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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蒙篇

계몽편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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耕於野者 食君之土하고 立於朝者 食君之祿이니
固非父母則不生이요 亦非君則不食이라
臣之事君 如子之事父하여 唯義所在 則舍命效忠이니라


들에서 밭가는 자는 임금의 토지를 갈아 먹고, 조정에 서 있는 자는 임금의 녹을 먹는다.
사람은 진실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또한 임금이 아니면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하는 임금을 섬기기를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해서, 오직 의리가 있는 곳에는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신습
한자
[野]里 총11획, 들 야; 야외野外, 광야廣野. | 촌스러울 야; 야만野蠻, 비야鄙野.
[朝]月 총12획, 아침 조; 조찬朝餐, 명조明朝. | 조정 조; 조정朝政, 왕조王朝.
[祿]示 총13획, 복 록; 녹봉祿俸, 복록福祿.
[事]亅 총8획, 일 사; 사무事務, 경사慶事. | 섬길 사; 사친事親, 봉사奉事.
[舍]舌 총8획, 집 사; 사택舍宅, 관사官舍. | 버릴 사; 사단취장舍短取長, 취사取舍.
[效]攴 총10획, 본받을 효; 효법效法, 방효放效 | 바칠 효; 효양效養, 헌효獻效. | 공 효; 효로效勞, 공효功效.
문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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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경어야자는 743

계몽편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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