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帥長沙勸民間置義廩文
太守到任以來 無一念不在斯民하니 近因禱雨하야 思所以爲邦人久處之計 在城則置平糶倉하야 儲米數萬碩 歲歲出糶하고 在諸縣則廣置社倉하야 儲穀數萬碩 歲歲出貸하니 其爲慮悉矣
又念社倉貸穀 止及末等有田之人하고 而細民無田者 不得預也 復請于常平司하야 以今歲義米附納社倉으로 爲賑糶之備 然義米有限하고 而貧民至多하니 豈能均及이리오
於是 又以居鄕之日所爲義廩規約으로 以勸有力之家하니 蓋欲公私叶力하야 共濟斯民하야 使無餓莩流離之苦
夫人之貧富 雖有不同이나 推其由來 均是天地之子 先賢有言 凡天下之疲癃殘疾惸獨鰥寡 皆吾兄弟之顚連而無告者也
我之與彼 本同一氣 我幸而富하고 彼不幸而貧하니 正當以我之有餘 濟彼之不足이라 自古及今 能以惠卹爲念者 其子孫必賢하고 其門戶必興하니 蓋困窮之民 人雖忽之 天地之心 未嘗不憫之也
我能惠卹困窮이면 則是合天地之心이니 이면 則必獲天地之祐 此以理者也
若以利害計之 無飢民則無盜賊하고 無盜賊則鄕井安이니 是又富家之利也 況義廩云者 非損所有以予之 特出所有以糶之而已 於富家無所損하고 而於貧民實有益이라 且每歲勸分하야 出於官司하니 豈能無이리오
今擧行義廩하야 使上中之戶 自相推排하야 隨力出備 官司不計産彊敷之也 自置糶塲하고 自收糶錢이면 官司不遣吏監臨之也 價直高下하야 視時稍損이면 官司不抑令痛減也
歲艱하야 民食悉仰勸分
今州郡旣立社倉하고 又糶義米하니 則與爾富民으로 分任其責者 爲不少矣 其可不體官司美意하야 相率而樂從哉
今去秋成不遠하야縣官하니 各行勸諭하야 期以十月終하라 逐都結成規約하야 申聞于縣하고 縣以申聞于州하야 其能率先爲倡者 當加褒賞이라
或謂潭人未易告諭諸縣勸糶하야 自有成式이면 何以義廩爲哉 爲是說者 以薄待吾民也 十二邑之廣 豈無好義樂善之君子리오
且兩歲勸分 亦有欣然出粟하니 爲數頗多
如長沙之賈熊袁簡 湘陰之鄧居中毛以大 攸邑之武當世 瀏陽之龍世永李天覺羅延圭 安化之劉孝錫陳洪範李嶢張奉世 湘鄕之馮楷 醴陵之曹應龍周霖丁大謙 湘潭之羅邦臣楊仁老向曉諭者 州郡或借補官資하고 或特立坊名하며 或量與免役하야 以旌異之矣하니 又安知無聞風欣慕者乎 必若諭之而不從이면 則勸糶舊例
蓋有不得而廢者 特不若人自爲之 則義風興行하고 群情感悅하야 其氣象不同爾
譬之役法이나 然爲義役則有輯睦之風하고 行差役則有爭競之訟하니 義廩猶義役也 勸分猶差役也 二者利害 至爲明白이니 爾民其詳之어다
右文忠公政迹


