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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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蓋一耳目하고 齊勇怯 求之於勢하니 以勢戰人 譬則勇者之貪賞也 加以治氣, 治心, 治力하여 以至令文齊武 譬則勇怯半者之怵而從之也 陷死地 則怯者之迫於虎也 兵家最高地位
更無上一層이요 亦卽最危境界하여 更無前一步하니 所以不可輕言이요 亦不敢遽言也
其難其愼이라가 直至著書將竟하여 纔肯說出하니 旣已說出이면 則又不容이라
屢言不一言하여 期至披露無餘而後已하니 孫子之苦心也
行兵所處之地凡九로되 而由淺漸深하여 至死地而無復所往矣러니
忽然開出生路하여 不惟免於危亡이요 且可藉以立功立事하니 此正所謂
學者宜深味而玩索也니라
孫子曰
用兵之法 有散地하고 有輕地하고 有爭地하고 有交地하고하고 有重地하고하고 有圍地하고 有死地하니
諸侯自戰其地者 爲散地 入人之地而不深者 爲輕地 我得亦利하고 彼得亦利者 爲爭地 我可以往하고 彼可以來者 爲交地 諸侯之地三屬 先至而得天下之衆者 爲衢地 入人之地深하여 背城邑多者 爲重地 山林險阻沮澤凡難行之道者 爲圮地 所由入者隘하고 所從歸者迂하여 彼寡 可以擊吾之衆者 爲圍地 疾戰則存하고 不疾戰則亡者 爲死地
是故 散地則無戰하고 輕地則無止하고 爭地則無攻하고 交地則無絶하고 衢地則合交하고 重地則掠하고 圮地則行하고 圍地則謀하고 死地則戰이니라
槪論行軍之要 地之凡也 六形者 擇便利而爲兵助 地之形也 九地者 隨所處之各異하여 參人情而立名이니 地之勢也
就中 交地 近於通形하고 圮地 似乎斥澤이로되 而酌宜在人하니 則亦不妨其爲勢也
九地之目 孫子已自說明故 今只論其法하노라
曰 散地無戰이로되 而敵若來攻이면 則不得無戰이라 下文曰 一其志라하고
輕地無止로되 而阻險守固 則不得無止 下文曰 使之屬이라하니
志一則自不散走 連屬則難以徑返이니 皆以救前說之弊也
爭地曰 無攻 曰 趨其後 詳見軍爭篇이라
交地曰 無絶 曰 謹其守 蓋聯據通路則善矣 不然則謹守以備其來也
得一與國이어늘 而曰天下之衆 猶云 不以辭害義 可也
曰 合交 曰 固其結이니 無二義 而特申束之하니
猶圮地之曰 行이니 曰 進其道也
圮者 水毁少固之地 不可以築營壘 水草惡故 不可止舍 而此云 山林險阻沮澤凡難行之地 蓋謂其類也
由隘入而敵塞之하고 歸道迂而敵邀之 非有奇謀 何以自免이리오
謀而無及이면 則敵雖圍而故闕이라도 猶將自我塞之하니 欲其進於死地也
曰 謀라하니 曰 塞其闕이라
死地而處極矣 惟有激厲士衆하여 决一死戰이라
本篇 專以死地立論故 雖歷敍九地 而精神所聚 都在尾結하니 所以爲一篇之大頭腦也
古之所謂善用兵者 能使敵人으로 前後不相及하고 衆寡不相恃하고 貴賤不相救하고 上下不相하고 卒離而不集하고 兵合而不齊하니 合於利而動하고 不合於利而止하니라
前後不相及 左不得以右하고 右不得以左也 衆寡不相恃 聚不得以散하고 散不得以聚也
吏與卒伍 有貴賤之倫하고 帥與群下 有上下之等이로되 救死不贍이라 莫相顧恤하여 潰其腹心하여 而四肢不收也
威震則離而不集하고 氣奪則合而不齊하니 旣能使敵如是하고 而我却以利不利爲動止 夫然故 謂之善用兵也
此節之不承上章而特地立論
蓋以下文不徑接死地하고 而種種爲主爲客하여 許多句語 將次第說去 只以善用兵起端也
兵之情 主速하니 乘人之不及하고 由不虞之道하여 攻其所不戒也니라
散地居九地之首어늘 而諸侯自戰其地 則乃受敵者也
先論以主待客之法하니 設爲答問之辭也
라하니 所謂奪愛也 以下 則奪愛之法也
이나 愛之所在 安肯不虞不戒耶
亦在形之而致敵虛實而已
從也
凡爲客之道 深入則專이니 主人不克이라
掠於饒野하여 三軍足食이어든 謹養而勿勞하여 竝氣積力하고 이라
無所往이면 死且不北 死焉이면 不得士人盡力이리오
兵士甚陷則不懼하고 無所往則固하고 入深則拘하고 不得已則鬪
是故 其兵 不修而戒하며 不求而得하며 不約而親하며 不令而信하나니
禁祥去疑하면 至死無所之니라
貨也 無餘命 非惡壽也
令發之日 卒 坐者涕沾襟하고 偃臥者涕交하나니 投之無所往이면 則諸之勇也니라
輕地以下 皆客也 次論爲客之道하니라
輕地無止則重地也
曰 掠以足食이요 我旣入深而敵在散地 曰 主人不克也
謹養勿勞 所以竝氣積力也 竝氣積力 所以將致死於敵也
然而猶患不得其力故 必須潛運謀計하여 使衆不測而投之死地하니 如使知之 安肯自陷哉
夫然後 하여 이니 死則死耳로되 决無敗北
蓋旣辦一死故 所以無求不得하여 而人人盡力也
甚陷不懼 望絶倖生也
專也 囚也
飭也 備也 責也 得其力也
無餘 猶言不惜命而可捐이니 財於何有리오
戒戰之令也
沾襟, 交頤 坐臥之情也
善用兵者 譬如率然하니 率然者 常山之蛇也
擊其首則尾至하고 擊其尾則首至하고 擊其中則首尾俱至하나니라
敢問
可使如率然乎
曰 可하다
相惡也 當其同舟하여 遇風이면 其相救也 如左右手하니
是故 이라도 未足恃也
政之道也 剛柔皆得 地之理也
善用兵者 携手若使一人 不得已也니라
率然 蛇名이니 云 今亦多有之라하니라
하여 干戈日尋하여 相惡成俗故 借以爲喩
方馬 魏武云 縛馬라하니 今從之
言人固可使如率然
今夫吳越之人相惡로되 而當其同舟遇風이면 則如左右手之相救어든 況良將之養士 不易于身而同陷死地乎
人無勇怯而可以齊一이요 性無剛柔而皆得其力이니 由將之政謀與所處之地有不得已之理也
苟非然者 雖縛其馬하고 埋其輪하여 而使不去라도 猶懷爾我하여 莫肯相恤이니 尙何足恃哉
善用兵者 犯三軍之衆하여 而若携手使一人 無他謬巧也 誠以勢不得已故耳니라
將軍之事 靜以幽하고 正以治니라
安閒也 淵深也 端凝也 整暇也
能愚士卒之耳目하여 使之無知 易其事하고 革其謀하여 使人無識하며 하여
與之期호되 若登高而去其梯하며 帥與之深入諸侯之地호되 而發其機
若驅群羊하여 驅而往하고 驅而來하여 莫知所之 聚三軍之衆하여 投之于險 此將軍之事也니라
能愚士卒之耳目 喜之而勿怒하고 順之而勿逆也
易其事 謂不循陳跡이요 革其謀 謂不襲前謀이면 則人皆易知하여 非所以愚也
易其居 恐其停久而懈也 迂其 恐其徑行而疑也
期於所之也
去梯 退不得也 發機 矢離弦也
如驅群羊 以其無所知識하고 無所思慮也
羊若知就屠肆 則安肯리오
艱險也
承上文하여 言人在死地라야 方肯盡力이로되 而所以投之者 將也 若非靜幽正治之人이면 何以顚倒愚弄於股掌之上乎
如是而後 乃可謂將軍之事也
九地之變 屈伸之利 人情之理 不可不察也니라
至此하여 方回顧篇首하여 將更申九地也로되 仍就死地上立論 承上文也
無所往 屈也 疾戰則存 伸也 戰而勝 利也 死且不北 理也
凡爲客之道 深則專하고 淺則散이니
去國越境而師者 絶地也 四通者 衢地也 入深者 重地也 入淺者 輕地也 背固前隘者 圍地也 無所往者 死地也
