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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産始知然明하고 問爲政焉한대 對曰 視民如子하고 見不仁者어든 誅之 如鷹鸇之逐鳥雀也라하다
子太叔 問政於子産한대 子産曰 政如農功하니 日夜思之하야 思其始而成其終하며 朝夕而行之호대 行無越思 如農之有畔이면 其過鮮矣라하다
鬭子文三舍令尹한대 無一日之積하니 卹民之故也 成王聞子文之朝不及夕也하고 於是乎 每朝設脯一束糗一筐하야 以羞子文하니 至于今秩之
成王每出子文之祿 必逃라가 王止而後復하니 人謂子文曰 人生求富어늘 而子逃之하니 何也 對曰
夫從政者 以庇民也 民多曠者한대 而我取富焉이면 是勤民以自封也 死無日矣 我逃死 非逃富也
季羔爲衛士師 刖人之足한대 俄而衛蒯聵之亂 季羔逃之하야 郭門하니 刖者守門焉이라
謂季羔曰 彼有隙이라하니 季羔曰 君子不踰 又曰 彼有竇라하니 季羔曰 君子不隧 又曰 於此有室이라하니 季羔乃入焉이라
旣而追者罷하고 季羔將去 謂刖者曰 吾不能虧主之法하야 而親刖子之足이라 今吾在難하니 此正子之報怨之時어늘 而逃我者三 何故哉
曰 斷足 固我之罪 無可奈何 曩者 君治臣以法令 先人後臣하니 欲臣之免也 臣知
獄决當論 見君愀然不樂하니 見君顔色하고 臣又知之 君豈私臣哉 天生君子하니 其道固然이라 此臣之所以悅君也
漢曹參爲齊相 齊七十城이라 天下初定 悼惠王富於春秋하야 參盡召長老諸生하야 問所以安集百姓한대 諸儒以百數로대 言人人殊하야 參未知所定이라
聞膠西有蓋公 善治黃老言하고 使人厚幣請之한대 旣見 蓋公 爲言治道貴淸靜而民自定하고
推此類具言之하니 參於是避正堂하야 舍蓋公焉한대 齊國安集하고 大稱賢相이라
張歐爲吏 未嘗言按人하고 專以誠長者處官하니 官屬以爲長者하야 亦不敢大欺
文景時循吏如河南守吳公蜀守文翁之屬 皆謹身帥先하고 居以廉平하야 不至於嚴而民從化
翁仁愛好敎化한대 見蜀地僻陋有蠻夷風하고 欲誘進之하야 乃選郡縣小吏開敏有材者十餘人하야 親自飭厲하고 遣詣京師하야 受業博士
數歲 蜀生皆成就還歸하니 文翁以爲右職하야 用次察擧한대 官有至郡守刺史者 又修起學宮於成都市中하고 招下縣子弟하야 以爲學官弟子하고 爲除更繇한대 高者以補郡縣吏하야 次爲孝弟力田이라
每出行縣 益從學宮諸生明經行者與俱하야 使傳敎令하고 出入閨閤하니 吏民見而榮之하야 數年 爭欲爲學官弟子 繇是大化하야 蜀地學於京師者比齊魯焉이라
汲黯 治官理民 好淸淨하니 擇丞史任之 責大指而已 不苛小
黃霸 爲穎川太守 力行敎化而後誅罰하야 務在成就安全이라 長吏許丞老病聾하야 督郵白欲逐之한대
霸曰 許丞 廉吏 雖老 尙能拜起送迎하니 正頗重聽 何傷 且善助之 毋失賢者意라한대
或問其故하니 霸曰 數易長吏 送故迎新之費하고 及姦吏緣하야 絶簿書盜財物하야 公私費耗甚多하니 皆當出於民이라 所易新吏 又未必賢하야 或不如其故 徒相益爲亂이니 凡治道 去其泰甚者耳라하다
霸以外寬內明으로 得吏民心하니 戶口歲增하야 治爲天下第一이라
朱邑 少爲舒桐鄕嗇夫한대 廉平不苛하고 以愛利爲行이라 未嘗笞辱人하고 存問耆老孤遺하야 遇之有恩하니 所至吏民愛敬이라
宣帝卽位 渤海左右郡歲飢하야 盜賊竝起한대 二千石不能擒制하니 丞相御史 擧龔遂可用이라
上以爲渤海太守하고 召見하야 謂遂曰 渤海廢亂하야 朕甚憂之 君欲何以息其盜賊하야 以稱朕意오하니
遂對曰 海瀕遐遠하야 不霑聖化하고 其民困於飢寒而吏不恤이라 故使陛下赤子盜弄陛下之兵於潢池中耳 今欲使臣勝之耶 將安之也아하다
上曰 選用賢良 固欲安之也라하니 遂曰 臣聞治亂民 猶治亂繩하야 不可急也 唯緩之然後可治 臣願丞相御史且無拘臣以文法하야 得一切便宜從事라한대 上許焉이라
乘傳至渤海界하니 郡聞新大守至하고 發兵以迎한대 遂皆遣還하고 移書勅屬縣하야 悉罷逐捕盜賊吏하고 諸持鉏鉤田器者 皆爲良民이니 吏毋得問하고 持兵者 廼爲盜賊이라하고
遂單車 獨行至하니 郡中翕然하고 盜賊亦皆罷 渤海又多劫掠相隨한대 聞遂敎令하고 卽時解散하야 棄其兵弩而持鉤鉏하니 盜賊於是悉平하고 民安土樂業이라
遂乃開倉廩假貧民하고 選用良吏하고 尉安牧養焉하다
遂見齊俗奢侈하야 好末技不田作하고 廼躬率以儉約하고 勸民務農桑하야 令口種一樹楡百本薤五十本葱一畦韭하고 家二母彘五雞
民有帶持劒刀者 令賣劒買牛하고 賣刀買犢하며 曰 何爲帶牛佩犢고하다
春夏不得不趨田畝하고 秋冬課收斂하며 益畜果實菱芡하야 勞來循行하니 郡中皆有畜積하고 吏民皆富實하야 獄訟衰息이라
召信臣補穀陽長이라가 擧高第하야 遷上蔡長한대 其治視民如子하야 所居見稱述이러니 遷南陽太守 其治如上蔡
信臣爲人勤力有方略하고 好爲民興利하야 務在富之 躬勸耕農하야 出入阡陌하고 止舍離鄕亭하야 稀有安居時
行視郡中水泉하고 開通溝瀆하며 起水門堤閼凡數十處하야 以廣漑灌한대 歲歲增加하야 多至三萬頃하니 民得其利하야 畜積有餘 信臣爲作均水約束하고 刻石立於田畔하야 以防分爭이라
禁止嫁娵送終奢靡하니 務出於儉約이라 府縣吏家子弟 好游敖하야 不以田作爲事 輒斥罷之하고 甚者案其不法하야 以視好惡라
其化大行하야 郡中莫不耕稼力田하고 百姓歸之하야 戶口增倍하고 盜賊獄訟衰止하니 吏民親愛하야 號之曰召父
卓茂爲密令 勞心諄諄하야 視人如子하야 擧善而敎하고 口無惡言하니 吏人親愛而不忍欺之
魯恭拜中牟令 專以德化爲理하고 不任刑罰이라 訟人許伯等爭田 累數令不能决한대 恭爲平理曲直하니 皆退而自責하야 輟耕相讓이라
亭長從借牛而不肯還之하야 牛主訟於恭이라 恭召亭長하야 勅令歸牛者再三이나 猶不從하니 恭嘆曰 是敎化不行也라하고 欲解印綬去
掾吏泣涕共留之하니 亭長乃慙悔하고 還牛詣獄受罪어늘 恭貰不問이라 於是吏人信服이라
劉寬 典歷三郡 溫仁多恕하야 雖在倉卒이나 未嘗疾言遽色이라 常以爲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라하고 吏民有過 但用蒲鞭罰之하야 示辱而已 終不加苦
