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固 按古者三代及漢興 令郡國으로 各擧者以聞하니 甚屬古意
世之君相 未必擧行이나 而不可不聞此議 予故錄之
有學하여 士之秀者 自鄕升諸하고 自司徒升諸學하면
論其秀者하여 升諸 司馬論其賢者하여 以告于王하여
論定然後官之하고 任官然後爵之하고 位定然後祿之하니이다
論定然後官之者 云 謂使試守라하고 任官然後爵之者 蓋試守而能任其官然後命之以位也하니 其取士詳如此니이다
然此特於之內 論其鄕之秀士耳
故在周禮 則稱라하고
至於諸侯貢士 則有이나 而其法之詳 莫得而考
此三代之事也니이다
漢興 采董生之議하여 始令郡國으로一人하고
其後 又以口爲率하되 口百二十萬至不滿十萬 自一歲至三歲 自六人至一人 察擧各有差하고
至用하여는 則又置太常博士하여
郡國縣官 有好文學하고 孝悌謹順하며 出入無悖者所聞이어든 令相長丞 上屬所하니이다
二千石 謹察可者하여 令詣太常하여 受業如弟子하여
一歲皆課試하여以上이면하고 其高第可爲 太常籍奏하며
卽有秀才異等이면 輒以名聞하고 又請以治禮掌故하니이다
比二百石及百石吏 選擇爲 이요 邊郡一人이니이다
不足이면 擇掌故以補中二千石屬하고 文學掌故補郡屬하여 하니이다
其郡國貢士 太常試選之法 詳矣
此漢之事也니이다
今陛下 隆至德하고 昭大道하여 參天地하고 本人倫하고 興學崇化하여 以風天下하니 唐虞用心 何以加此리오
然患今之學校 非先王敎養之法이며 今之 非先王選士之制
聖意卓然이나 自三代以後 當塗之君 未有能及此者也니이다
臣以謂三代學校勸敎之具 漢氏郡國太常察擧之目 揆今之宜컨대 理可參用이니이다
今州郡京師有學 同於三代 而敎養選擧 非先王之法者 豈不以其遺素勵之實行하고 課無用之空文하여 非陛下隆世敎育人材之本意歟잇가
誠令州縣으로 有好文學하고 勵名節하며 孝悌謹順하여 出入無悖者所聞이어든 升諸州學하고 州謹察其可者上太學하되
以州大小爲歲及人數之差하고 太學一歲 謹察其可者上禮部 禮部謹察其可者籍奏
自州學至禮部 皆取課試하여 通一藝以上 與否 取自聖裁하소서
하니 其都事主事掌故之屬 舊品不卑
宜淸其選하여 更用士人하여 以應古義하며
遂取禮部所選之士 中第或高第者하여 以次使試守하되 滿再歲或三歲 選擇以爲州屬及縣令丞하며 卽有秀才異等이면 皆以名聞하여 不拘此制하소서
如此者 謂之特擧니이다
其課試 不用하소서
使之通一藝以上者 非獨采用漢制而已
周禮大司徒 亦以하니이다
如臣之議爲可取者어든 其敎養選用之意 願降明詔以諭之하고 得人失士之效 當信賞罰以厲之하시면
以陛下之所嚮 孰敢不虔於奉承이며 以陛下之至明 孰敢不公於考擇하리이까 行之以漸하고
循之以久 如是而俗化不美하고 人材不盛하고 官守不修하고 政事不擧者 未之聞也니이다
其舊制科擧 以習者旣久하여 難一日廢之 請且如故事하고疎數 一以特擧爲準하여 而入官試守選用之敍 皆出特擧之中하소서
至夫敎化已洽하고 風俗旣成之後 則一切罷之하소서
如聖意以謂可行이면 其立法彌綸之詳 願詔有司而定議焉하소서 取進止하소서
入時事以後 措注 須本古之所以得與今之所以失하여 參錯論列하여 使朝廷開明然後 得按行之어늘
而子固於此 往往亦似才識不稱其志云이라


06. 주현州縣에서 학생을 특별히 천거하게 할 것을 청한 차자
자고子固가 옛날 삼대三代 때와 나라가 일어났을 당시에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각기 현량賢良을 천거하게 한 일을 조사하여 아뢰었으니, 이것은 고대의 취지와 매우 부합된다.
