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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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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齊明盛服하여 非禮不動 所以脩身也
去讒遠色하며 賤貨而貴德 所以勸賢也
尊其位하며 重其祿하며 所以勸親親也
所以勸大臣也
所以勸士也
時使薄斂 所以勸百姓也
日省月試하여 所以勸百工也
送往迎來하며 嘉善而矜不能 所以柔遠人也
하며 하며 治亂持危하며 하며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니라
[注]同其好惡 不特有所好惡 於同姓雖恩不同이나 義必同也
尊重其祿位 所以貴之로되 不必授以官守 天官不可私也
官盛任使 大臣皆有屬官所任使하여 不親小事也
忠信重祿 有忠信者 重其祿也
時使 使之以時 日省月試 考校其成功也
讀爲餼 餼廩 稍食也
槀人職 曰 乘其事하고 考其弓弩하여 以下上其食이라하니라
[疏]‘齊明’至‘侯也’
○正義曰 : 此一節說行九經之法.
○‘齊明盛服’者, 齊, 謂整齊.
明, 謂嚴明.
盛服, 謂正其衣冠.
是脩身之體也.
此等‘非禮不動’, 是所以勸脩身.
○‘尊其位 重其祿 同其好惡 所以勸親親也’者, ‘尊其位’, 謂授以大位, ‘重其祿’, 謂重多其祿位, 崇重而已, 不可任以職事.
‘同其好惡’, 好, 謂慶賞, 惡, 謂誅罰.
言於同姓旣有親疏, 恩親雖不同, 義必須等, 故‘不特有所好惡’.
’者, 尊位重祿以勉之, 同其好惡以勵之, 是‘勸親親也’.
○‘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 官盛, 謂官之盛大.
有屬者, 當令任使屬(臣)[官], 不可以小事專勞大臣.
大臣懷德, 故云‘所以勸大臣也’.
‘日省月試 旣廩稱事 所以勸百工也’, 旣廩, 謂飮食糧廩也.
言在上每日省視百工功程, 每月試其所作之事, 又飮食糧廩, 稱當其事, 功多則廩厚, 功小則餼薄, 是‘所以勸百工也’.
○‘治亂持危’者, 諸侯國內有亂, 則治討之, 危弱則扶持之.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 厚往, 謂諸侯還國, 王者以其賄厚重往報之.
薄來, 謂諸侯貢獻, 使輕薄而來.
如此則諸侯歸服,
故‘所以懷諸侯也’.
○注‘尊重’至‘其食’
○正義曰 : ‘尊重其祿位’者, 言同姓之親, 旣非賢才, 但尊重其祿位, 榮貴之而已, 不必授以官守也.
云‘大臣皆有屬官所任使 不親小事也’者, 若周禮六卿其下, 各有屬官, 其細碎小事, 皆屬官爲之, 是‘不親小事也’.
云‘旣讀爲餼 餼廩稍食也’者, 以旣與廩連文, 又與餼字聲同,
故讀旣爲餼.
‘稍食’者, 謂稍給之,
引槀人職者, 證其餼廩稱事.
案周禮夏官, 槀人掌弓矢之材, 其職云‘乘其事’, 乘, 謂計筭其所爲之事.
‘考其弓弩’, 謂考校弓弩之善惡多少.
‘以下上其食’, 下, 謂貶退. 上, 謂增益.
善者則增上其食, 惡者則減其食故也.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여 깨끗이 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서 예법禮法이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은 수신修身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참소하는 말을 물리치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화를 경시輕視[賤]하고 중시重視[貴]함은 현자賢者를 권면하는 방법이다.
그의 작위爵位를 높여주며, 그의 녹봉祿俸을 많이 주며,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함은 친족親族을 친애하기를 권면하는 방법이다.
관료를 많이 두어 일을 다 맡길 수 있게 함은 대신大臣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충신忠信한 자에게 녹봉을 많이 줌은 벼슬아치[士]들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때에 맞게 부리고 〈세금을〉 적게 거둠은 백성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날마다 시찰하고 달마다 고과考課하여 월봉月俸[旣廩]을 〈그가 한〉 일에 걸맞게 줌은 온갖 장인匠人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오는 사람을 영접하며, 잘하는 사람을 가상하게 여기고 못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김은 멀리서 온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방법이다.
몰락한 세가世家를 이어주며, 무너져가는 제후국을 잘 일으켜주며,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려지게 해주며, 위태로운 나라를 도와주며, 조근朝覲빙문聘問을 때에 맞게 하며, 보내는 하사품下賜品을 많이 주고 바치는 공물貢物을 적게 받음은 제후를 감싸주는 방법이다.
동기호오同其好惡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둘 뿐만이 아니라 동성제후同姓諸侯에 대해 비록 〈베푸는〉 은혜는 같지 않으나 는 반드시 같이하는 것이다.