장사長沙를 다스릴 때 민간에 의름義廩을 두도록 권유하는 글
태수太守도임到任한 이래 한 가지 생각도 백성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근래 기우제를 지낸 것으로 인하여 지역 사람들을 위해 오래도록 편안히 살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였다. 에는 평조창平糶倉을 설치하여 저미儲米 수 만석을 해마다 출조出糶하고, 여러 에 널리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저곡儲穀 수 만석을 해마다 출대出貸하는 것은 그 염려한 바를 모두 잘 알겠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저곡儲穀출대出貸하는 것은 밭이 있는 말등末等의 사람까지만 해당하고 밭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상평사常平司(흉년에 민간을 구제하기 위한 관청)에 청하여 사창社倉부납附納한 올해의 의미義米진조賑糶에 대비하는 수량으로 삼았지만, 의미義米는 한정이 있고 가난한 백성은 매우 많으니 어찌 균등하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겠는가.
이에 다시 고을에 있던 날 정했던 의름義廩규약規約으로 여력이 있는 집에 권하였으니, 대개 공사公私가 협력해서 함께 백성을 구제하여 굶주려 유리流離하는 고통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대저 사람은 빈부貧富에 비록 차이가 있지만 그 유래를 미루어보면 모두 천지天地의 자식이다. 선현先賢이 이르기를 “[凡天下之疲癃殘疾惸獨鰥寡 皆吾兄弟之顚連而無告者也]”라고 하였다.
나는 저들과 원래 하나의 같은 기운을 받았지만 나는 다행히 부유하고 저들은 불행히도 가난한 것이니, 실로 마땅히 나의 부유함으로 저들의 부족한 것을 구제해야 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능히 혜휼惠卹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반드시 어질고 그 문호門戶가 반드시 흥하였으니, 대개 곤궁한 백성을 사람들은 비록 홀대하지만 천지의 마음은 일찍이 불쌍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능히 곤궁한 백성에게 혜휼惠卹의 은혜를 베풀면 이는 천지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니, 천지의 마음에 부합하면 반드시 천지의 가호를 얻는 것이다. 이는 이치로 말한 것이다.
만일 이해利害로 헤아려본다면 굶주리는 백성이 없으면 도적이 없을 것이고 도적이 없으면 향리鄕里가 편안해질 터이니, 이는 또한 부유한 집의 이익이 된다. 더구나 의름義廩이란 소유한 곡식을 덜어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유한 곡식을 꺼내어 조대糶貸하는 것일 뿐이니, 부유한 집에는 손해가 없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실로 이익이 되는 일이다. 또 매년 하여 관사官司에서 출대出貸하였으니, 어찌 사양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의름義廩을 거행하여 , 민호民戶로 하여금 서로 추배推排한 다음 여력에 따라 출대出貸하여 진조賑糶에 대비하게 하면 관사官司에서 강제로 권분勸分할 수량을 계산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조장糶塲을 설치하고 스스로 조전糶錢을 거두게 하면 관사官司에서 아전을 파견하여 감독하지 않을 것이고, 값의 고하高下를 헤아려 때를 보아 조금 덜어내게 하면 관사官司에서 억지로 고통스럽게 감축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흉년을 만나서 백성들이 식량에 대해 모두 권분勸分을 바라는 상황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주군州郡에서 이미 사창社倉을 설립하고 또 의미義米진조賑糶하였으니, 그대 부민富民들과 그 책임을 분담한 것이 적지 않다. 어찌 관사官司의 아름다운 뜻을 체득하여 서로 이끌어 기꺼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가을의 수확 철이 멀지 않아 이미 현관縣官에게 위임하였으니, 각각 권유勸諭하여 10월에 마치기를 기약하도록 하라. 각 에서 규약規約결성結成하여 거듭 에 보고하고 현에서 다시 에 보고하게 해서 능히 솔선하여 창도唱導한 자는 마땅히 포상褒賞을 더하도록 하겠다.
혹 “담주潭州 사람들은 쉽게 고유告諭할 수 없으니 여러 진조賑糶를 권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어찌 의름義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우리 백성을 박대하는 자이다. 넓은 12읍에 어찌 를 좋아하고 을 즐기는 군자가 없겠는가.
또 두 해 동안 권분勸分을 행함에 또한 흔쾌히 곡식을 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수가 자못 많았다.
예컨대 장사長沙가웅賈熊원간袁簡상음湘陰등거중鄧居中모이대毛以大유읍攸邑무당세武當世유양瀏陽용세영龍世永이천각李天覺나연규羅延圭안화安化유효석劉孝錫진홍범陳洪範이요李嶢장봉세張奉世상향湘鄕마해馮楷예릉醴陵조응룡曹應龍주림周霖정대겸丁大謙상담湘潭나방신羅邦臣양인로楊仁老상효유向曉諭 같은 사람들은 주군州郡에서 혹 관자官資의 결원에 보임하고 혹 특별히 방명坊名을 세우며 혹 적절하게 신역身役을 면제해주어서 표창하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소문을 듣고 흔쾌히 곡식을 낼 사람이 없다고 또한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권유하여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구례舊例에 따라 출조出糶하기를 권면해야 할 것이다.
대개 부득이 그만두는 경우야 있겠지만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그렇게 하면 의로운 풍조가 흥기하여 행해지고 민정民情이 감격하고 기뻐하여 그 기상이 같지 않을 것이다.
역법役法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을 시행하면 화목한 풍속이 생기고 을 시행하면 송사訟事를 다투게 되니, 의름義廩의역義役과 같고 권분勸分차역差役과 같다. 두 가지의 이해利害는 지극히 명백하니, 그대 백성들은 상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문충공의 정적政迹이다.


역주
역주1 무릇……사람이다 : 北宋의 張載(1020~1077)가 저술한 〈西銘〉에 보이는 내용이다.
역주2 [合天地之心] : 저본에는 ‘合天地之心’이 없으나, ≪西山文集≫ 〈勸立義廩文〉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古)[言] : 저본에는 ‘古’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勸分 : 춘추시대 魯나라의 太史 左丘明이 시행했던 勸分法에서 유래한 구휼책으로, 기근이 심할 때 고을 수령이 관하의 부유한 백성에게 권유하여 빈민을 구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5 (擾)[攘] : 저본에는 ‘擾’로 되어 있으나, ≪西山文集≫ 〈勸立義廩文〉에 의거하여 ‘攘’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嘗)[當] : 저본에는 ‘嘗’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悉知)[委諸] : 저본에는 ‘悉知’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委諸’로 바로잡았다.
역주8 義役 : 宋代에 시행하였던 徭役의 形式으로, 백성들이 貧富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게 하여 토지를 마련하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을 해마다 저축하여 役에 동원된 자를 도와주었는데, 백성들 스스로 役의 순번을 정하게 하고 有司가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역주9 差役 : 宋代에 身役을 차등 있게 부과하던 법으로, 백성의 貧富를 9등으로 나누어 4등 이상은 公用으로 인부를 징발하고 5등 이하는 면제하였다.

정경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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