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政經

정경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一, 徽之歙縣 催科素難이라
嘉定中 有爲宰者 措置夏稅秋苗하야 以一都爲一簿하고 與諸都保長相約하야 每日引三四都호대 某都以某日當限하야 自近而遠이라
謂如初一日引第一第二第三都하고 初二日引第四第五第六都하야 至十四日而諸都畢하고 又自十六日再輪하야 至二十九日而畢한대 所以虛十五日者 以其有小盡故也
其簿居常置宅堂中하고 閑暇 輒一繙閱한대 至某日某都當限이면 則携是簿以出令保長하고 當廳拋箱이면 知縣據案令鄕司하고
當廳批하야 卽與押字 而保長者卽出하니 無羈留之苦하고 無引展之費 安得不如期以來리오
又慮諸廳期限之不同이면 則保長又須伺候하야 於是 關會諸廳하야 限日悉同하니 保長以一日在縣이면 了諸廳之限하고 卽下鄕催科
每半月纔一到縣하니 爲力不煩이라도 得以從容爲官辦事하니 此一法也
一, 隆興豐城 人戶多하야 委掌攬輸賦 而掌攬不以時納이라
嘉定中有爲宰者 措置每都出一靑冊한대 每板開稅戶二名이라 第一行 書每人戶하고 第二行 書幹事人三字하고 第三行 書掌攬人하야 從本都保長하야 傳至稅戶하야 取會如係
本戶自納이면 卽於第一行云 自納이라하고 或委幹事人納이면 卽於第二行 書其姓名 在何處居하며 或委掌攬人納이면 卽於第三行 書其姓名 在何處居 諸都人戶稅賦 無不知하고 其去着者 於催科爲尤便하니 此又一法也
一, 潭州諸縣 皆有掌攬籍한대 願爲掌攬者入狀이어든 召保하고 仍納抵産이라야 乃許充이라
應無詭名之弊하고 無私下掌攬而名不在官之弊하고 無公吏罷役等人 冒充之弊하니 此又一法也
一, 寧國宣城 催科亦難辦이라
嘉定中有宰到官하야 首召諸都保長來하야 飮之以酒하고 而與之約曰 自今官不以一毫擾汝 汝亦毋得以違吾信命하라한대
同僚皆哂其迂하야 謂此間保司 雖撻罰이라도 不能使之畏어늘 豈杯酒所能堅其約乎아하다
旣而三年之間 無一違信命者하야 鞭朴束縛而不用하니 此又以誠意感人效也
一, 鄕邦 有老於吏事者한대 嘗於保司限到 率當廳引展하니 鄕司輩皆無所獲이라
又恐生他弊하야 則明出令하고 每引 以錢若干文으로 繫于引之腰하야 拋之箱中하니 保司所費不多하고 而鄕吏亦沾微潤이라 此雖瑣末이나 亦可爲法이라
一, 潭之醴陵 慶元間有名士爲宰者한대 每省限滿하야 點追到官하니 或十人하고 或六七人이라
宰謂之曰 汝等罪當杖이나 然不忍皆杖也라하고 則使探䦰而受杖이라한대 被刑者少而人皆知懼하니 此又一法也
以上數條 皆可采用이나 而歙縣造簿分限之法 尤爲切要 蓋簿書 乃財賦之根柢 財賦之出於簿書 猶禾稼之出於田畝也
故縣令於簿書 當如擧子之治本經이라 近世不然하야 雖秋夏之薄 未嘗不置 然爲宰者 罕曾親閱하니 則所用以催科者 鄕司之草簿而已
彼其平時飛走하야 産錢出入 賣弄無所不至하니 若據其草簿以催科 則指未納爲已納하고 已納爲未納하야 皆惟其意所欲하니 官賦之陷失 人戶之被擾 皆由於此
若用歙縣之法이면 則各都之納 有欠無欠 一目瞭然이라 故嘗謂催科之權 在己而不在吏 則不擾而辦하고 在吏而不在己 則擾而不辦하니 蓋謂此也
今屬縣財賦之不辦 大抵由其不能用歙縣之法이라 故予於此 尤惓惓焉하노라
右政經附錄


3. ≪정경政經≫의 부록
이 편은 ≪정경政經≫의 부록에 해당하는데, 조세를 독촉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인용하여 적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였는데, 처음에 인용한 휘주徽州 흡현歙縣의 제도가 가장 좋다고 하면서 “지금 속현屬縣재부財賦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대체로 흡현歙縣의 법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하나, 휘주徽州흡현歙縣은 평소 조세를 독촉하는 정사政事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간에 어떤 수령이 하세夏稅추묘秋苗에 대해 조치하여 1에 장부 한 권을 비치하고, 여러 보장保長들과 서로 약속하여 매일 3, 4씩 인접하되 아무 는 아무 날을 기한으로 삼아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인접하였다.