그의 녹봉祿俸작위爵位를 높여주고 많이 줌은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만 관수官守(관리로서의 직책)를 줄 필요는 없으니, 천관天官은 사사로이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관성임사官盛任使대신大臣이 모두 일을 맡길 수 있는 속관屬官을 두어 작은 일을 직접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충신중록忠信重祿충신忠信이 있는 자에게 그 녹봉을 많이 주는 것이다.
시사時使는 때에 맞게 부림이요, 일성월시日省月試는 그가 이룬 일[成功]을 고과考課하여 따져봄이다.
라고 읽으니, 희름餼廩초식稍食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고인직槀人職〉에 “그〈들이 한〉 일을 계산하고 그 〈동관冬官의 온갖 장인匠人들이 만든〉 활과 쇠뇌를 살펴보아 그들의 녹봉[食]을 올리고 낮춘다.”라고 하였다.
의 [齊明]에서 [侯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단락은 구경九經을 실천하는 법을 말하였다.
○[齊明盛服]는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을 이른다.
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함을 이른다.
성복盛服은 그 의관衣冠을 바르게 함을 이른다.
〈‘제명성복齊明盛服’은 자기의〉 몸을 닦는 격식格式[體]이다.
이렇게 ‘예법禮法이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이 수신修身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尊其位 重其祿 同其好惡 所以勸親親也] ‘존기위尊其位’는 큰 작위爵位를 줌을 이르고, ‘중기록重其祿’은 그 녹봉祿俸관위官位를 많이 줌을 이르니, 〈작위를〉 높여주고 〈녹봉을〉 많이 줄 뿐 직무職務에 관계되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同其好惡]경상慶賞을 이르고, 주벌誅罰을 이른다.
동성제후同姓諸侯에게 이미 친소親疏가 있어 은혜와 친분은 비록 같지 않으나 는 반드시 같이하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둘 뿐만이 아닌 것’이다.
[勸親親也]작위爵位를 높여주고 녹봉祿俸을 많이 주어 권면하고,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하여 격려함이 ‘친족을 친애하기를 권면하는 것’이다.
○[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관성官盛관원官員이 많음을 이른다.
속관屬官을 두는 것은 속관屬官에게 맡겨 작은 일로 대신大臣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大臣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을 권면하는 방법’이라고 한 것이다.
○[日省月試 旣廩稱事 所以勸百工也]기름旣廩음식飮食양름糧廩을 이른다.
위에서 날마다 온갖 장인匠人의 공정을 살피고 달마다 그가 한 일을 고과考課하여 또 음식飮食양름糧廩을 그 일에 걸맞게 줌을 말한 것이니, 이 많으면 희름餼廩을 많이 주고, 이 적으면 희름餼廩을 적게 줌이 ‘온갖 장인匠人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治亂持危]제후국諸侯國의 안에 난리가 있으면 다스려지게 해주고, 〈제후국이〉 위태롭고 약하면 도와서 유지해나가게 해준다.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후왕厚往제후諸侯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 왕자王者가 그 재물을 많이 보내주어 보답함을 이른다.
박래薄來는 제후가 공물貢物을 올림에 적게 가져오게 함을 이른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제후가 귀순하여 복종한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를 감싸주는 방법’이다.
의 [尊重]에서 [其食]까지
정의왈正義曰 : [尊重其祿位]동성同姓친족親族현재賢才가 아니면, 그 녹봉祿俸작위爵位를 높여주고 많이 주어 그를 영예롭고 귀하게만 해줄 뿐, 관수官守(관리로서의 직책)를 줄 필요는 없음을 말한 것이다.
[大臣皆有屬官所任使 不親小事也] 《주례周禮》에서 육경六卿의 아래에 저마다 속관屬官을 두어 아주 자잘한 일을 모두 속관屬官이 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작은 일을 직접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旣讀爲餼 餼廩稍食也]과 이어진 글자이고, 또 희자餼字와 소리가 같다.
그러므로 라고 읽는다.
초식稍食’은 조금씩 줌을 이른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궁정宮正〉에 ‘월말月末에 그 초식稍食을 고르게 셈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주례周禮》 〈고인직槀人職〉을 인용한 것은 그 희름餼廩을 〈그가 한〉 일에 걸맞게 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을 살펴보면, 고인槀人은 활과 화살의 재료를 담당하는데 그 직분에 ‘승기사乘其事’라고 하였으니, 은 그들이 한 일을 계산함을 이른다.
고기궁노考其弓弩’는 활과 쇠뇌가 잘 만들어졌는지와 수량을 살펴봄을 이른다.
이하상기식以下上其食’에서 는 줄임을 이르고, 은 늘림을 이른다.
