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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經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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某昨者叨帥長沙 嘗以四事 勸勉同僚하니 曰律己以廉 撫民以仁 存心以公 涖事以勤이요 而某區區 實身率之以是하야 二年之間 爲潭人興利除害者 粗有可紀
今者蒙恩起廢하야 再撫是邦하니 竊伏惟念컨대 所以答上恩而慰民望者 亦無出前之四事而已 故願與同僚勉之
蓋泉之爲州 蠻貊聚焉하니 犀珠寶貨 見者興羨이라 而豪民巨室 有所訟愬 志在求勝하야 不吝揮金하니 苟非好修自愛之士 未有不爲
所汚染者 不思廉者士之美節이요 汚者士之醜行이라 士之不廉 猶女之不潔이니 不潔之女容絶人이라도 不足自贖하고 不廉之士 縱有他美라도 何足道哉
昔人有懷四知之畏而却暮夜之金者하니 蓋隱微之際 最爲顯著
聖賢之敎 謹獨是先이라 故願同僚하노니 力修冰蘗之規하고 各厲玉雪之操하야 使士民起敬이면 爲廉吏 可珍可貴 孰有踰此리오 此其所當勉者一也
先儒有云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이면 於人必有所濟
且以簿尉求之컨대 簿勤於句稽하야 使人無重疊追催之害하고 尉勤於警捕하야 使人無穿窬攻劫之擾 則其所濟 亦豈小哉 等而上之 其位愈高 繫民之休戚者愈大
發一殘忍心이면 斯民立遭荼毒之害하고 發一掊尅心이면 斯民立被誅剝之殃하니 盍亦反而思之리오 針芒刺手하고 茨棘傷足이라도 擧體凜然하야 謂之痛楚어늘 刑威之慘 百倍於此하니 其可以喜怒施之乎
虎豹在前하고 坑穽在後 號呼求救하야 惟恐不免하니 獄犴之苦 何異於此리오 其可使無辜者坐之乎 己欲安居 則不當擾民之居하고 己欲豐財 則不當浚民之財
故曰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하니 其在聖門 名之曰恕 強勉而行이면 可以致仁이어늘 矧當斯民憔悴之時하얀 撫摩愛育 尤不可緩이라
故願同僚하노니 各以哀矜惻怛爲心하고 而以殘忍掊尅爲戒 則此邦之人 其有瘳乎인저 此所當勉者二也
公事在官 是非有理하고 輕重有法하니 不可以己私而拂公理하고 亦不可骫公法以徇人情이라 諸葛公有言 吾心如稱하니 不能爲人作輕重이라하니 此有位之士 所當視以爲法也
然人之情每以私勝公者 蓋徇貨賄則不能公하고 任喜怒則不能公하며 黨親戚하고 畏豪強하며 顧禍福하고 計利害 則皆不能公이니 殊不思是非之不可易者天理也 輕重之不可踰者國法也
以是爲非하고 以非爲是 則逆乎天理矣 以輕爲重하고 以重爲輕이면 則違乎國法矣 居官臨民而逆天理違國法이면 於心安乎 雷霆鬼神之誅 金科玉條之禁 其可忽乎
故願同僚하노니 以公心持公道하야 而不汩於私情하고 不撓於私請이면 庶幾枉直適宜하야 而無寃抑不平之歎이라 此所當勉者三也
民生在勤하야 勤則不匱 則爲民者 不可以不勤이요 業精於勤하고 荒於嬉하니 則爲士者 不可以不勤이라
況爲命吏 所受者朝廷之爵位 所享者下民之脂膏 一或不勤이면 則職業隳弛 豈不上孤朝寄而下負民望乎
今之居官者 或以酣詠遨遊爲高하고 以勤強敏恪爲俗하니 此前世衰弊之風也 盛明之時 豈宜有此리오
陶威公有言 大禹 聖者어늘 猶惜寸陰하니 至於衆人하얀 當惜分陰이라 故賓佐有以蒲博廢事者 則取而投之於江이라
今願同僚하노니 共體此意하야 職思其憂하고 非休澣이면 毋聚飮하며 節序毋出遊하야 朝夕孜孜호대 惟民事是力이면 庶幾政平訟理하야 田里得安其生이라 此所當勉者四也
某雖不敏이나 請以身先하리니 毫髮少渝 望加規警이라 前此官僚之間 或於四者 未能無愧 顧自今始하야 洗心自新이라
在昔聖賢 許人改過 故曰改而止 儻猶玩視而不改焉이면 誠恐物議沸騰하리니 在某亦不容苟止也 涖事之初 敢以誠告하노니 幸垂察焉하라


주현州縣의 관료에게 효유曉喩하는 글
나는 지난번 장사長沙를 다스릴 때 일찍이 사사四事로 동료 관원들을 권면하였으니, 청렴함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 으로 백성을 어루만지는 것, 마음을 공정하게 가지는 것, 일에 임하여 부지런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사四事로 솔선수범하여 2년 사이에 담주潭州 백성들을 위해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한 일이 대략 기록할 만한 것이 있었다.
