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大射엔 則張皮侯而棲鵠하고 賓射엔 張布侯而設正也라
詩曰 妻子好合이 如鼓瑟琴하며 兄弟旣翕하여 和樂且耽이라
疏
○‘射有似乎君子’者, 言凡人之射, 有似乎君子之道.
疏
不責他人, 反鄕自責其身, 言君子之人, 失道於外, 亦反自責於己.
‘君子之道 譬如行遠必自邇 譬如登高必自卑’者, 自, 從也.
行之以遠者近之始, 升之以高者卑之始, 言以漸至高遠.
不云近者遠始, 卑者高始, 但勤行其道於身, 然後能被於物, 而可謂之高遠耳.
疏
○‘詩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耽’, 此小雅常棣之篇, 美文王之詩.
記人引此者, 言行道之法, 自近始, 猶如詩人之所云, 欲和遠人, 先和其妻子兄弟,
故云‘妻子好合, 情意相得, 如似鼓彈瑟與琴, 音聲相和也.
‘宜爾室家 樂爾妻帑’者, 宜善爾之室家, 愛樂爾之妻帑.
疏
‘父母其順矣乎’, 謂父母能以敎令行乎室家, 其和順矣乎.
言中庸之道, 先使室家和順, 乃能和順於外, 卽上云‘道不遠’‧‘施諸己’.
〈활을 쏘아〉 정곡을 못 맞히면 돌이켜 자기 자신을 책망責望한다.
注
돌이켜 자기 자신을 책망함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베[布]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정正이라고 하고, 가죽을 붙여놓은 것을 곡鵠이라고 한다.
일설一說에는 “정正은 바름이고, 곡鵠은 곧음이다.”라고 하였다.
대사례大射禮에는 가죽으로 만든 과녁을 펼쳐놓고
곡鵠을 붙이며,
빈사례賓射禮에는 베로 만든 과녁을 펼쳐놓고
정正을 설치한다.
賓射五采侯正圖(《주례도설周禮圖說》) 大射皮侯棲鵠圖(《주례도설周禮圖說》)
군자의 도道는 비유하면 먼 곳에 갈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며, 높은 곳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오르는 것과 같다.
注
가까운 곳‧낮은 곳으로부터 가야 비로소 점차 높고 먼 곳에 이른다.
《시경詩經》에 ‘아내와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어울리는 것이 슬금瑟琴을 타는 듯하며, 형과 아우가 화합和合하여 화락和樂하고도 즐겁다.
〈그러니 먼저〉 너의 집안을 화목하게 하며,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즐겁게 해주어라.’라고 하였다.”
注
이
시詩는 집안을 어우러지게 하는
도道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함을 말한 것이다.
琴(《송판육경도宋板六經圖》), 瑟(《三才圖會》)
“부모는 아마도 〈집안을〉 화순和順하게 할 것이다.”
注
〈부모가〉 그 교령敎令을 행하여 집안을 화순和順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앞에서 도道를 행함이 자기의 몸에 달려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 한 단락은 도道를 행함이 〈자기의〉 몸에 달려 있는 일을 다시 밝히되, 활쏘기로써 비유한 것이다.
疏
○[射有似乎君子] 사람의 활쏘기는 군자다운 도道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疏
활을 쏘는 자가 정곡正鵠을 잃음은 화살이 정곡을 맞히지 못함을 이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돌이켜 스스로를 향해 자기 자신을 책망함은 군자인 사람이 밖에서 도道를 잃어도 또한 돌이켜 스스로 자기를 책망함을 말한 것이다.
[君子之道 譬如行遠必自邇 譬如登高必自卑]자自는 종從(부터)이다.
먼 곳에 갈 때에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를 때에는 낮은 곳부터 시작하니, 점차 높고 먼 곳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가까운 곳은 먼 곳의 시작이요, 낮은 곳은 높은 곳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그 도를 부지런히 행한 뒤에야 남[物]에게 미칠 수 있어, 높은 곳과 먼 곳이라고 이를 수 있다.
疏
○[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耽]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체常棣〉이니, 문왕文王을 찬미한 시이다.
〈〈중용中庸〉의 이 장章을〉 기록한 사람이 이를 인용한 것은 도道를 행하는 법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인詩人이 말한 ‘먼 곳의 사람을 화합하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아내와 자식‧형과 아우를 화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어울려 마음[情意]이 서로 맞는 것이 슬瑟과 금琴을 탐에 음률과 소리가 서로 조화로운 듯하다.
형과 아우가 모두 화합하여 마음[情意]이 화락和樂하고도 거듭 즐겁다.’라고 한 것이다.
즐겁다[耽之]는 것은 서로 매우 화목한 것이다.
[宜爾室家 樂爾妻帑] 너의 집안을 화목하고 사이좋게 하며,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아끼고 즐겁게 해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서尙書》 〈감서甘誓〉에서 “여즉탕륙여予則帑戮汝(내가 너의 자손까지 죽이겠다.)”라고 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내와 자식을 탕帑라고 하고, 새에게 있어서는 새의 꽁지를 탕帑라고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해조탕以害鳥帑(새의 꽁지를 해쳤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앞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화합하게 할 때에는 먼저 집안을 화목하게 한다고 함을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이 한 경문經文을 그 다음에 놓은 것이다.
[父母其順矣乎] 부모가 교령敎令을 집안에 행할 수 있으면 아마도 〈집안이〉 화순和順해질 것임을 이른 것이다.
중용中庸의 도道는 먼저 집안을 화순하게 해야 밖을 화순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하였으니, 바로 앞에서 ‘도道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자기에게 베풀어본다.’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