是故 散地 吾將一其志하고 輕地 吾將使之屬하고 爭地 吾將趨其後하고 交地 吾將謹其守하고 衢地 吾將固其結하고 重地 吾將繼其食하고 圮地 吾將進其途하고 하고 死地 吾將示之以不活이니라
主爲客而言故 先擧衢重輕圍死로되 而復攙數外之絶地
因無留一語하여 僅附見於九變篇이로되 而去國越境而師者 亦容有而不可沒者也
以下重宣 竝解篇首하니라
兵之情 圍則禦하고 不得已則鬪하고 이니라
承圍地死地而申結也 與上文甚陷不懼一節 略同이라
猶陷之過也 從我所之也
是故 不知諸侯之謀者 不能豫交하고 不知山林險阻沮澤之形者 不能行軍하고 不用鄕導者 不能得地利하나니
一不知 非霸王之兵也
夫霸王之兵 伐大國이면 則其衆不得聚하고 威加於敵이면 則其交不得合이라
是故 不爭天下之交하고 不養天下之權하고 하여 威加於敵이라
其城可拔이요 니라
三者 非止軍爭之務 而尤深入之要也 重述之
四五者 疑有闕誤하니 不敢强解
聲先加人이면 則衆不得聚 威先加人이면 則交不得合이라
하고
而晉鄙止鄴하니 是則天下莫與我爭交하여 而交不合於敵이요 天下草如我養權하여 而權自歸於我 所伸 雖一己之私 而威已震矣
城可拔而國可隳也
是也
施無法之賞하고 懸無政之令이니라
無於法之賞 無於政之令 亦皆出人意外하여 而爲不可測也
之懸이라
이니 犯之以事 勿告以言하며 犯之以利 勿告以害하여
投之亡地然後存하고 陷之死地然後生이니 니라
之犯이니 犯所難犯也
常情也 若竝計利害하여 告戒諄複이면 則孰肯冒死就險哉
이라하니 犯之以事하고 勿告以言也 이라하니 犯之以利하고 勿告以害也
何其言之有合也
兵法極致 盡此數語어늘 而前此十篇 故秘不發하니 蓋不可妄傳也 至此하여 亦不可不傳也일새라
猶云利害也 勝敗 猶云判决也
-俗語云 甚是利害者 猶云甚害也 害之帶利 正如勝之帶敗
如是解
爲兵之事敵之意하고 竝力一向하여 千里殺將이니 是謂巧能成事
是故 政擧之日 夷關折符하여 無通其使하고 厲於廊廟之上하여 以誅其事하며 敵人開闔이어든入之하여 하고 踐墨隨敵하여 以決戰事
是故 始如處女하여 敵人開戶하고 後如脫兎하여 敵不及拒니라
將順也 佯也 古字通用이니
謂敵詐我以形이어든 我外示將順하여 佯若被愚하고 却竝我兵力하여 專意向之
能千里殺將也
魏武曰 閉也라하니 從之
以竹爲通使之信이니 是也
謀已定矣 無益於事 慮泄於機 無通其使也
磨礪也 治也
開闔 有隙也
先字下 着攻奪等字하면 太重故 但云先其所愛라하여 使人自會意也
若將有事於其所愛而微示之期 所以啓其隙也
繩墨也
遵我成算하고 因敵變化하여 以决戰事하니 所以亟入也
處女婉弱하고 脫兎捷疾하니 脫於罝也


노소老蘇는 용감한 자와 겁이 많은 자와 용맹과 겁이 반반인 자로 세 등급의 인물을 가설하여 간쟁諫諍에 비유하였으니, 이제 이것을 빌려 병사들을 비유해보겠다.
귀와 눈을 통일시켜서 용감한 자와 겁이 많은 자를 고르게 함은 (기세)에서 구해야 하니, 기세로써 적과 싸움은 비유하면 용감한 자가 을 탐하는 것이요, 여기에 더하여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힘을 다스려 문교文敎로 명령하고 무벌武罰로 통일시킴에 이름은 비유하면 용맹과 겁이 반반인 자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요, 사지死地에 빠지게 하는 것은 비유하면 겁이 많은 자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격이니, 이는 병가兵家의 가장 높은 경지境地이다.
이 이상 다시 한 이 없고 또한 가장 위험한 경계여서, 다시 앞으로 한 걸음의 여지餘地도 없으니, 이 때문에 가볍게 말할 수가 없고, 또한 감히 갑자기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히 하고 또 신중히 하다가, 곧바로 지은 글이 장차 끝마칠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말했으니, 이미 말을 하였으면 또 활을 당기기만 하고 발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 번만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말하여, 기필코 다 드러내어 남김이 없음에 이른 뒤에야 끝났으니, 이는 손자孫子고심苦心이다.
군대를 출동하여 주둔하는 곳이 모두 아홉 가지인데, 얕은 데로부터 점점 깊어져서 사지死地에 이르러 다시 갈 곳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살길을 열어놓아 단지 위태로움과 멸망을 면할 뿐만이 아니요, 또 사지死地를 빌려 을 세우고 일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것은 바로 병법兵法에 이른바 “병사들이 위험에 빠진 뒤에야 승리하여 적을 패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는 자가 마땅히 깊이 음미하여 완색玩索해야 할 것이다.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용병하는 법은 산지散地가 있고 경지輕地가 있고 쟁지爭地가 있고 교지交地가 있고 구지衢地가 있고 중지重地가 있고 비지圮地가 있고 위지圍地가 있고 사지死地가 있다.
제후(列國)가 자기 지역에서 스스로 싸우는 것을 산지散地라 하고, 남(적)의 지역에 들어가되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경지輕地라 하고, 우리가 얻어도 이롭고 적이 얻어도 이로운 것을 쟁지爭地라 하고, 우리가 갈 수 있고 적이 올 수 있는 것을 교지交地라 하고, 제후의 땅이 삼면三面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먼저 이르면 천하의 무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구지衢地라 하고, 적의 지역에 깊이 들어가서 적의 성읍城邑을 많이 등지고 있는 것을 중지重地라 하고, 산림山林험조險阻저택沮澤(저습한 늪지대와 못)이어서 행군하기 어려운 모든 길을 비지圮地라 하고, 들어가는 길이 좁고 따라 돌아오는 길이 우회하여 적의 적은 병력으로 우리의 많은 병력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위지圍地라 하고, 급히 싸우면 생존하고 급히 싸우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사지死地라 한다.
