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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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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靜女 刺時也 衛君無道하고 夫人無德이라
【箋】以君及夫人 無道德이라 故陳靜女遺我以之法하니 德如是 可以易之爲人君之配
【疏】‘靜女(三章 章四句)’至‘無德’
○正義曰:道德一也, 異其文耳. 經三章, 皆是陳靜女之美, 欲以易今夫人也, 庶輔贊於君, 使之有道也.
此直思得靜女以易夫人, 非謂陳古也, 故經云 ‘俟我’, ‘貽我’, 皆非陳古之辭也.
靜女其姝하니 俟我於로다
【傳】靜 貞靜也 女德貞靜而有法度라야 乃可說也 美色也 待也 城隅 以言高而不可踰
【箋】箋云 女德貞靜然後 可畜이요 美色然後 可安이라 又能服從하고 待禮而動하여 自防如城隅 故可愛之
○姝 說文作𡚾하니 云好也 音悅이니 篇末注同이라
愛而不見하여 搔首踟躕로다
【傳】言志往而行이라
【箋】箋云 志往 謂踟躕 行正 謂愛之而不往見이라
【疏】‘靜女’至‘踟躕’
○正義曰:言有貞靜之女, 其美色姝然, 又能服從君子, 待禮而後動, 自防如城隅然, 高而不可踰.
有德如是, 故我愛之, 欲爲人君之配. 心旣愛之而不得見, 故搔其首而踟躕然.
【疏】傳‘女德’至‘可踰’
○正義曰:言靜女, 女德貞靜也, 俟我於城隅, 是有法度也, 女德如是, 乃可悅愛, 故下云‘愛而不見’, 是也.
姝․孌 皆連靜女, 靜旣爲德, 故姝爲美色也. 東方之日傳, “姝者, 初昏之貌” 以彼論初昏之事, 亦是美色, 故箋云 “姝, 姝然美好之子”
干旄傳曰 “姝, 順貌” 以賢者告之善道, 不以色, 故爲順, 亦謂色美之順也.
城隅, 高於常處, 以喩女之自防深, 故周禮 “王城高七, 隅九雉” 是高於常處也.
【疏】‘女德’至‘可愛’
○正義曰:箋解本擧女靜德與美色之意, 言女德貞靜然後, 可保畜也, 有美色然後, 可意安以爲匹也, 故德色俱言之.
據女爲說, 故云服從待禮, 謂待君子媒妁聘好之禮, 然後乃動. 不爲淫佚, 是其自防如城隅, 故可愛也.
靜女其孌하니 貽我彤管이로다
【傳】旣有靜德하고 又有美色이요 又能遺我以古人之法하니 可以配人君也
古者 后夫人必有女史彤管之法하여 史不記過 其罪殺之
后妃群妾 以禮御於君所어든 女史書其日月하여 授之以環하여 以進退之러니 生子月辰이면 則以金環退之
當御者 以銀環進之하면 著于左手하고 旣御어든 著于右手하니 事無大小 記以成法이라
【箋】箋云 彤管 筆赤管也
○貽 本又作詒어늘 遺也 下同이라 下句協韻이니 亦音以志反이라 赤也 筆管이라
彤管有煒하니 說懌女美로다
【傳】煒 赤貌 彤管 以赤心正人也
【箋】箋云 說懌 當作說釋이라 赤管 煒煒然하여 女史以之說釋妃妾之德하니 美之
○說本又作悅이라 毛王 上音悅하고 下音亦이어늘 說音始悅反이요 懌作釋이니 始亦反이라
【疏】‘靜女’至‘女美’
○毛以爲 “言有貞靜之女, 其色孌然而美, 又遺我以彤管之法, 不違女史所書之事, 成其妃妾之美. 我欲易之, 以爲人君之妃.”
此女史彤管, 能成靜女之德, 故嘉善此彤管之狀有煒煒然, 而喜樂其能成女德之美, 因靜女能循彤管之法, 故又悅美彤管之能成靜女.”
王肅云 “嘉彤管之煒煒然, 喜樂其成女美也.”