事有功善이면 推之自下하고 災異或見이면 引躬克責이라 每行縣止息亭傳 輒引學官祭酒及處士諸生하야 執經對講이라
見父老 慰以農里之言하고 少年 勉以孝悌之訓하니 人感德興行하야 有所化
任延爲九眞太守 俗以射獵爲業하고 不知牛耕하야 民嘗告糴交趾하야 每致困乏이라 延乃令鑄作田器하고 敎之墾闢하니 田疇歲歲開廣하야 百姓充給이라
又駱越之民 無嫁娵禮法하야 各因淫好하고 無適對匹하니 不識父子之性 夫婦之道 延乃移書屬縣하야 各使男年二十至五十 女年十五至四十으로 皆以年齒相配하고
其貧無禮聘 令長吏以下 各省俸祿以賑助之하니 同時相娶者 二千餘人이라 是歲風雨順節하야 穀稼豐衍하니 其産子者 多名子爲任이라
初平帝時 錫光爲交趾太守할새 敎導民夷하야 漸以禮義化하니 聲侔於延이라
劉昆爲江陵令 時縣連年火災한대 昆輒向火叩頭하니 多能降雨止風이라 遷弘農太守
先是崤澠道多虎하야 行旅不通한대 昆爲政三年 仁化大行하니 虎皆負子渡河 帝聞而異之하야
徵爲光祿勳하고 問曰 前在江陵 反風滅火하고 後守弘農 虎北渡河하니 行何德政而致是事오한대 昆對曰 偶然耳라하니 帝嘆曰 此長者之言이라하고 顧命書諸策이라
孟嘗爲合浦太守 郡不産穀實이나 而海出珠寶하야 與交趾比境으로 嘗通商販하야 糴糧食이라
先時 宰守竝多貪穢하야 詭人採求 不知紀極하니 珠漸徙於交趾郡界 於是 行旅不至하고 人物無資하야 貧者死餓於道
嘗至官하야 革易前弊하고 求民病利하니 曾未踰歲 去珠復還이라
劉矩爲雍丘令 民有爭訟이면 矩常引之於前하야 提耳訓告하야 以爲忿恚可忍이니 縣官不可入이라하고 使歸尋思하니 訟者感之하야 輒各罷去하고 其有路得遺者 皆推尋其主
劉寵爲會稽太守 山民愿朴하야 有白首不入市井者러니 頗爲官吏所擾하야 寵簡除煩苛하고 禁察非法하니 郡中 大化
徵爲將作大匠한대 山陰縣 有五六老叟厖眉皓髮 自若邪山谷間出하야 人齎百錢하고 以送寵이라
寵勞之曰 父老何自苦오하니 對曰 山谷鄙生 未嘗識郡朝어니와 吏發求民間 至夜不絶하야 或狗吠竟夕하니 民不得安이라
自明府下車以來 狗不夜吠하고 民不見吏러니 今聞當見棄去故 自扶奉送耳
寵曰 吾政 何能及公言耶 勤苦父老라하고 爲人選一大錢하야 受之하다
仇覽爲蒲亭長 勸人生業하고 爲制科令한대 農事旣畢이면 乃令子弟群居하야 還就學이라 覽初到亭 人有陳元者 獨與母居한대 而母詣覽告元不孝하니
覽驚曰 吾近過元舍 廬落整頓하고 耕耘以時하니 此非惡人이라 當時敎化未至耳 母守寡하야 苦身投老어늘 奈何肆忿於一朝하야 欲致子於不義乎아하니
母聞感悔하야 涕泣而去 覽乃親到元家하야 與其母子飮하고 因爲陳人倫孝行 譬以禍福之言하니 元卒成孝子
時考城令王渙 政尙嚴猛이라가 聞覽以德化人하고 署爲主簿하고 謂覽曰 主簿聞陳元之過하고 不罪而化之라하니 得無少鷹鸇之志耶아하니
覽曰 以爲鷹鸇 不若鸞鳳이라 故不爲也라하다
王暢爲南陽太守 奮厲威猛한대 功曹
懇懇用刑 不如行恩하고 孶孶求姦 未若禮賢이라 舜擧皐陶하니 不仁者遠하고 隨會爲政 晉盜奔秦하고 虞芮入境 讓心自生하니 化人在德이요 不在用刑이라하다
暢納其諫하야 更崇寬政하고 愼刑簡罰하니 敎化遂行이라
隋蘇瓊除淸河太守 有百姓乙普明 兄弟爭田하야 積年援據至百人이러니 瓊召普明兄弟하야 諭之曰
天下 難得者 兄弟 易求者 田地 假令得地라도 失兄弟心이면 如何오하니
諸證 莫不灑泣이라 普明兄弟叩頭하고 乞外更思하야 遂還同居하니라
辛公義除岷州刺史 土俗畏病하야 一人有病이면 合家避之하고 父子夫婦不相看養하야 孝義道絶이라 公義患之하야 分遣部內하야 凡有疾病이면 皆以牀轝하야 安置廳事하니 暑月疫時 或至數百이라
公義親設榻하야 獨坐其間한대 所得俸祿으로 盡用市藥하고 迎醫療之하야 於是悉差하니 諸病家子孫慙謝 後有病者 爭就使君한대 其家無親屬이면 因留養之하니 始相慈愛하야 此風遂革이라
遷幷州刺史 下車하야 先至獄한대 露坐牢側하야 親自驗問하야 十餘日 决斷咸盡이라 方還受新訟하니 不立文案하야
遣當直佐寮一人하고 側坐訊問한대 事不盡이면 公義卽宿聽하야 不還閤이라
或諫曰 此事有程이어늘 使君何自苦오하니 答曰 刺史無德이면 可以導人 尙令百姓繫於囹圄하니 豈有禁人在獄而心自安乎아한대
罪人聞之하고 咸自欵伏이러라 後有欲 鄕閭父老遽相曉曰 此小事 何忍勤勞使君고하니 訟者皆兩讓而止하다


2. 정사政事에 관한 전문傳文
이 편은 진덕수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비롯한 여러 사서史書에서 정사政事에 관련된 기록을 선별․편집한 것이다. 인용한 전문傳文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시작하여 ≪수서隋書≫에 이르기까지 모두 23종이며, 내용은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여러 인물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 비로소 그에게 정사政事를 묻자, 연명이 대답하기를 “백성을 자식처럼 보고, 불인不仁한 자를 보거든 하였다.
자산子産에게 정사를 묻자, 자산이 말하기를 밤낮으로 그 방법을 생각하여 시작을 생각하고 그 결과 이루기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시행하되 그
