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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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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制談者 談論兵之制度也 亦取書義以名篇하니라
凡兵 制必先定이니 制先定이면 則士不亂하고 士不亂이면 則刑乃明이라
金鼓所指 則百人盡闘하고 陷行亂陣이면 則千人盡闘하고 覆軍殺將이면 則萬人齊刃하여 天下莫能當其戰矣니라
原注
凡兵 制度必要先定이면 則士衆不亂하고 士衆不亂이면 則刑罰乃明이라
金以止之하고 鼓以進之
金鼓之聲 有所指示 則百人盡向前而闘하며 陷人之行하고 亂人之陣이면 則千人盡向前而鬪하며 覆人之軍하고 殺人之將이면 則萬人併力齊心而闘하니 如此 則天下莫能當其戰矣
古者 士有什伍하고 車有偏列하니 鼓鳴旗麾 先登者 未嘗非多力國士也 先死者 亦未嘗非多力國士也
損敵一人 而損我百人이면 資敵而損我甚焉이어늘 世將 不能禁하나니라
原注
古者 士卒 有什有伍하고 車乗 有偏有列하니 五人爲伍 十人爲什이며 十五乗爲偏이요 五乗爲列이라
鼓鳴旗麾之際 先登城壘而殺敵者 未嘗非多力之國士也 先死於敵者 亦未嘗非多力之國士也 當併力齊刃이요 不可先登先死也
損敵纔一人 而損我已百人이면 乃資益敵國而傷害我軍 甚大焉이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
征役分軍 而逃歸하고 或臨戰自 則逃傷甚焉이어늘 世將 不能禁하나니라
原注
征役分軍而前 或逃亡而歸하고 或臨陣鬪 而自奔北 則吾士卒逃亡傷損 亦甚焉이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
殺人於百步之外者 弓矢也 殺人於五十步之内者 矛戟也
將已鼓로되 而士卒相하여 拗矢, 折矛, 抱戟하여 利後發하니 戰有此數者하면 内自敗也어늘 世將 不能禁하나니라
原注
殺人於百步之外者 弓矢是也 殺人於五十步之内者 矛戟是也
將已鼓而進이로되 士卒互相喧囂하여 拗矢, 折矛, 抱戟하여 不肯前進하고 利向後發하니
戰有此數者하면 内自先敗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
士失什伍하고 車失偏列하며 奇兵捐將而走하면 大衆亦走어늘 世將 不能禁하나니라
原注
士卒 迷失其什伍하고 車騎迷失其偏列하며 奇兵捐棄將帥而走하면 大衆亦隨之而走어늘 世之爲將者 不能禁止也
夫將 能禁此四者하면 則高山陵之하고 深水絶之하고 堅陣犯之 不能禁此四者하면 猶亡舟楫하고 絶江河하여 不可得也니라
原注
大將 能禁此四者하면 則高山 可以陵而上之하고 深水 可以絶而過之하고 堅陣 可以觸而犯之 不能禁此四者하면 猶亡失舟楫而欲過絶江河하여 固不可得也
하고 河水 出崑崙山하여 踰梁及岐하여 過龍門하고 下呂梁하여 九曲而入於海
民非樂死而生也 號令明하고 法制審이라 能使之前이요 明賞於前하고 決罰於後 是以 發能中利하고 動則有功하나니라
原注
民非樂其死, 惡其生也 號令嚴明하고 法制詳審이라 能致使前進이요 明賞於其前하고 決罰於其後 是以 發則能中其利하고 動則有成功也
令百人一卒이요 千人一司馬 萬人一將하여 以少誅衆하고 以弱誅強이니
하면 其術 足使三軍之衆으로 誅一人 無失刑하여 父不敢舍子하고 子不敢舍父하리니 況國人乎
