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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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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篇 必勝必敗句下 仍論勝敗之機
寧違君命 借接也 次治兵一段 則非類非借 而申前篇未盡意也
末復收到地形하여 參之彼己而結之하여 有首尾相顧意하니라
孫子曰
地形 有通者하고 有掛者하고 有支者하고하고 有險者하고 有遠者하니
我可以往이요 彼可以來 曰通이니 通形者 先居高陽하여 利糧道以戰則利
可以往이나 難以返 曰掛 掛形者 敵無備하면 出而勝之하고 敵若有備하여 出而不勝이면 難以返이니 不利
我出而不利하고 彼出而不利 曰支 支形者 敵雖利我 我無出也하고 引而去之하여 令敵半出而擊之
隘形者 我先居之어든 必盈之而待敵이니 若敵先居之어든 盈而勿從하고 不盈而從之
險形者 我先居之어든 必居高陽以待敵이니 若敵先居之어든 引而去之하고 勿從也
遠形者 하여 難以挑戰이니 戰而不利
凡此六者 地之道也 將之至任이니 不可不察也니라
前篇四軍之利 歸重行軍而總論其法也 今此六形 乃因地制勝者也
卽平陸之四通者也 法必先居高陽이로되 而彼旣可來故 防敵邀截糧道也
戰則利 謂地誠利矣 其有不利 地無與也 下文利不利倣此
後高前下하여 形如掛也 敵旣不備하고 我又趨下하면 勝固易矣어니와 敵若有備 升高難返이요 且慮抄截也
이라하니 而我旣處高어늘 掛之不利
曰 戰隆無登 謂一高一下하여 兵刃相接也 有往返距稍遠也
乘高而奮 與不勝而返으로 固不相侔하니 者也
兩壘之中有險也
彼我必過險相迎故 不利先出이니 惟無爲敵誘而反誘之하여 伺其半出이면 則我專敵分也
何不先據中險
曰 險而不可居 如絶澗天井等也
兩山之中通谷也 法必齊居谷口하여 如水滿器하면 則敵雖衆이나 無所用也
或敵已先據而不知盈口하면 則從而
以勝負在人하고 不在地
如兩鼠鬪于穴中하여 將勇者勝也
險則先據爲利하니 不可爭也
兩壘距遠이니 先挑者勞하여 彼我均也 非謂强弱等也
何不稍近之
曰 恐爲所乘也
凡此六地 隨形異處하니 將所當察也
有走者하고 有弛者하고 有陷者하고 有崩者하고 有亂者하고 有北者하니 凡此六者 非天地之災 將之過也
以一擊十曰走 卒强吏弱曰弛 吏强卒弱曰陷이요 大吏怒而不服하고 遇敵 懟而自戰호되 曰崩이요
將弱不嚴하고 敎道不明하여 吏卒無常하여 陳兵縱橫曰亂이요 將不能料敵하여 以少合衆하고 以弱擊强하며 兵無選鋒曰北
凡此六者 敗之道也
將之至任이라 不可不察也니라
一擊十 得走幸耳
其或勢懸이면 則寡勝衆者多矣
着勢均字
卒强吏弱이면 則慢其上令이니 如弓之弛也
吏强卒弱이면 則不量而輕合이니 陷敗必矣
大吏 偏將也
不復能軍하여 敗如土崩 是也
이라하여 而不切於情하니 不敢苟從이라
以寡弱擊衆强者 必料敵審而卒選銳也 無是二者 與走等耳
選鋒
分背而走也
此節 承上文六地하여 遂及六敗하여 申戒將之致察也
夫地形者 兵之助也 料敵制勝하고 計險阨遠近 上將之道也
知此而用戰者 必勝하고 不知此而用戰者 必敗니라
이나 先須料敵制勝하고 後計險阨遠近하여 正以地爲兵助而已
此節 因六地之後하여 次以六敗하니 慮人認地爲重故 發明地爲兵助也
戰道必勝이면 主曰無戰이라도 必戰 可也 戰道不勝이면 主曰 必戰이라도 無戰 可也
進不하고 退不避罪하며 惟民是保而利於主 國之寶也니라
言將旣知兵이면 則不可懾於君命而失悞事機 必以保民利主爲歸也
此節 承上文必勝必敗句하여 附論將道하니 蓋五利 已言君命有所不受로되 而此復論其地也
無戰必戰 進不求名也 必戰無戰 退不避罪也
視卒如嬰兒故 可與之赴深谿 視卒與愛子故 可與之俱死 愛而不能令하고 厚而不能使하고 亂而不能治하면 譬如驕子하여 不可用也니라
嬰兒, 愛子 親厚之至也 徒知親厚하여 而不能使하고 不能治하여 狎恩恃愛하면 安肯與赴深谿與俱死乎
令文齊武 不可偏廢也
이라하니 乃孫子衛公之罪人也
此節 承上保民利主하여 而言治兵亦必恩威竝施也
知吾卒之可以擊하고 而不知敵之不可擊이면 勝之半也 知敵之可擊하고 而不知吾卒之不可以擊이면 勝之半也 知敵之可擊하고 知吾卒之可以擊이로되 而不知地形之不可以戰이면 勝之半也