○鄭唯‘說釋女美’爲異. 以上句旣言遺我彤管之法, 故說彤管以有法, 由女史執之, 以筆陳說而釋此妃妾之德美.
有進退之法, 而靜女不違, 是遺我彤管之法也.
【疏】傳‘旣有’至‘人君’
○正義曰:‘旣有靜德’, 謂靜女也, ‘又有美色’, 謂其孌也, ‘遺我以古人之法’, 卽貽我彤管也.
【疏】傳‘古者’至‘成法’
○正義曰:傳以經云‘貽我彤管’ 是女史之事, 故具言女史之法也.
周禮 “女史八人” 注云 “女史, 女奴曉書者.” 其職云 “掌王后之禮職, , 以詔后
, 書內令, 凡后之事, 以禮從.” 夫人女史亦如之, 故此摠云 ‘后夫人 必有女史彤管之法’也.
女史若有不記妃妾之過, 其罪則殺之, 謂殺此女史.
凡后妃群妾, 以禮次序御於君所之時, 使女史書其日月, 使知某日某當御, 某日當次某也.
‘授之以環 以進退之’者, 卽下句是也.
【疏】‘生子月辰’, 謂將生子之月, 故內則 “妻將生子, 及月辰, 居側室.” 是也.
此以月辰將産爲文, 實有娠卽宜退之, 故生民箋云 “於是, 遂有身而肅戒不復御.” 是也.
內則月辰所居側室者, 爲將産異其處, 非謂始不御也. ‘當御 以銀環進之 著於左手 旣御 乃著於右手’, 金環不言著, 略之.
此妃妾進御煩碎之事, 而令女史書之者, ‘事無大小 記以成法也’, 此是女史之法.
靜女遺我者, 謂遺我不違女史之法, 使妃妾德美也. 此似有成文, 未聞所出.
【疏】傳‘彤管 以赤心正人’
○正義曰:必以赤者, 欲使女史以赤心正人, 謂赤心事夫人, 而正妃妾之次序也.
【疏】箋‘說懌’至‘美之’
○正義曰:以女史執此赤管而書, 記妃妾進退日月所次序, 使不違失宜, 爲書說而陳釋之, 成此妃妾之德美, 故美之也.
自牧歸荑하니 洵美且異로다
【傳】牧 田官也 茅之始生也 本之於荑하여 取其有始有終이라
【箋】箋云 洵 信也 絜白之物也 自牧田歸荑하니 其信美而異者하여 可以供祭祀
猶貞女在窈窕之處하여 媒氏達之라야 可以配人君이라
○牧 州牧之牧이라
匪女之爲美 美人之貽니라
【傳】非爲徒說美色而已 美其人能遺我法則이라
【箋】箋云 遺我者 遺我以賢妃也
【疏】‘自牧’至‘之貽’
○毛以爲 “詩人旣愛靜女而不能見, 思有人歸之.” 言我欲令有人自牧田之所, 歸我以茅荑, 信美好而且又異者,
我則供之以爲祭祀之用, 進之於君, 以興我願有人自深宮之所, 歸我以貞信之女, 信美好而又異者, 我則進之爲人君之妃.
又言我所用此女, 爲人君之妃者, 由此女之美. 我非徒悅其美色, 又美此女人之能遺我彤管之法, 故欲易之以配人君.
○鄭唯下二句爲異, “言若有人能遺我貞靜之女, 我則非此女之爲美, 言不美此女, 乃美此人之遺於我者.
愛而不見, 冀於得之, 故有人遺之, 則美其所遺之人也.”
【疏】傳‘荑茅’至‘有終’
○正義曰:傳以茅則可以供祭祀之用, 荑者, 茅之始生, 未可供用, 而本之於荑者, 欲取興女有始有終, 故擧茅生之名也.
言始爲荑, 終爲茅, 可以供祭祀, 以喩始爲女能貞靜, 終爲婦有法, 則可以配人君.
○箋‘茅絜’至‘人君’
○正義曰:箋解以茅喩之意. 以茅絜白之物, 信美而異於衆草, 故可以供祭祀, 喩靜女有德, 異於衆女, 可以配人君, 故言洵美且異也.