이 때문에 산지散地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하고, 경지輕地에서는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쟁지爭地에서는 오랫동안 적을 공격하지 말아야 하고, 교지交地에서는 길을 끊지 말아야 하고, 구지衢地에서는 외국과 연합하여 사귀어야 하고, 중지重地에서는 노략질하여야 하고, 비지圮地에서는 〈빨리〉 떠나가야 하고, 위지圍地에서는 도모하여야 하고, 사지死地에서는 〈결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행군行軍〉의 ‘네 가지 이로움[四利]’은 행군行軍하는 요점을 대략 논한 것이니 지형의 일반적인 것이고, ‘여섯 가지 지형[六形]’은 편리한 곳을 가려 군대의 보조로 삼은 것이니 땅의 형태이고, ‘아홉 가지 지세地勢[九地]’는 주둔한 지역이 각각 다름에 따라 인정人情을 참작하여 이름하였으니, 땅의 이다.
이 가운데 ‘교지交地’는 통형通形과 비슷하고 ‘비지圮地’는 척택斥澤(늪지대)과 유사한데, 참작하여 마땅하게 함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또한 가 됨에 무방하다.
구지九地의 조목을 손자孫子가 이미 직접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다만 그 을 논한다.
산지散地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 하였으나, 만약 적이 와서 공격하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아랫글에 “병사들의 마음을 통일시켜야 한다.” 하였고,
경지輕地에는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하였으나, 험하고 막혀 있고 수비가 견고하면 머물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아랫글에 “병사들로 하여금 연속되게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병사들의 마음이 통일되면 자연 흩어져 도망하지 않고, 병사들로 하여금 연속되게 하면 곧바로 돌아오기가 어려우니, 이는 모두 앞의 말의 부족한 병폐를 바로잡은 것이다.
쟁지爭地에서 ‘적을 공격하지 말라.’ 한 것은 ‘뒤로 달려가 공격한다.’고 한 것이니, 〈군쟁軍爭〉에 자세히 보인다.
교지交地에서 ‘길을 끊기지 말라.’ 한 것은 ‘수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니, 거점을 연결하여 길을 통하게 하면 좋으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수비를 철저히 하여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여야 한다.
구지衢地 무제武帝가 이르기를 “내가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이 구지衢地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협조하는 동맹국 하나를 얻었는데 ‘천하의 무리’라고 말한 것은 ‘도와주는 이가 많음이 지극한 경우에는 천하가 순종한다.’는 것과 같으니, 글을 가지고 뜻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다.
‘외국과 연합하여 사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외국과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다른 뜻이 없고 다만 거듭 묶은 것이다.
비지圮地에서는 ‘빨리 떠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 ‘그 길에서 빨리 진출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는 물에 훼상되어 견고하지 못한 땅이니, 이러한 곳에는 진영과 보루를 구축할 수가 없고, 또 짠 갯벌은 물과 풀을 구하기가 나쁘므로 주둔할 수가 없는 것이니, 여기에서 ‘산림山林험조險阻와 저습한 늪지대와 못이어서 행군하기 어려운 모든 길이다.’라고 말한 것은 대개 이러한 따위를 말한 것이다.
좁은 곳을 따라 들어갔는데 적이 막고, 돌아가는 길이 우회하여 먼데 적이 가로막을 경우 기이한 계책이 있지 않으면 어찌 스스로 패망을 면하겠는가.
도모하여 미치지 못하면 적이 비록 포위하고 일부러 한 곳을 비워두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빈 곳을 막아야 하니, 병사들이 사지死地로 나아가고자 해서이다.
그러므로 ‘도모하여야 한다[謀]’라고 말하였으니, ‘그 빈 곳을 막음’을 말한 것이다.
사지死地에서는 극한 상황에 처하면, 오직 병사들을 격려하여 한 번 결사적으로 싸울 뿐이다.
그러므로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戰]’라고 하였으니, ‘살지 못할 각오를 보임’을 말한 것이다.
본편本篇은 오로지 사지死地를 가지고 의논을 세웠으므로 비록 아홉 가지 지세地勢를 차례로 서술하였으나 정신이 집결되는 것은 모두 결말인 사지死地에 있으니, 이 때문에 이 한 편의 큰 두뇌頭腦가 되는 것이다.
옛날에 이른바 ‘용병을 잘하는 자’란 적으로 하여금 앞뒤가 서로 미치지 못하게 하고, 병력이 많은 부대와 적은 부대가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수습하지 못하게 하고, 병사들이 이산하여 모이지 못하게 하고, 병사들이 모여도 정돈되지 못하게 하니, 이익에 부합하면 출동하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멈추었다.
‘앞뒤가 서로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왼쪽이 오른쪽을 구원할 수 없고 오른쪽이 왼쪽을 구원할 수 없게 하는 것이요, ‘병력이 많은 부대와 적은 부대가 서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모이면 흩어질 수 없고 흩어지면 모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관리와 병사들은 귀하고 천한 차등이 있고, 장수와 부하들은 높고 낮은 등급이 있는데, 자신의 죽음을 구원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므로 서로 돌아보고 구휼하지 못해서 심복心腹이 무너져 사지四肢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위엄이 진동하면 이산하여 모이지 못하고, 기운이 빼앗기면 모여도 정돈되지 못하니, 적으로 하여금 이와 같게 만들고, 우리는 다만 이로움과 이롭지 않음에 따라 출동하고 멈추는 것이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병用兵을 잘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윗장을 잇지 않고 특별히 따로 의논을 세운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아랫글에 곧바로 사지死地와 연결하지 않고, 주인이 되고 이 되는 수많은 구어句語를 가지고 차례로 말하였기 때문에 다만 ‘용병用兵을 잘한다.’는 말로 단서를 일으킨 것이다.
감히 묻기를 “적의 병력이 정돈되어 장차 쳐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상대하여야 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먼저 적이 아끼는 곳을 빼앗으면 〈우리의 진퇴를〉 적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군대의 실정은 신속함을 위주로 하니, 〈신속히 하면〉 적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고 적이 예상하지 않은 길을 경유하여, 적이 경계(수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게 된다.
산지散地구지九地의 맨 앞에 있는데, 제후諸侯가 스스로 자기 지역에서 싸운다면 바로 적의 침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주인主人으로서 (적)을 대비하는 방법을 논하였으니, 문답하는 말을 가설한 것이다.
손빈孫臏나라를 공격하여 나라를 구원하면서 말하기를 “형세가 막히면 저절로 포위가 풀린다.” 하였으니, 이른바 ‘적이 아끼는 곳을 빼앗는다.’는 것이니, 이하의 내용은 적이 아끼는 곳을 빼앗는 방법이다.
그러나 적이 아끼는 곳을 어찌 대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겠는가.
또한 형체를 드러내 보여 적의 을 나타나게 함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은 따름이다.
무릇 객이 되어 전투하는 방도는 깊이 쳐들어가면 병사들의 마음이 전일해지니, 주인이 된 자는 이기지 못한다.