잘 만든 자는 그 녹봉[食]을 늘려주고, 잘 못 만든 자는 그 녹봉을 줄이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同其好惡(오) : 孔穎達은 “好는 慶賞을 이르고, 惡는 誅罰을 이른다.[好謂慶賞 惡謂誅罰]”라고 하여 慶賞과 誅罰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말하였고, 周悅讓(淸)은 “好는 慶을 이르고, 惡는 弔를 이른다.[好乃謂慶 惡乃謂弔也]”라고 하여 제사를 지내면 제사고기를 보내주어 福을 함께 나누며, 冠‧婚에 祖廟에 알리고 죽었을 때도 訃告하는 따위로 이해하였다.(《倦游庵槧記》 〈經隱 禮記〉)
역주2 官盛任使 : 朱熹는 “官屬을 많이 두어 使令을 충분히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謂官屬衆盛 足任使令也]”라고 하여 관료를 많이 배치하여 大臣이 세세한 일까지 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丁若鏞(朝鮮)은 “任使는 현명한 이에게 〈직무를〉 맡기고 능력 있는 이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대신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직접 초빙하여 여러 관직에 나란히 세우게 하면 〈직무를〉 맡기고 〈일을〉 시킬 수 있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가득할 것이다.[任使者 任賢而使能也 大臣自辟材俊 列于庶官 則賢能之可任使者 蔚然其盛]”라고 하여 대신에게 일정 부분의 인사권을 주는 일로 풀이하였다.(《中庸講義補》)
역주3 忠信重祿 : 朱熹는 “誠心으로 대하고 厚하게 기름을 이르니, 자기 몸으로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가 윗사람에게 기대한 것이 이와 같음을 아는 것이다.[謂待之誠而養之厚 蓋以身體之 而知其所賴乎上者如此也]”라고 하였다. 鄭玄은 ‘忠信이 있는 자에게 녹봉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丁若鏞(朝鮮)은 “忠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信은 진실한 마음으로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다.……官은 옮기지 않고 〈승진하여〉 녹봉만 높여 받는 것이다.[忠者忠於君也 信者以實心奉公也……官不移動 但進其祿]”라고 풀이하였다.(《中庸講義補》)
역주4 旣(희)廩稱事 : 《周禮》 〈天官 宮正〉 “幾其出入, 均其稍食.”에 대한 鄭玄의 注에 “稍食은 祿稟이다.”라고 하였고, 賈公彦의 疏에 “稍는 조금씩 줌이니, 月俸이 이것이다.……그 祿은 쌀로 주기 때문에 祿稟이라고 한 것이다.[稍則稍稍與之 則月俸是也……其祿與之米稟 故云祿稟也]”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官員의 祿俸은 1년에 1번, 반년에 1번, 또는 1년에 4번(1‧4‧7‧10월) 지급하였다. 여기서는 매달 지급하였기 때문에 ‘旣廩’, 즉 ‘稍食’이라고 한 것이다. 稱事는 지급하는 祿米를 그 사람이 한 일의 巧拙‧勤惰에 맞게 差等設定함을 말한다.
역주5 繼絶世 : 周公이 殷 紂王의 庶兄 微子를 宋나라에 封하여 조상의 제사를 이어나가게 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역주6 擧廢國 : 衛나라가 狄에게 패망했을 때, 齊 桓公이 楚丘에 城을 쌓아 戴公으로 封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역주7 朝聘以時 : 朝覲은 諸侯가 天子를 알현하는 것이고, 聘問은 제후가 卿이나 大夫를 천자의 朝廷에 보내어 貢物을 올리고 王命을 받는 것이다. 《禮記》 〈王制〉에서는 “제후는 천자에게 매년 〈大夫를 보내〉 한 번 小聘하고, 3년에 한 번 〈卿을 보내〉 大聘하고, 5년에 한 번 〈제후 자신이 직접 천자의 조정에 가서〉 朝覲한다.[諸侯之於天子也 比年一小聘 三年一大聘 五年一朝]”라고 하였다.
역주8 (○) : 底本에는 ‘○’이 있으나, 이 글은 표제어 ‘尊其位……所以勸親親也’에 이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를 삭제하고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역주9 勸親親也 : 文例上 ‘勸親親也’의 앞에 ‘所以’ 2자가 있어야 할 듯하나, 諸本이 모두 底本과 동일하기 때문에 함부로 글자를 추가하지 않고, 闕疑한다. 다음의 ‘是勸親親也’도 이와 같다.
역주10 (臣)[官] : 저본에는 ‘臣’으로 되어 있으나, 注文 및 福建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官’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이와 같다.
역주11 [○] : 저본에는 ‘○’이 없으나, 汲古閣本에 의거하여 보충하고 단락을 나누었다.
역주12 : 材는 財와 통용된다.
역주13 周禮月終均其稍食 : 《周禮》 〈宮正〉에 “月終則會其稍食(月末이 되면 그 稍食을 會計한다.)”이라고 하였다.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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