투자문鬭子文이 세 차례 영윤令尹의 지위를 사양하고 떠났는데 집안에 하루치의 식량도 비축되어 있지 않았으니 이는 〈사재私財로〉 백성들을 구휼하였기 때문이다. 나라 성왕成王이 투자문이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먹을 양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매번 조현朝見할 때마다 한 묶음의 와 한 광주리의 쌀을 준비하여 투자문에게 주었으니, 지금에 이르러서 이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성왕이 매번 투자문에게 봉록을 내줄 때마다 투자문은 반드시 도피하였다가 성왕이 그만두면 그 이후에야 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투자문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살면서 부귀를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대는 오히려 도피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투자문이 대답하기를
계고季羔나라의 사사士師[옥관獄官]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월형刖刑을 가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후 나라에 이 일어났을 때 계고가 난리를 피하여 성문으로 달아나니 마침 월형刖刑을 받은 자가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계고에게 말하기를 “저쪽에 틈이 있습니다.” 하니, 계고가 말하기를 “군자는 담장을 넘지 않는다.” 하였다. 그가 다시 말하기를 “저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하니, 계고가 말하기를 “군자는 구멍으로 기어가지 않는다.” 하였다. 그가 다시 말하기를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하니, 자고가 그제야 〈집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추격하던 자들이 그쳐서 계고가 떠나려 할 때 월형을 당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군주의 법을 손상시킬 수 없어서 직접 그대의 발에 월형을 가하게 하였다.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이는 실로 그대가 원한을 복수할 수 있는 때인데, 나를 세 번이나 도피시켜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월형을 당한 사람이 말하기를 “발뒤꿈치가 잘린 것은 참으로 저의 죄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께서 법령法令으로 을 다스릴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처벌하고 신을 나중에 다스렸으니, 이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을 은 알았습니다.
나라 나라 승상丞相이 되었을 때 나라는 70개 을 소유하고 있었다. 천하가 처음 평정되었을 때 나라 도혜왕悼惠王이 나이가 어렸으므로 조참이 장로長老와 여러 유생儒生들을 모두 불러놓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모여 살게 할 방법에 대해 물었는데, 제생諸生들의 수가 100명에 달했지만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조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랐다.
교서膠西 지역에 합공蓋公이란 사람이 황제黃帝노자老子의 글을 익숙하게 읽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폐백을 후하게 마련하여 청해 오게 하였는데, 개공이 조참을 만났을 때 말하기를 “치도治道에 있어서 청정淸靜을 귀하게 여기면 백성들이 절로 안정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미루어 그 이치를 이야기해주니 조참은 이에 정당正堂을 양보하여 개공이 머물게 하였는데, 이후
문제文帝, 경제景帝 때의 순리循吏하남태수河南太守 촉군태수蜀郡太守 같은 사람은 모두 자신을 삼가고 솔선수범하였으며, 청렴하고 공평하게 처신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교화에 따랐다.
문옹文翁은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며 교화敎化를 좋아하였는데, 지방이 궁벽하여 오랑캐의 풍속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을 으로 인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군현郡縣소리小吏 가운데 사리에 밝고 총명하며 재주가 있는 사람 10여 을 선발하여 친히 권면한 다음 경사京師로 보내어 박사博士에게 수업을 듣게 하였다.
몇 해가 지나 지방의 유생들이 모두 학업을 성취하고 돌아오니 문옹文翁은 그들을 군중郡中의 높은 직책에 차례대로 살펴 등용하였는데, 〈훗날〉 관직이 군수郡守자사刺史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 또 성도成都시중市中학궁學宮을 세우고 하현下縣자제子弟들을 불러 학관學官제자弟子로 삼은 뒤에 병역兵役을 면제해주었는데, 재주가 높은 자는 군현郡縣의 아전으로 보임補任하여 차례대로 에 응시하게 하였다.