原注
令百人爲一卒하고 千人設一司馬하고 萬人立一將하여 以己之少 誅人之衆하고 以己之弱으로 誅人之強이니
試聽臣言하면 其法術 足可使三軍之衆으로 無失刑者하여 爲父者不敢舍其子하고 爲子者不敢舍其父하리니 何況於國人乎
一武仗劍撃於市하면 萬人無不避之者 臣謂非一人之獨勇이요 萬人皆不肖也
何則
必死與必生 固不侔也일새니라
原注
一人 若仗劍撃於市하면 人人無不避之者 臣謂非一人之獨有勇이요 萬人皆不肖也
何則
期必 與期必於生 固不相侔也일새라
聽臣之術이면 足使三軍之衆으로 爲一死賊하여 莫能當其前하고 莫能隨其後하여 而能獨出獨入焉이니 獨出獨入者 王霸之兵也니라
原注
若聽臣之術而行之 足使三軍之衆으로 爲一死賊하여 莫能當其前하고 莫能隨其後하여 而能獨出獨入焉이라
使三軍爲一死賊
莫能當其前者 進不可當也 莫能隨其後者 退不可追也 獨出獨入者 言其盛強無敵이라
曰王霸之兵也라하니라
有提十萬之衆하여 而天下莫當者
曰 桓公也니라
原注
有提十萬之衆하여 而天下莫能當者 誰哉
齊桓公也
桓公 尊周室하고 攘夷狄하여 合諸侯하여 一匡天下
曰 莫當이라하니 言人不能當也
有提七萬之衆하여 而天下莫當者
曰 吳起也니라
原注
有提七萬之衆하여 而天下莫能當者 誰哉
吳起也
吳起守西河할새 與諸侯大戰七十六하여 全勝六十四 餘則均解하여
有提三萬之衆하여 而天下莫當者
曰 武子也니라
原注
有提三萬之衆하여 而天下莫能當者 誰哉
孫武子也
武子爲吳將하여 雖不顯其攻城略地之功이나 然吳西破楚入郢하고 北威齊晉 亦與有力焉이라
亦曰天下莫當也라하니라
孫武 孫武
今天下諸國士所率 無不及二十萬之衆이라
이나 不能濟功名者 不明乎일새라
明其制하여 一人勝之하면 則十人亦以勝之也 十人勝之하면 則百千萬人亦勝之也니라
原注
今天下諸侯國士所統率 無不及二十萬之衆이라
이나 不能成濟功名者 不明乎禁舍開塞之制也일새라
能明其禁舍開塞之制하여 一人能勝之하면 則十人亦能勝之也 十人能勝之하면 則百千萬人亦能勝之也
曰 便吾器用하고 養吾武勇하여 發之如鳥撃하고 如赴千仞之谿라하니
今國被患者 以重幣出聘하고 以愛子出質하고 以地界出割하여 得天下助卒하여 名爲十萬이나 其實 不過數萬爾
原注
曰 便吾軍之器用하고 養吾軍之武勇하여 發動如鳥之撃하고 如奔赴千仞之谿라하니 蓋欲而制勝於人也
今國皆被患者 蓋以重幣之出聘也하고 以愛子之出質也하고 以地界之出割也하여 得天下諸侯之助卒하여 虛名爲十萬이나 其實 不過數萬人耳
其兵來者 無不謂將曰 無爲人下하고 先戰이라하나니 其實 不可得而戰也니라
原注
其兵之來助者 無不謂其將曰 無爲人下하고 先戰이라하나니 損兵而折衆하여 其實 不可得而戰也
量吾境内之民하여 無伍 莫能正矣
經制十萬之衆하여 而王必能使之衣吾衣하고 食吾食이로되 戰不勝하고 守不固者 非吾民之罪 内自致也
天下諸國 助我戰 猶良驥騄駬之駛 彼駑馬鬐興角逐이니 何能紹吾氣哉
原注
量吾境内之民하여 無行伍 莫能使之正이라
今經制十萬之衆하여 而王必能使之衣吾之衣하고 食吾之食호되 若戰而不能勝하고 守而不能固者 非是吾民之罪 乃内自致如此也
天下諸國 來助我戰 譬猶良之快疾 駑馬鬐鬣興起하여 與之角逐이니 何能紹續吾之氣哉
驥騄駬 皆良馬也 鈍馬也
良驥騄駬之駛 譬敵人攻我之疾이요 駑馬角逐 喻諸國助我之緩이니 此所以不能紹吾之氣也
吾用天下之用爲用하고 吾制天下之制爲制하여 修吾號令하고 明吾刑賞하여 使天下 非農이면 無所得食하고 非戰이면 無所得爵하여 使民揚臂하여 爭出農戰이면 而天下無敵矣리라
原注
