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必使民無實者 不敢盡其辭는 大畏其心志니 使誠其意不敢訟이라
所謂修身
이 在正其心者
는 有所忿懥
면 則不得其正
하고 有所恐懼
면 則不得其正
하고 有所好樂
이면 則不得其正
하고 有所憂患
이면 則不得其正
이니라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며 聽而不聞하며 食而不知其味니라
所謂齊
家 在修其身者
는 人
이 其所親愛而
焉
하며 之其所賤惡而辟焉
하며 之其所畏敬而辟焉
하며 之其所哀矜而辟焉
하며 之其所敖惰而辟焉
하나니
故로 好而知其惡하며惡而知其美者 天下에 鮮矣니라
曰 人이 莫知其子之惡하며 莫知其苗之碩이라하니라
注
非以其志行薄與아하여 反以喩己면 則身修與否를 可自知也라
所謂治國이 必先齊其家者는 其家를 不可敎요 而能敎人者 無之라
孝者는 所以事君也요 弟者는 所以事長也요 慈者는 所以使衆也니라
康誥曰 如保赤子라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 不遠矣니
注
[注]養子者는 推心爲之호되 而中於赤子之嗜欲也라
一家仁
이면 一國
이 興仁
하고 一家讓
이면 一國
이 興讓
하고 一人
이 貪戾
하면 一國
이 作亂
하나니 其
如此
하니
堯舜이 率天下以仁하신대 而民이 從之하고 桀紂 率天下以暴한대 而民이 從之하니
是故로 君子는 有諸己而后에 求諸人하며 無諸己而后에 非諸人하나니
注
[注]有於己는 謂有仁讓也요 無於己는 謂無貪戾也라
이라 是四國
이라하니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
에 民
이 法之也
니라
所謂平天下 在治其國者
는 上老老而民興孝
하며 上長長而民興弟
하며 上恤孤而
하나니
所惡於上으로 毋以使下하며 所惡於下로 毋以事上하며 所惡於前으로 毋以先後하며 所惡於後로 毋以從前하며 所惡於右로 毋以交於左하며 所惡於左로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니라
라하니 民之所好
를 好之
하며 民之所惡
를 惡之 此之謂民之父母
니라
有德이면 此有人이요 有人이면 此有土요 有土면 此有財요 有財면 此有用이니라
德者
는 本也
요 財者
는 末也
니 外本內末
이면 이니라
是故로 言悖而出者는 亦悖而入하고 貨悖而入者는 亦悖而出이니라
注
言殷王帝乙以上으로 未失其民之時엔 德亦有能配天者니 謂天享其祭祀也라
悖는 猶逆也니 言君有逆命이면 則民有逆辭也요 上貪於利면 則下人侵畔이라
康誥
에 曰 惟命不于常
이라하니 善則得之
하고 不善則失之矣
니라
에 曰 楚國
은 無以爲寶
요 惟善
을 以爲寶
라하니라
注
而獻公薨한대 秦穆公이 使子顯弔하고 因勸之復國하니 舅犯爲之對此辭也라
若有一
臣
이 斷斷兮
요 無他技
나 其心
이 休休焉
하여 其如有容焉
이라 人之有技
를 若己有之
하며 人之
을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이면 寔能容之
라 以能保我子孫黎民
이니 인저
人之有技
를 하며 人之彦聖
을 而違之
하여 俾不通
이면 寔不能容
이라 以不能保我子孫黎民
이니 亦曰殆哉
인저
注
休休는 尙書傳曰 樂善也라하고 鄭注尙書云 寬容貌라하고 何休注公羊云 美大之貌라하니라
唯仁人이아 放流之하여 迸諸四夷하여 不與同中國하나니
見賢而不能擧
하며 擧而不能
이 也
요 見不善而不能退
하며 退而不能遠
이 過也
니라
生之者衆하고 食之者寡하며 爲之者疾하고 用之者舒하면 則財恒足矣리라
注
言仁人有財
면 則務於施與
라 以起身成其令名
하고 이라 以起財務成富
라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
니 未有好義
요 其事不終者也
며 未有
財 非其財者也
니라
注
[注]言君行仁道
면 則其臣必義
요 以義擧事
면 無不成者
하니 其爲誠然
하면 如己府庫之
爲己有也
라
孟獻子曰 畜馬乘
은 不察於雞豚
하고 伐冰之家
는 不畜牛羊
하고 百乘之家
는 不畜
하나니
與其有聚斂之臣으론 寧有盜臣이라하니 此謂國은 不以利爲利요 以義爲利也니라
注
伐冰之家는 卿大夫以上으로 喪祭用冰이요 百乘之家는 有采地者也라
國家利義하고 不利財하니 盜臣은 損財耳로되 聚斂之臣은 乃損義라
季氏富於周公이어늘 而求也爲之聚斂한대 非吾徒也로소니
注
[注]言務聚財爲己用者는 必忘義니 是小人所爲也라
注
하여 而使小人治其國家之事
하면 患難猥至
라 雖云有善
이나 不能救之
니 以其惡之已著也
라
疏
○正義曰 : 此一經廣明誠意之事, 言聖人不惟自誠己意, 亦服民使誠意也.
孔子稱斷獄, 猶如常人, 無以異也, 言吾與常人同也.
疏
○‘必也使無訟乎’者, 必也使無理之人不敢爭訟也.
疏
言無實情虛誕之人, 無道理者, 不得盡竭其虛僞之辭也.
疏
○‘大畏民志’者, 大能畏脅民人之志, 言人有虛誕之志者, 皆畏懼不敢訟, 言民亦誠實其意也.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是夫子之辭.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是記者釋夫子‘無訟’之事.
然能‘使無訟’, 則是異於人也, 而云‘吾猶人’者, 謂聽訟之時, 備兩造, 吾聽與人無殊,
疏
○‘此謂知本’者, 此從上所謂‘誠意’, 以下言此‘大畏民志’.
疏
○‘有所恐懼則不得其正’者, 言因恐懼而違於正也.
疏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者, 此言修身之本, 必在正心.
疏
○‘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 此經重明前經齊家‧修身之事.
疏
設我適彼人, 見彼有德, 則爲我所親愛, 當反自譬喩於我也.
以彼有德, 故爲我所親愛, 則我若自修身有德, 必然亦能使衆人親愛於我也.
疏
○‘之其所賤惡而
焉’者, 又言我往之彼, 而賤惡彼人者, 必是彼人無德故也, 亦當回以譬我.
疏
○‘之其所畏敬而(譬)[辟]焉’者, 又我往之彼, 而畏敬彼人, 必是彼人莊嚴故也, 亦回其譬我,
疏
○‘之其所哀矜而辟焉’者, 又我往之彼, 而哀矜彼人, 必是彼人有慈善柔弱之德故也, 亦回譬我,
疏
○‘之其所敖惰而辟焉’者, 又我往之彼, 而敖惰彼人, 必是彼人邪僻故也, 亦回譬我,
疏
‘故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 鮮矣’者, 知, 識也.
人心多偏, 若心愛好之, 而多不知其惡. 若嫌惡之, 而多不知其美.
今雖愛好, 知彼有惡事, 雖憎惡, 知彼有美善, 天下之內, 如此者少矣.
疏
○‘故 諺有之曰 人 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者, 碩, 猶大也.
言人之愛子其意至甚, 子雖有惡不自覺知, 猶好而不知其惡也.
若能以己子而方他子, 己苗而匹他苗, 則好惡可知, 皆以己而待他物也.
疏
○‘此謂身不修 不可以齊其家’者, 此不知子惡‧不知苗碩之人, 不修其身, 身旣不修, 不能以己譬人,
疏
云‘反以喩己’者, 謂見他人所親愛, 被賤惡, 以人類己, 他人之事反來自譬己身也.
云‘則身修與否 可自知也’者, 謂彼人不修, 則被賤惡敖惰, 己若不以修身, 事亦然也.
疏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者, 言愛此赤子, 內心精誠, 求赤子之嗜欲, 雖不能正中其所欲, 去其所嗜欲, 其不甚遠.
疏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 言母之養子, 自然而愛, 中當赤子之嗜欲, 非由學習而來,
疏
○‘一家仁 一國 興仁 一家讓 一國 興讓’者, 言人君行善於家, 則外人化之,
疏
○‘一人 貪戾 一國 作亂’者, 謂人君一人貪戾惡事, 則一國學之作亂.
疏
動於近, 成於遠, 善惡之事, 亦發於身而及於一國也.
疏
○‘此謂一言 僨事 一人 定國’者, 僨, 猶覆敗也.
‘一人定國’, 謂由人君一人能定其國, 謂善政也.
上云‘一人貪戾, 一國作亂’, 是‘一言僨事’也.
又云一家仁讓, 則一國仁讓, 是知‘一人定國’也.
疏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 不從’者, 令, 謂君所號令之事.
其所好者是惡, 所令者是善, 則所令之事反其所好, 雖欲以令禁人, 人不從也.
‘是故 君子 有諸己而后 求諸人’者, 諸, 於也.
謂君子有善行於己, 而后可以求於人, 使行善行也.
‘無諸己而后 非諸人’者, 謂無惡行於己, 而后可以非責於人爲惡行也.