知兵者 動而不迷하고 擧而不窮이라
曰 知彼知己 勝乃不殆 知天知地 勝乃可全이라하니라
謀攻 止擧知彼己로되 而此乃參以地形 總結地爲兵助之意
惑也 困也
末引古語하여 以實彼己與地參乃全也


이 편에서 ‘육지六地’의 아래에 ‘육패六敗’를 이은 것은 같은 종류끼리 모은 것이고, ‘필승必勝’과 ‘필패必敗’의 아래는 이어서 승패의 기미를 논한 것이고,
‘차라리 군주君主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빌려서 연접連接한 것이며, 다음 ‘치병治兵’ 한 단락은 같은 종류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전편前篇에 미진한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끝에는 다시 지형地形을 거두어서 적과 자기를 참고하여 맺어서 처음과 끝이 서로 돌아보는 뜻이 있다.
손자孫子가 말하였다.
지형은 통형通形인 것이 있고, 괘형掛形인 것이 있고, 지형支形인 것이 있고, 애형隘形인 것이 있고, 험형險形인 것이 있고, 원형遠形인 것이 있다.
우리도 갈 수 있고 적도 올 수 있는 것을 통형通形이라 하니, 통형인 곳에서는 높고 양지바른 곳을 먼저 차지하여 군량 수송로를 편리하게 하고서 전투하면 이롭다.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오기 어려운 것을 괘형掛形이라 하니, 괘형인 곳에서는 적이 대비함이 없으면 출동하여 승리하고, 적이 만약 대비가 있어서 출동하였다가 승리하지 못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불리하다.
우리가 출동하여도 불리하고 적이 출동하여도 불리한 것을 지형支形이라 하니, 지형인 곳에서는 적이 비록 우리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우리가 출동하지 말고,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서 적으로 하여금 반쯤 나오게 하고서 공격하면 이롭다.
애형隘形인 곳은 우리가 먼저 점령하였으면 반드시 병력을 꽉 채우고서 적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니,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하여 적군이 가득하면 적을 따라 싸우지 말고, 가득하지 않으면 따라 싸워야 한다.
험형險形인 곳은 우리가 먼저 점령하였으면 반드시 먼저 높고 양지바른 곳에 주둔하여 적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니, 만약 적이 먼저 점령하였으면 병력을 이끌고 물러나고 따라 싸우지 말아야 한다.
원형遠形피차彼此의 거리가 약간 멀어서 서로 비슷하여 도전하기 어려운 곳이니, 이러한 곳에서 싸우면 불리하다.
무릇 이 여섯 가지는 지형地形에 따라 승리하는 방도이고 장수의 지극한 임무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앞 편에 사군四軍(네 군데의 편리한 주둔 지역)의 이로움은 행군行軍에 중점을 돌려서 그 방법을 총론總論하였고, 지금 이 여섯 가지 지형은 바로 지형을 인하여 적을 제압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통형通形은 바로 평평한 육지의 사통오달四通五達하는 곳이니, 병법兵法에는 반드시 높은 양지에 먼저 주둔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적들이 먼저 올 수 있으므로 적이 우리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함을 방비해야 하는 것이다.
