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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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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篇 論將宜達權이요 不可拘守常法也
首論九變五利하니 九變 多在害思利之事하고 五利 是在利思害之事 皆變而適宜者也
苟不能雜於利害 是不能役諸侯而爲霸王之兵也 且不免褊於性而犯五危之戒也니라
○九變者 九地之變也 其目與法 旣詳本篇이어늘 而此却論通變 則所重在變이요 不在地
不復一一하고 只約最緊數事하니
蓋恐別尋九變이니 若曰此卽後篇所云圮, 衢, 圍, 死等九地之變耳
第散, 輕, 交地 無甚爲變이요 而爭地又有專論이라
就其餘而擧絶遺重하니 不欲以數外而終沒也
於九地之論 爲客 只約絶, 衢, 重, 輕, 圍, 死者 亦所重在客也
이나 所約止四而復攙絶地하여 聯屬五利하고 而不分畛域하니 宜讀者之滋惑也
爲九하고 而以圮, 衢, 圍, 死 爲九地錯簡하니 別有九變이요 而非所謂九地之變也
이나 五利猶得全矣어니와
鄭靈曰 自圮地 至地有所不爭 爲九 自無舍 至不爭 爲變이며
中間 以無舍無留不由 爲一利하고 合交爲一利하고 謀戰爲一利하고 不擊爲一利하고 不攻不爭爲一利하고
而君命則遍寓于九者之中이라하니
九變之五 合五利之四而爲九變矣 五利復爲九變中物하여 而剩其一矣
然則較九變之全하면 尙餘其四하니 將何究竟
所謂五利 又何合竝無節 若是耶
何氏謂圮地無舍 至君命有所不受 其數十矣로되 而君命與地 事不類故 當從鄭說이라하고
王鳳洲 又從何氏說하여 乃曰 九者 數之極也 九變者 用兵之變法 有九也
九地之變者 遇九地而處之有變法也라하여 欲別異九變之名하고
劉寅 復從張賁說이라
而無害於人이어니와 吾恐徒로라
孫子曰
凡用兵之法 將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호되 圮地無舍하고 衢地合交하고 絶地無留하고 圍地則謀하고 死地則戰이니라
止九變之四로되 而絶地則猶其外也
詳下九地하니 玆不復贅하노라
途有所不由하고 軍有所不擊하고 城有所不攻하고 地有所不爭하고 君命有所不受니라
卽五利也 在利思害故 所以爲利
皆合於利而動이요 不合於利而止也
將通於九變之利者 知用兵矣 將不通九變之利 雖知地形이나 不能得地之利矣 治兵九變之術이면 雖知五利 不能得人之用矣리라
九變者 隨地處變이니 其權在地故 但知地形而不知通變이면 則不能得地之利矣 五利者 隨機其酌量이니 其權在人故 但知其利而不知慮害 則不能得人之用也
이나 九變, 五利 皆權也
中人以下 不可與權이니 不知九變之術이면 不可以推於五利矣 不能得地之利 則亦不能得人之用也
九地 專言之則固勢也 對變而言則形也 以地形則曰九變之利者 變而適宜故 利也 以治兵則曰九變之術者 槪謂將所宜聞也
是故 智者之慮 必雜於利害
雜於利而務可 雜於害而患可解也니라
參互也
在害思利而事務可申 卽九變之利也 如在圍死之害而處謀戰之變 所以利而申也 在利思害而患難可解 卽五利之用也 如在攻城爭地之利而有所不攻不爭 慮其後患也
是故 屈諸侯者 以害 役諸侯者 以業이요 趨諸侯者 以利니라
以有所害故 不得已屈服이니 畏其富强之業故 往役焉이니 如師旅賦兵車, 土功, 有所利故 自趨焉이니 如來朝乞師之類 是也
此節 借承利害而遂及霸者之略하니 蓋謂將不適權而慮不雜於利害 則亦不能以害屈諸侯하고 以利趨諸侯也
桓文之後 晉楚競霸하여 迄武子時猶然이라 其言如是하니라
用兵之法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之하며 無恃其不攻이요 恃吾有所不可攻也니라
卽所謂先爲不可勝也 慮勝而戒敗 亦在利思害之事
以是結之하니라
將有五危하니 必死 可殺이요 必生 可虜 忿速 可侮 廉潔 可辱이요 愛民 可煩이니 凡此五者 將之過也 用兵之災也
覆軍殺將 必以五危 不可不察也니라
必死하고 是也 必生 凡怯懦棄軍先逃者 皆是也
忿速 是也 廉潔則不耐汙辱하고 愛民則疲於奔命하니 此皆性之一偏이요 而亦守經不知變之過也
人得而制之니라


은 장수가 마땅히 권변權變을 통달하여야 하고,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어서는 안 됨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첫 번째에 구변九變오리五利를 논하였으니, 구변九變은 대부분 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고, 오리五利는 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니, 모두 변통하여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이해利害를 뒤섞어 생각하지 못하면, 제후諸侯를 사역하여 패자霸者왕자王者의 군대가 될 수 없고, 또 성질이 편벽되어 다섯 가지 위태로운 경계를 범함을 면치 못한다.
