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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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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7
○四年이라 五月 帝以疏決繫囚竝爲文具라하야 詔有司具祖宗典故호되 不拘暑月하라 朕當親閱하고 可釋者釋之하야 庶不爲虛文이라하고 於是 後殿臨軒하야 決遣罪人하다


25-1-17
건도乾道 4년(1168) 5월에 효종이 수감된 죄수를 하는 일이 모두 법문法文만 갖추어져 있을 뿐이라 하여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유사有司조종祖宗전고典故를 갖추되 서월暑月에 구애되지 말도록 하라. 이 마땅히 친히 살펴보고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여 허문虛文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이에 후전後殿하여 사안에 따라 직접 죄인罪人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역주
역주1 疏決 : 국가에서 특별한 경우에 전국의 죄수를 다시 審理하여 너그럽게 처결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 臨軒 : 군주가 正殿에 앉지 않고 전각 앞의 섬돌 위에 나왔다는 의미로, 전각의 앞 堂과 계단의 사이에 있는 난간이 마치 수레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은 것이다. 여기서는 군주가 직접 죄수의 처결을 주관하였다는 의미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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