吾用天下之用하여 爲我之用하고 吾制天下之制하여 爲我之制하여 修吾國之號令하고 明吾國之刑賞하여 使天下之人으로 非務農이면 無所得食하고 非戰勝이면 無所得爵하여 使吾民揚臂하여 爭出農戰이면 而天下諸侯無敵矣리라
原注
○愚按 秦以衛鞅爲左庶長하여 定變法之令하여 民大小僇力하여 本業耕織하여 致粟帛多者 其身하고 事末利及怠而貧者 擧以爲收孥하며 有軍功者 各以率受爵하고 宗室 非有軍功論이면 不得屬籍이라
由是 民勇於公戰하고 怯於私鬪하여 國富兵強하니 正謂是也
曰 發號出令이면 信行國内라하니 民言 有可以勝敵者어든 毋許其空言하고 必試其能戰也
視人之地而有之하고 分人之民而畜之 必能内有其賢者也
不能内有其賢하고 而欲有天下 必覆軍殺將이라
如此 雖戰勝而國益弱하고 得地而國益貧이니 由國中之制弊矣일새니라
原注
曰 發號出令하면 使信行於國内라하니 此亦
民言 有可以勝敵이어든 毋許其空言하고 必嘗試其果能戰與否也
視他人之地而己有之하고 分他人之民而己畜之 必能内有其賢人也 不能内有賢人하고 而欲有天下之衆이면 必致覆軍殺將이라
如此 雖戰勝而國勢益弱하고 得地而國用益貧이니 由國中之制凋弊矣일새라


原注
제담制談이란 군대의 제도制度담론談論한 것이니, 글의 뜻을 취하여 을 이름한 것이다.
모든 군대는 반드시 제도制度를 먼저 정해야 하니, 제도制度가 먼저 정해지면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고,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으면 형벌刑罰을 밝힐 수 있다.
징과 북으로 지시하면 백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의 항렬行列을 무찌르고 진영陣營을 어지럽히게 하면 천 사람이 모두 싸우고, 적군을 전복시키고 적장을 죽이게 하면 만 사람이 힘을 함께하여, 천하天下가 그 싸움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原注
무릇 군대는 반드시 제도制度를 먼저 정해야 하니, 〈제도가 정해지면〉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고, 병사들이 혼란하지 않으면 형벌刑罰을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군대는 징으로써 멈추고 북소리로써 전진하게 한다.
그러므로 징소리와 북소리로 지시하면 백 명이 모두 앞을 향하여 싸우며, 적의 항렬行列을 무찌르고 적의 진영陣營을 어지럽히게 하면 천 명이 모두 앞을 향하여 싸우며, 적의 군대를 전복시키고 적의 장수를 죽이게 하면 만 명이 힘을 함께하고 합심하여 싸우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천하天下가 그 싸움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사졸士卒가 있고 전거戰車이 있었으니, 북을 울리고 깃발로 지휘함에 적의 에 먼저 올라가는 자는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고, 먼저 싸우다가 죽는 자 또한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다.