구변九變구지九地의 변통이니, 그 조목과 방법이 이미 본편本篇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도리어 통변通變(변통)을 논한 것은, 중점이 변통에 있고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하나 말하지 않고 다만 가장 긴요한 것 몇 가지 일만을 요약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구변九變을 별도로 찾을까 우려해서이니, 바로 다음 편에서 말한 비지圮地, 구지衢地, 위지圍地, 사지死地구지九地의 변통과 같은 것이다.
다만 산지散地, 경지輕地, 교지交地는 그다지 큰 변통이 될 수 없고, 쟁지爭地는 또 오로지 이것을 논한 편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에서 절지絶地를 들고 중지重地를 뺐으니, 〈절지絶地를〉 열외라 하여 끝내 없애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지九地의 의논에 이 된 것을 다만 절지絶地, 구지衢地, 중지重地, 경지輕地, 위지圍地, 사지死地로 요약한 것은 또한 중점이 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약한 것이 넷에 그치고 다시 절지絶地를 끼워 넣어서 다섯 가지 이로움[五利]에 연속하고 구역을 나누지 않았으니, 독자들의 의혹이 불어남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장분張賁은 〈군쟁軍爭〉 끝에 있는 여덟 를 ‘절지무류絶地無留’와 합쳐 아홉으로 만들고, 비지圮地, 구지衢地, 위지圍地, 사지死地를 〈구지九地〉의 착간錯簡이라 하였으니, 그의 말대로 하면 이는 별도로 구변九變이 있는 것이요, 《손자孫子》에서 말한 ‘구지九地의 변통’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이로움은 오히려 온전할 수 있다.
그런데 정령鄭靈은 말하기를 “비지圮地로부터 ‘지유소부쟁地有所不爭’에 이르기까지가 아홉이 되고, ‘무사無舍’로부터 ‘부쟁不爭’에 이르기까지가 변통이 되며,
중간中間에 ‘무사無舍’‧‘무류無留’‧‘불유不由’를 한 이로움으로 삼고, ‘합교合交’를 한 이로움으로 삼고, ‘모전謀戰’을 한 이로움으로 삼고, ‘불격不擊’을 한 이로움으로 삼고, ‘불공부쟁不攻不爭’을 한 이로움으로 삼고,
군명君命은 아홉 가지 가운데 두루 붙어 있다.” 하였으니,
이는 구변九變의 다섯 가지가 오리五利의 네 가지와 합쳐져서 구변九變이 되고, 오리五利가 다시 구변九變 가운데의 물건이 되어서 그 하나가 남게 된다.
그리하여 구변九變의 온전함을 비교하면 오히려 그 넷이 남으니, 장차 어떻게 끝마칠 수 있겠는가.
이른바 오리五利란 것이 또 어찌 합병하여 절차가 없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하씨何氏는 이르기를 “‘비지무사圮地無舍’로부터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까지는 그 숫자가 열인데, 군명君命과 땅은 일이 똑같지 않으므로 마땅히 정령鄭靈을 따라야 한다.” 하였고,
왕봉주王鳳洲는 또 하씨何氏을 따라 말하기를 “의 지극함이니, 구변九變용병用兵의 변화하는 이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고,
구지九地구지九地를 만나 대처함에 변화하는 이 있는 것이다.” 하여, 구변九變의 명칭을 별도로 달리하고자 하였고,
유인劉寅은 다시 장분張賁을 따랐다.
아!
바닷가에 사는 자가 냄새를 쫓아다니는 것은 비록 기호가 다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가 없지만, 나는 한갓 병서兵書를 읽기만 하여 남의 나라를 그르치는 자가 조괄趙括 한 사람에게 그칠 뿐이 아닐까 두려워하노라.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무릇 용병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에게 명령을 받고서 군대를 합치고 무리(병력)를 모으되, 비지圮地(허물어지는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구지衢地(길거리가 되는 땅)에서는 외국과 외교를 하고, 절지絶地(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위지圍地(포위될 땅)에서는 도모하고, 사지死地(죽을 땅)에서는 싸워야 한다.
