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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諭事件于后
當職入境以來 延訪父老하고 交印之後 引受民詞 田野利病 縣政否臧 頗聞一二 今檢擧前在任日約束及今來合行事件하고 開具于后
一, 嘉定十年到任하야 以五事諭民하니 其一謂人道所先 莫如孝弟
編民中有能孝於父母하고 弟於兄長하야 性行尤異者 所屬詳加採訪하고 以其實上于州하야 優加賞勸이니
或身居 有闕侍養하고 或父母在堂 別畜私財하며 或犯分陵忽하야 不顧長幼之倫하고 或因利忿爭하야 遽興骨肉之訟이면 凡若此者 皆有常刑이라
後據廂官申到 黃章取肝救母하고 吳祥取肝救父하야 各行支賞하며 外又有承信郞周宗強 割股以療親疾하야 請諸州設宴하고 用旗幟鼓樂으로 送歸其家
晉江縣申到 劉璣有母百歲한대 璣年七十 孝養彌謹하니 旣加優禮하고 又立壽母坊以表之하며 進士呂洙女良子 刲股救父하야 隨卽痊愈하야 亦立懿孝坊하야 自爲之記
又據百姓吳十同妻愬子吳良聦不孝하야 審問得實하야 杖脊于市하고 髡髮居役이라 其他勸懲 大率類此
今請各縣知佐하노니 勤行訪問하야 如民間有孝友篤至之人이면 保明申州하야 待加褒表 其有悖逆父母하고 凌犯尊長하야 爲父兄所愬者 宜以至恩大義 諄諄勸曉하야 苟能悔過어든 姑許自新이나
敎之不從이면 卽加懲治호대 甚者 解州施行이면 庶幾可儆愚俗이라
一, 當職昨在任日 遇親戚骨肉之訟이면 多是面加開諭하니 往往幡然而改하야 各從和會而去
如卑幼訴分産不平이면 固當以法裁斷이나 亦須先諭尊長하야 自行從公均分이라 或堅執不從이면 然後當官監析하고 其有分産已平이어늘 而妄生詞說者 却當以犯分誣罔坐之
今請知佐하노니 每聽訟 常以正名分厚風俗爲先이면 庶幾可革偸薄이라
一, 學校 風化之首
訪聞諸縣하니 間有不以敎養爲意者하야 贍學之田 或爲豪民占據어나 或爲公吏侵漁하고 甚至移作他用하야 未嘗養士
其間雖名養士 又或容其居家하고 日請錢米하야 未嘗在學習讀이어나 或雖住學이나 而未嘗供課어나 或雖供課 而所習不過擧業하야 未嘗誦習經史하니 凡此皆有失國家育材待用之本意
今請知佐하노니 究心措置하야 學田所入 嚴加鉤考하야 毋令滲漏하고 計其所入하야 專以養士
仍請主學官하노니 立定課程하야 每旬一再講書호대 許士子問難再讀之日하야 各令覆說前所講者하고 擧業之外 更各課以經史하야 使之紬繹義理하고 講明世務 庶幾異時 皆爲有用之材리니 所補非淺이라
一, 溫陵人材之淵藪 名德聞望 相繼不絶이라
近入郡境 士友投書頗多한대 其間蓋有議論至深切하야 事情益知하니 此邦士風之盛誠 非他處可及이라
今恐諸縣管下 有懷材抱藝오도 而沈淪不偶하야 守道安貧而不肯苟求者 宜以禮延請하야 致之學校하야 使後有所師法이라 仍以其姓名申郡하야 倂當加之賓禮하라
一, 獄者 生民大命이니 苟非當坐刑名者 自不應收繫 爲知縣者 每每必須躬親하야 庶免枉濫이라
諸縣하니 間有輕置人於囹圄而付推鞫於吏手者한대 往往寫成草子 令其依樣供寫라가 及勒令立批하얀 出外索錢하고 稍不聽從이면 輒加捶楚하야 哀號慘毒이나 呼天莫聞이라
或囚糧減削하고 衣被單少하야 飢凍至於交迫하고 或枷具過重이어늘 不與하야 頸項爲之潰爛하고 或屋瓦疏漏不修하야 有風雨之侵하고
或牢床打倂不時하야 有蟣蝨之苦하고 或坑廁在近이어늘 無所蔽障하야 有臭穢之薰하고 或囚病不早醫治하야 致其瘐死하고 或以輕罪與大辟同牢하니 若此者不可勝數
今請知縣하노니 以民命爲念하야 凡不當送獄公事 勿輕收禁하고 推問供責 一一親臨하고 飯食居處 時時檢察하고 嚴戢胥吏하야 毋令擅自拷掠하야 變亂情節이라
至於大辟하얀 死生所關이니 豈容纖毫리오 或至枉濫이면 明有國憲하고 幽有鬼神하니 切宜究心하야 勿或少忽하라
一, 昨因臣僚申請勘獄하야 先經縣丞하니 蓋慮知縣事繁하야 不暇專意獄事하고 亦州郡先付獄官之意也
竊慮屬縣有悉付其事於丞하야 不復加意者 有縣丞憚於到獄하야 徑取上囚徒하야 就廳鞫問者 凡此皆有失申明本指
今卬知縣하노니 以獄事爲重하고 專任其責하야 雖與縣丞同勘이라도 卽不許輒取罪囚出外하야 以致漏泄情欵하고 引意敎唆하며 或丞老而病하고 且乏廉聲이면 亦不宜使之干預
一, 前在任日 曾約束輸納二稅 自有省限하니 官司先期催納 在法非輕이라 至於預借稅租하얀 法尤不許 若公吏私借者 準盜論이라