예컨대 1일에는 1, 2, 3를 인접하고 2일에는 4, 5, 6를 인접하여, 14일이 되면 여러 를 다 인접하고 다시 16일부터 거듭 윤회輪回하여 29일이 되면 마치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다음 그 장부를 항상 택당宅堂 가운데 비치해두고 한가할 때마다 한 번씩 열람하였는데, 아무 날 아무 에 대한 기한이 이르면 이 장부를 가지고 보장保長에게 을 내고, 해당 에서 상자에 넣어 던져두면 지현知縣문안文案에 따라 향사鄕司에게 을 내렸다.
그리고 당청當廳에서 승인하여 바로 압인押印하면 보장保長이 즉시 나갔으니, 이에 따라 체류하는 고충이 없어지고 인전引展하는 비용이 사라졌다. 어찌 기한이 되어 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또 여러 의 기한이 같지 않을까 염려되면 보장保長이 또한 반드시 틈을 엿보아 여러 을 보내서 기한이 되는 날 함께 모였으니, 보장保長은 하루만 에 있으면 여러 의 기한을 마치고 바로 고을로 내려가 조세를 독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매번 보름 만에 한 번씩 에 이르렀으니,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여유롭게 관청의 일을 주선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하나, 융흥隆興풍성豐城민호民戶가 많아서 장람인掌攬人에게 위임하여 부세를 납부하였으나 장람인掌攬人이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
가정嘉定 연간에 어떤 수령이 매 마다 한 권의 첫 번째 줄에는 각각의 인호人戶를 적고 두 번째 줄에는 간사인幹事人 세 글자를 적고 세 번째 줄에는 장람인掌攬人 세 글자를 적은 다음 본도本都보장保長에서부터 세호稅戶에까지 전하여 체계적으로 취합하였다.
본호本戶에서 스스로 납부하면 첫 번째 줄에 ‘자납自納(스스로 납부함)’이라 적고 혹 간사인幹事人에게 위임하여 납부하면 두 번째 줄에 그 성명과 사는 곳이 어디인지 적었으며 혹 장람인掌攬人에게 위임하여 납부하면 세 번째 줄에 그 성명과 사는 곳이 어디인지 적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민호民戶에서 내는 부세를 빠짐없이 알고 거주지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을 독촉하기가 더욱 편리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다.
하나, 담주潭州의 여러 에는 모두 장람인掌攬人에 대한 장부가 있는데, 장람인掌攬人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을 넣으면 로 불렀고 이어 저산抵産을 납입해야 충원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하자 이름을 속이는 폐단이 없고 사사로이 장람인掌攬人을 내려보내어 그 이름이 관적官籍에 남아 있지 않는 폐단이 없었으며 공리公吏신역身役을 마친 사람 등이 함부로 충원되는 폐단이 없었으니, 이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이다.
하나, 영국寧國선성宣城은 조세의 독촉이 또한 어려웠다.
가정嘉定 연간에 어떤 수령이 도임到任한 뒤에 제일 먼저 여러 보장保長들을 불러놓고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약속하기를 “지금부터 에서는 조금도 그대들을 동요되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들 또한 나의 신명信命(명령命令)을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동료들이 모두 그 오활함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의 보사保司들은 비록 매를 치는 형벌을 가하더라도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데, 어찌 한 잔의 술로 약속을 굳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윽고 3년 사이에 한 명도 신명信命을 어기는 자가 없어서 편복鞭朴속박束縛을 사용할 일이 없었으니, 이것은 또한 성의誠意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효과이다.
