曹公曰 以五敵一이면 則三術爲正하고 二術爲奇요 以二敵一이면 則一術爲正하고 一術爲奇라하여 殊異乎五則攻之之意라
舊註에 以不若則能避之로 爲勢力交援이 俱不如敵이라하니 誤矣라
金千仞曰 車無輔면 不行하고 國無將이면 必危라하니 奚必作輔車解리오
所引이 旣不切於三患이요 而又曰 不知三軍之權이면 將不得其人이라하니 乃大誤矣라
不知權而同其任은 只如不知事而同其政이니 則豈容別有奧義리오
此自是曹公疎處어늘 而何註家之紛紛苟從하여 全不細究耶아
조공曹公은 말하기를 “다섯으로 하나를 대적할 경우에는 세 부대를 정병正兵으로 삼고 두 부대를 기병奇兵으로 삼으며, 둘로 하나를 대적할 경우에는 한 부대를 정병正兵으로 삼고 한 부대를 기병奇兵으로 삼는다.” 하였으니, 이는 ‘병력이 5배가 되면 공격하라.’는 손자孫子의 뜻과 크게 다르다.
구주舊註에는 “우리 군대가 적만 못하면 능히 피하여야 한다.[不若則能避之]”는 것에 대해 “세력과 외교와 원조가 모두 적만 못한 것이다.” 하였으니, 잘못이다.
10배와 5배와 대등함과 적음에 이미 병력의 많고 적은 형세를 다 말하였으니, 적음의 아래에 어찌 또다시 한 등급을 놓을 수 있겠는가.
김천인金千仞이 말하기를 “수레에는 보거輔車가 없으면 가지 못하고, 나라에는 장수가 없으면 반드시 위태롭다.” 하였는데, 굳이 ‘보輔’를 보거輔車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輔’는 다만 보좌輔佐이니, 〈용간用間〉에 “군주의 보좌가 아니다.” 하였다.
조공曹公은 말하기를 “장수가 주밀周密하면 계책이 누설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잘못인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세 가지 폐해에 해당됨이 없어서 글의 뜻이 외롭게 된다.
조공曹公은 말하기를 “군대의 모습으로는 국도國都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국도國都의 모습으로는 군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예禮로는 군대를 다스릴 수 없다.” 하였는데,
인용한 내용이 이미 세 가지 폐해에 간절하지 못하고, 또 “삼군三軍의 권변權變을 알지 못하면 훌륭한 장수를 얻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권변權變을 알지 못하면서 임무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다만 그 일을 알지 못하면서 정사政事(군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니, 어찌 별도로 깊은 뜻이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결코 그대로 ‘동同’字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본래 조공曹公의 소략한 부분인데, 어찌하여 주석가들이 분분하게 구차히 따라서 전혀 세밀히 연구하지 않았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