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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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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子曰
聲色之於以化民 末也
[注]輶 輕也
言化民以德이니 德之易擧而用 其輕如毛耳
猶有倫이어니와
無聲無臭 至矣니라
[注]倫 猶比也
讀曰栽 謂生物也
言毛雖輕이나 尙有所比하니 有所比則有重이라
上天之造生萬物 人無聞其聲音하고 亦無知其臭氣者
化民之德 淸明如神하여 淵淵浩浩然後善이라
[疏]‘子曰’至‘至矣’
○正義曰 : 此一節是夫子之言.
子思旣說君子之德不大聲以色, 引夫子舊語聲色之事以接之, 言化民之法當以德爲本, 不用聲色以化民也.
若用聲色化民, 是其末事,
故云‘化民末也’.
○‘詩曰 德輶如毛’者, 此大雅烝民之篇, 美宣王之詩.
輶, 輕也.
言用德化民, 擧行甚易, 其輕如毛也.
○‘毛 猶有倫’, 倫, 比也.
旣引詩文‘德輶如毛’, 又言德之至極, 本自無體, 何直如毛.
毛雖細物, 猶有形體可比竝,
故云‘毛猶有倫’也.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 載, 生也.
言天之生物無音聲無臭氣, 寂然無象而物自生.
言聖人用德化民, 亦無音聲, 亦無臭氣而人自化, 是聖人之德至極, 與天地同.
此二句是大雅文王之詩, 美文王之德.
不言‘詩云’者, 孔子略而不言, 直取詩之文爾.
此亦斷章取義.
○注‘載讀’至‘後善’
○正義曰 : 案文以‘載’爲事, 此讀爲‘栽’者, 言其生物,
故讀‘載’爲‘栽’也.
云‘毛雖輕 尙有所比 有所比 則有重’, 言毛雖輕物, 尙有形體, 以他物來比, 有可比之形, 則是有重.
毛在虛中, 猶得下, 是有重也.
云‘化民之德 淸明如神 淵淵浩浩’, 則上文‘淵淵其淵, 浩浩其天’是也.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목소리와 얼굴빛은 백성을 교화함에 지엽적인 일이다.
시경詩經》에 ‘의 가벼움이 터럭과 같다.’라고 하였으나,
는 가벼움이다.
백성을 교화할 때에는 으로 해야 하니,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면 사람마다〉 덕을 들어 사용하기 쉬움이 터럭〈을 드는 것〉처럼 가벼움을 말한 것이다.
터럭은 그래도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
〈《시경詩經》의〉 ‘상천上天의 생성함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라고 해야 지극할 것이다.”
(비교하다)와 같다.
라고 읽으니, 만물을 생성함을 이른다.
터럭은 비록 가벼우나, 그래도 비교할 것이 있으니, 비교할 것이 있으면 무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상천上天이 만물을 생성[造生]할 때,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냄새도 맡지 못한다.
백성을 교화하는 은 맑고 밝음이 과 같아서 〈연못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어진 뒤에야 해진다.
의 [子曰]에서 [至矣]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단락은 부자夫子(孔子)의 말이다.
자사子思가 군자의 은 목소리와 얼굴빛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뒤, 부자夫子가 오래전에 목소리와 얼굴빛에 대해 말한 일을 인용하여 이어놓았으니, 백성을 교화하는 법은 덕을 근본으로 삼아야지 목소리와 얼굴빛을 사용하여 백성을 교화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만일 목소리와 얼굴빛을 사용하여 백성을 교화한다면, 이는 지엽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교화시킴에 있어 지엽적인 일이다.’라고 한 것이다.
○[詩曰 德輶如毛] 이것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烝民〉이니, 선왕宣王을 찬미한 시이다.
는 가벼움이다.
으로 백성을 교화하면 〈백성들이 덕을〉 거행하기 매우 쉬움이 터럭〈을 드는 것〉처럼 가벼움을 말한 것이다.
○[毛 猶有倫](비교하다)이다.
시경詩經》의 ‘덕유여모德輶如毛’를 인용한 뒤, 또 의 지극함은 본래 스스로 가 없다고 하면서, 어찌 다만 터럭과 같다고 하였는가.
터럭은 비록 가느다란 사물이지만, 그래도 형체를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터럭은 그래도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
○[上天之載 無聲無臭 至矣]는 생성함이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함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고요히 형상이 없으면서 만물이 저절로 생성됨을 말한 것이다.
성인聖人으로 백성을 교화함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데 사람이 저절로 교화되니, 성인의 덕의 지극함이 천지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의 시이니, 문왕의 덕을 찬미하였다.
시운詩云’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공자孔子가 생략하여 말하지 않고 단지 《시경詩經》의 글만 취했을 뿐이다.
이 또한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이다.
의 [載讀]에서 [後善]까지
정의왈正義曰 : 《시경詩經》의 글을 살펴보면 ‘’를 ‘하는 일[事]’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라고 읽는다.’라고 한 것은 그 만물을 생성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를 ‘’라고 읽은 것이다.
[毛雖輕 尙有所比 有所比 則有重] 터럭은 비록 가벼운 사물이지만 그래도 형체가 있어 다른 사물로 비교할 수 있으니, 비교할 만한 형체가 있으면 무게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터럭이 허공에 있으면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니, 무게가 있는 것이다.
[化民之德 淸明如神 淵淵浩浩] 바로 앞 글의 ‘고요하고 깊은 그 연못이며, 넓고 큰 그 하늘 같은 모습이다.’가 이것이다.


역주
역주1 詩曰 德輶如毛 : 《詩經》 〈大雅 烝民〉에 나온다.
역주2 (常)[當] : 저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慶長元和間本 및 汲古閣本‧福建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上天之載 無聲無臭 : 《詩經》 〈大雅 文王〉에 나온다. 朱熹는 《中庸》을 글의 흐름에 따라 6단락 33章으로 章句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덕성의 극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대개 소리와 냄새는 기운은 있고 형체는 없어서 사물에 있어 가장 은미하고 오묘한 것인데, 오히려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만이 ‘드러나지 않는 덕’과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행함’의 오묘함을 형용할 수 있다. 이 덕의 밖에 또 별도로 세 등급이 있은 뒤에야 지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역주4 : 毛氏는 載를 ‘事’라고 하여 ‘上天之載’를 ‘上天이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毛詩正義》)
역주5 : 墜와 같다.

예기정의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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