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用兵은 有常法하고 有變法하니 但知守常而不知臨時應變이면 亦奚益於勝哉리오
○ 愚按 此篇은 簡編錯亂이어늘 前人이 多因而傅會其說이라
愚十八九歲時에 遭元季搶攘하여 嘗從先人授讀이러니 亡其書四十餘年이로되 今尙能記其大略하니 姑依其次序而直解于下하여 使學者로 易曉耳로라
愚非敢佞於張賁而逆於牧預諸公也요 顧其理直與不直耳라
若直依舊說인댄 目下엔 可以欺人이어니와 其如識者何오
凡用兵之法은 將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호되 圮地無舍하고 衢地合交하고 絶地無留하고 圍地則謀하고 死地則戰이니라
原注
愚按 杜牧, 張預諸家註 皆以此五者로 爲九變之事하여 殊不詳圮地無舍, 衢地合交, 圍地則謀, 死地則戰四句가 爲九地篇文하고
乃强爲之說曰 九變而止陳五事者는 擧其大略也요 九地篇中說九地之變에 唯言六事者는 陳其大略也라하고
蓋九變者는 用兵之變이 法有九也요 九地之變者는 遇九地而處之 有變法也니 兩篇主意不同이라
張賁註에 以上篇高陵勿向以下八句로 通此篇絶地無留一句하여 共爲九變이라하니 甚是有理라
予姑從其說하여 而解之하노니 學者詳焉이 可也니라
凡用兵之法은 將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호되 高陵勿向하고 背丘勿逆하며
原注
凡用兵之法은 大將受命於君하여 合四境之軍하고 聚一國之衆호되 若遇敵人已拒高陵而陣이어든 愼勿仰之而與戰하고 敵人旣已背丘而陣이어든 愼勿逆之而與爭이라
丘與陵은 皆土山也니 若趙奢先拒北山하니 秦師後至하여 爭山不得上而敗 是也라
此
는 言將智勇等而勢力均者 如此
어니와 至於
는 是以勝兵而擊其已敗之兵也
라
原注
敵人佯爲敗北어든 愼勿從之니 從之면 反爲彼所乘이라
夫敗有眞僞하니 若旗齊鼓應하고 號令如一하여 紛紛紜紜이면 雖退走나 非眞敗也라
原注
敵人士卒精銳어든 愼勿攻之니 攻之면 反爲彼所屈이라
夫士卒精銳之氣 有時而衰하나니 不待其衰而乘之면 未有不取敗者라
若
에 仁杲兵鋒甚銳
하여 來挑戰
이어늘 太宗命軍閉壘
하여 以待氣衰
하여 一戰而破之
하니라
原注
敵人以飮食餌我之兵이어든 愼勿輕食之니 食之면 恐爲彼所毒이라
如魏文帝詔濟陰王하여 討庫莫奚할새 王乃多爲毒酒하고 棄營而去한대
夫餌兵은 非止於飮食也요 但以利誘之者 皆爲餌也니
凡遇此면 必先審其有無伏兵然後에 設計取之 可也라
原注
還歸之師를 愼勿從前遏止之니 若遏之면 必爲彼所敗라
原注
圍人之兵에 必闕其一面하여 示以生路하여 使彼無必死之心하고 或可因而擊之니
若後漢臧宮이 圍妖巫傅鎭等於原武하여 攻之不下하니 士多死傷이라
後漢末
에 圍韓忠於宛城
할새 開圍
하여 俟其出而破之
하고 하니라
原注
蓋窮寇或焚舟하고 或破釜하여 求決一戰이면 豈可迫之리오
若
하고 趙充國遇先零
하여 棄輜重
하고 欲渡湟水
어늘 充國曰 窮寇也
라 不可迫
이니
原注
凡遇危絶之地면 愼勿留止니 若留止而不行이면 恐爲敵人塞其險要요 或有伏兵掩我不備耳라
原注
途路에 有所不可行者하니 蓋行路는 將欲趨其利也라 若不利於我면 何必行之리오
周亞夫征吳楚
할새 而東
이어늘 趙涉遮說曰 吳王素富
하여 懷輯死士久矣
라
知將軍且行하고 必置間人於崤澠阨狹之間하리니 將軍何不從此右去하여 走藍田하고 出武關하여 抵洛陽고