오늘날 세상의 군주와 재상이 이러한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견을 알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채록하였다.
신은 듣건대, 삼대三代의 제도는 에 학교가 있어 선비 중에 우수한 자는 으로부터 사도司徒에게 올리고, 사도司徒로부터 태학太學에 올리면 대악정大樂正이 그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평가하여 사마司馬에게 올리고, 사마司馬는 그 가운데 현능賢能한 자를 평가하여 군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가가 확정된 뒤에 관직을 내리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내리며, 작위가 정해진 뒤에 봉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평가가 확정된 뒤에 관직을 내린다는 말은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해보게 하는 것이다.” 한 것이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준다는 말은 대체로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도록 하여 그 관직을 능히 감당해낸 뒤에 작위를 내리는 것이니, 〈고대에 사방에서〉 선비를 구했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왕기王畿 내에서 의 우수한 선비를 평가하는 일을 논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례周禮》에 “향로鄕老들이 현능賢能한 자를 추천하는 글을 왕에게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제후가 인재를 왕에게 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인재를 얻고 두 번 인재를 얻고 세 번 인재를 얻는 것에 따라 각기 다른 포상이 있고, 또 작위를 거두어들이고 봉지封地를 줄이는 등의 벌책이 있었지만, 그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은 삼대三代의 일입니다.
나라가 일어나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군국君國으로 하여금 에 각 1인을 천거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20만 인에서 10만 인 미만까지 단위를 정하고, 〈각 단위별로〉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6인부터 1인까지 차등을 두고 관찰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승상丞相 공손홍公孫弘태상太常 공장孔臧의 건의를 받아들여 또 태상박사太常博士제자원弟子員을 두었습니다.
군국郡國현관縣官에 문헌과 학술을 좋아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사람됨이 신중하고 공손하여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 언행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으면, 현령縣令국상國相현장縣長현승縣丞이 그들이 소속된 이천석二千石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천석二千石은 인정할 만한 자를 신중히 관찰한 다음, 〈당초에 추천한 관리와 함께〉 태상太常으로 가서 박사博士의 제자와 똑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을 마치면〉 모두 시험을 보여 하나의 재주 이상을 능통하면 문학文學장고掌故의 결원에 보충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낭중郞中이 될 만한 사람은 태상太常이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로 보고합니다.
만약 뛰어난 수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을 특별히 위로 보고하고, 또 치례랑治禮郞장고掌故로 임명할 것을 청합니다.
녹봉祿俸이백석二百石 이상과 백석百石에 해당되는 관리들은 우수한 자를 가려 좌우내사左右內史대행大行하군태수下郡太守졸사卒史로 임명하되 모두 각 2인이며, 변방 은 1인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장고掌故 중에서 선발하여 중이천석中二千石 등에 보임하고, 문학文學장고掌故 등에 보임하여 정원수를 충당하게 합니다.
이는 군국郡國에서 선비를 천거하고 태상太常이 시험하여 선발하는 법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은 나라 때의 일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아름다운 덕을 닦고 큰 도리에 밝으시어 〈공은〉 천지와 짝을 이루고 〈마음은〉 인륜을 근본으로 삼아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높임으로써 천하를 진작시키시니, 요순堯舜이 마음을 기울인 것이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는 옛 성왕이 인재를 교육했던 법이 아니고, 지금의 과거제도는 옛 성왕이 인재를 선발했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폐하의 뜻은 훌륭하지만, 삼대三代 이후로 정권을 잡은 군주로서 여기에까지 미친 자가 없습니다.
