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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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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世火法大行하여 戰必以火, 硝, 磺, 毒烟, 猛火油之料하니 何如灌脂束葦之具 地雷大砲火箭之器 何如燔其積聚하고 乘其救火耶
況復不拘躔離하고 無待內應하여 發之自我而氣燄所及 盈野盈城하니 古今之大變也
機變而用亦隨之하니 此篇所論 幾於陳跡이라
이나 圓機之士 勿泥於法하고 而善推其意하면 則亦足以發矣리라
孫子曰
凡火攻有五하니 一曰火人이요 二曰火積이요 三曰火輜 四曰火庫 五曰火隊
行火 必有因하고 煙火 必素具하며 發火有時하고 起火有日하니 時者 天之燥也 日者 月在箕壁翼軫也 凡此四 風起之日也니라
火人 謂火敵人所居營壘房屋也
蒭糧也 器仗之裝車 在道者也
凡貨物軍資所藏也 謂臨陣也 輕重先後之序 宜如是也
因內應也
煙火 引燒繼料之物也
預也 旱乾也
月在者 躔離之宿次也
二十八宿環居黃道之南北하여 周天之度 皆於是乎紀焉하니 月行 若値箕壁翼軫이면 則是風起之候也
推算하면 可預知故 將欲行火인댄 必須借風爲勢
凡火攻 必因五火之變而應之 火發於内어든 卽早應之於外호되
火發而其兵靜者 待而勿攻하고 極其火力하여 可從而從之하고 不可從則止니라
火可發於外어든 無待於内하고 以時發之
晝風久 夜風止니라
火攻有五 故曰變이니 非謂因救火而亂也
火發敵營之中이면 則是必內應 與期而發하여 不可失悞事機 可卽以兵應之於外
이나 若其靜而不擾 則是將能整暇하여 救火有方하여 而亦有以應敵矣 倘或內應洩漏故 發火致我而設奇伏이면 則必反墮其計
待而勿攻이라
火力旣極이면 而動靜 益可見也
如無內應而發之自我 則但可隨時而已
無攻下風 煙燄所及 彼我俱困하여 利不專於我也
晝風久, 夜風止 謂風起於晝 則久而不息이요 起於夜 則旋止
라하니 亦通이라
必知五火之變하여 以數守之
以火佐攻者하고 以水佐攻者하니
可以絶이나 不可以奪이니라
承上文하여 總論火攻之法也
卽天之燥 月之宿也
猶待也 言凡欲火攻이면 必當預知五火之情而行之
이나 又必待時而發이요 不可造次也
謂其光也 謂其勢也
水可以絶 不可以奪 言以水佐攻이면 止可絶而分之하여 未若火之奪而罄也
夫戰勝攻取而不修其功者이니 命曰費留
曰 明主慮之하고 良將修之라하니라
夫戰勝攻取어늘 而不修其功이면 則軍政不信하여 而必致凶咎하니
是名費留 費留者 費日留時之謂也
明主良將 必思量而以時修擧也
軍爭以下 文雖不屬이나 而每多借接類附 惟此二段 非借非類하여 徒然相附者也
非利不動하며 非得不用하며 非危不戰이니 主不可以怒而興師 將不可以慍而致戰이라
合於利而動하고 不合於利而止 怒可以復喜 慍可以復悦이나 亡國 不可以復存이요 死者 不可以復生이라
曰 明主愼之하고 良將警之라하니 安國全軍之道也니라
兵凶戰危하여 聖人不得已用之하니 安在其利而動, 得而用哉
孫子所以止於霸者之佐歟인저
於外也 蓄於中也
因怒興師 鮮不覆敗
以喪師亡國으로 告戒君將하여 宜警愼而不可輕擧也


근세에 화공火攻하는 방법이 크게 유행하여 전쟁에 반드시 불과 염초焰硝유황硫黃독연毒煙맹화유猛火油 등의 재료를 사용하니, 이것들이 어찌 예전의 전투에 쓰던 묶은 갈대에 기름을 부어놓는 도구와 같으며, 지뢰地雷대포大砲화전火箭의 병기가 어찌 쌓아놓은 식량과 꼴을 불태우고 적이 불을 끄는 빈틈을 타려는 것과 같겠는가.
더구나 또 달이 별자리에 걸려 있는 것에 구애하지 않고 내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우리가 불을 놓아 기염氣燄이 미치는 곳에 화염이 들에 가득하고 에 가득하니, 이는 예와 지금이 크게 변한 것이다.
병기兵機가 변하면 운용도 이에 따라 변해야 하니, 이 편에서 논한 것은 옛 자취에 가깝다.
그러나 기지機智를 원활히 운용하는 인사人士가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 뜻을 잘 미룬다면 또한 충분히 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화공火攻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사람(적의 진영)을 불태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이 저축해놓은 것을 불태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적의 치중輜重을 불태우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적의 창고를 불태우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적의 대오를 불태우는 것이다.