間不過差一二日이니 諸侯聞之하고 以爲將軍自天而下也리라
又有險隘之地에 車不得方軌하고 騎不得成列하여 苟無所利면 亦不必由也라
原注
軍有所不可擊者하니 蓋擊人之軍에 必知彼勢力之虛하여 而我乘其利也라
若周亞夫知吳楚兵銳甚하여 不可擊하고 乃堅璧拒守以待之하니라
又若敵人을 縱之而無所損하고 克之而無所利면 亦不須擊也라
原注
城有所不必攻者하니 蓋攻城이면 必致殺傷士卒之多니
若
하고 不攻
陽
하여 以爲城小而固
하니 勝之不武
요 弗勝爲笑
라하니라
亦有深溝重壘
하여 不可攻者
하니 若
郡
이라가 不克
하고 衆潰而走
하여 入林縊死
하니 攻城
이 果何益哉
아
又有拔之而不能守하고 委之而不爲患이면 亦不必攻也라
原注
地有所不可爭者하니 爭而得之라도 無利於我면 不爭이 反爲吾所利也라
若陶
在武昌
에 將佐請備
城
한대 侃謂邾城之地 隔在江北
하여 內無所倚
하고 外接群夷
하니 夷中利深
이라
且吳時에 此城을 乃用三萬兵守하니 今縱有兵守나 亦無益於江南이니
有可乘之會
면 此又非所資也
라하더니 後
에 庾亮戍之
라가 果大敗
하니라
又有得之不便於戰하고 失之無害於己면 亦不須爭也라
原注
君之命에 有所不可受者를 受之면 反不利於戰이니 若戰而利民利國이면 雖君命이라도 不受 可也라
愚按 此五者는 卽所謂五利也니 蓋途必由하고 軍必擊하고 城必攻하고 地必爭하고 君命必受者는 常法也요
今曰 途有所不由하고 軍有所不擊하고 城有所不攻하고 地有所不爭하고 君命有所不受者는 亦變法耳라
此所以繼於九變之下는 以不由不擊不攻不爭不受而有便於軍이라
原注
故로 爲將者 精通九變之法하여 而得其便利者는 知用兵之道矣라
將不通於九變之利면 雖知地形이나 不能得地之利矣요
原注
爲將에 苟不精通九變之法而取其便利면 雖知地形之險易廣狹이라도 亦不能實得其地之利矣라
治兵에 不知九變之術이면 雖知五利나 不能得人之用矣리라
原注
治兵
에 不知九變之法
이면 雖知五利
라도 不能得
謀之人而用之矣
니 若得智謀之人而用之
면 則知九變之術矣
리라
原注
謂見利에 必慮其所以害하고 遇害에 必慮其所以利니 此亦變通之道也라
原注
是故
로 屈服隣國之諸侯者
는 以我設計害之
니 謂或間之
하여 使君臣相疑
하고 或擾之
하여 使人民失業
이니 如
律光,
平陳之策
이 是也
라
原注
趨走隣國之諸侯者는 由我動之以利니 如李牧以利誘胡人之來 是也라
故로 用兵之法은 無恃其不來요 恃吾有以待之하며 無恃其不攻이요 恃吾有所不可攻也니라
原注
故로 用兵之法은 無倚恃敵人之不來요 倚恃吾有以待敵之備하며 無倚恃敵人之不我攻이요 倚恃吾備禦之術而敵不可攻也라
原注
勇而無謀
하여 期必於死鬪者
는 則可以設奇伏
하여 誘而殺之
니 如
이 是也
라
原注
臨陣畏怯
하여 期必於生全者
는 則可以襲而虜之
니 如
하니 此等
을 豈不可襲而虜之乎
아
原注
性之剛忿急速者는 則可以陵侮而致之來하여 以敗之니
原注
性之仁慈愛人者는 惟恐殺傷士衆하나니 可出奇하여 煩而擾之也라
原注
覆亡軍卒하고 殺戮將士는 必以此五危니 不可不審察也라
原注
○ 愚按 必死者는 勇於戰也로되 而或可殺이요 必生者는 幸其勝也로되 而或可虜요 忿速者는 近乎殺敵之怒로되 而或可侮요 廉潔者는 美事也로되 而或可辱이요 愛民者는 仁德也로되 而或可煩이니 此는 蓋言其庸常之將이 守一而不知變者 如此라
九變이란 用兵에 변화하는 방법이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다.