신은, 삼대三代시대에 학교에서 권면하고 가르쳤던 방법과, 나라 때에 군국郡國태상太常이 선발했던 조목을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헤아려보면, 이치상 참작하여 사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군州郡경사京師에 학교가 있는 것은 삼대三代시대와 같은데도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는 것은 옛 성왕의 법이 아니니, 이는 어찌 평소 힘써야 할 실행實行은 뒤로 하고 쓸모없는 공문空文만 평가하여 세상의 도덕을 높이고 인재를 교육하려는 폐하의 본의를 저버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문학을 좋아하고 명예와 절개를 중시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사람됨이 신중하고 공손하여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 언행이 배운 것과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영좌令佐의 학교로 올려주고 의 학교에서 그중에 쓸 만한 사람을 신중히 살펴 태학太學으로 올리게 하십시오.
규모의 크기에 따라 인재를 천거하는 햇수와 인원수를 각기 다르게 하고, 태학太學에서 1년마다 쓸 만한 자를 신중히 살펴 예부禮部에 올리면, 예부禮部에서 그 중에 쓸 만한 자를 신중히 살펴 그 명단을 작성하여 폐하께 보고하게 하소서.
의 학교에서부터 예부禮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모두 〈배우고 익힌 것을〉 평가하게 하고, 하나의 재주 이상을 능통한 자에 대해 어시御試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폐하께서 결정하십시오.
현재 이미 삼성三省 등 여러 관서官署의 임무를 바로잡았는데, 도사都事주사主事장고掌故 등의 관속은 이전의 품계가 낮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선발을 정밀히 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옛 뜻에 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부禮部에서 선발한 선비 중에 〈그 성적을〉 중간 등급이나 높은 등급을 받은 자들은 차례로 시험 삼아 관직을 맡게 하여 2년 혹은 3년을 채우면 이들 중에서 다시 뽑아 의 관속 및 으로 삼고,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모두 그 성명을 위에 보고하게 하여 이 제도에 구속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는 것을 특거特擧라 합니다.
시험 보일 때는 응시자의 성명을 가리거나 답안지를 부본副本으로 베껴 평가하는 법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재주 이상을 능통한 사람을 〈특별히 임용하는 것은〉 나라 제도를 채용하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향삼물鄕三物로 만백성을 가르쳐 훌륭한 자를 예우하여 천거한다.” 한 것 또한 〈그 안에〉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의 건의가 취할 만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여 등용해야겠다는 뜻으로 조명詔命을 내려 유시하시길 바라며, 인재를 얻거나 잃은 추후의 결과에 대해 상벌을 엄격하게 가하여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폐하께서 지향하신 바를 누가 감히 경건하게 받들어 따르지 않겠으며, 폐하의 밝으신 안목 아래 누가 감히 인재선발을 공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행하고 〈그 노선을〉 오랫동안 따른다면, 이와 같이 하는데도 풍속이 아름답지 않고 인재가 많지 않고 관직이 정돈되지 않고 정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옛 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과거科擧는 익숙해진 지 오래되어 갑자기 이를 없애기가 어려우니, 우선 전례대로 시행하시고 공거貢擧에 대해서만은 시행하는 빈도를 드물게 하거나 자주 하거나 간에 오로지 특별히 천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관리로 들어오고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고 선발하여 등용되는 자들이 모두 특별히 천거된 인재 중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화가 두루 미치고 아름다운 풍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과거를 일체 혁파하십시오.
만일 폐하의 마음에 행할 만하다고 여겨지시면 이에 관해 자세한 법을 세우는 일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의논을 정하게 하십시오. 행하실지의 여부를 결정해주시길 기다립니다.
당시의 일로 접어든 이후에는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할 때 반드시 옛날에는 왜 제대로 하였고 오늘날은 왜 잘못하는가에 관한 까닭을 핵심요소로 삼아 다각도로 하나하나 논변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환히 이해하도록 한 다음에 그 〈제도를〉 살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고子固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 재주와 식견이 그의 뜻과 걸맞지 않기도 한 것 같다.