지금 은혜를 입고 면직免職된 몸을 일으켜 다시 이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삼가 생각건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백성들의 바람을 위로할 만한 것은 또한 이전의 사사四事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동료 관원들과 함께 면려하기를 원하노라.
대개 천주泉州만맥蠻貊이 모인 곳이니, 와 같은 보화寶貨를 본 사람은 탐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력 있는 부호富戶의 백성들은 소송訴訟을 제기하고 이기는데 목적을 두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진실로 자신을 잘 수행하여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추악한 행실에 물든 자는 청렴함이 선비의 아름다운 절개이고 탐오함이 선비의 더러운 행실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청렴하지 않은 선비는 불결한 여자와 같으니, 불결한 여자는 비록 예쁜 용모가 절륜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면할 수 없다. 그러니 청렴하지 않은 선비는 설령 다른 아름다운 점이 있더라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대개 〈청렴은〉 은미한 즈음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다.
성현聖賢의 가르침은 이 먼저이다. 그러므로 동료 관원들에게 원하노니, 힘써 의 규모를 닦고 각기 옥처럼 고결한 지조를 가다듬어서 사민士民으로 하여금 에 흥기하게 하면 청렴한 관리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니, 진귀珍貴하게 되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마땅히 면려해야 할 첫 번째이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일명지사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하였다.
의 일에서 찾아보건대, 주부主簿가 장부를 따져 조사하는 임무에 부지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중첩하여 납세를 독촉 받는 폐해가 없게 하고, 현위縣尉가 경계하고 체포하는 임무에 부지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에게 공겁攻劫당하는 근심이 없게 한다면 그 구제하는 바가 또한 어찌 적겠는가. 여기에서 한 등급 더 나아가면 그 지위가 높을수록 백성의 기쁨과 슬픔에 관계된 것이 더욱 크다.
한번 잔인한 마음을 드러내면 백성들은 바로 의 폐해를 만나게 되고 한번 착취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백성들은 곧 가렴주구의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니, 어찌 또한 돌이켜 생각하지 않겠는가. 바늘 끝에 손이 찔리고 가시나무에 발이 다쳐도 온몸이 서늘해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인데, 의 참혹함은 이보다 백배나 더하니 어찌 희로喜怒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호표虎豹가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으면 소리를 지르며 구원해주기를 요청하여 오직 〈당장의 위기를〉 면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법이다. 옥안獄犴의 고통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어찌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에 연좌되게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편안하게 거처하고자 하면 백성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재물이 풍족해지고자 하면 백성의 재물을 약탈해서는 안 된다.
힘써 행하면 을 이룰 수 있는데, 더구나 백성이 도탄에 빠진 때를 만나 위로하여 달래고 사랑하여 기르기를 더욱 늦출 수 없는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동료 관원들에게 원하노니, 각기 애긍哀矜하고 측달惻怛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잔인하고 착취하는 것을 경계로 삼으면 이 지방 백성들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면려해야 할 두 번째이다.
공무로 관직에 있을 때는 시비是非에 이치가 있고 경중輕重에 법이 있으니, 자신의 사사로움으로 공무의 이치를 어그러뜨려서는 안 되고 또한 공무의 법을 굽혀서 인정을 쫒아서도 안 된다. 이는 지위 있는 선비가 마땅히 보고 법으로 삼아야 할 말이다.