疏
○‘所藏乎身 不恕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者, 謂所藏積於身旣不恕實, 而能曉喩於人, 使從己者, 未之有也.
疏
○‘詩云 桃之夭夭 其葉
’者, 此周南桃夭之篇, 論昏姻及時之事.
言‘桃之夭夭’少壯, ‘其葉蓁蓁’茂盛, 喩婦人形體少壯顔色茂盛之時, 似‘桃之夭夭’也.
疏
○‘宜其家人而
可以敎國人’者, 言人旣家得宜, 則可以敎國人也.
疏
○‘詩云 宜兄宜弟’者, 此小雅蓼蕭之篇, 美成王之詩.
此記之意, ‘宜兄宜弟’, 謂自與兄弟相善相宜也.
旣爲兄弟相宜, 而可兄弟之意, 而後可以敎國人也.
疏
○‘詩云 其儀不忒 正是四國’者, 此曹風鳲鳩之篇.
言在位之君子, 威儀不有差忒, 可以正長是四方之國, 言可法則也.
疏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 民 法之也’者, 謂其修身於家, 在室家之內, 使父子兄弟足可方法, 而後民皆法之也.
疏
○正義曰 : ‘一家一人 謂人君也’者, 以經言
, 故知是人君也,
公羊傳爲‘登來’, 鄭所引公羊本爲‘登戾之’, 以‘來’爲‘戾’, 與公羊本不同也.
疏
正義曰 : 自此以下至終篇, 覆明上文平天下在治其國之事.
故廣而明之, 言欲平天下, 先須修身, 然後及物.
故初明‘絜矩之道’, 次明散財於人之事, 次明用善人‧遠惡人.
疏
○‘上恤孤而民不倍’者, 孤弱之人, 人所遺棄, 是上君長若能憂恤孤弱不遺, 則下民學之, 不相棄倍此人.
言君子有執結持矩法之道, 動而無失, 以此加物, 物皆從之也.
疏
○‘所惡於上 毋以使下’者, 此以下皆是‘絜矩之道’也.
譬諸侯有天子在於上, 有不善之事加己, 己惡之, 則不可回持此惡事, 使己下者爲之也.
疏
○‘所惡於下 毋以事上’者, 言臣下不善事己, 己所有惡, 則己不可持此惡事, 回以事己之君上也.
疏
不以善事施己, 己所憎惡, 則無以持此惡事施於後人也.
疏
或在己右, 或在己左, 以惡加己, 己所憎惡, 則無以此惡事施於左人.
疏
○‘此之謂絜矩之道’者, 上經云‘君子有絜矩之道也’, 其‘絜矩’之義未明, 故此經中說.
能持其所有, 以待於人, 恕己接物, 卽‘絜矩之道’也.
疏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此記者引之, 又申明‘絜矩之道’.
疏
○‘民之所好 好之’者, 謂善政恩惠, 是民之願好, 己亦好之, 以施於民,
疏
○‘民之所惡 惡之’者, 謂苛政重賦, 是人之所惡, 己亦惡之而不行也.
疏
○‘詩云 節彼南山’者, 上經說恕己待民, 此經明己須戒愼也.
‘詩云 節彼南山 維石巖巖’, 此小雅節南山之篇, 剌幽王之詩.
節然高峻者, 是彼南山, 維積累其石, 巖巖然高大, 喩幽王大臣師尹之尊嚴.
疏
此記之意, 以喩人君在上, 民皆則之, 不可不愼.
疏
○‘有國者 不可以不愼’者, 有國, 謂天子‧諸侯.
言民皆視上所行而則之, 不可不愼其德乎, 宜愼之也.
疏
君若邪辟, 則爲天下之民共所誅討, 若桀‧紂是也.
疏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此一經明治國之道在貴德賤財.
言殷自紂父帝乙之前, 未喪師衆之時, 所行政敎, 皆能配上天而行也.
疏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者, 道, 猶言也.
詩所云者, 言帝乙以上‘得衆則得國’, 言殷紂‘失衆則失國’也.
疏
○‘有財 此有用’者, 爲國用有財豐, 以此而有供國用也.
疏
○‘德者 本也 財者 末也’者, 德能致財, 財由德有,
疏
○‘是故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者, 事不兩興, 財由民立.
君若重財而輕民, 則民散也. 若散財而賙恤於民, 則民咸歸聚也.
疏
○‘是故 言悖而出者 亦悖而入’者, 悖, 逆也.
若人君政敎之言悖逆人心而出行者, 則民悖逆君上而入以報答也, 謂拒違君命也.
疏
○‘貨悖而入者 亦悖而出’者, 若人君厚斂財貨, 悖逆民心而入積聚者, 不能久如財.
疏
○正義曰 : ‘師, 衆也’, ‘峻, 大也’, 皆釋詁文.
云‘君有逆命 則民有逆辭也’者, ‘君有逆命’, 解經‘言悖而出’也.
‘民有逆辭’, 解經‘亦悖而入’, 謂人有逆命之辭以拒君也.
云‘老子曰 多藏必厚亡’者, 言積聚藏之旣多, 必厚重而散亡也.
疏
○‘康誥曰 惟命不于常’者, 謂天之命, 不於是常住在一家也.
疏
○‘舅犯曰 亡人 無以爲寶 仁親 以爲寶’者, 此舅犯勸重耳之辭.
而勸重耳不受秦命, 對秦使云, “奔亡之人, 無以貨財爲寶, 唯親愛仁道以爲寶也.”
疏
正義曰 : 鄭知是‘楚昭王時書’者, 案楚語云, “楚昭王使王孫圉聘於晉, 定公饗之.
疏
昭奚恤發精兵三百人, 陳於西門之內, 爲東面之壇一, 南面之壇四, 西面之壇一.
‘君客也, 請就上居東面之壇.’ 令尹子西南面, 太宗
次之, 葉公子高次之, 司馬
次之.
昭奚恤自居西面之壇, 稱曰, ‘客欲觀楚之寶器乎?
楚之所寶者, 卽賢臣也. 唯大國之所觀.’ 秦使無以對也.
疏
案
云, “理百姓, 實府庫, 使黎甿得所者, 有令尹子西而能也.
執法令, 奉圭璋, 使諸侯不怨, 兵車不起者, 有大宗子牧能也.
守封疆, 固城郭, 使隣國不侵, 亦不侵隣國者, 有葉公子高能也.
整師旅, 治兵戈, 使蹈白刃, 赴湯蹈火, 萬死不顧一生者, 有司馬子發能也.
坐籌帷幄之中, 決勝千里之外, 懷霸王之業, 撥理亂之風, 有大夫昭奚恤能也.
疏
○正義曰 : ‘舅犯 晉文公之舅狐偃’者, 左傳文也.
云‘時避驪姬之讒 亡在翟 而獻公薨 秦穆公 使子顯弔之 因勸之復國 舅犯爲之對此辭也’, 檀弓篇文.
疏
○‘若有一介臣 斷斷兮’者, 此秦穆公誓辭云, ‘群臣若有一耿介之臣, 斷斷然誠實專一謹慤.’
言有一介之臣, 其心斷斷‧猗猗然專一, 與此本異.
疏
○‘無他技 其心 休休焉 其如有容焉’者, 言此專一之臣, 無他奇異之技, 惟其心休休然寬容, 形貌似有包容, 如此之人, 我當任用也.
疏
○‘人之有技 若己有之’者, 謂見人有技藝, 欲得親愛之, 如己自有也.
疏
○‘人之彦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者, 謂見人有才彦美通聖, 其心中愛樂, 不啻如自其口出.
疏
○‘
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者, (實)[寔], 是也.
若能好賢如此, 是能有所包容, 則我國家得安, 保我後世子孫.
疏
○‘人之有技 媢
以惡之’者, 上明進賢之善, 此論蔽賢之惡也.
疏
○‘人之彦聖 而違之 俾不通’者, 見他人之彦聖, 而違戾抑退之.
疏
○‘(實)[寔]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者, 若此蔽賢之人, 是不能容納, 家國將亡, 不能保我子孫.
疏
○正義曰 : ‘秦穆公伐鄭 爲晉所敗於崤 還 誓其群臣 而作此篇也’者, 案尙書序, “秦穆公伐鄭, 晉襄公帥師敗諸崤, 還歸, 作秦誓.”
又左傳
, “秦穆公興師伐鄭, 蹇叔等諫之, 公不從, 爲晉人與
要而擊之, 敗諸崤.”
云‘媢 妬也’者, 說文云“媢 夫妬婦”, 是‘媢’爲‘妬’也.
疏
○‘唯仁人 放流之 迸諸四夷 不與同中國’者, 言唯仁人之君, 能放流此蔽善之人, 使迸遠在四夷, 不與同在中國.
疏
○‘此謂唯仁人 爲能愛人 能惡人’者, 旣放此蔽賢之人, 遠在四夷, 是仁人能愛善人, 惡不善之人.
疏
○‘見賢而不能擧 擧而不能先 命也’者, 此謂凡庸小人, 見此賢人而不能擧進於君.
疏
○‘見不善而不能退 退而不能遠 過也’者, 此謂小人見不善之人而不能抑退之.
疏
○‘好人之所惡’者, 又謂君子, 君子所惡者, 凶惡之事.