今聞屬縣有未及省限而預先起催者하야 有四年而預借五年之稅하고 五年而預借六七年之稅者하니 民間何以堪此리오
仰自今爲始하야 須及省限하야 方行起催하고 仍只催當年及逓年未納稅賦호대 不許更行預借 所有公吏私借之弊 倂委知縣하야 嚴行覺察하야 務令盡絶이라
一, 前在任日 應官民寺觀輸納稅米 竝令自量自槪호대 止收槪下三升爲耗한대 諸縣亦一體施行이라
今聞諸縣受納 更不照前約束하고 甚至取及二三㪷者하니 自今仰竝照州倉交納體例 令納戶 自行量槪 毋致少有過取
其案吏倉㪷非理乞覔 一切除罷인댄 受納官 宜以身率下庶 幾可革蠧弊
一, 昨來節次 約束逓年逃閣之數 當與除豁하고 不許勒令保長代輸하니
其就州納者 州鈔下縣하야 縣吏不得藏匿하고 立請主簿消注하며 其就縣納者 卽與印鈔給還하고 仍對銷官簿하야 不許重疊追催어나 及以呈鈔爲名하야 輒行追擾
今來訪聞諸縣하니 於前數弊 色色有之하야 人戶不勝其苦하고 爲保長者尤所不堪이라
甚至保正副 本非催科之人이어늘 亦勒令代納하니 違法害民 莫此爲甚이라 仰諸縣 截自日下 竝行革去하라
一, 昨宋太卿在任 刱令第五等戶 産錢一文 納見錢七文足하니 應乎糜費 已倂在中이라
今來訪聞諸縣컨대 公吏 於七文之外又取하야 糜費或反多於正錢이라하니 殊前政寬卹之意
今仰悉從革去하야 正錢之外 不得增添分文이니 反爲下戶之困이라
一, 前在任日 曾坐條行下諸縣한대 應文引하야 只付保司하고 不許差人下鄕이라
如諸色公吏 輒帶家人하야 下鄕搔擾者 竝從條收坐하니 自後犯者 懲治非一이라
又鄕書等人 每遇鄕民收割이면 輒至鄕村하야 乞麥乞穀이라 因人戶有訴하니 已將犯者編配
及尉司弓手 不因捕盜하야 而多帶家丁하야 擾害鄕村人戶 亦屢曾懲治하니 是時 田里間無一吏迹이라
今聞數年以來 此弊復作하야 官司未有一事라도 便輒差人下鄕하야 縱橫旁午하야 爲害最甚하니
仰諸縣 截自日下 更不許仍循前弊하라 兼本州旣不專人下縣이면 則縣邑亦豈應專人下鄕이리오
若公吏非承縣引하고 而私往鄕村乞覔이면 委知佐하야 嚴加覺察하야 務令盡絶이라
一, 昨曾行下在州官及諸縣知佐하야 不許出引令公吏保司買物이어늘 及因南安丞廳出引付保司募役人買布하고 因而妄行科配하야 致人陳訴하니 已將犯人하야 斷罪刺環하고 及將縣丞取問이라
今來訪聞諸縣하니 仍有此弊 仰知佐廳 日下一切杜絶하야 不許責令公吏保司買物하야 以致科擾人戶
一, 前在任日 曾有約束聖節錫宴이라 在近竊慮컨대 諸縣循習成例 或於行鋪 科買物件호대 不依時價支錢하고 或於民院 科配錢物하야 幷借器皿幕帟之屬호대 因而乾沒하고 或妄追鄕村農民하야 充樂社祗應하고 或勒令良民婦女 拘入妓籍하니 如違 許人陳訴
後因惠安人戶 陳訴縣吏令粧束喬鼓祗應筵會하야 已將犯人하야 重斷 又因永春人戶 陳訴縣吏因上元하야 科買燈油하고 不還價錢하야 亦將犯人하야 重斷錮身監還하고 幷牒諸縣이라
今後上元放燈 不許白科鋪戶油燭等物이니 今來竝照前來約束하야 如有犯者 竝從重坐
一, 昨因晉江縣爲造軍期船 敷買人戶桐油赤籐等物하고 不還價錢하야 遂將承吏斷配하고 仍約束自今不許竝緣軍期 輒有科配
今來訪聞諸縣하니 因本州拋下하야 赤籐麻皮等物 輒科保正副收買호대 更不依時直還錢이라
甚者 分文不支하고 致令保正으로 陪錢買納호대 入納之時 公吏又有需乞하니 爲保正者 其何以堪이리오
仰諸縣컨대 今後遇有軍期行下 從長區處하야 務令不擾而辦호대 毋容縣吏竝緣廣行科配及令保司陪備
一, 昨因晉江重修縣衙하야 出引監諸寺院하야 納修造錢한대 其承引人 輒將三植院佃戶하야 打縛取乞하니 已將犯人斷刺하고 仍帖縣鎭이라
自今非不獲已 毋輒興土木之工하고 其不急興修 竝仰住罷하고 所有合修去處 須管以錢置塲하야 依時價召人申賣하야 不許出引敷率이라
今恐屬縣 或因修造하야 輒有敷配 仰日下除罷하라
一, 昨曾約束民間爭訟이면 官司所當明辨是非하니 如果冒犯하야 刑名自合이면 依條收坐
今聞屬縣 乃有專事科罰者하야 遂使富民으로 有罪得以幸免하고 貧者被罰하니 其苦甚於遭刑이라 日下各仰除罷하라
今恐屬縣有因公事而科罰民財者하니 截自日下 竝令하라
一, 昨來約束人戶分호대 當從其便이나 訪聞諸縣하니 乃有專置司局하야 勒令開戶者한대 但知利其醋錢하야 不顧有傷風敎
自今唯法應分析하야 經官陳情者 卽與給印分書하고 不許輒有抑勒이라 今聞諸縣컨대 仍復有此하고 甚者 差吏下鄕하야 勒令開析하니 豈有此理리오 仰截自日下 竝行住罷하라
