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며 하며 治亂持危
하며 하며 厚往而薄來
는 所以懷諸侯也
니라
注
[注]同其好惡는 不特有所好惡라 於同姓雖恩不同이나 義必同也라
尊重其祿位는 所以貴之로되 不必授以官守니 天官不可私也라
槀人職에 曰 乘其事하고 考其弓弩하여 以下上其食이라하니라
疏
○‘尊其位 重其祿 同其好惡 所以勸親親也’者, ‘尊其位’, 謂授以大位, ‘重其祿’, 謂重多其祿位, 崇重而已, 不可任以職事.
言於同姓旣有親疏, 恩親雖不同, 義必須等, 故‘不特有所好惡’.
‘
’者, 尊位重祿以勉之, 同其好惡以勵之, 是‘勸親親也’.
疏
○‘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 官盛, 謂官之盛大.
有屬
者, 當令任使屬(臣)[官], 不可以小事專勞大臣.
疏
‘日省月試 旣廩稱事 所以勸百工也’, 旣廩, 謂飮食糧廩也.
言在上每日省視百工功程, 每月試其所作之事, 又飮食糧廩, 稱當其事, 功多則廩厚, 功小則餼薄, 是‘所以勸百工也’.
疏
○‘治亂持危’者, 諸侯國內有亂, 則治討之, 危弱則扶持之.
疏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 厚往, 謂諸侯還國, 王者以其
賄厚重往報之.
疏
○正義曰 : ‘尊重其祿位’者, 言同姓之親, 旣非賢才, 但尊重其祿位, 榮貴之而已, 不必授以官守也.
云‘大臣皆有屬官所任使 不親小事也’者, 若周禮六卿其下, 各有屬官, 其細碎小事, 皆屬官爲之, 是‘不親小事也’.
云‘旣讀爲餼 餼廩稍食也’者, 以旣與廩連文, 又與餼字聲同,
案周禮夏官, 槀人掌弓矢之材, 其職云‘乘其事’, 乘, 謂計筭其所爲之事.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여 깨끗이 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서 예법禮法이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은 수신修身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참소하는 말을 물리치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화를 경시輕視[賤]하고 덕德을 중시重視[貴]함은 현자賢者를 권면하는 방법이다.
그의 작위爵位를 높여주며, 그의 녹봉祿俸을 많이 주며,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함은 친족親族을 친애하기를 권면하는 방법이다.
관료를 많이 두어 일을 다 맡길 수 있게 함은 대신大臣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충신忠信한 자에게 녹봉을 많이 줌은 벼슬아치[士]들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때에 맞게 부리고 〈세금을〉 적게 거둠은 백성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날마다 시찰하고 달마다 고과考課하여 월봉月俸[旣廩]을 〈그가 한〉 일에 걸맞게 줌은 온갖 장인匠人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오는 사람을 영접하며, 잘하는 사람을 가상하게 여기고 못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김은 멀리서 온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방법이다.
몰락한 세가世家를 이어주며, 무너져가는 제후국을 잘 일으켜주며,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려지게 해주며, 위태로운 나라를 도와주며, 조근朝覲과 빙문聘問을 때에 맞게 하며, 보내는 하사품下賜品을 많이 주고 바치는 공물貢物을 적게 받음은 제후를 감싸주는 방법이다.
注
동기호오同其好惡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둘 뿐만이 아니라 동성제후同姓諸侯에 대해 비록 〈베푸는〉 은혜는 같지 않으나 의義는 반드시 같이하는 것이다.
그의 녹봉祿俸과 작위爵位를 높여주고 많이 줌은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만 관수官守(관리로서의 직책)를 줄 필요는 없으니, 천관天官은 사사로이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관성임사官盛任使는 대신大臣이 모두 일을 맡길 수 있는 속관屬官을 두어 작은 일을 직접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충신중록忠信重祿은 충신忠信이 있는 자에게 그 녹봉을 많이 주는 것이다.
시사時使는 때에 맞게 부림이요, 일성월시日省月試는 그가 이룬 일[成功]을 고과考課하여 따져봄이다.
