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者
는 事之所主
니 爲治之本也
요 制者
는 職分四
이니 治之分也
라
原注
官者
는 百
之所司主
니 爲治之根本也
요 者
는 以職分而别四民
이니 治之所以分也
라
貴爵富祿을 必稱은 尊卑之體也요 好善罰惡하여 正此法은 會計民之具也니라
原注
貴之以爵하고 富之以祿을 必與才德相稱은 分尊卑之體也니
好愛其善者
하고 懲罰其惡者
하여 以正明此法度
는 乃
萬民之器具也
라賞善罰惡
이면 則善者勸而惡者戒
하니 所以爲會計萬民之器具也
라
[此는 亦作比하니 法有本條曰正이라하고 法當擬竝曰比라하니 卽尙書比罪之比라
均井地하고 節賦斂은 取與之度也요 程工人하고 備器用은 匠工之功也라
原注
均平井地
하고 撙節賦斂
은 요 程限工人
하고 預備器用
은 匠工之功效也
라
八家皆私百畝하고 而以中一百畝로 爲公田也니 均之者는 蓋欲正經界而分田制祿也라
賦斂者
는 兵賦畝稅也
니 兵賦
는 如周制
에 一甸六十四井
에 出兵車一乗,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이 是也
요 畝稅
는 如
이 是也
라
匠
은 木工也
요 工
은 如
이 是也
요 程之者
는 定其程限而不使曠工廢事也
라
器用者는 國家内外所用之器也요 備之者는 預先爲之하여 不致臨時有失也라
守法稽斷은 臣下之節也요 明法稽驗은 主上之操也라
原注
執守國法하여 稽其果斷은 乃臣下所秉之節也요 修明法度하여 稽考效驗은 乃主上之所操執也라
明主守하여 等輕重은 臣主之權也요 明賞賚하고 嚴誅責은 止姦之術也라
原注
明察主守之人하여 等别輕重之職은 人臣司主之權也요 明賞賚以勸有功하고 嚴誅責以罰有罪는 止息姦惡之術也라
審開塞하고 守一道는 爲政之要也요 下達上通은 至聰之聽也라
原注
下之情
을 得以上達
하고 上之情
을 得以下通
이면 則事無壅蔽
하니 乃至聰之聽也
라
原注
知彼軍之怯弱者는 以吾有強之體也니 吾強則知彼之弱이요 知彼軍之欲動者는 以吾守靜之果決也니 吾靜則知彼之動이라
官分文武는 惟王之二術也요 俎豆同制는 天子之會也라
原注
古者에 文武一道러니 至此면 則文自文하고 武自武矣라
原注
諸侯有謹守天子之禮하고 君主下民, 繼續先世는 必承奉天子之命也라
官無事治하고 上無慶賞하고 民無獄訟하고 國無商賈면 何王之至오
原注
或曰 何王之至는 言民安事治면 何王至其國而伐之리오하니 未知是否로라
原注
원관原官이란 관직에 있으면서 다스리는 근본을 평론한 것이니, 한자韓子의 〈원도原道〉와 〈원성原性〉의 따위와 같은 것이다.
관官은 일을 주관하는 것이니 다스리는 근본이요, 제制는 직책에 따라 네 백성을 나누는 것이니 다스림의 나눔이다.
原注
관官은 온갖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것이니 다스리는 근본이요, 제制는 직업에 따라 나누어 네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니 다스림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사민四民이란 농農‧공工‧상商‧고賈이니, 각각 주장하는 직업이 있는 것이다.
귀한 관작과 많은 녹봉을 반드시 걸맞게 내리는 것은 존비尊卑의 본체요, 선善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惡한 사람을 벌주어 법도法度를 바로잡음은 백성을 회계會計하는 도구이다.
原注
관작官爵으로써 귀貴하게 해주고 녹봉으로써 부유하게 해주는 것을 반드시 재才‧덕德과 서로 걸맞게 함은 존비尊卑를 나누는 본체이다.