諸葛亮諸葛亮
그러나 사람의 이 매번 사사로움이 공정함을 이기는 것은 대개 화회貨賄를 따르면 공정할 수 없고 희로喜怒에 맡기면 공정할 수 없으며, 친척을 으로 삼고 권세 있는 이를 두려워하며 화복禍福을 돌아보고 이해利害를 계산하면 모두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니, 이런 사람들은 자못 시비是非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천리天理이고 경중輕重이 넘을 수 없는 것이 국법國法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옳은 것을 그르다 여기고 그른 것을 옳다 여기면 천리天理를 거스르는 것이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 여기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 여기면 국법을 어기는 것이니,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리되 천리를 거스르고 국법을 어기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뇌정雷霆귀신鬼神의 주벌과 금과옥조金科玉條금법禁法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동료 관원들에게 원하노니, 공정한 마음으로 공정한 도리를 지켜서 사사로운 정에 빠지지 않고 사사로운 청탁에 흔들리지 않으면 거의 이 적당하게 되어 원통하고 불평한 탄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면려해야 할 세 번째이다.
백성의 생활은 부지런한 데에 달려 있어서 부지런하면 궁핍하지 않으니 백성 된 자는 부지런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학업은 부지런한 데에서 정밀해지고 유희에서 황폐해지니 선비 된 자는 부지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수령은 받은 바가 조정의 작위이고 먹는 바가 백성의 고혈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한번이라도 혹 부지런하지 않으면 직업職業이 무너지고 헤이해질 것이니, 어찌 위로 조정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래로 백성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관직에 있는 자는 혹 술 마시고 시 지으며 유유자적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속되다고 여기니, 이는 전대前代의 쇠폐한 풍조이다. 성명盛明의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하기를 “대우大禹성인聖人이었는데 오히려 촌음寸陰을 아꼈으니, 중인衆人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분음分陰을 아껴야 한다.[빈좌賓佐 가운데 포박蒲博으로 직무를 폐한 자가 있으면 그 도구들을 빼앗아 강에 던져버리게 했다고 한다.
이제 동료 관원들에게 원하노니, 함께 이 뜻을 본받아 맡은 직무만을 근심하고 휴가를 받은 때가 아니면 모여서 술 마시지 말며 절서節序에 따라 유람을 나가지 말아서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하되 오직 백성의 일에 힘을 쓰면 거의 정사는 태평하고 송사는 잘 다스려져서 전리田里의 백성들이 삶을 편안히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면려해야 할 네 번째이다.
내가 비록 불민不敏하지만 청컨대 솔선수범하려 하노니,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점이 적거든 규경規警을 더해주기 바란다. 이전에는 관료들 사이에 혹 이상의 네 가지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었겠지만, 돌아보건대 지금부터는 마음을 씻고 스스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만일 오히려 무시하고 고치지 않으면 실로 여론이 끓어오를까 염려가 되니, 내 입장에서도 역시 구차하게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 직무에 임할 때 감히 성심으로 고하노니, 부디 살펴주기 바라노라.


역주
역주1 諭州縣官僚文 : 저본에는 ‘諭州縣官僚’로 되어 있으나, ≪西山文集≫에 의거하여 ‘僚’ 뒤에 ‘文’을 보충하였다.
역주2 犀珠 : 문채 나는 무소뿔[文犀]과 아름다운 구슬[明珠]을 이르는 말로, 귀한 물건을 가리킨다.
역주3 四知를……있었으니 : 四知는 하늘과 귀신,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안다는 말이다. 後漢의 학자 楊震이 東萊太守로 부임하던 도중 昌邑에 이르렀을 때, 일찍이 양진에게 茂才로 천거되었던 昌邑令 王密이 밤중에 찾아와서 황금 10근을 바쳤다. 양진이 “그대의 친구인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며 사양하자, 왕밀이 “밤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양진이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하고 황금을 물리쳤다.(≪後漢書≫ 권54 〈楊震列傳〉)
역주4 謹獨 : 愼獨과 같은 뜻으로, ≪中庸≫에 “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보지 않는 것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않는 것에도 두려워한다. 숨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 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5 冰蘗 : 얼음물을 마시고 黃蘗을 씹는다는 뜻으로, 굳게 절조를 지키며 청백하게 사는 삶을 비유한다. 白居易의 시에 “삼 년 동안 자사로 있으면서, 얼음물을 마시고 황벽을 먹었노라.[三年爲刺史 飮氷復食蘗]”라고 하였다.(≪白樂天詩後集≫ 권1 〈三年爲刺史〉)
역주6 (功)[巧] : 저본은 ‘功’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巧’로 바로잡았다.