기旣는 희餼라고 읽으니, 희름餼廩은 초식稍食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고인직槀人職〉에 “그〈들이 한〉 일을 계산하고 그 〈동관冬官의 온갖 장인匠人들이 만든〉 활과 쇠뇌를 살펴보아 그들의 녹봉[食]을 올리고 낮춘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한 단락은 구경九經을 실천하는 법을 말하였다.
疏
○[齊明盛服]제齊는 정돈하여 가지런히 함을 이른다.
성복盛服은 그 의관衣冠을 바르게 함을 이른다.
〈‘제명성복齊明盛服’은 자기의〉 몸을 닦는 격식格式[體]이다.
이렇게 ‘예법禮法이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이 수신修身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疏
○[尊其位 重其祿 同其好惡 所以勸親親也] ‘존기위尊其位’는 큰 작위爵位를 줌을 이르고, ‘중기록重其祿’은 그 녹봉祿俸과 관위官位를 많이 줌을 이르니, 〈작위를〉 높여주고 〈녹봉을〉 많이 줄 뿐 직무職務에 관계되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同其好惡]호好는 경상慶賞을 이르고, 악惡는 주벌誅罰을 이른다.
동성제후同姓諸侯에게 이미 친소親疏가 있어 은혜와 친분은 비록 같지 않으나 의義는 반드시 같이하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둘 뿐만이 아닌 것’이다.
[勸親親也]작위爵位를 높여주고 녹봉祿俸을 많이 주어 권면하고,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하여 격려함이 ‘친족을 친애하기를 권면하는 것’이다.
疏
○[官盛任使 所以勸大臣也]관성官盛은 관원官員이 많음을 이른다.
속관屬官을 두는 것은 속관屬官에게 맡겨 작은 일로 대신大臣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大臣은 덕德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을 권면하는 방법’이라고 한 것이다.
疏
○[日省月試 旣廩稱事 所以勸百工也]기름旣廩은 음식飮食과 양름糧廩을 이른다.
위에서 날마다 온갖 장인匠人의 공정을 살피고 달마다 그가 한 일을 고과考課하여 또 음식飮食과 양름糧廩을 그 일에 걸맞게 줌을 말한 것이니, 공功이 많으면 희름餼廩을 많이 주고, 공功이 적으면 희름餼廩을 적게 줌이 ‘온갖 장인匠人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疏
○[治亂持危]제후국諸侯國의 안에 난리가 있으면 다스려지게 해주고, 〈제후국이〉 위태롭고 약하면 도와서 유지해나가게 해준다.
疏
○[厚往而薄來 所以懷諸侯也]후왕厚往은 제후諸侯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때, 왕자王者가 그 재물을 많이 보내주어 보답함을 이른다.
박래薄來는 제후가 공물貢物을 올림에 적게 가져오게 함을 이른다.
疏
○정의왈正義曰 : [尊重其祿位]동성同姓의 친족親族이 현재賢才가 아니면, 그 녹봉祿俸과 작위爵位를 높여주고 많이 주어 그를 영예롭고 귀하게만 해줄 뿐, 관수官守(관리로서의 직책)를 줄 필요는 없음을 말한 것이다.
[大臣皆有屬官所任使 不親小事也] 《주례周禮》에서 육경六卿의 아래에 저마다 속관屬官을 두어 아주 자잘한 일을 모두 속관屬官이 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작은 일을 직접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旣讀爲餼 餼廩稍食也]기旣는 늠廩과 이어진 글자이고, 또 희자餼字와 소리가 같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궁정宮正〉에 ‘월말月末에 그 초식稍食을 고르게 셈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주례周禮》 〈고인직槀人職〉을 인용한 것은 그 희름餼廩을 〈그가 한〉 일에 걸맞게 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을 살펴보면, 고인槀人은 활과 화살의 재료를 담당하는데 그 직분에 ‘승기사乘其事’라고 하였으니, 승乘은 그들이 한 일을 계산함을 이른다.
‘고기궁노考其弓弩’는 활과 쇠뇌가 잘 만들어졌는지와 수량을 살펴봄을 이른다.
‘이하상기식以下上其食’에서 하下는 줄임을 이르고, 상上은 늘림을 이른다.
잘 만든 자는 그 녹봉[食]을 늘려주고, 잘 못 만든 자는 그 녹봉을 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