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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武子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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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變者 用兵之變 法有九也
凡用兵 有常法하고 有變法하니 但知守常而不知臨時應變이면 亦奚益於勝哉리오
孫子拳拳焉以九變言之也니라
○ 愚按 此篇 簡編錯亂이어늘 前人 多因而傅會其說이라
惟張賁已能改而正之하니 其本 刋行于世
愚十八九歲時 遭元季搶攘하여 嘗從先人授讀이러니 亡其書四十餘年이로되 今尙能記其大略하니 姑依其次序而直解于下하여 使學者 易曉耳로라
愚非敢佞於張賁而逆於牧預諸公也 顧其理直與不直耳
或者曰 有一句 解一句하니 何必改正이리오하니
若直依舊說인댄 目下 可以欺人이어니와 其如識者何
後之君子 하리니 方信吾言之不妄也리라
孫子曰
凡用兵之法 將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호되 圮地無舍하고 衢地合交하고 絶地無留하고 圍地則謀하고 死地則戰이니라
原注
愚按 杜牧, 張預諸家註 皆以此五者 爲九變之事하여 殊不詳圮地無舍, 衢地合交, 圍地則謀, 死地則戰四句 爲九地篇文하고
乃强爲之說曰 九變而止陳五事者 擧其大略也 九地篇中說九地之變 唯言六事者 陳其大略也라하고
이라하니 此言 誠誤後學이라
蓋九變者 用兵之變 法有九也 九地之變者 遇九地而處之 有變法也 兩篇主意不同이라
張賁註 以上篇高陵勿向以下八句 通此篇絶地無留一句하여 共爲九變이라하니 甚是有理
予姑從其說하여 而解之하노니 學者詳焉 可也니라
○ 張賁校正本云이라
孫子曰
凡用兵之法 將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호되 高陵勿向하고 背丘勿逆하며
原注
孫子言
凡用兵之法 大將受命於君하여 合四境之軍하고 聚一國之衆호되 若遇敵人已拒高陵而陣이어든 愼勿仰之而與戰하고 敵人旣已背丘而陣이어든 愼勿逆之而與爭이라
丘與陵 皆土山也 若趙奢先拒北山하니 秦師後至하여 爭山不得上而敗 是也
言將智勇等而勢力均者 如此어니와 至於 是以勝兵而擊其已敗之兵也
奚可執一論哉리오
佯北勿從하며
原注
敵人佯爲敗北어든 愼勿從之 從之 反爲彼所乘이라
夫敗有眞僞하니 若旗齊鼓應하고 號令如一하여 紛紛紜紜이면 雖退走 非眞敗也
必有奇也
皆佯北也 惟其從之 是以取敗하니라
銳卒勿攻하며
原注
敵人士卒精銳어든 愼勿攻之 攻之 反爲彼所屈이라
夫士卒精銳之氣 有時而衰하나니 不待其衰而乘之 未有不取敗者
仁杲兵鋒甚銳하여 來挑戰이어늘 太宗命軍閉壘하여 以待氣衰하여 一戰而破之하니라
餌兵勿食하며
原注
敵人以飮食餌我之兵이어든 愼勿輕食之 食之 恐爲彼所毒이라
如魏文帝詔濟陰王하여 討庫莫奚할새 王乃多爲毒酒하고 棄營而去한대
夫餌兵 非止於飮食也 但以利誘之者 皆爲餌也
凡遇此 必先審其有無伏兵然後 設計取之 可也
歸師勿遏하며
圍師必闕하며
原注
圍人之兵 必闕其一面하여 示以生路하여 使彼無必死之心하고 或可因而擊之
若後漢臧宮 圍妖巫傅鎭等於原武하여 攻之不下하니 士多死傷이라
後漢末 圍韓忠於宛城할새 開圍하여 俟其出而破之하고 하니라
窮寇勿迫하며
原注
窮急之寇 不可迫之 迫之 反爲彼所敗
蓋窮寇或焚舟하고 或破釜하여 求決一戰이면 豈可迫之리오
하고 趙充國遇先零하여 棄輜重하고 欲渡湟水어늘 充國曰 窮寇也 不可迫이니
絶地無留 用兵之法也니라
原注
張賁作勿하니 蓋勿者 禁止之詞也
凡遇危絶之地 愼勿留止 若留止而不行이면 恐爲敵人塞其險要 或有伏兵掩我不備耳
絶地 如所謂之類 是也
此以上九者 乃用兵之變法也
有所不可由하며
原注
途路 有所不可行者하니 蓋行路 將欲趨其利也 若不利於我 何必行之리오
周亞夫征吳楚할새 而東이어늘 趙涉遮說曰 吳王素富하여 懷輯死士久矣
知將軍且行하고 必置間人於崤澠阨狹之間하리니 將軍何不從此右去하여 走藍田하고 出武關하여 抵洛陽
間不過差一二日이니 諸侯聞之하고 以爲將軍自天而下也리라
又有險隘之地 車不得方軌하고 騎不得成列하여 苟無所利 亦不必由也
軍有所不擊하며
原注
軍有所不可擊者하니 蓋擊人之軍 必知彼勢力之虛하여 而我乘其利也
若擊之 無利於我 不如不擊之爲愈也
若周亞夫知吳楚兵銳甚하여 不可擊하고 乃堅璧拒守以待之하니라
又若敵人 縱之而無所損하고 克之而無所利 亦不須擊也
城有所不攻하며
原注
城有所不必攻者하니 蓋攻城이면 必致殺傷士卒之多
苟爲得已 無攻 可也
하고
不攻하여 以爲城小而固하니 勝之不武 弗勝爲笑라하니라
亦有深溝重壘하여 不可攻者하니이라가 不克하고 衆潰而走하여 入林縊死하니 攻城 果何益哉
又有拔之而不能守하고 委之而不爲患이면 亦不必攻也
地有所不爭하며
原注
地有所不可爭者하니 爭而得之라도 無利於我 不爭 反爲吾所利也
若陶在武昌 將佐請備한대 侃謂邾城之地 隔在江北하여 內無所倚하고 外接群夷하니 夷中利深이라
晉人貪利하니 夷不堪命하여 必引寇虜하리니
乃致禍之由 非禦寇也
且吳時 此城 乃用三萬兵守하니 今縱有兵守 亦無益於江南이니
有可乘之會 此又非所資也라하더니 庾亮戍之라가 果大敗하니라
又有得之不便於戰하고 失之無害於己 亦不須爭也
原注
君之命 有所不可受者 受之 反不利於戰이니 若戰而利民利國이면 雖君命이라도 不受 可也
是也
愚按 此五者 卽所謂五利也 蓋途必由하고 軍必擊하고 城必攻하고 地必爭하고 君命必受者 常法也
今曰 途有所不由하고 軍有所不擊하고 城有所不攻하고 地有所不爭하고 君命有所不受者 亦變法耳
此所以繼於九變之下 以不由不擊不攻不爭不受而有便於軍이라
以五利言之하니라
將通於九變之利者 知用兵矣니라
原注
爲將者 精通九變之法하여 而得其便利者 知用兵之道矣
將不通於九變之利 雖知地形이나 不能得地之利矣
原注
爲將 苟不精通九變之法而取其便利 雖知地形之險易廣狹이라도 亦不能實得其地之利矣
治兵 不知九變之術이면 雖知五利 不能得人之用矣리라
原注
治兵 不知九變之法이면 雖知五利라도 不能得謀之人而用之矣 若得智謀之人而用之 則知九變之術矣리라
是故 智者之慮 必雜於利害하나니
原注
是故 智者之慮事 必雜於利與害하나니
謂見利 必慮其所以害하고 遇害 必慮其所以利 此亦變通之道也
雜於利而務可
原注
以所害 參於所利 則事務可信也
雜於害而患可解也니라
是故 屈諸侯者 以害
原注
是故 屈服隣國之諸侯者 以我設計害之 謂或間之하여 使君臣相疑하고 或擾之하여 使人民失業이니
律光, 平陳之策 是也
役諸侯者 以業하고
原注
役使隣國之諸侯者 以我富强之業이니 是也
趨諸侯者 以利
原注