疏
○‘是謂拂人之性’者, 若如此者, 是謂拂戾善人之性.
疏
○‘是故 君子有大道’者, 大道, 謂所由行孝悌仁義之大道也.
疏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者, 言此孝悌仁義, 必由行忠信以得之, 由身驕泰以失之也.
疏
○‘生財有大道’者, 此一經明人君當先行仁義, 愛省國用, 以豐足財物.
上文‘大道’, 謂孝悌仁義之道, 此言人君生殖其財, 有大道之理, 則下之所云者是也.
疏
○‘則財恒足矣’者, 言人君能如此, 則國用恒足.
疏
○‘仁者 以財發身’者, 謂仁德之君, 以財散施發起身之令名也.
疏
○‘不仁者 以身發財’者, 言不仁之人, 唯在吝嗇, 務於積聚, 勞役其身, 發起其財.
疏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 言在上人君好以仁道接下, 其下感君仁恩, 無有不愛好於義, 使事皆得其宜也.
疏
○‘未有好義 其事不終者也’, 言臣下悉皆好義, 百事盡能終成,
疏
以至誠相感, 必有實報, 如己有府庫之財, 爲己所有也.
疏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雞豚’者, 此一經明治國家不可務於積財.
若務於積財, 卽是小人之行, 非君上之道, 言察於雞豚之所利.
爲畜養馬乘, 士初試爲大夫, 不闚察於雞豚之小利.
疏
○‘伐冰之家 不畜牛羊’者, 謂卿大夫喪祭用冰, 從固陰之處伐擊其冰, 以供喪祭,
謂卿大夫爲伐冰之家, 不畜牛羊爲財利, 以食祿不與人爭利也.
疏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者, 百乘, 謂卿大夫有采地者也.
言卿大夫之家, 不畜聚斂之臣, 使賦稅什一之外徵求采邑之物也,
疏
若其有聚斂之臣, 寧可有盜竊之臣, 以盜臣但害財, 聚斂之臣則害義也.
疏
○‘此謂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者, 言若能如上所言, 是國家之利, 但以義事爲國家利也.
疏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者, 言爲人君長於國家而務積聚財以爲己財者, 必自爲小人之行也.
疏
‘畜馬乘 謂以士初試爲大夫’者, 案
“
”, 詩云“四牡騑騑”.
今別
‘畜馬乘者, 不察雞豚’, 故知‘士初試爲大夫’也.
‘伐冰之家 卿大夫’者, 案昭四年左傳云, “
.” 喪大記注云, “士不用冰.”
故論語云‘百乘之家’, 鄭云, “采地, 一同之廣輪.”是也.
疏
○前經明遠財重義, 是‘不以利爲利, 以義爲利’, 此經明爲君治國, 棄遠小人, 亦是‘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君欲爲仁義之道, 善其政敎之語辭, 故云‘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 菑害竝至’者, 言君欲爲善, 反令小人使爲治國家之事, 毒害於下,
疏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者, 旣使小人治國, 其君雖有善政
, 亦無能奈此患難之何.
공자孔子가 “송사訟事를 판결[聽]함은 나도 남과 같다.
그러나 반드시 〈백성들이〉 송사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진실하지 않은 자가 그 〈터무니없는〉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함은 〈성인聖人이〉 백성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해서이니,
注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터무니없는 말을 많이 한다.
성인聖人이 송사를 판결함은 남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하지 않은 백성에게 감히 그 〈터무니없는〉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함은 그의 심지心志를 매우 두렵게 해서이니,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여 감히 송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注
본本은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함을 이른다.
이른바 몸을 닦음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몸에 분노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으며,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고 있어도 제 맛을 모른다.
이것을 몸을 닦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注
치懥는 노여워하는 모습이니, 치懫로 쓰기도 하고, 체疐로 쓰기도 한다.
이른바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함이 자기의 몸을 닦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며 자기가 깔보고 업신여기는 대상을 마주하면 〈자기에게〉 비유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의 나쁜 점을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의 좋은 점을 아는 자는 천하에 드물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무도 자기 집 모종의 큼을 아는 이가 없다.”
이것을 몸이 닦이지 않으면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注
저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으로 헤아려보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가?
그 사람이 아름다운 덕德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사람의 뜻과 행실이 경박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돌이켜 자기에게 비유해보면 몸이 닦였는지의 여부를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아는 이가 없음은 〈자식을〉 사랑하여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집안을 교화하지 못하면서 〈나라〉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안을 〈다스리는 도道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나라에 교화를 이룰 수 있다.
효孝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요, 제弟는 어른을 섬기는 방법이요, 자慈는 대중을 부리는 방법이다.
〈강고康誥〉에서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라.”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것을 구하면 비록 딱 맞진 않더라도 멀리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방법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자는 없었다.
注
자식을 기르는 자는 마음을 미루어 행하지만 갓난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딱 맞게 한다.
한 집안이 인仁을 실천하면 온 나라가 인仁을 일으키고, 한 집안이 사양을 실천하면 온 나라가 사양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될 것이니, 그 기틀이 이와 같다.
이것을 한 마디 말이 일을 그르치며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注
《춘추전春秋傳》에 “이익을 〈다투어〉 얻었다.[登戾之]”라고 하였고, 또 “정백鄭伯의 수레가 제수濟水에서 뒤집혔다.”라고 하였다.
여戾는 인吝(아끼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僨은 분犇(패주하다)이라고 하기도 한다.
요堯임금‧순舜임금이 천하를 인仁으로 이끌어가자 백성들이 〈그 인仁을〉 따라갔고, 걸왕桀王‧주왕紂王이 천하를 포악함으로 이끌어가자 백성들이 〈그 포악함을〉 따라갔다.
그 명령한 것이 〈위정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면 백성들은 따라가지 않는다.
注
백성들이 임금의 행실에 동화됨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재화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재물과 이익에 빠짐을 금지시키더라도 말릴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자기에게 있게 된 뒤에 남에게 요구하며, 자기에게 없게 된 뒤에 남을 비난하는 법이다.
자신에게 간직된 것이 충실忠實[恕]하지 못하고서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이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注
유어기有於己는 인仁과 사양함이 있음을 이르고, 무어기無於己는 이익[戾]을 탐함이 없음을 이른다.
그 집안의 사람에게 잘하겠구나.”라고 하였으니, 그 집안의 사람에게 잘한 뒤에야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시경》에 “형에게 잘하고 아우에게 잘한다.”라고 하였으니, 형에게 잘하고 아우에게 잘한 뒤에야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시경》에 “그 거동이 잘못되지 않아 이 사방의 나라에서 어른이 될 수 있도다.”라고 하였으니, 그 부자와 형제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은 뒤에야 백성들이 그를 본받는다.
이것을 나라를 다스림이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다.
注
요요夭夭와 진진蓁蓁은 아름답고 무성한 모습이다.
이른바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림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윗사람이 노인을 공경하면 백성들이 효孝를 일으키며, 윗사람이 어른을 존경하면 백성들이 제弟를 일으키며, 윗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근심하면 백성들이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注
노로老老와 장장長長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함을 이른다.
민불배民不倍는 서로 등 돌리고 버리지 않음이다.
군자가 법法을 잡는 방도가 있음은 마땅히 그것을 쥐고서 행동하여 동작을 잘못하지 않음을 이른다.
배倍는 배偝로 쓰기도 하고, 구矩는 거巨로 쓰기도 한다.
윗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며, 아랫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앞장서서 하지 말며, 뒤에 온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왼쪽 사람과 교제하지 말며, 왼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오른쪽 사람과 교제하지 마는 것, 이것을 혈구지도絜矩之道라고 한다.
注
혈구지도絜矩之道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잡아 남을 헤아리는 것이다.
백성의 부모이다.”라고 하였으니,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을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
注
백성을 다스리는 도道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취할 뿐임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깎아지른 듯한 저 남산南山이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본다.”라고 하였으니, 나라를 가진 자는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편벽되면 천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注
암암巖巖은 태사太師 윤씨尹氏의 고상하고 엄준함을 비유한 것이다.
태사 윤씨는 천자의 대신大臣이니, 정사政事를 하는 사람이다.
백성들이 모두 그가 행동한 것을 보고 본받으니, 그 덕德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르지 않고 편벽되어 법도를 잃으면 큰 형벌이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은殷나라가 민중民衆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상제上帝를 마주할 수 있었으니, 은나라를 거울삼을지어다.
큰 명命은 얻기 쉽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
덕德이 있으면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게 되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게 된다.
덕德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이니, 근본을 밖으로 여기고 말단을 안으로 여기면 〈이익을〉 다투는 백성들이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을 쓸 것이다.
이 때문에 〈위정자爲政者에게〉 재물이 모이면 민심이 흩어지고, 〈위정자의〉 재물이 흩어〈져 백성에게 가〉면 민심이 모인다.
이 때문에 〈임금의 정사政事와 교화敎化하는〉 명령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명령을〉 낸 것은 〈백성들〉 역시 〈임금의 그 명령에〉 어긋나게 해서 돌려보내고, 〈임금이 세금으로 부과한〉 재화가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재물을〉 거둬들인 것은 역시 〈임금의 마음에〉 어긋나게 나간다.