무릇 용병에는 떳떳한(정상적인) 법이 있고 변화하는 법이 있으니, 다만 떳떳함을 지킬 줄만 알고 임기응변함을 알지 못하면 또한 어찌 승리에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는 孫子가 九變을 가지고 간곡히 말한 것이다.
○ 내가 살펴보건대 이 편篇은 간편簡編이 서로 뒤바뀌어 어지럽혀졌는데, 예전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인습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견강부회하였다.
오직 장분張賁이 이것을 고쳐 바로잡았으니, 그 개정한 책이 세상에 간행되었다.
내가 18, 9세 때에 원元나라 말기 소란한 때를 만나서 일찍이 선인先人에게 《손자병법孫子兵法》을 배웠는데, 그 책을 잊은 지가 40여 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그 대략을 기억하니, 우선 그 차례에 따라 아래에 곧바로 해석하여,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쉽게 깨닫게 하는 바이다.
내가 감히 장분張賁에게 아첨하고 두목杜牧과 장예張預 등 여러 분에게 거슬리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이치가 곧은가 곧지 않은가를 돌아볼 뿐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 구절로 한 구절을 해석한 경우가 있으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니,
만약 이 말과 같다면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이 《예기禮記》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굳이 표출해낼 필요가 없고, 《상서尙書》 〈무성武成〉篇의 간편簡編이 착란된 것을 채씨蔡氏가 굳이 정정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곧바로 옛 주석을 따른다면 당장에는 남을 속일 수 있으나, 유식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후세의 군자들이 중국에 벼슬살이하게 되면 반드시 장분張賁의 주註를 얻어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니, 내 말이 망령되지 않음을 비로소 믿게 될 것이다.
무릇 용병用兵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에게 명령을 받고서 군대를 모으고 무리(兵力)를 모으되, 허물어지는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길거리가 되는 땅에서는 외국과 외교를 하고, 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포위될 땅에서는 도모하고, 죽을 땅에서는 싸워야 한다.
原注
내가 살펴보건대 두목杜牧과 장예張預 등 제가諸家의 주註에는 모두 이 다섯 가지를 구변九變의 일이라 하여 “허물어지는 땅에서는 머물지 말고, 길거리가 되는 땅에서는 외국과 외교를 하고, 포위될 땅에서는 도모하고, 죽을 땅에서는 싸운다.”는 이 네 구절이 〈구지九地〉篇의 글이 됨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마침내 억지로 해석하기를 “구변九變인데 다만 다섯 가지를 말한 것은 그 대략을 든 것이고, 〈구지九地〉편 가운데 구지九地의 변화를 말함에 오직 여섯 가지를 말한 것도 그 대략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구변九變은 바로 구지九地의 변화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진실로 후학들을 오도誤導하는 것이다.
구변九變은 용병함에 변통하는 방법이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요, 구지九地의 변화는 아홉 가지의 지역을 만나 대처함에 변통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니, 두 편의 주된 뜻이 똑같지 않다.
장분張賁의 주註에는 상편上篇의 ‘높은 언덕을 향하지 말라.’는 이하 여덟 가지를 가지고 이 편의 ‘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라.’는 한 구절과 통하여 모두 구변九變이라 하였으니, 매우 이치가 있는 주장이다.
나는 우선 그의 말을 따라 해석하니, 배우는 자들이 자세히 살피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장분張賁의 주註’란 장분張賁의 교정본을 말한 것이다.
무릇 용병하는 방법은 장수가 군주에게 명령을 받고서 군대를 모으고 무리(병력)를 모으되, 높은 언덕은 향하지 말고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은 거슬러 공격하지 말며,
原注
무릇 용병하는 방법은 대장이 군주에게 명령을 받아 사경四境(사방국경)의 군대를 모으고 온 나라의 무리를 모으되, 만약 적이 이미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진을 치고 있거든 부디 적을 우러러 싸우지 말고, 적이 이미 언덕을 등지고 진을 치고 있거든 부디 거슬러 다투지 말아야 한다.