言供祭祀之用者, 祭祀之時, 以茅縮酒, 左傳曰 “爾貢包茅不入, 王祭不供, 無以縮酒” 是也.
○箋‘遺我’至‘賢妃’
○正義曰:箋以上‘自牧歸荑’, 欲人貽己以美女, 此言 ‘非女之爲美 美人之貽’,
則非美其女, 美貽己之人也, 故易之以爲遺我以賢妃也.
靜女 三章이니 章四句


정녀靜女〉는 시대를 풍자한 시이다. 나라의 군주가 무도無道하고 부인夫人이 없었다.
군주와 부인이 무도無道하고 이 없었다. 그리하여 정녀靜女가 나에게 동관彤管의 법을 전해주었다고 말하였으니, 〈그녀의〉 이 이와 같다면 그를 〈지금의 부인과〉 바꾸어 인군人君의 배필로 삼을 만하다.
의[정녀靜女]에서 [무덕無德]까지
정의왈正義曰은 한 가지이니 글자를 달리하였을 뿐이다. 의 세 이 모두 정녀靜女의 아름다움을 말하여 지금의 부인夫人과 바꾸고자 한 것이니, 군주를 보좌하여 도가 있게 하기를 바란 것이다.
이는 정녀靜女를 얻어 부인夫人을 바꿀 것을 생각하였을 뿐이지 옛일을 진술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에서 말한 ‘사아俟我’와 ‘이아貽我’는 모두 옛일을 진술한 말이 아니다.
얌전한 여인 예쁘기도 한데 성우城隅에서 나를 기다리네
은 곧고 얌전한 것이다. 여인의 덕이 곧고 얌전하여 법도가 있어야만 기쁘게 할 수 있다. 는 ‘아름다운 자태’이고 는 ‘기다림’이다. 성우城隅는 높아서 넘을 수 없음을 말한다.
전운箋云:여인이 곧고 얌전하여야 용납할 수 있고, 자태가 아름다워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또 복종하고 예를 기다려 행동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성우城隅와 같았다. 그리하여 사랑할 만한 것이다.
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𡚾로 되어 있으니 ‘아름다움’을 말한다. 은 음이 이니 끝의 도 같다.
사랑하나 만나지 못하여 머리 긁적이며 서성이네
마음은 가고 싶지만 행실은 바르게 함을 말한 것이다.
전운箋云:‘지왕志往’은 서성거림을 말하고, ‘행정行正’은 사랑하지만 찾아가 만나지 않음을 말한다.
의 [정녀靜女]에서 [지주踟躕]까지
정의왈正義曰:곧고 얌전한 여인이 용모가 아름답고 게다가 군자에게 복종하지만 예를 기다린 뒤에 행하여 스스로 지키기를 성우城隅와 같이 하여 높아서 넘을 수가 없다.
이처럼 덕이 있었다. 그리하여 내가 여인을 사랑하여 인군의 배필로 삼고자 한 것이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였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머리를 긁적거리며 서성거림을 말한 것이다.
의 [여덕女德]에서 [가유可踰]까지
정의왈正義曰:‘정녀靜女’는 여인으로서의 덕이 곧고 얌전한 것이고, ‘사아어성우俟我於城隅’는 법도가 있는 것이니, 여인의 덕이 이와 같아야 마침내 기뻐하여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래에 ‘애이불견愛而不見’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이 모두 정녀靜女에 이어졌으니, 을 덕이라 했으므로 는 미색이 된다. 〈제풍 동방지일齊風 東方之日〉의 에 “는 첫날밤의 모습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첫날밤의 일을 논한 것이니 또한 미모이다. 그리하여 에 “는 미색의 아름다운 그대”라 한 것이다.
용풍 간모鄘風 干旄〉의 에 “는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였는데, 현자賢者가 그에게 선도善道로 말한 것이지 미모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라고 한 것이니, 또한 아름다운 사람의 순종함을 말한 것이다.
성우城隅는 다른 곳보다 높으니 여인이 철저하게 스스로를 지킨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왕성王城의 높이는 7이고 성우城隅는 9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곳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것이다.
