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이라 正月戊辰朔에 日有食之하니 伐鼓用幣하고 徹樂減膳하며 不視朝하고 因謂宰相曰 進賢退不肖는 宰相之職也어늘 有才能高於己者면 或懼其分權하야 往往不肯引置同列하니 朕甚不取하노니 卿等毋以此爲心하라
仍勅御史臺檢察文移가 稽而不行이어나 行而失當이면 皆擧劾之하다
대정大定 2년(1162) 정월 초하루 무진일에 일식이 있자,
이에 세종은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고
상선常膳을 줄이게 하였으며 조회를 보지 않았다. 인하여 재상에게 이르기를,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다. 그런데 재능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혹 자신의
권세權勢를 나누어 가질까 염려하여 왕왕 추천하여 자신과 같은 반열에 두려 하지 않으니, 짐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경들은 이런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칙령을 내려, 어사대御史臺에서 내리는 검찰檢察의 공문이 지체되어 처결이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더라도 합당함을 잃은 경우에는 모두 그 죄상을 들어 탄핵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