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었을 때 부지런히 교화를 행하고 그 뒤에 주벌誅罰을 시행하여, 힘쓰는 점이 백성들을 성취시키고 안전하게 하는 데 있었다. 한번은 이 늙고 병들어 귀가 어두웠으므로 가 아뢰어 축출하고자 하였는데,
황패가 말하기를 “허승許丞은 청렴한 관리이다. 비록 늙었지만 오히려 절하고 일어나며 전송하고 맞이하는 예식禮式을 할 수 있으니, 귀가 조금 어두운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장차 잘 도와주면 어진 사람의 뜻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허승許丞을 면직하지 않은〉 까닭을 물으니 황패가 말하기를 “자주 장리長吏를 바꾸면 구관舊官을 보내고 신관新官을 맞이하는 비용이 들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이 틈을 타서 문서를 없애고 재물을 도둑질하여 공사간公私間에 허비되고 소모되는 것이 매우 많을 터이니 이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바뀐 새 장리長吏가 또한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어서 혹 구관舊官만 못하게 되면 더욱 어지럽게만 될 뿐이니, 무릇 다스리는 방도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하면 될 뿐이다.” 하였다.
선제宣帝가 즉위했을 때 발해渤海좌군左郡우군右郡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아울러 일어났는데, 이 사로잡아 제재하지 못하니 승상丞相어사御史가 등용할 만하다고 천거하였다.
선제가 공수를 발해태수渤海太守로 삼고 소견召見하여 이르기를 “발해가 황폐하고 어지러워져서 짐이 매우 걱정스럽다. 그대는 어떻게 도적을 그치게 해서 짐의 뜻에 부응하려 하는가?” 하니,
공수가 대답하기를 “바닷가 지역은 아득히 멀어서 성왕聖王덕화德化를 입지 못하였고, 그 백성들이 기한飢寒에 시달리는데도 관리가 그들을 구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적자赤子(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신으로 하여금 용력勇力으로 이들을 이기게 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장차 안정되게 하고자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공수가 역마驛馬를 타고 발해의 경계에 이르니 에서 신임 태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군졸을 동원하여 맞이하였는데, 공수는 이들을 모두 돌려보낸 다음 공문公文을 보내 속현屬縣을 신칙해서 도적을 추포追捕하는 아전들을 모두 해산시키게 하고 말하기를 “호미와 낫과 농기구를 잡은 자들은 모두 선량한 백성이니 아전들이 죄를 물어서는 안 되고, 병장기를 가진 자가 바로 도적이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한 다음 공수가 한 대의 수레를 타고 홀로 가서 에 이르니, 군중郡中흡연翕然히 교화되고 도적들 또한 모두 해산하였다. 발해에 또한 약탈이 많아서 계속 일어났는데, 공수의 교령敎令을 듣고는 즉시 해산하여 병장기와 쇠뇌를 버리고 낫과 호미를 잡았으니, 도적이 이에 모두 평정되고 백성들은 고향에서 편안히 살며 생업을 즐겼다.
공수龔遂는 이에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선량한 관리를 선발하여 등용하고 백성들을 위안하여 잘 다스렸다.
공수는 땅의 풍속이 사치스러워서 말기末技를 좋아하고 농사짓지 않는 것을 보고 이에 몸소 검약함으로 솔선率先하였다. 그 후 백성들에게 농업과 잠업蠶業을 권장하여 1인당 1그루의 느릅나무, 100포기의 염교, 50포기의 파, 한 뙈기의 부추를 심게 하고, 집집마다 2마리의 암퇘지, 5마리의 암탉을 기르게 하였다.
백성 중에 칼[]과 검을 차거나 지닌 자가 있으면 검을 팔아 소를 사게 하고 칼을 팔아 송아지를 사게 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소를 허리에 두르고 송아지를 차고 다니는가?” 하였다.
봄과 여름에는 전묘田畝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수확한 것을 고과考課하였으며, 과실果實을 더욱 비축케 하는 등 그들을 위로하면서 두루 순행하니, 고을 안의 백성들이 모두 저축한 곡식이 있고 이민吏民이 모두 부유해져서 옥송獄訟이 종식되었다.
곡양穀陽 땅의 수령에 보임되었다가 고제高第로 천거되어 상채上蔡 땅의 수령이 되었는데, 정사政事를 함에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았다. 그러다가 남양태수南陽太守로 옮겼는데, 그때에도 정사政事상채上蔡 땅의 수령으로 있을 때와 같았다.
소신신은 사람됨이 근실勤實하여 방략方略이 있었고, 백성을 위해 이로운 일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았다. 몸소 농경農耕을 권장하여 전야田野에 출입하였고, 에서 유숙하며 편안히 거처하는 때가 드물었다.
순행하며 군내郡內의 물과 샘을 살펴보고 도랑과 배수구를 개통하였으며 모두 수십 곳에 수문水門을 세우고 제방을 막아 관개灌漑를 확장하자 해마다 전지田地가 증가하여 무려 3만 에 이르렀으니, 백성들이 그 이익을 얻어 곡식을 쌓아놓은 것이 여유가 있었다. 소신신은 백성들과 이 물을 공평하게 이용하자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돌에 새겨 전지田地 가에 세워서 분쟁을 방지하였다.
혼인과 장례는 사치스럽게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힘쓰는 것이 검약儉約에서 비롯하였다. 부현府縣 관리의 집 자제들 가운데 놀기만 좋아하고 오만하여 농사를 일삼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번번이 그 부형을 배척하여 파면시켰고, 심한 경우에는 불법不法을 저지른 내용을 조사하여 호오好惡고시告示하였다.
중모령中牟令에 임명되었을 때 오로지 덕화德化로 다스리고 형벌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송인訟人 허백許伯 등이 전지田地를 다툴 때 누차 명해도 판결을 낼 수가 없었는데, 노공이 곡직曲直을 공평하게 처리하니 모두 물러나 스스로 책망하면서 밭갈이를 그만두고 서로 양보하였다.