풍요로운 들에서 노략질하여 삼군三軍의 양식이 풍족하면, 병사들을 삼가 기르고 수고롭게 하지 말아서 기운을 합하고 힘을 축적하며 군대를 운용하고 계책을 세워서 우리의 장병들로 하여금 우리의 계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도망할 곳이 없는 곳으로 병력을 투입하면 병사들이 죽어도 패주하지 않으니,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병사들이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병사들은 위급한 지역에 깊이 빠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갈 곳이 없으면 견고해지고, 적지로 깊이 쳐들어가면 구속되고, 부득이하면 결사적으로 싸운다.
이 때문에 군대를 정돈하지 않아도 경계가 철저하며, 구하지 않아도 사력死力을 얻으며, 약속하지 않아도 친해지며, 호령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요상함을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계책을 제거하면, 병사들이 죽음에 이르러도 딴 생각이 없게 된다.
우리 병사들이 남긴 재물이 없는 것은 재물을 싫어해서가 아니요, 남긴 목숨이 없는 것은 장수長壽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출전 명령을 내리는 날에 병사들 중에 〈출전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 자들은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병으로 누워 있는 자들은 눈물이 흘러 턱으로 내려가니, 도망할 곳이 없는 곳으로 병력을 투입하면, 이것은 전제專諸조귀曹劌의 용맹이 나오는 것이다.
경지輕地 이하는 모두 이므로 다음에 이 되어 싸우는 방도를 논한 것이다.
경지輕地에서는 머물지 말아야 하니, 그렇다면 중지重地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지重地에서는〉 노략질하여 양식을 풍족히 한다.” 하였고, 우리가 이미 깊이 쳐들어갔으면 적은 산지散地에 있으므로 “주인主人이 된 자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다.
‘병사들을 삼가 기르고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기운을 합하고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이니, 기운을 합하고 힘을 축적함은 장차 결사적으로 적과 싸우기 위해서이다.
그래도 여전히 병사들의 사력을 얻지 못할까 염려되므로 반드시 계책을 은밀히 운용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게 해서 사지死地로 투입하는 것이니, 만약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지死地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한다면 어찌 기꺼이 스스로 사지死地에 빠지려 하겠는가.
이렇게 한 뒤에야 물이 새는 배에 앉은 듯하고 불타는 지붕에 엎드려 있는 듯하여, 적을 찾기를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하고 적을 공격하기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듯이 할 수 있으니, 사지死地사지死地이나 결코 패배함이 없는 것이다.
이미 한번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얻지 못함이 없어서 사람마다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위급한 지역에 깊이 빠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음’은 요행으로 살기를 바라는 희망을 끊는 것이다.
’는 전일함이요, ‘’는 갇힘이요, ‘’는 ‘곤궁한 짐승도 오히려 싸운다.’는 것이다.
’는 신칙함이요, ‘’는 경계하여 대비함이요, ‘’는 함이요, ‘’은 병사들의 사력을 얻는 것이다.
‘요상함을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계책을 제거함’은 《삼략三略》에 “무당과 축원하는 사람을 금지하여 관리와 병사들로 하여금 군대의 길흉을 점쳐 묻지 못하게 하고, 변사辯士들로 하여금 적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니, 이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남긴 목숨이 없다.’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다고 말함과 같으니,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은 경계하여 싸우게 하는 명령이다.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고 턱에 흐름’은 질병으로 앉아 있고 누워 있는 자들의 심정이다.
’는 전제專諸이고 ‘’는 조귀曹劌이니, 모두 옛날의 용사이다.
그러므로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비유하건대 솔연率然과 같이 하니, 솔연이란 상산常山에 있는 뱀이다.
그의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이르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이르고,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이른다.
감히 묻겠습니다.
“군대를 솔연率然이라는 뱀과 같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가능하다.
나라 사람과 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나 한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면 서로 구원하기를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구원해주듯이 한다.
이 때문에 말을 묶어놓고 수레바퀴를 땅속에 묻어두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용맹한 자와 겁이 많은 자를 하나로 통일시킴은 군정軍政이고, 한 자와 유약柔弱한 자가 모두 쓰임을 얻는 것은 처지가 그렇게 만드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가 손을 잡고 한 사람을 부리는 것과 같이 함은 〈형세가〉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솔연率然’은 뱀의 이름이니, 《박물지博物志》에 “지금도 많이 있다.” 하였다.
나라와 나라는 대대로 원수의 나라로서 날마다 방패와 창을 찾아 전쟁이 계속되어서 서로 미워함이 풍속이 되었으므로 빌려서 비유한 것이다.
방마方馬 무제武帝가 이르기를 “말을 묶어놓은 것이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을 따른다.
사람(병사들)을 진실로 솔연率然처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나라와 나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지만 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구원하듯이 하는데, 하물며 훌륭한 장수가 병사들을 기를 적에 자기 몸과 차별을 두지 않아 함께 사지死地에 빠짐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사람들은 용맹한 자와 겁이 많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로 통일시켜 똑같게 만들 수 있고, 성품은 강하고 유약함을 막론하고 모두 그의 사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장수의 군정軍政과 계책, 처한 바의 위치에 부득이한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비록 말을 묶어놓고 수레바퀴를 묻어놓아 병사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너는 너이고 나는 나라는 마음을 품어서 서로 구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삼군三軍의 무리를 범하여 마치 손을 잡고 한 사람을 부리는 것과 같게 하니, 이는 특별한 속임수와 공교로운 계책이 있어서가 아니요, 진실로 형세가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장군의 일은 고요하고 그윽하며 바르고 엄정해야 한다.
’은 편안하고 한가로움이요, ‘’는 깊음이요, ‘’은 바르고 진중함이요, ‘’는 엄정하고 침착함이다.
병사들의 귀와 눈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하니, 일을 바꾸고 계책을 변경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며, 주둔하는 지역을 바꾸고 길을 우회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장수가 병사들과 기약하기를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다리를 제거하듯이 하고,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제후諸侯의 땅에 깊이 쳐들어가되 기아機牙를 발동하듯이 하여야 한다.
양 떼를 몰듯이 하여 병사들을 몰고 가고 몰고 와서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하니, 삼군三軍의 무리를 모아서 위험한 곳으로 투입하는 것이 장군의 일이다.
‘병사들의 귀와 눈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은 저공狙公이 원숭이에게 상수리를 줄 적에 원숭이들을 기쁘게 하고 노엽게 하지 않은 것이며, 양앙梁鴦이 호랑이를 기를 적에 그 성질에 순히 하고 거슬리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바꾼다.’는 것은 묵은 자취를 따르지 않음을 이르고, ‘계책을 변경한다.’는 것은 예전의 계책을 답습하지 않음을 이르니, 만약 계책을 규구䂓矩승묵繩墨처럼 똑같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아차릴 것이니, 〈병사들을〉 어리석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주둔하는 지역을 바꾸는 것’은 오래 머물면 병사들이 해이해질까 두려워해서요, ‘길을 우회하는 것’은 곧바로 가면 병사들이 의심할까 두려워해서이다.
’는 가는 곳을 기약하는 것이다.
사다리를 제거함은 물러날 수 없게 하는 것이요, 기아機牙를 발동하듯이 함은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 것이다.