趨走隣國之諸侯者 由我動之以利 如李牧以利誘胡人之來 是也
用兵之法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之하며 無恃其不攻이요 恃吾有所不可攻也니라
原注
用兵之法 無倚恃敵人之不來 倚恃吾有以待敵之備하며 無倚恃敵人之不我攻이요 倚恃吾備禦之術而敵不可攻也
將有五危하니
原注
將有五件危殆之事
必死可殺이며
原注
勇而無謀하여 期必於死鬪者 則可以設奇伏하여 誘而殺之 是也
必生可虜
原注
臨陣畏怯하여 期必於生全者 則可以襲而虜之하니 此等 豈不可襲而虜之乎
忿速可侮
原注
性之剛忿急速者 則可以陵侮而致之來하여 以敗之
廉潔可辱이며
原注
性之廉潔者 可設計詬辱之
辱之 必致其怒而輕出하리니 則當因而擊之
愛民可煩이니
原注
性之仁慈愛人者 惟恐殺傷士衆하나니 可出奇하여 煩而擾之也
凡此五者 將之過也 用兵之災也니라
原注
凡此五事 爲將之過也 用兵之災害也
覆軍殺將 必以五危 不可不察也니라
原注
覆亡軍卒하고 殺戮將士 必以此五危 不可不審察也
原注
○ 愚按 必死者 勇於戰也로되 而或可殺이요 必生者 幸其勝也로되 而或可虜 忿速者 近乎殺敵之怒로되 而或可侮 廉潔者 美事也로되 而或可辱이요 愛民者 仁德也로되 而或可煩이니 蓋言其庸常之將 守一而不知變者 如此
若知變通之道 又安可殺之虜之侮之辱之煩之哉
五危 所以繼之九變之下也니라


九變이란 用兵에 변화하는 방법이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다.
무릇 용병에는 떳떳한(정상적인) 법이 있고 변화하는 법이 있으니, 다만 떳떳함을 지킬 줄만 알고 임기응변함을 알지 못하면 또한 어찌 승리에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는 孫子가 九變을 가지고 간곡히 말한 것이다.
○ 내가 살펴보건대 이 간편簡編이 서로 뒤바뀌어 어지럽혀졌는데, 예전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인습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견강부회하였다.
오직 장분張賁이 이것을 고쳐 바로잡았으니, 그 개정한 책이 세상에 간행되었다.
내가 18, 9세 때에 나라 말기 소란한 때를 만나서 일찍이 선인先人에게 《손자병법孫子兵法》을 배웠는데, 그 책을 잊은 지가 40여 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그 대략을 기억하니, 우선 그 차례에 따라 아래에 곧바로 해석하여,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는 바이다.
내가 감히 장분張賁에게 아첨하고 두목杜牧장예張預 등 여러 분에게 거슬리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이치가 곧은가 곧지 않은가를 돌아볼 뿐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 구절로 한 구절을 해석한 경우가 있으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니,
만약 이 말과 같다면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이 《예기禮記》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정자程子주자朱子가 굳이 표출해낼 필요가 없고, 《상서尙書》 〈무성武成〉篇의 간편簡編이 착란된 것을 채씨蔡氏가 굳이 정정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곧바로 옛 주석을 따른다면 당장에는 남을 속일 수 있으나, 유식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후세의 군자들이 중국에 벼슬살이하게 되면 반드시 장분張賁를 얻어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니, 내 말이 망령되지 않음을 비로소 믿게 될 것이다.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용병用兵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에게 명령을 받고서 군대를 모으고 무리(兵力)를 모으되, 허물어지는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길거리가 되는 땅에서는 외국과 외교를 하고, 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포위될 땅에서는 도모하고, 죽을 땅에서는 싸워야 한다.
原注
내가 살펴보건대 두목杜牧장예張預제가諸家에는 모두 이 다섯 가지를 구변九變의 일이라 하여 “허물어지는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길거리가 되는 땅에서는 외국과 외교를 하고, 포위될 땅에서는 도모하고, 죽을 땅에서는 싸운다.”는 이 네 구절이 〈구지九地〉篇의 글이 됨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마침내 억지로 해석하기를 “구변九變인데 다만 다섯 가지를 말한 것은 그 대략을 든 것이고, 〈구지九地〉편 가운데 구지九地의 변화를 말함에 오직 여섯 가지를 말한 것도 그 대략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구변九變은 바로 구지九地의 변화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진실로 후학들을 오도誤導하는 것이다.
구변九變은 용병함에 변통하는 방법이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요, 구지九地의 변화는 아홉 가지의 지역을 만나 대처함에 변통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니, 두 편의 주된 뜻이 똑같지 않다.
장분張賁에는 상편上篇의 ‘높은 언덕을 향하지 말라.’는 이하 여덟 가지를 가지고 이 편의 ‘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라.’는 한 구절과 통하여 모두 구변九變이라 하였으니, 매우 이치가 있는 주장이다.
