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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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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公曰 以五敵一이면 則三術爲正하고 二術爲奇 以二敵一이면 則一術爲正하고 一術爲奇라하여 殊異乎五則攻之之意
舊註 以不若則能避之 爲勢力交援 俱不如敵이라하니 誤矣
金千仞曰 車無輔 不行하고 國無將이면 必危라하니 奚必作輔車解리오
曹公曰 將周密이면 謀不泄이라하니 似誤
曹公曰 이니 禮不可以治兵이라하니
所引 旣不切於三患이요 而又曰 不知三軍之權이면 將不得其人이라하니 乃大誤矣
不知權而同其任 只如不知事而同其政이니 則豈容別有奧義리오
此自是曹公疎處어늘 而何註家之紛紛苟從하여 全不細究耶


조공曹公은 말하기를 “다섯으로 하나를 대적할 경우에는 세 부대를 정병正兵으로 삼고 두 부대를 기병奇兵으로 삼으며, 둘로 하나를 대적할 경우에는 한 부대를 정병正兵으로 삼고 한 부대를 기병奇兵으로 삼는다.” 하였으니, 이는 ‘병력이 5배가 되면 공격하라.’는 손자孫子의 뜻과 크게 다르다.
구주舊註에는 “우리 군대가 적만 못하면 능히 피하여야 한다.[不若則能避之]”는 것에 대해 “세력과 외교와 원조가 모두 적만 못한 것이다.” 하였으니, 잘못이다.
10배와 5배와 대등함과 적음에 이미 병력의 많고 적은 형세를 다 말하였으니, 적음의 아래에 어찌 또다시 한 등급을 놓을 수 있겠는가.
김천인金千仞이 말하기를 “수레에는 보거輔車가 없으면 가지 못하고, 나라에는 장수가 없으면 반드시 위태롭다.” 하였는데, 굳이 ‘’를 보거輔車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는 다만 보좌輔佐이니, 〈용간用間〉에 “군주의 보좌가 아니다.” 하였다.
조공曹公은 말하기를 “장수가 주밀周密하면 계책이 누설되지 않는다.” 하였으니, 잘못인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세 가지 폐해에 해당됨이 없어서 글의 뜻이 외롭게 된다.
조공曹公은 말하기를 “군대의 모습으로는 국도國都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국도國都의 모습으로는 군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로는 군대를 다스릴 수 없다.” 하였는데,
인용한 내용이 이미 세 가지 폐해에 간절하지 못하고, 또 “삼군三軍권변權變을 알지 못하면 훌륭한 장수를 얻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권변權變을 알지 못하면서 임무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다만 그 일을 알지 못하면서 정사政事(군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니, 어찌 별도로 깊은 뜻이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결코 그대로 ‘’字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본래 조공曹公의 소략한 부분인데, 어찌하여 주석가들이 분분하게 구차히 따라서 전혀 세밀히 연구하지 않았단 말인가.


역주
역주1 曹公曰……何可更安一等 : 《孫子》 본편의 ‘用兵之法……大敵之擒也’에 대한 주석이다.
역주2 金千仞曰……非主之佐也 : 이 구절은 《孫子》 본편의 ‘夫將者 國之輔也’에 대한 주석이다. 用間은 《孫子》의 편 이름이다.
역주3 曹公曰……而文義孤矣 : 《孫子》 본편의 ‘輔周則國必强 輔隙則國必弱’에 대한 주석이다.
역주4 軍容不入國 國容不入軍 : 《司馬法》 〈天子之義〉에 보이는바, 軍容은 군대의 당당한 모습과 절도를 말하고, 國容은 도성의 겸양하는 禮制와 儀節을 말한다.
역주5 曹公曰……若爾則决不仍着同字 : 《孫子》 본편의 ‘君之所以患於軍者三……則諸侯之難至矣’에 대한 주석이다.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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