注
은殷나라의 왕 제을帝乙 이상으로 그 백성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덕德도 하늘을 마주할 수 있었음을 말한 것이니, 하늘이 그들의 제사를 흠향하였음을 이른다.
주紂임금이 악惡한 짓을 함에 미쳐 백성들이 원망하고 신神이 노여워하여 천하를 잃었다.
은나라 때의 일을 비춰보면 하늘의 큰 명命을 얻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시탈施奪은 그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劫奪之情]을 쓰는 것이다.
패悖는 역逆(거스르다)과 같으니, 임금에게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는 명령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임금의 그 명령을〉 거스르는 말이 있고, 윗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아랫사람이 어기고 배반함을 말한 것이다.
〈강고康誥〉에 “천명天命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선善하면 그것을 얻고, 불선不善하면 그것을 잃음을 말한 것이다.
注
천명天命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은 한 국가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음을 말한다.
초楚나라의 기록[書]에 “초楚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선한 사람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注
초서楚書는 초楚 소왕昭王 때의 기록[書]이다.
이것[時]은 관사보觀射父와 소해휼昭奚恤을 이른다.
“도망 다니는 사람〈인 당신〉은 〈아무것도〉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인도仁道를 친애함을 보배로 삼으십시오.”
注
구범舅犯은 진晉 문공文公의 외숙 호언狐偃이다.
망인亡人은 문공文公을 이르니, 당시 여희驪姬의 참소를 피하여 적翟으로 도망가 있었다.
헌공獻公이 죽자 진秦 목공穆公이 자현子顯을 보내 조문하고, 이어 본국本國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니, 구범이 그를 위해 이 말로 대답하게 한 것이다.
상사喪事를 통해 이익을 꾀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만일 한 경개耿介(굳게 지조를 지킴)한 신하가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다른 재능은 없으나, 그 마음이 너그럽게 받아들여 포용력이 있는 듯하여 남이 가진 재능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기며, 남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그 마음이 좋아함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라면, 이는 잘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으니, 거의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남이 가진 재능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면서 미워하며, 남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어긋나게 하여 〈임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면, 이는 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할 수 없으니, 또한 위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注
진秦 목공穆公이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 세 장수將帥에게 군대를 주어〉 정鄭나라를 칠 때, 효산殽山에서 진晉나라에게 패배하〈여 세 장수가 포로로 잡혔〉다.
〈진晉나라가 세 장수를 풀어주어, 세 장수가 진秦나라로〉 돌아오자, 〈진秦 목공穆公이〉 그 신하들에게 맹서하고서 이 편篇을 지었다.
타기他技는 다른 일단一端의 재능이요, 유기有技는 재예才藝의 재능이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긴다는 것과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남이 가진 좋은 점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다.
비俾는 사使(하여금)이니,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을 어겨 공功이 임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약유일개신若有一介臣’ 〈이하〉는 여기에 인용된 것이 《상서尙書》의 글과 조금 다르다.
휴휴休休는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에서 “좋은 점을 좋아함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상서尙書》에 주석하면서 “너그럽게 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하였으며, 하휴何休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주석하면서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모媢는 《상서尙書》에는 모冒로 되어 있는데 음音은 같으니, 덮어버림을 말한다.
어진 사람만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을〉 추방하고 유배 보내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내쫓아 중국에 함께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注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무리를 내쫓아버리는 것은 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순舜임금이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 네 죄인을 처벌[放]하자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는 것과 같다.
○병迸은 황씨皇氏가 “병迸은 병屛(물리치다)과 같다.”고 하였다.
현명한 사람을 보고서도 천거하지 못하며, 천거하더라도 〈임금에게 자기보다〉 먼저 〈등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요, 불선不善한 사람을 보고서도 물리치지 못하며, 물리치더라도 멀리 〈물리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注
명命은 만慢이라고 읽으니, 〈‘명’이라고 읽는 것은〉 발음[聲]이 잘못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더라도 임금에게 자기보다 먼저 〈등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천거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을 사람의 성性을 거스른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큰 도道가 있으니, 반드시 충忠과 신信으로써 그것을 얻고, 교만驕慢과 사치奢侈로써 그것을 잃는다.
생산하는 자는 많고 먹는 자는 적으며, 만드는 자는 빨리 만들고 사용하는 자는 천천히 사용한다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注
모름지기[務] 재능이 없는 자[不肖]에게 양식[祿]을 주지 않고 농업으로 백성을 권면한 것이다.
어진 사람은 재물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키고, 어질지 않은 사람은 몸을 희생하여 재물을 일으킨다.
注
어진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베푸는 데에 힘쓰기 때문에 몸을 일으킴으로써 자기의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이루며, 어질지 않은 사람은 몸이 있으면 긁어모으는 데에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재물을 일으킴으로써 부유함을 이루는 데 힘씀을 말한 것이다.
윗사람이 인仁을 좋아하는데도 아랫사람이 의義를 좋아하지 않은 경우는 없으니, 〈아랫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는데 그 〈윗사람의〉 일이 끝마쳐지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곳간의 재물이 그 〈윗사람의〉 재물이 아닌 경우는 없었다.
注
임금이 인도仁道를 행하면 그 신하는 반드시 의로워지고, 〈신하가〉 의義로써 일을 거행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그의 행위가 정성스러우면 자기 곳간의 재물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맹헌자孟獻子가 “〈처음 대부大夫가 되어〉 말 4필을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를 〈기르는 일을〉 살피지 않고, 〈상사喪事와 제사祭祀에〉 얼음을 사용하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고, 수레 100대가 있는 집안은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 법이다.
취렴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국가는 이利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義를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注
맹헌자孟獻子는 노魯나라의 대부大夫 중손멸仲孫蔑이다.
휵마승畜馬乘은 사士로서 처음 시용試用되어 대부大夫가 되었음을 이른다.
벌빙지가伐冰之家는 경卿‧대부大夫 이상으로 상사喪事와 제사祭祀에 얼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백승지가百乘之家는 채지采地를 가진 사람이다.
닭‧돼지‧소‧양은 백성들이 길러 재물과 이익으로 삼는 것이다.
국가는 의義를 이익으로 여기고 재물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니, 도둑질하는 신하는 재물을 잃게 할 뿐이지만, 취렴하는 신하는 바로 의義를 잃게 한다.
“계씨季氏가 주공周公보다 부유한데도 염구冉求가 그를 위해 취렴聚斂하자,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나의 문도門徒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울려 성토聲討하여 책망[攻]함이 옳다.’”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어 재용財用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저절로 소인〈의 행실〉이 된다.
注
재물을 거둬들여 자기의 재산[用]으로 삼는 데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의義를 잊으니, 소인이 하는 짓임을 말한 것이다
저 임금이 그것을 잘하고자 하면서 소인에게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재해가 함께 이르기 때문에, 비록 잘하는 점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注
임금이 인의仁義를 실천[以]하고 그 정사政事를 잘하고자 하면서 소인에게 그 국가의 일을 다스리게 하면 근심과 걱정이 모두 이르기 때문에, 비록 잘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니, 그 나쁜 점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가는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義를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한 경문經文은 성의誠意의 일을 널리 밝혀, 성인聖人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을 감복시켜 〈그들의〉 생각도 정성스럽게 함을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옥사를 판결함은 〈나도〉 보통 사람과 같아 차이가 없다.’고 일컬은 것은 내가 보통 사람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疏
○[必也使無訟乎] 반드시 사리事理가 없는 사람이 감히 서로 다투어 송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疏
실정實情이 없고 거짓된 사람으로서 도리가 없는 자가 〈그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는 말[虛僞之辭]을 다하지 못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疏
○[大畏民志]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음은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송사를 일으키지 못함을 말한 것이니, 백성들도 자기의 생각을 정성스럽고 참되게 함을 말한 것이다.
‘청송오유인야聽訟吾猶人也 필야사무송호必也使無訟乎’는 부자夫子(孔子)의 말이고, ‘무정자無情者 부득진기사不得盡其辭 대외민지大畏民志’는 〈〈대학大學〉의 이 장章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부자夫子의 ‘무송無訟’의 일을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송사함이 없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남과 다른 것인데, 〈공자孔子가〉 ‘나도 남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송사를 판결할 때 양쪽의 주장[兩造]을 갖춰 내가 판결하는 것은 남과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남과 같다.’라고 한 것이다.
다만 〈공자孔子는〉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여 그 실정과 허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송사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다.
疏
○[此謂知本] 이것은 앞의 이른바 ‘성의誠意’로부터 아래로 이 ‘대외민지大畏民志’까지를 말한 것이다.
생각은 실천의 근본이니, 그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그 근본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본을 안다고 한다.’라고 한 것이다.
疏
○[所謂修身] 이것은 앞의 수신修身과 정심正心의 일을 다시 말한 것이다.
疏
○[身有所忿懥則不得其正]치懥는 노여워함을 이른다.
몸에 만일 노여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함은 노여워함으로 인하여 바름에서 어긋남을 말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몹시 노여워함을 만나 도리에서 어긋나게 되면, 바름을 잃기 때문이다.
疏
○[有所恐懼則不得其正]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바름에서 어긋남을 말한 것이다.
