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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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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伍制令者 伍制有令也 以書内皆論伍制故 以名篇하니라
軍中之制 五人爲伍하여 伍相保也하고 十人爲什하여 什相保也하고 五十人爲屬하여 屬相保也하고 百人爲閭하여 閭相保也
伍有干令犯禁者어든 免於罪하고 知而弗掲이면 全伍有誅니라
原注
軍中之法制 五人爲一伍하여 伍自相保也하고 十人爲一什하여 什自相保也하고 五十人爲一屬하여 屬自相保也하고 百人爲一閭하여 閭自相保也
一伍之中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 免於罪하니
하니 首於官也
知有干令犯禁之事而弗揭이면 全伍皆有誅責之罪
什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 免於罪하고 知而弗揭이면 全什有誅하며 屬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 免於罪하고 知而弗揭이면 全屬有誅하며 閭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 免於罪하고 知而弗揭이면 全閭有誅니라
原注
一什之中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 免於罪하고 知有干令犯禁之事而弗揭이면 全什有誅責之罪하며 一屬之中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 免於罪하고 若有知干令犯禁之事而不揭이면 全屬皆有誅責之罪하며 一閭之中 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揭之 免於罪하고 若知有干令犯禁之事而弗揭이면 全閭皆有誅責之罪
吏自什長已上으로 至左右將 上下皆相保也하여
有干令犯禁者어든 揭之 免於罪하고 知而弗掲者 皆與同罪니라
原注
自什人之長以上으로 至於左右二副將 上下皆要相保也하여
若有干令犯禁者어든 一人能掲之 免於罪하고 知有干令犯禁之事而弗掲者 上下皆與犯人同其罪
夫什伍相結하고 上下相聯하면 無有不得之姦하고 無有不掲之罪하여 父不得以私其子하고 兄不得以私其弟어든 而況國人 聚舍同食이니 烏能以干令相私者哉리오
原注
夫什伍相固結하고 上下相聯屬하면 無有不得之姦人하고 無有不掲之罪人하여 雖爲父者라도 不得以私其子하고 爲兄者라도 不得以私其弟어든 而況國中之人 聚舍而同食이니 烏能以干令之罪而相私者哉리오


原注
오제령伍制令이란 의 제도에 법령法令이 있는 것이니, 안에 모두 의 제도를 논했기 때문에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군중의 법제는 5명을 로 삼아서 가 서로 보증하고, 10명을 으로 삼아서 이 서로 보증하고, 50명을 으로 삼아서 이 서로 보증하고, 100명을 로 삼아서 가 서로 보증한다.
1 가운데에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禁令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전체에게 벌을 내린다.
原注
군중의 법제는 5명을 1로 만들어서 가 서로 보증하고, 10명을 1으로 만들어서 이 서로 보증하고, 50명을 1으로 만들어서 이 서로 보증하고, 100명을 1로 만들어서 가 서로 보증한다.
1 가운데에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禁令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준다.
과 같으니, 관청에 자수(고발)하는 것이다.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禁令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한다.
이는 , 에 서로 보증하는 제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1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내리며, 1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내리며, 1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내린다.
原注
1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하며, 1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하며, 1 가운데에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만약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의 구성원 전체에게 죄를 엄중히 추궁한다.
관리는 십장什長 이상으로부터 좌장左將우장右將에 이르기까지 상하上下가 모두 서로 보증한다.
그리하여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모두 똑같이 죄를 받는다.
原注
십인什人 이상으로부터 부장副將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모두 서로 보증한다.
그리하여 만약 법령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자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면 죄를 면해주고, 법령法令을 범하고 금령을 범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상하가 모두 범인과 똑같이 죄를 받는다.
가 서로 굳게 뭉치고 상하가 서로 연결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간사함이 없고 고발하지 않는 죄가 없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사로이 봐줄 수 없고 형이 자기 아우를 사사로이 봐줄 수 없는데, 하물며 한 나라 사람은 한 집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뿐이니, 어찌 법령을 범하면서 서로 사사로이 봐주는 자가 있겠는가.
原注
가 서로 굳게 뭉치고 상하가 서로 연결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간사한 사람이 없고 고발되지 않는 죄인이 없어서, 비록 아버지가 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사사로이 봐줄 수 없고 형이 된 자라도 자기 아우를 사사로이 봐줄 수 없는데, 하물며 국중國中의 사람은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다만 한 집(軍營)에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뿐이니, 어찌 법령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 사사로이 봐주는 자가 있겠는가.
이 또한 위앙衛鞅이 백성들로 하여금 를 만들어서 서로 규찰하여 연좌連坐한 뜻이다.


역주
역주1 : 알
역주2 : 알
역주3 [此言伍什屬閭 有相保之制也]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非至親 但]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衛鞅令民爲什伍而相收司連坐 : 衛鞅(B.C. 390~B.C. 338)은 戰國時代 法家의 대표적 인물로, 秦 孝公에게 등용되어 商於라는 땅에 봉해져 商鞅 또는 商君으로도 칭한다. 본문의 내용은 衛鞅이 실시한 變法의 하나로 《史記》 권60 〈商君列傳〉에 “衛鞅은 백성들로 하여금 什과 伍를 만들어 서로 糾察하고 連坐하게 하되, 같은 대원의 간악함을 고발하지 않는 자는 허리를 베어 죽이고, 간악함을 고발하는 자는 적의 수급을 벤 것과 똑같은 賞을 내리고, 간악함을 숨겨준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였다.”라고 보인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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