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로 首論九變五利하니 九變은 多在害思利之事하고 五利는 是在利思害之事니 皆變而適宜者也라
苟不能雜於利害면 是不能役諸侯而爲霸王之兵也요 且不免褊於性而犯五危之戒也니라
○九變者는 九地之變也니 其目與法이 旣詳本篇이어늘 而此却論通變은 則所重在變이요 不在地라
蓋恐別尋九變이니 若曰此卽後篇所云圮, 衢, 圍, 死等九地之變耳라
第散, 輕, 交地는 無甚爲變이요 而爭地又有專論이라
故로 於九地之論에 爲客을 只約絶, 衢, 重, 輕, 圍, 死者는 亦所重在客也라
然이나 所約止四而復攙絶地하여 聯屬五利하고 而不分畛域하니 宜讀者之滋惑也라
故
로 爲九
하고 而以圮, 衢, 圍, 死
로 爲九地錯簡
하니 是
는 別有九變
이요 而非所謂九地之變也
라
鄭靈曰 自圮地로 至地有所不爭히 爲九요 自無舍로 至不爭히 爲變이며
中間에 以無舍無留不由로 爲一利하고 合交爲一利하고 謀戰爲一利하고 不擊爲一利하고 不攻不爭爲一利하고
是는 九變之五 合五利之四而爲九變矣요 五利復爲九變中物하여 而剩其一矣라
何氏謂圮地無舍로 至君命有所不受히 其數十矣로되 而君命與地는 事不類故로 當從鄭說이라하고
王鳳洲는 又從何氏說하여 乃曰 九者는 數之極也니 九變者는 用兵之變法이 有九也요
九地之變者는 遇九地而處之有變法也라하여 欲別異九變之名하고
凡用兵之法은 將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호되 圮地無舍하고 衢地合交하고 絶地無留하고 圍地則謀하고 死地則戰이니라
途有所不由하고 軍有所不擊하고 城有所不攻하고 地有所不爭하고 君命有所不受니라
故
로 將通於九變之利者
는 知用兵矣
니 將不通九變之利
면 雖知地形
이나 不能得地之利矣
요 治兵
에 不
九變之術
이면 雖知五利
나 不能得人之用矣
리라
九變者는 隨地處變이니 其權在地故로 但知地形而不知通變이면 則不能得地之利矣요 五利者는 隨機其酌量이니 其權在人故로 但知其利而不知慮害면 則不能得人之用也라
中人以下는 不可與權이니 不知九變之術이면 不可以推於五利矣요 不能得地之利면 則亦不能得人之用也라
九地를 專言之則固勢也요 對變而言則形也니 以地形則曰九變之利者는 變而適宜故로 利也요 以治兵則曰九變之術者는 槪謂將所宜聞也라
在害思利而事務可申은 卽九變之利也니 如在圍死之害而處謀戰之變은 所以利而申也요 在利思害而患難可解는 卽五利之用也니 如在攻城爭地之利而有所不攻不爭은 慮其後患也라
是故로 屈諸侯者는 以害요 役諸侯者는 以業이요 趨諸侯者는 以利니라
以有所害故
로 不得已屈服
이니 如
也
요 畏其富强之業故
로 往役焉
이니 如師旅賦兵車, 土功,
也
요 有所利故
로 自趨焉
이니 如來朝乞師之類 是也
라
此節은 借承利害而遂及霸者之略하니 蓋謂將不適權而慮不雜於利害면 則亦不能以害屈諸侯하고 以利趨諸侯也라
桓文之後에 晉楚競霸하여 迄武子時猶然이라 故로 其言如是하니라
故로 用兵之法은 無恃其不來요 恃吾有以待之하며 無恃其不攻이요 恃吾有所不可攻也니라
卽所謂先爲不可勝也니 慮勝而戒敗도 亦在利思害之事라
故로 將有五危하니 必死는 可殺이요 必生은 可虜요 忿速은 可侮요 廉潔은 可辱이요 愛民은 可煩이니 凡此五者는 將之過也니 用兵之災也라
必死
는 如
하고 是也
요 必生
은 凡怯懦棄軍先逃者 皆是也
요
忿速
은 如
是也
며 廉潔則不耐汙辱
하고 愛民則疲於奔命
하니 此皆性之一偏
이요 而亦守經不知變之過也
라
이 편篇은 장수가 마땅히 권변權變을 통달하여야 하고,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어서는 안 됨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에 구변九變과 오리五利를 논하였으니, 구변九變은 대부분 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고, 오리五利는 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니, 모두 변통하여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이해利害를 뒤섞어 생각하지 못하면, 제후諸侯를 사역하여 패자霸者와 왕자王者의 군대가 될 수 없고, 또 성질이 편벽되어 다섯 가지 위태로운 경계를 범함을 면치 못한다.
