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誥
에 王曰 嗚呼
라 小子封
아 恫癏乃身
注+恫은 痛이요 癏은 病也라하야 敬哉
어다 天畏
나 棐忱
이어니와 民情
은 大可見
이나 小人
은 難保
니
往盡乃心
하야 無康好逸豫
라사 乃其乂民
이니라 我聞
호니 曰怨
은 不在大
하며 亦不在小
라 惠不惠
하며 懋不懋
注+一事不順하고 一行不勉이면 皆足致怨이라 故順其所不順하고 勉其所不勉이면 則自然無怨이라니라
又曰 要囚
를 服念五六日
注+囚之要辭를 服臂思念이라하며 至于旬時
注+旬은 十日이요 時는 三月이라하야 丕蔽要囚
注+丕는 大요 蔽는 斷이라하라
周官에 王曰 嗚呼라 凡我有官君子아 欽乃攸司하며 愼乃出令하라 令出은 惟行이라 弗惟反이니 以公滅私하면 民其允懷하리라
學古入官
하야 議事以制
注+因事制宜라라사 政乃不迷
하리니 其爾
는 典常
으로 作之師
하고 無以利口
로 亂厥官
하라 蓄疑
하면 敗謀
하고 怠忽
하면 荒政
하며 不學
하면 牆面
이라 涖事惟煩
하리라
戒爾卿士하노니 功崇은 惟志요 業廣은 惟勤이니 惟克果斷이라사 乃罔後艱하리라 位不期驕며 祿不期侈니 恭儉惟德이요 無載爾僞하라 作德하면 心逸하야 日休하고 作僞하면 心勞하야 日拙하나니라
居寵思危
하야 罔不惟畏
하라 弗畏
면 入畏
하리라 推賢讓能
하면 庶官
이 乃和
하고 不和
하면 政厖
注+厖은 雜亂也라하리니 擧能其官
이 惟爾之能
이며 稱匪其人
이 惟爾不任
이니라
君陳에 王若曰 君陳아 惟爾令德은 孝恭이니 惟孝하며 友于兄弟하야 克施有政할새 命汝하야 尹玆東郊하노니 敬哉하라
又曰 爾惟風
이요 下民
은 惟草
니라 圖厥政
호대 莫或不艱
하야 有廢有興
에 出入
을 自爾師虞
注+師는 衆이요 虞는 度이라하야 庶言同則繹
注+繹는 紬繹也니 謀多斷獨이라하라
又曰 無依勢作威하고 無倚法以削하며 寬而有制하고 從容以和하라
又曰 爾無忿疾于頑하고 無求備于一夫하라 必有忍이라사 其乃有濟하고 有容이라사 德乃大하리라 簡厥修호대 亦簡其或不修하고 進厥良하야 以率其或不良하라
惟民生厚하나 因物有遷이라 違上所命하고 從厥攸好하나니 爾克敬典在德하면 時乃罔不變이라 允升于大猷하리라
君牙
에 爾身
이 克正
하면 罔敢弗正
하리니 民心
이 罔中
이라 惟爾之中
이니라 夏暑雨
에 小民
이 惟曰怨咨
注+怨은 嘆이요 咨는 嗟라하며 冬祁寒
에 小民
이 亦惟曰怨咨
注+祁는 大寒也라하나니 厥惟艱哉
인저 思其艱
하야 以圖其易하면 民乃寧
하리라
呂刑
에 王曰 吁
라 來
하라 有邦有土
아 告爾祥刑
하노라 在今爾安百姓
인댄 何擇
고 非人
가 何敬
고 非刑
가 何度고 非及
注+度은 詳審也라 及은 謂獄辭所逮라가
兩造
요 具備
注+兩爭이 俱至라어든 師聽五辭
注+師는 衆이니 獄官이요 五辭는 五刑之辭라호리니 五辭
에 簡
注+簡은 核孚信이라어든 正于五刑
注+無疑然後에 用刑이라하며 五刑
에 不簡
이어든 五罰
에 不服
이어든 正于五過
注+宥之라하라 五過之疵
注+病也라는 惟官
注+勢位라과 惟反
注+報怨과 報德이라과 惟內
注+女謁이라와 惟貨
注+賄賂라와 惟來
注+干請이라니 其罪惟均
注+以此五者라 故有當刑而罰하고 當罰而宥者니 犯者는 以其罪罪之라하니
其審克之
注+審은 謂詳度이요 克은 謂勝私라하라 五刑之疑有赦
하고 五罰之疑有赦
하니 其審克之
하라 簡孚有衆
이어든 惟貌有稽
注+周禮色聽이라니 無簡
이어든 不聽
하야 具嚴天威
注+嚴敬天威라하라
又曰 罰懲
이 非死
나 人極于病
注+財與命均이라하나니 非佞
이 折獄
注+佞謂捷給이라이라 惟良
이 折獄
注+良謂長厚라이라사 罔非在中
하리라
察辭于差
注+辭聽이라하야 非從惟從
注+非從我意요 惟從於理라하며 哀敬折獄
하며 明啓刑書
하야 胥占
注+與衆占度이라이라사 咸庶中正
하리니 其刑其罰
을 其審克之
하라
又曰 獄貨
는 非寶