의 [여덕女德]에서 [가애可愛]까지
정의왈正義曰의 풀이는 본래 여인의 얌전한 덕과 미모의 뜻을 거론하여, 여인의 덕이 곧고 얌전한 뒤에 용납할 수 있고 미모가 있은 뒤에 뜻이 편안하여 배필로 삼을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덕과 미모를 함께 말한 것이다.
여인을 근거로 말하였기 때문에 복종服從대례待禮를 말한 것이니, 군자의 중매쟁이가 서로를 방문하여 호감을 전하는 예를 기다린 뒤에 마침내 행동함을 말한 것이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인이 스스로 지키기를 성우城隅처럼 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할 만한 것이다.
얌전한 여인 예쁘기도 한데 나에게 동관彤管을 선물하네
얌전하고 덕이 있으며 또 미모가 아름답고 또 나에게 고인의 법도로 전해주니 군주의 배필이 될 수 있다.
옛날 부인夫人은 〈그 공과 과실을〉 반드시 여사女史동관彤管으로 기록하는 법을 두어 여사가 후와 부인의 과오를 기록하지 않으면 〈여사女史를〉 죄주어 죽였다.
후비后妃와 여러 첩들이 예대로 군주의 처소에서 모시는데, 여사女史가 그 날짜를 기록하여 그에게 반지를 주어 나아가고 물러나게 한다. 임신한 여인은 해산할 달이 되면 금반지를 주어 물러가게 한다.
모실 때가 된 자는 은반지를 주어 나아가게 하면 왼손에 끼고, 모시고 나면 오른손에 꼈으니, 크고 작은 일을 따지지 않고 기록하여 법으로 삼았다.
전운箋云동관彤管은 붓의 붉은 대롱이다.
로 되어 있는 본도 있는데, 이고 주는 것이니, 아래도 같다. 아래 와 운을 맞춘 것이니 역시 음이 ‘이’이다. 은 적색이고 은 붓의 대롱이다.
동관彤管 붉기도 한데 그대의 아름다움 좋아하네
는 붉은 모양이다. 동관彤管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전운箋云:‘설역說懌’은 ‘설석說釋’이 되어야 한다. 붉은색 자루는 화려한 광채가 나서 여사女史가 이것으로 비첩妃妾의 덕을 말하여 풀어냈으니, 그것을 찬미한 것이다.
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모형毛亨왕숙王肅의 음을 , 의 음을 으로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음을 반절음反切音(설)으로 하고, 은 ‘’으로 썼으니, 반절음反切音(석)이다.
의 [정녀靜女]에서 [녀미女美]까지
모형毛亨은 “곧고 얌전한 덕이 있는 여인이 그 미모가 아름답고 또 나에게 동관彤管의 법을 전해주었으며 여사女史가 기록한 일을 어기지 않아서 비첩妃妾의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지금의 부인과〉 바꾸어 군주의 비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여긴 것이다.
이는 여사女史동관彤管정녀靜女의 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하여 화려한 광채가 나는 이 동관彤管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이 여인의 아름다운 덕을 이룰 수 있음을 기뻐하였고, 정녀靜女가 동관의 법을 따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또 동관이 정녀靜女의 덕을 이룰 수 있음을 기뻐하고 찬미한 것이다.
왕숙王肅은 “동관彤管이 화려한 광채가 나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룬 것을 기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열석녀미說釋女美’만을 다르게 해석하였다. 상구上句에서 나에게 동관의 법도를 전해주었음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동관彤管이 법도가 있어서 이로 인하여 여사女史동관彤管의 법을 지켜 붓으로 기술하여 이 비첩妃妾의 덕이 아름답게 됨을 풀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도가 있어서 정녀靜女가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나에게 동관의 법을 전해준 것이다.
의 [기유旣有]에서 [인군人君]까지
정의왈正義曰:‘기유정덕旣有靜德’은 ‘정녀靜女’를 말한 것이고, ‘우유미색又有美色’은 ‘기련其孌’을 말한 것이며, ‘유아이고인지법遺我以古人之法’은 바로 ‘이아동관貽我彤管’을 말한 것이다.