○구변九變은 구지九地의 변통이니, 그 조목과 방법이 이미 본편本篇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도리어 통변通變(변통)을 논한 것은, 중점이 변통에 있고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하나 말하지 않고 다만 가장 긴요한 것 몇 가지 일만을 요약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구변九變을 별도로 찾을까 우려해서이니, 바로 다음 편에서 말한 비지圮地, 구지衢地, 위지圍地, 사지死地 등 구지九地의 변통과 같은 것이다.
다만 산지散地, 경지輕地, 교지交地는 그다지 큰 변통이 될 수 없고, 쟁지爭地는 또 오로지 이것을 논한 편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에서 절지絶地를 들고 중지重地를 뺐으니, 〈절지絶地를〉 열외라 하여 끝내 없애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지九地의 의논에 객客이 된 것을 다만 절지絶地, 구지衢地, 중지重地, 경지輕地, 위지圍地, 사지死地로 요약한 것은 또한 중점이 객客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약한 것이 넷에 그치고 다시 절지絶地를 끼워 넣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五利]에 연속하고 구역을 나누지 않았으니, 독자들의 의혹이 불어남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장분張賁은 〈군쟁軍爭〉 끝에 있는 여덟 구句를 ‘절지무류絶地無留’와 합쳐 아홉으로 만들고, 비지圮地, 구지衢地, 위지圍地, 사지死地를 〈구지九地〉의 착간錯簡이라 하였으니, 그의 말대로 하면 이는 별도로 구변九變이 있는 것이요, 《손자孫子》에서 말한 ‘구지九地의 변통’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이로움은 오히려 온전할 수 있다.
그런데 정령鄭靈은 말하기를 “비지圮地로부터 ‘지유소부쟁地有所不爭’에 이르기까지가 아홉이 되고, ‘무사無舍’로부터 ‘부쟁不爭’에 이르기까지가 변통이 되며,
중간中間에 ‘무사無舍’‧‘무류無留’‧‘불유不由’를 한 이로움으로 삼고, ‘합교合交’를 한 이로움으로 삼고, ‘모전謀戰’을 한 이로움으로 삼고, ‘불격不擊’을 한 이로움으로 삼고, ‘불공부쟁不攻不爭’을 한 이로움으로 삼고,
군명君命은 아홉 가지 가운데 두루 붙어 있다.” 하였으니,
이는 구변九變의 다섯 가지가 오리五利의 네 가지와 합쳐져서 구변九變이 되고, 오리五利가 다시 구변九變 가운데의 물건이 되어서 그 하나가 남게 된다.
그리하여 구변九變의 온전함을 비교하면 오히려 그 넷이 남으니, 장차 어떻게 끝마칠 수 있겠는가.
이른바 오리五利란 것이 또 어찌 합병하여 절차가 없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씨何氏는 이르기를 “‘비지무사圮地無舍’로부터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까지는 그 숫자가 열인데, 군명君命과 땅은 일이 똑같지 않으므로 마땅히 정령鄭靈의 설說을 따라야 한다.” 하였고,
왕봉주王鳳洲는 또 하씨何氏의 설說을 따라 말하기를 “구九는 수數의 지극함이니, 구변九變은 용병用兵의 변화하는 법法이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고,
구지九地의 변變은 구지九地를 만나 대처함에 변화하는 법法이 있는 것이다.” 하여, 구변九變의 명칭을 별도로 달리하고자 하였고,
바닷가에 사는 자가 냄새를 쫓아다니는 것은 비록 기호가 다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해害가 없지만, 나는 한갓 병서兵書를 읽기만 하여 남의 나라를 그르치는 자가 조괄趙括 한 사람에게 그칠 뿐이 아닐까 두려워하노라.
무릇 용병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에게 명령을 받고서 군대를 합치고 무리(병력)를 모으되, 비지圮地(허물어지는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구지衢地(길거리가 되는 땅)에서는 외국과 외교를 하고, 절지絶地(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위지圍地(포위될 땅)에서는 도모하고, 사지死地(죽을 땅)에서는 싸워야 한다.
이것은 구변九變 중에 네 가지인데, 절지絶地는 열외이다.
아래 〈구지九地〉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니, 여기서는 다시 덧붙여 말하지 않는다.
