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武三十年歲在丁丑에 太祖高皇帝有旨하여 俾軍官子孫으로 講讀武書하여 通曉者는 臨期試用이라
寅觀孫武舊註호니 數家矛盾不一하여 學者難於統會요 吳子以下六書는 無註하며 市肆板行者는 闕誤又多하니 雖嘗口授於人이나 而竟不能曉達其理라
於是
에 取其書
하여 刪繁
要
호되 斷以經傳所載先儒之奧旨
하고 質以平日所聞父師之格言
하여 者
를 稽而正之
하고 脫誤者
를 訂而增之
하며 幽微者
를 彰而顯之
하고 傅會者
를 辨而析之
하여 越明年藁就
하고 又明年書成
하니 凡二十五卷, 一百一十四篇
에 總若干萬言
이라
題曰武經直解라하고 及取儒家諸書의 先聖先賢之所著述에 有切於兵法者하여 編爲附錄하여 載之於前하여 以取童蒙講誦之便하니 非敢與識者道也라
觀形勢
하고 審虛實
하며 出
하고 定勝負
하여 凡所以禁暴
亂
하고 安民守國
하며 鎭邊疆
하고 威四夷者 無越於此也
라
故로 仁義忠信과 智勇明決은 兵之本也요 行伍部曲에 有節有制는 兵之用也요 潛謀密運하여 料敵取勝은 兵之機也요 一徐一疾하고 一動一靜하고 一予一奪하고 一文一武는 兵之權也라
不有大智면 其何能謀며 不有深謀면 其何能將이며 不有良將이면 其何能兵이며 不有銳兵이면 其何能武며 不有武備면 其何能國이리오
欲有智而多謀하고 善將而能兵하고 提兵而用武하고 備武而守國인댄 舍是書면 何以哉리오
是以로 孫吳之流는 專尙詐謀하고 司馬法以下數書는 論仁義節制之兵者 間亦有之하니 在學者推廣黙識하여 心融而意會耳라
雖然
이나 兵謀師律
을 儒者罕言
하고 變詐
를 聖人不取
하시니 仁義節制
는 其猶大匠之
乎
인저
大匠이 能誨人以規矩準繩이로되 而不能使之巧하나니 寅爲此書에 但直解經文하여 而授人以規矩準繩耳요 出奇用巧는 在臨時應變者自爲之니 非寅所敢預言也라
然
이나 於國家
定禍亂之道
와 學者修爲戰守之方
에 亦或有所小補云
이라
書中差繆尙多하니 古人所謂校書 如塵埃風葉하여 隨掃隨有라하니 信哉라
洪武戊寅歲
望日戊戌
에 前辛亥科進士太原劉寅
은 序
하노라
홍무洪武 30년(1397) 정축년丁丑年에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성지聖旨를 내려 군관軍官의 자손들로 하여금 병법서를 강독하게 하고, 통달한 자는 그때마다 등용하게 하였다.
내(劉寅)가 살펴보니, 《손무자孫武子》의 옛 주註는 여러 사람의 해설이 모순되고 통일되지 않아서 배우는 자가 통합하여 알기가 어렵고, 《오자吳子》 이하 여섯 책은 주註가 없으며, 시장의 서점에서 판각한 책들은 빠진 글자와 잘못 기록된 글자가 또한 많으니, 비록 일찍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수되었으나 끝내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책들을 가져다가 번거로운 부분을 삭제하고 요점을 뽑되, 경전經傳에 실려있는 선유先儒의 깊은 뜻으로 판단하고 평소 아버지와 스승에게서 들었던 격언으로 질정質正해서, 잘못된 것을 상고하여 바로잡고 오자誤字와 탈자脫字를 수정하고 보태었으며, 은미한 것을 밝혀 드러내고 견강부회한 것을 변론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해에 원고가 완성되고, 또 그 다음해에 책이 완성되니, 모두 25권에 114편으로 총 약간若干 만자萬字이다.
제목을 “무경직해武經直解”라 하고, 유가儒家의 여러 책에 있는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의 저술 중에 병법에 긴절緊切한 내용을 뽑아 엮어 부록으로 만들어 앞에 기재해서 아이들이 강講하고 외우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으니, 감히 식자識者와 더불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형세를 관찰하고 허虛ㆍ實을 살피며 정正ㆍ奇를 내고 승勝ㆍ負를 결정하여, 모든 포악을 금지하고 혼란을 막으며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지키며 변경을 진압하고 사방 오랑캐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이 병법兵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仁ㆍ義ㆍ忠ㆍ信과 지智ㆍ勇ㆍ明ㆍ決은 병법의 근본이요, 항오行伍와 부곡部曲에 절도가 있고 통제가 있음은 병법의 운용이요, 속으로 계획하고 은밀히 운용하여 적을 헤아려 승리를 쟁취함은 병법의 기밀이요, 한 번 느리게 하고 한 번 빨리하며,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며, 한 번 주고 한 번 빼앗으며, 한 번 문덕文德을 펴고 한 번 무용武勇을 씀은 병법의 권도權道이다.
큰 지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계책을 세울 수 있으며, 깊은 지모智謀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장수 노릇을 할 수 있으며, 훌륭한 장수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군대를 운용할 수 있으며, 정예병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무용武勇을 떨칠 수 있으며, 군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지혜가 있어 계책이 무궁무진하고 훌륭한 장수로서 병사를 잘 통솔하고 병사를 이끌어 무용武勇을 쓰고 군대를 갖추어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책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 때문에 손자孫子와 오자吳子의 부류는 오로지 속임수를 숭상하였고, 《사마법司馬法》 이하 여러 책은 인의仁義와 절제節制의 병법을 논한 것이 간혹 있으니, 배우는 자가 미루어 넓히고 묵묵히 알아서 마음속으로 통달하고 깨달아 앎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나 군軍의 계책과 군대의 군율軍律을 학자들은 적게 말하였고, 변화하고 속이는 것을 성인聖人은 취하지 않으셨으니, 인의仁義와 절제節制는 바로 큰 목수의 규구준승規矩準繩과 같을 것이다.
큰 목수가 사람에게 규구준승規矩準繩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공교롭게 할 수는 없으니, 내가 이 책을 만듦에 다만 경문經文을 곧바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규구준승規矩準繩을 가르쳐주었을 뿐이요, 기이한 계책을 내고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것은 때에 임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자가 스스로 사용함에 달려있으니, 내가 감히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광망狂妄하고 무지하여 성문聖門에 죄를 얻음을 진실로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가에서 병화兵禍와 혼란을 극복하여 평정하는 방도와 배우는 자가 전투하고 수비하는 방법을 수련함에는 혹 조금이나마 보탬이 있을 것이다.
책 속에 잘못된 곳이 아직도 많으니, 옛사람의 이른바 ‘책을 교정하는 일은 먼지나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아서 쓸어도 바로 생긴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옳다.
문견聞見이 넓은 군자君子 중에 열람하는 자가 고쳐 바로잡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홍무洪武 무인년戊寅年(1398) 율중무역律中無射 보름날 무술戊戌에 전前 신해과진사辛亥科進士 태원太原 유인劉寅은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