양 떼를 몰고 가듯이 하는 것은 병사들이 아는 바가 없고 생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양이 만약 도살장으로 가는 것을 안다면 어찌 팔뚝으로 지휘하여 모두 오게 할 수 있겠는가.
’은 어렵고 험한 곳이다.
윗글을 이어서 말하기를 “병사들이 사지死地에 있어야 비로소 힘을 다하는데, 병사들을 사지死地로 투입하는 자는 장수이니, 만약 고요하고 그윽하며 바르고 엄정한 사람(장수)이 아니면 어떻게 넓적다리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병사들을 전도시켜 우롱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비로소 장군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장수는 구지九地의 변통과 굴신屈伸의 이익과 인정人情의 이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의 머리를 돌아보고 다시 구지九地를 거듭 말하려 하였는데, 그대로 사지死地에 나아가 의논을 세운 것은 위의 글을 이어받은 것이다.
‘갈 곳이 없음’은 굽힘[屈]이요, ‘급히 싸우면 생존함’은 폄[伸]이요, ‘싸워서 승리함’은 이로움[利]이요, ‘죽어도 패주하지 않음’은 이치[理]이다.
무릇 이 되어 싸우는 방도는 적지에 깊이 쳐들어가면 병사들의 마음이 전일해지고, 얕게 들어가면 병사들의 마음이 흩어진다.
국도國都를 떠나 국경을 넘어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끊긴 땅[絶地]이고, 사방으로 통하는 곳은 구지衢地이고, 깊숙이 들어간 것은 중지重地이고, 얕게 들어간 것은 경지輕地이고, 뒤에 산이 있고 앞이 좁은 곳은 위지圍地이고, 갈 곳이 없는 것은 사지死地이다.
이 때문에 산지散地에서는 내(장수)가 병사들의 마음을 통일시켜야 하고, 경지輕地에서는 내가 병사들로 하여금 〈부대가 끊이지 않고〉 연속되게 하여야 하고, 쟁지爭地에서는 내가 장차 적의 뒤로 달려가야 하고, 교지交地에서는 내가 수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구지衢地에서는 내가 외국과의 사귐을 견고히 하여야 하고, 중지重地에서는 내가 군량을 계속하여야 하고, 비지圮地에서는 내가 빨리 다른 길로 진출하여야 하고, 위지圍地에서는 내가 적의 포위망의 빈 곳을 막아야 하고, 사지死地에서는 내가 병사들에게 살지 못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된 입장을 위주로 말했으므로 먼저 구지衢地, 중지重地, 경지輕地, 위지圍地, 사지死地를 들었는데, 다시 열외의 절지絶地를 끼워 넣은 것은 어째서인가?
절지絶地에서는 머물지 말라.’고 한 말을 겨우 〈구변九變〉에 붙여 보였는데, 국도國都를 떠나 국경을 넘어서 군대를 출동한 경우에는 혹 절지絶地에 머물 수가 있어서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 거듭 말한 것은 모두 머리에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군대의 정상情狀이, 포위되면 적을 막고, 부득이하면 싸우고, 위급한 지역에 심하게 빠지면 내(장수)가 가는 바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위지圍地사지死地를 이어 거듭 맺은 것이니, 윗글의 ‘병사들이 위급한 지역에 깊이 빠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한 과 대략 같다.
’는 빠지기를 심하게 함과 같고, ‘’은 병사들이 내가 가는 바를 따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후諸侯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리 외국과 사귀지 못하고, 산림山林험조險阻저택沮澤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고, 향도鄕導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지리地利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네 가지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패자霸者왕자王者의 군대가 아니다.
패자와 왕자의 군대는 큰 나라를 정벌하면 적의 무리가 모일 수 없고, 위엄을 적에게 가하면 적의 사귐(외교)이 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사귐을 다투지 못하게 하고 천하의 권세를 기르지 못하게 하고서, 자신의 사사로운 야망을 펼쳐서 위엄을 적에게 가한다.
그러므로 적의 성을 함락할 수 있고 적의 국도國都를 허물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는 군쟁軍爭(군대가 서로 다툼)의 일에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이 적지에 쳐들어가는 요점이므로 거듭 기술한 것이다.
사오四五’는 의심컨대 탈자脫字오자誤字가 있는 듯하니, 감히 억지로 해석하지 못한다.
성세聲勢를 먼저 적에게 가하면 적의 무리가 모일 수 없고, 위엄을 먼저 적에게 가하면 외교外交가 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 군대가 성고成皐를 막으면 나라의 가운데가 분단되었고, 백기白起한단邯鄲을 공격하자 진비晉鄙 땅에서 멈추고 전진하지 못했으니, 이는 천하가 우리와 더불어 외교外交를 다툴 수 없어서 적의 외교가 합하지 못하는 것이요, 천하에 우리의 권세를 기르는 것보다 더한 자가 없어서 권세가 저절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펼친 것은 비록 장수 한 사람의 사사로운 야망이나, 위엄이 이미 진동하였다.
그러므로 적의 을 함락하고 적의 국도國都를 허물 수 있는 것이다.
는 허무는 것이니, ‘나라가 세 도읍을 허물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법에 없는 을 시행하고, 정사에 없는 명령을 걸어놓아야 한다.
에 없는 과 정사에 없는 명령은 또한 모두 사람의 예상 밖에서 나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은 ‘상위象魏을 걸어놓는다.’는 과 같다.
삼군三軍의 무리를 하되 한 사람을 부리듯이 하여야 하니, 일로써 범할 적에 처음에 계획한 말을 일러주지 말며, 이익으로써 범할 적에 병사들에게 해로움을 말해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병사들을 망할 땅에 투입한 뒤에야 생존하고, 죽을 땅에 빠뜨린 뒤에야 살 수 있으니, 병사들이 이해利害에 빠진 뒤에야 승패를 결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은 ‘얼굴을 한다.’는 과 같으니, 범하기 어려운 바를 범하는 것이다.
성공은 함께 즐길 수 있으나 시작은 함께 도모할 수 없고,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떳떳한 이니, 만약 장수가 이롭고 해로움을 장병들과 함께 계산하여 자세히 일러주면 누가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겠는가.
이소李愬채주蔡州를 습격할 적에 명령하기를 “다만 서쪽으로 가라.” 하였으니, 일로써 범하고 말로써 고하지 않은 것이요, 한신韓信나라를 정벌할 적에 약속하기를 “나라를 격파하고 회식會食하겠다.” 하였으니, 이로움으로써 범하고 해로움으로써 고하지 않은 것이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위태로움은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망함은 그 생존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손자孫子는 아마도 일찍이 《주역周易》을 배운 자인가 보다.
어쩌면 그리도 말이 《주역周易》에 합치된단 말인가.
병법兵法의 극치가 이 몇 마디 말에 다하였는데, 앞의 10편에서는 일부러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함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이요, 여기에 이르러 마침내 소반 채로 남김없이 다 드러내 보인 것은 또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는 이해利害라는 말과 같고, ‘승패勝敗’는 승패勝敗를 결단한다는 말과 같다.
