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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武子直解

손무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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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人으로 乘敵罅隙而入하여 以探知其情也
孫子曰
凡興師十萬하여 出征千里하면 百姓之費 公家之奉 日費千金이요 內外하고 怠於道路하여 不得操事者 七十萬家니라
原注
孫子言
凡興師一十萬衆하여 出征千里之遠이면 百姓之所費用 公家之所供給 計一日 該費千金之重이라
內與外皆騷動不安하고 轉輸者疲怠於道路
一十萬衆出征이라 不得操執耕作之事者 計七十萬家
相守數年하여 以爭一日之勝호되 而愛爵祿百金하여 不知敵之情者 不仁之至也 非人之將也 非主之佐也 非勝之主也니라
原注
與敵相持數年하여 以爭取一日之勝이로되 而愛惜名爵俸祿百金之하여 不以與間使하여 不能知敵情之虛實者 不仁之甚者也
非是三軍之將也 非是人君之佐也 重言以深警之也
明君賢將 所以動而勝人하여 成功出於衆者 先知也니라
原注
明哲之君 賢德之將 所以擧動而能勝人하여 成就功業 超然出於群衆者 以其先知敵人之情也일새라
先知者 不可取於鬼神이요 不可象於事 不可驗於度 必取於人하여 而知敵之情也니라
原注
先知者 不可取之於鬼神이니 鬼神 無形無聲하여 不可禱而取也 不可擬象於事之相類者而求之 不可推驗於度數而能知
用間有五하니 有鄕間하고 有內間하고 有反間하고 有死間하고 有生間이니라
原注
五間之目也
舊本 因間 作鄕間하니 今從之하니 下同이라
五間俱起하여 莫知其道 是謂神紀 人君之寶也니라
原注
五間 循環用하여 而他人莫測其理 是謂神妙之綱紀 人君之重寶也
鄕間者 因其鄕人而用之
原注
鄕間者 因敵之鄕人하여 厚撫而用之 是也
內間者 因其官人而用之
原注
內間者 因敵之官人하여 潛通하고 厚貺金帛而結之하여 因求其國中之情하여 察其謀我之事하고 復間其君臣하여 使不相和同也
敵之官人 謂有賢而失職者하고 有過而被刑者하고 有寵而貪財者하고 有屈在下位者하고 有不得任使者하고 有欲因敗喪以求展己之材能者하고 有翻覆變詐하여 常持兩端之心者하니 此等 皆要潛使人結之
反間者 因其敵間而用之
原注
反間者 因其敵人之來間我者하여 佯爲不知而厚賂誘之하여 反爲我用이니
하고 秦間하여 而歸告其將 是也
死間者 爲誑事於外하여 令吾間知之하여 而傳於敵間也
原注
死間者 佯爲虛詐之事於外하여 令吾間하여 而傳泄於敵人之間也
死間之事非一이니
生見烹於齊王하고하여 入西夏라가 而幷其謀臣亦見殺 皆是也
生間者 反報也
原注
生間者 使歸以敵情告我也 是也
三軍之事 莫親於間하고 賞莫厚於間하고 事莫密於間이니라
原注
舊本 莫字上 又有一親字하니
言三軍之事 所當親信者 更莫有親信於間使者하고
所當賞賜者 更莫有深厚於間使者하고
機事之密 更莫有密於間使者하니
言間使之不可不重也
非聖智 莫能用間이요 非仁義 莫能使間이요 非微妙 不能得間之實이니
原注
非聖智之才 不能用間使 聖者 無所不通하고 智者 深思遠慮하니 然後 能以事權間敵也
仁主恩하니 恩以結間使之心이요 義主斷하니 斷以決自己之惑하여 彼此不疑然後 可使出入於萬死之地하여 而探知其情也
非淵微精妙者 不能得間使之實이니
蓋間亦有貪敵財貨하여 不得彼之實情하고 但將虛詞赴我者하니 如秦間入趙軍하여 不得趙奢之實하고 楚使入漢軍하여 不得陳平之實 是也
微哉微哉 無所不用間也니라
原注
又言 微妙哉 微妙哉 無所不用其間也 重言微哉微哉者 嘆其微之又微하고 妙之又妙也
夫將與間 不可相疑 將疑間이면 有覆舟之禍하고 間疑將이면 有害己之計
호되 不疑하고 反遣人陰厚之하며 하니 皆得其用間之妙也
間事未發而先聞者 聞與所告者 皆死니라
原注
間敵之事 謀始定而未發하여 或有先聞者 聞者與告者 俱坐以死하니 惡其泄이요 滅其口也
凡軍之所欲擊 城之所欲攻 人之所欲殺 必先知其守將, 左右, 謁者, 門者, 舍人之姓名하여 令吾間으로 必索知之니라
原注