나는 우선 그의 말을 따라 해석하니, 배우는 자들이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장분張賁’란 장분張賁의 교정본을 말한 것이다.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용병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에게 명령을 받고서 군대를 모으고 무리(병력)를 모으되, 높은 언덕은 향하지 말고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은 거슬러 공격하지 말며,
原注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용병하는 방법은 대장이 군주에게 명령을 받아 사경四境(사방국경)의 군대를 모으고 온 나라의 무리를 모으되, 만약 적이 이미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진을 치고 있거든 부디 적을 우러러 싸우지 말고, 적이 이미 언덕을 등지고 진을 치고 있거든 부디 거슬러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은 모두 흙산이니, 조사趙奢가 먼저 북산北山을 점거하자, 나라 군대가 뒤늦게 도착하여 산을 다투었으나 올라가지 못하고 패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는 두 나라 장수의 지혜와 용맹이 비슷하고 군대의 세력이 비등한 경우에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요, 유소열劉昭烈마안산馬鞍山에 올라가서 군대를 진열하여 자신을 감싸고 있었는데 육손陸遜이 사면으로 압박하니 흙이 무너지듯 와해되었던 것은, 이는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이미 패한 군대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어찌 한 가지를 가지고 고집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적이 거짓으로 패주하거든 따르지 말며,
原注
적이 거짓으로 패주하거든 부디 따라가지 말아야 하니, 따라가면 도리어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
패함은 진실과 거짓이 있으니, 만약 적의 깃발이 정돈되고 북소리가 명령에 응하며 호령이 한결같아서 분분하면서도 질서가 있으면, 비록 후퇴하여 도망하더라도 참으로 패한 것이 아니다.
이는 반드시 기병奇兵(복병)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신韓信조왕趙王을 격파하고 용저龍且를 목 벤 것이 모두 거짓으로 패주한 것이니, 오직 거짓으로 패주하는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적의 병사들이 정예롭거든 공격하지 말며,
原注
적의 병사들이 정예롭거든 부디 공격하지 말아야 하니, 공격하면 도리어 적에게 굴복된다.
병사들의 정예로운 기운은 때로 쇠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쇠할 때를 기다렸다가 틈타지 않으면, 패하지 않는 자가 없다.
예컨대 태종太宗설인고薛仁杲를 정벌할 적에 설인고薛仁杲의 군대가 매우 정예로워 자주 와서 도전하였는데, 태종太宗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보루의 문을 닫고 적의 기운이 쇠하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 싸워서 격파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적이 낚싯밥으로 주는 음식은 먹지 말며,
原注
적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병사들에게 낚싯밥으로 주거든 부디 가벼이 먹지 말아야 하니, 먹으면 저들에게 독을 받게 될까 두렵다.
문제文帝제음왕濟陰王에게 명하여 고막해庫莫奚를 토벌할 적에 제음왕濟陰王이 독을 탄 술을 많이 만들어놓고 진영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적이 와서 다투어 마셨다가 병사들이 중독되어 제대로 싸우지 못하자, 제음왕濟陰王이 인하여 군대를 풀어 공격해서 적군을 사로잡은 것이 1만 명을 헤아렸다.
적군에게 낚싯밥으로 주는 것은 음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익으로 유인하는 것은 모두 낚싯밥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조공曹公(曹操)이 가축을 가지고 마초馬超에게 낚싯밥으로 주고 치중거輜重車를 가지고 원소袁紹에게 낚싯밥으로 주었으며, 이구李矩우마牛馬를 가지고 석륵石勒에게 낚싯밥으로 준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무릇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반드시 먼저 적의 복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핀 뒤에 계책을 써서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돌아가는 적군은 막지 말며,
原注
돌아가는 적군은 부디 앞에서 가로막지 말아야 하니, 만약 가로막으면 반드시 적에게 패한다.
적장이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대비가 있을 것이니,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예컨대 조조曹操장수張繡를 정벌할 적에 유표劉表가 병력을 보내어 장수張繡를 구원하자, 조조曹操가 장차 병력을 이끌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유표劉表장수張繡의 군대와 연합하여 험한 곳을 점거하고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니, 조조曹操가 밤에 험한 곳을 파서 지하도를 만들고 기병奇兵을 매복하였다가 협공하여 대파하고는, 조조曹操순문약荀文若(荀彧)에게 이르기를 “적들이 우리의 돌아갈 군대를 막았으니, 내가 이 때문에 승리할 줄을 알았던 것이다.” 하였다.
여홍呂弘단업段業을 공격할 적에 여홍呂弘이 장차 동쪽으로 달아나려 하자, 단업段業이 공격하고자 하였다.
혹자가 간하기를 “돌아가는 군대를 막지 않는 것이 병가兵家의 경계이니, 풀어주어서 후일에 도모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나, 단업段業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병력을 이끌고 추격하다가 여홍呂弘에게 패하였다.
적의 군대를 포위할 적에는 반드시 한쪽을 열어주며,
原注
적의 군대를 포위할 적에는 반드시 그 한쪽을 비워두어 살 길을 보여주어서 적으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싸울 마음이 없게 하고, 혹 기회를 틈타서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후한後漢장궁臧宮이 요망한 무당인 부진傅鎭 등을 원무原武에서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니, 병사 중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포위의 한쪽을 열어주어 느슨하게 수비하도록 명하자, 적의 무리들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마침내 공격하여 부진傅鎭 등을 목 베었으며, 나라 이광필李光弼사사명史思明토문土門에서 포위하면서 남쪽 귀퉁이를 열어 놓아주니, 적이 과연 갑옷을 버리고 도망하므로, 이 틈을 타서 공격하여 적의 무리를 섬멸하였다.
후한後漢 말엽에 주준朱儁한충韓忠완성宛城에서 포위할 적에 포위망의 한쪽을 열어주어 그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격파하였고, 조공曹公(曹操)이 호관壺關을 포위하고 연이어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는데, 조인曹仁이 살 길을 열어줄 것을 청하여 마침내 그 성을 함락하였다.
궁지에 몰린 적은 압박하지 말며,
原注
궁지에 몰린 위급한 적을 압박해서는 안 되니, 압박하면 도리어 적에게 패한다.
궁지에 몰린 적이 혹 배를 불태우고 혹은 가마솥을 깨뜨려 결사적으로 한번 싸우고자 한다면, 어찌 압박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부개왕夫槩王은 “곤궁한 짐승도 오히려 싸운다.” 하여 합려闔閭나라 군대를 압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조충국趙充國선령先零들이 치중거輜重車를 버리고 황수湟水를 건너가려 하자, 말하기를 “궁지에 몰린 적이니, 압박해서는 안 된다.
