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守到任以來로 無一念不在斯民하니 近因禱雨하야 思所以爲邦人久處之計라 在城則置平糶倉하야 儲米數萬碩을 歲歲出糶하고 在諸縣則廣置社倉하야 儲穀數萬碩을 歲歲出貸하니 其爲慮悉矣라
又念社倉貸穀은 止及末等有田之人하고 而細民無田者는 不得預也라 復請于常平司하야 以今歲義米附納社倉으로 爲賑糶之備나 然義米有限하고 而貧民至多하니 豈能均及이리오
於是에 又以居鄕之日所爲義廩規約으로 以勸有力之家하니 蓋欲公私叶力하야 共濟斯民하야 使無餓莩流離之苦라
夫人之貧富는 雖有不同이나 推其由來면 均是天地之子라 先賢有言 凡天下之疲癃殘疾惸獨鰥寡는 皆吾兄弟之顚連而無告者也라
我之與彼에 本同一氣나 我幸而富하고 彼不幸而貧하니 正當以我之有餘로 濟彼之不足이라 自古及今히 能以惠卹爲念者는 其子孫必賢하고 其門戶必興하니 蓋困窮之民을 人雖忽之나 天地之心은 未嘗不憫之也라
我能惠卹困窮
이면 則是合天地之心
이니 이면 則必獲天地之祐
니 此以理
者也
라
若以利害計之
면 無飢民則無盜賊
하고 無盜賊則鄕井安
이니 是又富家之利也
라 況義廩云者
는 非損所有以予之
요 特出所有以糶之而已
니 於富家無所損
하고 而於貧民實有益
이라 且每歲勸分
하야 出於官司
하니 豈能無
이리오
今擧行義廩하야 使上中之戶로 自相推排하야 隨力出備면 官司不計産彊敷之也요 自置糶塲하고 自收糶錢이면 官司不遣吏監臨之也요 價直高下하야 視時稍損이면 官司不抑令痛減也라
今州郡旣立社倉하고 又糶義米하니 則與爾富民으로 分任其責者 爲不少矣라 其可不體官司美意하야 相率而樂從哉아
今去秋成不遠
하야 已
縣官
하니 各行勸諭
하야 期以十月終
하라 逐都結成規約
하야 申聞于縣
하고 縣以申聞于州
하야 其能率先爲倡者
는 當加褒賞
이라
或謂潭人未易告諭諸縣勸糶하야 自有成式이면 何以義廩爲哉아 爲是說者는 以薄待吾民也라 十二邑之廣에 豈無好義樂善之君子리오
如長沙之賈熊袁簡과 湘陰之鄧居中毛以大와 攸邑之武當世와 瀏陽之龍世永李天覺羅延圭와 安化之劉孝錫陳洪範李嶢張奉世와 湘鄕之馮楷와 醴陵之曹應龍周霖丁大謙과 湘潭之羅邦臣楊仁老向曉諭者는 州郡或借補官資하고 或特立坊名하며 或量與免役하야 以旌異之矣하니 又安知無聞風欣慕者乎아 必若諭之而不從이면 則勸糶舊例라
蓋有不得而廢者나 特不若人自爲之니 則義風興行하고 群情感悅하야 其氣象不同爾라
譬之役法이나 然爲義役則有輯睦之風하고 行差役則有爭競之訟하니 義廩猶義役也요 勸分猶差役也라 二者利害는 至爲明白이니 爾民其詳之어다
장사長沙를 다스릴 때 민간에 의름義廩을 두도록 권유하는 글
태수太守는 도임到任한 이래 한 가지 생각도 백성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근래 기우제를 지낸 것으로 인하여 지역 사람들을 위해 오래도록 편안히 살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였다. 성城에는 평조창平糶倉을 설치하여 저미儲米 수 만석을 해마다 출조出糶하고, 여러 현縣에 널리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저곡儲穀 수 만석을 해마다 출대出貸하는 것은 그 염려한 바를 모두 잘 알겠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저곡儲穀을 출대出貸하는 것은 밭이 있는 말등末等의 사람까지만 해당하고 밭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상평사常平司(흉년에 민간을 구제하기 위한 관청)에 청하여 사창社倉에 부납附納한 올해의 의미義米를 진조賑糶에 대비하는 수량으로 삼았지만, 의미義米는 한정이 있고 가난한 백성은 매우 많으니 어찌 균등하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겠는가.
이에 다시 고을에 있던 날 정했던 의름義廩의 규약規約으로 여력이 있는 집에 권하였으니, 대개 공사公私가 협력해서 함께 백성을 구제하여 굶주려 유리流離하는 고통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대저 사람은
빈부貧富에 비록 차이가 있지만 그 유래를 미루어보면 모두
천지天地의 자식이다.
