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賞罰者는 賞有功而罰有罪也니 以文王問賞罰之道故로 以名篇하니라
原注
賞賜는 所以存勸善之道요 刑罰은 所以示懲惡之道라
吾欲賞一人以勸百人하고 罰一人以懲衆人하노니 將爲之奈何오
凡用賞者는 貴信이요 用罰者는 貴必이니 賞信罰必於耳目之所聞見이면 則所不聞見者 莫不陰化矣리이다
夫誠은 暢於天地하고 通於神明이온 而況於人乎잇가
原注
大凡用賞者는 貴乎信하고 用罰者는 貴乎必하니 賞信罰必於吾耳目之所聞所見이면 則耳目所不聞不見者 莫不陰爲之變化矣라
原注
상벌賞罰이란 공功이 있는 자에게 상賞을 주고 죄罪가 있는 자에게 벌罰을 내리는 것이니, 문왕文王이 상벌賞罰의 방도를 물었으므로 이를 편명篇名으로 삼은 것이다.
“상賞은 선善을 권장하는 방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요, 벌罰은 악惡을 징계하는 방도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상賞 주어서 백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서 여러 사람을 징계하고자 하노니, 어찌해야 하는가?”
原注
상賞을 주는 것은 선善을 권면하는 방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요, 형벌刑罰은 악惡을 징계하는 방도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상賞 주어서 백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서 여러 사람을 징계하고자 하니,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무릇 상賞을 사용하는 자는 신信(신용)을 귀貴하게 여기고, 벌罰을 사용하는 자는 기필期必함을 귀貴하게 여기니, 자신(군주나 장수)이 늘 보고 듣는 사람에게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하면 자신이 듣고 보지 못한 자들 중에 저절로 교화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誠]은 천지天地에 통하고 신명神明에 통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原注
무릇 상賞을 사용하는 자는 신信을 귀貴하게 여기고, 벌罰을 사용하는 자는 기필期必함을 귀貴하게 여기니, 자신이 늘 보고 듣는 사람에게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하면, 자신이 듣고 보지 못한 자들 중에도 은연중 교화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진실은 천지天地에 통하고 신명神明에도 통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