一, 昨嘗約束保正長하야 以編民執役 官司所宜存恤이러니 訪聞諸縣컨대 知佐科率多端하고 公吏取乞尤甚하야 致令破蕩財産이라
自今除本役外妄有苛擾 其初參得替 繳引展限之需 官員到任滿替 供應陪備之費 竝與除免이라
諸縣컨대 循習前弊 又復甚焉하니 非當管幹之事 勒令管幹하고 不當令出錢者 勒令出錢이면 其害不可勝計 由此畏避하야 不肯充承이니 寧賂吏輩求免 是致 都分有無하야 保正去處하라
仰知佐諸廳 自今於保正長等人 務加寬恤하야 除烟火盜賊及受文引外에는 不許稍有苛擾
如官司已存卹保正長이나 而保正長却募破落하고 過犯人代役하야 在鄕搔擾 卽當究治施行이라
一, 昨來約束寺院乃良民之堡障이니 所當寬養其力이러니 訪聞諸縣컨대 科率頗繁하야 致令重困하야 浸成不濟 自今除依法供輸外 自餘非泛需索 竝與除免이라
今聞諸縣컨대 視前加甚하니 若使管下寺院不濟者多 則均敷之害 必及人戶 仰自今照上項約束하야 毋致違戾
右開具在前照得이라
廉仁公勤四者 乃爲政之이오 而崇風敎 淸獄犴 平賦稅 禁苛擾 乃其條目이니 當職於此 不敢不勉이라
亦願諸縣知佐하노니 以前四事及今四條 揭之하고 務在力行하야 勿爲文具하라 其逐縣公吏 有犯上項約束이면 致招民詞 當擇其尤者하야 懲治一二하고 外餘竝許之自新이라
人戶亦不必論愬 自今約束下日爲始하야 少有分毫違背 斷不相容하고 黥流斷刺하야 必無輕恕
帖諸縣知佐하야 石井監鎭 知委하고 本州及七縣 市曹曉示하라


권유勸諭하는 일을 뒤에 붙이다
당직當職이 경내에 들어온 이래 부로父老들을 맞아들이고 교인交印한 다음 인견引見하여 백성의 사송詞訟을 받을 때에 전리田里이병利病현정縣政장비臧否에 대해 자못 한두 가지 들은 말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앞서 재임하던 날에 약속했던 일과 이번에 도임한 이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검토하여 거론하고 갖추어 아래에 붙인다.
하나, 가정嘉定 10년(1217)에 도임하여 오사五事로 백성에게 권유하였으니,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도리에서 먼저 할 바는 효제孝弟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 백성 중에 능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장兄長을 공경하여 성행性行이 더욱 특이한 자가 있거든 소속 고을에서 더욱 자세히 조사하고 그 실상을 본주本州에 보고하여 포상과 권면을 넉넉히 더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혹 자식의 직분에 있으면서 때로 봉양을 빠트리거나, 혹 부모가 집에 계시는데 따로 사사로운 재물을 축적하거나, 혹 분수를 범하고 윗사람을 능멸하여 장유長幼의 차례를 돌아보지 않거나, 혹 이익으로 인해 분쟁을 일으켜서 갑자기 골육 간에 송사訟事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면 무릇 이와 같은 자는 모두 상형常刑에 처할 것이다.
그 후 상관廂官공문公文을 보내어 황장黃章을 가져다 어미를 구료救療하고 오상吳祥을 가져다 아비를 구료했다고 보고한 내용에 의거하여 각각 시상을 행하였고, 그 밖에 또 승신랑承信郞 주종강周宗強이 넓적다리 살을 베어 어버이의 병을 낫게 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에 본주本州에 청하여 주연酒宴을 베푼 다음 기치旗幟를 세우고 음악을 연주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진강현晉江縣에서 공문公文을 보내어 유기劉璣에게 백세 된 노모가 있는데 그의 나이 칠십에 효성으로 봉양함이 더욱 부지런하다고 보고한 내용에 의거하여 이미 넉넉하게 예우하고 또 수모방壽母坊을 세워 정포旌褒하였으며, 진사進士 여수呂洙의 딸 양자良子가 넓적다리 살을 베어 아비를 구료하여 바로 병이 나은 일이 있었으므로 또한 의효방懿孝坊을 세워 기록하게 하였다.