선현先賢이 이르기를 “
[
凡天下之疲癃殘疾惸獨鰥寡 皆吾兄弟之顚連而無告者也]”라고 하였다.
나는 저들과 원래 하나의 같은 기운을 받았지만 나는 다행히 부유하고 저들은 불행히도 가난한 것이니, 실로 마땅히 나의 부유함으로 저들의 부족한 것을 구제해야 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능히 혜휼惠卹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반드시 어질고 그 문호門戶가 반드시 흥하였으니, 대개 곤궁한 백성을 사람들은 비록 홀대하지만 천지의 마음은 일찍이 불쌍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능히 곤궁한 백성에게 혜휼惠卹의 은혜를 베풀면 이는 천지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니, 천지의 마음에 부합하면 반드시 천지의 가호를 얻는 것이다. 이는 이치로 말한 것이다.
만일
이해利害로 헤아려본다면 굶주리는 백성이 없으면 도적이 없을 것이고 도적이 없으면
향리鄕里가 편안해질 터이니, 이는 또한 부유한 집의 이익이 된다. 더구나
의름義廩이란 소유한 곡식을 덜어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유한 곡식을 꺼내어
조대糶貸하는 것일 뿐이니, 부유한 집에는 손해가 없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실로 이익이 되는 일이다. 또 매년
하여
관사官司에서
출대出貸하였으니, 어찌 사양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의름義廩을 거행하여 상上, 중中의 민호民戶로 하여금 서로 추배推排한 다음 여력에 따라 출대出貸하여 진조賑糶에 대비하게 하면 관사官司에서 강제로 권분勸分할 수량을 계산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조장糶塲을 설치하고 스스로 조전糶錢을 거두게 하면 관사官司에서 아전을 파견하여 감독하지 않을 것이고, 값의 고하高下를 헤아려 때를 보아 조금 덜어내게 하면 관사官司에서 억지로 고통스럽게 감축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흉년을 만나서 백성들이 식량에 대해 모두 권분勸分을 바라는 상황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주군州郡에서 이미 사창社倉을 설립하고 또 의미義米를 진조賑糶하였으니, 그대 부민富民들과 그 책임을 분담한 것이 적지 않다. 어찌 관사官司의 아름다운 뜻을 체득하여 서로 이끌어 기꺼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가을의 수확 철이 멀지 않아 이미 현관縣官에게 위임하였으니, 각각 권유勸諭하여 10월에 마치기를 기약하도록 하라. 각 도都에서 규약規約을 결성結成하여 거듭 현顯에 보고하고 현에서 다시 주州에 보고하게 해서 능히 솔선하여 창도唱導한 자는 마땅히 포상褒賞을 더하도록 하겠다.
혹 “담주潭州 사람들은 쉽게 고유告諭할 수 없으니 여러 현顯에 진조賑糶를 권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어찌 의름義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우리 백성을 박대하는 자이다. 넓은 12읍에 어찌 의義를 좋아하고 선善을 즐기는 군자가 없겠는가.
또 두 해 동안 권분勸分을 행함에 또한 흔쾌히 곡식을 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수가 자못 많았다.
예컨대 장사長沙의 가웅賈熊․원간袁簡과 상음湘陰의 등거중鄧居中․모이대毛以大와 유읍攸邑의 무당세武當世와 유양瀏陽의 용세영龍世永․이천각李天覺․나연규羅延圭와 안화安化의 유효석劉孝錫․진홍범陳洪範․이요李嶢․장봉세張奉世와 상향湘鄕의 마해馮楷와 예릉醴陵의 조응룡曹應龍․주림周霖․정대겸丁大謙과 상담湘潭의 나방신羅邦臣․양인로楊仁老․상효유向曉諭 같은 사람들은 주군州郡에서 혹 관자官資의 결원에 보임하고 혹 특별히 방명坊名을 세우며 혹 적절하게 신역身役을 면제해주어서 표창하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소문을 듣고 흔쾌히 곡식을 낼 사람이 없다고 또한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권유하여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구례舊例에 따라 출조出糶하기를 권면해야 할 것이다.
대개 부득이 그만두는 경우야 있겠지만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그렇게 하면 의로운 풍조가 흥기하여 행해지고 민정民情이 감격하고 기뻐하여 그 기상이 같지 않을 것이다.
역법役法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을 시행하면 화목한 풍속이 생기고
을 시행하면
송사訟事를 다투게 되니,
의름義廩은
의역義役과 같고
권분勸分은
차역差役과 같다. 두 가지의
이해利害는 지극히 명백하니, 그대 백성들은 상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