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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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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好學
近乎知하고 力行 近乎仁하고 知恥 近乎勇이니라
知斯三者 則知所以脩身이요 知所以脩身이면 則知所以治人이요 知所以治人이면 則知所以治天下國家矣리라
[注]言有知有仁有勇이라야 乃知脩身이니 則脩身 以此三者爲基
凡爲天下國家 有九經하니 曰脩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臣也 子庶民也 懷諸侯也니라
[注]體 猶接納也
猶愛也
遠人 之諸侯也
脩身則道立하고 尊賢則不惑하고 親親則昆弟不怨하고 敬大臣則不眩하고 體群臣則士之報禮重하고 子庶民則百姓勸하고 來百工則財用足하고 柔遠人則四方歸之하고 懷諸侯則天下畏之니라
[注]不惑 謀者良也 不眩 所任明也일새라
[疏]‘子曰’至‘家矣’
○正義曰 : 前文夫子答哀公爲政, 須修身知人行五道三德之事, 此以下夫子更爲哀公廣說修身治天下之道, 有九種常行之事.
又明修身在於至誠, 若能至誠, 所以贊天地動蓍龜也.
博厚配地, 高明配天,
各隨文解之.
此一節覆明上生而知之, 學而知之, 困而知之.
○‘好學 近乎知’者, 覆前文‘或學而知之’.
能好學, 無事不知, 故云‘近乎知’也.
○‘力行 近乎仁’者, 此前文‘或利而行之’, 以其勉力行善, 故‘近乎仁’也.
○‘知恥 近乎勇’者, 覆前文‘困而知之’及‘勉强而行之’,
以其知自羞恥, 勤行善事, 不避危難, 故‘近乎勇’也.
前經‘生而知之’不覆說者, 以其生知自然合聖, 故不須覆說也.
○‘凡爲天下國家 有九經’者, 此夫子爲哀公說治天下國家之道有九種常行之事, 論九經之次目也.
○‘體群臣也’者, 體, 謂接納,
言接納群臣, 與之同體也.
○‘子庶民也’者, 謂子愛庶民也.
○‘來百工也’者, 謂招來百工也.
○‘脩身則道立’者, 此一經覆說行九經, 則致其功用也.
‘脩身則道立’者, 謂脩正其身, 不爲邪惡, 則道德興立也.
○‘尊賢則不惑’者, 以賢人輔弼, 故臨事不惑, 所謀者善也.
○‘敬大臣則不眩’者, 眩, 亦惑也.
以恭敬大臣, 任使分明, 故於事不惑.
前文‘不惑’, 謀國家大事, 此云‘不眩’, 謂謀國家衆事,
但所謀之事, 大小有殊, 所以異其文.
○‘體群臣則士之報禮重’者, 群臣雖賤, 而君厚接納之, 則臣感君恩,
故爲君死於患難, 是‘報禮重’也.
○‘子庶民則百姓勸’, 子, 愛也.
言愛民如子, 則百姓勸勉以事上也.
○‘來百工則財用足’, 百工, 興財用也.
君若賞賚招來之, 則百工皆自至,
故國家財用豐足.
○‘柔遠人則四方歸之’, 遠, 謂蕃國之諸侯, ‘四方’, 則蕃國也.
‘懷諸侯則天下畏之’, 懷, 安撫也.
君若安撫懷之, 則諸侯服從, 兵强土廣,
故‘天下畏之’.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배움을 좋아함은 에 가깝고, 힘써 행함은 에 가깝고, 부끄러워할 줄 앎은 에 가깝다.
이 세 가지를 안다면 자기 몸을 닦을 방법을 알 것이요, 자기의 몸을 닦을 방법을 알면 남을 다스릴 방법을 알 것이요, 남을 다스릴 방법을 알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방법을 알 것이다.
이 있어야 자기 몸을 닦을 줄 알 것이니, 자기 몸을 닦음은 이 세 가지가 토대가 됨을 말한 것이다.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림에 아홉 가지 원칙[經]이 있으니, 몸을 닦음과 현자賢者를 높임과 친족親族을 친애함과 대신大臣을 공경함과 여러 신하를 접견함과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함과 모든 장인匠人을 오게 함과 멀리서 온 사람을 잘 보살펴줌과 제후를 감싸줌이다.