疏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이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 반드시 정심正心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만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몸도 닦이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고 듣고 먹고 있어도 〈모양과 소리와 맛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마음이 몸의 근본이니, 수신修身은 반드시 정심正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疏
○[所謂齊其家在修其身] 이 경문經文은 앞 경문의 제가齊家와 수신修身의 일을 거듭 밝힌 것이다.
疏
○[人之其所親愛而辟焉]지之는 적適(마주 대하다)과 같다.
만일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이 덕德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 내가 친하게 여기고 아끼게 되니, 돌이켜 스스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저 사람이 덕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친하게 여기고 아끼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만일 스스로 몸을 닦아 덕德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또한 여러 사람에게 나를 친하게 여기고 아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疏
○[之其所賤惡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은 반드시 저 사람이 덕德이 없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내가 만일 덕德이 없으면 남들도 나를 천하게 여기고 미워할 것이다.
疏
○[之其所畏敬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은 반드시 저 사람이 위엄 있고 엄숙하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나도 마땅히 위엄 있고 엄숙하면 남들도 반드시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것이다.
疏
○[之其所哀矜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김은 반드시 저 사람이 동정심이 많고 마음이 약한 덕德이 있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내가 동정심이 많거나 마음이 약한 덕德이 있으면 또한 사람들에게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질 것이다.
疏
○[之其所敖惰而辟焉] 또 내가 저 사람을 마주 대함에 저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김은 반드시 저 사람이 바르지 못하고 치우쳐 있기 때문이니, 역시 돌이켜 나에게 비유해야 한다.
내가 만일 바르지 못하고 치우쳐 있으면 사람들도 나를 깔보고 업신여길 것이다.
疏
○[故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 鮮矣]지知는 앎이다.
사람의 마음은 치우침이 많으니, 만일 마음이 그를 아끼고 좋아하면 그의 나쁜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만일 그를 혐오하면 그의 좋은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 비록 아끼고 좋아하나 저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음을 알며, 비록 증오하나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음을 아는 것은, 천하의 안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疏
○[故 諺有之曰 人 莫知其子之惡 莫知其苗之碩]석碩은 대大와 같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히 심하여 자식에게 비록 나쁜 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좋아하여 그 나쁜 점을 모르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늘 무성해지기를 바란다.
싹이 비록 크더라도 그 〈싹이〉 나쁘다고 의심하니, 탐내는 마음이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의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자기의 싹과 남의 싹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으니, 모두 자기 것으로써 다른 사람[他物]의 것과 비교해야 한다.
疏
○[此謂身不修 不可以齊其家] 이것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모르고 〈자기의〉 싹이 큼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닦지 않은 것이니, 몸이 닦이지 않으면 자기로써 남을 비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집안을 가지런하게 정돈할 수 없다.
疏
○정의왈正義曰 : [之 適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反以喩己] 다른 사람이 친하게 여겨지고 아낌을 받거나, 천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받는 것을 보고 남을 자기에게 유추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도리어 저절로 자기 자신에게 비유됨을 말한다.
[則身修與否 可自知也] 저 사람이 〈몸이〉 닦이지 않으면 천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받으며 깔보고 업신여김을 당하니, 자기가 만일 몸을 닦지 않으면 일이 또한 그러하다.
만일 저 사람이 몸을 닦으면 친하게 여겨지고 아껴지며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받으니, 자기가 만일 몸을 닦아도 마땅히 그러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닦였는지의 여부를 저절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碩 大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疏
이 한 단락은 앞 경문經文의 치국治國‧제가齊家의 일을 다시 밝힌 것이다.
疏
○[康誥曰 如保赤子] 이것은 성왕成王이 강숙康叔에게 명령한 말이다.
백성을 다스릴 때에 적자赤子를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함을 말하니, 매우 사랑하는 것이다.
疏
○[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이 적자赤子를 사랑함에 속마음이 정성스러워 적자赤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찾을 때, 비록 원하는 것을 딱 맞추진 못하더라도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의 거리가 매우 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하면〉 적자赤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니, 사람을 다스리는 도道도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疏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 어미가 자식을 기름에 자연스럽게 사랑하여 적자赤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맞추는 것이지 학습學習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기르는 방법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자는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마음에 근본하여 실천하는 것이니, 말한 것이 모두 인군人君을 깨우치는 것이다.
疏
○[一家仁 一國 興仁 一家讓 一國 興讓]인군人君이 집안에서 선善을 행하면 밖의 사람들이 그것에 감화된다.
그러므로 한 집안과 온 나라가 모두 인仁하고 사양함을 말한 것이다.
疏
○[一人 貪戾 一國 作亂]인군人君 한 사람이 이익[戾]을 탐하고 나쁜 일을 하면 온 나라가 그것을 배워 어지럽게 됨을 이른 것이다.
疏
○[其機如此]기機는 관기關機(기계장치)를 이른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 먼 곳에서 이루어지니, 선악善惡의 일도 몸에서 일어나 온 나라에 미친다.
疏
○[此謂一言 僨事 一人 定國]분僨은 복패覆敗(뒤집히고 무너지다)와 같다.
〈‘일언분사一言僨事’는〉 인군人君의 한 마디 말이 그 일을 그르침[覆敗]을 이른 것이니, 나쁜 말을 이른다.
‘일인정국一人定國’은 오히려 인군人君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니, 좋은 정사政事를 이른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大學〉의 이 장章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들었던 말[所爲之事]을 인용하여 매듭지은 것이다.
앞의 ‘한 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라고 한 것은 ‘일언분사一言僨事’이다.
또 ‘한 집안이 인仁하고 사양하면 온 나라가 인仁하고 사양한다.’라고 한 것은 ‘일인정국一人定國’을 드러낸 것이다.
한 집안은 곧 한 사람〈을 가리키〉니, 모두 인군人君을 이른다.
한 사람[一人之身]으로서 먼저 한 집안을 다스린 뒤에 온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疏
[其所令 反其所好 而民 不從]영令은 임금이 명령[號令]한 일을 이른다.
만일 저마다 자기가 행하기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 사람들이 따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악惡한데 명령한 것이 선善하면 명령한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가 되니, 비록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금지시키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是故 君子 有諸己而后 求諸人]제諸는 어於이다.
군자는 자기에게 선善한 행실이 있은 뒤에 남에게 요구하여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할 수 있음을 이른 것이다.
자기에게 인仁과 사양이 있은 뒤에 남에게 인仁과 사양을 요구할 수 있다.
[無諸己而后 非諸人] 자기에게 나쁜 행실이 없은 뒤에 남에게 나쁜 행실을 한다고 허물하고 책망할 수 있음을 이른 것이다.
자기에게 이익을 탐하는 일이 없은 뒤에 남을 허물하고 책망함을 이른 것이다.
疏
○[所藏乎身 不恕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 자신에게 간직된 것이 이미 서실恕實(忠實)하지 못하고서 남을 밝게 깨우쳐주어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없었음을 이른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행실이 없으면 남에게 좋은 행실을 행하도록 밝게 깨우쳐주고자 해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疏
○[詩云 桃之夭夭 其葉蓁蓁] 이것은 《시경詩經》 〈주남周南 도요桃夭〉이니, 때에 맞게 혼인한 일을 논한 것이다.
‘복숭아꽃의 아름다움이여.’는 어리고 생생함이요, ‘그 잎이 무성하도다.’는 생기生氣가 있음[茂盛]이니, 부인의 모습이 어리고 생생하며 안색에 생기가 있는 시절을 비유하여 ‘복숭아꽃의 아름다움’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이다.
疏
○[之子于歸 宜其家人]지자之子는 시자是子(이 아가씨)이다.
〈이 시詩를〉 인용한 것은 ‘그 집안의 사람에게 잘하다.’라는 일을 취한 것이다.
疏
○[宜其家人而后 可以敎國人] 사람이 집안에서 잘하면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疏
○[詩云 宜兄宜弟]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육소蓼蕭〉이니, 성왕成王을 찬미한 시이다.
《시경詩經》의 본문은 성왕이 덕德을 가지고 있어 형에게도 잘하고 아우에게도 잘함을 말한 것이다.
이 《예기禮記》에서의 뜻은, ‘의형의제宜兄宜弟’는 스스로 형제와 서로서로 매우 잘함을 이른다.
이미 형제와 서로 잘하여 형제의 마음에 가한(인정을 받은) 뒤에야 나라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疏
○[詩云 其儀不忒 正是四國] 이것은 《시경詩經》 〈조풍曹風 시구鳲鳩〉이다.
지위에 있는 군자가 위엄 있는 거동이 잘못되지 않아 사방의 나라에서 어른이 될 수 있음을 말하였으니,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疏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 民 法之也] 집안에서 몸을 닦음이 집안에서 부자‧형제가 본보기로 삼기 족하게 한 뒤에야 백성들이 모두 본받음을 이른 것이다.
[此謂治國 在齊其家] 먼저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뒤에야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一家一人 謂人君也]경문經文에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자기의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治家]’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인군人君임을 안다.
문왕文王이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고 형제兄弟에까지 이르러 집안과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이것이다.
[春秋傳曰 登戾之] 이것은 은공隱公 5년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글이다.
저 《춘추공양전》의 글을 살펴보면 “공公이 당棠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다.
공公이 왜 멀리까지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는가?