화공을 행할 적에는 반드시 내응을 인함이 있어야 하고, 불을 놓는 도구를 반드시 평소에 장만해두어야 하며, 불을 놓는 것이 때가 있고 불을 일으키는 것이 날짜가 있으니, 때는 날씨가 건조한 것이고, 날짜는 달이 기수箕宿, 벽수壁宿, 익수翼宿, 진수軫宿에 있는 것이니, 무릇 이 네 별은 바람이 일어나는 날짜이다.
화인火人’은 적이 거주하는 진영과 보루의 방옥房屋(막사)을 불태움을 이른다.
’은 꼴과 양식이고, ‘’는 병기와 의장을 실은 수레(輜重車)이니, 길에 있는 것이다.
’는 모든 화물과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곳이고, ‘’는 적진(적의 대오)에 임함을 이르니, 경중輕重선후先後의 순서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은 내응內應을 인하는 것이다.
연화煙火’는 불을 일으켜 계속 타게 하는 물건이다.
’는 미리(평소)이고, ‘’는 날씨가 가물어 건조한 것이다.
월재月在’라는 것은 달이 28宿위차位次(위치)에 걸려 있는 것이다.
28宿황도黃道의 남쪽과 북쪽에 둘러 있어서 주천周天(天體)의 도수度數칠정七政의 운행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니, 달의 운행이 만약 기수箕宿, 벽수壁宿, 익수翼宿, 진수軫宿를 만나면 이는 바람이 일어날 조짐인 것이다.
이것을 미루어 계산해보면 바람이 일어날 시기를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장차 화공火攻을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바람을 빌려 기세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서경書經》에 “달이 별을 따름을 가지고 비바람을 알 수 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별 중에는 바람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무릇 화공火攻할 적에는 반드시 다섯 가지 불을 놓는 변화에 따라 대응하여야 하니, 불이 안에서 일어나면 즉시 밖에서 호응하여야 한다.
불이 타고 있는데도 적이 조용하면 기다리면서(관망하면서) 공격하지 말고, 화력火力이 극도로 일어나도록 하고서 따라 싸울 만하면 싸우고 따라 싸울 만하지 않으면 중지하여야 한다.
불을 밖에서 일으킬 수 있으면 굳이 내응을 기다리지 말고 제때에 불을 놓아야 한다.
불이 일어나면 높은 지역에서 바람이 부는 아래쪽으로 불을 놓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낮바람은 오래 불고 밤바람은 그친다.
화공火攻에 다섯 가지가 있으므로 ‘’이라 하였으니, 불을 끄느라 적의 장병들이 혼란해짐을 말한 것이 아니다.
불이 적진 가운데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내응內應이 시기에 맞추어 일어나 사기事機를 놓쳐서는 안 되니, 즉시 병력兵力을 출동시켜 밖에서 호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불이 났는데도 적진이 고요하고 소요하지 않으면 이는 적장이 근엄하고 침착하여 불을 끌 방책이 있고, 또한 상대(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며, 아니면 혹 내응內應하려던 계책이 누설되었으므로 불을 놓아 우리를 불러들이고 기병奇兵으로 매복을 설치하여 반격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도리어 적의 계략에 빠진다.
그러므로 기다리면서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화력火力이 이미 지극하면 적의 동정動靜을 더욱 잘 볼 수 있다.
만일 내응이 없이 우리 스스로 불을 놓은 경우에는 다만 때에 따를 뿐이다.
‘바람이 부는 아래쪽으로 불을 놓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無攻下風]’는 것은, 연기와 화염이 미치는 곳에는 적과 우리가 모두 곤궁하여 이로움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낮바람은 오래 불고 밤바람은 그친다.’는 것은 ‘바람이 낮에 일어나면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밤에 일어나면 곧바로 그침’을 이른다.
혹자는 ‘낮바람이 오래 불면 밤에는 그친다.’ 하니, 이 또한 통한다.
모든 군대는 반드시 다섯 가지 불의 변화가 있음을 알아서 도수度數(때)에 맞추어 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불로써 공격을 돕는 것을 이라 하고, 물로써 공격을 돕는 것을 이라 한다.
수공水攻은 적진을 끊을 수는 있으나, 적의 식량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것은 위의 글을 이어서 화공火攻하는 방법을 총론總論한 것이다.
’는 ‘하늘이(날씨가) 건조함과 달이 별자리에 걸려 있음’을 이른다.
’는 ‘(기다림)’와 같으니, 무릇 화공火攻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다섯 가지 불 놓는 실정을 미리 알아서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또 반드시 때를 기다려 불을 놓아야 하고, 별안간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은 불의 광채를 이르고, ‘’은 물의 기세를 이른다.