접납接納(接見하다)과 같다.
(사랑하다)와 같다.
원인遠人번국蕃國의 제후이다.
자기 몸을 닦으면 가 확립되고, 현자賢者를 높이면 〈함께 도모한 것이 훌륭하여〉 미혹迷惑되지 않게 되고, 친족親族을 친애하면 제부諸父와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고, 대신大臣을 공경하면 〈책임을 맡겨 일을 시키는 것이 분명하여〉 어지러워지지 않게 되고, 여러 신하를 〈후한 로〉 접견하면 벼슬아치[士]들이 보답하는 융숭隆崇[重]하게 되고,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들이 권면勸勉하게 되고, 온갖 장인匠人을 오게 하면 재화財貨기용器用이 풍족하게 되고, 멀리서 온 사람을 잘 보살펴주면 사방〈의 민심〉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고, 제후를 감싸주면 천하가 경외敬畏하게 된다.”
미혹迷惑되지 않게 됨은 도모한 것이 훌륭하기 때문이요, 어지러워지지 않게 됨은 〈책임을〉 맡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 [子曰]에서 [家矣]까지
정의왈正義曰 : 앞의 글에서는 부자夫子(孔子)가 애공哀公에게 정치政治를 함에 자기 몸을 닦고 사람을 알고 다섯 가지 와 세 가지 을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해주었고, 이 이하는 부자夫子가 다시 애공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닦고 천하를 다스리는 에는 아홉 가지의 늘 행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널리 말해주었다.
또 자기 몸을 닦음은 지극히 성실함에 달려 있으니, 만일 지극히 성실할 수 있으면 천지天地를 돕고 시초점과 거북점에 감응함을 밝혔다.
넓고 두터움은 땅과 어우러지고 높고 밝음은 하늘과 어우러진다.
저마다 글을 따라 풀이한다.
이 한 단락은 앞의 ‘생이지지生而知之 학이지지學而知之 곤이지지困而知之’를 다시 밝힌 것이다.
○[好學 近乎知] 앞 글의 ‘혹학이지지或學而知之’를 되풀이한 것이다.
만약 배움을 좋아하면 모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에 가깝다.’라고 한 것이다.
○[力行 近乎仁] 이것은 앞 글의 ‘혹리이행지或利而行之’를 되풀이한 것이니, 힘써 노력하여 을 행하기 때문에 ‘에 가까운 것’이다.
○[知恥 近乎勇] 앞 글의 ‘곤이지지困而知之’와 ‘면강이행지勉强而行之’를 되풀이한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위태롭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에 가까운 것’이다.
앞에서 경문經文의 ‘생이지지生而知之’를 다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생이지지生而知之’가 그대로[自然]에 합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이다.
○[凡爲天下國家 有九經] 이것은 부자夫子(孔子)가 애공哀公을 위하여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에는 아홉 가지의 늘 행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서, 아홉 가지 원칙[經]의 차례와 항목을 논한 것이다.
○[體群臣也]접납接納(接見하다)을 이른다.
여러 신하를 〈후한 로〉 접견하여 그들과 동체同體가 됨을 말한 것이다.
○[子庶民也]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함을 이른 것이다.
○[來百工也] 온갖 장인匠人을 오게 함을 이른 것이다.
○[脩身則道立] 이 한 경문經文구경九經을 행하면 그 공용功用[功效]이 이루어짐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수신즉도립脩身則道立’은 자기 몸을 닦아 바르게 하여 사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도덕道德이 일어나 확립됨을 이른다.
○[尊賢則不惑]현인賢人이 보필하기 때문에 일에 직면하여 미혹되지 않고 도모한 것이 훌륭한 것이다.
○[敬大臣則不眩](미혹하다)이다.
대신大臣을 공경하면 〈책임을〉 맡겨 〈일을〉 시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
앞의 글에서 ‘불혹不惑’이라고 한 것은 국가의 큰 일을 도모함을 이르고, 여기에서 ‘불현不眩’이라고 한 것은 국가의 여러 일을 도모함을 이른다.
다만 도모하는 일에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달리한 것이다.