注+鬻獄得貨라라 惟府辜功
注+府는 聚라 辜는 罪요 功은 事라하야 報以庶尤
注+衆罪라라
周公曰 不簡不易면 民不有近
이요 平易近民
이면 民必歸之
注+此周公之言而載于史記라 故附書之後라라
易
에 山下有火賁
이니 君子以
하야 明庶政
하되 無敢折獄
注+山下有火하야 明不遠이라 故明審庶政호되 不敢輕於斷獄이라하니라
山上有火旅
니 君子以
하야 明愼用刑
하며 而不留獄
注+火之在高에 明無不照나 恃明則輕이라 故言謹하고 謹之過則留獄이라 故言不留라하니라
雷電皆至豐
이니 君子以
하야 折獄致刑
注+離은 明이니 照察之象이라 故以折獄하고 震은 動이니 威斷之象이라 以致刑이라하니라
澤上有風
이 中孚
니 君子以
하야 議獄
하며 緩死
注+風感水受 中孚之象이요 議獄緩死 中孚之意라하니라
子曰 道千乘之國호되 敬事而信하며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니라
子曰 道之以政하고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道之以德하고 齊之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
哀公問曰 何爲則民服이니잇고 孔子對曰 擧直錯諸枉이면 則民服하고 擧枉錯諸直이면 則民不服이니이다
季康子問 使民敬忠以勸호되 如之何잇고 子曰 臨之以莊則敬하고 孝慈則忠하고 擧善而敎不能則勸이니라
子曰 雍也는 可使南面이로다 仲弓이 問子桑伯子한대 子曰 可也簡이니라 仲弓曰 居敬而行簡하야 以臨其民이면 不亦可乎잇가 居簡而行簡이면 無乃太簡乎잇가 子曰 雍之言이 然하다
子貢이 問政한대 子曰 足食足兵이면 民信之矣리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三者에 何先이리잇고 曰 去兵이니라 子貢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二者에 何先이리잇고 曰 去食이니 自古皆有死어니와 民無信不立이니라
子曰 片言에 可以折獄者는 其由也與인저 子路無宿諾이러라
季康子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季康子患盜하야 問於孔子한대 孔子對曰 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라도 不竊하리라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하야 以就有道인댄 何如하니잇고 孔子對曰 子爲政에 焉用殺이리오 子欲善이면 而民善矣리니 君子之德은 風이요 小人之德은 草라 草上之風이면 必偃하나니라
子路問政
한대 子曰 先之勞之
注+勞는 如字라니라 請益
한대 曰 無倦
이니라
仲弓이 爲季氏宰하야 問政한대 子曰 先有司요 赦小過하며 擧賢才니라 曰 焉知賢才而擧之이릿고 曰 擧爾所知면 爾所不知를 人其舍諸아
樊遲請學稼한대 子曰 吾不如老農호라 請學爲圃한대 曰 吾不如老圃호라 樊遲出커늘 子曰
小人哉라 樊須也여 上好禮면 則民莫敢不敬하고 上好義면 則民莫敢不服하고 上好信이면 則民莫敢不用情이니 夫如是면 則四方之民이 襁負其子而至矣리니 焉用稼리오
子曰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니라
子適衛하실새 冉有僕이러니 子曰 庶矣哉라 冉有曰 旣庶矣어든 又何加焉이리잇고 曰 富之니라 曰 旣富矣어든 又何加焉이리잇고 曰 敎之니라
子曰 苟正其身矣면 於從政乎에 何有며 不能正其身이면 如正人에 何오
子夏爲莒父宰하야 問政한대 子曰 無欲速하며 無見小利니 欲速則不達하고 見小利則大事不成이니라
子曰 知及之라도 仁不能守之면 雖得之나 必失之니라 知及之하며 仁能守之라도 不莊以涖之면 則民不敬이니라 知及之하며 仁能守之하며 莊以涖之라도 動之不以禮면 未善也니라