凡欲擊人之軍하고 或欲攻人之城하고 或欲殺人이면 必先審知守將及左右謁者門者舍人之姓名하여 令吾間으로 使必索知之
左右者 左右任使之人이요 謁者 典賓客之官이요 門者 閽吏也 舍人 守舍之人이라
知其姓名이면 則間易入이니 是也
必索敵人之間 來間我者하여 因而利之하고 導而舍之
反間 可得而使也니라
原注
必搜索敵人之間使 來間我者하여 誘之以厚利하고 引之使止舍하여 淹留旣久하면 論事必多하리니 我因得以察敵人之情이라
反間 可得爲我使也
或曰 引導舍去하여 使爲我反間이니 如趙奢善遣秦間 是也라하니라
因是而知之
鄕間, 內間 可得而使也
原注
敵間 以利導之 尙可使爲我反間이니 因此而知彼國之鄕人官人하여 以厚利賂之 亦可得使也
因是而知之
死間爲誑事하여 可使告敵이요
原注
因是反間하여 知以可誑之事 使死間往告於敵也
因是而知之
生間 可使如期
原注
因是反間하여 知敵之情이라
生間 可使往來如期也
五間之事 主必知之로되 知之必在反間이라
反間 不可不厚也니라
原注
反間, 鄕間, 內間, 死間, 生間五者之事 人主必要知之
이나 知敵情 先在反間하니 其餘四間 可因而使之
反間 不可不恩而厚之也
昔殷之興也 伊摯在夏하고 周之興也 呂牙在商하니라
原注
殷者 湯有天下之號
伊摯 卽伊尹也 謂夏王桀也
周者 武王有天下之號
呂牙 太公也 謂商王紂也
惟明君賢將 能以上智爲間者 必成大功하나니
兵之要 三軍之所恃而動也니라
原注
明哲之君 賢德之將 能以上智之士 爲間於敵者 必成大功하니
用兵之要 三軍之所以倚恃而動也
用師在知敵情이라 間爲兵之要 未知敵情이면 則軍不可動이라 間爲三軍所恃而動者也
原注
○ 杜牧曰
古人用間 其妙非一이라
有間其軍者하고 有間其親者하고 有間其賢者能者하고 有間其助者하고 有間其隣好者하고 有間其左右者
間道有五焉이라
이나 間能成功이나 亦有憑間而傾敗者하니 猶水能載舟하고 亦能覆舟也니라
原注
○ 鄭友賢曰
古人 立大事하고 就大業 未嘗不守於正하고 正不獲意 未嘗不假權以濟道하니 夫事至於用權이면 則何所不爲哉리오
但處之有道하여 而卒歸于正이면 則權無害於聖人之德也
在兵家 名曰間이요 在聖人 謂之權이라
湯不得伊 不能悉夏王之惡이요 伊不在夏 不能就湯之美 武不得呂 不能審商王之罪 呂不在商이면 不能成武之德이니
非此二人者 不能立順天應人, 弔民伐罪之仁義리니 則非爲間於夏商而何
惟其處之有道하여 而終歸于正이라 名曰權이라
兵家之間 流而不返하여 不能合道하여 乃入于詭詐之域이라
名曰間이니 所謂以上智成大功者 伊呂之權也니라
原注
愚謂 孫子首以始計하고 而終以用間하니 蓋計者 將以校彼我之情이요 而間者 又欲探彼之情也
計定於我하고 間用於彼하여 計料其顯而易見者하고 間察其隱而難知者하니
所以定勝負於其始 所以取勝於其終이니 計易定而間難用이라
曰 非聖智 莫能用間이요 非仁義 莫能使間이요 非微妙 不能得間之實이라하니 皆難之之意也
孫子 於篇終言之하니 其有旨哉인저


은 빈틈이니, 사람(첩자)으로 하여금 적의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적의 실정을 탐지하는 것이다.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1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천 리를 출정하면, 백성들의 비용과 국가의 공급이 하루에 천금千金을 소비하고 내외內外소동騷動하고 도로에 지쳐서,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자가 70만 가호가 된다.
原注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1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천 리를 출정하면 백성들이 지출하는 비용과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 하루에 천금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안과 바깥이 모두 소동騷動하여 편안하지 못하고, 수송하는 자가 도로에 지쳐 태만해진다.