적 한 명을 손상시키고서 우리 백 명을 손상시킨다면, 이는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침이 심한 것인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옛날에 사졸士卒이 있고 가 있었고, 전차병戰車兵이 있고 이 있었으니, 5명을 라 하고 10명을 이라 하며, 전거戰車 15대를 이라 하고 5대를 이라 한다.
북을 울리고 깃발로 지휘하는 즈음에 적의 보루堡壘에 먼저 올라가서 적을 죽이는 자는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고, 먼저 적과 싸우다가 죽는 자 또한 일찍이 용력勇力이 뛰어난 국사國士 아닌 이가 없으니, 여러 병사들이 마땅히 힘을 함께하고 칼날을 가지런히 하여 일제히 싸울 것이요, 용사만이 먼저 올라가 먼저 전사해서는 안 된다.
적을 겨우 한 사람만 손상시키고서 아군 백 명을 손상시킨다면, 이는 바로 적국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군대에 손해를 끼침이 매우 큰 것인데, 세상에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병사들을 징발하여 군대를 나누었을 적에 도망하여 돌아가며 혹은 싸움에 임하여 스스로 패주하면, 도망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 것인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병사들을 징발하여 군대를 대오로 나누어 앞으로 전진시킬 적에 혹은 달아나 집으로 돌아가며 혹은 적진을 대하여 싸울 적에 스스로 패주하면 우리의 병사들이 도망하여 손상됨이 또한 심한 것인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100보 밖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활과 화살이요, 50보 안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창과 이다.
장수가 북을 치는데도 병사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살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을 버리고서 뒤늦게 출발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니, 전투에서 이 몇 가지가 있으면 안에서 스스로 패하는 것인데도,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100보 밖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활과 화살이요, 50보 안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창과 (세 갈래진 창)이다.
장수가 북을 쳐서 진격하게 하는데도 병사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살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을 버리고서 전진하려 하지 않고, 뒤를 향하여 도망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니,
전투에서 이 몇 가지가 있으면 안에서 먼저 스스로 패하는 것인데도,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병사들이 를 잃고 전거戰車을 잃으며, 기병奇兵들이 장수를 버리고 도망하면 대군大軍 또한 도망하게 되는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原注
사졸士卒들이 혼미하여 자기의 를 잃고 전차병戰車兵기병騎兵이 혼미하여 자기의 을 잃으며, 기병奇兵이 장수를 버리고 도망하면 대군大軍 또한 따라서 패주하게 되는데, 세상의 장수들이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장수가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금지할 수 있으면 높은 을 올라가고 깊은 물을 건너가고 견고한 적진을 침범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를 금지하지 못하면 배와 노가 없으면서 강하江河를 건너가려는 것과 같아서, 될 수 없는 것이다.
原注
대장이 이 네 가지를 금지할 수 있으면 〈병사들을 거느리고〉 높은 을 올라갈 수 있고 깊은 물을 건너갈 수 있고 견고한 적진을 저촉하여 범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를 금지하지 못하면 배와 노를 잃은 채 강하江河를 건너려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강수江水(長江)는 영강군永康軍 민산岷山에서 나오니, 동쪽으로 흘러 한수漢水와 합류해서 동북쪽으로 바다에 들어가고, 하수河水(大河)는 곤륜산崑崙山에서 나와 양산梁山기산岐山을 넘어 용문龍門을 지나고 여량呂梁으로 내려가서 아홉 굽이를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병사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고 사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호령號令이 분명하고 법제法制가 치밀하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앞에서 을 분명히 내리고 뒤에서 형벌을 반드시 시행하기 때문에 출발하면 이로운 시기에 맞추고 출동하면 공이 있는 것이다.
原注
병사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고 사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장수의 호령號令이 엄격하고 분명하며 법제法制가 자세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병사들로 하여금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앞에서 을 분명히 내리고 뒤에서 형벌刑罰을 반드시 시행하기 때문에 출발하면 이로운 시기에 맞추어 도착하고 출동하면 성공이 있는 것이다.
