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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士 苟有存心於이면 於人 必有所濟니라
云 上有麾之하고 中有乘之하고 下有附之하여幣帛衣之 倉廩食之하니 爾俸爾祿 民膏民脂니라下民 易虐이어니와 難欺니라
官之法 唯有三事하니淸 曰愼 曰勤이니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니라
當官者하여 事有不可어든 當詳處之 必無不中이어니와 若先 只能自害 豈能害人이리오.
事君하며 事官長 如事兄하며與同僚 如家人하며 待羣吏 如奴僕하며愛百姓 如妻子하며 處官事 如家事然後에야 能盡吾之心이니如有毫末 皆吾心 有所未盡也니라
簿 佐令者也 簿所欲爲 令或不從이면 奈何닛고伊川先生曰當以誠意니라 今令與簿不和是爭私意 是邑之長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 事之하여 過則歸己하고 善則唯恐不歸於令하여 積此誠意 豈有不이리오.
問臨民한대 明道先生曰 使民으로 各得輸其情이니라問御吏한대 曰正己以이니라
曰 迎而正諫하며而盡言이면 此謂忠臣也이니라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하였다. “처음으로 벼슬을 얻은 사람이 진실로 물건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둔다면 사람에게 반드시 구제하는 바가 있다.”
[출전] 1) 《이정유서二程遺書》〈明道行狀〉에 보인다.
2) 《소학小學》〈嘉言 삼십일장三十一章〉에도 소개되어 있다.
[해설] 처음 벼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면, 반드시 남을 구제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다.
송태종어제宋太宗御製》에 말하였다 “위에는 지시하는 이가 있고, 중간에는 이에 의하여 다스리는 관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에 따르는 백성이 있다. 예물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곳간에 있는 곡식을 먹으니, 너희의 봉록俸祿은 다 백성들의 기름인 것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학대하기가 쉽지만,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해설] 하늘 뜻을 떠받드는 벼슬아치가 되어 선정善政을 베풀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 정신노동자인 벼슬아치는, 육체노동자인 백성이 바친 물자로 살아가는 만큼, 힘없는 그들을 학대하기 쉬우나 이렇게 되면 하늘이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고 경고警告하고 있다.
동몽훈童蒙訓》에 말하였다. “관리된 자가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 ‘신중’, 그리고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짐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해설] 벼슬하는 사람이 오직 청렴, 신중, 근면만 알면 관리의 기본자세를 안다는 말이다.
관직을 담당擔當하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하여,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지 않음이 없으려니와, 만약 갑자기 성내는 것을 먼저 하면 단지 스스로만을 해롭게 할 뿐이지, 어찌 남을 해칠 수 있으리오?
[해설] 이 글은 벼슬을 담당하는 자가 남을 겁주려고 갑자기 성을 낸다면 단지 자신의 덕성만을 해칠 것임을 경계한 것이다.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는 것 같이 하며, 벼슬의 웃 사람 섬기기를 형 섬기는 것 같이하며, 동료와 더부는 것을 집안 사람같이 하며, 여러 아전 대접하기를 자기집 노복奴僕같이 하며, 백성을 사랑하기를 처자같이 하며, 관청의 일을 처리하기를 내 집안 일처럼 하고 난 뒤에야 내 마음을 다한 것일 수 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해설] 이 글은 벼슬하는 자는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같이 대할 것과 관청의 일을 집안 일처럼 지극히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簿(縣令)을 보좌하는 자입니다. 簿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 혹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천伊川 선생이 대답하였다. “마땅히 성의로써 그를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제 簿가 화목치 않는 것은 곧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어서이다. 은 고을의 장관이니 만약 부형父兄을 섬기는 도리로 섬겨서, 잘못은 자신에게로 돌리고 잘한 것은 행여 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 해서, 이와 같은 성의誠意를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함이 있겠는가?”
[해설] 이 글은 보좌관의 자세를 문제삼은 것으로, 윗사람을 부형父兄처럼 모시는 정성, 을 윗사람에게 돌리고 잘못은 내 탓으로 돌리는 태도 등을 말한 것이다.
유안례劉安禮가 백성에 임하는 도리를 묻자, 명도明道 선생이 말하였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대답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출전]이정유서二程遺書》〈明道行狀〉에 보인다. 《소학小學》〈嘉言 삼십이장三十二章〉에도 소개되어 있다.
[해설] 백성을 부릴 때는 그들의 말을 들어 정황을 파악하고, 아전을 부릴 때는 자기부터 올바르게 하여 남을 다스리는 이른바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맥을 함께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포박자抱朴子》에 말하였다. “도끼를 맞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솥에 넣어지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면 이것을 충신이라 이른다.”
[출전] 이 글은 《포박자抱朴子》 〈외편外篇신절臣節〉에 보인다. 그러나 원문 그대로는 아니다. “匡過弼違者는 社稷之骾也이니 必將伏斧鑕而正諫하며 據鼎鑊而盡言하되 忠而見疑하고 諍而不得者는 待放可也니라 : 잘못을 바르게 하고 보필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사직의 (경; 모진 사람, 직언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장차 도끼를 무릅쓰더라도 바르게 간하며 솥에 넣어 죽이려 하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되, 충성되는 데도 의심을 받고 간쟁諫諍하여도 먹혀들지 않으면 추방을 기다릴 만하다.”