느슨하게 풀어주면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급히 압박하면 되돌아와 결사적으로 싸운다.” 하였는데, 오랑캐들이 과연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르니, 이 틈을 타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아야 하니, 이는 용병用兵하는 방법이다.
原注
장분張賁은 ‘’자로 썼으니, 은 금지하는 말이다.
무릇 위태롭고 끊어진 땅을 만나면 조심하여 머물지 말아야 하니, 만약 머물고 가지 않으면 적들이 험한 요새를 막을까 두렵고, 혹은 적의 복병이 있어 우리의 대비하지 않은 틈을 습격할까 염려된다.
끊어진 땅이란 이른바 ‘절간絶澗천정天井천라天羅천함天陷천극天隙 따위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 이상 아홉 가지는 바로 용병用兵함에 변통하는 방법이다.
도로는 가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原注
도로에 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로를 감은 장차 그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인데, 만약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면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주아부周亞夫를 정벌할 적에 효민崤澠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는데, 조섭趙涉이 길을 가로막고 설득하기를 “오왕吳王이 평소 부유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병사들을 모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장군이 이쪽으로 갈 줄을 알고 반드시 복병을 길이 좁은 효민의 사이에 매복하였을 것이니, 장군은 어찌하여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남전藍田으로 달려 무관武關으로 나와서 낙양洛陽에 이르려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1, 2일 차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장군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주아부周亞夫가 그 말을 따르고, 사람을 시켜 효민의 사이를 수색하여 과연 나라의 복병을 사로잡았다.
마원馬援무릉武陵오계五溪에 있는 오랑캐를 토벌할 적에 충도充道를 따르지 않고 호두壺頭로 진출하니, 적들이 높은 곳에 올라 수비하고 좁은 곳을 막았으며, 물살이 빨라서 배가 올라갈 수 없었는데, 마침 무더위와 습도로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가 많았고 마원馬援 또한 병들어 죽었으니,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억지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 험하고 좁은 지역으로 수레 두 대가 나란히 갈 수 없고, 기병騎兵이 열을 이룰 수 없을 경우, 만일 이로운 바가 없다면 또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의 군대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原注
적의 군대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적의 군대를 공격할 적에 반드시 적의 세력이 허약한 곳을 알아서 우리가 그 이로움을 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적을 공격하여 우리에게 이로움이 없다면, 공격하지 않음만 못한 것이다.
예컨대 주아부周亞夫의 군대가 매우 정예하여 공격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성벽을 굳게 지키며 기다린 경우와 같은 것이다.
또 적들을 풀어주어도 손해되는 바가 없고 이겨도 이로운 바가 없다면, 또한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의 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原注
적의 성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니, 성을 공격하면 반드시 죽거나 부상당하는 병사들이 많게 된다.
만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옳다.
예컨대 조공曹公화비華費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이 완전하여 깊이 서주徐州로 쳐들어갔고, 순앵荀罃핍양偪陽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성이 작으면서 견고하니, 승리하여도 무용武勇이 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만 된다.” 하였다.
또한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겹으로 쌓아서 공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심유지沈攸之영군郢郡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는 병사들이 궤멸되어 도망해서 숲 속으로 들어가 목매어 죽었으니, 성을 공격한 것이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또 적의 성을 함락하여도 지키지 못하고 버려도 해가 되지 않으면 또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의 땅을 다투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原注
적의 땅을 다투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니, 다투어서 땅을 점령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로움이 없다면, 다투지 않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도간陶侃무창武昌에 있을 적에 부장과 보좌관들이 주성邾城을 수비할 것을 청하였으나, 도간陶侃은 말하기를 “주성의 지형이 강 북쪽에 막혀있어서 안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밖으로 여러 오랑캐들과 인접해 있는데, 오랑캐 지역에는 이익이 많다.
나라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니, 오랑캐들이 진나라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반드시 도적을 이끌고 와서 노략질할 것이다.
우리가 주성邾城을 다투는 것은 바로 화를 부르는 길이요 적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
나라 때에 이 에 3만 명의 병사를 배치하여 지켰으니, 지금 비록 병력을 두어 지키더라도 강남江南에 유익함이 없다.
만약 갈로羯虜가 틈탈 만한 기회가 있으면 이는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였는데, 뒤에 유량庾亮이 이곳에 병력을 주둔하였다가 과연 대패하였다.
또 적의 땅을 얻어도 싸움에 유리하지 못하고 잃어도 자기에게 해로움이 없을 경우에는 또한 굳이 다툴 것이 없는 것이다.
임금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다.
原注
임금의 명령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면 도리어 전쟁에 이롭지 못하니, 만약 싸워서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다면,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
예컨대 주아부周亞夫조명詔命을 받들어 나라를 구원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이른바 ‘다섯 가지 이로움’이란 것이니, 도로를 반드시 가고 적의 군대를 반드시 공격하고 적의 성을 반드시 공격하고 적의 땅을 반드시 다투고 임금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평상시의 법이요,
지금 말하기를 ‘도로를 가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적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적의 땅을 다투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군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라고 한 것은 또한 변통하는 법일 뿐이다.
이것을 구변九變의 아래에 뒤이어 쓴 것은, 도로를 가지 않고 적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고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 적의 땅을 다투지 않고 군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군대에 편리함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섯 가지 이로움으로써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에 통달한 자는 용병用兵할 줄을 아는 것이다.
原注
그러므로 장수된 자가 구변九變의 법을 정밀하게 통달하여 그 편리함을 얻는 자는 용병用兵하는 방도를 아는 것이다.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을 통달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地形을 알더라도 지형의 이로움을 얻지 못하고,
原注
장수가 되어 만일 구변九變의 법을 정밀하게 통달하지 못하여 그 편리함을 취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의 험하고 평탄함과 넓고 좁음을 알더라도 또한 그 땅의 이로움을 실제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군대를 다스림에 있어 구변九變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비록 다섯 가지 이로움을 알더라도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다.
原注
군대를 다스림에 있어 구변九變의 법을 알지 못하면 비록 다섯 가지의 이로움을 알더라도 지모智謀가 있는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니, 만약 지모가 있는 사람을 얻어 쓴다면 구변의 방법을 알 것이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생각함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뒤섞는 것이다.
原注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일을 생각함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뒤섞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로움을 보았을 적에는 반드시 그 해로운 바를 생각하고, 해로움을 만났을 적에는 반드시 그 이로운 바를 생각함을 말한 것이니, 이 또한 변통하는 방법이다.