병사 백 명으로 하여금 한 이 되게 하고, 천 명에 한 사마司馬가 있게 하고, 만 명에 한 장수가 있게 해서, 적은 병력으로써 많은 적을 주벌誅伐하고 약한 군대로써 강한 적을 주벌誅伐하게 한다.
군주가 한번 나의 말을 따른다면, 그 방법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주벌誅伐함에 실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감히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식이 감히 아버지를 놓아주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국인國人들에 있어서랴.
原注
병사 백 명을 한 로 삼고, 천 명에 한 사마司馬를 두고, 만 명에 한 장수를 세워서, 자기의 적은 병력으로써 적의 많은 병력을 주벌誅伐하고 자기의 약한 군대로써 적의 강한 군대를 주벌誅伐할 수 있다.
군주가 만약 나의 말을 한번 따른다면, 그 방법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주벌誅伐함에 실수하는 일이 없어서 아버지가 된 자가 감히 자기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식이 된 자가 감히 자기 아버지를 놓아주지 못할 것이니, 더구나 국인國人에 있어서랴.
무부武夫을 가지고 시장에서 공격하면 시장 사람 만 명이 피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홀로 용감하고 만 명이 모두 불초不肖해서가 아니다.
어째서인가?
죽기를 기필함과 살기를 기필함이 진실로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原注
한 사람이 만약 을 가지고 시장에서 공격하면 사람마다 피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그 한 사람만 홀로 용맹이 있고 만 사람이 모두 불초不肖해서가 아니다.
어째서인가?
죽기를 기필함과 살기를 기필함이 진실로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방법을 따른다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사적死賊이 되어 감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감히 그 뒤를 따르지 못하게 하여, 능히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올 수 있으니,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왕자王者패자霸者의 군대이다.
原注
군주가 만약 나의 방법을 따라 시행한다면, 충분히 삼군三軍의 무리로 하여금 한 명의 사적死賊이 되어 그 앞을 가로막는 이가 없고 그 뒤를 따르는 이가 없게 하여, 능히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올 수 있다.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한 명의 사적死賊이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오자吳子》의 ‘5만 명을 한 사적死賊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능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은 전진하면 가로막는 이가 없는 것이요, 그 뒤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후퇴하면 추격할 수 없는 것이며,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온다는 것은 군세軍勢하고 하여 대적할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자王者패자霸者의 군대라고 말한 것이다.
1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환공桓公이다.
原注
10만의 무리(병력)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환공桓公이다.
환공桓公나라 왕실王室을 높이고 오랑캐들을 물리쳐서 제후諸侯들을 규합糾合하여 한 번 천하天下를 바로잡았다.
그러므로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7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오기吳起이다.
原注
7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오기吳起이다.
오기吳起서하西河를 지킬 적에 제후諸侯들과 76번을 크게 싸웠는데, 전승全勝을 거둔 것이 64번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평화롭게 해결하였다.
영토를 넓혀서 천 리의 넓은 땅을 개척하였으니, 이는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것이다.
3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손무자孫武子이다.
原注
3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천하天下에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손무자孫武子이다.
손무자孫武子나라 장수가 되어서 적의 과 영토를 공략한 공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나라가 서쪽으로 나라를 격파하여 수도인 땅으로 쳐들어가고 북쪽으로 나라와 나라를 위협할 적에 손무자孫武子도 공로가 있었다.
그러므로 또한 이르기를 “천하天下에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지금 천하天下의 여러 국사國士(명성 있는 장수)가 통솔하는 병력은 20만의 무리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공명功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금하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살길을 열어주고 나쁜 풍습을 막는 제도에 밝지 못해서이다.
이러한 제도에 밝아서, 한 사람이 승리하면 열 사람이 또한 승리하고, 열 사람이 승리하면 백 사람과 천 사람과 만 사람이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原注
지금 천하天下의 여러 국사國士들이 통솔하는 병력은 20만의 무리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공명功名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간사한 마음을 금하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살길을 열어주고 나쁜 풍습을 막는 제도에 밝지 못해서이다.