백성百姓 오십동吳十同가 아들 오양총吳良聦불효不孝를 고발한 데 의거하여 심문審問하여 실상을 알아내고, 저자에서 을 친 다음 머리를 깎고 신역身役에 종사하게 하였다. 기타 권면과 징계는 대체로 이와 같다.
지금 각 지좌知佐에게 청하노니, 부지런히 방문訪問을 행하여 만일 민간民間에 효성과 우애가 독실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드러내어 본주本州공문公文으로 보고한 다음 표창이 더해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패역悖逆하고 존장尊長을 능멸하여 부형父兄에게 발고發告되는 자는 마땅히 지극한 은혜와 큰 의리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효유해서 진실로 허물을 반성하거든 우선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허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르쳐도 따르지 않으면 곧 징치懲治를 더하되 심한 자는 해당 에서 형벌을 시행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거의 어리석은 풍속을 경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나는 지난번 재임하던 날 친척이나 골육 간에 송사訟事를 일으키는 일을 만나면 대부분 직접 만나 타이름을 더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왕왕 흔쾌히 마음을 바꾸어 각각 이에 따라 화회和會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만일 아랫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 재물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호소하면 진실로 법으로 재단裁斷해야 하겠지만, 또한 모름지기 먼저 존장尊長에게 유시하여 스스로 공평한 도리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 고집을 부리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런 뒤에 해당 관원이 감독하여 나누게 하고, 그 재물을 나눔이 이미 공평한데 망령되이 사송詞訟에 관해 말하는 자는 도리어 분수를 범하여 무망誣罔한 데 대한 죄로 연좌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지좌知佐에게 청하노니, 사송詞訟을 들을 때마다 항상 명분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두터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면 거의 투박한 풍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나, 학교學校풍화風化를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여러 고을을 순방할 때 들으니, 간간이 백성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으로 뜻을 삼지 않는 자가 있어서 섬학전贍學田이 혹 세력 있는 백성에게 점거占據되거나 혹 공리公吏에게 침탈侵奪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일찍이 선비를 양성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 사이에는 명색이 선비를 양성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혹 집에 거처하도록 용인해놓고 날로 전미錢米를 요청하여 일찍이 학교에서 습독習讀한 적이 없거나, 혹 비록 학교에 거주하기는 해도 한 적이 없거나, 혹 공과供課한 적은 있어도 익히는 바가 과거 공부에 불과하여 일찍이 경사經史(경전經典사서史書)를 송습誦習한 적이 없는 경우가 있었으니, 무릇 이런 경우들은 모두 국가에서 인재를 길러 등용에 대비하려는 본뜻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지좌知佐에게 청하노니, 마음을 다해 조치해서 섬학전贍學田에서 들어오는 소출에 대해 엄히 심문하고 조사하여 삼루滲漏되게 하지 말고, 그 들어오는 소출을 계산하여 전적으로 선비를 양성하도록 하라.
이어 주학관主學官에게 청하노니, 과정課程을 정립하여 열흘 마다 한두 차례 강서講書하되, 선비들에게 어려운 구절을 묻고 다시 읽을 수 있는 날을 주어서 각기 전에 한 책을 복습하게 하고 과거 공부 외에 다시 각각 경사經史를 부과하여 의리義理주역紬繹하고 세무世務강명講明하게 한다면 거의 다른 때에 모두 유용한 인재가 될 것이니, 보익補益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나, 온릉溫陵은 인재의 이니, 덕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근래 의 경내로 들어왔을 때 사우士友들이 투서投書하는 경우가 자못 많았는데, 그 사이에는 대개 의론이 매우 깊고 절실한 경우도 있어서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 지방 선비들의 풍속이 왕성하고 성실한 것은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마도 여러 고을의 관할 아래에는 재예才藝를 품고서도 낙척불우落拓不遇하여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를 즐기면서 구차하게 영달을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마땅히 를 갖추어 초청하여 학교로 들어오게 해서 후일 〈선비들이〉 스승 삼고 본받는 바가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 성명을 에 알려서 아울러 빈객을 대우하는 예를 더해야 할 것이다.