10만 군대가 출동하므로 농사짓는 일을 잡지 못하는 자가 총계하면 70만 가호가 된다.
옛날에 여덟 집이 을 함께하였으니, 한 가장이 출정하면 일곱 집이 모두 편안할 수 없었다.
서로 몇 년 동안 대치하여 하루의 승리를 다투면서 관작官爵녹봉祿俸백금百金을 아껴서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자하지 못함이 지극한 것이니, 인민의 장수가 아니요 군주의 보좌가 아니요 승리를 쟁취하는 주체가 아닌 것이다.
原注
적과 서로 몇 년 동안 대치하여 하루의 승리를 쟁취하면서 명위名位관작官爵녹봉祿俸백금百金의 비용을 아껴서 간사間使(첩자 노릇을 하는 사자)에게 주지 않아 적정敵情허실虛實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인자하지 못함이 심한 자이다.
이는 삼군三軍의 장수가 아니요 이는 군주의 보좌가 아니요 이는 승리를 쟁취하는 주체가 아니니, 거듭 말하여 깊이 경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와 어진 장수가 출동하면 적을 이겨서 성공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는 먼저 적의 실정을 알기 때문이다.
原注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와 어진 덕이 있는 장수가 거동하면 적을 이겨서 공업功業을 성취하는 것이 보통의 무리보다 크게 뛰어난 이유는, 먼저 적의 실정을 알기 때문이다.
먼저 적정敵情허실虛實을 아는 것은 귀신에게 취할 수 없고 일의 유사한 것에서 형상할 수가 없고 도수度數에 징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람(첩자)에게서 취하여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이다.
原注
먼저 아는 것은 귀신에게 취할 수 없으니 귀신은 형체가 없고 소리가 없어서 기도하여 취할 수 없으며, 일이 서로 유사한 것에서 모의하고 형상하여 찾을 수 없고, 도수度數를 미루어 징험하여 알 수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취한 뒤에 적의 실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間諜을 활용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향간鄕間이 있고 내간內間이 있고 반간反間이 있고 사간死間이 있고 생간生間이 있다.
原注
이는 다섯 가지 간첩의 조목이다.
구본舊本에는 ‘인간因間’이 ‘향간鄕間’으로 되어 있는바, 지금 이것을 따르니, 아래도 같다.
다섯 가지 간첩이 함께 일어나서 그 방도를 알 수 없는 것을 신묘神妙기강紀綱이라 이르니, 군주의 보배이다.
原注
다섯 가지 간첩을 순환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이치를 측량할 수 없으면, 이것을 일러 신묘한 기강이라 하니, 군주의 소중한 보배이다.
향간鄕間이란 그 고장의 사람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요,
原注
향간鄕間이란 적지의 고장 사람을 이용하여 후하게 대우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예컨대 위효관韋孝寬이 금과 비단을 가지고 북제北齊 사람들을 유혹하자 북제 사람들이 멀리 편지를 통래한 것이 이것이다.
내간內間이란 그 나라의 벼슬한 사람을 인하여 사용하는 것이요,
原注
내간內間이란 적의 벼슬한 사람을 이용하여 은밀히 선물을 보내고 금과 비단을 많이 주어서 결탁한 다음, 적국의 실정을 정탐해서 적이 우리를 도모하는 일을 정찰하고 다시 적국의 군신君臣 사이를 이간질하여, 적으로 하여금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적의 벼슬한 사람이란 어질면서 관직을 잃은 자가 있고, 잘못을 저질러 형벌을 받은 자가 있고, 군주의 총애를 받으면서 재물을 탐하는 자가 있고, 굽혀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고, 임무를 맡아 등용됨을 얻지 못한 자가 있고, 적의 실패로 인하여 자신의 재능을 펴기를 구하는 자가 있고, 번복하고 속여서 항상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있으니, 이들을 모두 은밀히 사람을 시켜 결탁하여야 한다.
예컨대 월왕越王태재太宰 백비伯嚭에게 뇌물을 준 것과 오왕吳王오자서伍子胥를 받아들인 것과 초왕楚王백주리伯州犁를 받아들인 것과 나라 임금이 묘분황苗賁皇을 받아들인 것과 나라 사람이 수사회隨士會를 받아들인 것 같은 것이 모두 이것이다.
반간反間이란 적의 간첩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이요,
原注
반간反間이란 적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와서 첩자 노릇을 하는 자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모르는 체하고, 후하게 뇌물을 주어서 도리어 우리에게 쓰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진평陳平이 거짓으로 나라 사신을 놀라게 하여 범증范增을 이간질하고, 조사趙奢나라 간첩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여 돌아가 그의 장수에게 고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사간死間이란 적을 속이는 일을 밖에서 만들어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서 적의 간첩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요,
原注
사간死間이란 거짓으로 허황된 일을 밖에서 만들어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서 적의 간첩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게 하는 것이다.