간사한 마음을 금하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살길을 열어주고 나쁜 풍습을 막는 제도에 밝아서 한 사람이 잘 싸워 승리하면 열 사람이 또한 잘 싸워 승리하고, 열 사람이 잘 싸워 승리하면 백 사람과 천 사람과 만 사람이 또한 잘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의 병기兵器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 병사들의 무용武勇을 길러서 발동하기를, 새(猛禽)가 공격하는 것과 같이 하고 물이 천 길의 계곡을 달려가는 것처럼 한다.” 하였다.
지금 나라들이 환난을 입는 까닭은, 많은 폐백幣帛을 가지고 외국에 빙문聘問을 나가고 사랑하는 자식을 인질로 보내고 국경에 있는 땅을 할양割讓하여, 천하天下의 원조하는 군대를 얻어 이름은 10만 대군이라 하나, 그 실제는 수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原注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 군대의 기용器用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 군대의 무용武勇을 길러서 발동하기를 사나운 새가 공격하는 것과 같이 하고, 〈세차게 흐르는 물이〉 천 길의 계곡을 달려가는 것처럼 한다.” 하였으니, 이는 기세를 험하게 하고 을 짧게 하여 적에게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나라들이 환난을 받는 까닭은, 많은 폐백幣帛을 가지고 외국에 빙문聘問을 나가고 사랑하는 자식을 인질로 보내고 국경에 있는 땅을 할양割讓해 주어서, 천하天下 제후諸侯들의 원조하는 군대를 얻어 헛된 이름으로 10만 대군이라 하나, 그 실제는 수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조하러 오는 자들이 모두 장수에게 이르기를 “남의 아래가 되지 말고 먼저 싸우라.”고 하는데, 그 실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原注
구원하러 오는 나라의 군주들이 모두 그 장수에게 이르기를 “남의 아래가 되지 말고 먼저 싸우라.”고 하는데, 군대를 잃고 무리를 잃어서 그 실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경내의 백성을 헤아려서 항오行伍를 만들지 못하면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10만의 병력을 통제해서 이 반드시 병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먹이더라도,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수비를 견고히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병사들의 죄가 아니요,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천하天下의 여러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돕는 것은, 마치 좋은 기마驥馬녹이騄駬가 질주할 적에 저 노둔한 말이 갈기를 일으키고서 각축角逐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우리 기운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겠는가.
原注
우리 경내의 백성을 헤아려서 항오行伍(군대)를 만들지 못하면 〈지금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10만의 병력을 통제하여 이 반드시 이들로 하여금 자신(군주)의 옷을 입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먹이더라도,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키면서 견고하지 못한 것은 우리 병사들의 죄가 아니요, 바로 안에서 스스로 이와 같이 만든 것이다.
천하天下의 여러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 적과 싸우는 것은, 비유하면 좋은 기마驥馬녹이騄駬가 경쾌하게 질주할 적에 노둔한 말이 갈기를 일으키고서 더불어 각축角逐하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우리의 기운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겠는가.
녹이騄駬는 모두 좋은 말이고, 한 말이다.