구丘와 능陵은 모두 흙산이니, 조사趙奢가 먼저 북산北山을 점거하자, 진秦나라 군대가 뒤늦게 도착하여 산을 다투었으나 올라가지 못하고 패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는 두 나라 장수의 지혜와 용맹이 비슷하고 군대의 세력이 비등한 경우에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요, 유소열劉昭烈이 마안산馬鞍山에 올라가서 군대를 진열하여 자신을 감싸고 있었는데 육손陸遜이 사면으로 압박하니 흙이 무너지듯 와해되었던 것은, 이는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이미 패한 군대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어찌 한 가지를 가지고 고집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原注
적이 거짓으로 패주하거든 부디 따라가지 말아야 하니, 따라가면 도리어 저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
패함은 진실과 거짓이 있으니, 만약 적의 깃발이 정돈되고 북소리가 명령에 응하며 호령이 한결같아서 분분하면서도 질서가 있으면, 비록 후퇴하여 도망하더라도 참으로 패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한신韓信이 조왕趙王을 격파하고 용저龍且를 목 벤 것이 모두 거짓으로 패주한 것이니, 오직 거짓으로 패주하는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原注
적의 병사들이 정예롭거든 부디 공격하지 말아야 하니, 공격하면 도리어 적에게 굴복된다.
병사들의 정예로운 기운은 때로 쇠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쇠할 때를 기다렸다가 틈타지 않으면, 패하지 않는 자가 없다.
예컨대 당唐 태종太宗이 설인고薛仁杲를 정벌할 적에 설인고薛仁杲의 군대가 매우 정예로워 자주 와서 도전하였는데, 태종太宗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보루의 문을 닫고 적의 기운이 쇠하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 싸워서 격파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原注
적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병사들에게 낚싯밥으로 주거든 부디 가벼이 먹지 말아야 하니, 먹으면 저들에게 독을 받게 될까 두렵다.
위魏 문제文帝가 제음왕濟陰王에게 명하여 고막해庫莫奚를 토벌할 적에 제음왕濟陰王이 독을 탄 술을 많이 만들어놓고 진영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적이 와서 다투어 마셨다가 병사들이 중독되어 제대로 싸우지 못하자, 제음왕濟陰王이 인하여 군대를 풀어 공격해서 적군을 사로잡은 것이 1만 명을 헤아렸다.
적군에게 낚싯밥으로 주는 것은 음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이익으로 유인하는 것은 모두 낚싯밥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조공曹公(曹操)이 가축을 가지고 마초馬超에게 낚싯밥으로 주고 치중거輜重車를 가지고 원소袁紹에게 낚싯밥으로 주었으며, 이구李矩가 우마牛馬를 가지고 석륵石勒에게 낚싯밥으로 준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무릇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반드시 먼저 적의 복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핀 뒤에 계책을 써서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原注
돌아가는 적군은 부디 앞에서 가로막지 말아야 하니, 만약 가로막으면 반드시 적에게 패한다.
적장이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대비가 있을 것이니,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예컨대 조조曹操가 장수張繡를 정벌할 적에 유표劉表가 병력을 보내어 장수張繡를 구원하자, 조조曹操가 장차 병력을 이끌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유표劉表가 장수張繡의 군대와 연합하여 험한 곳을 점거하고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니, 조조曹操가 밤에 험한 곳을 파서 지하도를 만들고 기병奇兵을 매복하였다가 협공하여 대파하고는, 조조曹操가 순문약荀文若(荀彧)에게 이르기를 “적들이 우리의 돌아갈 군대를 막았으니, 내가 이 때문에 승리할 줄을 알았던 것이다.” 하였다.
여홍呂弘이 단업段業을 공격할 적에 여홍呂弘이 장차 동쪽으로 달아나려 하자, 단업段業이 공격하고자 하였다.
혹자가 간하기를 “돌아가는 군대를 막지 않는 것이 병가兵家의 경계이니, 풀어주어서 후일에 도모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나, 단업段業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병력을 이끌고 추격하다가 여홍呂弘에게 패하였다.
적의 군대를 포위할 적에는 반드시 한쪽을 열어주며,
原注
적의 군대를 포위할 적에는 반드시 그 한쪽을 비워두어 살 길을 보여주어서 적으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싸울 마음이 없게 하고, 혹 기회를 틈타서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후한後漢의 장궁臧宮이 요망한 무당인 부진傅鎭 등을 원무原武에서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니, 병사 중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포위의 한쪽을 열어주어 느슨하게 수비하도록 명하자, 적의 무리들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마침내 공격하여 부진傅鎭 등을 목 베었으며, 당唐나라 이광필李光弼이 사사명史思明을 토문土門에서 포위하면서 남쪽 귀퉁이를 열어 놓아주니, 적이 과연 갑옷을 버리고 도망하므로, 이 틈을 타서 공격하여 적의 무리를 섬멸하였다.