해로운 것을 가지고 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힘써야 할 바를 펼 수 있으며,
原注
해로운 것을 가지고 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힘써야 할 일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나라 군대가 나라를 이기자, 나라의 온 국민들이 모두 기뻐하였으나, 오직 자산子産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약소국이 문덕文德이 없으면서 무공武功만 있으니, 화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였는데, 뒤에 과연 나라가 와서 나라를 정벌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이로움에 있으면서도 해로움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로운 것을 가지고 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환란을 풀 수 있다.
原注
이로운 것을 가지고 해로운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면 환란을 풀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장방張方낙양洛陽에 있을 적에 연달아 싸워서 모두 패하자, 혹자가 장방에게 밤에 도망할 것을 권하였으나, 장방張方은 말하기를 “군대의 이둔利鈍(利害)은 언제나 있는 일이니, 실패를 인하여 승리로 만드는 것이 귀할 뿐이다.” 하고는 밤에 은밀히 진격하여 적을 압박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해로움에 있으면서도 이로움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웃 나라의 제후를 굴복시키는 것은 적의 해로움으로써 하고,
原注
이 때문에 이웃 나라의 제후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계책을 써서 적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니, 혹 이간질시켜서 적의 군주와 신하로 하여금 서로 의심하게 하고, 혹은 적을 소란시켜서 적의 인민들로 하여금 생업을 잃게 함을 이르니, 곡률광斛律光고경高熲나라를 평정한 계책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웃 나라의 제후를 사역시키는 것은 부강한 기업基業으로써 하고,
原注
이웃 나라의 제후를 사역시키는 것은 우리의 부강한 기업基業으로써 하니, 나라와 나라가 강성하자, 나라 사람이 희생犧牲폐백幣帛을 가지고 분주히 달려가서 섬긴 것이 이것이다.
이웃의 제후들을 달려오게 하는 것은 이익으로써 하는 것이다.
原注
이웃 나라의 제후들을 달려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로움으로써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니, 이목李牧이 이익으로써 오랑캐 사람들이 오도록 유인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용병用兵하는 방법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대비對備함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는 대비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原注
그러므로 용병하는 방법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적을 대비함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서 적이 공격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수에게는 다섯 가지 위태로움이 있으니,
原注
이 때문에 장수에게는 다섯 가지 위태로운 일이 있는 것이다.
적장敵將이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면 죽일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이 용감하기만 하고 계책(지모)이 없어서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는 자는, 기병奇兵으로 매복을 설치하고 유인하여 죽일 수 있으니, 양성梁成이 경솔하게 전진하다가 유뇌지劉牢之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이것이다.
적장敵將이 반드시 살려 하면 사로잡을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이 대진하여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서 생명을 온전히 하기를 기필하는 자는 습격하여 사로잡을 수 있으니, 나라가 나라와 싸울 적에 조영제趙嬰齊황하黃河에 배를 미리 장만하여 패하면 먼저 건너가고자 한 것과 같으니, 이들을 어찌 습격하여 사로잡을 수 없겠는가.
적장敵將이 화를 잘 내고 급하면 업신여길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의 성품이 강분剛忿하고 급한 자는 능멸하고 모욕하여 도전하러 오게 해서 패퇴시켜야 한다.
나라 장수 자옥子玉의 성품이 강하고 분노를 자주 내었는데, 나라 사람이 그의 사신을 붙잡아 분노하게 하니, 자옥子玉이 과연 나라 군대를 추격해 왔다가 마침내 패한 것이 이것이다.
적장敵將청렴淸廉하고 결백潔白하면 모욕을 줄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의 성품이 청렴하고 결백한 자는 계책을 써서 욕하여야 한다.
욕을 하면 반드시 분노하여 경솔하게 출동할 것이니, 마땅히 그 틈을 타서 공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적장敵將이 백성을 사랑하면 번거롭게 할 수 있으니,
原注
적장敵將의 성품이 인자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행여 장병들이 죽고 상할까 두려워하니, 기이한 계책을 내어서 적을 번거롭게 하고 소요하게 하여야 한다.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니, 용병하는 재해災害이다.
原注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니, 용병하는 재해이다.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임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위태로움 때문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原注
군대를 전복시켜 망하게 하고 장병들을 죽임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위태로움 때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原注
○ 내가 살펴보건대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는 자는 싸움에 용감한 것인데 혹 죽일 수 있고, 반드시 살려고 하는 자는 승리를 바라는 것인데 혹 사로잡을 수 있고, 분노하고 급한 자는 적을 죽이는 노기怒氣에 가까운데 혹 업신여길 수 있고, 성품이 청렴결백한 자는 아름다운 일인데 혹 욕을 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어진 덕인데 혹 번거롭게 할 수 있으니, 이는 용렬한 장수가 한 가지만 지키고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 변통하는 방도를 안다면, 또 어떻게 죽이고 사로잡고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번거롭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다섯 가지 위태로움으로 구변九變의 뒤를 이었다.


역주
역주1 大學中庸……程朱不必表而出之 : 《大學》과 《中庸》은 원래 《禮記》의 편명이었는데, 伊川 程頤와 晦菴 朱熹가 표출하여 《論語》‧《孟子》와 함께 四書로 격상시켰다.
역주2 尙書武(城)[成]……蔡氏不必訂而正之 : 《尙書》는 《書經》의 異稱이며, 蔡氏는 蔡沈으로 朱子의 門人인데, 《書經集傳》을 지으면서 〈武成〉이 錯簡이 있다 하여 改正한 本을 부기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저본의 ‘城’은 《書經》에 의거하여 ‘成’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宦遊中國 必有得張賁註者 : 여기에서 말한 中國은 黃河 유역이나 燕京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당시 劉寅은 위 지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4 杜牧張預諸家註……卽九地之變 : 이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대로 《孫子髓》에는 張賁의 說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九變은 九地의 변통이니, 그 조목과 방법이 이미 本篇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通變(변통)을 논한 것은 중점이 변통에 있고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말하지 않고 다만 가장 긴요한 것 몇 가지 일만을 요약하였으니, 이는 독자들이 九變을 별도로 찾을까 우려해서이다.……張賁은 〈軍爭〉편 끝의 여덟 句를 ‘絶地無留’와 합쳐 아홉으로 만들고 圯‧衢‧圍‧死를 〈九地〉의 錯簡이라 하였으니, 그의 말대로 하면 이는 별도로 九變이 있는 것이요, 九地의 변통이란 것이 아니다.”