저 주석의 뜻은 얻어서 돌아오기를 생각하였음을 이른 것이다.
제齊나라 사람의 말은 ‘등래登來’를 ‘득래得來’라고 한다.
소리에 완급緩急이 있기 때문에, ‘득得’을 ‘등登’이라고 한 것이다.
은공隱公이 당棠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한 것은 이 많은[百金] 물고기를 얻으려고 와서 구경하였음을 이른다.
《춘추공양전》에는 ‘등래登來’라고 되어 있으나, 정현鄭玄이 인용한 《춘추공양전》에는 본래 ‘등려지登戾之’라고 되어 있으니, ‘내來’를 ‘여戾’라고 한 것은 〈그 뜻이〉 《춘추공양전》과 본래 같지 않다.
정현의 뜻은 ‘여戾’를 〈경문經文의〉 ‘탐려貪戾’라고 여겼기 때문에, 〈《춘추공양전》을〉 인용하여 경문의 ‘탐려貪戾’를 증명한 것이다.
[又曰 鄭伯之車 僨於濟]은공隱公 3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이하부터 마지막 편까지는 앞글의 ‘평천하재치기국平天下在治其國’의 일을 다시 밝힌 것이다.
다만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나라를 다스림에 일이 많고 천하〈를 다스림〉에 이법理法이 넓어 하나의 법도로 결단決斷[了]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확대해가며 밝혔으니,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몸을 닦은 뒤에 남에게 미쳐야 함을 말한 것이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고 안으로부터 밖에 이른다.
그러므로 〈마지막 장章의〉 처음에 ‘혈구지도絜矩之道’를 밝히고,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일을 밝혔고, 다음으로 선인善人을 등용하고 악인惡人을 멀리함을 밝혔다.
이것은 모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강령綱領이다.
疏
○[上恤孤而民不倍] 외롭고 약한 사람은 사람들이 버리는 바이니, 군장君長이 만약 외롭고 약한 사람을 근심하여 버려두지 않을 수 있으면 아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 서로 이런 사람들을 버리거나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是以 君子有絜矩之道也]결絜은 결結(맺다)과 같다.
군자는 법法을 단단히 잡는 방도가 있으니, 행동에 잘못이 없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베풀면 사람들이 모두 따름을 말한 것이다.
疏
○[所惡於上 毋以使下] 이 이하는 모두 ‘혈구지도絜矩之道’를 말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제후로서 천자가 윗자리에 있으면서 불선不善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 때, 자기가 그것을 싫어했으면 돌이켜 이 싫었던 일을 자기의 아랫사람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疏
○[所惡於下 毋以事上] 신하가 불선不善함으로 자기를 섬길 때, 자기가 싫었던 것이 있었으면 자기가 이 싫었던 일을 가지고 돌이켜 자기의 임금이나 윗사람을 섬겨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疏
○[所惡於前 毋以先後]전前은 자기의 앞에 있었던 사람을 이른다.
〈이 사람이〉 선善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지 않았을 때, 자기가 매우 싫었으면 이 싫었던 일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所惡於後 毋以從前]후後는 자기의 뒤에 있는 사람을 이른다.
〈이 사람이〉 선善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지 않았을 때, 자기가 〈매우 싫었으면〉 싫었던 일을 앞에 가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疏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좌左‧우右는〉 자기와 대등한 사람을 이른다.
자기의 오른쪽에 있거나 자기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악惡한 일을 자기에게 베풀 때, 자기가 매우 싫었으면 이 싫었던 일을 왼쪽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疏
○[此之謂絜矩之道] 앞의 경문經文에서 ‘군자유혈구지도야君子有絜矩之道也’라고 하였으나, 그 ‘혈구絜矩’의 뜻이 아직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문 속에서 〈또〉 말한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잡아 사람들을 대우待遇함에,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絜矩之道’이다.
疏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이것은 〈〈대학大學〉의 이 장章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시경詩經》을 인용하여 또 ‘혈구지도絜矩之道’를 거듭 밝힌 것이다.
만일 자기로써 백성을 교화시킴에 백성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면 ‘백성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남산유대南山有臺〉이니, 성왕成王을 찬미한 시이다.
자기로써 백성을 교화시킴에 백성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다면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疏
○[民之所好 好之]선정善政과 은혜恩惠는 백성이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니, 자기도 그것을 좋아하여 백성에게 베풂을 이른다.
곳간을 열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양식이〉 모자라고 끊어진 이를 진휼賑恤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疏
○[民之所惡 惡之] 가혹한 정사政事와 무거운 세금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니, 자기도 그것을 싫어하여 시행하지 않음을 이른다.
疏
○[詩云 節彼南山] 앞의 경문經文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백성을 대우함을 말하였고, 이 경문經文에서는 자기가 경계하고 삼가야 함을 밝혔다.
[詩云 節彼南山 維石巖巖]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절남산節南山〉이니, 유왕幽王을 풍자한 시이다.
유왕이 임용한 대신大臣이 어진 사람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깎아지른 듯이 높고 험준한 것은 저 남산南山인데, 그 암석이 쌓여 가파르게 솟아 높고 큰 것으로, 유왕의 대신 태사太師 윤씨尹氏의 존엄함을 비유하였다.
疏
○[赫赫師尹 民具爾瞻]혁혁赫赫은 뚜렷하고 성대한 모습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모두 태사太師 윤씨尹氏를 보고서 본보기로 삼음을 말한다.
이 《예기禮記》에서의 뜻은 인군人君이 위에 있으면 백성들이 모두 그를 본보기로 삼으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됨을 비유한 것이다.
疏
○[有國者 不可以不愼]유국有國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를 이른다.
백성들은 모두 윗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서 본보기로 삼으니 자신의 덕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됨을 말한 것이니,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疏
○[辟則爲天下僇矣]육僇은 죽임[刑僇]을 이른다.
임금이 만일 바르지 않고 편벽偏僻되면 천하의 백성들이 함께 토벌하는 대상이 되니, 예를 들어 걸왕桀王‧주왕紂王이 이런 사람이다.
疏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이 한 경문經文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가 덕德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천하게 여김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으로 문왕文王을 찬미한 시인데, 그대로 성왕成王을 경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은殷나라는 본래 주왕紂王의 아버지 제을帝乙 이전에 무리를 잃지 않았을 때에는 시행한 정사政事와 교화敎化가 모두 상천上天에 걸맞게 시행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疏
지금 성왕成王은 은殷나라의 존망存亡을 거울삼아 보아야 한다.
이 하늘의 큰 명命을 받들기가 진실로 쉽지 않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疏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도道는 언言(말하다)과 같다.
《시경詩經》에서 말한 것에서 제을帝乙 이상은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고, 은殷 주왕紂王은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다.
疏
○[有德 此有人]덕德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有人 此有土] 사람이 있으면 국토가 커진다.
疏
○[有土 此有財] 땅이 있으면 온갖 것을 기르고 심을 수 있다.
疏
○[有財 此有用] 나라의 재용財用에 재물이 풍부하면 이것을 나라의 재용財用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疏
○[德者 本也 財者 末也]덕德은 재물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 재물은 덕을 바탕으로 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이 근본이 되고 재물이 말단이 된다.
疏
○[外本內末 爭民施奪]외外는 멀리함[疏]이다.
시탈施奪은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을 씀을 이른다.
임금이 만일 재물을 가까이하고 덕德을 멀리하면 이익을 다투는 사람들이 모두 폭력으로 빼앗는 마음을 쓸 것이다.
疏
○[是故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일은 양쪽으로 일어나지 않으니, 재물은 백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임금이 만일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백성을 가볍게 여기면 민심民心이 흩어질 것이요, 만일 재물을 흩어 백성들을 구휼救恤하면 민심이 모두 모일 것이다.
疏
○[是故 言悖而出者 亦悖而入]패悖는 거스름이다.
만일 인군人君의 정사政事와 교화敎化하는 명령[言]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내어 시행한다면, 백성들도 군상君上〈의 명령〉에 어긋나게 해서 돌려보내 갚으니,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김을 이른다.
疏
○[貨悖而入者 亦悖而出] 만일 인군人君이 재화를 많이 거둬 백성의 마음에 어긋나게 〈재화를〉 들여서 쌓는다면 재물을 오래 유지[如]할 수 없다.
사람들이 윗사람을 배반하고 재물도 임금의 마음에 어긋나게 흩어져 나간다.
대중大衆이 배반하고 친족親族이 떠나가고 재물이 흩어지니, 임금의 소유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師 衆也], [峻 大也]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아爾雅》에는 ‘준峻’자가 ‘마馬’변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글자〉와 같다.
[克 能也]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君有逆命 則民有逆辭也] ‘군유역명君有逆命’은 경문經文의 ‘언패이출言悖而出(〈임금의 정사와 교화하는〉 명령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명령을〉 내다.)’을 풀이한 것이다.
‘민유역사民有逆辭’는 경문經文의 ‘역패이입亦悖而入(〈백성들〉 역시 〈임금의 그 명령에〉 어긋나게 해서 돌려보내다.)’을 풀이한 것이니, 사람들이 〈임금의〉 명령을 거스르는 말을 두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함을 이른다.
[老子曰 多藏必厚亡]취렴聚斂하여 저장한 것이 매우 많으면 반드시 후중厚重하게 흩어져 없어짐을 말한 것이다.