子之武城하사 聞弦歌之聲하시고 夫子莞爾而笑曰 割雞에 焉用牛刀리오하니 子游對曰 昔者에 偃也聞諸夫子호니 曰 君子學道則愛人이요 小人學道則易使也라호이다
子曰 二三子아 偃之言이 是也니 前言은 戲之耳니라
子張이 問仁於孔子한대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면 爲仁矣니라 請問之한대 曰 恭寬信敏惠니 恭則不侮하고 寬則得衆하고 信則人任焉하고 敏則有功하고 惠則足以使人이니라
孟氏 使陽膚爲士師라 問於曾子한대 曾子曰 上失其道하야 民散이 久矣니 如得其情이면 則哀矜而勿喜니라
子張이 問於孔子曰 何如라야 斯可以從政矣니잇고 子曰 尊五美하며 屛四惡이면 斯可以從政矣리라
子張曰 何謂五美니잇고 子曰 君子는 惠而不費하며 勞而不怨하며 欲而不貪하며 泰而不驕하며 威而不猛이니라
子張曰 何謂惠而不費니잇고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니 斯不亦惠而不費乎아 擇可勞而勞之니 又誰怨이리오 欲仁而得仁이니 又焉貪이리오
君子는 無衆寡하며 無小大히 無敢慢하나니 斯不亦泰而不驕乎아 君子는 正其衣冠하며 尊其瞻視하야 儼然人望而畏之하나니 斯不亦威而不猛乎아
子張曰 何謂四惡이니잇고 子曰 不敎而殺을 謂之虐이요 不戒視成을 謂之暴요 慢令致期를 謂之賊이요 猶之與人也로되 出納之吝을 謂之有司니라
寬則得衆하고 信則民任焉하고 敏則有功하고 公則說이라
大學에 子曰 聽訟이 吾猶人也나 必也使無訟乎인저하시니 無情者不得盡其辭는 大畏民志니 此謂知本이니라
康誥에 曰 如保赤子라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 不遠矣라
詩云 樂只君子여 民之父母라하니 民之所好를 好之하며 民之所惡를 惡之 此之謂民之父母니라
王制
에 凡制五刑
호되 必卽天論
하야 郵罰
을 麗於事
注+必卽天論은 言與天意合論이라 或爲倫하니 倫은 理也라 郵는 過也요 麗는 附也니 過人罰人에 當名附於其事하야 不可假他以喜怒라니라
凡聽五刑之訟에 必原父子之親하야 立君臣之義하야 以權之하며 意論輕重之序하고 愼測淺深之量하야 以別之하며 悉其聦明하고 致其忠愛하야 以盡之라
疑獄
은 氾與衆共之
호되 衆疑
어든 赦之
하고 必察小大之比
하야 以成之
注+小大는 猶輕重이라 行故事曰比라 比는 必利反이니 例也라니라
刑者는 侀也요 侀者는 成也니 一成而不可變이라 故君子盡心焉이니라
子路治蒲三年이어늘 孔子過之한대 入其境曰 善哉라 由也여 恭敬以信矣로다하시고 入其邑曰 善哉라 由也여 忠信而寬矣로다하시고 至庭曰 善哉라 由也여 明察而斷矣로다하시다
子貢이 執轡而問曰 夫子未見由之政이어늘 而三稱其善하시니 可得聞乎잇가 孔子曰
吾見其政也라 入其境에 田疇盡易하야 草萊甚辟하고 溝洫深治하니 此其恭敬以信이라 故其民盡力也요 入其邑에 墻屋完固하고 樹木甚茂하니 此其忠信以寬이라 故其民不偸也요
至其庭에 庭甚淸閒하고 諸下用命하니 此其明察以斷이라 故政不擾也라 以此觀之컨대 雖三稱其善이라도 庸盡其美乎아
子産이 聽鄭國之政할새 以其乘輿로 濟人於溱洧러니 孟子曰
惠而不知爲政이로다 歲十一月에 徒杠成하며 十二月에 輿梁成하면 民未病涉也니라 君子平其政이면 行辟人도 可也니 焉得人人而濟之리오
孟子曰 仁言이 不如仁聲之入人深也니라 善政이 不如善敎之得民也니라 善政은 得民財하고 善敎는 得民心이니라
이 편은 진덕수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한 여러
경서經書에서
정사政事의 강령이 될 만한 내용의
대문大文만을 선별하여 편집한 것이다. 인용한 경문은 ≪
서경書經≫, ≪
주역周易≫, ≪
논어論語≫, ≪
대학大學≫, ≪
예기禮記≫, ≪
공자가어孔子家語≫, ≪
맹자孟子≫ 순으로 총 7종에서 발췌하였다.
