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篇内에 皆言理斷訟獄之事하고 而首又有將理二字라 故로 以名篇하니라 
		                            	 
									
                        			
                        			
                        		
	                     		
			                       	
			                       	
	                     		
	                     		
		                        
                        	
                        	
                        	
                        	
                        		
                        			
                        			
                        				
                        				 
                        			
			                        
                        		
                        		
                        		
	                     		
			                       	
			                       	
	                     		
	                     		
		                        
                        	
                        	
                        	
                        	
                        		
                        			
                        			
			                        
			                        	夫能無私於一人이라 故로 萬物至而制之하고 萬物至而命之하나니라
			                         
                        		
                        		
                        		
	                     		
			                       	
			                       	
	                     		
	                     		
		                        
                        	
                        	
                        	
                        	
                        		
                        		
                        		
                        			
                        			
		                       		
		                       			
		                       		
		                       		
		                       		
		                       			
		                        			
		                       			
		                       			
		                       			
		                       				原注
		                       		
		                        
		                        	
		                        		
		                            	凡將者는 理斷事務之官也요 萬物之主宰也니 不可偏私於一人이라
		                            	 
									
                        			
                        			
                        		
	                     		
			                       	
			                       	
	                     		
	                     		
		                        
                        	
                        	
                        	
                        	
                        		
                        		
                        		
                        			
                        			
		                       		
		                       			
		                       		
		                       		
		                       		
		                        
		                        	
		                        		
		                            	夫將能無偏私於一人이라 故로 萬物至而能制之하고 萬物至而能命之라
		                            	 
									
                        			
                        			
                        		
	                     		
			                       	
			                       	
	                     		
	                     		
		                        
                        	
                        	
                        	
                        	
                        		
                        		
                        		
                        			
                        			
		                       		
		                       			
		                       		
		                       		
		                       		
		                        
		                        	
		                        		
									
                        			
                        			
                        		
	                     		
			                       	
			                       	
	                     		
	                     		
		                        
                        	
                        	
                        	
                        	
                        		
                        			
                        			
                        				
                        				 
                        			
			                        
			                        	君子는 不救囚於五步之外하고 雖鉤矢射之라도 弗追也라
			                         
                        		
                        		
                        		
	                     		
			                       	
			                       	
	                     		
	                     		
		                        
                        	
                        	
                        	
                        	
                        		
                        			
                        			
			                        
			                        	故로 善審囚之情하여 不待箠楚로되 而囚之情을 可畢矣니라
			                         
                        		
                        		
                        		
	                     		
			                       	
			                       	
	                     		
	                     		
		                        
                        	
                        	
                        	
                        	
                        		
                        		
                        		
                        			
                        			
		                       		
		                       			
		                       		
		                       		
		                       		
		                       			
		                        			
		                       			
		                       			
		                       			
		                       				原注
		                       		
		                        
		                        	
		                        		
									
                        			
                        			
                        		
	                     		
			                       	
			                       	
	                     		
	                     		
		                        
                        	
                        	
                        	
                        	
                        		
                        		
                        		
                        			
                        			
		                       		
		                       			
		                       		
		                       		
		                       		
		                        
		                        	
		                        		
		                            	故로 善察囚人之情者는 不待箠楚로되 而囚之情을 可畢矣라
		                            	 
									
                        			
                        			
                        		
	                     		
			                       	
			                       	
	                     		
	                     		
		                        
                        	
                        	
                        	
                        	
                        		
                        			
                        			
                        				
                        				 
                        			
			                        
			                        	笞人之背하고 灼人之脅하고 束人之指하여 而訊囚之情이면 雖國士라도 有不勝其酷而自誣矣리라
			                         
                        		
                        		
                        		
	                     		
			                       	
			                       	
	                     		
	                     		
		                        
                        	
                        	
                        	
                        	
                        		
                        		
                        		
                        			
                        			
		                       		
		                       			
		                       		
		                       		
		                       		
		                       			
		                        			
		                       			
		                       			
		                       			
                        			
			                        
			                        	今世諺에 云 千金不死하고 百金不刑이라하나 試聽臣之術하면 雖有堯舜之智라도 不能關一言이요 雖有萬金이라도 不能用一銖리라
			                         
                        		
                        		
                        		
	                     		
