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重刑令者는 言行軍에 重爲之刑令也니 刑令重이면 則士卒無逃亡者라
將自千人以上
으로 有戰而
하고 守而降
하고 離地逃衆
이면 命曰國賊
이니
身戮家殘하고 去其籍하고 發其墳墓하여 暴其骨于市하며 男女公於官이니라
原注
將自千人以上으로 有戰而奔北하고 守而降人하고 離地而逃衆이면 命曰國之賊也니
戮其身而殘其家하고 去其名籍하고 發其墳墓하여 暴其骨於市中하며 男女皆公於官이니 男爲奴而女爲婢也라
自百人以上으로 有戰而北하고 守而降하고 離地逃衆이면 命曰軍賊이니 身死家殘하고 男女公於官이라
原注
으로 有戰而奔北
하고 守而降人
하고 離地而逃衆
이면 命曰軍之賊也
니 戮其身而殘其家
하고 男女皆公於官
이라
故로 先王이 明制度於前하고 重威刑於後하니 刑重則内畏하고 内畏則外堅矣니라
原注
故로 古先哲王이 明制度於前하여 使上下有禮하고 重刑威於後하여 使士衆不犯하니
威刑重이면 則内畏主將하고 内畏主將이면 則于外必堅固矣라
原注
중형령重刑令이란 행군할 적에 무겁게 형벌하는 법령을 내림을 말한 것이니, 형벌하는 법령이 무거우면 병사들 중에 도망하는 자가 없다.
편篇 안에 ‘중형重刑’ 두 글자가 있으므로,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
천 명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는 장수 중에 싸우다가 패배하거나 수비하다가 항복하거나 제자리를 이탈하여 병사들이 도망하게 만든 자가 있으면, 이름하여 ‘나라의 적賊’이라 하니,
몸이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망하며 이름을 관리의 명적名籍에서 삭제하고 선조의 무덤을 파내어 그 뼈를 시장에 드러내며, 아들과 딸을 관청의 공천公賤으로 삼는다.
原注
천 명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는 장수 중에 싸우다가 패배하여 도망하거나 수비하다가 적에게 항복하거나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병사들을 도망하게 만든 자가 있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나라의 적賊’이라 하니,
그 몸을 죽이고 집안을 멸망시키고, 이름을 관리의 명적名籍에서 삭제하고 선조의 분묘를 파내어 그 뼈를 시장 가운데에 드러내며, 아들과 딸을 모두 관청의 공천公賤(관노비)으로 삼으니, 아들은 남자종이 되고 딸은 계집종이 되는 것이다.
백 명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는 장수 중에 싸우다가 패배하거나 수비하다가 항복하거나 자기가 지키는 자리를 이탈하여 무리를 도망하게 만든 자가 있으면, 이름하여 ‘군대의 적賊’이라 하니,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하고 아들과 딸이 관청의 공천公賤이 된다.
백성들로 하여금 안으로 무거운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면, 밖으로 적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原注
백 명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는 장수(지휘관) 중에 싸우다가 패하여 도망하거나 수비하다가 남에게 항복하거나 지역을 이탈하여 무리를 도망하게 만든 자가 있으면, 이름하여 ‘군대의 적賊’이라 하니, 그 몸을 죽이고 집안을 멸망시키고 아들과 딸을 모두 관청의 공천公賤으로 삼는다.
백성들로 하여금 안으로 나(장수)의 무거운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면, 밖으로 적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앞에서 제도를 밝히고 뒤에서 위엄과 형벌을 무겁게 하였으니, 형벌이 무거우면 안에서 두려워하고 안에서 두려워하면 밖에서 견고해진다.
原注
그러므로 옛날 명철한 왕王들이 앞에서 제도를 밝혀서 상하간에 예禮가 있게 하고, 뒤에서 형벌과 위엄을 무겁게 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범하지 않게 하였다.
위엄과 형벌이 무거우면 병사들이 안으로 주장主將을 두려워하고, 안으로 주장主將을 두려워하면 밖으로 진용陣容이 반드시 견고해진다.
이렇게 되면 전투에 패배하거나 수비하다가 항복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