한번은 정장亭長이 어떤 사람에게 소를 빌렸다가 돌려주려 하지 않아서 소 주인이 노공에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노공이 정장을 불러 두세 차례 소를 돌려주라고 신칙하여 명하였으나 정장이 여전히 명을 따르지 않으니, 노공이 “이는 교화敎化가 행해지지 않은 것이다.”라며 탄식한 다음 인수印綬를 풀어놓고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만류하니 정장이 이에 참회하고 소를 돌려준 다음 옥으로 나아가 죄를 받았는데,
은 세 고을을 차례로 맡아 다스릴 때 온화하고 인자하며 용서함이 많아서 비록 급한 일에 처해 있더라도 일찍이 말을 빨리 하거나 얼굴색을 갑자기 바꾼 적이 없었다. 항상 라고 하면서 이민吏民에게 잘못이 있을 때면 단지 부들 채찍으로 벌을 주어 망신을 보일 뿐 끝내 가혹하게 형벌을 더하지 않았다.
일이 잘되어 이 있을 때에는 남을 추천하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재이災異가 혹 나타날 때에는 자신을 인책引責하였다. 매양 속현을 순행하면서 에 머물러 쉴 때마다 번번이 학관學官좨주祭酒(좨주) 및 처사處士제생諸生을 불러서 경전을 잡고 대강對講하게 하였다.
구진태수九眞太守가 되었을 때 고을 풍속이 활을 쏘아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소를 부려 농사짓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백성들이 교지交趾에서 식량을 구매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을 정도로 늘 곤핍困乏하게 지내고 있었다. 임연이 이에 농기農器주조鑄造하게 하고 농지를 개간하는 방법을 가르치니, 전주田疇가 해마다 넓어져서 백성들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낙월駱越의 백성들은 시집가고 장가드는 예법禮法이 없어서 각자 끼리끼리 음란하게 좋아하고 일정한 배필이 없었으니, 부자父子간의 효도와 부부夫婦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였다. 임연이 이에 속현屬縣공문公文을 보내어 각각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와 15세에서 40세까지의 여자로 하여금 모두 나이에 따라 서로 배필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가난하여 예법을 갖추어 배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리長吏 이하로 하여금 각기 봉록俸祿을 덜어서 구휼하여 도와주게 하니, 동시에 혼인하는 사람이 2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 해에 풍우風雨절기節氣에 알맞아 농사에 풍년이 드니, 아들을 낳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임연의〉 ‘’자를 넣었다.
강릉령江陵令으로 있을 때 당시 에 해를 이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유곤이 그때마다 불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후에 홍농태수弘農太守로 옮겼다.
이보다 앞서 효산崤山면지澠池역도驛道에 호랑이가 많아 행려行旅가 통하지 못했는데, 유곤이 정사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어진 교화가 크게 행해지니 호랑이들이 모두 새끼를 업고 황하를 건너 떠났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서
합포태수合浦太守가 되었을 때 합포군合浦郡은 곡식이 생산되지 않았지만 바다에 진주眞珠가 나서 옆 고을인 교지交趾와 일찍부터 상판商販을 통해 곡물로 바꾸어 양식으로 삼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수령들이 대부분 탐예貪穢하여 사람들을 몰아붙여 진주를 끝도 없이 채취하게 하자, 진주가 차츰 교지군交趾郡의 경계로 옮겨갔다. 이에 행려行旅가 이르지 않고 사람들은 먹고 살 밑천이 없어져서 가난한 자들이 길에서 굶어 죽어갔다.
회계태수會稽太守가 되었을 때 산민山民들이 성실하고 순박하여 흰 머리의 노인들이 시정市井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자못 관리들에 의해 소요가 일어나서 유총이 번거롭고 가혹한 규정을 가려 제거하고 불법을 금하여 살피니, 고을 안이 크게 다스려졌다.
조정朝廷에서 불러 으로 삼았는데, 〈유총이 경사京師로 돌아갈 때〉 산음현山陰縣에 사는 눈썹이 길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5, 6명의 노인이 약야산若邪山 골짜기 사이에서 나와 사람마다 백전百錢씩을 가지고 와서 유총을 전송하였다.
유총이 위로하며 말하기를 “부로父老들께서 어찌 수고롭게 직접 나오셨습니까?”라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산골짝의 비천한 사람들은 일찍이 군수郡守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태수太守가 부임해왔을 때에는 민간民間에 징발하고 착취하는 아전들이 밤이 되어도 끊이지 않아서 혹 개 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으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부明府께서 부임한 이래로 개들은 밤중에 짖지 않고 백성들은 아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버리고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축하고 나와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포정장蒲亭長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생업生業을 권장하고 과령科令(법령法令)을 제정하였는데, 농사가 끝나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럿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학업에 나아가게 하였다. 구람이 처음 포정蒲亭도임到任하였을 때 백성 중에 진원陳元이란 자가 홀로 어미와 살고 있었는데, 그 어미가 구람에게 와서 진원의 불효를 고발하였다.
구람이 놀라 말하기를 “내가 근래 진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고 제때에 밭 갈고 김매고 있었으니, 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당시에는 교화敎化가 이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그대는 과부로 수절하고 아비 없는 자식을 기르면서 고생스럽게 늙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잠시 동안의 분을 풀기 위해 자식을 불의不義에 빠뜨리려 하는 것인가.” 하니,
어미가 그 말을 듣고는 감동하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 구람이 이에 직접 진원의 집에 가서 그들 모자母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하여 화복禍福의 말로 비유하여 인륜人倫효행孝行에 대해 이야기해주니, 진원이 마침내 효자가 되었다.
당시 고성령考城令 왕환王渙엄맹嚴猛정사政事를 숭상하였는데, 구람이 으로 사람을 교화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를 주부主簿로 임명한 다음 구람에게 말하기를 “주부主簿는 진원의 허물을 듣고도 처벌하지 않고 교화되게 하였다고 하니, 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였다.