康誥圖
에 왕이 말하기를 “아!
소자小子 봉封아. 〈백성들의 불안을〉 네 몸에 병을 앓는 것처럼 아파하여
注+① 恫은 아프다는 뜻이요, 癏은 병을 앓는다는 뜻이다. 공경할지어다.
천명天命은 두려워할 만하나 정성스러우면 도와주거니와, 백성의 마음은 대략 볼 수 있으나
소인小人들은 보전하기 어렵다.
若保赤子圖
〈임지에〉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편안히 지내며
일예逸豫를 좋아하지 말아야 이에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들으니, 백성의 원망은 큰 데 있지 않고 또한 작은 데 있지 않은지라, 이치를 순히 하고 순히 하지 않으며 힘쓰고 힘쓰지 않음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하였다.
注+② 한 가지 일이라도 순하지 못하고 하나의 행실이라도 힘쓰지 않으면 모두 원망을 지극히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순하지 못한 바를 순하게 하고 힘쓰지 못한 바를 힘쓴다면 저절로 원망이 없을 것이다.
또 말하기를 “적자赤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선善한 사람을 돌본다면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
를 5, 6일 동안 가슴속에 두고 생각하며,
注+① 獄事를 판단하는 중요한 結辭를 가슴속에 두고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열흘이나 한 철에 이르도록 실정을 살핀 뒤에
注+② 旬은 열흘이고, 時는 3개월이다. 요수를 크게 결단하라.”
注+③ 丕는 크다는 의미이고, 蔽는 결단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에
왕王이 말하기를 “아! 무릇 우리의 관직을 소유한 훌륭한 군자들아! 너희가 맡은 직책을 공경하며 너희가 내는 명령을 삼가라. 명령을 냄은 행하려 함이요 역행하려 함이 아니니,
공公으로
사私를 멸하면 백성들이 믿고 복종할 것이다.
服念要囚圖
옛법을 배우고서
관官에 들어가 일을 의논하여 맞게 하여야
注+① 〈“議事以制”는〉 일로 인하여 마땅하게 헤아린다는 의미이다. 정사가 마침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떳떳한 법을 스승으로 삼고 말 잘하는 입으로 관직을 어지럽히지 말라. 의심이 쌓이면 계책을 무너뜨리며, 게으르고 소홀히 하면 정사를 황폐시키며, 배우지 않으면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일에 임함에 번거로울 것이다.
너희
경사卿士들에게 경계하노니,
공功이 높음은 뜻 때문이요
업業이 넓음은 부지런함 때문이니, 능히 과단하여야 뒤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위는 교만함을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녹祿은 사치함을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해지니,
공검恭儉을
덕德으로 삼고 너의 거짓을 행하지 말라.
덕德을 행하면 마음이 편안하여 날로 아름다워지고, 거짓을 행하면 마음이 수고로워 날로 졸렬해진다.
