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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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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子曰
其大孝也與신저
德爲聖人이시고 尊爲天子시고 富有四海之內하사
하시며 하시니라
大德 必得其位하며 必得其祿하며 必得其名하며 必得其壽니라
[注]名 令聞也
天之生物 必因其材而篤焉하나니
[注]材 謂其質性也
厚也
言善者天厚其福하고 惡者天厚其毒하니 皆由其本而爲之
培之하고 傾者 覆之니라
[注]栽 讀如文王初載之
猶殖也
益也
今時人名草木之殖曰栽 築牆立板亦曰栽
或爲玆
敗也
詩曰
樂君子 令德이로다
宜民宜人이라 受祿於天이어늘
[注]憲憲 興盛之貌
安也
助也
[疏]‘子曰’至‘受命’
○正義曰 : 此一節明中庸之德, 故能富有天下, 受天之命也.
○‘子孫保之’者, 師說云,
“舜禪與禹, 何言保者.
此子孫承保祭祀, 故云保.”
周時陳國是舜之後.
○‘故 大德 必得其位’者, 以其德大能覆養天下, 故‘必得其位’.
如孔子有大德而無其位, 以不應王錄, 雖有大德, 而無其位也.
案援神契云, “丘爲制法, 黑綠, 不代蒼黃.” 言, 不合代周家木德之蒼也.
圖又云, “聖人不空生, 必有所制以顯天心.
丘爲木鐸, 制天下法.”是也.
‘必得其壽’者, 據舜言之, 而夫子不長壽, 以勤憂故也.
○‘故 天之生物 必因其材而篤焉’, 材謂質性也.
篤, 厚也.
言天之所生, 隨物質性而厚之.
善者因厚其福, 舜禹是也, 惡者因厚其毒, 桀紂是也.
故四凶黜而舜受禪也.
○‘故 栽者 培之, ’, 栽, 殖也.
培, 益也.
言道德自能豐殖, 則天因而培益之.
○‘傾者 覆之’者, 若無德自取傾危者, 天亦因而覆敗之也.
○注‘栽讀’至‘曰栽’
○正義曰 : ‘栽 讀如文王初載之載’者, 案詩大明云, “文王初載, 天作之合.” 彼注云, “載, 識也.
言文王生適有所識, 天爲之生配, 謂生大姒.”
此載爲栽殖者, 載容兩義, 亦得爲識, 亦得爲殖. 此對‘傾者覆之’, 故以爲殖.
云‘築牆立板亦曰栽’者, 案莊二十九年左傳云‘’, 謂立板築也.
○‘詩曰 嘉樂君子 憲憲令德’, 此大雅嘉樂之篇, 美成王之詩.
嘉, 善也.
憲憲, 興盛之貌.
詩人言善樂君子, 此成王憲憲然, 有令善之德.
案詩本文‘憲憲’爲‘顯顯’, 與此不同者, 齊‧魯‧韓詩與毛詩不同故也.
○‘宜民宜人 受祿於天 保佑命之 自天申之 故 大德者 必受命’者, 宜民, 謂宜養萬民.
宜人, 謂宜官人.
其德如此, 故受福於天.
佑, 助也.
保, 安也.
天乃保安佑助, 命之爲天子, 又申重福之.
作記者, 引證大德必受命之義, 則舜之爲也.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임금은 아마도 큰 효성을 지닌 분일 것이로다.
으로는 성인聖人이 되었고, 존귀함으로는 천자天子가 되었고, 부유함으로는 사해四海의 안을 소유하였다.
〈죽은 뒤에는〉 종묘宗廟합사合祀되었으며, 자손들이 〈그 제사를〉 보전保全하였다.
宗廟圖(《육경도六經圖》)宗廟圖(《육경도六經圖》)
는 편안하게 지킴이다.
그러므로 큰 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지위를 얻으며, 반드시 그〈에 걸맞은〉 봉록俸祿을 얻으며, 반드시 그〈에 걸맞은〉 명성名聲을 얻으며, 반드시 그〈에 걸맞은〉 수명壽命을 얻는다.
은 좋은 명성名聲[聞]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생성生成함은 반드시 그 바탕[材]을 따라 두텁게 해준다.
는 그 바탕[質性]을 이른다.
은 두텁게 함이다.
선한 사람은 하늘이 그 을 두텁게 해주고, 악한 사람은 하늘이 그 을 두텁게 해주니, 모두 그 바탕[本]을 따라 해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뿌리를 내려〉 꼿꼿하게 선 것은 북돋아주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힘없이〉 축 늘어져 시든 것은 엎어버린다.