의 [고자古者]에서 [성법成法]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말한 ‘이아동관貽我彤管’이 여사女史의 일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여사女史의 법을 갖추어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 〈천관 여사天官 女史〉에 “여사女史는 여덟 명이다.”라고 하였는데, 에 “여사女史시녀侍女 중에 글을 잘 아는 자이다.”라고 하고, 〈여사女史〉의 에 “왕후王后예의禮儀에 관련된 직무職務를 담당하고, 내재內宰의 일을 도와 후비가 다스리는 내정을 돕고,
육궁六宮 소유의 재물과 곡식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살피며, 후비의 명령을 기록하고, 후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예로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부인夫人여사女史도 이와 같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총괄하여 ‘부인夫人은 반드시 여사女史동관彤管의 법을 둔다.’라고 한 것이다.
여사女史가 만약 비첩妃妾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 죄는 죽이는 것이니, 이 여사女史를 죽이는 것을 말한다.
모든 후비后妃들이 의 순서대로 인군의 처소에서 모실 때에, 여사女史로 하여금 그 날짜를 기록하게 하여 모일某日에는 가 모시고, 모일某日에는 다음 가 모시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수지이환 이진퇴지授之以環 以進退之’라 한 것은 바로 아래 구절이 이것이다.
생자월신生子月辰’은 해산할 달을 말한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어 해산할 달이 되면 측실側室에 거처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월신月辰을 ‘해산할 달’로 썼지만 실제는 임신하면 바로 물린다. 그리하여 〈대아 생민大雅 生民〉의 에 “이에 마침내 임신을 하면 엄숙히 재계하고 다시는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내칙內則〉의 ‘산달의 거처가 측실側室인 것’은 해산을 위해 그 처소를 달리한 것이지, 이때 비로소 모시지 않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모실 차례가 된 자에게 은반지를 주어 나아가게 하면 왼손에 끼고, 모시고 나면 오른손에 낀다.’라고 하고 금반지를 끼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생략한 것이다.
이는 비첩妃妾이 인군의 처소에 나아가 모시는 것은 번잡하고 자잘한 일인데도 여사女史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은, 바로 ‘크고 작은 일을 따지지 않고 기록하여 법으로 삼았다.’라고 한 것이니, 이것이 여사女史의 법이다.
정녀靜女가 나에게 전해준 것은 나에게 여사의 법을 어기지 말 것을 말해준 것을 이르니, 비첩妃妾으로 하여금 덕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기록된 글이 있을 것 같으나 출처를 듣지 못했다.
의 [동관 이적심정인彤管 以赤心正人]
정의왈正義曰:〈붓의 자루를〉 반드시 적색赤色으로 한 것은 여사女史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르게 하고자 한 것이니, 진실한 마음으로 부인夫人을 섬기고 비첩妃妾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의 [설역說懌]에서 [미지美之]까지
정의왈正義曰여사女史가 이 붉은색 자루의 붓을 잡고 써서 비첩妃妾이 나가고 물러나는 날짜와 순서를 기록하여 마땅함을 잃지 않게 하였으니, 기록하고 풀이하여 비첩妃妾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찬미한 것이다.
교외에서 삘기 선물하니 진실로 아름답고 기이하네
’은 농사를 담당하는 관서官署이고, ‘’는 띠가 처음 나온 새순이다. 그 근본을 삘기에 두어 처음과 끝이 있음을 취한 것이다.
전운箋云은 ‘진실로’이고 는 깨끗한 물건이다. 교외에서 삘기를 선물하였는데, 진실로 아름답고 기이하여 제사에 올릴 만한 것이
마치 정녀貞女가 그윽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서 매씨媒氏가 말을 전해야만 인군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주목州牧이다.
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보내서니라
아름다움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법칙을 잘 전해줌을 찬미한 것이다.
전운箋云:나에게 보내준 것은 나에게 현비賢妃를 보내준 것이다.