역주7 [稱] : 저본에는 ‘稱’이 없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처음……것이다 : 程明道의 말이다. ≪近思錄≫ 권10 〈政事〉와 ≪二程全書≫ 〈明道行狀〉에 보인다.
역주9 簿尉 : 主簿와 縣尉를 가리키는 말로, 모두 縣廳에서 지방관을 보좌하는 하급 관리이다.
역주10 荼毒 : 강력한 毒을 말한다. ≪詩經≫ 〈大雅 桑柔〉에 “백성들이 亂을 탐함이여, 荼毒을 편안히 여기도다.[民之貪亂 寧爲荼毒]”라고 하였는데, 그 註에 “荼는 쓴 나물이니, 맛이 쓰고 氣가 매워서 동물을 죽일 수 있다. 그러므로 荼毒이라 이른 것이다.[荼苦菜也 味苦氣辛 能殺物故 謂之荼毒也]”라고 하였다.
역주11 刑威 : 형벌을 시행하여 위엄을 세운다는 의미로, ≪春秋左氏傳≫ 昭公 28년에 “〈賞罰의 權限을 가지고〉 賞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刑罰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君이라 한다.[賞慶刑威曰君]”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12 그러므로……명명하였다 : 子貢이 종신토록 행할 만한 말을 묻자 孔子가 대답하기를 “恕일 것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라고 하였다.(≪論語≫ 〈衛靈公〉)
역주13 諸葛公이……하였으니 : 蜀漢의 재상이었던 諸葛亮의 공평무사한 마음을 말한다. ≪貞觀政要≫ 권5 〈公平〉에 “옛날 제갈공명은 소국의 재상이었는데도 오히려 ‘내 마음은 저울과 같으니, 사람 때문에 경중을 달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나는 지금 대국을 다스리고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昔諸葛孔明小國之相 猶曰吾心如稱 不能爲人作輕重 況我今理大國乎]”라는 唐 太宗의 말이 있다.
역주14 枉直 : 굽은 것과 곧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利害와 의리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孟子의 제자 陳代가 “제후를 만나 보지 않는 것은 작은 절조인 듯합니다. 지금 한번 만나 보시면 크게는 王者를 만들 수 있고, 작게는 霸者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옛 기록에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 하였으니, 의당 해볼 만한 듯합니다.”라고 하자, 맹자가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 한 말이니, 만일 이익만 가지고 말하자면 여덟 자를 굽혀 한 자를 펴서 이익을 얻는 경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不見諸侯 宜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則以霸 且志曰枉尺而直尋 宜若可爲也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孟子≫ 〈滕文公 下〉)
역주15 陶威公 : 晉나라 때 대장군을 거쳐 벼슬이 太尉에 이르고 長沙郡公에 봉해진 陶侃을 가리킨다. 빈틈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하여 循吏로 칭송되었다고 한다.
역주16 賓佐……한다 : 陶侃의 參佐들 가운데 혹 술과 도박에 빠져 일을 폐하는 자가 있으면 술그릇과 도박하는 도구들을 빼앗아 모두 강물에 던져 버리고 매를 치게 하면서 “주사위 놀이는 돼지 먹이는 놈이나 하는 유희이다.[諸參佐或以談戲廢事者 乃命取其酒器蒱博之具悉投之於江 吏將則加鞭朴曰 樗蒲者 牧猪奴戲耳]”라 하였다고 한다.(≪晉書≫ 권66 〈陶侃列傳〉)
역주17 옛날……하였다 : ≪中庸≫ 13章에 “君子는 사람의 도리로써 사람을 다스리다가 잘못을 고치면 그친다.[君子 以人治人 改而止]”라고 하였다.

정경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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