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明心寶鑑

명심보감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益智書云 女有하니婦德이요 二曰婦容이요 三曰婦言이요 四曰婦工也니라
婦德者才名絶異 婦容者 不必顔色美麗婦言者 不必辯口利詞 婦工者 不必니라
婦德者 淸貞廉節하여 守分整齊하고有恥하며 動靜有法이니 此爲婦德也婦容者 洗浣塵垢하여 衣服鮮潔하며 沐浴及時하여 一身無穢 此爲婦容也婦言者而說하여 不談非禮하고然後言하여 人不厭其言이니 此爲婦言也婦工者 專勤紡績하고 勿好하며 供具甘旨하여 以奉賓客이니 此爲婦工也니라
此四德者 하고 하니 依此而行이면 是爲婦節이니라
太公曰 婦人之禮 語必細니라
賢婦 令夫貴夫賤이니라
家有賢妻 夫不遭니라
賢婦하고 佞婦 破六親이니라


《익지서》에 말하였다. “여자에게는 네 가지 덕의 칭찬이 있으니, 첫째 부덕婦德이요, 둘째 부용婦容이요, 세째 부언婦言이요, 네째 부공婦工이다.”
[해설] 여성의 덕목 곧 부덕婦德, 부용婦容, 부언婦言, 부공婦工을 그들 본연의 역할과 관련하여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부덕婦德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주와 이름이 뛰어남을 말하는 것은 아니요, 부용婦容이라는 것은 반드시 얼굴이 아름답고 고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부언婦言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변口辯이 좋고 말 잘하는 것은 아니요, 부공婦工이라는 것은 반드시 손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사덕四德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표면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님을 말하고 있다.
부덕婦德이라는 것은 맑고 곧고 청렴하고 절개가 있어 분수를 지키고 몸 가짐을 바르게 하며, 행동거지行動擧止에 염치가 있고 동정動靜에 법도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부덕이다.
부용婦容이라는 것은 먼지나 때를 깨끗이 빨아 옷차림을 정결하게 하며, 목욕을 제때에 하여 몸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용이다.
부언婦言이라는 것은 본받을 만한 것을 가려 말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때가 된 뒤에 말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부언이다.
부공婦工이라는 것은 오로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마늘과 술을 좋아 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손님을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 부공이다.
[해설]부덕婦德, 부용婦容, 부언婦言, 부공婦工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덕은 부녀자로서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이다. 행하기 매우 쉽고 힘씀이 바른데 있으니, 이것에 의거하여 행한다면 이것이 부녀자로서의 범절이 된다.
[해설] 부녀자의 네 가지 덕이 행하기는 매우 쉬운 것이고 올바르게 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의범절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태공이 말하였다. “부인의 예절은 말 소리가 반드시 가늘어야 한다.”
[해설] 부인의 예의범절에서, 말소리가 조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하고, 간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한다.
[출전]증광현문增廣賢文》에는 “賢婦는 令夫貴요 惡婦는 令夫敗이라 :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못된 아내는 남편을 망신시킨다.”로 되어 있다.
[해설] 부인이 어질면 그 내조 덕분에 남편이 사회적으로 귀하게 되고, 부인이 간사하고 아첨스러우면 남편을 천박하게 만든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이 뜻밖의 화를 만나지 않는다.
[해설] 부인이 어질어야 남편이 편안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어서 뜻하지 않은 재앙 따위는 입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어진 부인은 육친六親을 화목하게 하고, 간악한 부인은 육친의 화목을 깨뜨린다.
[해설] 여성의 어짊의 여부與否가 온 가족의 화목을 좌우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역주
역주1 婦行篇 :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하고, 못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한다.”,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이 뜻밖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등의 글귀가 있는 이 편에서는 부인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주로 婦德(부인다운 덕성스러움), 婦容(부인의 용모), 婦言(부인의 言辭), 婦工(부인의 솜씨)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역주2 四德之譽 : 여기서 譽는 毁譽(비방과 칭찬)의 譽와 같아서 ‘칭찬거리’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역주3 : 여기서 ‘曰’은 모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소위’, ‘이른바’ 정도의 의미를 갖거나, 조사처럼 쓰여 나열을 나타낸다.
역주4 不必 : 부분 부정을 나타낸다.
역주5 技巧過人 : ‘주어+술어+보어’의 관계로 되어 있어서, 보어인 ‘人’ 앞에 處所格 ‘於’를 보충하여 해석해 봄직하다.
역주6 : 지시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어조사이다.
역주7 行止 : 行動擧止이다.
역주8 : 본받을 만함,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는 의미이다.
역주9 : 時宜適切, 또는 時中(때에 맞음)을 말한다.
역주10 : 원문에 暈(운)으로 되어 있으나 바로잡았다. ‘葷’(훈)은 葷草, 곧 파나 마늘, 그리고 부추와 같은 매운 풀이다. 暈酒는 ‘술을 빚어내는 것’ 정도의 의미이고, 葷酒는 ‘마늘과 술’의 의미이니 참고할 만하다. 부언하면 불교에서도 훈초는 禁忌로 여긴다.
역주11 是婦人之所不可缺者 : 원문에 ‘婦人之大德也’로 되어 있으나 바로잡았다.
역주12 爲之甚易 : 여기서 ‘之’는 지시대명사로 목적어이나, 爲를 주어로 하는 주격으로 볼 수도 있다.
역주13 務之在正 :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之’는 지시대명사로 목적어이나, 務를 주어로 하는 주격으로 볼 수도 있다.
역주14 : ‘佞’은 一本에 ‘惡’으로 되어 있는데, 무방하다.(출전 참조)
역주15 : 여기서 ‘令’은 사역동사이다.
역주16 橫禍 : ‘느닷없는’, ‘도리에 어긋난’ 재수없는 재앙을 말한다.
역주17 六親 : 父․母․兄․弟․妻․子의 여섯 친족이나, 온갖 친척을 가리킨다.
동영상 재생
1 20. 부행편 224
동영상 재생
2 20. 부행편 385
동영상 재생
3 20. 부행편 367
동영상 재생
4 20. 부행편 27

명심보감 책은 2019.04.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