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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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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爭爲利, 衆爭爲危 王鳳洲曰 按部伍而行則爲軍이요 不按部伍而行則爲群衆而已라하니
此說 旣合於勁先疲後之文하고 且不疊於擧軍爭利之句하니라
이라하니 旣戾於旨 又無於訓이라
或以爲奇正分合이라하고 或以爲敵可乘則宜疾速이요 敵無隙이면 宜徐緩이라하여 皆無指的爲說者
蓋趨利 非曠日之事 而奇正屢變 有似悠泛하여 而不切於爭하니 宜其持論之不根也니라
掠鄕分衆하고 廓地分利 杜牧曰
敵之鄕財穀 易于剽掠이면 則須分番次第하여 使衆人皆得往이라하고
張預曰 用兵之道 大率務因糧于敵이라
然而鄕邑之民 所積無多 必分兵隨處掠之라야 乃可足用이요 開廓平易之地 必分兵守利하여 不使敵人得之라하니
皆支吾苟且之解 不敢以爲是로라
凡改竄古文者 必其仍舊則說不去하고 改之則確無疑然後 乃可로되 而猶不如闕疑之爲愈
今此八則 皆常理 無所謂變이요 而況九地之變 不翅明的하니 則豈可全無留難而離合之哉
舊註曰 餌 魚食也
諸家 必以一篇爲連屬文字하여 牽合於軍爭이라
許多疵病 皆從此生하여 不能成文하니라


군쟁위리軍爭爲利’와 ‘중쟁위위衆爭爲危’를 왕봉주王鳳洲는 말하기를 “부오部伍를 따라 행군하면 올바른 군대가 되고, 부오部伍를 따라 행군하지 않으면 무리(오합지졸)가 될 뿐이다.” 하였는데,
이 말이 ‘굳센 자가 먼저 도착하고 피로한 자가 뒤에 도착하게 된다.’는 글에 들어맞고, 또 ‘군대를 동원하여 이로움을 다툰다.’는 와 중복되지 않는다.
장예張預는 말하기를 “권갑卷甲은 갑옷을 다 입는 것과 같으니, 〈갑옷을 다 입고 나아간다 함은〉 경무장한 군대와 중무장한 군대가 모두 훌륭함을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이미 본지本旨에 어긋나고, 또 병서兵書에 이러한 (뜻풀이)이 없다.
‘그 빠름이 바람과 같다.[其疾如風]’는 이하 여섯 를 혹은 , 분산과 집합이라 하고, 혹은 ‘적의 빈틈을 탈 만하면 마땅히 신속히 타야 하고, 적에게 빈틈이 없으면 마땅히 느리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모두 분명하게 지적하여 말한 자가 없다.
이익에 달려감은 여러 날이 걸리는 일이 아니요, 을 자주 변함은 범연泛然한 듯하여 군대의 다툼에 간절하지 않으니, 그 지론이 근거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약향분중掠鄕分衆 곽지분리廓地分利’의 에 대해 두목杜牧은 말하기를
“적의 향읍鄕邑취락聚落에 지키는 병사가 없고 육축六畜과 재물과 곡식이 노략질하기 쉬우면 모름지기 을 나누어 차례를 정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모두 가게 하여야 한다.” 하고,
장예張預는 말하기를 “용병用兵하는 방도는 대체로 적에게서 양식을 이용함을 힘쓴다.
그러나 향읍鄕邑의 백성들이 저축한 것이 많지 못하면 반드시 군대를 나누어 곳에 따라 노략질하여야 재용財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탁 트이고 평탄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군대를 나누어 이익을 지켜서 적으로 하여금 얻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모두 지루하고 구차한 해석이어서 감히 옳다고 여기지 못하겠다.
‘높은 언덕의 적은 향하지 말라.[高陵勿向]’는 이하 여덟 구를 장분張賁은 본편에서 분리하여 아래 의 ‘절지絶地에서는 머물지 말라.’는 것과 합해 구변九變에 채웠다.
무릇 옛글을 개찬改竄(바꿈)하는 경우는 반드시 옛것을 따르면 말이 되지 않고 고치면 확실하여 의심이 없는 뒤에야 비로소 고칠 수 있으나,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을 그대로 제쳐놓는 것만 못하다.
지금 이 여덟 가지는 모두 떳떳한 이치로서 이른바 ‘’이라는 것이 없고, 더구나 구지九地이 분명할 뿐만이 아니니, 그렇다면 어찌 전혀 거리낌 없이 떼고 붙일 수 있겠는가.
구주舊註에 “는 물고기의 밥이다.
적이 갑자기 음식을 버리고 가면 먼저 모름지기 물고기에게 맛보여 시험해야 하고, 곧바로 먹어서는 안 되니, 이는 해독이 있음을 우려해서이다.” 하였으니, 옳지 않다.
제가諸家들은 반드시 이 한 을 연결된 문자文字라고 생각하여, 《군정軍政》의 한 단락과 편 끝의 여덟 를 억지로 〈군쟁軍爭〉에 끌어다가 맞추었다.
이 때문에 허다한 병통이 이로부터 생겨나서 문장을 이루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張預曰……謂輕重俱行 : 《孫子》 본편의 “是故卷甲而趨……疲者後”에 대한 《十家註》의 주석 중 張預의 註에는 “卷甲 猶悉甲也 悉甲而進 謂輕重俱行也”라고 보이는데, 趙羲純이 이를 축약해 쓴 것이다.
역주2 其疾如風六句 : 《孫子》 본편의 “其疾如風 其徐如林 侵掠如火 不動如山 難知如陰 動如雷霆”을 가리킨다.
역주3 (色)[邑]……(蓄)[畜] : 저본의 ‘色’과 ‘蓄’을 《孫子十一家註》에 의거하여 ‘邑’과 ‘畜’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高陵勿向八句……以充九變之數 : 張賁은 본편의 ‘高陵勿向’ 이하 여덟 가지를 簡策이 탈락하여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보고, 다음 〈九變〉의 ‘絶地(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라.[絶地無留]’는 한 구와 합하여 모두 ‘아홉 가지의 변화[九變]’라고 하였는바, 《孫武子直解》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5 舊註曰……非是 : 《孫子》 본편의 “餌兵勿食”에 대한 주석이다.
역주6 以軍政形名一段 : 본편의 경문 중에 《軍政》에서 말한 “말소리가 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징과 북을 사용하고, 시력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깃발을 사용한다.[言不相聞 故爲之金鼓 視不相見 故爲之旌旗]”는 구절을 이른 것이다.
역주7 篇終八句 : 《孫子》 본편의 “高陵勿向……窮寇勿追”를 가리킨다.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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