하나, 이란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니, 진실로 형명刑名에 연루되어야 할 자가 아니면 응당 옥에 구금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령 된 자는 매번 반드시 직접 살펴서 거의 그릇되게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러 고을을 순방하면서 들으니, 간간이 경솔하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아전의 손에 추국推鞫을 맡겨둔 경우가 있었는데, 왕왕 공초供招를 작성할 때는 양식樣式대로 공초하게 했다가 강제로 를 작성하게 할 때에는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문득 매질을 가하였으니, 애처롭게 부르짖는 소리가 참혹하여 하늘에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혹 죄수들의 식량을 삭감하고 의복을 단소單少하게 해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하거나, 혹 형구刑具가 지나치게 무거운데 줄여주지 않아서 목이 썩고 문드러지게 하거나, 혹 지붕의 기와가 세는데 수리하지 않아서 비바람이 스며드는 일이 있거나,
혹 감옥을 제때 청소하지 않아서 이가 서는 고통이 있거나, 혹 변소가 가까이 있는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더러운 냄새가 풍기거나, 혹 죄수가 병들었는데 일찍 치료하지 않아서 앓다가 죽게 하거나, 혹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사형수와 같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으니, 이와 같은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금 지현知縣에게 청하노니, 백성의 목숨을 시급하게 여겨서 무릇 에 송치하지 않아야 할 공사公事는 경솔하게 구속하여 감금하지 말고, 추문하여 공초를 받을 때에는 일일이 직접 임하며, 〈죄수들의〉 음식과 거처를 때때로 검찰檢察하고 서리胥吏를 엄하게 단속해서 제멋대로 매질하여 정절情節변란變亂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형수에 이르러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매여 있는 바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심을 용납하겠는가. 혹 그릇되게 남용하는 일이 있으면 밝게는 국법이 있고 그윽하게는 귀신이 있으니, 의당 마음을 다해서 혹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 지난번에 신료臣僚들이 옥사獄事를 조사하는 일을 거듭 청한 것으로 인하여 먼저 현승縣丞을 조사하였으니, 대개 지현知縣은 일이 많아서 옥사獄事에 전념할 겨를이 없고 또한 주군州郡에서 먼저 옥관獄官에게 조사를 맡길까 염려하는 뜻에서였다.
삼가 생각건대, 속현屬縣에서 옥송獄訟에 관한 일을 전부 현승縣丞에게 맡겨서 다시 마음을 쓰지 않는 것과 현승縣丞에 나아가 〈정상情狀을 살펴보는〉 일을 꺼려서 올려 보낸 죄수들을 곧장 데려다 국청鞫廳에서 국문鞫問하는 것은 모두 거듭 밝힌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지현知縣에게 바라노니, 옥사獄事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그 책무를 맡아서, 비록 현승縣丞과 함께 조사하더라도 죄수를 밖으로 불러내어 정황을 누설하게 하고 속마음을 끌어다가 교사敎唆하지 못하게 하며, 혹 현승縣丞이 늙어 병이 든데다가 청렴한 명성이 부족하면 또한 간여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앞서 재임하던 날 일찍이 두 가지 를 수납할 때 관부에서 정한 기한을 두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관사官司에서 기한이 되기 전에 수납을 독촉하는 것은 으로 비추어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또 부세賦稅전조田租하는 경우는 법으로 볼 때 더욱 허가해서 안 되니, 만일 공리公吏가 사적으로 예차하는 경우가 있다면 도율盜律에 준하여 논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듣건대 속현屬縣이 관부에서 정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조세를 독촉하는 경우가 있어서 4년이 되는 해에 5년의 조세를 예차하고 5년이 되는 해에 6, 7년의 조세를 예차한다고 하니, 민간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모름지기 관부에서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조세를 독촉하고, 이어 당년 및 2년이 지나도록 수납하지 않은 부세만을 독촉하되 다시 예차가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리公吏가 사적으로 예차하는 폐단이 있으면 모두 지현知縣에게 위임하여 엄히 각찰覺察을 행한 다음 완전히 근절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 앞서 재임하던 날 응당 관리와 백성 및 불사佛寺도관道觀에서 수납하는 세미稅米에 대해 모두 스스로 두량斗量하여 평미레질하게 하되 평미레질 한 것 이외에는 단지 3만 더 거두어서 으로 삼게 하였는데, 여러 에도 또한 일체 시행하게 하였다.
지금 듣건대, 여러 에서 수납受納할 때에 전에 약속한 대로 시행하지 않고 심지어 2, 3를 거두는 곳도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모두 주창州倉에서 교부하고 수납하는 체례에 따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납호納戶로 하여금 스스로 두량斗量하여 평미레질하게 한 것은 조금이라도 과도하게 거두는 일이 없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따라서 안리案吏창두미倉斗米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을 일체 혁파하려면 수납관受納官이 마땅히 직접 휘하의 아전들을 통솔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거의 좀먹는 폐단을 혁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지난번 절차에 따라 〈조세를 거두는〉 체제를 정할 때 2년이 지나도록 도피하여 거두지 못한 수량은 마땅히 탕척해주고, 억지로 보장保長에게 대신 수납輸納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약속하였다.
에 수납하는 것은 에서 작성한 장부를 에 내려주어서 현리縣吏들이 은닉하지 못하고 곧바로 원래의 장부에서 수납輸納한 백성의 이름을 지워주도록 요청하게 하였으며, 에 수납하는 것은 곧 압인押印한 장부와 함께 환급還給하게 한 다음 관청에서 작성한 장부와 대조해서 중첩되게 납세를 독촉하거나 장부를 바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매번 추호追呼하여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여러 고을을 순방하면서 들으니, 이전의 여러 가지 폐단 가운데 각종의 명색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민호民戶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고 보장保長들은 더욱 대납代納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보정保正부정副正들은 원래 조세의 수납을 독촉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억지로 대신 수납하게 한다고 하니, 법을 어기고 백성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경우가 없다. 청컨대 여러 고을에서는 지금부터 이런 폐단을 모두 혁파해버리도록 하라.