사간死間의 일이 한 가지가 아니니, 예컨대 역생酈生제왕齊王에게 삶아 죽임을 당하고, 조송趙宋 때에 조태위曹太尉가 승려로 하여금 밀랍으로 만든 환약을 삼키고서 서하西夏에 들어갔다가 서하西夏의 도모하는 신하와 함께 또한 죽임을 당한 것이 모두 이것이다.
생간生間이란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다
原注
생간生間이란 돌아와서 적의 실정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니, 예컨대 누경婁敬흉노匈奴를 엿본 것과 나라 사신이 나라 군대에 들어간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삼군三軍의 일은 친애함이 간사間使보다 더 친애함이 없고, 을 주는 것이 간사보다 더 후함이 없고, 일이 간사보다 더 비밀스러움이 없는 것이다.
原注
구본舊本에는 ‘’자 위에 또 하나의 ‘’자가 있으니,
삼군三軍의 일 중에 마땅히 친애하고 믿어야 할 것이 간사보다 더 친애하고 믿음이 없고,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할 것이 간사보다 더 깊고 후함이 없고,
기밀스러운 일이 간사보다 더 비밀스러움이 없으니,
간사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성스럽고 지혜로움이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
原注
스럽고 지혜로운 재주가 아니면 간사間使를 사용하지 못하니, 성스럽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요, 지혜롭다는 것은 생각이 깊고 사려가 원대한 것이니, 이런 뒤에야 능히 권도權道를 써서 적의 틈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ㆍ義의 덕이 아니면 간사間使를 임용하고 부리지 못하니, 은 은혜를 주장하니 은혜로써 간사間使의 마음을 결탁하고, 는 결단을 주장하니 결단함으로써 자기의 의혹을 결단하여, 피차가 의심하지 않은 뒤에야 만 번 죽을 땅을 출입하여 적의 실정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깊고 은미하고 정묘한 자가 아니면 간사間使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
간사間使 중에는 또한 적의 재물을 탐해서 적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만 헛된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와 전하는 자가 있으니, 예컨대 나라 간첩이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조사趙奢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나라 사신이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진평陳平의 실제를 알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미묘하고 미묘하다, 간첩을 쓰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原注
또 말하기를 “미묘하고 미묘하다, 그 간첩을 쓰지 않는 바가 없다.” 하였으니, “미묘하고 미묘하다.”라고 거듭 말한 것은, 은미하고 또 은미하고 묘하고 또 묘함을 감탄한 것이다.
장수와 간첩이 서로 의심해서는 안 되니, 장수가 간첩을 의심하면 배를 뒤엎는 화가 있게 되고, 간첩이 장수를 의심하면 자기를 해치는 계책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가 장의張儀로 하여금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정승이 되게 하였으나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후대하였으며, 나라가 진평陳平으로 하여금 수만 근의 황금黃金을 사용하여 나라 군신君臣간을 이간질하되 황금의 출납을 따지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간첩을 사용하는 묘리를 터득한 것이다.
간첩의 일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들은 자는, 들은 자와 알려준 자가 모두 죽는다.
原注
적의 틈을 엿보는 간첩의 일이, 계책이 처음 결정되어 드러나기 전에 혹 먼저 들은 자가 있으면, 들은 자와 고한 자가 모두 죄에 걸려 죽으니, 하나는 그 누설을 싫어해서이고 하나는 그 입을 없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무릇 공격하려는 적군과 공격하려는 적의 과 죽이려는 적의 사람을 반드시 먼저 그 지키는 장수와 좌우左右알자謁者와 문지기와 집 지키는 사람의 성명을 알아서,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두 찾아 알아내게 하여야 한다.
原注
무릇 남(적)의 군대를 공격하려 하고 혹 남의 성을 공격하려 하고 혹 남을 죽이려 하면, 반드시 먼저 적의 지키는 장수와 좌우左右알자謁者와 문지기와 집 지키는 사람의 성명을 자세히 알아내서, 우리 간첩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두 찾아 알게 하여야 한다.
