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司는 以安撫一道爲職이니 兵甲盜賊은 乃其專掌이라 然必吏良而後民安하고 民安而後盜賊息하고 盜賊息而後兵偃하니 四者相關을 皆當致察이라
乃紹定六年十一月에 恭奉詔書한대 略曰 比年以來에 民窮盜起는 皆激於奸貪之吏라하시니 大哉王言이여 可謂明見萬里之外矣라
又自聖上親政之後로 登進忠賢하고 退黜憸佞하며 懲治贓吏하고 禁止苞苴하사 諸路監司太守를 皆以端方廉潔者爲之하시니 詔令之下 無非爲民이라 當司奉行에 其敢不恪가
自到福州로 一意講求하야 賦輸太重者를 首議蠲減하고 科須病民者를 以革除하며 禁公人下鄕之擾하고 除保司代納之害하며 戒諭十二縣官屬하야 毋濫刑하고 毋橫斂하며 毋徇私하고 毋黷貨하며 毋通關節하고 毋任吏胥하야 相與精白一心하야 無負明詔丁寧之意라
今又以申飭十二縣者로 行下諸州하니 各察其屬하고 務去前六者之弊하야 使斯民各安於田里라 爾民幸遇淸平之時하니 宜知愛身寡過하고 務本著業하야 毋喜闘하고 毋健訟이라
聖經有言
하니 一朝之忿
으로 忘其身
하야 以及其親
이 非惑歟
注+言人一時忿怒를 不能忍耐면 生事出來하고 喪身害命하야 累及父母니 乃迷惑之人所爲也라아하고 又曰 訟終凶
注+言健訟者는 終必凶也라이라하고 又曰好勇闘狠
하야 以危父母
라하니 此三者
는 爾民所當戒也
라
聖經又言 用天之道
注+春勤於耕하고 夏勤於耘하며 秋勤收斂之類 是也라하고 因地之利
注+高田宜麥하고 低田宜禾之類 是也라하야 謹身節用
하야 以養父母
注+謹身是不妄爲요 節用是不妄費라라하고 又曰身體髮膚
는 受之父母
니 不敢毁傷
注+一毫髮一皮膚 皆是父母遺體니 不敢毁傷이온 何況輕犯刑憲하야 自害身命가이라하니 此二者
는 爾民所當勉也
라
當職은 以本路之人으로 爲本路之帥하며 其視八州에 皆如鄕黨하고 其待百姓에 一如子弟하니 官吏貪殘者는 當爲爾懲之하고 豪強侵暴者는 當爲爾戢之하며 盜賊剽竊은 爲汝之害니 當爲剪除之라
爾民旣安其生이면 宜思自保父母之身하야 勿犯有司之法이라 此榜은 到日所在니 耆老仁賢은 宜爲開說하야 使之通曉하고 宜爲勸勉하야 使之興起라
自今以往으로 家家禮義하고 人人忠孝면 變七閩之俗하야 爲鄒魯之鄕하리니 非惟當職所望於爾民이라 是亦朝廷所望於帥臣也니 其敬聽之毋忽하라 右今曉諭를 各宜知悉이어다
당사當司는 한 도道를 안무安撫하는 것으로 직분을 삼으니, 병갑兵甲과 도적盜賊을 전적으로 관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관리가 어질어야 백성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해야 도적이 사라지고 도적이 사라져야 병갑이 안정되는 것이니, 이 네 가지의 상관관계를 모두 살펴야 한다.
이에
소정紹定 6년(1233) 11월에 삼가
조서詔書를 받들었는데, 그 조서의 대략에 “근년 이래로 백성이 곤궁하고 도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간악하고 탐오한 관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 하였으니,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
고 할 만하다.
또 성상聖上께서 친히 정사를 다스린 뒤로부터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물리치며 탐관오리를 징계하여 다스리고 뇌물을 금지하시어 제도諸道의 감사監司와 태수太守를 모두 단정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임명하셨으니, 조령詔令이 내려진 것이 백성을 위하는 정사 아님이 없었다. 당사當司가 봉행奉行함에 감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주福州에 도임到任한 뒤로 한결같은 뜻으로 강구하여 과중한 조세의 수납輸納을 제일 먼저 견감蠲減하기를 의논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법 조항을 혁파하며 공리公吏가 시골로 내려가 소란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보사保司가 대납代納하는 폐해弊害를 없앴으며, 12현縣의 관속官屬에게 계유戒諭하여 형벌을 남용하지 말고 조세의 수납受納을 전횡하지 말며 사욕을 따르지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며 뇌물로 청탁하지 말고 임의로 아전을 부리지 말아서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청렴한 정사를 펼쳐서 성상께서 조서詔書를 내리신 정녕丁寧한 뜻을 저버리지 말게 하였다.
지금 또 12현縣에 거듭 신칙한 것으로 제주諸州에 행하行下하노니, 각기 그 관속官屬을 살피고 전에 거론했던 6가지 폐해를 제거하기를 힘써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전리田里에서 안주安住하게 하라. 그대 백성들은 다행히 청평淸平한 시대를 만났으니, 의당 자신을 사랑하고 과실을 적게 하며 근본에 힘쓰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알아서 다툼을 좋아하지 말고 송사訟事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聖經에 이르기를 “
[
일조지분一朝之忿 송사訟事는 끝내 흉하다.각주>[
訟終凶]”
注+② 말하자면 “송사를 일으키는 자는 끝내 반드시 흉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
[
好勇闘狠 以危父母]” 하였으니, 이 세 가지는 그대 백성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성경聖經에 또 이르기를 “하늘의 도를 이용하고
注+③ 봄에 부지런히 밭을 갈고 여름에 부지런히 김을 매며 가을에 부지런히 수확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땅의 조건에 따라 살면서
注+④ 지대가 높은 밭은 보리농사에 적당하고, 지대가 낮은 밭은 벼농사에 적당한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부감훼상不敢毁傷]”
注+⑥ 머리털 하나, 피부 하나가 모두 부모의 遺體이니 감히 毁傷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경솔하게 刑法을 범하여 스스로 身命을 해치는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 두 가지는 그대 백성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나는 본도本道의 사람을 본도本道의 수신帥臣으로 여기며 팔주八州를 모두 향당鄕黨처럼 보고 백성을 한결같이 자제子弟처럼 대하니, 탐오하고 잔인한 관리官吏들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징계할 것이고 포악하게 재물을 빼앗는 호강豪強들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다스릴 것이며 물건을 훔치는 도적들은 그대들에게 해가 되니 마땅히 척결할 것이다.
그대 백성들이 삶이 편안해지면 의당 부모께서 주신 몸을 스스로 보존하여 유사有司의 법을 범하지 않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방문榜文은 도임到任하는 날 작성한 것이니, 기로耆老와 인현仁賢들은 의당 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어 모두 잘 알게 하고 의당 권면勸勉하여 흥기興起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 집집마다
예禮를 지키고
의義를 따르며 사람마다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면
의 풍속이 변하여
추로鄒魯의 고장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대 백성들에게 소망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에서
수신帥臣에게 바라는 일이니, 공경히 들어서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 지금
효유曉諭하는 말을 각기 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