하나, 향방鄕邦에 아전의 사무에 익숙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보사保司의 임기가 도래하자 당청當廳을 데리고 인전引展하였으니 이에 향사鄕司들은 모두 얻는 것이 없어졌다.
또 다른 폐단이 생길까 염려되어 밝게 을 내고 매번 인전引展할 때마다 얼마간의 인전引展하는 문서의 허리에 매어 상자 속에 넣어 던져두었으니, 보사保司의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고 향리鄕吏들도 조금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이것은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또한 으로 삼을 만하다.
하나, 담주潭州예릉醴陵에는 연간에 이름난 선비로 수령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기한이 만료된 자들을 살펴 차례차례 점고하여 관아에 나오게 하니 10명이 올 때도 있고 6, 7명이 올 때도 있었다.
이에 수령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죄는 장형杖刑에 해당하지만 차마 모두 장형杖刑에 처할 수는 없다.” 하고 〈감추어진 죄를〉 조사하여 장형杖刑을 받게 하였다. 그러자 장형杖刑에 처해지는 자는 적어지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할 줄 알았으니, 이것이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이상의 몇 조목은 모두 채용采用할 만한 것이지만, 장부를 만들고 기한을 구분한 흡현歙縣의 법이 더욱 절실하고 긴요하다. 대개 장부는 재부財賦의 근저이니, 재부財賦가 장부에서 나오는 것은 곡식이 전묘田畝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령縣令은 장부에 대하여 마땅히 과거 응시자가 경서經書를 공부하는 것과 같이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근세에는 그렇지 않아서 비록 추묘秋苗하세夏稅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수재守宰된 자가 그 장부를 직접 열람하는 일은 드물었으니, 조세를 독촉할 때 사용하는 것은 향사鄕司가 초안을 잡아놓은 장부뿐이었다.
하지만 저 장부는 평소 급하게 작성되어 산전産錢이 출입할 때 농간을 부리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만일 초안을 잡아놓은 장부에 의거하여 조세를 독촉할 것 같으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삼고, 이미 납부한 것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삼아서 모두 향사鄕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다. 따라서 관아의 부세가 손실되는 것과 백성들의 호구戶口가 동요되는 것은 모두 이것 때문이다.
만일 흡현歙縣의 법을 사용할 것 같으면 각 의 수납에 모자람이 있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일목요연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조세를 독촉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고 아전에게 있지 않으면 백성들이 동요되지 않아도 재부財賦가 갖추어지고, 아전에게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 백성들이 동요되어도 재부財賦는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속현屬縣재부財賦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대체로 흡현歙縣의 법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대해 더욱 안타까워하는 바이다.
이상은 정경政經부록附錄이다.


역주
역주1 政經附錄 : 章名인 ‘政經附錄’은 저본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章의 말미에 ‘右政經附錄’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 의거하여 章名으로 삼았다. 四庫全書本 ≪政經≫에는 본문의 앞에 ‘催徵’이라는 章名이 붙어 있다. 催徵은 田賦나 租稅 따위를 재촉하여 징수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 嘉定 : 중국 南宋의 제4대 황제 寧宗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연호로 1208~1224년에 해당한다.
역주3 : 행정구역의 단위로, 保가 모여 都가 되고 都가 모여 鄕이 되고 鄕이 모여 縣이 된다.
역주4 15일이……때문이었다 : 30일까지 있는 달이 큰달이고 29일까지 있는 달이 작은달인데, 큰달의 말일을 大盡日이라 하고 작은달의 말일을 小盡日이라 한다. 큰달과 작은달 가운데 큰달을 기준으로 삼으면 작은달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작은달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역주5 關文 : 상급 관청에서 동급, 혹은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허가서를 말한다.
역주6 (消)[銷] : 저본에는 ‘消’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銷’로 바로잡았다.
역주7 靑冊을……開錄하였다 : 靑冊은 깨끗하게 정리한 臺帳이나 帳簿를 말하며, 開錄은 상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의 말미에 성명이나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한다.
역주8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 戶籍 編制의 단위로, 10家가 1保가 된다.
역주10 慶元 : 중국 南宋의 제4대 황제 寧宗의 첫 번째 연호로 1195~1200년에 해당한다.

정경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