‘전투하면 이롭다.’는 것은 지형이 진실로 이로움을 말한 것이니, 이롭지 못함이 있는 것은 지형과 상관이 없으니, 아랫글에 이로움과 불리함도 이와 같다.
괘형掛形은 뒤가 높고 앞이 낮아서 모습이 걸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적이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또 아래를 향해 달려가면 승리하기가 참으로 쉬우나, 적이 만약 대비하면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돌아오기 어렵고, 또 적이 측면이나 배후에서 공격할까 염려된다.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적이 높은 곳을 점거하였으면 올라가 싸우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미 높은 곳에 주둔하였는데, 괘형掛形이 이롭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적이 높은 곳을 점거하였으면 올라가 싸우지 말라.’는 것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서 병기兵器와 칼날이 서로 접할 수 있는 곳을 말한 것이요, 괘형掛形은 오고 가는 거리가 다소 먼 것을 이른다.
높은 곳에 올라가 분격奮擊함은 승리하지 못하고서 돌아오는 것과 진실로 똑같지 않으니, 이른바 ‘해가 저물고 갈 길이 멀며, 또 병사들의 사기가 저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형支形은 두 보루 가운데 험함이 있는 곳이다.
적과 우리가 반드시 험한 곳을 통과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므로 먼저 나가는 것이 불리하니, 오직 적에게 유인되지 말고 도리어 적을 유인해서 적이 반쯤 나오기를 기다려 공격하면 우리는 힘이 한곳으로 모이고 적은 분산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보루 가운데 험한 곳을 먼저 점거하지 않는가?
험하여 주둔할 수가 없어서이니, 절간絶澗천정天井 등과 같은 것이다.
애형隘形은 두 산 가운데 통하는 골짝이니, 병법兵法에 ‘반드시 일제히 골짝 어귀에 군대를 주둔시켜 마치 물이 그릇에 가득하듯이 하면 적의 병력이 비록 많더라도 쓸 곳이 없을 것이요,
혹 적이 이미 먼저 점거하였더라도 골짝 어귀를 꽉 채울 줄을 모르면 따라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니,
승부는 사람에게 달려 있고 지형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 마리의 쥐가 구멍 속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서 장수가 용맹한 자가 이기는 것이다.
험형險形에서는 먼저 점거함이 이로우니, 다투어서는 안 된다.
원형遠形은 두 보루堡壘의 거리가 먼 것이니 먼저 도전하는 자가 수고로운바, 이는 피차가 똑같은 것이요, 강하고 약한 것이 대등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다소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가?
적이 틈을 타고 공격할까 두려워해서이다.
무릇 이 여섯 가지 지형地形은 형태에 따라 주둔을 달리해야 하니, 장수가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바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패주敗走하는 것이 있고, 해이解弛한 것이 있고, 빠지는 것이 있고, 무너지는 것이 있고, 혼란한 것이 있고, 패배하는 것이 있으니, 무릇 이 여섯 가지는 하늘과 땅의 재앙이 아니요 장수의 잘못인 것이다.
피아彼我의 강하고 약함과 용맹하고 비겁함이 대등할 적에 아군我軍 한 명으로 적군敵軍 열 명을 공격하는 것을 ‘패주敗走’라 하고, 병사들이 강하고 장교들이 약한 것을 ‘해이解弛’라 하고, 장교들이 강하고 병사들이 약한 것을 ‘빠진다’ 하고, 편장偏將이 분노하여 복종하지 않고 적을 만났을 적에 서로 원망하여 스스로 싸우려 하는데도 장수가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것을 ‘무너진다’ 하고,
장수가 나약하고 엄격하지 못하며 가르치는 방도가 분명하지 못하여 장교와 병사들이 일정하게 지킴이 없어서 군대를 으로 으로 어지럽게 진열한 것을 ‘혼란’이라 하고, 장수가 적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의 적과 교전하고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을 공격하며 선발된 선봉 부대가 없는 것을 ‘패배’라 한다.
무릇 이 여섯 가지는 패하는 방도이다.
