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廟之禮
는 所以序
也
요 序爵
은 所以辨貴賤也
요 序事
는 所以辨賢也
요 은 所以逮賤也
요 燕毛
는 所以序齒也
니라
注
以辨賢者
는 以其事別所能也
니 若司徒羞牛宗伯共雞牲矣
라
文王世子에 曰 宗廟之中에 以爵爲位는 崇德也요 宗人이 授事以官은 尊賢也라
旅酬下爲上者
는 謂若特牲饋食之禮
에 賓弟子兄弟
子 各擧觶於其長也
라
踐其位하여 行其禮하며 奏其樂하며 敬其所尊하며 愛其所親하며 事死如事生하며 事亡如事存이 孝之至也니라
郊社之禮는 所以事上帝也요 宗廟之禮는 所以祀乎其先也니
疏
○正義曰 : 以前經論文王‧武王聖德相承, 此論武王‧周公上成先祖, 脩其宗廟, 行郊社之禮, 所以能治國如置物掌中也,
疏
尙書武成曰 “予小子, 其承厥志.” 是‘善繼人之志’也.
疏
○‘善述人之事者也’, 言文王有文德爲王基, 而周公制禮以贊述之.
故洛誥云, “考朕昭子刑, 乃單文祖德”, 是‘善述人之事’也.
疏
○‘宗廟之禮 所以序昭穆也’者, 若昭與昭齒, 穆與穆齒是也.
疏
謂祭祀之時, 公卿大夫 各以其爵位齒列而助祭祀, 是‘辨貴賤’也.
故文王世子云, “宗廟之中, 以爵爲位, 崇德也. 宗人授事以官, 尊賢也.”是也.
疏
所共祭祀之事, 若司徒奉牛, 司馬奉羊, 宗伯供雞, 是分別賢能, 堪任其官也.
疏
謂祭末飮酒之時, 使一人擧觶之後, 至旅酬之時, 使卑者二人, 各擧觶於其長者.
卑下者先飮, 是下者爲上, 賤人在先, 是恩意先及於賤者,
案特牲饋食之禮, 主人洗爵, 獻長兄弟, 獻衆兄弟之後, 衆賓弟子於西階, 兄弟弟子於東階, 各擧觶於其長也.
弟子等皆是下賤而得擧觶, 是有事於宗廟之中, 是其榮也.
疏
○‘燕毛 所以序齒也’者, 言祭末燕時, 以毛髮爲次序, 是所以序年齒也.
疏
○‘治國 其如示諸掌乎’, 注云‘示, 讀如寘諸河干之寘, 寘, 置也’者,
若能明此序爵辨賢尊親, 則治理其國, 其事爲易, 猶如置物於掌中也.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은 아마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효성을 지닌 분일 것이다.
저 효孝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잘 이어받으며 사람의 일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다.
봄과 가을에 그 선조의 사당을 청소하며, 그 제기祭器를 진열하며, 〈선조가 입던〉 그 옷[裳衣]을 시동尸童에게 입게 하며, 사시四時의 제사를 올렸다.
注
상의裳衣는 선조가 남긴 의복이니, 그것을 베풀어 시동尸童에게 주어 입게 한다.
종묘의 예법은 소昭‧목穆에 차례를 매기기 위한 것이요, 〈제사에 참여한 제후와 백관들의〉 작위에 차례를 매기는 것은 〈신분의〉 귀천貴賤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요, 〈제사에서 해야 할〉 일에 차례를 매기는 것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의〉 능력[賢]을 분별하〈여 그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요, 〈제사가 끝난 뒤, 제사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권하며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마실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여 술을 올리〉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賤]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제사가 끝난 뒤〉 잔치할 때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나이에 차례를 매기기 위한 것이다.
注
‘소이변현所以辨賢’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니, 사도司徒가 소를 장만하여 올리고 종백宗伯이 계생雞牲을 바치는 것 같은 것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서 “종묘宗廟 안에서 작위爵位를 가지고 자리를 정함은 덕德이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요, 종인宗人이 관직官職을 가지고 직사職事를 줌은 현명한 이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수하위상旅酬下爲上’은 《의례儀禮》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서 빈賓의 자제子弟와 형제兄弟의 자제子弟들이 저마다 자기의 어른들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것 같은 것을 이른다.
체천逮賤은 종묘 안에서는 직사職事가 있음을 영광으로 삼기 때문이다.
잔치에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함은 제사 지낼 때에는 존자尊者를 높이 받드나, 잔치에 이르러서는 친자親者를 가까이하기 때문이다.
그(先祖)의 자리에 올라 그의 예禮를 행하며, 그의 음악을 연주하며, 그가 떠받든 사람을 공경하며, 그가 친하게 여기던 사람을 아끼며, 〈장사 지내기 전에는〉 산 사람을 섬기듯이 죽은 사람을 섬기며, 〈장사 지낸 뒤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처럼 죽어 없어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극한 효孝이다.