예컨대 ‘날마다 세 가지 덕德을 펴는 사람은 밤낮으로 노력하여 자기가 소유한 집안을 다스려 밝게 하고, 날마다 두려워하여 여섯 가지 덕德을 공경하는 자는 자기가 소유한 나라의 일을 밝게 다스린다.’는 것이 이것이다.
선善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惡한 자에게 벌을 내려서 이 법도를 바르게 밝힘은, 곧 만민萬民을 회계會計하는 기구器具이다.
‘차此’자는 또한 ‘비比’자로도 되어있으니, 법法에 본래의 조문條文이 있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법조문法條文에 없어 마땅히 사건으로 모의하는 것을 비比라 하는바, 《서경書經》에 보이는 ‘비죄比罪(죄를 붙임)’의 비比이다.
바로 정正과 비比로 국법國法을 회계會計하는 법을 가지고 만민萬民을 비교하여 헤아리는 도구로 삼는 것이다.
정지井地를 고르게 하고 부렴賦斂을 절제함은 취하고 주는 제도요, 공인工人에게 공정工程을 지정해주고 기용器用을 구비함은 공장工匠의 공효功效이다.
原注
정지井地를 고르게 하고 부렴賦斂(부역과 세금)을 절제함은 취하고 주는 제도요, 공인工人에게 공정工程(일정량)을 지정해주고 기용器用을 미리 구비하는 것은 공장工匠의 공효功效이다.
여덟 집이 모두 100묘畝를 사전私田으로 삼고 가운데에 있는 100묘畝를 공전公田으로 삼는 것이니, 고르게 한다는 것은 경계經界(경계를 다스림)를 바르게 하고 토지를 나누어 녹祿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렴賦斂은 병부兵賦와 농지의 묘畝에 따른 세稅이니, 병부兵賦는 예컨대 주周나라 제도에 1전甸이 64정井인데, 여기에서 병거兵車 1대와 갑사甲士 3명과 보졸步卒 72명을 내는 것이요, 묘畝에 따른 세稅는 주周나라 사람이 100묘畝에 철법徹法을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절제한다는 것은 쓰는 것을 절약하여 부렴賦斂을 적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匠은 목공木工이요, 공工은 《주례周禮》의 금金을 다루는 공인工人과 옥玉을 다루는 공인工人과 같은 것이요, 공정工程을 지정해준다는 것은 공정工程을 지정해줌으로써 공장工匠을 놀게 해서 일을 폐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용器用은 국가에서 안과 밖으로 사용하는 기구요, 구비한다는 것은 미리 만들어서 제때에 사용함에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땅을 나누어 요해처要害處를 막는 것은 괴이함을 끊고 음탕함을 금하는 일이요,
原注
땅을 나누어 요해처要害處를 지키고 막는 것은 괴이함을 끊어 없애고 요망함과 음탕함을 금지하는 일이다.
법法을 지켜 과단함을 살핌은 신하의 절도요, 법도法度를 밝혀 효험을 상고함은 주상主上이 잡아 지키는 것이다.
原注
국법國法을 잡아 지켜서 과단함을 살피는 것은 신하가 잡고 있는 절도요, 법도法度를 닦고 밝혀서 효험을 상고함은 주상主上이 잡아 지키는 것이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밝혀서 경중을 차등함은 신하가 주관하는 권세요, 상賞을 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벌을 엄격히 함은 간사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原注
직책을 맡고 있는 〈부하의〉 사람들을 밝게 살펴서 직책의 경중을 차등함은 신하가 맡아 주관하는 권세요, 상賞을 주는 것을 분명히 하여 공功이 있는 자를 권면하고 주벌을 엄격히 하여 죄罪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간악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열고 닫음을 살피고 한결같은 도道를 지킴은 정사政事하는 요체요, 아래에 도달하고 위로 통함은 지극히 밝게 듣는 방법이다.