○[體群臣則士之報禮重] 여러 신하가 비록 〈지위는〉 낮더라도 임금이 〈를〉 후하게 하여 그들을 접견하면 신하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한다.
그러므로 환난患難이 닥쳤을 때에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 이것이 ‘보답하는 융숭隆崇[重]하게 되는 것’이다.
○[子庶民則百姓勸]는 사랑함이다.
자식처럼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들이 〈서로〉 권면하여 윗사람을 섬김을 말한 것이다.
○[來百工則財用足] 온갖 장인匠人재화財貨기용器用을 일으킨다.
임금이 만일 그들에게 상을 주어 오게 하면 온갖 장인이 모두 스스로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화와 기용이 풍족해진다.
○[柔遠人則四方歸之]번국蕃國의 제후를 이르니, ‘사방四方’이 바로 번국蕃國이다.
[懷諸侯則天下畏之]안무安撫(사정을 살펴서 어루만져 위로하다.)이다.
임금이 만일 그들을 어루만져 감싸주면 제후들이 복종하여 군대가 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진다.
그러므로 ‘천하가 경외敬畏하게 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子曰 : 朱熹는 이 이하 ‘自誠明 謂之性’의 앞까지를 앞에 나오는 ‘哀公問政 子曰文武之政’의 ‘子曰’에 이어지는 말로 보아 여기의 ‘子曰’ 두 자를 衍文으로 본다. 그러나 丁若鏞(朝鮮)은 “哀公과의 문답은 蒲盧 한 절뿐이다.”라고 하여 ‘子曰’ 두 자를 衍文으로 본 주희의 견해에 반대한다.(《中庸講義補》)
역주2 體群臣 : 朱熹는 “體는 자신이 그들의 입장에 처한 것으로 가정하고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體謂設以身處其地而察其心也]”라고 하였다.
역주3 來百工 : 孔穎達은 來를 ‘招來(불러서 오게 하다.)’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王引之(淸)는 공영달의 설을 부정하면서 “來는 勞來의 來로서 권면함을 이른다.[來讀勞來之來 謂勸勉之也]”라고 하였다. 이때의 ‘來’는 ‘勑’의 略字이다.(《經義述聞》 〈禮記 下〉 來百工也條)
역주4 柔遠人 : 朱熹는 《孟子》 〈告子 下〉의 “無忘賓旅(〈다른 나라에서 온 귀한〉 손님과 나그네를 소홀히 여겨 버리지 말라.)”로 풀이하였다. 鄭玄은 ‘遠人’을 ‘蕃國의 제후’라고 하였다.
毛奇齡(淸)은 정현의 설은 ‘闕而未備(빠진 곳이 있어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고 주희가 말한 ‘賓’은 ‘天子待朝聘之賓(천자가 조회 오고 빙문 온 빈객을 대우하다.)’으로서 經文의 ‘懷諸侯’에 포함되는 것이니 옳지 않다고 하면서 ‘遠人’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하나는 《論語》 〈季氏〉의 ‘遠人不服’의 ‘遠人’으로서 ‘蕃國의 諸侯’요, 또 하나는 《論語》 〈子路〉의 ‘遠者來’의 ‘遠人’으로서 ‘商賈와 行旅’라고 하였다.(佐藤一齋(日), 《中庸欄外書》)
柔는 ‘擾’의 假借로서 ‘安撫(사정을 살펴서 어루만져 위로하다.)’라는 뜻이다.
역주5 蕃國 : 諸侯의 나라라는 뜻의 藩國과는 다르다. 天子國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中原 밖, 즉 九州 밖의 나라이다.
역주6 諸父 : 宗族 가운데 아버지와 行列이 같은 자들이다.
역주7 (蓋)[若] : 저본에는 ‘蓋’로 되어 있으나, 阮刻本 校勘記에 나오는 標目에 ‘若’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若’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則)[覆] : 저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조목에 ‘覆前文或學而知之’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 ‘則’자는 마땅히 ‘覆’이 되어야 하므로, ‘覆’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謂] : 저본에는 ‘謂’가 없으나, 阮刻本에 “惠棟校宋本에는 ‘謨’ 위에 ‘謂’자가 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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