장수의 지극한 임무이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아군 한 명으로 적군 열 명을 공격함’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격이니, 패주敗走만 하여도 다행이다.
혹 군대의 강하고 약함과 용맹하고 비겁한 에 큰 차이가 나면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긴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세균勢均’이라는 글자를 놓은 것이다.
병사들이 강하고 장교가 약하면 윗사람의 명령을 태만히 하니, 마치 활이 풀어져 있는 것[解弛]과 같은 것이다.
장교가 강하고 병사들이 약하면 병사들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가볍게 교전交戰하니,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대리大吏’는 편장偏將이다.
’은 필읍邲邑의 전투에서 선곡先縠편사偏師(1軍)를 거느리고 먼저 황하를 건너가자, 순임보荀林父가 다시 군대를 정돈하지 못하여 흙이 무너지듯이 패한 것과 같은 사례가 이것이다.
‘혼란’은 《울료자尉繚子》에 이른바 “장수가 북을 치는데도 병사들이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살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고 을 버리고서 뒤늦게 출발하는 것을 이롭게 여긴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정李靖은 ‘관리와 병사들이 일정한 직책이 없다.[吏卒無常]’는 것을 장신將臣에게 오래 맡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정에 간절하지 않으니, 감히 구차히 따를 수가 없다.
적고 약한 병력으로 많고 강한 적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을 자세히 살피고 정예병을 선발해야 하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패주敗走와 같을 뿐이다.
‘선발된 선봉 부대’는 나라의 기격技擊나라의 무졸武卒과 같은 것이다.
는 패하여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것이다.
은 윗글의 여섯 가지 지형地形을 이어 마침내 여섯 가지 패전함을 언급해서 장수가 자세히 살펴야 함을 거듭 경계한 것이다.
무릇 지형이라는 것은 군대의 보조이니, 적을 헤아려 승리하고, 지형의 험하고 좁음과 멀고 가까움을 계산하는 것은 상장군上將軍의 도리이다.
이것을 알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싸우는 자는 반드시 패배한다.
오자吳子》의 사기四機지기地機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조조晁錯병사兵事를 논할 적에 보병과 전차병과 기병과 궁노弓弩와 긴 창과 세모진 창과 작은 창과 과 방패를 사용하는 지형을 논하였으니, 장수는 마땅히 이와 같이 지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모름지기 적을 헤아려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런 뒤에 지형의 험하고 좁음과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지형을 군대의 보조로 삼을 뿐이다.
은 여섯 가지 지형의 뒤를 이어서 여섯 가지 패함을 차례로 말하였으니, 사람들이 지형만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지형은 군대에 보조가 될 뿐임을 발명發明한 것이다.
그러므로 싸우는 방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지시하더라도 반드시 싸우는 것이 옳고, 싸우는 방도에 승리할 수 없으면 군주가 반드시 싸우라고 지시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가 전진할 적에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후퇴할 적에는 죄를 피하지 않으며, 오직 백성을 보호하고 군주를 이롭게 하면 이것이 나라의 보배인 것이다.
장수가 이미 병법을 안다면 군주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중요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백성을 보호하고 군주를 이롭게 함을 귀결로 삼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은 윗글의 ‘필승必勝’과 ‘필패必敗’의 를 이어서 장수의 도리를 덧붙여 논하였으니, ‘다섯 가지 이로움[五利]’ 가운데 이미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였으나, 여기에서 또다시 군주의 명령을 받지 않을 지형이 있음을 논한 것이다.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지시하더라도 반드시 싸움은 전진함에 명예를 구하지 않는 것이요, 반드시 싸우라고 지시하더라도 싸우지 않음은 후퇴함에 죄를 피하지 않는 것이다.