이것은 구변九變 중에 네 가지인데, 절지絶地는 열외이다.
아래 〈구지九地〉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니, 여기서는 다시 덧붙여 말하지 않는다.
가지 않아야 할 도로가 있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적의 군대가 있고, 공격하지 않아야 할 적의 이 있고, 다투지 않아야 할 적의 땅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군주의 명령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섯 가지 이로운 것[五利]이니, 이로운 입장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모두 이로움에 부합하면 출동하고, 이로움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에 통달한 자는 용병用兵할 줄을 아는 것이니,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을 통달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地形을 알더라도 지형의 이로움을 얻지 못하고, 군대를 다스림에 있어 구변九變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비록 다섯 가지 이로움을 알더라도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다.
구변九變은 지형에 따라 에 대처하는 것이니, 그 권도權道(權變)가 땅에 있으므로 다만 지형만 알고 변통할 줄을 모르면 땅의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오리五利는 기회에 따라 참작하여 헤아리는 것이니, 그 권도權道가 사람에게 달려 있으므로 다만 그 이로움만 알고 해로움을 생각할 줄 모르면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변九變오리五利는 모두 권도權道이다.
중인中人 이하는 권도權道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구변九變의 계책을 알지 못하면 오리五利에 미룰 수가 없고, 땅의 이로움을 얻을 수 없으면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다.
구지九地는 오로지 말하면 진실로 이고, 과 상대해 말하면 이니, 지형地形을 가지고 구변九變를 말한 것은 하여 마땅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로운 것이요, 치병治兵을 가지고 구변九變(방법)을 말한 것은 대개 장수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사려는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뒤섞어 생각하는 것이다.
해로운 것을 가지고 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힘써야 할 바를 펼 수 있으며, 이로운 것을 가지고 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환란을 풀 수 있다.
’은 뒤섞고 서로 합침이다.
해로움 속에 있으면서 이로움을 생각하여 사무事務를 펼 수 있음은 바로 구변九變의 이로움이니, 예컨대 위지圍地사지死地의 해로움 속에 있으면서 전투를 모의하는 권변權變에 대처함과 같은 것은 이롭게 하여 펴는 것이요, 이로움 속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여 환란을 풀 수 있음은 바로 오리五利의 활용이니, 예컨대 을 공격하고 땅을 다투는 이로움 속에 있으면서 공격하지 않을 이 있고 다투지 않을 땅이 있는 것은 그 후환을 우려해서이다.
이 때문에 이웃의 제후를 굴복시키는 것은 적의 해로움으로써 하고, 이웃의 제후를 사역시키는 것은 부강한 기업基業으로써 하고, 이웃의 제후들을 달려오게 하는 것은 이익으로써 하는 것이다.
해로운 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굴복하는 것이니 약소국인 나라와 나라가 강대국인 나라와 나라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요, 상대방의 부강한 기업基業을 두려워하여 가서 부역하는 것이니 약소국의 군대가 병거兵車토공土功을 내고 삼태기와 삽을 갖추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로운 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달려오는 것이니 약소국의 제후들이 강대국에 와서 조회朝會하고 군대를 청하는 따위가 이것이다.
이해利害를 빌려 마침내 패자霸者전략戰略을 언급하였으니, 이는 장수가 권변權變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해利害를 뒤섞어 생각하지 못하면, 또한 해로움으로써 제후諸侯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이로움으로써 제후諸侯를 달려오게 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환공桓公 문공文公 뒤에 나라와 나라가 패권霸權을 다투어서 손무자孫武子에 이를 때까지도 그러하였으므로 그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용병하는 방법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대비함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대비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른바 ‘먼저 〈수비를 잘하여 적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는 것이니,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실패할 것을 경계함도 이로움 속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끝맺은 것이다.