역주5 劉昭烈升馬鞍山……土崩瓦解者 : 蜀漢 章武 1년(221)에 劉備가 대군을 이끌고 吳나라를 공격하였다가, 吳나라 陸遜에게 火攻을 당하여 대패하였다. 劉備가 張苞와 함께 馬鞍山으로 올라가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망을 구축하였으나, 陸遜이 諸軍을 독려하여 四面에서 압박하니, 劉備의 진영은 마치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어지듯 와해되어 죽은 자가 만여 명으로 헤아렸다. 劉備는 밤을 틈타 달아나 간신히 白帝城으로 들어갔다. 《三國志 권32 先主傳》
역주6 韓信破趙王斬龍且(저) : B.C. 205년에 韓信이 井陘口에서 奇兵을 보내어 趙나라 진영 주변에 숨어있다가, 趙軍이 성벽을 비운 사이 漢나라의 붉은 깃발을 꽂아놓게 하고 背水陣을 쳐서 趙軍을 격파한 데에 이어, 濰水에서 楚나라 장수 龍且를 水攻으로 궤멸시킨 두 가지 戰例를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82쪽 주 4)와 86쪽 주 1) 참조.
역주7 : 저
역주8 唐太宗征薛仁杲(고)……一戰而破之 : 薛仁杲는 隋나라 말기에 봉기하여 秦主라고 칭한 薛擧의 아들로, 용맹하여 萬人敵이라고 불렸으나 성질이 포악하였다.
618년, 唐 高祖가 太宗에게 諸軍을 이끌고 薛仁杲를 공격하도록 명하니, 太宗은 군대를 高墌에 주둔시키고 보루를 굳게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諸將이 모두 싸울 것을 청하였으나, 太宗은 “우리 군대가 새로 패하여 銳氣가 아직도 저상되어 있고 적은 승리하여 스스로 교만하니, 반드시 우리를 얕보고 싸우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루를 지키며 적의 예기가 꺾여 그 기운이 쇠하기를 기다린 뒤에 힘껏 싸우면 한 번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계책이다.” 하고, 오랫동안 대치하였다.
薛仁杲는 용맹하기는 하나 성질이 포악하고 智略이 없어 장병들의 신망이 없는데다가 軍糧도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여 이반하는 병사들이 점점 늘어갔다. 이에 太宗은 적을 공격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장군 龐玉을 보내어 淺水原에서 적장 宗羅㬋를 공격하게 하였다. 전투가 한창 치열하게 전개될 무렵, 太宗은 적의 의표를 찌르고 갑자기 精兵을 출격시켜 전력을 다해 공격해서 大破하였다. 《舊唐書 권55 薛仁杲列傳》
역주9 : 고
역주10 : 삭
역주11 魏文帝詔濟陰王……俘獲萬計 : 魏 文帝는 南北朝時代 後魏의 제5대 황제인 文成帝(拓跋濬)이며, 그 아우 濟陰王은 이름이 新成으로 武略이 뛰어났다. 庫莫奚가 침범하여 소요를 일으키자, 文帝가 新成에게 토벌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新成은 독을 탄 술을 많이 만들어놓고 적이 근거리로 다가오자 곧 진영을 버리고 떠났다. 적이 와서 독주를 다투어 마시고 마취되자, 마침내 경무장한 騎兵을 선발해 적군을 공격하여 사로잡고 목 벤 것이 매우 많았다. 《北史 권17 濟陰王列傳》
역주12 曹公以畜産餌馬超 : 後漢 獻帝 建安 16년(211) 3월, 西涼의 馬超가 韓遂와 함께 배반하자, 曹操는 曹仁을 보내어 이들을 潼關에서 막게 하고, 7월에 曹操가 西征을 개시하여 馬超와 潼關을 끼고 대치하였다. 曹操는 은밀히 徐晃 등을 보내어 한밤중에 蒲阪津 나루를 건너 河西를 점거해서 진영을 구축하고, 자신은 潼關에서 북쪽으로 도하하였는데, 미처 도하하기 전에 馬超가 배를 이끌고 몰려와서 전황이 급박해졌다. 이때 校尉 丁斐가 牛馬를 풀어놓아 낚싯밥으로 주자, 馬超 軍이 어지럽게 牛馬를 취하느라 戰列이 무너진 바람에 曹操 軍은 황하를 건널 수 있었다. 《三國志 권1 武帝紀》
역주13 以輜重餌袁紹 : 袁紹(?〜202)는 後漢 말 혼란기에 冀州를 중심으로 할거하였던 군벌이다. 後漢 獻帝 建安 5년(200) 2월, 袁紹가 郭圖와 顔良 등을 보내어 白馬에서 東郡太守 劉延을 공격하게 하니, 曹操가 劉延 등을 구원하기 위해 白馬로 달려왔는데, 이때 曹操의 진영에 있던 關羽가 袁紹의 장수 顔良을 목 베었다. 袁紹는 黃河를 건너 曹操 軍을 추격해서 延津 남쪽에 이르렀다.
曹操는 군대를 정돈하여 남쪽 산기슭 아래에 주둔시키고 騎兵에게 안장을 벗겨 말을 풀어놓도록 명령한 다음, 군량을 실은 輜重隊를 대로로 내보내어 袁紹 軍을 유인하였다. 曹操의 諸將들은 의아하게 여겼으나, 曹操의 의중을 알고 있던 荀攸는 “이는 적에게 낚싯밥으로 주는 것이다.” 하였다.
袁紹의 騎將 文醜와 劉備가 5, 6천의 騎兵을 이끌고 앞뒤로 쇄도하여 輜重과 軍馬를 탈취하느라 대오가 어지러워지자, 曹操는 군대를 풀어 공격을 가하여 袁紹 軍을 대파하고 文醜를 목 베었다. 《三國志 권1 武帝紀》
역주14 李矩以牛馬餌石勒 : 李矩는 五胡十六國時代 東晉의 장수이고, 石勒(274〜333, 재위 319〜333)은 後趙를 창건한 군주이다. 李矩가 滎陽을 지킬 적에 石勒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李矩를 습격하였다. 李矩는 군대를 매복시키고 牛馬를 풀어놓은 뒤에 기습할 기회를 기다렸다. 後趙의 군대가 다투어 牛馬를 거두어들이자, 복병이 일제히 일어나 공격하니, 石勒이 어쩔 수 없이 퇴각하였다. 《通典 권156》
역주15 曹操征張繡……是以知其勝也 : 荀文若은 曹操의 모사인 荀彧으로 文若은 그의 字이다. 後漢 獻帝 建安 3년(198) 3월 曹操가 穰邑에서 張繡를 포위하니, 5월에 劉表가 군대를 보내어 張繡를 구원하고 曹操 軍의 후방을 단절하였다. 張繡와 劉表가 연합하여 험로를 지키니, 曹操 軍은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曹操는 “계략으로 적을 격파할 수 있다.” 하고, 한밤중에 지하도를 만들고 輜重隊를 모두 통과시킨 다음 奇兵을 매복시켰다. 날이 새자 張繡와 劉表의 연합군은 曹操가 달아난 것으로 오판하고 전군을 동원하여 추격하였다. 이에 曹操는 奇兵을 풀어 步兵과 騎兵이 협공해서 대파하였다.