후한後漢 말엽에 주준朱儁이 한충韓忠을 완성宛城에서 포위할 적에 포위망의 한쪽을 열어주어 그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격파하였고, 조공曹公(曹操)이 호관壺關을 포위하고 연이어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는데, 조인曹仁이 살 길을 열어줄 것을 청하여 마침내 그 성을 함락하였다.
原注
궁지에 몰린 위급한 적을 압박해서는 안 되니, 압박하면 도리어 적에게 패한다.
궁지에 몰린 적이 혹 배를 불태우고 혹은 가마솥을 깨뜨려 결사적으로 한번 싸우고자 한다면, 어찌 압박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부개왕夫槩王은 “곤궁한 짐승도 오히려 싸운다.” 하여 합려闔閭가 초楚나라 군대를 압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조충국趙充國은 선령先零들이 치중거輜重車를 버리고 황수湟水를 건너가려 하자, 말하기를 “궁지에 몰린 적이니, 압박해서는 안 된다.
느슨하게 풀어주면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급히 압박하면 되돌아와 결사적으로 싸운다.” 하였는데, 오랑캐들이 과연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르니, 이 틈을 타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끊어진 땅에서는 머물지 말아야 하니, 이는 용병用兵하는 방법이다.
原注
무無는 장분張賁은 ‘물勿’자로 썼으니, 물勿은 금지하는 말이다.
무릇 위태롭고 끊어진 땅을 만나면 조심하여 머물지 말아야 하니, 만약 머물고 가지 않으면 적들이 험한 요새를 막을까 두렵고, 혹은 적의 복병이 있어 우리의 대비하지 않은 틈을 습격할까 염려된다.
끊어진 땅이란 이른바 ‘절간絶澗‧천정天井‧천라天羅‧천함天陷‧천극天隙 따위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 이상 아홉 가지는 바로 용병用兵함에 변통하는 방법이다.
原注
도로에 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로를 감은 장차 그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인데, 만약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면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주아부周亞夫가 오吳‧초楚를 정벌할 적에 효민崤澠을 경유하여 동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는데, 조섭趙涉이 길을 가로막고 설득하기를 “오왕吳王이 평소 부유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병사들을 모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장군이 이쪽으로 갈 줄을 알고 반드시 복병을 길이 좁은 효민의 사이에 매복하였을 것이니, 장군은 어찌하여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남전藍田으로 달려 무관武關으로 나와서 낙양洛陽에 이르려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1, 2일 차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장군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주아부周亞夫가 그 말을 따르고, 사람을 시켜 효민의 사이를 수색하여 과연 오吳나라의 복병을 사로잡았다.
마원馬援이 무릉武陵의 오계五溪에 있는 오랑캐를 토벌할 적에 충도充道를 따르지 않고 호두壺頭로 진출하니, 적들이 높은 곳에 올라 수비하고 좁은 곳을 막았으며, 물살이 빨라서 배가 올라갈 수 없었는데, 마침 무더위와 습도로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가 많았고 마원馬援 또한 병들어 죽었으니,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억지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 험하고 좁은 지역으로 수레 두 대가 나란히 갈 수 없고, 기병騎兵이 열을 이룰 수 없을 경우, 만일 이로운 바가 없다면 또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의 군대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原注
적의 군대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적의 군대를 공격할 적에 반드시 적의 세력이 허약한 곳을 알아서 우리가 그 이로움을 타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적을 공격하여 우리에게 이로움이 없다면, 공격하지 않음만 못한 것이다.
예컨대 주아부周亞夫가 오吳‧초楚의 군대가 매우 정예하여 공격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성벽을 굳게 지키며 기다린 경우와 같은 것이다.
또 적들을 풀어주어도 손해되는 바가 없고 이겨도 이로운 바가 없다면, 또한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적의 성城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原注
적의 성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니, 성을 공격하면 반드시 죽거나 부상당하는 병사들이 많게 된다.
만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옳다.
예컨대 조공曹公이 화비華費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이 완전하여 깊이 서주徐州로 쳐들어갔고, 순앵荀罃이 핍양偪陽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성이 작으면서 견고하니, 승리하여도 무용武勇이 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만 된다.” 하였다.
