皇考臨御에 數詔有司하야 存恤鰥寡하야 郡邑에 皆有養濟院러니 比聞率是文具하야 居室敝壞하고 肉粟布絮를 不以時給하야 栖栖飢寒이어늘 而守令漠不留意하니
爾禮部는 卽戒約之하야 令謹視遇호대 施實惠하고 勿致失所하라하다
“황고皇考(명明 태종太宗)께서 재위하실 때는 자주 유사有司에게 조서를 내리려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을 존휼存恤하게 하시어 군읍郡邑에 모두 양제원養濟院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대체로 법문法文만 갖추고 있을 뿐 거실居室은 허물어지고 음식과 의복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그들이 불안에 떨며 추위와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데도 수령들은 아무도 여기에 유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대 예부禮部에서는 즉시 경계하고 단속하여 삼가 보살피고 구휼하되 진실한 은혜를 베풀게 하고 그들이 살 곳을 잃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