좌우左右라는 것은 좌우에서 일을 맡겨 부리는 사람이요, 알자謁者빈객賓客을 맡은 관원이요, 은 문을 맡은 관리요, 사인舍人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의 성명을 알면 간첩이 들어가기가 쉬우니, 예컨대 화원華元이 밤중에 나라 군중에 들어가서 자반子反의 침상에 올라가 위협으로 맹약하여 나라 군대를 물리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적의 간첩이 우리 측에 와서 첩자 노릇을 하는 자를 기필코 찾아내고, 인해서 이익을 주고 유도하여 머물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간反間을 얻어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原注
적의 간사間使로서 우리에게 와서 첩자 노릇을 하는 자를 기필코 찾아내어 많은 이익으로써 유혹하고 유도하여 머물게 하고, 머무름이 오래되면 일을 논하는 것이 반드시 많게 될 것이니, 우리가 이 틈을 타서 적의 실정을 정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간反間을 우리의 사자使者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유도하여 떠나보내어서 하여금 우리의 반간이 되게 하는 것이니, 조사趙奢나라 간사間使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여 보낸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다.
그러므로 향간鄕間내간內間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原注
적의 간첩을 이익으로 유도하면 오히려 우리의 반간이 되게 할 수 있으니, 이로 인하여 적국의 고장 사람과 벼슬하는 사람을 알아서 많은 이익으로써 뇌물을 주면, 또한 첩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안다.
그러므로 사간死間이 속이는 일을 만들어서 적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다.
原注
반간反間을 이용하여 속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간死間으로 하여금 적국에 가서 허위사실을 적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안다.
그러므로 생간生間을 기약한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原注
반간反間을 이용하여 적의 실정實情을 안다.
그러므로 생간生間이 오가기를 기약한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가지 간첩의 일을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나, 아는 것은 반드시 반간反間에게 있다.
그러므로 반간反間을 후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原注
반간反間ㆍ鄕間ㆍ內間ㆍ死間ㆍ生間 다섯 가지의 일을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은 먼저 반간에게 있으니, 그 나머지 네 간첩은 인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반간을 은혜를 베풀어 후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옛날 나라가 일어날 적에 이지伊摯나라에 있었고, 나라가 일어날 적에 여아呂牙나라에 있었다.
原注
은나라는 탕왕湯王이 천하를 소유한 국호國號이다.
이지伊摯는 바로 이윤伊尹이고, 나라의 걸왕桀王을 이른다.
나라는 무왕武王이 천하를 소유한 국호이다.
여아呂牙태공太公이고, 나라의 주왕紂王을 이른다.
옛날 나라가 처음 일어날 적에 이윤伊尹이 다섯 번 걸왕桀王에게 나아갔으나 쓰이지 않은 뒤에 탕왕湯王을 도와 걸왕桀王을 정벌하였고, 태공太公이 처음 상나라의 조가朝歌에 거주하다가 뒤에 나라에 돌아와서 무왕武王을 보좌하여 주왕紂王을 정벌하였으니, 이는 모두 성인聖人의 일이다.
손자孫子가 이것을 빌려서 간첩을 사용하는 방도를 밝혔다.
그러므로 오직 명철한 군주와 어진 장수만이 능히 상지上智의 사람을 이용하여 적의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니 반드시 큰 공을 이룬다.
이는 용병用兵의 요체이며 삼군三軍이 믿고 출동하는 것이다.
原注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와 어진 덕을 가진 장수만이 능히 상지上智의 선비를 이용하여 적의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큰 공을 이룬다.
이는 용병의 요체이며 삼군이 의지하고 믿어서 출동하는 것이다.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 적의 실정을 앎에 달려있으므로 간첩은 용병의 요체가 되는 것이요,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면 군대를 출동할 수 없으므로 간첩은 삼군이 믿고 출동하는 것이 된다.
原注
두목杜牧이 말하였다.
“옛사람이 간첩을 사용한 것이 그 묘함이 한 가지가 아니다.
적의 군대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적의 친한 자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적의 어진 자와 유능한 자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적의 협조하는 자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적의 이웃 나라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적의 좌우(측근)를 이간질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첩의 가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첩은 공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한 간첩을 의지하였다가 전복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 물이 배를 싣지만 또한 배를 뒤엎는 것과 같은 것이다.”
原注
정우현鄭友賢이 말하였다.
“옛사람이 큰 일을 세우고 큰 사업을 성취할 때에는 일찍이 정도正道를 지키지 않음이 없고, 정도正道로 뜻을 얻지 못하면 일찍이 권도權道를 빌려서 를 이루지 않음이 없었으니, 일이 권도를 사용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는가.
다만 대처함에 도리가 있어서 마침내 정도正道로 돌아오면 권도權道성인聖人의 덕에 해로움이 없는 것이다.
