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尉繚子直解

울료자직해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울료자직해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官者 事之所主 爲治之本也 制者 職分四이니 治之分也
原注
官者之所司主 爲治之根本也 以職分而别四民이니 治之所以分也
農工商賈 各有職主之業也
貴爵富祿 必稱 尊卑之體也 好善罰惡하여 正此法 會計民之具也니라
原注
貴之以爵하고 富之以祿 必與才德相稱 分尊卑之體也
好愛其善者하고 懲罰其惡者하여 以正明此法度萬民之器具也賞善罰惡이면 則善者勸而惡者戒하니 所以爲會計萬民之器具也
[此 亦作比하니 法有本條曰正이라하고 法當擬竝曰比라하니 卽尙書比罪之比
均井地하고 節賦斂 取與之度也 程工人하고 備器用 匠工之功也
原注
均平井地하고 撙節賦斂 程限工人하고 預備器用 匠工之功效也
井地者 一井九百畝
八家皆私百畝하고 而以中一百畝 爲公田也 均之者 蓋欲正經界而分田制祿也
賦斂者 兵賦畝稅也 兵賦 如周制 一甸六十四井 出兵車一乗,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是也 畝稅 是也
節之者 蓋欲節用而薄其賦斂也
木工也 是也 程之者 定其程限而不使曠工廢事也
器用者 國家内外所用之器也 備之者 預先爲之하여 不致臨時有失也
分地 殄恠禁淫之事也
原注
分地而守塞其要害 殄滅恠異, 禁止妖淫之事也
守法稽斷 臣下之節也 明法稽驗 主上之操也
原注
執守國法하여 稽其果斷 乃臣下所秉之節也 修明法度하여 稽考效驗 乃主上之所操執也
明主守하여 等輕重 臣主之權也 明賞賚하고 嚴誅責 止姦之術也
原注
明察主守之人하여 等别輕重之職 人臣司主之權也 明賞賚以勸有功하고 嚴誅責以罰有罪 止息姦惡之術也
審開塞하고 守一道 爲政之要也 下達上通 至聰之聽也
原注
下之情 得以上達하고 上之情 得以下通이면 則事無壅蔽하니 乃至聰之聽也
聰者 耳無所不聞也 聽者 耳之所司也
知國有無之數 用其
原注
知國家有無財貨之數 用其仂也
知彼弱者 強之體也 知彼動者 靜之決也
原注
知彼軍之怯弱者 以吾有強之體也 吾強則知彼之弱이요 知彼軍之欲動者 以吾守靜之果決也 吾靜則知彼之動이라
官分文武 惟王之二術也 俎豆同制 天子之會也
原注
百官 分别文職武職 惟王者爲政之二術也
古者 文武一道러니 至此 則文自文하고 武自武矣
俎豆 禮器也 俎載牲體하고
同制者 言制度皆無異也
天子之會者 天子用之하여 會諸侯也
遊說間諜 無自入 正議之術也
諸侯有謹天子之禮하고 君民繼世 承王之命也
原注
諸侯有謹守天子之禮하고 君主下民, 繼續先世 必承奉天子之命也
更號易常 違王明德이라
禮得以伐也니라
原注
更改作爲하고 移易常度 違背天子之明德이라
於禮 得以征伐之也
官無事治하고 上無慶賞하고 民無獄訟하고 國無商賈 何王之至
明擧上達 在王垂聽也니라
原注
官無事治者 言官無事可治 見其暇也
上無慶賞者 言民皆善而無所事於慶賞也
民無獄訟者 言民皆不爲惡也
國無商賈者 言民皆務本而不趨末也
何王之至者 言何其王道之極至也
明擧賢才하여 達之於上 在王者之垂聽也
或曰 何王之至 言民安事治 何王至其國而伐之리오하니 未知是否로라


原注
원관原官이란 관직에 있으면서 다스리는 근본을 평론한 것이니, 한자韓子의 〈원도原道〉와 〈원성原性〉의 따위와 같은 것이다.
은 일을 주관하는 것이니 다스리는 근본이요, 는 직책에 따라 네 백성을 나누는 것이니 다스림의 나눔이다.
原注
은 온갖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것이니 다스리는 근본이요, 는 직업에 따라 나누어 네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니 다스림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사민四民이란 이니, 각각 주장하는 직업이 있는 것이다.