7월에 曹操가 許都로 돌아가자, 荀彧이 曹操에게 지난번에 “‘계책으로 적을 반드시 격파할 것이다.’라고 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曹操는 “적들이 우리의 돌아갈 군대를 막아 우리와 死地에서 싸웠으니, 내가 이 때문에 승리할 줄을 알았던 것이다.” 하였다. 《三國志 권1 武帝紀》
역주16 呂弘攻段業……爲弘所敗 : 呂弘은 南北朝時代 後凉의 懿武帝인 呂光의 아들이며, 段業은 北凉의 창건 군주로 姓은 沮渠이다. 이 내용은 《晉書》 권129 〈載記沮渠蒙遜〉에 그대로 보인다.
역주17 後漢臧宮……遂斬鎭等 : 臧宮(?〜58)은 後漢 光武帝의 장수이다. 光武帝 建武 19년(43) 1월, 蜀 땅에서 무당인 維汜의 제자 單臣‧傅鎭 등이 요사스런 말을 퍼뜨리고 무리를 모아 原武城 등으로 들어가 혹은 侯라 자칭하고, 將軍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에 光武帝가 臧宮을 보내어 北軍과 黎陽의 병력 수천 명으로 이들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쉽게 함락시키지 못한 채,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光武帝가 公卿과 諸侯王들을 불러 방략을 물으니, 모두 후하게 懸賞을 걸자고 하였으나, 오직 당시 東海王으로 있던 顯宗(明帝)이 “요망한 무당들은 서로 겁박하여 그 형세가 오래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뉘우치고 도망하려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포위하여 맹공을 가하면 달아날 길이 없을 것이니,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어서 도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進言하였다. 光武帝가 즉시 臧宮에게 명하여 포위망을 풀고 적을 느슨하게 하니, 적의 무리가 분열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이에 單臣과 傅鎭 등을 잡아 참수하였다. 《後漢書 권1 光武帝紀 下》
역주18 唐李光弼……因擊滅其衆 : 李光弼(708〜764)은 唐 玄宗, 肅宗 때의 명장으로 安史의 난을 평정하였다. 天寶 末年에 李光弼이 朔方軍을 거느리고 史思明과 土門에서 싸울 적에 적을 사면으로 포위하였는데, 李光弼이 명령을 내려 포위망의 東南쪽을 열어서 적을 놓아 보내게 하였다. 적이 포위망이 열린 것을 보고 갑옷과 병기를 버리고 황급히 달아나자, 李光弼은 추격하여 섬멸하였다. 《十家會注孫子 杜牧 注》
역주19 朱儁(준)圍韓忠於宛城……俟其出而破之 : 朱儁은 後漢 말기에 大司農을 역임한 重臣으로 黃巾賊 토벌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朱儁이 韓忠을 토벌한 일의 경과와 전술은 175쪽 주 2) 참조.
역주20 : 준
역주21 曹公圍壺關……遂拔其城 : 曹公은 曹操를 이르며, 曹仁(168〜223)은 曹操의 사촌동생으로 평생 曹操를 따르며 많은 軍功을 세운 명장이다.
河北 지역을 평정하자, 曹操는 곧바로 壺關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오랫동안 성이 함락되지 않았다. 曹操는 크게 노하여 城이 함락되고 나면 성 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파묻어 죽이라고 명하고, 몇 달을 공격하였으나 城은 함락되지 않았다.
이에 曹仁이 曹操에게 건의하기를 “城을 포위할 적에는 반드시 도망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主公은 저들에게 必死의 길을 알려주어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城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城이 견고하고 군량이 많으니, 적을 공격하면 우리의 士卒이 손상되고, 수비를 하면 시일을 오래 끌 것입니다. 지금 견고한 성곽 아래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였다. 曹操가 曹仁의 계책을 따르니, 마침내 城 안의 사람들이 항복하였다. 《三國志 권9 曹仁傳》
역주22 夫槩王……不容闔閭迫楚師 : B.C. 506년 11월에 吳나라와 楚나라의 군대가 柏擧에서 싸웠는데, 吳王 闔閭의 아우인 夫槩王이 부하 5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楚軍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吳軍이 楚軍을 추격하여 淸發에 이르자, 夫槩王이 말하기를 “곤경에 빠진 짐승도 오히려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저들이 만약 죽기로 싸운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패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강을 건너간 자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뒤에 따라가는 자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여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니, 저들이 강을 반쯤 건너간 뒤에 공격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闔閭가 그의 계책을 따라 과연 승리하였다. 《春秋左氏傳 定公 4년》
역주23 趙充國遇先零……因大破之 : 趙充國(B.C. 137〜B.C. 52)은 前漢 宣帝 때의 명장이다. 그가 先零의 羌族을 토벌할 적에 군대를 이끌고 오랑캐 지역에 당도하였다. 羌族은 오랫동안 야영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와 군율이 해이되어 漢나라의 大軍을 바라보자 輜重을 버리고 湟水를 건너 달아났는데 퇴로가 좁아 쉽게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趙充國은 서서히 행군하여 이들을 몰고 가면서 말하기를 “궁지에 몰린 적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느슨하게 풀어주면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급히 압박하면 되돌아와 결사적으로 싸운다.” 하였다. 이에 오랑캐들은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나머지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百戰奇略 권10 窮戰》
역주24 絶澗……天隙 : 이 내용은 아래 〈行軍〉에 그대로 보인다.
역주25 : 途와 같다.
역주26 周亞夫征吳楚……果得吳伏兵 : 이 내용은 周亞夫가 景帝 3년(B.C. 154)에 발발한 吳ㆍ楚 7國의 난을 평정할 때의 일로 자세한 내용은 176쪽 주 1) 참조.