좋은 기마驥馬녹이騄駬가 경쾌하게 질주함은 적이 우리를 급히 공격함을 비유하였고, 노둔한 말이 갈기를 세우고서 각축角逐함은 여러 나라가 우리를 돕기를 느슨히 함을 비유한 것이니, 이 때문에 우리의 기운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천하天下재용財用을 사용하여 우리의 재용財用으로 삼고, 내가 천하天下제도制度를 만들어 우리의 제도制度로 삼아서 나의 호령號令을 닦고 나의 형벌刑罰을 분명히 시행하여, 천하天下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農事가 아니면 밥을 얻을 수 없고 전투가 아니면 벼슬을 얻을 수 없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팔뚝을 걷어붙이고 다투어 나가 농사짓고 전투하게 하면 천하天下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原注
내가 천하天下재용財用을 사용하여 우리의 재용財用으로 삼고, 내가 천하天下의 제도를 만들어 우리의 제도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호령號令을 닦고 우리나라의 형벌刑罰을 밝혀서, 천하天下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農事에 힘쓰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전투하여 승리하지 않으면 관작官爵을 얻을 수 없게 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팔뚝을 걷어붙이고 달려 나가 농사짓고 전투하게 하면 천하天下제후諸侯 중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原注
○내가 살펴보건대, 나라가 위앙衛鞅(商鞅)을 좌서장左庶長으로 삼고 법령法令을 개정하여, 백성들은 크고 작은 이가 없이 〈부귀와 빈천을 막론하고〉 모두 힘을 다해 밭을 갈고 베를 짜는 것을 본업本業으로 해서,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친 자는 자기 몸의 부역賦役을 면제받고, 상공업商工業의 이익에 종사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모두 처자식까지 거두어 노예로 삼으며,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각각 비율에 따라 관작官爵을 받고, 종실宗室도 논할 만한 군공軍功이 없으면 종친宗親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공적公的인 싸움에는 용감하고 사사로운 싸움에는 두려워하여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하였으니, 울료尉繚상군商君의 학문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호령號令을 내면 믿음이 나라 안에 해져야 한다.” 하였으니, 백성의 말 중에 ‘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있다.’고 하거든 빈말로 인식하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싸울 수 있는가를 시험하여야 한다.
적의 영토를 보고서 차지하고 적의 백성을 나누어 기르는 것은 반드시 안에 현자賢者가 있어야 한다.
안에 현자賢者가 있지 못하고서 천하天下를 소유하고자 하면 반드시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된다.
이와 같으면 비록 싸워서 승리하더라도 나라는 더욱 약해지고, 영토를 얻더라도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니, 이는 국내의 제도가 피폐하기 때문이다.
原注
그러므로 말하기를 “호령號令을 내면 믿음이 나라 안에 해져야 한다.” 하였으니, 이 또한 상군商君이 나무를 옮겨 믿음을 보인 뜻이다.
백성의 말 중에 ‘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있다.’고 하면, 빈말로 인식하지 말고 반드시 그 계책을 시행하면 과연 잘 싸울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영토를 보고서 자기가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백성을 나누어 자기가 기르려면 반드시 안에 현자賢者가 있어야 하니, 안에 현자賢者가 있지 못하고서 천하天下의 무리를 소유하고자 하면 반드시 군대를 전복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된다.
이와 같으면 비록 싸워서 승리하더라도 국세國勢가 더욱 약해지고 영토를 얻더라도 나라의 재용財用이 더욱 가난해지니, 이는 국내의 제도가 피폐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라가 비록 나라와 나라를 격파하고 나라와 나라에게서 뜻(패권)을 얻었으나, 손무자孫武子가 떠나가고 오원伍員이 죽자, 나라에 현인賢人이 없고 재용財用이 피폐하여 끝내 월왕越王 구천句踐에게 멸망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역주
역주1 : 배
역주2 : 효
역주3 江水……東北入海 : 이 구절은 《詩經集傳》 〈周南 漢廣〉편의 朱子의 註에 그대로 보인다.
역주4 : 오
역주5 試聽臣言 : 《尉繚子》 24편은 원래 尉繚가 魏 惠王 앞에서 말한 것이므로 자신을 ‘臣’이라 칭한 것이다. 그러나 〈天官〉을 제외하고는 대화체가 많지 않으므로 나머지 23편은 대화체를 쓰지 않고 ‘臣’을 ‘나’로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역주6 誅一人 : 一人은 포악한 군주를 이른다. 《書經》 〈泰誓 下〉에 殷의 紂王을 가리켜 ‘獨夫受’라 하였으며, 《孟子》 〈梁惠王 下〉에 武王이 紂王을 정벌한 것을 가리켜 孟子는 “一夫인 紂王을 주벌했다는 말은 들었고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라고 하였다. 이는 군주가 포악하면 친척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배반하여 군주로 여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7 (有)[於] : 저본의 ‘有’는 明本과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於’로 바로잡았다.