			                       	
			                       	
	                     		
	                     		
		                        
                        	
                        	
                        	
                        	
                        		
                        		
                        		
                        			
                        			
		                       		
		                       			
		                       		
		                       		
		                       		
		                       			
		                        			
		                       			
		                       			
		                       			
		                       				原注
		                       		
		                        
		                        	
		                        		
		                            	今世諺
에 有云 有千金者
는 不死
하고 有百金者
는 不刑
이라하니 言以
而求免刑罰也
라 
									
                        			
                        			
                        		
	                     		
			                       	
			                       	
	                     		
	                     		
		                        
                        	
                        	
                        	
                        	
                        		
                        		
                        		
                        			
                        			
		                       		
		                       			
		                       		
		                       		
		                       		
		                        
		                        	
		                        		
		                            	試聽用臣之術이면 使人雖有堯舜之大智라도 不能關一言하고 家雖有萬金之富라도 不能用一銖니 言智無所施而金無所用也라
		                            	 
									
                        			
                        			
                        		
	                     		
			                       	
			                       	
	                     		
	                     		
		                        
                        	
                        	
                        	
                        	
                        		
                        			
                        			
                        				
                        				 
                        			
			                        
			                        	今夫決獄
에 小
는 不下十數
하고 大圄
는 不下千數
하니 十人
은 聯百人之事
하고 百人
은 聯千人之事
하고 千人
은 聯萬人之事
라 
                        		
                        		
                        		
	                     		
			                       	
			                       	
	                     		
	                     		
		                        
                        	
                        	
                        	
                        	
                        		
                        			
                        			
			                        
			                        	所聯之者는 親戚弟兄也요 其次는 婚姻也요 其次는 知識故人也니라
			                         
                        		
                        		
                        		
	                     		
			                       	
			                       	
	                     		
	                     		
		                        
                        	
                        	
                        	
                        	
                        		
                        		
                        		
                        			
                        			
		                       		
		                       			
		                       		
		                       		
		                       		
		                       			
		                        			
		                       			
		                       			
		                       			
		                       				原注
		                       		
		                        
		                        	
		                        		
		                            	今夫斷訟獄에 小圄는 不下十數人하고 中圄는 不下百數人하고 大圄는 不下千數人하니 十人은 關聯百人之事하고 百人은 關聯千人之事하고 千人은 關聯萬人之事라
		                            	 
									
                        			
                        			
                        		
	                     		
			                       	
			                       	
	                     		
	                     		
		                        
                        	
                        	
                        	
                        	
                        		
                        		
                        		
                        			
                        			
		                       		
		                       			
		                       		
		                       		
		                       		
		                        
		                        	
		                        		
		                            	其所以關聯之者는 皆親戚兄弟也요 其次者는 皆婚姻之親也요 又其次者는 皆知識故人也라
		                            	 
									
                        			
                        			
                        		
	                     		
			                       	
			                       	
	                     		
	                     		
		                        
                        	
                        	
                        	
                        	
                        		
                        		
                        		
                        			
                        			
		                       		
		                       			
		                       		
		                       		
		                       		
		                        
		                        	
		                        		
									
                        			
                        			
                        		
	                     		
			                       	
			                       	
	                     		
	                     		
		                        
                        	
                        	
                        	
                        	
                        		
                        		
                        		
                        			
                        			
		                       		
		                       			
		                       		
		                       		
		                       		
		                        
		                        	
		                        		
									
                        			
                        			
                        		
	                     		
			                       	
			                       	
	                     		
	                     		
		                        
                        	
                        	
                        	
                        	
                        		
                        		
                        		
                        			
                        			
		                       		
		                       			
		                       		
		                       		
		                       		
		                        
		                        	
		                        		
		                            	囹者는 領也요 圄者는 禦也니 領錄囚徒而禁禦之라
		                            	 
									
                        			
                        			
                        		
	                     		
			                       	
			                       	
	                     		
	                     		
		                        
                        	
                        	
                        	
                        	
                        		
                        		
                        		
                        			
                        			
		                       		
		                       			
		                       		
		                       		
		                       		
		                        
		                        	
		                        		
									
                        			
                        			
                        		
	                     		
			                       	
			                       	
	                     		
	                     		
		                        
                        	
                        	
                        	