역주
역주1 請令州縣特擧士箚子 : 《元豐類藁》 권30 본편의 말미의 自注에 ‘元豐三年十一月二十一日垂拱殿進呈’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작자가 그의 나이 61세 때인 元豐 3년(1080) 11월에 垂拱殿에서 올린 차자이다. 11년 전인 熙寧 2년(1069)에 王安石이 과거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明經科와 기타 여러 과목을 폐지하였으며, 進士試에서 詩賦를 폐지하는 대신 경서 가운데 특정한 문구를 제목으로 내걸고 응시자가 그 의미를 천명하는 방식의 이른바, 經義와 論策을 考査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작자는 이 방식만으로는 인재를 제대로 선발할 수 없으므로 각 지방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太學으로 특별히 천거하고, 太學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행한 뒤에 역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임시로 적절한 임무를 맡김으로써 그 능력을 검정해보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의하였다.
역주2 賢良 : 인재 선발의 한 가지 방법으로 漢 武帝 때부터 시작되었다. 州에서는 秀才를, 郡에서는 孝行이 있고 청렴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관리로 임용하였다.
역주3 三代之道 : 三代는 본디 夏‧殷‧周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周禮》의 내용을 근거로 말한 것으로 특별히 周를 가리키고, 道는 인재를 교육하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역주4 鄕里 : 1鄕은 1만 2,500호이고 1里는 25호로, 지방행정조직이다.
역주5 司徒 : 《周禮》 속에 열거된 六卿의 하나로, 地官을 맡아 敎化를 주관하고 六鄕을 관할한다.
역주6 大樂正……位定然後祿之 : 《禮記》 〈王制〉의 내용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禮記》 본문은 “大樂正이 우수한 太學 졸업생을 평정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司馬에게 천거하는데 천거된 자를 進士라고 부른다. 司馬는 다시 각 進士의 재능이 어떤 벼슬을 할 만한가를 고찰하고, 각 進士의 장점을 고찰하여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결론을 확정한다. 결론이 확정된 뒤에 관직을 맡겨 시험해보고 직무를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 드러난 뒤에 작위를 주고 작위가 정해진 뒤에 녹봉을 지급한다.[大樂正 論造士之秀者以告于王 而升諸司馬 曰進士 司馬辨論官材 論進士之賢者以告於王 而定其論 論定然後官之 任官然後爵之 位定然後祿之]”라고 하였다.
역주7 大樂正 : 大司樂이라고도 한다. 樂官의 우두머리로, 太學을 관장한다.
역주8 司馬 : 大司馬에게 소속된 관리로, 軍事를 관장한다.
역주9 鄭康成 : 康成은 後漢의 經學家 鄭玄(127~200)의 자이다. 여러 儒學經典에 주를 달고 풀이하여 漢나라 經學을 집대성하였다.
역주10 王畿 : 천자가 머무르는 京都를 중심으로 사방 천 리 지역을 말한다.