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었을 때 위엄 있고 엄하게 정사를 시행하며 분발하였는데, 공조功曹(장창張敞)가 하기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형벌을 쓰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만 못하고, 부지런히 간악함을 문책하는 것은 어진 자를 예우하는 것만 못합니다. 사람을 교화하는 것은 에 있지 형벌을 쓰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나라 청하태수淸河太守에 제수되었을 때 백성 가운데 을보명乙普明이란 자가 형제간에 전지田地를 다투어 여러 해 동안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1백여 명에 이르렀다. 소경이 을보명 형제를 불러 타이르기를
“천하에 얻기 어려운 것이 형제이고 구하기 쉬운 것은 전지이다. 가령 전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형제의 마음을 잃는다면 어떻겠는가.” 하니,
민주자사岷州刺史에 제수되었을 때 토속土俗이 병을 두려워하여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온 집안이 피신하고 부자父子부부夫婦 사이에도 서로 간호하지 않아서 효도孝道의리義理가 끊어졌다. 신공의가 이것을 근심하여 부내部內관인官人을 파견하여 질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여牀轝로 실어 청사廳事에 안치하게 하니, 더운 달 역병이 도는 시절에는 병자病者가 혹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 다음 신공의는 직접 걸상을 설치하여 홀로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이 받은 봉록俸祿으로 모두 약을 사고 의원을 맞이해 치료하자 이에 모두 차도를 보이니 병자 집안의 자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례하였다. 이후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투어 사군使君(신공의)에게 나아갔는데, 그 집에 친속親屬이 없을 경우에는 인하여 머물러 요양하게 하였으니, 비로소 서로 자애慈愛하여 이런 풍속이 드디어 바뀌었다.
병주자사幷州刺史로 옮겼을 때는 수레에서 내려 먼저 에 이르렀는데, 옥사獄舍 곁에 장막도 치지 않고 앉아 친히 험문驗問하여 10여 일 만에 옥사를 모두 결단决斷하였다. 바야흐로 대청大廳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송사訟事를 수령하니 문안文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직當直 좌료佐寮 한 사람을 파견하고 곁에 앉아 신문訊問하였는데, 옥사獄事의 실정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공의는 곧 청사廳舍에 묵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 간언諫言하기를 “이 일은 기한期限이 있는데, 사군使君께서는 어찌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하니, 신공의가 대답하기를 “자사刺史이 없으면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백성으로 하여금 감옥에 매이게 하였으니, 어찌 사람을 구금하여 옥에 있게 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역주
역주1 子産 : ?~B.C.522. 春秋時代 鄭나라의 大夫 公孫僑로 자는 子産, 子美이다. 40년 동안 國政을 장악하여 훌륭한 정사를 펼쳤다고 알려져 있다. ≪春秋左氏傳≫ 襄公 30년 기사에, 자산이 국정을 처리한 지 3년 만에 백성들이 그의 정사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 然明 : 춘추시대 鄭나라 대부 鬷蔑의 字로, 鬷明이라고도 한다. 모습은 매우 추하나 말과 행실이 어질었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襄公 31년에 子産과 鄕校를 허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보인다.
역주3 子産이……알아보고 :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에 “子産이 비로소 然明을 알아보았다.[子産始知然明]”라고 한 것에 대한 杜預의 注에 “전년에 然明이 ‘程鄭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라고 豫言하였는데, 지금 그 말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본 것이다.[前年然明謂程鄭將死 今如其言 故知之]”라고 하였다.
역주4 誅殺하기를……합니다 : 惡人을 처벌하는 데 조금도 私情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역주5 子太叔 : 鄭나라의 正卿인 太叔段이다.
역주6 정사는……같으니 : 爲政者가 백성을 자식같이 보는 것이 농민이 곡식을 잘 가꾸는 것과 같고, 不仁者를 誅殺하는 것이 농민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사는 농사와 같다고 한 것이다.
역주7 시행하는……않기를 : 이미 생각한 것은 시행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8 子産이……하였다 :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에 보인다.
역주9 鬭子文이……하였다 : ≪國語≫ 권18 〈楚語 下〉에 보인다.
역주10 (令尹) : 저본에는 ‘令尹’이 있으나,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1 蒯聵의 亂 : 衛 靈公의 세자인 蒯聵가 靈公의 부인 南子의 淫行을 증오하여 죽이려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宋나라를 거쳐 晉나라로 망명하였는데, 그 후 영공이 죽고 괴외의 아들인 輒이 즉위하였으니 이 사람이 衛 出公이다. 뒤에 괴외가 위나라로 들어가려 했으나 첩이 위나라 군대를 출동시켜 저지하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출공 12년에 비로소 귀국하여 즉위하였으니, 이 사람이 衛 莊公이다. 출공은 장공이 귀국하자 魯나라로 망명했다가 장공이 己氏에게 살해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복위하였다.(≪史記≫ 권37 〈衛康叔世家〉)
역주12 季羔가……하였다 : ≪孔子家語≫ 권2 〈致思〉에 보인다.
역주13 [走] : 저본에는 ‘走’가 없으나, ≪孔子家語≫ 原典의 내용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4 曹參 : 劉邦을 보좌하여 稱帝하게 한 개국 공신이다. 立國 후에 蕭何와 연달아 相國이 되었으므로 ‘蕭曹’라 일컬어진다.
역주15 漢나라……칭송하였다 : ≪漢書≫ 권39 〈蕭何曹參傳〉에 보인다.
역주16 張歐 : 安丘侯 張說의 庶子로, 다른 이름은 叔이다. 漢나라 文帝 때에 法家의 학설인 刑名學을 연구하여 조예가 깊었다. 인품이 德이 있는 長者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기에 景帝는 그를 각별하게 존중하여 항상 九卿의 지위에 두었고 武帝 때에는 御史大夫에 임명되었다.
역주17 張歐는……못하였다 : ≪漢書≫ 권46 〈萬石衞直周張傳〉에 보인다.
역주18 吳公 : 漢나라의 名臣으로 文帝 즉위 초에 河南太守로 있으면서 善政을 베풀었는데, 문제가 그를 불러 廷尉라는 관직을 제수하였다.(≪漢書≫ 권48 〈賈誼傳〉)
역주19 文翁 : 漢나라 景帝 때 인물로, 蜀郡의 太守가 되었을 때 學校를 세워 文風을 크게 진작시켰다.
