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伍制令者는 伍制有令也니 以書内皆論伍制故로 以名篇하니라
軍中之制는 五人爲伍하여 伍相保也하고 十人爲什하여 什相保也하고 五十人爲屬하여 屬相保也하고 百人爲閭하여 閭相保也라
伍有干令犯禁者
어든 之
면 免於罪
하고 知而弗掲
이면 全伍有誅
니라
原注
軍中之法制는 五人爲一伍하여 伍自相保也하고 十人爲一什하여 什自相保也하고 五十人爲一屬하여 屬自相保也하고 百人爲一閭하여 閭自相保也라
一伍之中에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면 免於罪하니
什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면 免於罪하고 知而弗揭이면 全什有誅하며 屬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면 免於罪하고 知而弗揭이면 全屬有誅하며 閭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면 免於罪하고 知而弗揭이면 全閭有誅니라
原注
一什之中에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면 免於罪하고 知有干令犯禁之事而弗揭이면 全什有誅責之罪하며 一屬之中에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면 免於罪하고 若有知干令犯禁之事而不揭이면 全屬皆有誅責之罪하며 一閭之中에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면 免於罪하고 若知有干令犯禁之事而弗揭이면 全閭皆有誅責之罪라
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면 免於罪하고 知而弗掲者는 皆與同罪니라
原注
自什人之長以上으로 至於左右二副將히 上下皆要相保也하여
若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掲之면 免於罪하고 知有干令犯禁之事而弗掲者는 上下皆與犯人同其罪라
夫什伍相結하고 上下相聯하면 無有不得之姦하고 無有不掲之罪하여 父不得以私其子하고 兄不得以私其弟어든 而況國人은 聚舍同食이니 烏能以干令相私者哉리오
原注
夫什伍相固結
하고 上下相聯屬
하면 無有不得之姦人
하고 無有不掲之罪人
하여 雖爲父者
라도 不得以私其子
하고 爲兄者
라도 不得以私其弟
어든 而況國中之人
은 聚舍而同食
이니 烏能以干令之罪而相私者哉
리오
原注
오제령伍制令이란 오伍의 제도에 법령法令이 있는 것이니, 편篇 안에 모두 오伍의 제도를 논했기 때문에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군중의 법제는 5명을 오伍로 삼아서 오伍가 서로 보증하고, 10명을 십什으로 삼아서 십什이 서로 보증하고, 50명을 속屬으로 삼아서 속屬이 서로 보증하고, 100명을 여閭로 삼아서 여閭가 서로 보증한다.
1오伍 가운데에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禁令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오伍 전체에게 벌을 내린다.
原注
군중의 법제는 5명을 1오伍로 만들어서 오伍가 서로 보증하고, 10명을 1십什으로 만들어서 십什이 서로 보증하고, 50명을 1속屬으로 만들어서 속屬이 서로 보증하고, 100명을 1여閭로 만들어서 여閭가 서로 보증한다.
1오伍 가운데에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禁令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준다.
게揭은 알訐과 같으니, 관청에 자수(고발)하는 것이다.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禁令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오伍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한다.
이는 오伍와 십什, 속屬과 여閭에 서로 보증하는 제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1십什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십什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내리며, 1속屬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속屬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내리며, 1여閭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여閭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내린다.
原注
1십什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오伍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하며, 1속屬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속屬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하며, 1여閭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만약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여閭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한다.
관리는 십장什長 이상으로부터 좌장左將과 우장右將에 이르기까지 상하上下가 모두 서로 보증한다.
그리하여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모두 똑같이 죄를 받는다.
原注
십인什人의 장長 이상으로부터 좌左‧우右 두 부장副將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모두 서로 보증한다.
그리하여 만약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상하가 모두 범인과 똑같이 죄를 받는다.
십什과 오伍가 서로 굳게 뭉치고 상하가 서로 연결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간사함이 없고 고발하지 않는 죄가 없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사로이 봐줄 수 없고 형이 자기 아우를 사사로이 봐줄 수 없는데, 하물며 한 나라 사람은 한 집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뿐이니, 어찌 법령을 범하면서 서로 사사로이 봐주는 자가 있겠는가.
原注
십什과 오伍가 서로 굳게 뭉치고 상하가 서로 연결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간사한 사람이 없고 고발되지 않는 죄인이 없어서, 비록 아버지가 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사사로이 봐줄 수 없고 형이 된 자라도 자기 아우를 사사로이 봐줄 수 없는데, 하물며 국중國中의 사람은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다만 한 집(軍營)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뿐이니, 어찌 법령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 사사로이 봐주는 자가 있겠는가.
이 또한 위앙衛鞅이 백성들로 하여금 십什과 오伍를 만들어서 서로 규찰하여 연좌連坐한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