귀한 관작과 많은 녹봉을 반드시 걸맞게 내리는 것은 존비尊卑의 본체요, 한 사람을 좋아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 법도法度를 바로잡음은 백성을 회계會計하는 도구이다.
原注
관작官爵으로써 하게 해주고 녹봉으로써 부유하게 해주는 것을 반드시 과 서로 걸맞게 함은 존비尊卑를 나누는 본체이다.
예컨대 ‘날마다 세 가지 을 펴는 사람은 밤낮으로 노력하여 자기가 소유한 집안을 다스려 밝게 하고, 날마다 두려워하여 여섯 가지 을 공경하는 자는 자기가 소유한 나라의 일을 밝게 다스린다.’는 것이 이것이다.
한 자에게 상을 주고 한 자에게 벌을 내려서 이 법도를 바르게 밝힘은, 곧 만민萬民회계會計하는 기구器具이다.
’자는 또한 ‘’자로도 되어있으니, 에 본래의 조문條文이 있는 것을 이라 하고, 법조문法條文에 없어 마땅히 사건으로 모의하는 것을 라 하는바, 《서경書經》에 보이는 ‘비죄比罪(죄를 붙임)’의 이다.
바로 국법國法회계會計하는 법을 가지고 만민萬民을 비교하여 헤아리는 도구로 삼는 것이다.
정지井地를 고르게 하고 부렴賦斂을 절제함은 취하고 주는 제도요, 공인工人에게 공정工程을 지정해주고 기용器用을 구비함은 공장工匠공효功效이다.
原注
정지井地를 고르게 하고 부렴賦斂(부역과 세금)을 절제함은 취하고 주는 제도요, 공인工人에게 공정工程(일정량)을 지정해주고 기용器用을 미리 구비하는 것은 공장工匠공효功效이다.
정지井地란 1이 900이다.
여덟 집이 모두 100사전私田으로 삼고 가운데에 있는 100공전公田으로 삼는 것이니, 고르게 한다는 것은 경계經界(경계를 다스림)를 바르게 하고 토지를 나누어 祿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렴賦斂병부兵賦와 농지의 에 따른 이니, 병부兵賦는 예컨대 나라 제도에 1이 64인데, 여기에서 병거兵車 1대와 갑사甲士 3명과 보졸步卒 72명을 내는 것이요, 에 따른 나라 사람이 100철법徹法을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절제한다는 것은 쓰는 것을 절약하여 부렴賦斂을 적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공木工이요, 은 《주례周禮》의 을 다루는 공인工人을 다루는 공인工人과 같은 것이요, 공정工程을 지정해준다는 것은 공정工程을 지정해줌으로써 공장工匠을 놀게 해서 일을 폐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용器用은 국가에서 안과 밖으로 사용하는 기구요, 구비한다는 것은 미리 만들어서 제때에 사용함에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땅을 나누어 요해처要害處를 막는 것은 괴이함을 끊고 음탕함을 금하는 일이요,
原注
땅을 나누어 요해처要害處를 지키고 막는 것은 괴이함을 끊어 없애고 요망함과 음탕함을 금지하는 일이다.
을 지켜 과단함을 살핌은 신하의 절도요, 법도法度를 밝혀 효험을 상고함은 주상主上이 잡아 지키는 것이다.
原注
국법國法을 잡아 지켜서 과단함을 살피는 것은 신하가 잡고 있는 절도요, 법도法度를 닦고 밝혀서 효험을 상고함은 주상主上이 잡아 지키는 것이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밝혀서 경중을 차등함은 신하가 주관하는 권세요, 을 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벌을 엄격히 함은 간사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原注
직책을 맡고 있는 〈부하의〉 사람들을 밝게 살펴서 직책의 경중을 차등함은 신하가 맡아 주관하는 권세요, 을 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이 있는 자를 권면하고 주벌을 엄격히 하여 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간악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열고 닫음을 살피고 한결같은 를 지킴은 정사政事하는 요체요, 아래에 도달하고 위로 통함은 지극히 밝게 듣는 방법이다.