                        	
                        		
                        		
                        		
                        			
                        			
		                       		
		                       			
		                       		
		                       		
		                       		
		                        
		                        	
		                        		
		                            	婿父曰婚이요 女父曰姻이니 婦女는 因人而成이라 故로 曰姻이요
		                            	 
									
                        			
                        			
                        		
	                     		
			                       	
			                       	
	                     		
	                     		
		                        
                        	
                        	
                        	
                        	
                        		
                        		
                        		
                        			
                        			
		                       		
		                       			
		                       		
		                       		
		                       		
		                        
		                        	
		                        		
									
                        			
                        			
                        		
	                     		
			                       	
			                       	
	                     		
	                     		
		                        
                        	
                        	
                        	
                        	
                        		
                        			
                        			
                        				
                        				 
                        			
			                        
			                        	是
는 農無不離田業
하고 無不離肆宅
하고 士大夫無不離官府
하니 如此關聯良民
이 皆囚之情也
니라 
                        		
                        		
                        		
	                     		
			                       	
			                       	
	                     		
	                     		
		                        
                        	
                        	
                        	
                        	
                        		
                        		
                        		
                        			
                        			
		                       		
		                       			
		                       		
		                       		
		                       		
		                       			
		                        			
		                       			
		                       			
		                       			
		                       				原注
		                       		
		                        
		                        	
		                        		
		                            	是는 爲農者 無不離其田業하고 賣物者 無不離其肆宅하고 士大夫有職者 無不離其官府하니 如此關聯良善之民은 皆囚人之情也라
		                            	 
									
                        			
                        			
                        		
	                     		
			                       	
			                       	
	                     		
	                     		
		                        
                        	
                        	
                        	
                        	
                        		
                        			
                        			
                        				
                        				 
                        			
			                        
                        		
                        		
                        		
	                     		
			                       	
			                       	
	                     		
	                     		
		                        
                        	
                        	
                        	
                        	
                        		
                        			
                        			
			                        
			                        	今良民十萬而聯於囹圄어늘 上不能省하니 臣以爲危也라하노라
			                         
                        		
                        		
                        		
	                     		
			                       	
			                       	
	                     		
	                     		
		                        
                        	
                        	
                        	
                        	
                        		
                        		
                        		
                        			
                        			
		                       		
		                       			
		                       		
		                       		
		                       		
		                       			
		                        			
		                       			
		                       			
		                       			
		                       				原注
		                       		
		                        
		                        	
		                        		
									
                        			
                        			
                        		
	                     		
			                       	
			                       	
	                     		
	                     		
		                        
                        	
                        	
                        	
                        	
                        		
                        		
                        		
                        			
                        			
		                       		
		                       			
		                       		
		                       		
		                       		
		                        
		                        	
		                        		
		                            	今良善之民十萬而關聯於囹圄之中
이어늘 而上之人
이 不能審察之
하니 라 
									
                        			
                        			
                        		
	                     		
			                       	
			                       	
	                     		
	                     		
		                        
                        	
                        	
                        	
                        	
                   			
                    			
                    				
                    				 
                    			
                   			
                        	
                        	
                        	
                        	
	                       	
	                       	
	                       	
	                       	
							                       	
	                        
	                        
	                        	
	                        
	                        	
	                        
	                        	
	                        
	                        	
	                        
	                        	
	                        
	                        	
	                        
	                        	
	                        
	                        	
	                        
	                        	
	                        
	                        	
	                        
	                        	
	                        
	                        	
	                        
	                        	
	                        
	                        	
	                        
	                        	
	                        
	                        	
	                        
	                        	
	                        
	                        	
	                        
	                        	
	                        
	                        	
	                        
	                        	
	                        
	                        	
	                        
	                        	
	                        
	                        	
	                        
	                        	
	                        
	                        	
	                        
	                        	
	                        
	                        	
	                        
	                        	
	                        
	                        	
	                        
	                        	
	                        
	                        	
	                        
	                        	
	                        
	                        	
	                        
	                        	
	                        
	                        	
	                        
	                        	
	                        
	                        	
	                        
	                        	
	                        
	                        	
	                        
	                        	
	                        
	                        	
	                        
	                        	
	                        
	                        	
	                        
	                        	
	                        
	                        	
	                        