병가兵家에 있어서는 간첩이라 이름하고, 성인聖人에 있어서는 이것을 권도權道라 이른다.
탕왕湯王이윤伊尹을 얻지 못했으면 나라 걸왕桀王의 악함을 다 알지 못했을 것이요, 이윤伊尹나라에 있지 않았으면 탕왕湯王의 아름다움을 다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며, 무왕武王여아呂牙를 얻지 못했으면 나라 주왕紂王의 죄를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요, 여아呂牙나라에 있지 않았으면 무왕武王의 덕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천명天命을 순히 따르고 인심人心에 부응하며 불쌍한 백성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를 정벌하는 인의仁義를 세우지 못했을 것이니, 이윤伊尹여아呂牙나라와 나라에 간첩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만 그 대처함에 도리가 있어서 마침내 정도正道로 돌아왔으므로 권도라 이름한 것이다.
병가兵家의 간첩은 흘러가고 돌아오지 아니하여 정도正道에 부합하지 못해서, 마침내 속임수의 경지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간첩이라 이름한 것이니, 이른바 ‘상지上智로서 큰 공을 이룬다.’는 것은 이윤伊尹여아呂牙권도權道인 것이다.”
原注
내가 생각하건대, 《손자孫子》가 맨 앞은 ‘시계始計’로써 시작하고 ‘용간用間’으로써 끝마쳤으니, 라는 것은 장차 적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하려는 것이요, 간첩은 또 적의 실정을 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는 나에게서 정해지고 간첩은 저들에게 사용되어서, 적의 드러나서 보기 쉬운 것을 계산하여 헤아리고 숨어서 알기 어려운 것을 간첩으로 정탐하여 살핀다.
는 그 처음에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요 간첩은 그 종말에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니, 는 정하기가 쉽고 간첩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ㆍ義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묘한 자가 아니면 간첩의 실정을 얻지 못한다.” 한 것이니, 이는 모두 어렵게 여기는 뜻이다.
손자孫子 끝에서 이것을 말하였으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罅隙 : 하극
역주2 (搔)[騷] : 저본의 ‘搔’는 漢文大系本과 其他本에 의거하여 ‘騷’로 바로잡았다.
역주3 古者……七家皆不得安也 : 고대에 시행했던 井田制度를 말한 것이다. 900畝의 田地를 아홉으로 나누어서 家戶마다 100畝씩 私田으로 경작하게 하고, 중앙의 100畝를 公田으로 하여 여덟 家戶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나라에 세금으로 바쳤다. 井田을 경작하는 여덟 집 중에 한 세대주(장정)가 출정하면 나머지 일곱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므로 편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역주4 (貴)[費] : 저본의 ‘貴’는 위에 ‘百姓之費’, ‘日費千金’이라 하였으므로, 文理에 의하여 ‘費’로 바로잡았다.
역주5 非是取勝之主也 : 본문의 ‘取勝之主’에 대하여 《孫子髓》에는 “승리를 위주함을 말한 것이다.[謂以勝爲主也]” 하고, 舊註에 主를 人主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였다.
역주6 先知者……可以知敵之情也 : 《孫子髓》에는 舊註에 본문의 “‘取於鬼神’을 ‘卜筮하여 아는 것이다.’ 하고, ‘象於事’를 ‘일이 서로 비슷한 것을 견주어(비교하여) 아는 것이다.’ 하였으니, 엉성하다. 옛날 軍中에는 반드시 무당이 있었으니, 옛날 齊나라 장수 田單이 가탁한 것이 이것이다. 어찌 巫祝을 버리고 卜筮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象於事’는 바로 卜筮의 따위이니, 어찌 비슷한 종류끼리 유추하여 미리 아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또 “이른바 ‘미리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취함이 있는 것이니, 巫祝이 이것이요, ‘일에 형상함이 있다.’는 것은 卜筮가 이것이요, ‘度數에 징험함이 있다.’는 것은 推測이 이것이다.[所謂先知者 有取於鬼神者 巫祝是也 有象于事者 卜筮是也 有險于度者 推測是也]” 하였다.