역주11 鄕老獻賢能之書于王也 : 《周禮》 〈地官 司徒 鄕大夫〉의 “鄕老와 鄕大夫 및 각급 관리가 賢能한 자를 천거하는 문서를 왕에게 올린다.[鄕老及鄕大夫群吏 獻賢能之書于王]”를 인용한 것이다. 鄕老는 지방조직의 한 단위인 鄕의 長老를 말하는데, 六鄕에 長老가 3인이 있고 이들을 三公이라 부른다. 이들의 임무는 왕과 국사를 논하고, 六官의 일에 참여하고, 밖으로는 六鄕의 교훈을 관장한다. 《周禮 地官 序官》
역주12 一適再適三適之賞 黜爵削地之罰 : 適은 추천한다는 뜻이다. 《尚書大傳》 卷3에 “고대에 諸侯가 천자에게 인재를 추천할 적에 3년마다 한 번씩 거행하였다. 한 번 추천하면 덕이 있는 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두 번 추천하면 어진 자를 어질게 여긴다고 말하고, 세 번 추천하면 공이 있다고 말한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천자가 車馬‧衣服‧弓矢를 하사하고 ‘명을 받은 諸侯’라고 호칭한다. 인재를 추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천자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번 추천하지 않으면 과실을 범했다고 말하고, 두 번 추천하지 않으면 거만하다고 말하고, 세 번 추천하지 않으면 기만했다고 말한다. 천자를 기만한 자는 1차는 그의 작위를 거두고, 2차는 그의 封地를 삭감하고, 3차는 封地를 모두 환수한다.[古者諸侯之於天子 三年一貢士 一適謂之攸好德 再適謂之賢賢 三適謂之有功 有功者 天子賜之車服弓矢 號曰命 諸侯有不貢士 謂之不率正 一不適謂之過 再不適謂之傲 三不適謂之誣 誣者 天子絀之 一絀以爵 再絀以地 三絀而爵地畢也]”라고 한 데서 그 요지를 인용한 것이다.
역주13 孝廉 : 관리를 선발하는 두 종류의 과목으로, 孝는 효자를 가리키고, 廉은 청렴하고 개결한 선비를 가리킨다. 漢 武帝 元光 원년(B.C. 134)에 처음 시행하였는데, 賢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郡國에 소속된 관리와 민간인 중에서 천거한다.
역주14 丞相公孫弘 太常孔臧議 : 公孫弘(B.C. 200~B.C. 121)은 漢 武帝 때 賢良對策으로 장원급제하여 博士가 된 뒤에 元朔 5년(B.C. 124)에 丞相이 되었고, 孔臧은 孔安國의 從兄으로 武帝 元朔 2년에 太常이 되었다. 이들이 일찍이 武帝에게 博士를 위해 弟子를 두게 하고 儒生을 발탁하여 관리로 충원할 것을 건의하였다. 《漢書 武帝紀》 太常은 禮樂과 宗廟 社稷의 제사를 관장하고 皇帝의 陵墓가 있는 縣邑을 관리하며, 博士와 博士 弟子들의 학업 수준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일을 주관한다. 官秩은 中二千石이며 九卿의 수장이다.
역주15 弟子員 : 漢代에 五經博士 아래에서 經學을 공부하던 학생을 말한다.
역주16 二千石 : 官秩 등급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에서 받는 祿俸을 미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石’으로 호칭한다. 漢代의 二千石은 중앙정부기구의 太子太傅‧太子少傅‧將作大匠‧詹事‧水衡都尉‧內史 등 列卿이 그에 해당되고, 州郡牧守‧諸侯王國相 등 1급 관원까지 포함된다. 매월 받는 祿俸은 미곡 120斛으로 연간 1,440斛을 받는다. 이밖에 中二千石은 매월 祿俸이 180斛이고, 比二千石은 100斛이며, 眞二千石은 150斛이다.
역주17 一藝 : 한 가지 經傳이란 뜻으로, ‘一經’과 같다.
역주18 文學掌故 : 文學은 漢代에 각 州郡과 王國에 배치한 관리로 후세의 敎官과 같고, 掌故는 禮樂과 制度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역주19 郞中 : 郞中令에 딸린 관리로, 車騎와 門戶를 관리하며, 안으로는 侍衛에 충원되고 밖으로는 전투에 종군한다.
역주20 左右內史 : 諸侯王國 안에 둔 관리로 民政을 관장한다. 나중에 左馮翊과 右扶風으로 바뀌었다.
역주21 大行 : 典客, 또는 大鴻臚라고도 하는데 빈객을 접대하는 관리이다.
역주22 下郡太守 : 규모가 작은 고을의 태수를 뜻한다.
역주23 卒史 : 1백 석 혹은 2백 석 祿俸을 받는 작은 관리이다.