尹玆東郊圖
총애가 두터운 자리에 있으면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진 이에게 미루고 능한 이에게 사양하면 모든 관원들이 화합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정사가 잡되고 어지럽게 될 것이니,
注+② 厖은 잡되고 어지럽다는 의미이다. 천거한 자가 관직을 잘 수행하면 이는 너희가 능한 것이며, 천거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이는 너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에
왕王이 말하기를 “
군진君陳아! 너의 훌륭한 덕은 효도와 공손함이다. 오직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여 능히 〈나라에〉 정사를 시행할 만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하여 이
동교東郊를 다스리게 하노니, 공경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
그 정사를 도모하되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폐할 것이 있고 일으킬 것이 있을 적에 의견을 내고 받아들이기를
注+① 師는 무리의 뜻이고, 虞은 헤아린다는 의미이다. 너의 무리들로부터 헤아려서 여러 말이 같거든 다시 생각하라.” 하였다.
注+② 繹는 단서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이니, 〈“庶言同則繹”은 같은〉 논의가 많아졌을 때 〈다시 생각하여〉 홀로 결단한다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세력에 의지하여 위엄을 부리지 말고, 법에 의지하여 〈백성들을〉 침해侵害하지 말며, 너그러우면서도 제재가 있고, 종용從容히 하여 화和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너는 완악함에 분해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완비되기를 요구하지 말라. 반드시 참음이 있어야 이에 이룸이 있고, 포용함이 있어야 덕이 이에 커질 것이다. 〈직무를〉 잘 닦는 자를 선발하되 또한 혹 닦지 못하는 자를 선발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혹 어질지 못한 자를 이끌게 하도록 하라.
백성들이 태어날 때는 〈성性이〉 후厚하나 물건에 따라 옮겨간다. 윗사람의 명령하는 바를 어기고 그 윗사람의 좋아하는 바를 따르니, 네가 능히 떳떳한 도道를 공경하되 덕에 있게 하면 이에 변하지 않는 자가 없어 진실로 대도大道에 오를 것이다.” 하였다.
에 “네 몸이 능히 바르면 감히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중中하지 못하니 너의
중中으로 하여야 한다. 여름에 무덥고 비가 내리면
소민小民들이 원망하며
注+① 怨은 한탄의 의미이고 咨는 탄식의 뜻이다. 겨울에 크게 추우면
소민小民들이 또한 원망하니, 어려운 것이다.
注+② 祁는 크게 춥다는 의미이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움을 생각하여 쉽게 해줄 것을 도모하면 백성들이 이에 편안해질 것이다.” 하였다.
에
왕王이 말하기를 “아! 이리 오라. 나라를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들아. 너에게 상서로운 형벌을 고하노라. 이제 너에게 있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할진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형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헤아려야 하는가? 옥사에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民怨祁寒圖 注+① 度은 자세히 헤아린다는 의미이고, 及은 獄辭가 미치는 바를 이른다.
다투는 두 사람이 모두
법정法庭에 이르고 〈말과 증거가〉 구비되었으면
注+② 〈“兩造”는〉 양쪽으로 다투는 자가 모두 법정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여러
옥관獄官들이
오사五辭를 들을 것이니,
注+③ 師는 衆의 의미이니 獄官이고, 五辭는 다섯 가지 형벌에 해당되는 供辭(죄인의 진술)를 의미한다. 오사五辭에 진실하고 믿을 만하거든
에 질정하며,
注+④ 簡은 〈죄인의 진술이〉 미덥고 진실한지를 조사한다는 의미이다. 다섯 가지 형벌에 진실하지 않거든 다섯 가지 벌금형에 질정하며,
注+⑤ 〈죄인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진 뒤에 형벌을 적용한다는 말이다. 다섯 가지 벌금형에 복종하지 않거든 다섯 가지 과오에 질정하라.
注+⑥ 〈正은〉 용서한다는 의미이다. 다섯 가지 과오의 병폐는
注+⑦ 〈疵는〉 병폐라는 의미이다. 관권官權과
注+⑧ 〈官은〉 위세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반反과
注+⑨ 〈反은〉 원한에 보복하고 은덕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내內와
注+⑩ 〈內는〉 궁녀의 청탁을 의미한다. 화貨와
注+⑪ 〈貨는〉 뇌물을 의미한다. 내來이니
注+⑫ 〈來는〉 干請을 의미한다. 그 죄가 똑같다.
注+⑬ 이 다섯 가지 과오로써 하기 때문에 刑을 적용해야 하는데 罰주는 경우도 있고 벌을 주어야 하는데 용서하는 경우도 있으니, 法을 犯한 자는 그 해당하는 罪에 따라 勘罪하는 것이다.