-속담에 ‘심시이해甚是利害’라고 말함은 ‘심히 해롭다.’는 말과 같으니, 를 겸하여 덧붙인 것은 바로 를 겸하여 덧붙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그러나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바람과 비로써 적셔준다.” 하였는데, 바람은 적셔줄 만한 물건이 아니요, 아랫글에 “적들이 성문을 열고 닫을 적에 반드시 빨리 쳐들어가야 한다.” 하였는데, 닫음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 옛사람이 글을 쓸 적에 진실로 이와 비슷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하는 일은 적의 뜻을 순종하여 거짓으로 속는 체하고, 힘을 합하여 적에게 전일專一한 마음으로 향해서 천 리를 달려가 적장을 죽임에 있으니, 이것을 일러 ‘공교하여 능히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정軍政을 거행하는 날에 관문關門을 폐쇄하고 부신符信(신표)을 꺾어버려서 적의 사자使者가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낭묘廊廟(조정)의 위에서 엄격히 통제하여 일을 다스리고, 적들이 성문을 열고 닫을 적에 반드시 빨리 쳐들어가서 적이 아끼는 곳을 먼저 공격하되 은밀히 시기에 맞추어 달려가고, 법도를 실천하고 적의 변화에 따라 전쟁하는 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처음엔 처녀와 같이 유순하게 행동하여 적들이 문을 열게 하고 뒤에는 그물을 빠져나가는 토끼와 같이 신속히 행동하여 적이 미처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은 받들어 순종함이요, ‘’은 거짓[佯]이니, 고자古字에 통용되었다.
이는 이 형태로써 우리를 속이거든 우리가 겉으로 적의 속임수를 받들어 순종해서 거짓으로 어리석어 속는 것처럼 하고는 우리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한마음으로 적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천 리 멀리 있는 적장을 죽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는 무제武帝가 말하기를 “닫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을 따른다.
’는 대나무로 만들어 사신을 통행하게 하는 신표信標이니, 《사기史記》에 “제왕齊王나라의 신표信標를 부러뜨리고 나라와 연합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면 일에 유익함이 없고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신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는 칼을 가는 숫돌로 갈고 닦음이요, ‘’는 다스림이다.
열고 닫을 때에는 틈이 있게 마련이다.
’자 아래에 ‘’자와 ‘’자 등을 놓는 것이 너무 무거우므로 다만 “그 아끼는 곳을 먼저 한다.[先其所愛]”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뜻을 이해하게 한 것이다.
만약 장차 적이 아끼는 곳을 공격하게 되면 은밀히 시기에 맞추어 달려감을 보여줌은 그 틈을 열기 위해서이다.
’은 승묵繩墨(법도)이다.
내가 이루어놓은 계책을 따르고 적의 변화를 인하여 전쟁하는 일을 결단하니, 이 때문에 급히 쳐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처녀는 순하고 약하며, 그물을 빠져나가는 토끼는 빠르니 ‘’은 그물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老蘇設勇者……以喩諫諍 : 老蘇는 北宋의 문장가인 蘇洵(1009~1066)으로 자는 明允, 호는 老泉이다. 아들인 蘇軾‧蘇轍과 함께 三蘇로 칭해졌는바, 蘇洵은 老蘇, 蘇軾은 大蘇, 蘇轍은 小蘇로 불렸다. 政治와 歷史, 經書 등에 대한 평론이 많고 단시간 내에 수천 자의 글을 짓는 대문장가로 명성이 높아 두 아들과 함께 唐宋八大家로 칭송되었다. 본문의 내용은 《嘉祐集》 권9 〈諫論 下〉에 보인다.
역주2 引而不發 : 화살을 끼우고 활시위만 잡아당길 뿐 활을 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을 가르침에 있어 단지 기본적인 방법만 가르쳐주고, 요령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궁리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3 衆陷於危然後 能爲勝敗者也 : 이 내용은 본편의 “병사들은 해로운 곳에 빠진 뒤에야 승리하여 적을 패퇴시킬 수 있다.[夫衆陷於害然後 能爲勝敗]”라는 구절을 약간 바꾸어 인용한 것이다.
역주4 : 구
역주5 : 비
역주6 四利 : 군대를 주둔함에 있어 이로운 지역을 선택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산에 군대를 주둔하는 방법[處山之軍], 물가에 군대를 주둔하는 방법[處水上之軍], 갯벌과 늪지대에 군대를 주둔하는 방법[處斥澤之軍], 平陸에 군대를 주둔하는 방법[處平陸之軍]을 가리킨다. 위의 〈行軍〉에 네 가지 지형과 이에 주둔하는 유리한 방법을 차례로 서술하고, “무릇 이 네 가지 편리한 지역은 黃帝가 네 帝王과 싸워서 승리한 이유이다.[凡此四軍之利 黃帝之所以勝四帝也]”라고 결론지은 것이 보인다.
역주7 魏武云 我與敵相當而旁有他國 : 魏武는 曹操를 이르는바, 이 내용은 曹操의 《孫子》 주석에 보인다.
역주8 多助之至 天下順之 : 이 내용은 《孟子》 〈公孫丑 下〉에 보인다. 孟子는 人和를 강조하면서 “城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며 해자가 깊지 않은 것이 아니며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쌀과 곡식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人和를 얻지 못하면〉 이것을 버리고 떠나가니, 이는 地利가 人和만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을 한계 짓되 국경의 경계로써 하지 않으며, 국가를 견고히 하되 山과 江의 險固함으로써 하지 않으며, 天下를 두렵게 하되 兵革의 예리함으로써 하지 않는다.’ 한 것이다. 道를 얻은 자는 도와주는 이가 많고, 道를 잃은 자는 도와주는 이가 적다. 도와주는 이가 적음이 지극한 경우에는 친척이 배반하고, 도와주는 이가 많음이 지극한 경우에는 천하가 순종한다.[城非不高也 池非不深也 兵革非不堅利也 米粟非不多也 委而去之 是地利不如人和也 故曰 域民不以封疆之界 固國不以山谿之險 威天下不以兵革之利 得道者多助 失道者寡助 寡助之至 親戚畔之 多助之至 天下順之]”라고 보인다.
역주9 且鹹鹵 : 함로
역주10 下文曰……示之以不活也 : ‘一其志’, ‘使之屬’, ‘趨其後’, ‘固其結’, ‘進其道’, ‘塞其闕’, ‘示之以不活’은 아래의 “散地 吾將一其志 輕地 吾將使之屬 爭地 吾將趨其後 交地 吾將謹其守 衢地 吾將固其結 重地 吾將繼其食 圮地 吾將進其途 圍地 吾將塞其闕 死地 吾將示之以不活”에 보인다.
역주11 [收] : 저본에는 ‘收’가 없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敢問敵衆整而將來……則聽矣 : 이 내용은 바로 아래에 보인다.
역주13 孫臏伐魏以救趙曰……自爲解耳 : 이 내용은 《史記》 권65 〈孫子列傳〉에 보인다. 전국시대에 魏나라가 趙나라를 공격하여 위기에 처하자, 趙나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은 齊나라는 田忌를 大將으로, 孫臏을 軍師로 삼아 趙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때 齊나라는 孫臏의 계책을 따라 趙나라로 가지 않고 곧바로 魏나라의 수도를 공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魏軍이 놀라 趙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급히 魏나라로 달려왔는데, 齊軍이 桂陵에서 이를 맞이하여 대파하였다.