[해설] 간언은 심지어 죽음까지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올바른 견해를 윗사람에게 직언直言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治政篇 : “도끼로 맞아 죽더라도 바르게 諫하며, 솥에 넣어 죽이려 하더라도 말을 극진히 하면 이것을 충신이라 이른다.”는 말이 있는 이 편은 政事에 임하여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언급한다.
백성의 기름 곧 세금을 먹고 사는 벼슬아치가 지켜야 할 도리를 깨우쳐주는데, 權座에서 자칫 백성을 학대하기 십상이지만, ‘청렴’, ‘신중’, 그리고 ‘근면’의 몸가짐을 견지할 것과, 훌륭한 일은 윗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는 조직에서의 美德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역주2 明道先生 : 北宋 때의 학자 程顥(호)이다. 向의 아들로 자는 伯淳, 시호는 純公, 明道는 그의 號이다. 萬物一體 곧 우주의 본성과 사람의 성이 본래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王安石의 新法을 반대했다. 한 살 어린 아우 程頤(이)와 더불어 二程子라 일컫고 그들의 학설을 ‘程學’이라 부르며 朱子의 학설과 함께 ‘程朱學’이라 부르기도 한다. 仁宗 明道 元年(고려 덕종 원년, 1032)에 나서 神宗 元豊 8년(1085)에 54세로 죽었다.
역주3 一命 : ‘한 번 명령함’, ‘한 사람의 생명’을 말하나, 여기서는 ‘처음으로 官等을 받고 正吏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 벼슬의 품계는 一命으로부터 九命까지 있었으므로, 一命之士는 벼슬에 처음 임명된 낮은 벼슬아치, 곧 9品의 士이다.
역주4 愛物 : 여기서 物은 ‘물건’ 또는 ‘사물’인데, ‘남’(상대방)으로 볼 수도 있다.‘物’은 ‘사람이 아닌 대상물’ 또는 ‘상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역주5 宋太宗御製 : 이 내용은 원래 5代(後梁․後唐․後晋․後漢․後周) 10國 시기 後蜀의 군주 孟昶(재위기간: 935~965)이 지은 것인데, 宋太宗이 이 중에서, ‘爾俸爾祿 民膏民脂 下民易虐 上天難欺’ 16자를 써서 각 지방의 청사 앞에 세워 수령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戒石 또는 戒石銘이라 하였으며, 宋太宗의 御製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원문에는 ‘당태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역주6 上天 : 원문에 上天이 上蒼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같다.
역주7 童蒙訓 : 2권으로 된 송나라 呂本中이 지은 책으로, 正論과 格言이 많이 수록되었다.
역주8 : 當到 또는 擔當을 뜻한다.
역주9 : 助詞처럼 쓰여 사물을 열거할 때 첨가하는 말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역주10 必以暴怒爲戒 : 以A爲B는 ‘A로써(~을(를) 가지고) B를 하다(삼다. 여기다)’로 융통성 있게 새겨 文意에 자연스러우면 된다.
역주11 暴怒 : 暴(포)怒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이다.
역주12 如事親 : ‘如’를 ‘~처럼 하다’라는 동사로 해석하였지만, ‘어버이를 섬기듯이’로 새기는 것도 좋겠다.
역주13 不至 : 여기서 ‘至’는 ‘지극히 하다’로 새기는 것이 좋다.
역주14 或問 : 주자의 《或問》(《大學或問》, 《中庸或問》)과 구분하기 위해 ‘或이 問’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뒤의 ‘伊川先生曰’은 이와 흐름을 맞추기 위해 ‘伊川先生이 曰’로 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주15 動之 : 여기서 ‘之’는 지시대명사로 令을 가리킨다.
역주16 便 : 여기서처럼 접속어나 주격으로 쓰일 때는 ‘변’으로 읽어야 한다.
역주17 動得 : 여기서 ‘得’은 보통 동사 앞에 쓰여 가능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동사 뒤에 쓰여 가능을 나타냈다.
역주18 劉安禮 : 송나라 때 사람으로 자는 元素이다. 그는 徽宗 때 睦州에서 일어난 난리를 평정하는 데 공이 있었다.
역주19 格物 : ‘格物致知’의 格物을 말한다. 그때의 의미는 우리가 맞이하는 온갖 대상물에 대한 이해를 다하거나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格’은 ‘至’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바르게 하다’로 쓰였고, ‘物’은 ‘己’의 상대개념으로서 남을 가리킨다.
역주20 抱朴子 : 晋나라 때 葛洪(283~363)이 엮은 책이다. 포박자는 그의 호가 포박자였으므로 책 이름을 그대로 땄다. 〈內篇〉은 神仙術 등을 논한 것으로 道家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고, 〈外篇〉은 時世의 得失, 人事의 可否 등을 논한 것인데, 그 취지는 黃老를 주로 한 것이다.
역주21 斧鉞 : 작은 도끼와 큰 도끼인데, 古代의 목을 베는 도구이다. 轉하여 刑罰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역주22 鼎鑊(확) : 고대의 혹독하게 벌주는 도구로서 사람을 삶아 죽이는 가마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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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치정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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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치정편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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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 치정편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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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 치정편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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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 치정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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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치정편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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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 치정편 123

명심보감 책은 2019.04.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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