原注
열고 닫음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고 한결같은 를 삼가 지키는 것은 정사政事하는 지극한 요체이다. 아랫사람의 을 위로 도달하게 하고 윗사람의 을 아래로 통할 수 있게 하면 일에 은폐되는 것이 없으니, 바로 지극히 밝게 듣는 방법이다.
은 귀로 듣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이요, 은 귀가 맡고 있는 기능이다.
나라에 있고 없는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을 쓰기 때문이요,
原注
나라에 재화財貨의 있고 없는 숫자를 헤아려 아는 것은 을 쓰기 때문이다.
이란 10분의 1이니, 10분의 1을 가지고 재정의 있고 없음을 계산함을 말한 것이다.
적의 약함을 아는 것은 함의 본체本體이고, 적의 함을 아는 것은 고요함의 결단決斷이다.
原注
적군의 나약함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본체本體가 있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면 적의 약함을 알 수 있고, 적군의 함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결단決斷하여 고요히 지키기 때문이니, 우리가 고요하면 적의 함을 알 수 있다.
관직을 로 나누는 것은 왕자王者가 정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요, 의 제도를 똑같이 함은 천자天子의 모임이다.
原注
백관百官문관文官무관武官으로 분별함은 왕자王者가 정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옛날에는 가 한 길이었는데, 이에 이르면 문관은 문관이고 무관은 무관이 되어 나뉜 것이다.
에 사용하는 기물이니, 에는 희생의 몸통을 올려놓고 에는 절인 채소와 젓갈을 담는다.
제도를 똑같게 한다는 것은 제도가 모두 차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천자天子의 모임이란 천자天子가 이것을 사용하여 제후를 모으는 것이다.
유세遊說하는 자와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의논을 바르게 하는 방법 때문이다.
原注
유세遊說하는 선비와 간첩의 말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논하는 자의 말이 바르기 때문이니, 무릇 의논하는 일이 있을 적에 모든 말이 바름에서 나오면 간사한 말이 그 가운데에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제후가 천자의 를 삼가고 군주가 백성들에게 낮추고 선대先代를 계승함은 (천자)의 을 받드는 것이다.
原注
제후가 천자의 를 삼가 지키고 군주가 백성들에게 낮추고 선대를 계승함은 반드시 천자의 을 받드는 것이다.
이름을 바꾸고 떳떳한 법도를 고침은 의 밝은 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들을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다.
原注
하는 일을 바꾸고 떳떳한 법도를 고침은 천자의 밝은 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들을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다.
관청에 다스릴 일이 없고 위에서 을 주는 일이 없고 백성들에게 옥송獄訟이 없고 나라에 장사꾼이 없으면, 어느 왕도王道가 이렇게 지극하단 말인가.
밝게 천거하여 위로 도달하게 함은 왕자王者가 귀를 기울여 신중히 들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原注
‘관청에 다스릴 일이 없다.’는 것은 관청에 다스릴 만한 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니 한가로움을 나타낸 것이요,
‘위에서 상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하여 경사慶事로 상 줄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요,
‘백성들에게 옥송獄訟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악행惡行을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요,
‘나라에 장사꾼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본업本業(농업)에 힘쓰고 말업末業(상공업)에 달려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왕지지何王之至’는 ‘어쩌면 그리도 왕도王道가 지극한가.’라고 말한 것이다.
어진 이와 재주 있는 이를 밝게 천거하여 위에 도달하게 함은 왕자王者가 귀를 기울여 신중히 들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왕지지何王之至’는 백성들이 편안하고 정사가 잘 다스려지면 어느 (天子)이 그 나라에 이르러 정벌하겠는가라는 뜻이다.”라고 하니, 옳은지는 모르겠다.


역주
역주1 評論居官爲治之本也 如韓子原道原性之類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官의 方道를 미루어 근원한 것인데, 편 안에 모두 관직에 있으면서 다스리는 일을 말하였으므로 이를 편명으로 삼은 것이다.[推原爲官之道也 以篇內 皆言居官爲治之事 故以篇名]”라고 되어있다.
韓子는 唐나라의 대문호인 韓愈를 높여 칭한 것이며, 〈原道〉와 〈原性〉은 韓愈가 지은 글의 편명으로, 原은 근원을 미루어 밝히는 것인데 여기의 原官 또한 그러한 뜻임을 밝힌 것이다.