역주27 欲經崤澠 : 효민
역주28 馬援……援亦病卒 : 馬援(B.C. 14〜A.D. 49)은 後漢 光武帝 때의 장수로 A.D. 47년, 남방의 武陵蠻을 토벌하러 출정하였다. 馬援의 정벌군이 武陵의 五溪로 진군할 때에 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壺頭와 充道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壺頭로 가면 路程은 가까우나 물길이 험하였고 充道로 가면 길은 평탄하나 運糧路가 멀었다. 이에 馬援은 빨리 진격하기 위하여 壺頭로 진출하였으나 적들이 높은 곳에 올라 좁은 통로를 막아 漢軍의 전진을 방해하였으며, 물살이 급하여 배가 올라갈 수 없었다. 게다가 무더위가 극심하여 장병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가 많았고 馬援 또한 병사하였다. 《後漢書 권24 馬援列傳》
역주29 曹公不攻華費故……深入徐州 : 後漢 獻帝 初平 4년(193)에 下邳의 闕宣이 무리 수천 명을 모아 天子라고 칭하니, 徐州刺史 陶謙이 함께 군대를 일으켜 泰山의 華邑과 費邑을 점령하고 任城을 공략하였다. 曹操는 陶謙을 정벌하러 가면서 華邑과 費邑을 공격하지 않고 병력을 온전히 해서 10여 개의 城邑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彭城에 이르러, 陶謙의 군대를 패주시켰다. 《三國志 권1 武帝紀》, 《三國志 권8 陶謙傳》
역주30 荀罃(순앵)不攻偪(핍)陽……弗勝爲笑 : 荀罃은 晉나라의 大夫로 首의 아들인데, 뒤에 智氏로 바뀌어 智罃으로 표기하였으며 시호는 武子이다. B.C. 563년 4월에 柤邑에서 제후들이 회합하였는데, 이때 荀偃과 士匄가 偪陽을 정벌하여 宋나라의 向戌를 봉해주자고 청하였으나, 荀罃은 말하기를 “偪陽은 城이 적으면서 견고하니, 승리하여도 武勇이 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만 된다.” 하였다. 그러나 荀偃과 士匄가 굳이 청하여 偪陽을 포위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 10년》
역주31 荀罃 : 순앵
역주32 : 핍
역주33 沈攸之攻郢(영)郡……入林縊死 : 沈攸之(?〜478)는 南北朝時代 南朝 宋나라의 장수이다. 劉休範의 반란을 평정하고 권력을 잡은 蕭道成(427〜482, 뒤에 南齊의 高帝)이 찬탈의 기미를 보이자, 荊州를 맡고 있던 沈攸之가 이에 반발하여 順帝 昇明 1년(477) 宋나라의 郢城을 공격하니, 前軍長史 柳世隆이 성을 굳게 지켰다. 宋나라에서는 建甯太守 張謨를 보내어 沈攸之를 격파하니, 沈攸之가 숲 속으로 들어가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宋書 권10 順帝本紀》
역주34 : 영
역주35 : 간
역주36 : 주
역주37 陶侃(간)在武昌……果大敗 : 陶侃(259〜334)은 西晉의 名臣이며, 庾亮(289〜340)은 東晉의 재상으로 이 내용은 《晉書》 〈陶侃列傳〉에 그대로 보인다.
역주38 若羯虜 : 갈로
역주39 塗有所可由……君命有所不受 : 《孫子髓》에는 위의 ‘塗有所可由’로부터 ‘軍有所不擊, 城有所不攻, 地有所不爭, 君命有所不受’까지의 다섯 가지에 대하여, “이것은 바로 다섯 가지 이로운 것이니, 이로운 입장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모두 이로움에 부합하면 행동하고 이로움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지하는 것이다.[此卽五利也 在利思害 故所以爲利 皆合於利而動 不合於利而止也]” 하였다.
역주40 周亞夫不奉詔救梁 : 이 내용은 周亞夫가 景帝 3년(B.C. 154)에 발발한 吳‧楚 7國의 난을 평정할 때의 일로, 梁나라가 반란군의 식량 수송로를 차단하자 반란군이 梁나라를 집중 공격하니, 梁王은 景帝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景帝는 周亞夫에게 급히 梁나라를 구원하게 하였으나 周亞夫는 명령을 듣지 않고 출동하지 않다가 반란군의 기세가 꺾이기를 기다려 출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90쪽 주 2) 참조.
역주41 : 智와 같다.
역주42 : 伸과 같다.
역주43 鄭師克蔡……楚果來伐鄭 : 《春秋左氏傳》 襄公 8년에 있었던 일로, 《吳子直解》 〈圖國〉에 보인다.
역주44 張方之在洛陽……遂致克捷 : 張方은 晉나라 河間 사람으로 河間王 司馬顒의 총애하는 신하가 되어 벼슬이 中領軍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晉書》 권60 〈列傳 第30〉에 보인다.
역주45 斛(곡)律光 : 北齊 사람으로 字가 明月인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太子太保에 이르렀으며, 北周의 尉遲逈 등과 芒山에서 싸워 대파하고 여러 번 北周의 군대를 격파하여 咸陽王에 봉해지고 左丞相에 이르렀다. 그러나 뒤에 北周의 反間計로 죽임을 당하고, 北齊는 곧 멸망하였다. 《北齊書 권17 斛律光列傳》
역주46 : 곡
역주47 高熲(경)平陳之策 : 高熲은 隋나라 사람으로 隋 文帝가 南朝의 陳나라를 멸망시킬 계책을 묻자, 가을 수확기에 군대를 모아 陳나라를 침공한다고 소문을 퍼뜨려 잠시 출병하였다가 다시 회군하여 陳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陳나라 창고의 지붕에 불을 놓아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로 인해 陳나라는 결국 망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170쪽의 주 1) 참조.
역주48 : 경
역주49 晉楚國强……奔走而事之 : 晉‧楚 두 강대국 사이에 있던 鄭나라는 晉나라에 붙으면 楚나라의 공격이 뒤따르고, 楚나라에 붙으면 晉나라의 공격이 뒤따라 오랫동안 곤궁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이 《春秋左氏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50 梁成輕進 爲劉牢之所殺 : 梁成은 先秦의 장수이고, 劉牢之는 東晉의 장수이다. 五胡十六國 때에 先秦의 苻堅이 梁成 등을 데리고 東晉을 공격하였다가 東晉의 謝玄과 劉牢之에게 패한 일로 자세한 내용은 183쪽 아래 단락 주 1) 참조.
역주51 晉與楚戰……欲敗而先濟 : 趙嬰齊는 晉나라의 大夫이다. 이 사례는 《春秋左氏傳》 宣公 12년에 보이는바, 패전할 것에 대비하여 선박을 黃河에 대기시키고 全力을 다해 싸우지 않다가 晉나라 군대는 楚나라에 대패하였다.
역주52 楚將子玉剛忿……遂爲所敗 : 당시 楚나라의 使者는 宛春으로 자세한 내용은 90쪽의 주 1) 참조.

손무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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