또한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겹으로 쌓아서 공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심유지沈攸之가 영군郢郡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는 병사들이 궤멸되어 도망해서 숲 속으로 들어가 목매어 죽었으니, 성을 공격한 것이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또 적의 성을 함락하여도 지키지 못하고 버려도 해가 되지 않으면 또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原注
적의 땅을 다투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으니, 다투어서 땅을 점령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로움이 없다면, 다투지 않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이다.
도간陶侃이 무창武昌에 있을 적에 부장과 보좌관들이 주성邾城을 수비할 것을 청하였으나, 도간陶侃은 말하기를 “주성의 지형이 강 북쪽에 막혀있어서 안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밖으로 여러 오랑캐들과 인접해 있는데, 오랑캐 지역에는 이익이 많다.
진晉나라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니, 오랑캐들이 진나라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여 반드시 도적을 이끌고 와서 노략질할 것이다.
우리가 주성邾城을 다투는 것은 바로 화를 부르는 길이요 적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
또 오吳나라 때에 이 성城에 3만 명의 병사를 배치하여 지켰으니, 지금 비록 병력을 두어 지키더라도 강남江南에 유익함이 없다.
만약 갈로羯虜가 틈탈 만한 기회가 있으면 이는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였는데, 뒤에 유량庾亮이 이곳에 병력을 주둔하였다가 과연 대패하였다.
또 적의 땅을 얻어도 싸움에 유리하지 못하고 잃어도 자기에게 해로움이 없을 경우에는 또한 굳이 다툴 것이 없는 것이다.
임금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다.
原注
임금의 명령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면 도리어 전쟁에 이롭지 못하니, 만약 싸워서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다면,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
예컨대 주아부周亞夫가 조명詔命을 받들어 양梁나라를 구원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 다섯 가지는 바로 이른바 ‘다섯 가지 이로움’이란 것이니, 도로를 반드시 가고 적의 군대를 반드시 공격하고 적의 성을 반드시 공격하고 적의 땅을 반드시 다투고 임금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은 평상시의 법이요,
지금 말하기를 ‘도로를 가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적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적의 땅을 다투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고 군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라고 한 것은 또한 변통하는 법일 뿐이다.
이것을 구변九變의 아래에 뒤이어 쓴 것은, 도로를 가지 않고 적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고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 적의 땅을 다투지 않고 군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군대에 편리함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섯 가지 이로움으로써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에 통달한 자는 용병用兵할 줄을 아는 것이다.
原注
그러므로 장수된 자가 구변九變의 법을 정밀하게 통달하여 그 편리함을 얻는 자는 용병用兵하는 방도를 아는 것이다.
장수가 구변九變의 이로움을 통달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地形을 알더라도 지형의 이로움을 얻지 못하고,
原注
장수가 되어 만일 구변九變의 법을 정밀하게 통달하지 못하여 그 편리함을 취하지 못하면, 비록 지형의 험하고 평탄함과 넓고 좁음을 알더라도 또한 그 땅의 이로움을 실제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군대를 다스림에 있어 구변九變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비록 다섯 가지 이로움을 알더라도 훌륭한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다.
原注
군대를 다스림에 있어 구변九變의 법을 알지 못하면 비록 다섯 가지의 이로움을 알더라도 지모智謀가 있는 사람을 얻어 쓰지 못할 것이니, 만약 지모가 있는 사람을 얻어 쓴다면 구변의 방법을 알 것이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생각함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뒤섞는 것이다.
原注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일을 생각함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뒤섞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로움을 보았을 적에는 반드시 그 해로운 바를 생각하고, 해로움을 만났을 적에는 반드시 그 이로운 바를 생각함을 말한 것이니, 이 또한 변통하는 방법이다.
해로운 것을 가지고 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힘써야 할 바를 펼 수 있으며,
原注
해로운 것을 가지고 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힘써야 할 일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정鄭나라 군대가 채蔡나라를 이기자, 정鄭나라의 온 국민들이 모두 기뻐하였으나, 오직 자산子産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약소국이 문덕文德이 없으면서 무공武功만 있으니, 화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였는데, 뒤에 과연 초楚나라가 와서 정鄭나라를 정벌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이로움에 있으면서도 해로움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로운 것을 가지고 해로운 것과 뒤섞어서 생각하면 환란을 풀 수 있다.
