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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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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子曰
射有似乎君子하니
失諸正鵠이어든 反求諸其身이니라
[注]反求於其身 不以怨人이라
畫曰正이요 棲皮曰鵠이라
○正鵠 皆鳥名也
一曰正 正也 直也
大射 則張皮侯而棲鵠하고 賓射 張布侯而設正也
君子之道辟如行遠必自邇하며 辟如登高必自卑니라
[注]自 從也
近也
行之以近者卑者라야 始以漸致之高遠이라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하며 兄弟旣翕하여 和樂且耽이라
[注]琴瑟 聲相應和也
合也 亦樂也
古者 謂子孫曰帑
此詩 言和室家之道 自近者始
子曰
[注]謂其敎令行하여 使室家順이라
[疏]‘子曰’至‘妻帑’
○正義曰 : 以上行道在於己身,
故此一節覆明行道在身之事, 以射譬之.
○‘射有似乎君子’者, 言凡人之射, 有似乎君子之道.
○‘失諸正鵠 反求諸其身’者, 諸, 於也.
求, 責也.
正, 謂賓射之侯.
鵠, 謂大射之侯.
言射者失於正鵠, 謂矢不中正鵠.
不責他人, 反鄕自責其身, 言君子之人, 失道於外, 亦反自責於己.
‘君子之道 譬如行遠必自邇 譬如登高必自卑’者, 自, 從也.
邇, 近也.
卑, 下也.
行之以遠者近之始, 升之以高者卑之始, 言以漸至高遠.
不云近者遠始, 卑者高始, 但勤行其道於身, 然後能被於物, 而可謂之高遠耳.
○‘詩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耽’, 此小雅常棣之篇, 美文王之詩.
記人引此者, 言行道之法, 自近始, 猶如詩人之所云, 欲和遠人, 先和其妻子兄弟,
故云‘妻子好合, 情意相得, 如似鼓彈瑟與琴, 音聲相和也.
兄弟盡皆翕合, 情意和樂且復耽之.’
耽之者, 是相好之甚也.
‘宜爾室家 樂爾妻帑’者, 宜善爾之室家, 愛樂爾之妻帑.
帑, 子也.
古者謂子孫爲帑,
故甘誓云, “予則帑戮汝.”
於人則妻子爲帑, 於鳥則鳥尾爲帑.
○‘子曰 父母 其順矣乎’者
○正義曰 : 因上和於遠人, 先和室家,
故此一經次之.
‘父母其順矣乎’, 謂父母能以敎令行乎室家, 其和順矣乎.
言中庸之道, 先使室家和順, 乃能和順於外, 卽上云‘道不遠’‧‘施諸己’.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활쏘기는 군자다운 점이 있다.
〈활을 쏘아〉 정곡을 못 맞히면 돌이켜 자기 자신을 책망責望한다.
돌이켜 자기 자신을 책망함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베[布]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이라고 하고, 가죽을 붙여놓은 것을 이라고 한다.
은 모두 새 이름이다.
일설一說에는 “은 바름이고, 은 곧음이다.”라고 하였다.
대사례大射禮에는 가죽으로 만든 과녁을 펼쳐놓고 을 붙이며, 빈사례賓射禮에는 베로 만든 과녁을 펼쳐놓고 을 설치한다.
賓射五采侯正圖(《주례도설周禮圖說》)賓射五采侯正圖(《주례도설周禮圖說》)

大射皮侯棲鵠圖(《주례도설周禮圖說》)大射皮侯棲鵠圖(《주례도설周禮圖說》)
군자의 는 비유하면 먼 곳에 갈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며, 높은 곳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오르는 것과 같다.
(부터)이다.
는 가까운 곳이다.
가까운 곳‧낮은 곳으로부터 가야 비로소 점차 높고 먼 곳에 이른다.
시경詩經》에 ‘아내와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어울리는 것이 슬금瑟琴을 타는 듯하며, 형과 아우가 화합和合하여 화락和樂하고도 즐겁다.
〈그러니 먼저〉 너의 집안을 화목하게 하며,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즐겁게 해주어라.’라고 하였다.”
금슬琴瑟은 소리가 서로 호응하여 어우러진다.
화합和合함이고, 도 즐거움이다.
옛날에는 자손子孫라고 하였다.
는 집안을 어우러지게 하는 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함을 말한 것이다.
琴(《송판육경도宋板六經圖》), 瑟(《三才圖會》)琴(《송판육경도宋板六經圖》), 瑟(《三才圖會》)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부모는 아마도 〈집안을〉 화순和順하게 할 것이다.”