〈노자老子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경문經文의〉 ‘화패이입貨悖而入 역패이출亦悖而出(〈임금이 세금으로 부과한〉 재화가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는데도 〈재물을〉 거둬들인 것은 역시 〈임금의 마음에〉 어긋나게 나간다.)’을 증명한 것이다.
疏
○경經의 [康誥曰 惟命不于常] 하늘의 명命은 한 국가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상서尙書》의 본래 뜻이다.
선善을 실천하면 그것을 얻고 불선不善을 실천하면 그것을 잃음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疏
○[舅犯曰 亡人 無以爲寶 仁親 以爲寶] 이것은 구범舅犯이 중이重耳를 권면한 말이다.
〈진晉 헌공獻公이 죽자〉 진秦 목공穆公이 그를 〈진晉나라에〉 들여보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범舅犯이〉 중이에게 진秦나라의 제안[命]을 받아들이지 말고, 진秦나라의 사자使者에게 “도망 다니는 사람〈인 나〉는 재화財貨를 보배로 삼지 않고, 인도仁道를 친애親愛함만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대답하도록 권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 : 정현鄭玄이 〈초서楚書가〉 초楚 소왕昭王 때의 기록인 줄을 안 것은 《국어國語》 〈초어楚語〉에 “초楚 소왕昭王이 왕손어王孫圉를 보내 진晉나라에 빙문聘問하자, 정공定公이 그를 대접하였다.
조간자趙簡子가 패옥佩玉을 울리며 서로 예禮를 표하고서 왕손어에게 물었다.
‘초楚나라의 백형白珩이 아직 있습니까?’ 〈왕손어가 ‘예 아직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조간자가 물었다.〉 ‘그것을 보배로 삼은 것이 몇 세대입니까?’ 왕손어가 대답하였다.
초楚나라가 보배로 삼은 것은 관사보觀射父 〈같은 어진 신하〉입니다.
〈그는〉 훈사訓辭를 잘 지어 제후諸侯와 〈외교적인〉 일을 행할 때에 과군寡君을 헐뜯거나 놀림감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이다.
疏
또 《신서新序》 〈잡사雜事 일一〉에 말하였다.
“진秦나라가 초楚나라를 치려고 할 때, 사신을 보내 초楚나라의 보배로운 기물器物을 살펴보게 하였다.
초楚나라 왕이 소해휼昭奚恤을 불러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소혜휼이〉 대답하였다.
‘보배로운 기물은 어진 신하에 있습니다.’ 왕이 마침내 소혜휼에게 〈진秦나라의 사신〉들을 응접하게 하였다.
소혜휼이 정예병精銳兵 300인人을 징발하여 서문西門 안에 늘어세우고 동쪽을 향하는 단壇 하나, 남쪽을 향하는 단壇 넷, 서쪽을 향하는 단壇 하나를 만들었다.
진秦나라의 사신이 도착하자, 소혜휼이 말하였다.
‘그대는 손님이니, 위로 올라가 동쪽을 향하는 단壇에 자리하십시오.’ 영윤令尹 자서子西는 남쪽〈을 향하는 단壇〉에, 태종太宗 자목子牧은 그 다음에, 섭공葉公 자고子高는 그 다음에, 사마司馬 자발子發은 그 다음에 자리하였다.
소혜휼 자신은 서쪽을 향하는 단壇에 자리하고, 〈외교外交 의식儀式을〉 거행하며 ‘그대는 초楚나라의 보배로운 기물을 보고 싶으십니까?
초楚나라가 보배로 여기는 것은 어진 신하이니, 오직 대국大國〈의 사신〉께서 보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니, 진秦나라의 사신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진秦나라의 왕에게 ‘초楚나라에는 어진 신하가 많습니다.
疏
〈진秦나라 사신이〉 관사보觀射父‧소해휼昭奚恤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는가.
《전국의戰國義》를 살펴보면 “초楚나라의 왕이 단壇을 쌓았고, 소해휼昭奚恤 등이 단壇의 위에 섰다.
초楚나라의 왕이 이들을 가리키며 진秦나라의 사신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과인寡人의 보배이다.’”라고 한 것을 통해서이다.
어진 이를 보배로 여김을 말한 것은 또 있다.
사서史書를 살펴보면 “백성을 다스리고 곳간을 채워 백성들에게 제 살 곳을 얻게 한 것은 영윤令尹 자서子西가 있어서 할 수 있다.
법령法令을 집행하고 규장圭璋을 받들어 제후들이 원망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은 태종太宗 자목子牧이 있어서 할 수 있다.
봉토封土[封疆]를 지키고 성곽城郭을 견고하게 하여 이웃 나라가 침범하지 않고 또한 이웃 나라를 침범하지 않게 한 것은 섭공葉公 자고子高가 있어서 할 수 있다.
군대를 정비하고 병장기를 수리하여 서슬 퍼런 칼날에 몸을 내던지고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에 뛰어들어 만 번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한 번 살기를 돌아보지 않게 한 것은 사마司馬 자발子發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군막軍幕 안에 앉아 천 리 밖의 승리를 결단하고 왕도王道와 패도霸道의 사업事業을 가슴에 품고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가르침을 일으킨 것은 대부大夫 소해휼昭奚恤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보배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인용한 것은 임금이 선인善人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여 보배로 여겨야 함을 증명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舅犯 晉文公之舅狐偃]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이다.
[時避驪姬之讒 亡在翟 而獻公薨 秦穆公 使子顯弔之 因勸之復國 舅犯爲之對此辭也] 《예기禮記》 〈단궁檀弓 하下〉의 글이다.
疏
○경經의 [秦誓曰] 이 한 경문經文은 임금이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고 악한 신하를 내치는 일을 밝힌 것이다.
진秦 목공穆公이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 세 장수將帥에게 군대를 주어〉 정鄭나라를 칠 때, 효산殽山에서 진晉나라에게 패배하〈여 세 장수가 포로로 잡혔〉다.
〈진晉나라가 세 장수를 풀어주어, 세 장수가 진秦나라로〉 돌아오자, 〈진秦 목공穆公이〉 신하들에게 맹서하고서 이 편篇을 지었으니, 진秦 목공穆公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맹서한 말이다.
〈〈대학大學〉의 이 장章을〉 기록한 사람[記者]이 이것을 인용하여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물리침을 밝혔다.
疏
○[若有一介臣 斷斷兮] 이것은 진秦 목공穆公이 맹서하는 말로서 ‘신하들 가운데 만약 한 경개耿介한 신하가 있어 단단연斷斷然히 성실하고 한결같이 삼간다면’이라고 한 것이다.
《고문상서古文尙書》에는 ‘혜兮’가 ‘의猗’로 되어 있다.
‘한 경개耿介한 신하가 그 마음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니, 이 책[本]과는 다르다.
疏
○[無他技 其心 休休焉 其如有容焉] 이 한결같은 신하가 다른 기이한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너그럽게 받아들여 그 모습이 포용력包容力이 있는 듯하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내가 직무를 맡겨 등용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疏
○[人之有技 若己有之] 남이 가진 기예技藝를 보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親愛]하고자 함을 이른 것이다.
疏
○[人之彦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남이 가진 재주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보고 그 마음속으로 아끼고 좋아하기를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님을 이른 것이다.
이 훌륭하고 뛰어난 재능才能[美]을 마음으로 아낌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대단하게 여기니, 매우 아끼고 좋아함을 말한 것이다.
疏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식寔은 시是이다.
만일 이와 같이 어진 이를 좋아할 수 있으면 이는 잘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와 집안이 편안하게 되어 나의 후세 자손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손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백성[衆人]들도 모두 거의 이익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疏
○[人之有技 媢嫉以惡之] 앞에서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는 선함을 밝혔고, 여기서는 현명한 사람을 가로막는 악함을 논하였다.
남이 가진 기예技藝를 보면 덮어 숨기고 시기하여 깎아내리면서 미워하는 것이다.
疏
○[人之彦聖 而違之 俾不通] 다른 사람의 훌륭함과 뛰어남을 보면 어긋나게 하고 억눌러 물리친다는 것이다.
그의 좋은 공功이 임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서尙書》에는 ‘통通’이 ‘달達’자로 되어 있다.
疏
○[寔不能容 以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을 가로막는 이는 포용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과 나라를 망하게 하여 나의 자손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백성[衆人]들도 위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秦穆公伐鄭 爲晉所敗於崤 還 誓其群臣 而作此篇也] 〈상서서尙書序〉를 살펴보면 “진秦 목공穆公이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 세 장수將帥에게 군대를 주어〉 정鄭나라를 칠 때, 진晉 양공襄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진秦나라를〉 효산崤山에서 패배시키고 〈진秦나라의 세 장수를 포로로 잡았다. 진晉나라가 세 장수를 풀어주어, 세 장수가 진秦나라로〉 돌아오자, 〈진秦 목공穆公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서秦書〉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32년에 “진秦 목공穆公이 군대를 일으켜 정鄭나라를 치려고 할 때, 건숙蹇叔 등이 간諫하였으나 공公이 따르지 않고 〈세 장수에게 군대를 주어 정鄭나라를 쳤다가〉 기다리고 있던 진인晉人과 강융薑戎에게 공격당해 효산崤山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였다.