이 때문에 장수에게는 다섯 가지 위태로움이 있으니, 장수가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면 죽일 수 있고, 장수가 반드시 살려 하면 사로잡을 수 있고, 장수가 화를 잘 내고 급하면 업신여길 수 있고, 장수가 청렴하고 결백하면 모욕을 줄 수 있고, 장수가 백성을 사랑하면 번거롭게 할 수 있으니,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니, 용병하는 재해災害이다.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임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위태로움 때문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장수가 필사적必死的으로 싸우려 한 경우는 나라 공손하公孫夏군중軍中으로 하여금 우빈虞殯을 노래하게 하고, 나라 부등苻登이 갑옷에 ‘’字와 ‘’字를 새기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요, 장수가 반드시 살려고 한 경우는 겁이 많고 나약하여 군대를 버리고 먼저 도망하는 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장수가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한 경우는 조구曹咎가 자신을 욕함으로 인하여 범수氾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며, 장수가 청렴하고 결백하면 탐욕스럽다는 욕을 견디지 못하고, 장수가 백성을 사랑하면 명령에 달려감에 피로하니, 이는 모두 성질이 한쪽으로 편벽되고 또한 경도經道만을 지키고 변통할 줄을 모르는 잘못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張賁……合絶地無留 : 이 내용은 본서 279쪽의 주 1) 참조.
역주2 海上逐臭 嗜雖異 : 《吕氏春秋》 권14 〈遇合〉의 “어떤 사람이 몸에 냄새가 몹시 심하게 나자, 친척‧형제‧처첩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같이 있지 못하였다. 이에 괴로워하다가 홀로 바닷가에서 사는데, 바닷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냄새를 좋아하여 밤낮으로 쫓아 다녀서 떠나갈 수가 없었다.[人有大臭者 其親戚兄弟妻妾知識 無能與居者 自苦而居海上 海上人有說其臭者 晝夜隨之 而弗能去]”라는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사람은 각자 취향이 다름을 말한 것이다.
역주3 能讀而誤人國者 非止趙括而已 : 趙括은 아버지인 馬服君 趙奢에게 兵法을 배웠으나 兵法을 쉽게 말하며 신중한 태도가 없으므로, 趙奢는 趙나라에서 만일 趙括을 장수로 임명하면 반드시 패전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뒤에 趙王이 그를 장수로 삼아 秦나라와 싸우려 하자, 藺相如가 “趙括은 다만 아버지의 兵書를 읽었을 뿐, 변통을 모릅니다.”라고 간하였으나, 결국 장수가 되어 長平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趙軍 4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4 (通)[知] : 저본에는 ‘通’으로 되어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
역주5 : 伸‧申과 같다.
역주6 鄭宋之於晉楚 : 춘추시대 晉 文公 이후, 晉‧楚 두 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와중에, 두 나라 사이에 있던 鄭나라와 宋나라는 어느 한쪽의 동맹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晉나라에 붙으면 楚나라의 공격이 뒤따르고, 楚나라에 붙으면 晉나라의 공격이 뒤따라 오랫동안 곤궁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이 《春秋左氏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7 具畚鍤 : 분삽
역주8 齊公孫夏令軍中歌虞殯 : 公孫夏는 춘추시대 齊나라의 장수이며, 虞殯은 葬送曲이다. B.C. 484년, 魯 哀公이 吳子와 會合하여 齊나라를 정벌하였는데, 이때 公孫夏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虞殯을 노래하게 하였는바, 이는 必死의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결국 公孫夏는 패전하였다. 《春秋左氏傳 哀公 11년》
역주9 秦苻登刻鎧牟爲死休字 : 苻登(343〜394)은 南北朝時代 前秦의 5대 황제로 苻堅의 손자이다. 355년 苻堅이 姚萇에게 시해되고 뒤이어 즉위한 苻丕마저 이듬해 西燕의 慕容永에게 살해되자, 苻登이 황제에 즉위하였는데, 이때 부등은 부견의 신주를 군중의 수레에 모시고 秦나라의 모든 장병들에게 필사의 각오로 복수할 것을 다짐하고자 갑옷에 ‘死休(복수를 함에 반드시 죽고야 말겠다는 의미)’라고 새기게 하였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였다. 《資治通鑑 권106 晉紀28》
역주10 曹咎之因辱渡氾 : 曹咎는 楚나라의 장수이다. 漢나라 4년(B.C. 203), 項羽가 魏나라 지역을 평정하러 가면서 당시 大司馬인 海春侯 曹咎에게 절대로 漢軍과 교전하지 말고 수비만 하라고 당부하였으나, 漢나라 병사들이 며칠 동안 큰 소리로 曹咎를 겁쟁이라고 욕하자, 曹咎는 크게 노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氾水를 건너다가 漢軍의 공격을 받고 대패하여 자결하였다. 《史記 권8 高祖本紀》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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