	                        	
	                        
	                        	
	                        
	                        	
	                        
	                        	
	                        
	                        	
	                        
	                        	
	                        
	                        	
	                        
	                        	
	                        
	                        	
	                        
	                        	
	                        
	                        	
	                        
	                        	
	                        
	                        	
	                        
	                        	
	                        
	                        	
	                        
	                        	
	                        
	                        	
	                        
	                        	
	                        
	                        
	                        
                        	
		                        
		                        
		                        
		                        
                        		
                        	
		                        
		                        
		                        
		                        
                        		
                        		
                        		
                        			
                        			
		                       		
		                       			
		                       		
		                       		
		                       		
		                       			
		                       			
		                       			
		                       				原注
		                       		
		                       		
		                        		
									
                        			
                        			
                        		
	                     		
			                       	
			                       	
	                     		
		                        
                        	
		                        
		                        
		                        
		                        
                        		
                        	
		                        
		                        
		                        
		                        
                        		
                        		
                        		
                        			
                        			
		                       		
		                       			
		                       		
		                       		
		                       		
		                       		
		                        		
			                            	편篇 안에 모두 옥송獄訟을 다스리고 결단하는 일을 말하였고, 첫머리에 또 ‘장리將理’ 두 글자가 있으므로,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무릇 장수는 다스리는 관원이요 만물萬物의 주재主宰이니, 한 사람에게 사정私情을 두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사정私情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만물萬物이 이르면 제재하고 만물萬物이 이르면 명령하는 것이다.
			                              
                        			
                        		
                        		
	                     		
			                       	
			                       	
	                     		
		                        
                        	
		                        
		                        
		                        
		                        
                        		
                        	
		                        
		                        
		                        
		                        
                        		
                        		
                        		
                        			
                        			
		                       		
		                       			
		                       		
		                       		
		                       		
		                       			
		                        			
		                       			
		                       			
		                       			
		                       				原注
		                       		
		                       		
		                        		
			                            	무릇 장수란 사무事務를 다스리고 결단하는 관원이요 만물萬物(萬事)의 주재主宰이니, 한 사람에게 치우치게 사정私情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장수가 한 사람에게 치우치게 사정私情을 두지 않으므로 만물萬物이 이르면 능히 제재하고 만물萬物이 이르면 능히 명령하는 것이다.
			                             
									
                        			
                        			
                        		
	                     		
			                       	
			                       	
	                     		
		                        
                        	
		                        
		                        
		                        
		                        
                        		
                        	
		                        
		                        
		                        
		                        
                        		
                        		
                        		
                        			
                        			
		                       		
		                       			
		                       		
		                       		
		                       		
		                       		
		                        		
									
                        			
                        			
                        		
	                     		
			                       	
			                       	
	                     		
		                        
                        	
		                        
		                        
		                        
		                        
                        		
                        	
		                        
		                        
		                        
		                        	
		                        	
		                        
		                        
                        		
                        		
                        			
                        				
                        				 
                        			
			                        
			                        	군자君子는 5보步 밖에서 죄수罪囚를 구원하지 않고, 비록 죄수가 활을 당겨 자신을 쏘더라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수의 실정을 잘 살펴서 매질하지 않고도 죄수의 실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原注
		                       		
		                       		
		                        		
			                            	군자君子는 죄수를 5보步 밖에서 구원하지 않고, 비록 죄수가 활을 당겨 화살로 자신을 쏘더라도 쫓아가서 죄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수의 실정을 잘 살피는 자는 매질하지 않고도 죄수의 실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등에 채찍질하고 사람의 갈비뼈를 지지고 사람의 손가락을 묶고서 죄수의 실정을 심문하면, 비록 국사國士라도 혹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 자복自服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原注
		                       		
		                       		
		                        		
			                            	사람의 등에 채찍질하고 사람의 갈비뼈를 불로 지지고 사람의 손가락을 묶고서 죄수의 실정을 심문하면, 비록 국사國士라도 그 혹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거짓 자복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의 속담에 이르기를 “천금千金이 있으면 죽지 않고 백금百金이 있으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 한번 나의 방법을 따른다면 비록 요堯‧순舜의 지혜가 있더라도 한마디 말도 관여하지 못하고, 비록 만금萬金이 있더라도 한 푼도 쓰지 못할 것이다.
			                              