[美士爲彦] 《이아爾雅》 〈석훈釋訓〉의 글이다.
[黎 衆也], [俾 使也]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尙 庶幾]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이아爾雅》에 “서기庶幾 상야尙也”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상尙’을 ‘서기庶幾’라고 한 것이다.
[媢 妬也]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모媢는 남자[夫]가 여자[婦]에게 질투함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모媢’를 ‘투妬’라고 한 것이다.
疏
○경經의 [唯仁人 放流之 迸諸四夷 不與同中國] 어진 임금만이 선善한 사람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을 추방하고 유배 보내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멀리 내쫓아 중국에 함께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순舜임금이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 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가 다 복종함 같은 것이 이것이다.
疏
○[此謂唯仁人 爲能愛人 能惡人] 현명한 사람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을 추방하여 사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멀리 내쫓은 뒤에야, 어진 사람이 선善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선不善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疏
○[見賢而不能擧 擧而不能先 命也] 이것은 평범하고 변변치 못한 소인小人이 이런 현명한 사람을 보고서도 임금에게 천거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가령 천거하더라도 자기보다 먼저 〈등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 된다.
疏
○[見不善而不能退 退而不能遠 過也] 이것은 소인小人이 불선不善한 사람을 보고서도 억눌러 물리치지 못함을 이른 것이다.
가령 〈불선한 사람을〉 억눌러 물리치더라도 멀리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疏
○[好人之所惡] 또 군자를 두고 이른 것이니, 군자가 싫어하는 것은 흉악한 일이다.
지금 흉악한 일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疏
○[惡人之所好] 군자가 좋아하는 것은 인의仁義의 선한 도리이다.
지금 이 인의仁義의 선한 도리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疏
○[是謂拂人之性] 이와 같이 하는 경우를 선한 사람의 성性을 거스른다고 이른다.
疏
이와 같이 한다면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다.
疏
○[是故 君子有大道]대도大道는 바탕으로 삼아 행하는 효제孝悌와 인의仁義의 대도大道를 이른다.
疏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 이 효제孝悌와 인의仁義는 반드시 충신忠信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고, 교태驕泰를 실천[身]함으로 인해서 잃음을 말한 것이다.
疏
○[生財有大道] 이 한 경문經文은 인군人君이 인의仁義를 앞장서서 행하고 나라의 소용所用을 아끼고 줄여 재물을 풍족하게 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앞글의 ‘대도大道’는 효제孝悌와 인의仁義의 도道를 이르고, 여기서는 인군人君이 그 재물을 불림에 큰 도리道理가 있음을 말한 것이니, 바로 다음에서 말한 것들이 이것이다.
疏
○[生之者衆]농업農業과 잠업蠶業을 하는 이가 많음을 이른 것이다.
疏
○[食之者寡] 쓸데없는 소비를 줄임을 이른 것이다.
疏
○[爲之者疾] 백성들이 농업農業과 잠업蠶業의 일을 빨리 경영經營함을 이른 것이다.
疏
○[用之者舒]군상君上이 건축과 토목 등에 드는 비용을 천천히 집행함을 이른 것이다.
疏
○[則財恒足矣]인군人君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나라의 재용財用이 항상 풍족함을 말한 것이다.
疏
○[仁者 以財發身]인덕仁德을 갖춘 임금은 재물을 베풀어 자신의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일으킴을 이른 것이다.
疏
○[不仁者 以身發財]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재물만을〉 지나치게 아껴서 쌓아 모으기를 힘쓰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수고롭게 하여 그 재물을 일으킴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치가治家‧치국治國‧치천하治天下의 조목[科]이니, 모두 인군人君을 이른 것이다.
疏
○[未有上好仁而下不好義者也] 위에 있는 인군人君이 인도仁道로 아랫사람을 대우하기 좋아하면 그 아랫사람은 임금의 어진 은택에 감동하여 의義를 좋아하지 않음이 없으니, 〈아랫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면 임금의〉 일이 모두 합당하게 되도록 함을 말한 것이다.
疏
○[未有好義 其事不終者也] 신하들이 모두 의義를 좋아하면 온갖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는데 그 윗사람의 일이 끝마쳐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疏
○[未有府庫財非其財者也] 또 인군人君을 위하여 비유한 것이다.
임금이 만일 인仁을 행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의義로 보답하고, 〈백성들이〉 의로우면 반드시 일을 끝마친다.
비유하면 인군人君에게 곳간의 재물이 있으면 반드시 쓰이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곳간의 재물이 그 윗사람의 재물이 아닌 경우는 없다.’라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임금이 인도仁道를 행하면 신하는 반드시 의義를 실천한다.
신하가 이미 의義를 행하면 〈임금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극한 정성으로 서로 감동하면 반드시 실제의 보답이 있으니, 자기에게 곳간의 재물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정성스럽고 참됨 때문에 그런 것이니, 빈 말이 아니다.
疏
○경經의 [孟獻子曰 畜馬乘 不察於雞豚] 이 한 경문經文은 국가를 다스림에 재물을 모으는 데에 힘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혔다.
재물을 모으는 데에 힘쓰는 것 같은 것은 소인小人의 행실이지 군상君上의 도리가 아니니, 닭과 돼지의 이로움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말 4필을 기르는 것은 사士로서 처음 시용試用되어 대부大夫가 된 사람이니 닭과 돼지의 작은 이익을 엿보지 않는다.
疏
○[伐冰之家 不畜牛羊]경卿‧대부大夫는 상사喪事와 제사祭祀에 얼음을 사용하는데, 매우 추운 때[固陰之處]에 얼음을 떠서 상사喪事와 제사祭祀에 공급한다.
경‧대부로서 〈상사와 제사에〉 얼음을 사용하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길러 재물과 이익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 것은 녹봉을 받기 때문에 남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 것이다.
疏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백승百乘은 경卿‧대부大夫로서 채지采地를 가진 사람을 이른다.
채지采地가 사방 백 리이기 때문에,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한 것이다.
경‧대부의 집안은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길러, 〈취렴聚斂하는 신하로 하여금〉 10분의 1세稅를 부과한 것 이외에도 채읍采邑에서 나는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서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불축취렴지신不畜聚斂之臣’의 본래 뜻을 해설한 것이다.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기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는 것이 나으니, 도둑질하는 신하는 재물만 해칠 뿐이지만 취렴하는 신하는 의義를 해치기 때문이다.
疏
○[此謂國 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다면 국가의 이익이겠지만, 의로운 일만을 국가의 이익으로 여겨야 함을 말한 것이다.
疏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인군人君이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어 재용財用을 쌓아 모아서 자기의 재물로 삼기에 힘쓰는 것은 반드시 저절로 소인小人의 행실이 됨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孟獻子 魯大夫仲孫蔑] 이것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畜馬乘 謂以士初試爲大夫] 살펴보면, 《상서대전尙書大傳》에 “사士는 검은 칠을 한 수레에 두 필의 말을 쌍두멍에에 메운다.”라고 하였고,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모四牡〉에 “네 필의 말이 쉼 없이 달리네.”라고 하였다.
대부大夫 이상은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탈 수 있다.
지금 〈본문의 ‘휵마승畜馬乘’〉 다음에 ‘벌빙지가伐冰之家’와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하였는데, 가家는 경卿‧대부大夫이다.
지금 〈본문에서〉 별도로 ‘말 네 필을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를 기르는 일에 관심 두지 않는다.’라고 하므로 사士로서 처음 시용試用되어 대부大夫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伐冰之家 卿大夫]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4년에 “대부大夫와 명부命婦(대부의 처妻)의 상喪에는 〈시신을〉 목욕시키는 데에도 얼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의 주석에 “사士는 〈시신을 목욕시키는 데에〉 얼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사士가 만일 임금이 하사한 얼음을 받았으면 〈얼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또한 〈임금에게 하사받은〉 얼음이 있는 경우이다.
다만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서 “〈사士가 임금에게〉 얼음을 하사받으면 이반夷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왕昭王 4년에 또 “고기를 먹기에 넉넉한 녹祿을 받는 자들은 모두 얼음을 하사받는 반열에 참여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百乘之家 有采地者也] 이것은 경卿을 이른다.
그러므로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서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한 것에 대해 정현鄭玄이 “채지采地는 넓이가 1동同(사방 백 리)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앞의 경문經文에서는 재물을 멀리하고 의義를 소중하게 여김을 밝혔으니, ‘이利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義를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요, 이 경문에서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소인小人을 멀리 물리쳐야 함을 밝혔으니, 역시 ‘이利를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의義를 이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임금이 인의仁義의 도道를 실천하고 그 정사政事와 교화敎化의 말을 잘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 임금이 그것을 잘하고자 한다.’라고 한 것이다.
[小人之使爲國家 菑害竝至] 임금이 〈인의仁義의 도道를〉 실천하고 〈정사政事와 교화敎化의 말을〉 잘하고자 하면서, 도리어 소인小人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시키면 아래에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재해災害와 환난患難이 모두 이름을 말한 것이다.
疏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소인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한 뒤에는 그 임금에게 비록 좋은 정사政事가 있더라도 이 환난患難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환난을〉 그치게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그 나쁜 점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