〈부모가〉 그 교령敎令을 행하여 집안을 화순和順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의 [子曰]에서 [妻帑]까지
정의왈正義曰 : 앞에서 를 행함이 자기의 몸에 달려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 한 단락은 를 행함이 〈자기의〉 몸에 달려 있는 일을 다시 밝히되, 활쏘기로써 비유한 것이다.
○[射有似乎君子] 사람의 활쏘기는 군자다운 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失諸正鵠 反求諸其身]이다.
책망責望함이다.
빈사례賓射禮에서의 과녁을 이른다.
대사례大射禮에서의 과녁을 이른다.
활을 쏘는 자가 정곡正鵠을 잃음은 화살이 정곡을 맞히지 못함을 이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돌이켜 스스로를 향해 자기 자신을 책망함은 군자인 사람이 밖에서 를 잃어도 또한 돌이켜 스스로 자기를 책망함을 말한 것이다.
[君子之道 譬如行遠必自邇 譬如登高必自卑](부터)이다.
는 가까운 곳이다.
는 낮은 곳이다.
먼 곳에 갈 때에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를 때에는 낮은 곳부터 시작하니, 점차 높고 먼 곳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가까운 곳은 먼 곳의 시작이요, 낮은 곳은 높은 곳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그 도를 부지런히 행한 뒤에야 남[物]에게 미칠 수 있어, 높은 곳과 먼 곳이라고 이를 수 있다.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耽]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체常棣〉이니, 문왕文王을 찬미한 시이다.
〈〈중용中庸〉의 이 을〉 기록한 사람이 이를 인용한 것은 를 행하는 법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인詩人이 말한 ‘먼 곳의 사람을 화합하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아내와 자식‧형과 아우를 화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어울려 마음[情意]이 서로 맞는 것이 을 탐에 음률과 소리가 서로 조화로운 듯하다.
형과 아우가 모두 화합하여 마음[情意]이 화락和樂하고도 거듭 즐겁다.’라고 한 것이다.
즐겁다[耽之]는 것은 서로 매우 화목한 것이다.
[宜爾室家 樂爾妻帑] 너의 집안을 화목하고 사이좋게 하며,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아끼고 즐겁게 해주라는 것이다.
는 자식이다.
옛날에는 자손을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서尙書》 〈감서甘誓〉에서 “여즉탕륙여予則帑戮汝(내가 너의 자손까지 죽이겠다.)”라고 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내와 자식을 라고 하고, 새에게 있어서는 새의 꽁지를 라고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해조탕以害鳥帑(새의 꽁지를 해쳤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子曰 父母 其順矣乎]
정의왈正義曰 : 앞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화합하게 할 때에는 먼저 집안을 화목하게 한다고 함을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이 한 경문經文을 그 다음에 놓은 것이다.
[父母其順矣乎] 부모가 교령敎令을 집안에 행할 수 있으면 아마도 〈집안이〉 화순和順해질 것임을 이른 것이다.
중용中庸는 먼저 집안을 화순하게 해야 밖을 화순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하였으니, 바로 앞에서 ‘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자기에게 베풀어본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詩曰……樂爾妻帑 : 《詩經》 〈小雅 常棣〉에 나온다.
역주2 父母 其順矣乎 : 朱熹는 “사람이 이와 같이 아내와 자식에게 화목하고 형과 아우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으면 부모는 아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人能和於妻子 宜於兄弟如此 則父母其安樂之矣]”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雖)[言] : 저본에는 ‘雖’로 되어 있으나, 阮刻本에 “浦鏜(淸)의 《十三經注疏正字》에 ‘雖는 言자의 오자인 듯하다.’ 하였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云)[曰] : 저본에는 ‘云’으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曰’로 바로잡았다.
역주5 左傳云以害鳥帑 : 《春秋左氏傳》 襄公 28년 孟孝伯如晉條에 나온다. 鳥帑는 28宿 가운데 南方朱鳥七宿(井‧鬼‧柳‧星‧張‧翼‧軫)의 꼬리 부분에 있는 별, 즉 軫星이다. 孔穎達은 “帑는 가늘고 약한 것의 명칭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내와 자식이 帑이고, 새에게 있어서는 꽁지를 帑라고 한다. 아내와 자식은 사람의 뒤이고, 꽁지도 새의 뒤이기 때문에 모두 ‘帑’라 말한 것이다.[帑者 細弱之名 於人則妻子爲帑 於鳥則鳥尾曰帑 妻子爲人之後 鳥尾亦鳥之後 故俱以帑爲言也]”라고 하였다.(《春秋左氏傳注疏》)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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