                        			
                        		
                        		
	                     		
			                       	
			                       	
	                     		
		                        
                        	
		                        
		                        
		                        
		                        
                        		
                        	
		                        
		                        
		                        
		                        
                        		
                        		
                        		
                        			
                        			
		                       		
		                       			
		                       		
		                       		
		                       		
		                       			
		                        			
		                       			
		                       			
		                       			
		                       				原注
		                       		
		                       		
		                        		
			                            	지금 세상의 속담에 이르기를 “천금千金이 있으면 죽지 않고 백금百金이 있으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니, 이는 뇌물로써 형벌을 피하기를 구함을 말한 것이다.
			                             
									
                        			
                        			
                        		
	                     		
			                       	
			                       	
	                     		
		                        
                        	
		                        
		                        
		                        
		                        
                        		
                        	
		                        
		                        
		                        
		                        
                        		
                        		
                        		
                        			
                        			
		                       		
		                       			
		                       		
		                       		
		                       		
		                       		
		                        		
			                            	한번 나의 방법을 따른다면, 사람 중에 비록 요堯‧순舜의 큰 지혜가 있는 자라도 논죄論罪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관여하지 못하고, 집에 비록 만금萬金의 부유함이 있더라도 한 푼도 쓰지 못할 것이니, 지혜를 베풀 곳이 없고 황금黃金을 쓸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옥사獄事를 결단함에 작은 감옥은 죄수가 십여 명에 이르고, 큰 감옥은 죄수가 천 명에 이르니, 죄수 열 명은 백 사람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백 명은 천 사람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천 명은 만 사람의 일에 관련된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죄수의 친척과 형제들이요, 그 다음은 혼인한 인척이요, 그 다음은 아는 자와 친구이다.
			                              
                        			
                        		
                        		
	                     		
			                       	
			                       	
	                     		
		                        
                        	
		                        
		                        
		                        
		                        
                        		
                        	
		                        
		                        
		                        
		                        
                        		
                        		
                        		
                        			
                        			
		                       		
		                       			
		                       		
		                       		
		                       		
		                       			
		                        			
		                       			
		                       			
		                       			
		                       				原注
		                       		
		                       		
		                        		
			                            	지금 옥송獄訟을 결단함에 작은 감옥은 죄수가 십여 명에 이르고, 중간 감옥은 죄수가 백 명에 이르고, 큰 감옥은 죄수가 천 명에 이르니, 죄수 열 명은 백 명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백 명은 천 명의 일에 관련되고, 죄수 천 명은 만 명의 일에 관련된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죄수의 친척과 형제요, 그 다음은 모두 혼인한 인척이요, 또 다음은 모두 알고 지내는 사람과 친구이다.
			                             
									
                        			
                        			
                        		
	                     		
			                       	
			                       	
	                     		
		                        
                        	
		                        
		                        
		                        
		                        
                        		
                        	
		                        
		                        
		                        
		                        
                        		
                        		
                        		
                        			
                        			
		                       		
		                       			
		                       		
		                       		
		                       		
		                       		
		                        		
			                            	옥獄이란 확실確實하게 한다는 뜻이니, 사람의 실정과 거짓을 진실되고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다.
			                             
									
                        			
                        			
                        		
	                     		
			                       	
			                       	
	                     		
		                        
                        	
		                        
		                        
		                        
		                        
                        		
                        	
		                        
		                        
		                        
		                        
                        		
                        		
                        		
                        			
                        			
		                       		
		                       			
		                       		
		                       		
		                       		
		                       		
		                        		
			                            	고요皐陶가 글자를 만들 적에 〈‘옥獄’자는〉 두 개의 ‘견犬’자를 따랐으니, 이는 개가 잘 경계하고 짖어서 도둑을 막음을 취한 것이다.
			                             
									
                        			
                        			
                        		
	                     		
			                       	
			                       	
	                     		
		                        
                        	
		                        
		                        
		                        
		                        
                        		
                        	
		                        
		                        
		                        
		                        
                        		
                        		
                        		
                        			
                        			
		                       		
		                       			
		                       		
		                       		
		                       		
		                       		
		                        		
			                            	영囹은 거느린다[領]는 뜻이고 어圄는 막는다[禦]는 뜻이니, 죄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록하여 죄악을 금禁하고 막는 것이다.
			                             