역주7 韋孝寬以金帛啗齊人 而齊人遙通書疏 : 韋孝寬은 南北朝時代 北周의 장군이다. 韋孝寬은 심리전에 능하여 많은 間諜들을 北齊에 보내고, 또 금과 비단을 뿌려 北齊 사람들을 포섭하여 서로 密書를 주고받아 北齊의 動靜을 훤히 알았다. 韋孝寬은 北齊의 명장 斛律光을 제거하기 위해 斛律光이 임금을 배반할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북제에 유포시키고, 포섭한 북제 사람들로 하여금 北齊의 임금 後主에게 아뢰게 하였다. 後主는 이 계략에 속아 武平 3년(572)에 斛律光을 암살하고 일족을 멸하였다. 《周書 권31 韋孝寬列傳》
역주8 (間)[問] : 저본의 ‘間’은 文理에 의하여 ‘問’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 폐
역주10 越王之賂太宰嚭 : 春秋時代, B.C. 495년에 吳王 夫差가 정예군을 총동원하여 越나라를 쳐서 夫椒에서 격파하였다. 越王 句踐이 會稽에서 吳나라에 항복하여 나라를 바치고 臣妾이 될 것을 간청하면서 오나라의 太宰 伯嚭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니, 伯嚭가 夫差를 설득하여 伍員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를 받아들였다. 《史記 권41 越王句踐世家》
역주11 : 비
역주12 吳王之納伍子胥 : B.C. 522년에 楚 平王이 伍奢를 죽이자, 아들 伍子胥(伍員)가 吳나라로 망명하였는데, 吳王 闔閭가 중용하자, 吳軍을 이끌고 楚나라를 대파하였다. 《史記 권66 伍子胥列傳》
역주13 楚王之納伯(川)[州]犁 : B.C. 576년에 晉 厲公이 伯宗을 죽이자, 그 아들 伯州犁가 楚나라로 망명하였는데, 楚 共王이 太宰로 중용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 15년》
저본의 ‘川’은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州’로 바로잡았다.
역주14 晉侯之納苗賁皇 : 苗賁皇은 원래 楚나라 令尹 鬪椒의 아들이다. B.C. 605년에 鬪椒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일족이 멸망되었는데, 이때 苗賁皇이 晉나라로 망명하니, 晉 厲公이 중용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4년》
역주15 秦人之納隨士會 : B.C. 620년에 晉나라의 隨士會가 公子 雍의 일로 秦나라로 망명하자, 秦 康公이 중용하였다. 《春秋左氏傳 文公 7년》
역주16 陳平佯驚楚使 而離間范增 : 陳平이 項羽와 范增의 사이를 이간한 일로, 95쪽 주 1) 참조.
역주17 趙奢善食(사)秦間 而歸告其將 : 趙奢가 포위된 閼與를 구원할 때의 일로, 83쪽 주 1) 참조.
역주18 : 사
역주19 (一)[知] : 저본의 ‘一’은 明本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
역주20 酈(역)生見烹於齊王 : 酈生은 漢 高祖의 謀士인 酈食其를 이른다. B.C. 204년 韓信이 군대를 이끌고 齊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격하여 미처 平原을 건너지 못했는데, 漢王이 보낸 酈生이 이미 齊王 田廣을 설득하여 楚나라를 배반하게 하였다. 田廣은 그의 말을 믿고 歷下에 주둔했던 군대를 해산하고 방비를 소홀히 하였다.
韓信이 齊나라가 이미 귀순했다는 말을 듣고 진격을 중지하려 하자, 辯士인 蒯徹이 “장군이 詔命을 받고 齊나라를 공격하는데, 漢나라가 홀로 間使를 내어 齊나라를 항복시켰으니, 어찌 詔命으로 장군을 중지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또 酈生은 한 선비로서 수레에 기대어 세 치 혀를 놀려서 齊나라의 70여 성을 항복시켰는데, 장군은 수만 명의 병력으로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趙나라의 50여 성을 함락하였으니, 장수가 된 지 여러 해에 도리어 한 竪儒의 공만도 못하단 말입니까?”라고 설득하였다.
韓信이 그 말을 옳게 여겨 歷下의 군대를 기습, 격파하고 마침내 臨淄에 이르니, 齊王은 酈生이 자신을 속였다 하여 삶아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동쪽 高密로 도망하였다. 《史記 권8 高祖本紀》
역주21 : 역
역주22 趙宋時 曹太尉使僧呑蠟丸 : 趙宋은 五代十國의 혼란기를 끝내고 통일천하를 이룩한 趙匡胤이 세운 宋나라를 이르는데, 이 사례는 典據가 확실하지 않다.
역주23 婁敬之覘匈奴 : 이 내용은 161쪽 주 3) 참조.
역주24 秦使之入晉軍 : 이 사례는 典據가 확실하지 않다. 生間이란 사례로 보면 趙奢가 閼與를 구원할 적에 秦나라의 사신이 와서 趙나라 군대의 實情을 탐색한 일이 이와 가장 비근한바, 이 경우 ‘晉軍’은 ‘趙軍’의 誤記가 된다. 趙奢의 일은 83쪽 주 1) 참조.
