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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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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7
○帝諭左右曰 回回以寶玉鬻於官이나 朕思此物何足爲寶리오 唯善人乃可爲寶 善人用則百姓安이니 玆國家所宜寶也


28-2-17
인종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유시하기를, “회회回回에서는 보옥寶玉을 받고서 관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짐이 생각건대, 이 물건이 어찌 보물이 될 만하겠는가. 오직 한 사람만이 보물로 삼을 만한 것이다. 선한 사람을 등용하면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이니, 이것이 국가가 마땅히 보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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