역주14 運兵計謀 爲不可測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 구절을 “우리 군대를 운용하여 적이 측량할 수 없는 계책을 세운다.[運用吾兵 爲不可測度之計謀]”라고 해석하여 저자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역주15 (政)[之] : 저본에는 ‘政’으로 되어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之’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吾士無餘財……非惡壽也 : 결전에 앞서 병사들이 자신의 재물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최후의 一戰을 하려는 각오를 가짐을 말한 것이다.
역주17 : 오
역주18 (土)[士] : 저본에는 ‘土’로 되어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
역주19 : 이
역주20 : 귀
역주21 如坐漏船 如伏燒屋 : 이 내용은 《吳子》 〈治兵〉의 “물이 새는 배의 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같고 불타는 지붕 아래 엎드려 있는 것과 같다.[如坐漏船之中 伏燒屋之下]”라는 구절을 약간 바꾼 것으로, 장병들이 위기를 느껴 결사적으로 싸움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22 求敵……若救溺人 : 이 내용은 《尉繚子》 〈攻權〉에 보인다.
역주23 困獸猶鬪 : 이 내용은 B.C. 506년 吳나라와 楚나라의 전투에서 吳王 闔閭의 아우인 夫槪王이 궁지에 몰린 楚軍을 공격하려는 闔閭에게 諫한 말로, 《春秋左氏傳》 定公 4년 조에 “곤경에 빠진 짐승도 오히려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저들이 만약 죽기로 싸운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패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강을 건너간 자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뒤따라가는 자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여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니, 저들이 강을 반쯤 건너간 뒤에 공격하여야 합니다.”라고 보인다.
역주24 三略曰……爲其惑衆 : 이 내용은 《三略》 〈中略〉에 보이는바, 각각 별개의 문장인데 저자가 합쳐놓았다.
역주25 諸專諸 劌曹劌 : 專諸는 춘추시대 吳나라의 刺客으로 吳王 闔閭의 왕위 등극을 위해, 생선의 뱃속에 숨긴 비수로 吳王 僚를 암살한 뒤 호위무사들의 공격을 받고 비장하게 최후를 마친 인물이다. 《史記 권86 刺客列傳》
曹劌는 춘추시대 魯나라의 대부로 齊 桓公이 魯나라를 공격했을 때 魯軍을 지휘하여 齊軍에 승리를 거둔 명장이다.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曹劌는 智士이지 勇士가 아니란 이유로 曹劌를 曹沫의 오류로 보았다. 曹沫은 춘추시대 魯나라 장수로 《春秋左氏傳》에는 曹劇으로 표기되어 있다. 魯나라와 齊나라가 會盟하는 자리에서 齊 桓公을 비수로 위협하여, 齊나라가 魯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달라고 위협한 인물이다. 《史記 권32 齊太公世家》
역주26 (土)[士] : 저본에는 ‘土’로 되어있으나 文理에 따라 ‘士’로 바로잡았다.
역주27 [兵] : 저본에는 ‘兵’이 없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8 夫越人與吳人 : 諸本에는 ‘吳人與越人’으로 되어있다.
역주29 (濟而)[而濟] : 저본에는 ‘濟而’로 되어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而濟’로 바로잡았다.
역주30 方馬埋輪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方’字는 ‘放’字의 오자이니, 말을 풀어놓아 보내고 수레바퀴를 땅속에 묻어놓아서 멍에를 말에 채울 수 없고 수레를 바퀴로 달릴 수 없게 하더라도 병사들이 오히려 달아나고 도망하며 흩어지고 어지러워 한결같지 못하니, 이는 말을 풀어놓아 보내고 수레바퀴를 땅속에 묻어놓는 것이, 믿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혹자의 설을 소개하였다.
역주31 齊勇若一 : 劉寅의 《孫武子直解》에는 “힘의 가지런함과 기운의 용맹함을 만 명이 똑같게 만드는 것[力之齊 氣之勇 萬人如一]”으로 해석하였으나, 趙羲純은 ‘齊勇怯若一’로 보아 ‘용감한 자와 겁이 많은 자를 막론하고 똑같이 분발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역주32 博物志 : 西晉의 張華가 지은 책으로, 仙人이나 괴이한 짐승과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연 관찰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모두 10권이다.
역주33 吳越 世爲讐國 : 춘추시대, 吳‧越 두 나라는 국경을 마주하여 대를 이어 싸웠다. 吳王 闔閭는 越王 句踐과의 싸움에서 끝내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며, 句踐은 闔閭의 아들 夫差와 싸워 패배하여 패망 직전에까지 몰렸다가 온갖 수치를 감수하고 겨우 나라를 유지하였으며, 夫差는 무리하게 패권을 추구하다가 국력을 회복한 越나라에 의해 끝내 멸망하였다.
역주34 易其居……使人不能慮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주둔하는 지역을 바꾸고 경유하는 길을 우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장수 자신이 생각하는 계책을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使人不曉吾所慮之謀]”라고 해석하였으나, 저자는 附錄에서 “거처(주둔지)를 바꾸는 것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요, 길을 우회하는 것은 적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易其居 所以警也 迂其途 所以詭也]” 하였다.
역주35 : 수
역주36 如狙公賦芧 : 狙公은 전국시대 宋나라의 사람으로, 원숭이를 좋아하여 많이 길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원숭이에게 양식으로 줄 상수리가 모자라자, 狙公은 아침에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상수리를 줄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었다. 狙公이 곧바로 말을 바꾸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만족하였다. 《莊子 齊物論》 이는 하루에 똑같이 7개를 주면서 아침과 저녁을 바꾸었을 뿐인데, 원숭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방을 잔꾀로 우롱하는 것을 ‘朝三暮四’라 하게 되었다. 3은 3개인지 3홉인지 자세하지 않다.
역주37 梁鴦養虎 : 梁鴦은 周 宣王의 牧正이었는데, 각종 야생 동물을 잘 길렀으므로 宣王이 매우 신임하였다. 宣王이 梁鴦의 사육법이 실전될까 우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수하도록 하자, 梁鴦은 호랑이 사육법을 예로 들면서, 호랑이를 잘 사육하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성질을 잘 살펴 이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列子 黃帝》
역주38 䂓矩繩墨 : 표준이 되는 일정한 法度(기준)를 이른다. 䂓는 圓形을 만드는 기구이고, 矩는 方形을 만드는 曲尺이며, 繩墨은 목수가 나무를 바로잡는 먹줄이다.
역주39 (得)[途] : 저본에는 ‘得’으로 되어있으나 앞의 경문에 의거하여 ‘途’로 바로잡았다.
역주40 揮以肱而畢來 : 팔뚝으로 양 떼를 지휘하여 우리로 들여보냄을 이른다. 《詩經》 〈小雅 無羊〉은 양을 기르는 일을 읊었는데, 여기에 “팔뚝으로 지휘하니 모두 와서 우리로 들어간다.[揮之以肱 畢來旣升]”라고 하였는바, 이 詩句를 인용하여 장수가 병사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41 圍地 吾將塞其闕 : 圍地에 빠져 적에게 포위되었을 경우에는 포위망의 빈 곳을 막아놓아 병사들에게 탈출할 길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결사적으로 싸우게 함을 말한 것이다. 적을 포위할 적에는 완전포위를 하지 않고 포위망의 일부를 터놓아 적병이 이곳으로 탈출하게 하여야 하는바, 위의 〈軍爭〉에 ‘圍師必闕’이 바로 이것이며, 적에게 포위되었을 적에는 반대로 이곳을 봉쇄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주42 過則從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 구절을 “위태롭고 어려운 지역에 깊이 빠지면 사람마다 장수의 계책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으나, 저자는 아래 附錄에서 ‘過’를 다만 甚하다는 뜻으로 보았다.
