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武經直解는 爲初學者作하니 若失之略이면 恐未能曉하여 不若不解耳로라
一. 七書次序는 宋國子司業朱服校定에 先孫吳而後六韜하니 亦未知何義나 今姑因其舊耳로라
一. 孫武子舊註
는 互有得失
하니 今選其理明而辭順者
하여 取之
하고 者
는 姑置之耳
로라
一. 孫子張賁註는 論道字甚重이어늘 諸家는 說得極略하고 軍爭九變錯簡處를 賁皆訂正하니 今從之하노라
一. 漢書藝文志云 吳孫子八十二篇이요 吳起四十八篇이라하나 今孫子止有十三篇하고 吳子止有六篇하니 恐是後人刪而取之라
幼時所讀七書에 並無差誤하니 凡云舊本者는 皆據幼時所讀七書而言也요 凡云今本者는 皆指近來書肆所刊以訛傳訛者而言也라
然이나 中間에 亦多有可取者하니 不以人廢言이 可也니라
一. 問對中有闕誤處는 皆據左傳及通鑑綱目하여 正之하노라
一. 三略은 本太公遺書로되 而中間에 亦有黃石公之說이라
一. 六韜는 傳於周史하니 中間에 不無傅會之說이라
已於文伐篇內辯之나 其餘尙多疑似者하니 後學擇焉이 可也니라
1. 무경직해武經直解는 초학자를 위하여 지은 것이니, 만약 너무 소략하게 한다면 깨우치지 못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만 못할까 두려워서일 뿐이다.
1. 칠서七書의 차례는 송宋나라 국자감 학관學官(司業)인 주복朱服이 교정할 적에 《손무자孫武子》와 《오자吳子》를 먼저 하고 《육도六韜》를 뒤에 하였으니, 또한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한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선 그 옛것을 그대로 따른다.
1. 《손무자孫武子》의 옛 주註는 서로 맞고 틀리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중에 이치가 분명하고 말이 순한 것을 뽑아서 취하고, 이치에 절실하지 않고 말이 어긋난 것은 우선 그대로 버렸다.
1. 《손자孫子》의 장분張賁 주註에는 도자道字를 논論하기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제가諸家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말하였고, 〈군쟁軍爭〉篇과 〈구변九變〉篇의 착간錯簡된 두 곳을 장분張賁은 모두 정정하였으니, 지금 이것을 따른다.
그 나머지는 편篇 안에 한 구句와 한 글자의 잘못된 것을 모두 본조本條 아래에 해설하여 보였다.
1.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는 “오吳나라 《손자孫子》가 82편이고 《오기吳起(吳子)》가 48편이다.” 하였으나, 지금 《손자孫子》는 다만 13편만 있고 《오자吳子》는 다만 6편만 있으니, 이는 아마도 후인들이 산삭刪削하여 취한 듯하다.
편篇과 장章은 다만 예전의 차례를 따르고 모두 고치거나 바꾸지 않았다.
1. 《오자吳子》 이하 여섯 책은 예로부터 주註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에 읽은 무경칠서武經七書는 전혀 잘못됨이 없었으니, 무릇 구본舊本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내가 어렸을 적에 읽은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근거하여 말한 것이요, 무릇 금본今本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근래 서점書店에서 간행한 것으로 잘못 전해진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1. 《울료자尉繚子》는 바로 상앙商鞅의 학문이니, 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또한 취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 사람이 나쁘다고 하여 말을 버리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가운데에 빠지고 잘못된 곳은 모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1. 《삼략三略》은 본래 강태공姜太公의 유서遺書인데, 중간에 또한 황석공黃石公의 말이 있다.
지금 다만 한두 곳을 밝혔으니, 나머지는 배우는 자가 예例로 미루어 추측함에 달려있을 뿐이다.
1. 《육도六韜》는 주周나라 사관史官에게서 전해졌으니, 중간에 부회傅會(附會)한 말이 없지 않다.
이미 〈문벌文伐〉篇 안에서 이것을 변론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곳이 많으니, 후학들이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