살펴서 능하게 하라.
注+⑭ 審은 자세히 헤아린다는 말이고, 克은 私를 이긴다는 말이다. 다섯 가지 형벌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고 다섯 가지 벌금형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으니, 살펴서 능하게 하라. 진실을 조사하여 믿을 만한 것이 많거든 얼굴빛을 보고 다스림이 있으니,
注+⑮ ≪周禮≫에 “얼굴빛을 보고 다스린다.”라고 하였다. 진실하지 않거든 듣지 말아서 모두 하늘의 위엄을
경외敬畏하라.” 하였다.
注+⑯ 하늘의 위엄을 엄숙하게 듣고 경외한다는 의미이다.
또 말하기를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극히 괴로워하니,
注+① 〈“罰懲非死 人極于病”은〉 재물을 내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이 괴롭다는 의미이다. 말 잘하는 자가 옥사를 결단할 것이 아니라
注+② 佞은 거침없이 말을 잘한다는 의미이다. 양리良吏가 옥사를 결단해야
注+明啓刑書圖 ③ 良은 나이가 많고 후덕한 사람을 이른다. 중정中正에 맞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긋난 점에서 말을 살펴서
注+④ 〈“察辭于差”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따르며,
注+⑤ 〈“非從惟從”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엾게 여기고 공경하여 옥사를 결단하며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여러 사람과 함께 점쳐야
注+⑥ 〈“胥占”은〉 여러 사람과 함께 점치고 헤아린다는 의미이다. 모두
중정中正하게 될 것이니, 형과 벌을 살펴서 능하게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
옥사獄事를 재물로 여기는 것은 보배가 아니고,
注+① 〈“獄貨”는〉 獄事를 팔아 재물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오직 죄상이 모여
注+② 府는 모은다는 의미이다. 辜는 罪의 의미이고 功은 일이라는 뜻이다. 많은 허물로 재앙의 보상을 받을 뿐이다.” 하였다.
注+③ 〈庶尤는〉 많은 허물을 가리킨다.
주공周公이 말하기를 “
간약簡約하지 못하고
평이平易하지 못하면 백성이 가까이하지 않고, 평이하게 백성을 가까이하면 백성이 반드시 귀의할 것이다.” 하였다.
注+① 이는 周公의 말인데, ≪史記≫ 〈魯周公世家〉에 실려 있다. 그러므로 ≪書經≫의 뒤에 덧붙였다.
≪
주역周易≫
비괘賁卦 〈
상전象傳〉에
注+① 산 아래에 불이 있어서 밝음이 먼 곳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정사를 밝게 살피되 감히 옥사를 결단함에 경솔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
주역周易≫
여괘旅卦 〈
상전象傳〉에〉
注+① 불이 높은 곳에 있음에 밝음이 비추지 않음이 없으나 밝음을 믿으면 경솔해지기 때문에 삼가라고 말하였고, 삼감이 지나치면 獄事를 지체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주역周易≫
풍괘豊卦 〈
상전象傳〉에〉
注+① 離는 밝음이니 비추어 살피는 象이기 때문에 옥사를 결단하고, 震은 동함이니 위엄으로 決斷하는 象이기 때문에 刑을 가하는 것이다. 하였다.
〈≪
주역周易≫
중부괘中孚卦 〈
상전象傳〉에〉
注+① 바람이 감동시키고 물이 받는 것이 中孚의 象이고, 獄事를 의논하고 죽임을 늦추는 것이 중부의 뜻이다. 하였다.
冉雍
子路
번지樊遲가 농사일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孔子께서 말하기를 “나는 늙은
농부農夫만 못하다.” 하였다.
채전菜田을 가꾸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자, 대답하기를 “나는 늙은 원예사만 못하다.” 하였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하기를
樊須
冉有
葉公問政
子夏
공자孔子께서 무성武城에 가서 현악弦樂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부자夫子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하니, 자유子游가 대답하기를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자오니 ‘군자君子가 도道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小人이 도道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子張
자장子張이 공자孔子에게 인仁에 대해 여쭈었는데, 공자께서 말하기를 “능히 다섯 가지를 천하天下에 행할 수 있으면 인仁이 된다.” 하였다. 자장子張이 가르쳐 주기를 청하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공손함, 너그러움, 미더움, 민첩함, 은혜로움이니,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들을 얻게 되고, 미더우면 남들이 의지하게 되고, 민첩하면 공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충분히 남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 하였다.