장수가 병사 보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므로 병사들과 함께 깊은 계곡으로 달려갈 수 있고, 병사들을 보기를 사랑하는 자식과 같이 하므로 병사들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이니, 사랑하여도 제대로 명령하지 못하고 친후親厚하여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혼란하여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비유하건대 교만한 자식과 같아서 쓸 수 없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사랑하는 자식은 친후親厚함이 지극하니, 친후親厚함만 알아서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은혜에 익숙하고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들과 더불어 깊은 계곡으로 달려가고 함께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문교文敎로 명령하고 무벌武罰로 통일함을 한 가지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정李靖이 이르기를 “《손자孫子》의 ‘사랑을 위엄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은, 만대에 바뀔 수 없는 것이다.” 하였으니, 울료자尉繚子가 죽이기를 힘쓴 것과 양소楊素가 위엄을 세움과 같은 것은 바로 손자孫子이위공李衛公죄인罪人인 것이다.
은 위의 ‘백성을 보호하고 군주를 이롭게 함’을 이어서 군대를 다스릴 적에 은혜와 위엄을 함께 베풀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장수가, 우리 병사들이 용감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만 알고 적이 대비함이 있어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면 승리의 절반이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만 알고 우리 병사들이 적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면 승리의 절반이요, 적을 공격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병사들이 적을 공격할 수 있음을 알더라도 지형이 싸울 수 없는 곳임을 알지 못하면 승리의 절반이다.
이 때문에 병법兵法을 아는 자는 출동하면 혼미하지 않고 조처하면 곤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적을 알고 우리를 알면 승리하여 마침내 위태롭지 않고, 천시天時를 알고 지리地利를 알면 승리를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모공謀攻〉에는 다만 ‘지피지기知彼知己’를 들었는데, 여기서 지형을 참고한 것은 지형이 군대의 보조가 되는 뜻을 총결總結한 것이다.
’는 미혹됨이요, ‘’은 곤궁함이다.
끝에 옛말을 인용하여 적과 자기와 지형을 참고하여야 비로소 온전함을 실증하였다.


역주
역주1 六地之下……類從也 : 六地는 여섯 가지 지형으로, 通‧掛‧支‧隘‧險‧遠을 이르고, 六敗는 여섯 가지 패전하는 것으로, 走‧弛‧陷‧崩‧亂‧北를 이르며, 類從은 같은 종류끼리 서로 있음을 말한다.
역주2 : 애
역주3 勢均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舊注에 따라 ‘彼此의 軍勢가 대등한 것’으로 보았으나, 저자는 이를 ‘彼此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어 똑같이 먼저 도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고, 附錄에서 劉寅의 설을 비판하였다.
역주4 法曰 戰隆無登 : 이 내용은 앞의 〈行軍〉에 보인다.
역주5 所謂日暮路遠 還有挫氣 : 이 내용은 《尉繚子》 〈兵敎 下〉에 보인다.
역주6 (共)[攻] : 저본에는 ‘共’으로 되어있으나 文理에 따라 ‘攻’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勢均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이를 “彼我의 세력이 균등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저자는 附錄에서 “피아의 강하고 약함과 용맹하고 비겁함이 대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역주8 將不知其能 :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장군이 사람들의 재능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저자는 아래 附錄에서 “‘不知其能’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不知其能 猶云無如之何 不復能軍也]”라고 주장하였다.
역주9 鄒敵楚 :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임을 말한 것이다. 鄒나라는 전국시대 약소국이고 楚나라는 강대국으로, 《孟子》 〈梁惠王 上〉에 “孟子가 묻기를 ‘추나라가 초나라와 전쟁을 하면, 왕께서는 누가 이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 惠王이 답하기를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하였다. 맹자가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맞설 수 없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에 맞설 수 없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맞설 수 없습니다.’ 하였다.[曰 鄒人與楚人戰 則王以爲孰勝 曰 楚人勝 曰 然則小固不可以敵大 寡固不可以敵衆 弱固不可以敵强]”라고 보인다.
역주10 邲之戰……敗如土崩 : 先縠과 荀林父는 모두 晉나라의 大夫로, B.C. 597년 6월, 楚나라의 공격으로부터 鄭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정한 晉軍의 지휘를 맡았는바, 荀林父는 中軍의 大將이고 先縠은 副將이었다. 鄭나라가 楚나라와 화평했다는 말을 듣고 荀林父는 회군하고자 하였으나, 先縠이 싸울 것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소속된 장병을 거느리고 黃河를 건너가자 晉軍은 어쩔 수 없이 黃河를 건너 楚軍과 싸우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荀林父는 楚軍의 기습공격에 대패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12년》
역주11 : 보
역주12 尉子所云……利後發戰 : 이 내용은 《尉繚子》 〈制談〉에 보인다.