역주43 四五者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 구절을 “네 가지와 다섯 가지는 〈합하여〉 九地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역주44 信己之私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 구절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역주45 其國可隳(휴)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 구절을 “적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다.
역주46 : 휴
역주47 秦甲塞成皐而韓國中分 : 成皐는 지금의 河南省 成皐縣 지역으로 지형이 험하여 요새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시대 韓나라의 소유였다. 連衡을 주장한 張儀는 韓王을 설득하면서 “大王이 秦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秦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宜陽을 점거하고, ……成皐를 막고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을 끊는다면 大王의 나라는 한가운데가 분단될 것입니다.[大王不事秦 秦下甲據宜陽 斷韓之上地……夫塞成皐 絶上地 則王之國分矣]”라고 한 내용이 보이며, 뒤에 “秦나라가 장군 蒙驁로 하여금 韓나라를 공격하자, 韓나라에서는 成皐와 鞏邑을 바쳤다.”는 기록이 《史記》 〈張儀列傳〉과 〈秦本紀〉에 각각 보인다.
역주48 白起攻邯鄲(한단)而晉鄙止鄴 : 白起(?~B.C. 257)는 전국시대 秦나라의 장군으로 秦나라와 대적하던 여러 제후국의 군대를 차례로 물리쳐 천하통일의 초석을 다진 名將이며, 晉鄙(?~B.C. 257)는 魏나라 安釐王 때의 장군이다. 白起가 대군을 이끌고 趙나라의 國都인 邯鄲을 포위하자 趙나라가 魏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니, 魏나라는 晉鄙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趙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秦 昭襄王은 이 소식을 듣고 魏나라에 사신을 보내 “만약 어느 나라라도 邯鄲을 구원하러 온다면 趙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즉시 그 나라로 진격할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安釐王이 급히 晉鄙에게 사람을 보내 군대를 鄴 땅에서 멈추고 사태를 관망하게 하였다. 《史記 권77 魏公子列傳》
역주49 白起攻邯鄲 : 한단
역주50 : 휴
역주51 魯墮其三都 : 三都는 魯 定公 때 국정을 전단하던 三桓들의 邑都로, 季孫氏의 費邑, 叔孫氏의 郈邑, 孟孫氏의 郕邑을 이른다. 孔子가 大司寇가 되자 이들 三桓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定公을 설득하여 세 성을 허물게 하였는데, 仲由를 시켜 費邑과 郈邑은 허물었으나 郕邑은 끝내 허물지 못하였다. 《春秋左氏傳 定公 12년》
역주52 懸法象魏 : 象魏는 고대 중국에서 궁궐 문 밖에 마주 보게 세운 한 쌍의 건축물로, 여기에 국가의 法令을 드러내 보였다 한다. 象은 法象, 魏는 높다는 뜻이다.
역주53 犯三軍之衆 若使一人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犯’을 일로써 요구하여 범함으로 보고, 이 구절을 “信賞必罰을 하여 많은 사람을 쓰기를 적은 사람을 쓰는 것처럼 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역주54 夫衆陷於害然後 能爲勝敗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 구절을 “삼군의 무리가 患害의 땅에 빠진 뒤에야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역주55 犯顔 : 임금의 뜻을 거스르고 정면으로 범하여 直言함을 이른다.
역주56 可與樂成而不可與慮始 : 보통 사람들과는 함께 성공을 즐길 수 있으나 함께 시작을 도모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전국시대 衛나라의 公族 출신인 公孫鞅(商鞅)이 秦 孝公에게 올린 말이다. 《史記 권68 商君列傳》
역주57 可使由之而不可使知之 : 이 내용은 《論語》 〈泰伯〉에 보이는 孔子의 말씀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백성들은 윗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만 하여야 하고 깊은 뜻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愚民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도 이 해석을 따른 것이다. 또 하나는 ‘백성은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깊은 이치를 다 알게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程子와 朱子는 뒤의 설을 따랐다.
역주58 李愬襲蔡……但西行 : 李愬(773〜820)는 唐나라 중엽인 德宗‧憲宗 때의 명장이다. 憲宗 元和 10년(815)에 淮西節度使 吳元濟가 반란을 일으키자, 당나라에서는 토벌을 단행하였는데, 李愬는 叛軍의 본거지인 蔡州의 대비가 허술함을 틈타 이를 급습하여 승부를 결판내고자 하였다. 이에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장병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물었으나, 李愬는 다만 “동쪽으로 60리 가서 머문다.[東六十里止]”라 하고는,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행군을 계속하여 蔡州城을 기습 점령하고 반군의 괴수 吳元濟를 사로잡았다. 《舊唐書 권133 列傳 第83 李晟》 여기에서 “다만 서쪽으로 가라.[但西行]”라고 한 것은 저자의 착오로 보인다.
역주59 韓信伐趙……破趙會食 : 漢 高祖와 楚霸王인 項羽가 천하를 다투던 B.C. 204년에, 漢나라 將軍인 韓信이 수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趙나라를 공격하여, 趙王 歇과 成安君 陳餘가 거느린 20만 대군과 회전하였는데, 이때 韓信은 諸將에게 명령을 내려 장병들에게 식사를 전달하며 “오늘 趙軍을 무찌른 다음 會食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 그러나 韓信은 과연 背水陣으로 趙軍을 대파하였다. 《史記 권92 淮陰侯列傳》 이 전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239쪽 주 1) 참조.
역주60 易曰……保其存者也 : 위태롭게 생각하여 조심하고 조심함은 자신의 지위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고, 망할까 우려하여 철저히 대비함은 자신의 생존을 보존하는 방법임을 말한 것으로, 이 내용은 《周易》 〈繫辭傳 下〉에 보인다.
역주61 和盤托出 : 떡을 쪄서 소반 채 다 들어내 놓는다는 뜻으로, 남김없이 다 드러내 보임을 이른다.
역주62 俗語云……故多此類 : “潤之以風雨”는 《周易》 〈繫辭傳 上〉에 보인다. 漢文 문장은 ‘害’ 한 글자를 써도 利害를 겸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비로써 적셔줌을 말하면서 風(바람)을 함께 쓰고 적이 문을 열어놓았을 적에 빨리 쳐들어가야 함을 말하면서 闔(닫힘)을 함께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든 것이다.
역주63 順詳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를 ‘적의 뜻을 순종하고 자세히 살피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역주64 : 극
역주65 先其所愛 微與之期 : 이 부분은 본편 부록의 저자의 해석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66 (吏)[史] : 저본에는 ‘吏’로 되어있으나 文理에 따라 ‘史’로 바로잡았다.
역주67 齊王折楚符而合于秦 : 전국시대, 楚 懷王이 秦나라와 동맹하면 商 땅 600리를 주겠다는 秦나라 사신 張儀의 甘言에 속아 齊나라와의 동맹을 깨니, 齊 湣王이 대노하여 楚나라 사신의 신표를 꺾어 楚나라와 斷交하고 秦나라와 연합하였다. 《史記 권40 楚世家》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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