자장子張이 공자孔子께 묻기를 “어떠하여야 정사政事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오미五美를 높이고 사악四惡을 물리치면 이에 정사政事에 종사할 수 있다.” 하였다.
자장이 묻기를 “무엇을 오미五美라 합니까?” 하니,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군자君子는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되 원망을 받지 않으며, 하고자 하면서도 탐하지 않으며,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스러우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자장이 묻기를 “무엇을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하니,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인하여 이롭게 해주니, 이것이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만한 일을 선택하여 수고롭게 하니, 또 누가 원망하겠는가. 인仁을 하고자 하여 인仁을 얻으니 또 무엇을 탐하겠는가.
군자君子는 많거나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에 관계없이 감히 교만함이 없으니, 이것이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군자君子는 의관衣冠을 바르게 하며 첨시瞻視를 존엄히 하여 엄숙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스스로 두려워하니, 이것이 위엄스러우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
예기禮記≫ 〈
왕제王制〉에 “무릇
오형五刑을 제정하되 반드시
천론天論에 맞추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사실事實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注+① “必卽天論”은 天意가 논의에 합치된다는 의미이다. 혹은 〈‘論’이〉 ‘倫’자로 되어 있으니 倫은 理의 의미이다. 郵는 허물이고 麗는 붙인다는 의미이니, 사람을 허물하고 사람을 벌 줄 때에는 마땅히 명실이 그 사실에 부합하게 해서, 다른 일에 가탁하여 기뻐하고 노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릇 오형五刑의 송사를 심리하되 반드시 부자父子의 친애親愛를 이해하고 군신君臣의 의리義理를 세워 저울질해야 하고, 뜻으로 경중輕重의 순서를 논하고 조심스럽게 천심淺深의 한량限量을 헤아려 분별해야 하며, 그 귀의 청각과 눈의 시력을 다하고 충忠과 애愛를 모조리 쏟아 극진히 해야 한다.
의심이 나는
옥사獄事는 널리 여러 사람과 같이 알아보되 여러 사람이 의심을 내거든 용서해주고 반드시 사건의 크고 작은 전례를 참작하여 판결해야 한다.” 하였다.
注+② 小大는 輕重과 같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比라고 하였다. 比(전례)는 必과 利의 反切이니, 例의 의미이다.
자로子路가
포蒲 땅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공자孔子께서 그곳을 방문하였는데, 그
경내境內에 들어가서는 말씀하기를 “훌륭하구나, 자로여!
공경恭敬하여 신의가 있도다.” 하시고, 그
읍내邑內로 들어가서는 말씀하기를 “훌륭하구나, 자로여!
충신忠信하여 관대하도다.” 하시고, 관청에 이르러서는 말씀하기를 “훌륭하구나, 자로여! 밝게 살펴서 결단하였도다.” 하셨다.
子貢
자공子貢이 공자의 수레를 몰다가 묻기를 “부자夫子께서는 자로의 정사政事를 보지 못하셨는데 그 훌륭함을 세 번 칭찬하셨으니, 그 생각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의 정사를 보았다. 그 경내에 들어갔을 때 전주田疇가 다 잘 다스려져서 황무지가 잘 개간되고 구혁溝洫이 잘 정리되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공경恭敬하여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힘을 다한 것이다. 그 읍내에 들어갔을 때 장옥墻屋이 완고하고 수목樹木이 매우 무성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신忠信하여 관대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子産
자산子産이 정鄭나라의 정사를 다스릴 때 자기가 타는 수레를 가지고 진수溱水와 유수洧水에서 사람들을 건네주었는데, 맹자孟子께서 말하기를
“은혜로우나 정치하는 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11월에 도보로 다니는 자가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완성하고, 12월에 수레가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완성하면 백성들이 물 건너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는다.
군자君子가
정사政事를 공평히 한다면
출행出行할 때에 사람들을
〈또 말하였다.〉 “한갓
선심善心만 가지고는 정사를 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