역주13 李靖……爲將臣無久任 : 이 내용은 《李衛公問對》 〈上卷〉의 “관리와 병사들이 일정한 직책이 없다는 것은, 將臣의 권세와 임무를 오래 맡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吏卒無常者 言將臣權任 無久職也]”라는 구절을 약간 바꿔 인용한 것이다.
역주14 齊技擊 魏武卒 : 技擊은 치고 찌르는 무예의 일종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무예를 구사하는 군대를 이른 것이다. 魏武卒은 魏나라의 常備軍으로, 魏나라는 文侯 때 常備軍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武卒制라 하였다. 《荀子》 〈議兵〉에 “齊나라의 技擊은 魏나라의 武卒을 상대하지 못하고 魏나라의 武卒은 秦나라의 銳士를 상대하지 못한다.[齊之技擊 不可以遇魏氏之武卒 魏氏之武卒 不可以遇秦之銳士]”라고 보인다.
역주15 : 배
역주16 吳子四機 地機居二 : 이 내용은 《吳子》 〈論將〉에 “무릇 군대에는 네 가지 機가 있으니, 첫 번째는 氣機이고 두 번째는 地機이고 세 번째는 事機이고 네 번째는 力機이다.[凡兵有四機 一曰氣機 二曰地機 三曰事機 四曰力機]”라고 보인다.
역주17 晁錯論兵……劍楯之地 : 晁錯(?~B.C. 154)는 前漢 때의 문신으로, ‘鼂錯’로도 표기하는바, 刑名學을 배웠으며 지혜가 뛰어나 智囊으로 불렸다. 文帝 때에 태자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令이 되었다가, 태자가 즉위하여 황제(景帝)가 되자 御史大夫에 올라 중요한 정사가 있을 때마다 景帝와 독대할 만큼 신임을 받았다. 晁錯가 兵事를 논한 것은 그가 文帝에게 올린 〈言兵事疏〉로, 晁錯는 이 상소에서 지형에 따른 병기의 장단점을 논하고 匈奴를 상대하는 방책을 설파하였다. 《漢書 권49 鼂錯傳》
역주18 (來)[求] : 저본에는 ‘來’로 되어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求’로 바로잡았다.
역주19 李靖謂孫子之愛先於威 萬世不刊 : 이 내용은 《李衛公問對》 〈中卷〉의 “사랑을 앞에 베풀고 위엄을 뒤에 베풀어야 하니, 이것을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위엄을 앞에 加하고 사랑으로 뒤에 구휼하면 일에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손자》의 법은 만대에 바뀔 수 없는 것이다.[愛設於先 威設於後 不可反是也 若威加於前 愛救於後 無益於事矣……孫子之法 萬代不刊]”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20 尉繚之務殺 : 이 내용은 《尉繚子》 〈兵令 下〉의 “옛날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병사의 반을 죽였고, 그 다음은 10분의 3을 죽였고, 그 아래는 10분의 1을 죽였으니, 병사의 반을 죽인 자는 위엄이 海內에 가해졌고, 10분의 3을 죽인 자는 힘이 제후에게 가해졌고, 10분의 1을 죽인 자는 명령이 병사들에게 행해졌다.[古之善用兵者 能殺士卒之半 其次 殺其十三 其下 殺其十一 能殺其半者 威加海内 殺十三者 力加諸侯 殺十一者 令行士卒]”라는 구절을 말한 것이다.
역주21 楊素之立威 : 楊素(544〜606)는 隋나라의 건국에 큰 공을 세워 越國公에 봉해지고 재상이 된 인물이다. 楊素는 군대를 다스림이 엄격해서 軍令을 어기는 자는 곧바로 참수하여 용서하는 법이 없었다. 적과 對陣함에 있어 먼저 1, 2백 명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달려가게 하여 적진을 함락하면 괜찮지만, 만약 적진을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 수효를 불문하고 모두 참수하였다. 《隋書 권48 楊素列傳》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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