문왕초재文王初載(문왕의 초년)의 처럼 읽는다.
(꼿꼿하게 서다)과 같다.
는 보탬[益]이다.
지금 사람들이 초목이 〈꼿꼿하게〉 섬을 지칭[名]하여 라고 하고, 담을 쌓을 때 판자를 세우는 것도 라고 한다.
(무성하다)라고 하기도 한다.
은 폐기함[敗]이다.
시경詩經》에서 말하였다.
‘아름답고 즐거운 군자의 크게 드러난 아름다운 덕이로다.
백성을 잘 기르고 임용한 사람[人]에게 알맞은 벼슬을 주기 때문에, 하늘에게 봉록俸祿을 받았도다.
〈하늘이〉 편안하게 도와 그에게 명령하〈여 천자로 삼〉고, 하늘로부터 〈을〉 거듭 내려받았도다.’ 그러므로 큰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는다.”
헌헌憲憲은 크게 드러난[興盛] 모습이다.
는 편안함이다.
는 도움이다.
의 [子曰]에서 [受命]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단락은 중용中庸 때문에, 부유함으로는 천하天下를 소유하고 천명天命을 받을 수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子孫保之] 《사설師說》에서 말하였다.
임금이 에게 선양해주었는데, 어째서 라고 말한 것인가.
바로 자손이 제사를 받들어 보전하였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나라 때의 나라는 임금의 후손국後孫國이었다.
○[故 大德 必得其位] 그 의 큼이 천하를 덮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걸맞은 지위를 얻는다.’라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자孔子는 큰 덕을 지녔으나 그〈에 걸맞은〉 지위가 없어 왕의 기록에 맞지 않으니, 비록 큰 덕을 지녔더라도 그〈에 걸맞은〉 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효경위孝經緯》 〈원신계援神契〉를 살펴보면 “공구孔丘는 법도를 제정할 때, 검푸른 색을 주로 하고 청황색으로 교체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공자는 흑룡黑龍정기精氣에 감응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 왕가王家 목덕木德의 청색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춘추위春秋緯》 〈연공도演孔圖〉에 또 “성인聖人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으니, 반드시 제정하여 하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
공구孔丘목탁木鐸이 되어 천하의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必得其壽]임금에 의거하여 말한 것으로, 부자夫子(孔子)가 장수하지 못한 것은 애쓰고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故 天之生物 必因其材而篤焉]는 바탕[質性]을 이른다.
은 두텁게 함이다.
하늘이 생성生成하는 것은 그 사물의 바탕을 따라 두텁게 해줌을 말한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을 두텁게 해주니, 임금‧임금이 이런 사람이요, 악한 사람은 그 을 두텁게 해주니, 걸왕桀王주왕紂王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 네 흉악한 무리가 내쳐지고 임금이 선양禪讓을 받은 것이다.
○[故 栽者 培之]는 불어남이다.
는 보탬[益]이다.
도덕道德이 저절로 풍성하게 잘 불어나면 하늘이 이어서 북돋아줌을 말한 것이다.
○[傾者 覆之] 만일 이 없어 스스로 기울어져 위태로움을 취하는 자는 하늘도 이어서 엎어버린다는 것이다.
의 [栽讀]에서 [曰栽]까지
정의왈正義曰 : [栽 讀如文王初載之載] 《시경詩經》 〈대아大雅 대명大明〉을 살펴보면 “문왕초재文王初載, 천작지합天作之合.(文王의 초년에 하늘이 배필을 내리셨다.)”이라고 하였고, 그 주석에 “이다.
문왕文王이 태어났을 때에 마침 아는 것이 있자, 하늘이 그를 위하여 배필을 내었음을 말한 것이니, 태사太姒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재식栽殖이라고 한 것은 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이니, 도 되고 도 되는데, 여기서는 ‘경자복지傾者覆之’를 대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라고 한 것이다.
[築牆立板亦曰栽]장공莊公 29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수혼정이재水昏正而栽(水星이 저녁 무렵에 나타나면 판자를 세운다.)”라고 한 것은 판자를 세워 쌓음을 이른 것이다.
의 [詩曰 嘉樂君子 憲憲令德] 이것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가락嘉樂〉이니, 성왕成王을 찬미한 시이다.
(아름답다)이다.
헌헌憲憲은 크게 드러난[興盛] 모습이다.