의 [자목自牧]에서 [지이之貽]까지
모형毛亨은 “시인詩人이 얌전한 여인을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이 보내줄 것을 생각한 것이다.”라고 여겼으니,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교외에서 나에게 삘기를 선물해주기를 바랐는데, 〈가져오니〉 진실로 아름답고도 특이하였다.
내가 그것을 올려 제수祭需로 삼을 만하다고 여겨 인군에게 올렸음을 말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깊은 궁궐에서 나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여인을 보내주기를 원하였는데, 〈보내오니〉 진실로 아름답고 특이하였다. 내가 그녀를 나아가게 하여 인군의 배필로 삼겠다는 것을 한 것이다.
또 내가 이 여인을 인군의 배필로 삼는 것은 이 여인이 아름답기 때문이지만, 내가 한갓 여인의 미색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여인이 나에게 동관의 법으로 잘 전해준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를 바꾸어 인군의 배필로 삼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아래 두 구절만을 다르게 해석하였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곧고 얌전한 여인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여인이 아름답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여인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준 이를 아름답게 여긴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여 그를 얻을 것을 바랐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보내준다면 보내준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겠다.”라고 한 것이다.
의 [이모荑茅]에서 [유종有終]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띠는 제사의 쓰임에 제공할 수 있지만, 삘기는 띠가 처음 나온 것이어서 제사에 쓸 수 없는데, 삘기에 근본을 둔 것은 이를 취하여 여인에게 처음과 끝이 있음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띠의 어린 싹의 이름을 든 것으로 여긴 것이다.
어릴 때는 ‘삘기’이지만 다 자라면 ‘띠’가 되어 제사에 쓸 수 있음을 말하여, 처음에는 여인으로서 곧고 얌전하며 나중에는 부인으로서 법도가 있게 되면 인군의 배필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의 [모결茅絜]에서 [인군人君]까지
정의왈正義曰은 띠로 비유한 뜻을 풀었다. 띠는 깨끗한 물건으로 진실로 아름다워 보통 풀과는 다르다. 그리하여 제사에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얌전한 여인은 덕이 있어 보통의 여인들과 다르니 인군의 배필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하였다. 그리하여 진실로 아름답고 기이함을 말한 것이다.
제사의 쓰임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띠로 술을 거르는 것을 말하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4년에 “〈너희 나라가〉 공물인 띠 묶음을 바치지 않아 왕의 제사에 올리지 못하여 술을 거를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유아遺我]에서 [현비賢妃]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위의 ‘자목귀이自牧歸荑’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오기를 원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보내서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여인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보내준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글을 바꾸어 ‘나에게 현비賢妃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정녀靜女〉는 3이니 마다 4이다.


역주
역주1 彤管 : 고대에 后와 夫人의 功過를 기록하던 女史의 붓으로, 赤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붉은 대롱의 붓을 썼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인의 文墨에 관한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역주2 城隅 : 일반적으로 성 아래 외지고 한적한 곳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의 수비와 망을 보기 위해 국문 밖이나 성의 모서리에 설치한 작은 누대로 ‘浮思’라고도 한다.
역주3 (止)[正]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正’으로 번역하였다.
역주4 : 성벽의 높이와 길이를 재는 단위이다. 보통 높이 1丈에 길이 3丈을 雉라 한다.
역주5 掌內治之貳 : 궁 안의 일을 담당하는 內宰가 주관하는 일을 女史가 기록하여 보좌하는 것을 말한다. 궁 밖의 일은 大宰가 담당한다. ≪周禮 天官 女史≫
역주6 治內政……書內令 : 內는 왕에 대한 后妃의 호칭으로, 內政은 后妃의 정사이고, 內宮은 六宮을 지칭하는 것으로 夫人 이하의 궁궐이며, 內令은 六宮 내의 명령이다.
역주7 逆內宮 : 六宮 소유의 재물과 곡식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 疏에 “‘逆’은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六宮이 소유한 비용과 재물 및 곡식을 말하니, 모두 의당 살피는 것이다.[謂逆而鉤考之……謂六宮所有費用財物及米粟 皆當鉤考之也]” 하였다. ≪周禮 天官 女史≫
역주8 (荑)[其]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其’로 번역하였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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