									
                        			
                        			
                        		
	                     		
			                       	
			                       	
	                     		
		                        
                        	
		                        
		                        
		                        
		                        
                        		
                        	
		                        
		                        
		                        
		                        
                        		
                        		
                        		
                        			
                        			
		                       		
		                       			
		                       		
		                       		
		                       		
		                       		
		                        		
			                            	하夏나라에서는 ‘하대夏臺’라 하였고, 상商나라에서는 ‘유리羑里’라 하였고, 주周나라에서는 ‘영어囹圄’라 하였다.
			                             
									
                        			
                        			
                        		
	                     		
			                       	
			                       	
	                     		
		                        
                        	
		                        
		                        
		                        
		                        
                        		
                        	
		                        
		                        
		                        
		                        
                        		
                        		
                        		
                        			
                        			
		                       		
		                       			
		                       		
		                       		
		                       		
		                       		
		                        		
			                            	신랑新郞의 아버지를 ‘혼婚’이라 하고, 신부新婦의 아버지를 ‘인姻’이라 하니, 신부新婦는 사람을 인하여 이루어지므로 ‘인姻’이라 한다.
			                             
									
                        			
                        			
                        		
	                     		
			                       	
			                       	
	                     		
		                        
                        	
		                        
		                        
		                        
		                        
                        		
                        	
		                        
		                        
		                        
		                        
                        		
                        		
                        		
                        			
                        			
		                       		
		                       			
		                       		
		                       		
		                       		
		                       		
		                        		
			                            	또 부인婦人의 당黨(친족)을 ‘혼婚’이라 하고, 형제兄弟의 당黨을 ‘인姻’이라 한다.
			                             
									
                        			
                        			
                        		
	                     		
			                       	
			                       	
	                     		
		                        
                        	
		                        
		                        
		                        
		                        
                        		
                        	
		                        
		                        
		                        
		                        	
		                        	
		                        
		                        
                        		
                        		
                        			
                        				
                        				 
                        			
			                        
			                        	이는 농사짓는 자가 농업을 떠나지 않음이 없고, 상인이 가게를 떠나지 않음이 없고, 사대부士大夫가 관부官府를 떠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양민良民을 관련시키는 것이 모두 죄수의 실정이다.
			                              
                        			
                        		
                        		
	                     		
			                       	
			                       	
	                     		
		                        
                        	
		                        
		                        
		                        
		                        
                        		
                        	
		                        
		                        
		                        
		                        
                        		
                        		
                        		
                        			
                        			
		                       		
		                       			
		                       		
		                       		
		                       		
		                       			
		                        			
		                       			
		                       			
		                       			
		                       				原注
		                       		
		                       		
		                        		
			                            	이는 〈옥사에 관련되면〉 농사짓는 자가 농업을 떠나지 않음이 없고, 물건을 파는 상인이 가게를 떠나지 않음이 없고, 사대부士大夫로 직책이 있는 자가 관부官府를 떠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선량善良한 백성들을 관련시키는 것이 모두 죄수의 실정이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십만의 군대가 출동하면 하루에 천금千金을 소비한다.” 하였다.
			                              
                        			
                        		
                        		
	                     		
			                       	
			                       	
	                     		
		                        
                        	
		                        
		                        
		                        
		                        
                        		
                        	
		                        
		                        
		                        
		                        	
		                        	
		                        
		                        
                        		
                        		
                        			
			                        
			                        	지금 양민良民 십만이 감옥에 관련되어 있는데, 윗사람이 이것을 살피지 못하니, 나는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原注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십만의 군대가 출동하면, 계산해볼 적에 하루 동안에 천금千金의 많은 재물을 소비한다.” 하였다.
			                             
									
                        			
                        			
                        		
	                     		
			                       	
			                       	
	                     		
		                        
                        	
		                        
		                        
		                        
		                        
                        		
                        	
		                        
		                        
		                        
		                        
                        		
                        		
                        		
                        			
                        			
		                       		
		                       			
		                       		
		                       		
		                       		
		                       		
		                        		
			                            	지금 선량한 백성 십만이 감옥의 가운데에 관련되어 있는데 윗사람이 이것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니, 나는 위태롭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