시인이 ‘아름답고 즐거운 군자인 이 성왕成王의 크게 드러난 아름다운 덕’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의 본문을 살펴보면, ‘헌헌憲憲’이 ‘현현顯顯’으로 되어 있어 여기와 다른 것은 《제시齊詩》‧《노시魯詩》‧《한시韓詩》가 《모시毛詩》와 다르기 때문이다.
○[宜民宜人 受祿於天 保佑命之 自天申之 故 大德者 必受命]의민宜民만민萬民을 잘 기름을 이른다.
의인宜人은 임용한 사람[人]에게 알맞은 벼슬을 줌을 이른다.
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늘에게 을 받는 것이다.
는 도움이다.
는 편안함이다.
하늘이 편안하게 도와 명령하여 천자天子로 삼고, 또 거듭 복을 준 것이다.
예기禮記》를 지은 사람이 〈《시경詩經》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큰 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는다는 뜻을 증명하였으니, 임금을 이른 것이다.


역주
역주1 宗廟饗之 : 朝鮮 校正廳 《中庸諺解》에는 “宗廟ᄅᆞᆯ 饗하시며”라고 하여 ‘종묘에 모셔진 先王의 英靈들이 舜임금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또는 ‘순임금이 종묘에서 제사한다.’라고 풀이한다. 李滉(朝鮮)의 《中庸釋義》와 李珥(朝鮮)의 《中庸釋義》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할 때의 종묘는 대체로 ‘순임금 선조의 사당’, 또는 ‘순임금이 천하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준 先王의 사당’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풀이가 아니다. ‘宗廟饗之’ 앞의 구절은 순임금이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기술한 것이고, 이 구절 이하는 순임금이 죽은 뒤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饗은 ‘大饗’, 즉 ‘合祭’로서 ‘순임금이 죽은 뒤, 자손들에 의해 종묘에 合祀되어 제사 지내졌다.’라는 뜻이다.
역주2 子孫保之 : ‘宗廟饗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순임금이 자손을 보호하다.’ 또는 ‘자손이 보호되다.’라고 풀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의 保는 ‘保守’‧‘保持’‧‘保全’의 뜻으로, 虞나라의 思와 陳나라의 胡公처럼 자손들이 순임금뿐만 아니라 순임금 앞의 선왕들 제사까지도 계속 이어갔음을 말하는 것이다.
역주3 保 安也 : 《詩經》 〈大雅 崧高〉의 “往近王舅, 南土是保.(가시오. 왕의 외숙이여. 남쪽 땅을 보전하시오.)”에 대한 鄭玄의 箋에 “保, 守也, 安也.(保는 지킴이며 편안하게 함이다.)”라고 하였다. ‘子孫保之’의 保도 守의 뜻으로 ‘지켜 維持해 나간다.’는 뜻이다.
역주4 : 鄭玄은 栽를 ‘꼿꼿하게 서다[殖]’라고 풀이하였고, 아울러 ‘무성하다[玆]’라고 풀이하기도 함을 밝혀놓았다. 그러나 孔穎達은 栽를 殖으로 풀이하면서 ‘豐殖’으로 부연하여 ‘풍성하게 불어나는 뜻’으로 보았다.
역주5 (栽)[載] : 저본에는 ‘栽’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福建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載’로 바로잡았다.
역주6 : 《詩經》 〈大雅 假樂〉에는 ‘假’로 되어 있다.
역주7 憲憲(현현) : 《詩經》 〈大雅 假樂〉에는 ‘顯顯’으로 되어 있다.
역주8 詩曰……必受命 : 《詩經》 〈大雅 假樂〉에 나온다.
역주9 (上)[主]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福建本‧武英殿本‧緯書集成本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역주10 孔子黑龍之精 : 《禮記正義》 〈檀弓 上〉의 ‘孔子少孤 不知其墓(공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묘소를 몰랐다.)’에 대한 孔穎達의 疏에 《論語緯》 〈譔考〉의 “숙량흘과 안징재가 니구산에서 기도할 때, 黑龍의 精氣에 감응하여 仲尼를 낳았다.[叔梁紇與徵在禱尼丘山 感黑龍之精以生仲尼]”라는 말을 인용하였으니, ‘孔子黑龍之精’은 바로 이를 가리킨다.
역주11 (孔演)[演孔] : 저본에는 ‘孔演’이라고 되어 있으나, 緯書集成本에 의거하여 ‘演孔’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傾者 覆之) : 저본에는 ‘傾者 覆之’가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3 水昏正而栽 : 《春秋左氏傳》 莊公 29년 冬十二月城諸及防書時也條에 나온다.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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