역주2 [民] : 저본에는 ‘民’자가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司)[事] : 저본의 ‘司’는 經文과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事’로 바로잡았다.
역주4 (治)[制] : 저본의 ‘治’는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制’로 바로잡았다.
역주5 (曰)[四]民 : 저본의 ‘曰’은 經文과 明本에 의거하여 ‘四’로 바로잡았다. 四民은 네 부류의 백성으로 원래 士‧農‧工‧商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士를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農‧工‧商‧賈라고 말한 듯하다. 商‧賈는 行商과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장사꾼으로 모두 商人에 해당한다. 士는 하급관리로 지금의 공무원과 같으며, 또한 學生 신분으로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를 이르기도 한다.
역주6 日宣三德……亮采有邦 : 이 구절은 《書經》 〈皐陶謨〉에 그대로 보인다. 三德과 六德은 九德 가운데 세 가지와 여섯 가지를 이르는데, 그 내용이 이 구절의 앞에 “너그러우면서도 장엄하며 유순하면서도 꼿꼿하며 삼가면서도 공손하며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며 익숙하면서도 굳세며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간략하면서도 모나며 굳세면서도 독실하며 강하면서도 義를 좋아하는 것이다.[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彊而義]”라고 자세히 보인다.
역주7 會計 : 일정 기간의 성과를 종합해서 決算하는 것을 말한다. 《周禮》 〈地官 司徒〉에 “한 해가 끝나면 그 정사를 회계한다.[歲終則會計其政]” 하였다.
역주8 [此亦作比……爲較計萬民之具]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比罪’는 《書經》 〈呂刑〉에 ‘上下比罪’라고 보이는데, 蔡沈의 《集傳》에 “比는 붙임이니, 죄에 따라 바른 律(법조문)이 없으면 刑罰을 올리고 낮추어 그 죄에 알맞게 붙이는 것이다.[比 附也 罪無正律 則以上下刑 而比附其罪也]” 하였다.
역주9 取與之制度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이는 장차 백성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백성에게 주는 權度인 것이다.[是 將欲取民 故必與民之權度也]”라고 되어있다.
역주10 周人百畝而徹 : 이 구절은 《孟子》 〈滕文公 上〉에 그대로 보이는데, 朱子는 《集註》에서 “周나라 때에는 한 家長이 토지 100畝를 받는데, 鄕遂에는 貢法을 써서 10夫에 溝가 있었고, 都鄙에는 助法을 써서 여덟 집이 井을 함께하여, 밭을 경작하게 되면 노동력을 통하여 일하고 수확하게 되면 이랑 수를 계산하여 분배하였다. 그러므로 徹이라고 이른 것이다.”라고 註하였다.
역주11 周禮攻金之工 攻玉之工 : 이 내용은 《周禮》 〈考工記〉에 보인다.
역주12 : 색
역주13 [審察開塞之原……此爲政之至要也] : 이 구절은 저본에는 없으나 漢文大系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4 : 륵
역주15 知國家有無財貨之數……而計筭其有無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仂에는 ‘력’과 ‘륵’ 두 음이 있다. 나라에 財貨가 있고 없는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열로 나누어 그 하나를 쓰기 때문이니, 바로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는 방법이다. 仂이란 10분의 1이니, 10분의 1을 가지고 헤아려서 있고 없음을 계산함을 말한다. 一本에는 ‘仂이란 백성의 힘이다. 저 국가의 財貨와 양식이 있고 없는 숫자를 취하여 헤아릴 줄 아는 것이니, 이에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仂 力勒二音 知國家財貨有無之數 十分而用其一分 乃量入爲出之法 仂者 什一也 言以什一之數 而計筭其有無也 一云 仂 民之力也 取彼國錢糧有無之數 而知而計之者 乃用其民之力 不得不愛者也]”라고 되어있다. 10분의 1이란 옛날 농민들에게 10분의 1을 조세로 바치게 했으므로 이렇게 말한 듯하다.
역주16 豆盛葅醯 : 저혜
역주17 遊說之士……而邪說不得干其中也 : 漢文大系本에는 이 부분이 “遊說하는 말과 간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議論하는 방법을 正大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遊說之詞 間諜之語 無自而入於耳 以吾能持正大議論之術故 不能入耳]”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울료자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