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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子髓

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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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謂孫子而爲此說哉
又引冬夏不興師하고 則乃以人順天也라하니 若然則下文 豈復云天地孰得耶
勢者 所處之地也 機者 隨時而變者也 安有未戰而論勢與機哉
蓋謂地有遠近險易廣狹高下之形耳
曹公曰 曲 部曲旛幟金鼓之制也 百官之分也 主用 主軍費用也라하니 今從之하노라
但以道爲糧路 似偏이라
此篇 以廟算而言이면 則計出於君主 而將 指專征者也


구주舊註에 “때를 일진日辰간지干支라 하고, 오행五行이 서로 이기는 것”이라 하였으니, 크게 잘못되었다.
울료자尉繚子》에 이르기를 “황제黃帝형벌刑罰은 형벌로써 정벌하고 으로써 지키는 것이니, 이른바 ‘천관天官시일時日음양陰陽향배向背’가 아니다.” 하였고,
이정李靖이 말하기를 “천관天官시일時日을 훌륭한 장수는 본받지 않고 어리석은 장수는 구애된다.” 하였는데,
일찍이 손자孫子처럼 뛰어난 병법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또 겨울과 여름에 군대를 일으키지 않음을 인용하고, “마침내 이것을 사람이 하늘을 순히 한다.” 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랫글에 어찌 다시 “천시天時지리地利를 누가 얻었는가.”라고 말하였겠는가.
구주舊註에 험함과 평탄함을 라 하고 넓음과 좁음을 이라 하고 죽음과 삶을 라 하였으니, 잘못이다.
는 처한 땅이요 는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니, 어찌 싸우기 전에 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는 땅에는 멀고 가까움과 하고 평탄함과 넓고 좁음과 높고 낮음의 지형이 있음을 말한 것일 뿐이다.
조공曹公(曹操)이 말하기를 “부곡部曲의 깃발과 징과 북의 제도요, 백관百官을 나눈 것이요, 주용主用은 군대의 비용을 주관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이 말을 따른다.
다만 를 군량 수송로라 한 것은 편벽된 듯하다.
장예張預는 ‘곡제관도주용曲制官道主用’을 여섯 조항으로 나누어 말해서 ‘’를 ‘군수물자를 관장하는 사람’이라 하고, ‘’을 ‘사용하는 물건을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이라 하였으니, 어찌 주관하는 자와 사용하는 물건을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인가.
구주舊註에 ‘장청오계將聽吾計’의 ‘’을 ‘편장偏將’이라 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다.
묘당廟堂의 계산을 가지고 말했으니, 그렇다면 계책은 군주에게서 나오고, 장수는 정벌을 전담하는 자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
역주1 舊註……制爲五行剋制 : 어느 판본의 註를 가리키는지 분명한 언급은 없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孫武子直解》의 劉寅 주와 다른 판본의 주를 함께 이른 것으로 보인다. ‘以時爲辰日支干 制爲五行剋制’란 말은 《孫子》 본문 중 “天時란 陰과 陽, 추위와 더위를 때에 따라 制裁하는 것이다.[天者 陰陽寒暑 時制也]”라는 구절의 주이다.
역주2 尉子曰……非所謂天官時日陰陽向背也 : 이 내용은 《尉繚子》 〈天官〉에 보인다.
역주3 李靖曰……暗將拘之 : 이 내용은 《李衛公問對》 〈下卷〉에 보인다.
역주4 險易爲勢……死生爲機 : 이 구절은 《孫子》 본문 중 “地理란 멀고 가까움과 험하고 평탄함과 넓고 좁음과 죽고 사는 지역이다.[地者 遠近險易廣狹死生也]”라는 구절의 주이다.
역주5 張預……可分而二之哉 : 張預는 北宋 때 兵法學者로 字는 公立이고 东光(현재 河北省 东光县) 사람이며 《十七史百將傳》의 저자이다. 그의 주석이 《十家注孫子》에 등재되어 있다.
‘曲制官道主用’에 대해 劉寅은 《孫武子直解》에서 “曲은 部曲을 이르고, 制는 節制를 이르고, 官은 偏裨의 임무를 나누어 맡김을 이르고, 道는 군량의 수송로를 편리하게 함을 이르고, 主는 군수물자를 주관하는 사람을 이르고, 用은 사용하는 물건을 계산함을 이른다.”라고 주하였는바, 이는 張預의 주를 따른 것이다.
역주6 : 탁
역주7 舊註……爲偏將 : ‘將’을 裨將으로 ‘吾’를 將帥로 해석한 劉寅의 《孫武子直解》를 가리킨 것이다.

손자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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