역주20 孝弟力田科 : 漢代에 관리를 선발할 때의 시험 과목으로, 백성에게 孝弟의 덕행을 장려하고 농사에 힘쓰게 하고자 惠帝 때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高后 呂氏 때에 ‘孝弟力田’이라는 관직을 두었고, 文帝 때에는 孝弟, 力田, 三老라는 鄕官을 두어 군현의 교화를 담당하는 직임을 맡겼다고 한다.(≪漢書≫ 권2 〈惠帝紀〉, 권3 〈高后紀〉, 권4 〈文帝紀〉)
역주21 漢 文帝……되었다 : ≪漢書≫ 권89 〈循吏傳〉에 보인다.
역주22 [飭] : 저본에는 ‘飭’이 없으나, ≪漢書≫ 〈循吏傳〉 原典의 내용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3 汲黯 : ?~B.C.112. 漢 武帝 때의 강직한 賢臣으로 자는 長孺이다. 河內에 御史로 갔을 때 형편상 편의대로 창고의 곡식을 내어 빈민을 진휼하고 나서 조정의 명을 빙자해 일을 처리한 데 대한 벌을 받을 것을 청하니, 무제가 현명하게 여겨 용서해주었다.(≪史記≫ 권120 〈汲黯列傳〉)
역주24 汲黯은……않았다 : ≪漢書≫ 권50 〈張馮汲鄭傳〉에 보인다.
역주25 黃霸 : B.C.130~B.C.51. 漢나라 陽夏 사람으로 자는 次公, 시호는 定이다. 穎川太守에 임명되고 다시 丞相에 이르러 建成侯에 봉해졌다.
역주26 長吏 許丞 : 長吏는 고을 수령을 말하고, 許丞은 許氏 성을 가진 縣丞을 말한다.
역주27 督郵 : 漢나라 때 처음 설치한 벼슬이름이다. 수령의 보좌관으로 소속 지방을 순찰하며 관리들의 성적을 考課하였다.
역주28 黃霸가……제일이었다 : ≪漢書≫ 권89 〈循吏傳〉에 보인다.
역주29 朱邑 : 漢나라 舒縣 사람으로 자는 仲卿이다. 桐鄕嗇夫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죽은 뒤에 그곳 백성들이 그의 묘 옆에 사당을 짓고 歲時에 鄕祀를 올렸다고 한다.
역주30 嗇夫 : 訴訟ㆍ賦稅 등을 맡은 小官으로, 秦나라 때에 설치하여 漢ㆍ晉ㆍ宋이 다 그대로 따랐다.(≪通典≫ 〈職官典 州郡 鄕官〉)
역주31 朱邑은……공경하였다 : ≪漢書≫ 권89 〈循吏傳〉에 보인다.
역주32 二千石 : 郡守를 가리키니, 漢나라 제도에 郡守의 俸祿이 二千石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렀다.
역주33 龔遂 : 漢나라 循吏로 자는 少卿이다. 宣帝 때에 渤海郡의 亂民을 다스려서 良民으로 만드는 등 치적이 있었다.
역주34 潢池 : 장마물이 괴어 있는 웅덩이라는 말로, 아주 협소한 땅을 비유한다.
역주35 폐하의……뿐입니다 : 도적들을 평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唐나라 宣宗 때에 鷄山에서 도둑 떼가 일어나자 황제가 토벌하라고 명하니, 崔鉉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폐하의 赤子인데, 飢饉과 추위에 핍박을 당하다가 병장기를 훔쳐 계곡 사이에서 장난을 친 것일 뿐이니, 大軍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으니, 또한 이 말과 같다.(≪通鑑釋義≫)
역주36 漢 宣帝가……허락하였다 : 이 단락에서부터 95쪽 “獄訟이 종식되었다”까지는 ≪漢書≫ 권89 〈循吏傳〉에 보인다.
역주37 菱芡 : 菱은 마름이고, 芡은 가시연밥이니 모두 食用이 가능한 水草이다.
역주38 召信臣 : 九江 壽春 사람으로, 자는 翁卿이다. 杜詩와 함께 선후로 南陽太守가 되어 德政을 베풀었으므로 민간에서 “전에는 召父가 있고 뒤에는 杜母가 있다.”라고 칭송하였다.
역주39 鄕亭 : 鄕中의 公舍를 말한다. 漢나라 제도에 百戶가 一里가 되고 十里가 一亭이 되고 十亭이 一鄕이 되는데, 매 亭마다 公舍 一間을 설치하여 행인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였다.
역주40 召信臣은……불렀다 : ≪漢書≫ 권89 〈循吏傳〉에 보인다.
역주41 卓茂 : 前漢 末의 宛 땅 사람으로 字는 子康이다. 일찍이 法禮와 曆算을 익혀 通儒란 칭송을 받았으며, 平帝 때에 密縣의 令이 되어 善政을 베풀었다. 王莽이 簒位하자 연로함을 핑계로 사직하고 향리에 있었는데, 光武帝가 즉위하여 맨 먼저 탁무를 찾아 太傅를 삼고 褒德侯로 봉하였다.
역주42 卓茂는……못하였다 : ≪後漢書≫ 권55 〈卓魯魏劉列傳〉에 보인다.
역주43 魯恭 : 後漢 사람으로 자는 仲康이다. 肅宗 때 直言으로 천거되어 中牟令이 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大司徒에 올랐다. 中牟令으로 있을 때 德化를 중시하고 형벌을 쓰지 않자 중모 지방에 메뚜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주44 掾史 : 漢나라의 관직명으로, 중앙과 각 州縣에 두어 정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역주45 魯恭은……信服하였다 : ≪後漢書≫ 권55 〈卓魯魏劉列傳〉에 보인다.
역주46 (之)[人]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原典의 내용에 근거하여 ‘人’으로 바로잡았다. 四庫全書本 ≪政經≫에도 ‘人’으로 되어 있다.
역주47 劉寬 : 後漢 桓帝ㆍ靈帝 때 사람으로, 자는 文饒이고 시호는 昭烈이다. 성격이 매우 너그러워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 부인이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가를 시험하고자 하여 조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종을 시켜서 관복에 국을 엎질렀으나 다만 “네 손이 데지나 않았느냐.”라고 했을 뿐 다른 말은 없었다고 한다.
역주48 가지런히……것이다 : ≪論語≫ 〈爲政〉에 나오는 孔子의 말로 본서 71쪽에 보인다.