역주8 吳子以五萬衆爲一死賊之義 : 이 내용은 《吳子》 〈勵士〉 에 그대로 보이는데, 死賊은 ‘필사적으로 싸우는 한 명의 적’이란 의미이다.
역주9 : 규
역주10 吳起守西河……是天下莫能當也 : 이 내용은 《吳子》 〈圖國〉에 그대로 보인다.
역주11 禁舍開塞 : 이에 대한 풀이는 본서 66쪽의 《直解》에 보인다.
역주12 (摯)[鷙] : 저본의 ‘摯’는 ‘鷙’의 假借字로 鷙鳥는 매나 새매 등의 猛禽을 이른다.
역주13 其勢險節短 : 이 내용은 《孫子》 〈兵勢〉의 “격동한 물의 빠름이 돌을 표류함에 이르는 것은 기세요, 사나운 猛禽들이 빨리 공격함에 새를 훼손하고 꺾음에 이르는 것은 절도이다. 그러므로 전투를 잘하는 자는 그 氣勢가 험하고 그 節이 짧으니, 기세는 쇠뇌를 가득 당긴 것과 같이 하고, 節은 機牙를 발사하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한다.[激水之疾 至於漂石者 勢也 鷙鳥之疾 至於毁折者 節也 故善戰者 其勢險 其節短 勢如彍弩 節如發機]”라는 구절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역주14 : 탁
역주15 驥騄駬 : 驥는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준마를 이르며, 騄駬는 綠耳로도 표기하는데 귀가 푸른 천리마로, 周 穆王의 八駿馬 중의 하나이다.
역주16 : 복
역주17 尉繚爲商君之學者 : 《漢書》 〈藝文志〉의 注에 “劉向의 《別錄》에 이르기를 ‘尉繚가 商君의 학문을 했다.[繚爲商君學]’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8 商君徙木示信之意 : 商君은 戰國時代 衛나라 公族 출신으로, 法家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公孫鞅(B.C. 390~B.C. 338)을 이르는데, 衛나라 公族이므로 衛鞅이라고도 칭하며, 秦나라에서 공을 세워 商於라는 땅에 봉해져 商鞅 또는 商君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孝公에게 등용되어 많은 반대파들을 형벌로 탄압하며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 秦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 발탁되어 개혁정치를 단행하면서 백성들이 새로 제정한 법령을 믿지 않을까 우려하여, 세 길쯤 되는 나무를 도성의 시장 南門에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北門으로 옮겨놓는 자에게는 金 10근을 주겠다.”라고 懸賞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아무도 옮겨놓지 않자, 다시 “이것을 北門으로 옮겨놓는 자에게는 金 50근을 주겠다.”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이것을 옮겨놓자, 金 50근을 즉석에서 주어 백성들에게 신의를 증명하고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을 시행한 지 10년 만에 秦나라는 강대국이 되었다. 《史記 권60 商君列傳》
역주19 吳雖能破越破楚……而卒爲句踐所滅耳 : 춘추시대 吳王 夫差가 謀士인 伍員과 名將인 孫武를 등용해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는 부친 闔閭를 죽게 한 越나라에 복수전을 전개하여 越王 句踐의 항복을 받아내고 楚나라를 공격하여 都城인 郢 땅까지 쳐들어갔으며, 齊‧晉과 패권을 다투는 등 강성함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되어 간신들의 말을 따라 伍員을 죽이고 孫武를 떠나가게 함으로써 끝내 越나라에게 패망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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