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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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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束伍令者 約束布伍之令也 以首有束伍之令字故 以名篇하니라
束伍之令
五人爲伍하여 共一符하여 收於將吏之所라가 亡伍而得伍 當之하고 得伍而不亡이면 有賞하고 亡伍不得伍 身死家殘하나니라
原注
約束伍法之令 有曰
五人爲一伍하여 共用一符하니 是也
收於將吏之所라가 若與人戰 失吾一伍而得人一伍者 當之하고 得人一伍而不失吾之伍者 有賞하고 失吾一伍而不得人之伍者 戮其身而殘其家
亡長得長이면 當之하고 得長不亡이면 有賞하고 亡長不得長이면 身死家殘호되 復戰得首長이어든 除之니라
原注
長者 十人之長曰什 百人之長曰伯 是也
失吾一首長而得人一首長이면 當之하고 得人一首長而不失吾之首長者 有賞하고 亡吾一首長하고 不得人之首長者 戮其身而殘其家호되 若欲復戰하여 得人之首長者 除其罪
亡將得將이면 當之하고 得將不亡이면 有賞하고 亡將不得將이면 坐離地遁逃之法이니라
原注
將者 千人之將 萬人之將也
失吾一將하고 得人一將이면 當之하고 得人一將하고 不失吾將者 有賞하고 失吾之將하고 不得人之將이면 坐以離地遁逃之法이라
戰誅之法 曰 什長 得誅十人하고 伯長 得誅什長하고 千人之將 得誅百人之長하고
萬人之將 得誅千人之將하고 左右將軍 得誅萬人之將하고 大將軍 無不得誅라하니라
原注
戰誅之法 有曰 什長 得誅所管之十人하고 伯長 得誅所管之什長하고 千人之將 得誅所管百人之長하고
萬人之將 得誅所管千人之將하고 左右將軍 得誅萬人之將하고 大將軍 則無所不得誅也


原注
속오령束伍令이란 대오隊伍를 분포(포진)하는 것을 개괄하여 정한 법령이니, 첫머리에 ‘속오지령束伍之令’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속오束伍의 법령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명을 로 만들어 한 를 함께 사용해서 장수와 관리의 처소에 모아 보관하되, 자기의 를 잃고서 적의 를 노획하면 공과功過를 상쇄하고, 적의 를 노획하고서 자기의 를 잃지 않았으면 이 있고, 자기의 를 잃고 적의 를 노획하지 못했으면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한다.
原注
오법伍法을 개괄하여 정한 법령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명을 1로 만들어서 함께 한 를 사용하니, 는 바로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에 이른바 ‘부적符籍(신표)’이 이것이다.
이것을 장수와 관리의 처소에 모아 보관하되, 만약 적과 싸워서 우리의 1를 잃고 적의 1를 노획한 자는 공과功過를 상쇄하고, 적의 1를 노획하고 우리의 를 잃지 않은 자는 상이 있고, 우리의 1를 잃고 적의 를 노획하지 못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망시킨다.
자기의 을 잃고 적의 을 노획하였으면 공과를 상쇄하고, 적의 을 노획하고 자기의 을 잃지 않았으면 이 있고, 자기의 을 잃고 적의 을 노획하지 못했으면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하되, 다시 싸워 적의 수장首長을 노획하였으면 죄를 면제한다.
原注
은, 10명의 과 100명의 이 이것이다.
우리의 한 수장首長을 잃고 적의 한 수장首長을 노획하였으면 공과功過를 상쇄하고, 적의 한 수장首長을 노획하고 우리의 수장首長을 잃지 않은 자는 상이 있고, 우리의 한 수장首長을 잃고 적의 수장首長을 노획하지 못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되, 다시 싸워 적의 수장首長을 노획한 자는 그 죄를 면제한다.
자기의 장수를 잃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였으면 공과를 상쇄하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고 자기의 장수를 잃지 않았으면 상이 있고, 자기의 장수를 잃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지 못했으면 자기 지역을 떠나 도망한 법을 적용한다.”
原注
장수는 천 명의 장수와 만 명의 장수이다.
우리의 한 장수를 잃고 적의 한 장수를 노획하였으면 공과를 상쇄하고, 적의 한 장수를 노획하고 우리의 장수를 잃지 않았으면 상이 있고, 우리의 장수를 잃고 적의 장수를 노획하지 못했으면 자기 지역을 떠나 도망한 법으로 처벌한다.
전장戰場의 주벌하는 법에 이르기를 “십장什長은 열 명을 처벌할 수 있고, 백장伯長은 열 명의 십장什長을 처벌할 수 있고,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백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좌장군左將軍우장군右將軍은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대장군大將軍은 처벌할 수 없는 자가 없다.” 하였다.
原注
전장戰場의 주벌하는 법에 이르기를 “십장什長은 자기가 관리하는 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백장伯長은 자기가 관리하는 10명의 십장什長을 처벌할 수 있고,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자기가 관리하는 백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는 자기가 관리하는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좌장군左將軍우장군右將軍은 만 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처벌할 수 있고, 대장군大將軍은 처벌할 수 없는 자가 없다.” 하였다.
이는 적을 마주하여 교전할 때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問對所謂符籍 : 符籍은 《李衛公問對》 中卷에 “漢나라 제도에 ‘尺籍’과 ‘伍符’가 있었다.[漢制有尺籍伍符]”라고 보이는데, 劉寅은 《直解》에서 “漢나라 제도에 또 ‘尺籍’과 ‘伍符’가 있었으니, 尺籍은 적의 머리를 벤 功을 한 자쯤 되는 판자에 쓰는 것이고, 伍符는 伍와 伍가 서로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注하였다. 伍符는 군중의 각 行伍가 서로 보증하는 符標(신표)를 가리킨다.
역주2 [是 以臨敵交鋒時言也]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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