 따라 稅衣(褖衣)에서 위로 褕翟(揄狄)까지를 써서 招魂하는 것을 말한다. 稅衣는 붉은색 선을 두른 검은 옷이다. ≪禮記 雜記≫
역주3 正色 : 靑․朱․黃․白․黑의 다섯 色이다. 東方인 靑은 本色인데 동방의 間色은 綠(靑色과 黃色의 혼합)이고, 南方인 朱는 火色인데 남방의 間色은 紅(赤色과 白色의 혼합)이고, 中央인 黃은 土色인데 중앙의 間色은 駠黃(黃色과 黑色의 혼합)이고, 西方인 白은 金色인데 서방의 間色은 碧(靑色과 白色의 혼합)이고, 北方인 黑은 水色인데 북방의 間色은 紫(赤色과 黑色의 혼합)이다. ≪論語注疏 陽貨≫
역주4 諸侯夫人祭服 : 제후부인은 褘衣․揄狄․闕狄 이 세 가지를 祭服으로 쓴다.
역주5 居六反 : 反切音을 말한다. 즉 ‘거’의 초성인 ‘ㄱ’과 ‘육’의 중성과 종성인 ‘’을 합하여 ‘귝’으로 발음함을 말한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음과는 다르지만, 중국의 음으로 따지면 ‘居六反’으로 발음할 때와 ‘去六反’으로 발음할 때의 뜻이 다름을 말하고 있다.
역주6 (云)[馬] : 저본에는 ‘云’으로 되어 있으나, ≪經典釋文≫,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馬’로 바로잡았다.
역주7 褕翟․闕翟 : ≪周禮≫ 〈天官 內司服〉에는 褕狄․闕狄으로 되어 있다.
역주8 辨外 : 辨은 辦(판)의 古字로, 內司服이 外命婦의 의복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니, 남편이 孤卿이면 鞠衣를 입고, 卿大夫이면 展衣를 입고 士이면 褖衣를 입는다. ≪周禮注疏 天官 內司服≫
역주9 房中 : ≪儀禮≫ 〈士冠禮〉에는 ‘房中西墉下’로 되어 있다.
역주10 [司]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司’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1 : 喪 중에 부인이 끈으로 머리를 묶는 것이다. 露紒라고도 하는데 斬衰의 경우는 삼을 사용하고 齊衰의 경우는 베를 사용한다. ≪禮記 喪服小記≫
역주12 純衣 : 鄭玄은 注에서 純衣는 명주 실로 짠 옷이라 하였다.
역주13 譏襲婦服 : 曾子가 子羔의 염습하는 옷에 붉은 가선을 댄 것을 비판하였다. ≪禮記正義 雜記≫
역주14 大夫以上衣織 : ≪禮記≫ 〈王藻〉 “士는 실을 염색하여 짠 옷을 입지 못한다.[士不衣織]”의 鄭玄 注에 “織는 실을 염색하여 짠 것이다. 士의 의복은 繒에 염색을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15 (不)[本]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本’으로 번역하였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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