하나, 지난번 송태경宋太卿이 재임할 때 로 하여금 1에 현금 7수납輸納하게 하는 규정을 새로 정하였으니, 미비糜費에 들어가는 수량은 이미 모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고을을 순방하면서 듣건대, 공리公吏가 7 이외에 다시 더 거두어서 미비糜費가 혹 도리어 정전正錢보다 많아졌다고 하니, 이전의 정사에서 넉넉하게 구휼하던 뜻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금 청컨대 모두 혁파하여 정전正錢 이외에는 분문分文도 더 거두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도리어 하호下戶의 고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 앞서 재임하던 날 일찍이 좌조坐條에 대해 여러 고을에 행하行下한 적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문인文引에 따라 단지 보사保司에게만 맡기고 사람을 차출하여 시골로 내려가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만일 여러 가지 명색의 공리公吏들이 번번이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으면 모두 법의 조목에 따라 죄주었으니, 그 후로 죄를 범한 자를 징계하여 다스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향서기鄕書記 등이 매번 시골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향촌鄕村에 가서 식량과 곡식을 요구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민호民戶에서 하소연하였으니, 이미 죄를 범한 자를 잡아다가 하였다.
그리고 위사尉司궁수弓手가 도둑 잡는 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정家丁을 데리고 향촌鄕村의 민호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기에 또한 여러 차례 징계하여 다스렸으니, 이 당시에는 전리田里의 사이에 아전이 내려가는 일이 없었다.
지금 듣건대 수 년 이래로 이 폐단이 다시 생겨서 관사官司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번번이 사람을 차출하여 시골로 내려가게 해서 거침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일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청컨대 여러 고을에서는 금일 이후로는 더 이상 예전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 겸하여 본주本州에서 전인專人을 시골로 내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현읍縣邑에서 또한 어찌 전인專人을 시골로 내려가게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공리公吏현인縣引을 받들지 않고 사사로이 향촌鄕村에 가서 재물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지좌知佐에게 위임하여 엄하게 각찰覺察을 더하여 힘써 근절하게 할 것이다.
하나, 지난번에 일찍이 재주관在州官 및 여러 지좌知佐에게 행하行下하여 문인文引을 내어 공리公吏보사保司로 하여금 물건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남안南安승청丞廳에서 문인文引을 내고 보사保司에게 맡겨 역인役人을 모집하고 를 매입한 다음 이에 따라 망령되이 를 행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진소陳訴하였으니, 이미 범인犯人을 잡아다가 단죄斷罪한 다음 의 형에 처하고 현승縣丞을 잡아다가 취조하였다.
그런데 지금 여러 고을을 순방하면서 들으니, 이 폐단이 그대로 있다고 하였다. 청컨대 지좌청知佐廳에서는 지금부터 이런 폐단을 일체 척결해서, 앞으로는 공리公吏보사保司를 꾸짖어 물건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민호를 수탈하여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라.
하나, 앞서 재임하던 날 일찍이 성절聖節연회宴會를 베풀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삼가 염려하건대, 여러 에서 속습俗習을 따르는 것이 규례規例가 되어버리면 혹 항포行鋪(상점)에 물건을 하되 시가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혹 민원民院전물錢物과배科配하여 기명器皿막역幕帟 등의 물건을 모두 예차預借하되 이로 인하여 남김없이 몰수하기도 할 것이며, 혹 망령되이 향촌의 농민을 불러 모아 악사樂社의 자리에 충원하기도 할 것이고, 혹 억지로 양민 부녀자를 기적妓籍에 편입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만일 어기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진소陳訴하게 하겠다.
그 후 혜안惠安의 민호에서 현리縣吏들이 백성들에게 복장을 갖추고 악기를 마련하여 연회筵會에 나오게 했다고 진소陳訴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범인犯人을 잡아다가 무겁게 단죄斷罪한 다음 파직시켰고, 또 영춘永春의 민호에서 현리縣吏들이 로 연등과 기름을 과매科買하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소陳訴한 것으로 인하여 또한 범인犯人을 잡아다가 무겁게 단죄斷罪하고 구금한 다음 경계하여 돌려보내고 아울러 여러 이첩移牒하였다.
上元嬰戲圖上元嬰戲圖
지금 이후로는 상원일上元日방등放燈하는 일로 항포行鋪민호民戶에 기름과 연등 등의 물건을 백과白科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니, 이제부터 앞서 했던 약속에 비추어보아 만일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모두 무겁게 죄를 줄 것이다.
하나, 지난번 진강현晉江縣에서 군기軍期가 되어 조선造船할 때 민호에 동유桐油적등赤籐 등의 물건을 두루 과매科買하고 가전價錢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마침내 승리承吏를 잡아다가 단죄斷罪하여 정배定配하고, 이어 이제부터는 군기軍期로 인해 번번이 과배科配하는 일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금 여러 고을을 순방하면서 들으니, 본주本州에서 상자에 넣어 던져둔 것으로 인하여 적등赤籐마피麻皮 등의 물건을 번번이 보정保正부정副正에게 과배科配하여 수매收買하게 하되 다시 시가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분문分文도 지급하지 않고 보정保正으로 하여금 배나 되는 수매收買하여 납입하게 하되 납입할 때가 되면 공리公吏가 또 청구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보정保正들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 에 청하건대, 지금 이후로 군기軍期행하行下하는 날이 되면 마땅히 좋은 쪽으로 처리하여 소란스럽지 않게 마련하도록 힘쓰되 현리縣吏들이 두루 과배科配를 행하는 일이 없게 하고 또한 보사保司로 하여금 배나 되는 을 준비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 지난번 진강현晉江縣에서 현아縣衙중수重修하는 일로 인해 문인文引을 발급한 다음 여러 사원寺院을 감독해서 수조전修造錢을 납부하게 했는데, 그 문인文引을 받든 사람이 사원寺院전지田地를 소작하는 민호民戶를 셋으로 나누고 통틀어 수조전修造錢을 청구하였으니, 이미 범인犯人을 잡아다가 단죄斷罪하여 자형刺刑에 처하고 이어 현진縣鎭체문帖文을 보냈다.