교제郊祭‧사제社祭의 예법禮法은 상제上帝를 섬기기 위한 것이요, 종묘宗廟의 예법은 자기의 선조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것이다.
注
사社는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니, 후토后土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글자를 생략한 것이다.
교제郊祭‧사제社祭의 예법禮法과 체제禘祭‧상제嘗祭의 의리義理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림은 아마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注
시示는 ‘치제하간寘諸河干(河水 가에 놓아두다.)’의 치寘처럼 읽으니, 치寘는 치置(놓아두다)이다.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은 지력知力을 쓰기 쉬운 것이다.
작위爵位에 차례를 매기는 것‧능력이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존자尊者를 높이는 것‧친자親者를 가까이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要諦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앞의 경문經文에서는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성덕聖德이 서로 이어짐을 논하였고, 여기서는 무왕武王‧주공周公이 위로 선조先祖〈의 덕德〉을 이루고, 그 종묘를 청소하고, 교제郊祭‧사제社祭의 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물건을 올려놓은 것처럼 〈쉽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음을 논하였다.
疏
○[夫孝者 善繼人之志]인人은 선인先人을 이른다.
문왕文王이 주왕紂王을 칠 것에 뜻을 두었는데, 무왕武王이 잘 계승한 것과 같다.
《상서尙書》 〈무성武成〉에 “나 소자小子가 그 뜻을 계승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선계인지지善繼人之志(사람의 뜻을 잘 이어받다.)’이다.
疏
○[善述人之事者也]문왕文王에게 문덕文德이 있어 왕업王業의 기초를 두었고, 주공周公이 예법禮法을 제정하여 찬술贊述하였다.
그러므로 《상서尙書》 〈낙고洛誥〉에서 “우리 소자昭子(成王)의 의형儀刑을 이루어 문조文祖의 덕德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선술인지사善述人之事(사람의 일을 잘 이어나가다.)’이다.
이것은 무왕武王‧주공周公이 계승하여 효도한 일이다.
疏
○[宗廟之禮 所以序昭穆也]소昭는 소昭와 나란히 서고, 목穆은 목穆과 나란히 서는 것 같은 것이 이것이다.
疏
○[序爵 所以辨貴賤也]서序는 차례를 매김을 이른다.
제사를 지낼 때, 공公‧경卿‧대부大夫가 저마다 그 작위爵位대로 나란히 서서 제사를 도우니, 이것이 ‘변귀천辨貴賤’이다.
그러므로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서 “종묘宗廟의 안에서 작위爵位를 가지고 자리를 정함은 덕德이 있는 이를 높이는 것이요, 종인宗人이 관직官職을 가지고 직사職事를 줌은 현명한 이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序事 所以辨賢也]사事는 제수祭需를 올림을 이른다.
제사에 공급하는 일은, 예를 들면 사도司徒는 소를 바치고 사마司馬는 양을 바치고 종백宗伯은 닭을 바치게 하였으니, 능력[賢能]을 분별하여 그 관직을 맡긴 것이다.
疏
○[旅酬 下爲上 所以逮賤也]여旅는 여러 사람[衆]이다.
〈‘여수하위상旅酬下爲上’은〉 제사 막바지 술을 마실 때 한 사람에게 술잔을 들게 한 뒤,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권하며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마실 때에 이르러서는 〈신분이〉 낮은 두 사람에게 저마다 자기의 어른들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게 하는 것을 이른다.
아랫사람에게 먼저 〈술을〉 마시게 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게 하는 것이요,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하게 함은 은혜로운 뜻이 먼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의례儀禮》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를 살펴보면 주인이 작爵을 씻어 장형제長兄弟에게 올리고 여러 형제에게 올린 뒤, 여러 빈賓의 자제子弟들은 서쪽 계단에서 형제의 자제들은 동쪽 계단에서 저마다 자기의 어른들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린다.
자제들은 모두 〈신분이〉 낮은데도 술잔을 받들어 올리니, 종묘 안에서 직사職事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그 영광이다.
또 술잔 받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체천逮賤(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은혜가〉 미친다.)’이다.
疏
○[燕毛 所以序齒也] 제사 막바지 잔치할 때,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나이에 차례를 매기기 위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에서 “연燕은 제사가 끝난 뒤에 잔치함을 이른다.
잔치에 머리털의 색으로 자리를 정함은 제사 지낼 때에는 존자尊者를 높이 받드나, 잔치에 이르러서는 친자親者를 가까이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疏
효자가 자기 선조의 자리에 올라 제사의 예禮를 시행함을 이른 것이다.
疏
○[治國 其如示諸掌乎]주注에서 “시示는 ‘치제하간寘諸河干(河水 가에 놓아두다.)’의 치寘처럼 읽으니, 치寘는 치置(놓아두다)이다.”라고 한 것은
만일 작위爵位에 차례를 매기는 것‧능력이 있는 사람을 변별하는 것‧존자尊者를 높이는 것‧친자親者를 가까이하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나라를 다스림에 그 일의 쉬움이 마치 손바닥 안에 물건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