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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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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1-16
○戶部尙書郁新言 河南郡縣蝗이어늘 有司不以聞이라한대
上曰 朝廷置守令 資其惠民이니 凡民疾苦 皆當卹之어늘 今蝗入境호되 不能撲捕하고 又蔽不以聞하니 何望其能惠民也리오
此而不罪 何以懲後리오 宜遣監察御史하야 按治之하라


31-1-16
호부상서戶部尙書 하남河南군현郡縣에 메뚜기 떼의 피해가 있는데 유사有司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수령을 둔 것은 그들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이니, 모든 백성의 질고疾苦를 모두 구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메뚜기 떼가 경내에 들어왔는데 박멸하지도 못하고 또 숨겨서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찌 바라겠는가.
이런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경계시킬 수 있겠는가. 감찰어사를 보내 살펴서 다스리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郁新 : ?……1405. 明나라 鳳陽府 臨淮 사람으로, 자는 敦本이다. 태조 때에 출사하여 尙書에까지 올랐고, 建文帝 때 병으로 귀향했다가 태종 때에 다시 호부상서를 13년간 맡았다. 그는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뛰어났고, 度支와 漕運에 規劃한 것이 많았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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