역주25 不能用間使……不能任使間使 : 본문의 ‘用間’과 ‘使間’을 《直解》에는 모두 ‘間使’로 해석하였으나, 《孫子髓》에는 “用間은 五間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고, 使間은 오로지 反間을 가리킨 것이다.[用間 總指五間也 使間 專指反間也]” 하였다.
역주26 秦使張儀相魏數年 : 張儀(?〜B.C. 309)는 戰國時代 魏나라 출신의 縱橫家이다. 合從策을 제창한 蘇秦과 더불어 鬼谷先生에게 수학하였는데 蘇秦의 주선으로 秦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여 惠文王 때 재상이 되었다. 張儀는 蘇秦의 合從策으로 맺어진 六國의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惠文王의 허락을 받고 魏나라로 가서 몇 년 동안 재상 노릇을 하면서 襄王을 설득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마침 襄王이 죽고 哀王이 즉위하자, 은밀히 秦나라로 하여금 魏나라를 공격하게 하고는 哀王을 설득하여 마침내 합종의 맹약을 깨고 秦나라를 섬기게 하였다. 張儀는 뜻을 이루자 秦나라로 돌아와 다시 재상이 되었다. 《史記 권70 張儀列傳》
역주27 漢使陳平……不問其出入 : B.C. 204년, 漢 高祖는 項羽와 그의 策士 范增과 장수 鍾離昩 등을 이간질하기 위해, 陳平에게 황금 4만 근을 내주고 일체의 출납을 묻지 않았다. 陳平이 황금을 가지고 반간을 楚나라에 많이 놓아 ‘鍾離昩 등이 項王의 장수가 되어 공이 많은데도 끝내 땅을 나누어 왕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漢나라와 하나가 되어서 項氏를 멸하고 그 땅을 나누어 왕 노릇 하고자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 그 결과 項羽는 이들을 의심하여 결국 천하를 잃게 되었다. 《史記 권56 陳丞相世家》
역주28 華元夜入楚軍……劫盟退軍 : B.C.594년, 楚나라가 宋나라를 공격하자, 宋나라가 두려워하여 華元으로 하여금 밤에 楚나라 軍中으로 잠입하게 하였다. 華元이 軍中에 잠입하여 楚나라 장수 子反의 침상으로 올라가서 잠을 깨워놓고,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우리나라의 고충을 고하게 하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현재 자식을 식량과 바꾸어 먹고 해골을 쪼개어 땔감으로 쓰고 있으나, 城下之盟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따를 수 없으니, 성에서 30리를 물러간다면 楚나라가 명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니, 子反이 두려워하여 華元과 맹약하고 楚王에게 고하여 30리를 물러갔다. 《春秋左氏傳 宣公 15년》
城下之盟은 城에서 내려와 盟約하는 것으로 항복함을 이른다.
역주29 : 사
역주30 伊尹……相湯以伐桀 : 伊尹은 원래 有莘이라는 나라에서 농사지으며 은거하고 있었는데, 湯王이 세 번 사람을 보내 초빙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고 夏나라의 桀王에게 천거하였다. 그러나 桀王이 등용하지 못하자, 伊尹은 돌아와 湯王을 보좌하여 桀王을 토벌하고 商나라의 천하를 열었다. 《孟子》 〈告子 下〉에 “다섯 번 湯王에게 나아가고 다섯 번 桀王에게 나아간 자는 伊尹이다.”라고 보인다.
역주31 太公……佐武王以伐紂 : 朝歌는 殷나라 紂王이 도읍한 곳으로 姜太公은 처음 朝歌에 거주하였으나, 紂王의 暴政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周나라로 들어가 渭水 가에서 낚시질하며 은거하다가 文王에게 발탁되고 武王을 보좌하여 紂王을 정벌하였다.
역주32 孫子借以明用間之道 : 《孫子髓》에는 “伊尹이 桀王에게 다섯 번 찾아갔던 것은 桀王이 행여 잘못을 고치기를 바란 것이다. 伊尹은 천하의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자임하여 夏나라를 정벌해서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어찌 간첩질을 할 자이겠는가. 呂牙(姜太公)가 殷나라에 있을 적에는 칼을 두드리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을 뿐이니, 간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윗글에 ‘聖’자를 놓은 것이 너무 무거우므로 湯王과 武王, 伊尹과 呂牙를 인용하여 증명하였으나 이는 孫子가 전국시대 사람들의 말투를 면치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손무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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