역주49 亭傳 : 여행객이나 公文을 전달하는 사람이 도중에서 쉴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이다.
역주50 劉寬은……있었다 : ≪後漢書≫ 권55 〈卓魯魏劉列傳〉에 보인다.
역주51 (見)[日] : 저본에는 ‘見’으로 되어 있으나, 原典의 내용에 의거하여 ‘日’로 바로잡았다. 四庫全書本 ≪政經≫에도 ‘日’로 되어 있다.
역주52 任延 : 後漢 南陽 사람으로, 자는 長孫이다. 어릴 때부터 학문이 뛰어나 ‘任聖童’이라 일컬어졌다. 光武帝 초기 九眞太守로 있을 때 많은 선정을 베풀어 生祠堂이 세워졌고, 그 후에도 武威太守ㆍ潁川太守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치적을 쌓았다.
역주53 任延이……대등하였다 : ≪後漢書≫ 권106 〈循吏列傳〉에 보인다.
역주54 劉昆 : 後漢 東昏 사람으로, 자는 桓公이다. 光武帝 때 孝廉으로 천거되었으나 따르지 않고 江陵에 가서 제자들을 敎授하고 있었는데, 광무제가 그 소문을 듣고 바로 江陵令을 제수하였다. 뒤에 弘農太守 등을 거쳐 騎都尉에 이르렀다.
역주55 劉昆이……명하였다 : ≪後漢書≫ 권109 〈儒林列傳〉에 보인다.
역주56 孟甞 : 後漢 桓帝 때 사람으로, 자는 伯周이다. 合浦太守로 있을 때 治積이 있었다.
역주57 孟嘗이……돌아왔다 : ≪後漢書≫ 권106 〈循吏列傳〉에 보인다.
역주58 (貨)[貿] : 저본에는 ‘貨’로 되어 있으나, 原典의 내용에 의거하여 ‘貿’로 바로잡았다.
역주59 劉矩 : 後漢 蕭 땅 사람으로 자는 叔方이다. 雍丘令이 되어 예의와 겸양으로 교화하여 치적이 있었는데, 뒤에 尙書令을 역임하면서 賢相이라 칭송되었다.
역주60 劉矩가……찾아주었다 : ≪後漢書≫ 권106 〈循吏列傳〉에 보인다.
역주61 劉寵 : 後漢 桓帝ㆍ靈帝ㆍ獻帝 때 사람으로 자는 祖榮이다. 벼슬은 豫章ㆍ會稽의 태수를 거쳐 太尉에 이르렀다.
역주62 將作大匠 : 처음에는 秦나라 때 ‘將作少府’란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前漢 景帝 때 改稱된 官名이다. 宮室과 宗廟․陵寢 및 기타 토목 공사를 담당하였다.
역주63 劉寵이……받았다 : ≪後漢書≫ 권106 〈循吏列傳〉에 보인다.
역주64 (時守)[守時] : 저본에는 ‘時守’로 되어 있으나, 原典의 내용에 의거하여 ‘守時’로 바로잡았다.
역주65 仇覽 : 後漢 考城 사람으로 자는 季智이고 또 다른 이름은 香이다. 延熹(桓帝의 연호) 연간에 蒲亭長이 되어 德政으로 백성을 교화하였다.
역주66 鷹鸇와……뜻 : ≪春秋左氏傳≫ 文公 18년에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거든 誅殺하기를 새매가 참새를 채듯이 하라.[見無禮於君者誅之 如鷹鸇之逐鳥雀]”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67 仇覽이……하였다 : ≪後漢書≫ 권106 〈循吏列傳〉에 보인다.
역주68 (務)[養] : 저본에는 ‘務’로 되어 있으나, 原典의 내용에 의거하여 ‘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9 王暢 : 後漢의 山陽 高平 사람으로 자는 叔茂이고 王龔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맑고 신실하여 편당을 짓지 않았다고 칭송되었다.
역주70 舜임금이……사라졌고 : ≪論語≫ 〈顔淵〉에 子夏가 孔子의 말을 풀이하면서 “舜임금이 天下를 소유함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서 皐陶를 들어 쓰시니, 不仁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다.[舜有天下 選於衆 擧皐陶 不仁者遠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71 隨會가……달아났으며 : ≪春秋左氏傳≫ 宣公 16년에 “晉나라 士會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赤狄의 甲氏와 留吁와 鐸辰을 擊滅하고 나서 晉侯가 士會의 관직을 올려줄 것을 청하였는데, 周王이 士會에게 中軍을 거느리도록 명하고 太傅까지 겸임하게 하니 晉나라의 도적이 모두 秦나라로 달아났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隨會는 士會를 말한다.
역주72 虞와……생겼으며 : 文王이 西伯으로 있을 때 虞ㆍ芮 두 나라의 임금이 田土의 경계를 다투어 결판이 나지 않자 서백에게 물어보기 위해 周나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周나라의 경계에 들어가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밭두둑을 서로 양보하고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서로 양보하고 서백을 만나보지도 않고 돌아갔다는 故事가 있다.(≪孔子家語≫ 〈好生〉)
역주73 王暢이……행해졌다 : ≪後漢書≫ 권86 〈張王种陳列傳〉에 보인다.
역주74 (詠)[諫] : 저본에는 ‘詠’으로 되어 있으나, 原典의 내용에 의거하여 ‘諫’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5 蘇瓊 : 北齊 사람으로 자는 珍之이다. 벼슬은 南淸河太守를 거쳐 大理卿이 되었고, 北齊가 망하자 周에 벼슬하여 博陵太守가 되었다.
역주76 隋나라……살았다 : ≪北史≫ 권86 〈循吏列傳〉에 보인다.
역주77 辛公義 : 隋나라 隴西 사람이다. 벼슬은 岷州ㆍ竝州 자사를 거쳐 司隷大夫를 지냈다.(≪隋書≫ 권73 〈辛公義列傳〉)
역주78 辛公義가……그만두었다 : ≪隋書≫ 권73 〈辛公義列傳〉에 보인다.
역주79 (送)[訟] : 저본에는 ‘送’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政經≫에 의거하여 ‘訟’으로 바로잡았다.

정경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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