原注
열고 닫음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고 한결같은 도道를 삼가 지키는 것은 정사政事하는 지극한 요체이다. 아랫사람의 정情을 위로 도달하게 하고 윗사람의 정情을 아래로 통할 수 있게 하면 일에 은폐되는 것이 없으니, 바로 지극히 밝게 듣는 방법이다.
총聰은 귀로 듣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이요, 청聽은 귀가 맡고 있는 기능이다.
나라에 있고 없는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늑仂을 쓰기 때문이요,
原注
나라에 재화財貨의 있고 없는 숫자를 헤아려 아는 것은 늑仂을 쓰기 때문이다.
늑仂이란 10분의 1이니, 10분의 1을 가지고 재정의 있고 없음을 계산함을 말한 것이다.
적의 약함을 아는 것은 강強함의 본체本體이고, 적의 동動함을 아는 것은 고요함의 결단決斷이다.
原注
적군의 나약함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강強한 본체本體가 있기 때문이니, 우리가 강強하면 적의 약함을 알 수 있고, 적군의 동動함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결단決斷하여 고요히 지키기 때문이니, 우리가 고요하면 적의 동動함을 알 수 있다.
관직을 문文과 무武로 나누는 것은 왕자王者가 정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요, 조俎와 두豆의 제도를 똑같이 함은 천자天子의 모임이다.
原注
백관百官을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으로 분별함은 왕자王者가 정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옛날에는 문文과 무武가 한 길이었는데, 이에 이르면 문관은 문관이고 무관은 무관이 되어 나뉜 것이다.
조俎와 두豆는 예禮에 사용하는 기물이니, 조俎에는 희생의 몸통을 올려놓고 두豆에는 절인 채소와 젓갈을 담는다.
제도를 똑같게 한다는 것은 제도가 모두 차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천자天子의 모임이란 천자天子가 이것을 사용하여 제후를 모으는 것이다.
유세遊說하는 자와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의논을 바르게 하는 방법 때문이다.
原注
유세遊說하는 선비와 간첩의 말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논하는 자의 말이 바르기 때문이니, 무릇 의논하는 일이 있을 적에 모든 말이 바름에서 나오면 간사한 말이 그 가운데에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제후가 천자의 예禮를 삼가고 군주가 백성들에게 낮추고 선대先代를 계승함은 왕王(천자)의 명命을 받드는 것이다.
原注
제후가 천자의 예禮를 삼가 지키고 군주가 백성들에게 낮추고 선대를 계승함은 반드시 천자의 명命을 받드는 것이다.
이름을 바꾸고 떳떳한 법도를 고침은 왕王의 밝은 덕德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禮에 이들을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다.
原注
하는 일을 바꾸고 떳떳한 법도를 고침은 천자의 밝은 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禮에 이들을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다.
관청에 다스릴 일이 없고 위에서 상賞을 주는 일이 없고 백성들에게 옥송獄訟이 없고 나라에 장사꾼이 없으면, 어느 왕도王道가 이렇게 지극하단 말인가.
밝게 천거하여 위로 도달하게 함은 왕자王者가 귀를 기울여 신중히 들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原注
‘관청에 다스릴 일이 없다.’는 것은 관청에 다스릴 만한 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니 한가로움을 나타낸 것이요,
‘위에서 상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선善하여 경사慶事로 상 줄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요,
‘백성들에게 옥송獄訟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악행惡行을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요,
‘나라에 장사꾼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본업本業(농업)에 힘쓰고 말업末業(상공업)에 달려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왕지지何王之至’는 ‘어쩌면 그리도 왕도王道가 지극한가.’라고 말한 것이다.
어진 이와 재주 있는 이를 밝게 천거하여 위에 도달하게 함은 왕자王者가 귀를 기울여 신중히 들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왕지지何王之至’는 백성들이 편안하고 정사가 잘 다스려지면 어느 왕王(天子)이 그 나라에 이르러 정벌하겠는가라는 뜻이다.”라고 하니, 옳은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