이제부터는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토목土木공역工役을 일으키지 말고 급하게 수리해야 할 일이 아니면 모두 그만둘 것이며 마땅히 수리해야 곳이 있으면 모름지기 현금으로 을 설치한 다음 시가대로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팔게 해서, 문인文引을 발급하여 널리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속현屬縣에서 혹 현아縣衙를 수리하는 일로 인해 문득 널리 과배科配는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니, 청컨대 이후로는 이런 일들을 혁파하도록 하라.
하나, 지난번 민간에 쟁송爭訟이 있으면 관사官司에서 마땅히 시비를 명백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니, 만일 죄를 범하는 자가 있어서 형명刑名에 합치된다면 법에 따라 죄를 줄 것이다.
지금 듣건대, 속현屬縣에 전적으로 벌금 부과하는 것을 일삼는 자가 있어서 마침내 부유한 백성은 죄가 있어도 요행히 모면하게 하고 가난한 백성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그 고통은 형벌을 받는 것보다 심한 것이다. 이후로는 각기 이런 일을 혁파하도록 하라.
지금 속현屬縣에서 공사公事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여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이제부터 이후로는 모두 혁파하게 하도록 하라.
하나, 지난번에 민호를 분석分析하되 마땅히 편리함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러 을 순방하며 들어보니 전적으로 사국司局을 설치하여 강제로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만 이 이득이 되는 것만 알고 풍교風敎가 손상되는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오직 에 따라 분석하여 관청의 진정陳情을 거친 자는 급인給印분서分書를 주고 강제로 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러 현에서 듣건대, 예전처럼 다시 이런 일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전을 차출한 다음 시골로 내려 보내 강제로 개호開戶하고 분석分析하게 한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청컨대 이후로는 모두 혁파하도록 하라.
하나, 지난번에 일반 백성들의 집역執役관사官司에서 마땅히 존휼存恤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정保正보장保長들과 약속하였다. 그런데 여러 을 순방하며 들으니 지좌知佐하는 것이 다양하고 공리公吏가 착취하는 것이 더욱 심하여 가산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제부터는 본역本役을 제외하고 함부로 가혹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처음 교대하여 인전引展의 기한을 교부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관원이 도임到任한 뒤에 임기가 다하여 교대할 때 배비陪備공응供應하는 비용은 모두 면제하도록 하라.
지금 여러 에서 듣건대, 속습에 따라 이전의 폐단을 자행하는 일이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 억지로 맡아 관리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해야 할 자가 아닌데 억지로 돈을 내게 하면 그 피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꺼리고 피하여 기꺼이 충원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가산家産의 유무를 구분하여 보정保正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라.
청컨대 여러 지좌청知佐廳에서는 이제부터 보정保正보장保長 등의 사람에게 힘써 관휼寬恤을 더하여 연화도적烟火盜賊 및 스스로 문인文引을 받은 자 외에는 조금이라도 가혹하게 하여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일 관사官司에서 이미 보정保正보장保長존휼存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정保正보장保長들이 도리어 죄과罪科를 범한 사람을 대신 일을 맡게 해서 고을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형법을 상고하여 처결할 것이다.
하나, 지난번에 사원寺院양민良民보장堡障이니 마땅히 그 힘을 넉넉히 기르게 해야 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여러 을 순방하며 들으니, 〈사원寺院에 부과된〉 과율科率이 자못 번다하여 더욱 곤궁해져서 점점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부터는 법에 따라 수납해야 되는 것 외에 비상용으로 징수하는 것은 모두 면제하도록 하라.
지금 여러 에서 듣건대 전에 비하여 〈과율科率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니, 만일 관할하는 사원寺院을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면 두루 퍼지는 피해가 반드시 민호民戶에까지 미칠 것이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윗 조항의 약속約束에 비추어보아 어기는 허물이 없도록 하라.
이상 자세히 갖추어 앞에 붙인 것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청렴함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으로 백성을 어루만지는 것[정사政事강령綱領이고 풍교를 숭상함[옥안獄犴을 맑게 함[조목條目이니, 나는 여기에 대해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러 지좌知佐에게 원하노니, 앞의 사사四事와 지금의 네 조목을 좌우座右에 걸어놓고 힘써 행하기에 부지런하여 실속 없이 형식만 갖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각 공리公吏 가운데 윗 조항의 약속約束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백성의 소장訴狀을 불러들일 것이니, 마땅히 더욱 심한 자를 가려서 한두 차례 징치懲治하고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허락해야 할 것이다.