수공水攻은 적진을 끊을 수는 있으나 적의 식량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은, 수공水攻으로 공격을 보조하면 다만 적을 끊어 나눌 뿐이어서, 빼앗아 다 없애는 화공火攻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싸워서 승리하고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이 있는 자에게 을 주지 않는 것은 흉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비류費留라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현명한 군주는 깊이 사려하고, 훌륭한 장수는 닦고 거행한다.”라고 한 것이다.
사마법司馬法》에 이르기를 “때를 넘기지 않고 을 내림은 백성들이 을 한 이로움을 빨리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전쟁하여 이기고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그 공을 제대로 따져주지 않으면 군정軍政신의信義가 없어서 반드시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비류費留’라 하니, ‘비류費留’는 ‘날짜를 허비하고 때를 지체함’을 이른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와 훌륭한 장수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제때에 을 주는 일을 닦고 거행하는 것이다.
이 아래 두 은 위의 화공火攻과는 연관되지 않아서 따로 한 단락이 되어야 한다.
군쟁軍爭〉 이하는 글(문장)이 연결되지 않으나 매번 빌려 연결하거나 비슷한 종류끼리 붙인 것이 많은데, 오직 이 두 단락은 빌린 것도 아니고 같은 종류도 아니면서 공연히 서로 붙인 것이다.
이로운 경우가 아니면 가볍게 출동하지 말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용병用兵하지 말고,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가볍게 싸우지 말아야 하니, 군주君主는 노여움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將帥는 서운함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이익에 부합하면 출동하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지하여야 하니, 노여움은 뒤에 다시 기뻐할 수 있고 서운함은 뒤에 다시 기쁠 수 있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보존될 수 없고 죽은 장병들은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현명한 군주君主는 전쟁을 삼가고, 어진 장수將帥는 싸움을 경계한다.”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편안히 하고 군대를 온전히 하는 방도이다.
병기兵器는 흉기이고 전쟁은 위험한 것이어서 성인聖人이 부득이하여 사용하니, ‘이로우면 출동하고 승리를 얻으면 전쟁을 쓴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는 손자孫子가 다만 패자霸者의 보좌에 그친 이유일 것이다.
’는 밖에 나타나고, ‘’은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니, 군주가 노여워하고 장수가 서운해함은 호문互文이다.
노여움을 인하여 군대를 일으키는 것은 《오자吳子》에 이른바 ‘강병剛兵’이라는 것이니, 전복되고 패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그러므로 군대를 잃고 나라를 망침을 가지고, 전쟁을 경계하고 삼가 경솔히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군주君主장수將帥에게 고계告戒한 것이다.
울료자尉繚子》에 이르기를 “군대를 일으킴은 분노忿怒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이면 군대를 일으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 중지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바로 이와 같다.


역주
역주1 宿 : 수
역주2 七政之行 : 七政은 해와 달, 金, 木, 水, 火, 土 五星의 운행을 이른다. 옛날에는 이 일곱 가지의 운행에 맞추어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가르쳐주어 시기를 잃지 않게 하였으므로, ‘일곱 가지 정사[七政]’라고 한 것이다. 《書經 虞書 舜典》
역주3 書(日)[曰]……星有好風 : 저본에는 ‘日’로 되어있으나 《書經》에 의거하여 ‘曰’로 바로잡았다. 이 내용들은 모두 《書經》 〈周書 洪範〉에 보인다.
역주4 火發上風 無攻下風 : 劉寅의 《孫武子直解》에 “불이 일어나 바람이 위로 불거든 마땅히 〈낮은 지역에서〉 바람이 부는 위쪽으로 불을 놓아 공격할 것이요, 〈높은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아래쪽으로 불을 놓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火發上風 當從上風攻之 無攻於火之下風]”라고 주해하였는바, 文法은 맞지 않으나 우선 이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역주5 或謂晝風旣久 遇夜而止 : 이는 劉寅의 《孫武子直解》의 해석이다.
역주6 (兵)[軍] : 저본에는 ‘兵’으로 되어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有] : 저본에는 ‘有’가 없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司馬法曰……欲民速得 : 이 내용은 《司馬法》 〈天子之義〉에 보인다.
역주9 此下二節……而各自爲段 : 劉寅의 《孫武子直解》에는, 아래의 ‘將不可以慍而致戰’까지 이어진 문장으로 보아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0 : 현
역주11 主怒將慍 互文也 : 互文이란 똑같은 내용이 중복될 경우 두 번 다 쓰지 않고 각각 한 가지 씩만 씀을 이르는바, 곧 ‘怒’와 ‘慍’을 군주와 장수에게 모두 해당시킨 것이다.
역주12 吳子所謂剛兵 : 剛兵은 《吳子》 〈圖國〉에 ‘노여움을 인하여 일으키는 것을 剛忿의 군대라 한다.[因怒興師曰剛]’라 하였다.
역주13 尉子曰……不見勝則止 : 이 내용은 《尉繚子》 〈兵談〉에 보인다.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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