原注
이로운 것을 가지고 해로운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면 환란을 풀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장방張方이 낙양洛陽에 있을 적에 연달아 싸워서 모두 패하자, 혹자가 장방에게 밤에 도망할 것을 권하였으나, 장방張方은 말하기를 “군대의 이둔利鈍(利害)은 언제나 있는 일이니, 실패를 인하여 승리로 만드는 것이 귀할 뿐이다.” 하고는 밤에 은밀히 진격하여 적을 압박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해로움에 있으면서도 이로움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웃 나라의 제후를 굴복시키는 것은 적의 해로움으로써 하고,
原注
이 때문에 이웃 나라의 제후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계책을 써서 적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니, 혹 이간질시켜서 적의 군주와 신하로 하여금 서로 의심하게 하고, 혹은 적을 소란시켜서 적의 인민들로 하여금 생업을 잃게 함을 이르니, 곡률광斛律光과 고경高熲이 진陳나라를 평정한 계책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웃 나라의 제후를 사역시키는 것은 부강한 기업基業으로써 하고,
原注
이웃 나라의 제후를 사역시키는 것은 우리의 부강한 기업基業으로써 하니,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강성하자, 정鄭나라 사람이 희생犧牲과 옥玉과 폐백幣帛을 가지고 분주히 달려가서 섬긴 것이 이것이다.
이웃의 제후들을 달려오게 하는 것은 이익으로써 하는 것이다.
原注
이웃 나라의 제후들을 달려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로움으로써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니, 이목李牧이 이익으로써 오랑캐 사람들이 오도록 유인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용병用兵하는 방법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대비對備함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는 대비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原注
그러므로 용병하는 방법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적을 대비함이 있음을 믿어야 하며,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서 적이 공격할 수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수에게는 다섯 가지 위태로움이 있으니,
原注
이 때문에 장수에게는 다섯 가지 위태로운 일이 있는 것이다.
적장敵將이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면 죽일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이 용감하기만 하고 계책(지모)이 없어서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는 자는, 기병奇兵으로 매복을 설치하고 유인하여 죽일 수 있으니, 양성梁成이 경솔하게 전진하다가 유뇌지劉牢之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이것이다.
적장敵將이 반드시 살려 하면 사로잡을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이 대진하여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서 생명을 온전히 하기를 기필하는 자는 습격하여 사로잡을 수 있으니, 진晉나라가 초楚나라와 싸울 적에 조영제趙嬰齊가 황하黃河에 배를 미리 장만하여 패하면 먼저 건너가고자 한 것과 같으니, 이들을 어찌 습격하여 사로잡을 수 없겠는가.
적장敵將이 화를 잘 내고 급하면 업신여길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의 성품이 강분剛忿하고 급한 자는 능멸하고 모욕하여 도전하러 오게 해서 패퇴시켜야 한다.
초楚나라 장수 자옥子玉의 성품이 강하고 분노를 자주 내었는데, 진晉나라 사람이 그의 사신을 붙잡아 분노하게 하니, 자옥子玉이 과연 진晉나라 군대를 추격해 왔다가 마침내 패한 것이 이것이다.
적장敵將이 청렴淸廉하고 결백潔白하면 모욕을 줄 수 있으며,
原注
적장敵將의 성품이 청렴하고 결백한 자는 계책을 써서 욕하여야 한다.
욕을 하면 반드시 분노하여 경솔하게 출동할 것이니, 마땅히 그 틈을 타서 공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적장敵將이 백성을 사랑하면 번거롭게 할 수 있으니,
原注
적장敵將의 성품이 인자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행여 장병들이 죽고 상할까 두려워하니, 기이한 계책을 내어서 적을 번거롭게 하고 소요하게 하여야 한다.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니, 용병하는 재해災害이다.
原注
무릇 이 다섯 가지는 장수의 잘못이니, 용병하는 재해이다.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임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위태로움 때문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原注
군대를 전복시켜 망하게 하고 장병들을 죽임은,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위태로움 때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原注
○ 내가 살펴보건대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는 자는 싸움에 용감한 것인데 혹 죽일 수 있고, 반드시 살려고 하는 자는 승리를 바라는 것인데 혹 사로잡을 수 있고, 분노하고 급한 자는 적을 죽이는 노기怒氣에 가까운데 혹 업신여길 수 있고, 성품이 청렴결백한 자는 아름다운 일인데 혹 욕을 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어진 덕인데 혹 번거롭게 할 수 있으니, 이는 용렬한 장수가 한 가지만 지키고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 변통하는 방도를 안다면, 또 어떻게 죽이고 사로잡고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번거롭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다섯 가지 위태로움으로 구변九變의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