가지 않아야 할 도로가 있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적의 군대가 있고, 공격하지 않아야 할 적의 성城이 있고, 다투지 않아야 할 적의 땅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군주의 명령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섯 가지 이로운 것[五利]이니, 이로운 입장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모두 이로움에 부합하면 출동하고, 이로움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에 통달한 자는 용병用兵할 줄을 아는 것이니,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을 통달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地形을 알더라도 지형의 이로움을 얻지 못하고, 군대를 다스림에 있어 구변九變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비록 다섯 가지 이로움을 알더라도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다.
구변九變은 지형에 따라 변變에 대처하는 것이니, 그 권도權道(權變)가 땅에 있으므로 다만 지형만 알고 변통할 줄을 모르면 땅의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오리五利는 기회에 따라 참작하여 헤아리는 것이니, 그 권도權道가 사람에게 달려 있으므로 다만 그 이로움만 알고 해로움을 생각할 줄 모르면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변九變과 오리五利는 모두 권도權道이다.
중인中人 이하는 권도權道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구변九變의 계책을 알지 못하면 오리五利에 미룰 수가 없고, 땅의 이로움을 얻을 수 없으면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다.
구지九地는 오로지 말하면 진실로 세勢이고, 변變과 상대해 말하면 형形이니, 지형地形을 가지고 구변九變의 이利를 말한 것은 변變하여 마땅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로운 것이요, 치병治兵을 가지고 구변九變의 술術(방법)을 말한 것은 대개 장수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사려는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뒤섞어 생각하는 것이다.
해로운 것을 가지고 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힘써야 할 바를 펼 수 있으며, 이로운 것을 가지고 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환란을 풀 수 있다.
해로움 속에 있으면서 이로움을 생각하여 사무事務를 펼 수 있음은 바로 구변九變의 이로움이니, 예컨대 위지圍地와 사지死地의 해로움 속에 있으면서 전투를 모의하는 권변權變에 대처함과 같은 것은 이롭게 하여 펴는 것이요, 이로움 속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여 환란을 풀 수 있음은 바로 오리五利의 활용이니, 예컨대 성城을 공격하고 땅을 다투는 이로움 속에 있으면서 공격하지 않을 성城이 있고 다투지 않을 땅이 있는 것은 그 후환을 우려해서이다.
이 때문에 이웃의 제후를 굴복시키는 것은 적의 해로움으로써 하고, 이웃의 제후를 사역시키는 것은 부강한 기업基業으로써 하고, 이웃의 제후들을 달려오게 하는 것은 이익으로써 하는 것이다.
해로운 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굴복하는 것이니 약소국인 정鄭나라와 송宋나라가 강대국인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요, 상대방의 부강한 기업基業을 두려워하여 가서 부역하는 것이니 약소국의 군대가 병거兵車와 토공土功을 내고 삼태기와 삽을 갖추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로운 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달려오는 것이니 약소국의 제후들이 강대국에 와서 조회朝會하고 군대를 청하는 따위가 이것이다.
이 절節은 이해利害를 빌려 마침내 패자霸者의 전략戰略을 언급하였으니, 이는 장수가 권변權變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해利害를 뒤섞어 생각하지 못하면, 또한 해로움으로써 제후諸侯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이로움으로써 제후諸侯를 달려오게 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제齊 환공桓公과 진晉 문공文公 뒤에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패권霸權을 다투어서 손무자孫武子에 이를 때까지도 그러하였으므로 그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용병하는 방법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대비함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대비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른바 ‘먼저 〈수비를 잘하여 적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는 것이니,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실패할 것을 경계함도 이로움 속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장수에게는 다섯 가지 위태로움이 있으니, 장수가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면 죽일 수 있고, 장수가 반드시 살려 하면 사로잡을 수 있고, 장수가 화를 잘 내고 급하면 업신여길 수 있고, 장수가 청렴하고 결백하면 모욕을 줄 수 있고, 장수가 백성을 사랑하면 번거롭게 할 수 있으니,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니, 용병하는 재해災害이다.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임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위태로움 때문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장수가 필사적必死的으로 싸우려 한 경우는 제齊나라 공손하公孫夏가 군중軍中으로 하여금 우빈虞殯을 노래하게 하고, 진秦나라 부등苻登이 갑옷에 ‘사死’字와 ‘휴休’字를 새기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요, 장수가 반드시 살려고 한 경우는 겁이 많고 나약하여 군대를 버리고 먼저 도망하는 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장수가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한 경우는 조구曹咎가 자신을 욕함으로 인하여 범수氾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며, 장수가 청렴하고 결백하면 탐욕스럽다는 욕을 견디지 못하고, 장수가 백성을 사랑하면 명령에 달려감에 피로하니, 이는 모두 성질이 한쪽으로 편벽되고 또한 경도經道만을 지키고 변통할 줄을 모르는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