민호民戶 역시 반드시 소상을 올려 하소연할 것이 없으니, 지금 약속한 날부터 시작하여 사소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경형黥刑에 처하여 유배하거나 단죄斷罪하여 자형刺刑에 처해서 반드시 가볍게 용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 지좌知佐에게 체문帖文을 보내어 석정石井감진監鎭에서는 정방井榜으로 통지하게 하고 본주本州 및 7에서는 시조市曹효시曉示하게 하도록 하라.


역주
역주1 杖脊 : 척추에 곤장을 치는 것으로, 宋代의 刑制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역주2 (于)[子] : 저본에는 ‘于’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子’로 바로잡았다.
역주3 (延)[迺] : 저본에는 ‘延’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迺’로 바로잡았다.
역주4 供課 : 宋代 科舉의 考試方式 가운데 하나로, 州縣의 學生에게 열흘 동안 학업을 익히게 한 뒤에 각각 익힌 분야를 시험하는 것이다.
역주5 淵藪 : 깊은 못[淵]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숲[藪]에 새와 짐승이 모여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나 물건이 모여드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書經≫ 〈周書 武成〉에 “지금 商王 受(紂)가 無道하여 하늘이 내린 물건을 함부로 버리며 백성들을 해치고 포악하게 하며, 천하에 도망한 자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마치〉 못과 숲에 모이는 듯이 하고 있다.[今商王受 無道 暴殄天物 害虐烝民 為天下 逋逃主 萃淵藪]”라는 내용에 보인다.
역주6 批子 : 재물을 취하고 나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역주7 (問)[聞] : 저본에는 ‘問’으로 되어 있으나, 이하 여러 차례 동일한 형식의 문구[訪聞諸縣]가 보이는 것에 의거하여 ‘聞’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湯)[蕩] : 저본에는 ‘湯’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蕩’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預借 : 관청에서 민간에 미리 각종의 부세를 부과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宋代에는 이것이 공공연하게 행해져서 하나의 명목으로 굳어졌다.
역주10 耗穀 : 租稅를 거둘 때 해당 곡식의 正額 이외에 일정 분량(10분의 1)을 더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모곡은 원래 참새와 쥐가 축내거나 곡식이 썩어 그 양이 줄어들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거두도록 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래 환곡의 이자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耗條라고도 한다.
역주11 第五等戶 : 宋代의 五等戶制 가운데 가장 하위 등급의 人戶를 말한다. 송대에는 토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 전체 人戶를 主戶와 客戶로 나눈 다음 주호에 세금과 身役을 부과하였는데, 이 主戶를 다시 재산의 정도와 부과된 세액의 액수 및 가구에 포함된 丁人의 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職役․沿徵․支移․折變․和買․身丁錢의 기준으로 삼았다.
역주12 産錢 : 宋代의 조세제도로, 民戶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상중하 세 등급의 産으로 나눈 다음 매 産 1文에 納米와 錢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부과하였다.
역주13 足錢 : 足額(정원)에 따라 부과하는 錢을 말한다.
역주14 編配 : 귀양보낼 죄인의 이름을 臺帳에 기입하는 것 또는 죄인을 귀양보내는 것을 이른다.
역주15 [一] : 저본에는 ‘一’이 없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6 科配 : 관부에서 정식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임시로 더 세금을 부과하여 각 지역 또는 사람들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17 刺環 : 宋代에 시행하던 黥刑의 하나로, 귀 뒤에 고리 모양으로 刺字하는 것이다.
역주18 科買 :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민간에 할당하여 강제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역주19 上元日에 放燈하는 일 : 上元日은 음력 정월 대보름을 이른다. 이날을 전후하여 십여 일 동안 밤새 꽃등[花燈]을 달고 즐기던 풍속을 가리킨다.(≪漢韓大辭典≫)
역주20 (勤)[勒] : 저본에는 ‘勤’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勒’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於)[放] : 저본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2 (官)[宜] : 저본에는 ‘官’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宜’로 바로잡았다.
역주23 (仰)[抑] : 저본에는 ‘仰’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4 (其)[甚] : 저본에는 ‘其’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甚’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5 (見)[現] : 저본에는 ‘見’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6 [除] : 저본에는 ‘除’가 없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7 開戶 : 세금을 증대할 목적으로 戶口를 늘리기 위해 賤人을 良人으로 승급시켜 戶籍을 독립시키는 것을 이른다.
역주28 醋錢 : 지방 관서에서 醋에 대해서 징수하던 稅錢을 말한다.
역주29 (折)[析] : 저본에는 ‘折’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析’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0 科率 : 관에서 민간에 배정하여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역주31 (許)[可] : 저본에는 ‘許’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可’로 바로잡았다.
역주32 破落戶를 모집하고 : 破落戶는 家勢가 기울어 몰락한 家戶를 이르는 말이니, 여기서는 保正과 保長이 세금을 增收하기 위해 그들을 모집하여 縣政을 騷亂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33 [聞] : 저본에는 ‘聞’이 없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4 (合)[自] : 저본에는 ‘合’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自’로 바로잡았다.
역주35 (本)[綱] : 저본에는 ‘本’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6 (坐)[座] : 저본에는 ‘坐’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座’로 바로잡았다.
역주37 (幷)[井] : 저본에는 ‘幷’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井’으로 바로잡았다.

정경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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