역주24 皆各二人 : 《前漢書》 〈儒林傳〉에는 ‘大行卒史’와 ‘皆各二人’ 사이에 ‘比百石以下 補郡太守卒史’가 있다.
역주25 備員 : 직무는 있으나 실권이 없이 정원수만 채우고 있는 관원이란 뜻으로, 조선시대의 遞兒職과 비슷하다.
역주26 科擧 : ‘과목을 나누어 인재를 선발한다.[分科取士]’는 뜻으로, 시험을 보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唐代에 進士‧秀才‧明經‧明法‧明書‧明算 등 과목에다 一史‧三史‧開元禮‧童子‧道擧 등 과목까지 설치한 이후 시대에 따라 과목이 약간씩 다르다. 해마다 시험 보이는 常試와, 地支에 子午卯酉가 든 해에 3년마다 보이는 式年試와 황제의 명에 의해 임시로 보이는 制擧가 있고, 그 종류는 시대에 따라 鄕試‧禮府試‧殿試, 혹은 鄕試‧府試‧會試‧殿試 등이 있다.
역주27 令佐 : 縣令의 幕佐이다.
역주28 御試 : 황제가 직접 응시자를 시험하는 것으로, 殿試와 같다.
역주29 今旣正三省諸寺之任 : 神宗이 이른바 ‘元豐改制’라 불리는 官制개혁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官名을 개정하고 직무를 배정시켰다. 三省은 최고 권력기관인 樞密院에 소속된 관청으로 門下省‧中書省‧尙書省을 가리킨다. 이때 門下省은 전국에서 올리는 章‧奏‧案‧牘을 수납하고 하급기관에 하달할 명령을 심의하고 각 기관의 위법사항을 시정하며, 中書省은 황제의 명령을 선포하고, 尙書省은 政令을 집행하는 직무를 맡도록 하였다. 諸寺는 ‘諸司’와 같은 뜻으로 각 관청을 말한다.
역주30 糊名謄錄之法 : 과거시험장에서 부정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糊名은 모든 답안지에 응시자의 성명을 가려 試官이 사심으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謄錄은 응시자가 답안지를 제출한 뒤에 封彌院에서 시권의 첫 부분을 밀봉하여 謄錄院에 보내면 書手가 副本을 초록하고 그 副本을 시험관에게 보내 심사하여 등수를 정하게 한다. 이 제도는 당사자의 출신성분과 미래 발전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시험성적만을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게 되므로 식견이 있는 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작자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日知錄》
역주31 以鄕三物 敎萬民而賓興之 : 《周禮》 〈地官 大司徒〉의 내용이다. 周代에 인재를 천거하는 법으로, 鄕大夫가 鄕小學으로부터 賢能한 자를 예우해 천거하여 國學으로 올려 보낸다는 뜻이다. 鄕三物은 鄕學의 교과과정으로서의 六德‧六行‧六藝의 세 가지이다. 六德은 知‧仁‧聖‧義‧忠‧和이고, 六行은 孝‧友‧睦‧姻‧任‧恤이고, 六藝는 禮‧樂‧射‧御‧書‧數를 말한다. 賓興의 興은 천거한다는 뜻의 擧와 같다.
역주32 禮樂射御書數 : 周代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목으로, 五禮‧六樂‧五射‧五御‧六書‧九數를 말한다. 五禮는 吉禮‧嘉禮‧凶禮‧賓禮‧軍禮이고, 六樂은 雲門‧大咸‧大韶‧大夏‧大濩‧大武 등 서로 다른 시대의 樂舞이고, 五射는 白矢‧參連‧剡注‧襄尺‧井儀이고, 五御는 鳴和鸞‧逐水曲‧過君喪‧舞交衢‧逐禽左 등 5종의 수레를 모는 기술과 儀節이고, 六書는 象形‧指事‧會意‧形聲‧轉注‧假借이고, 九數는 方田‧粟米‧差分‧少廣‧商功‧均輸‧方程‧贏不足‧旁要 등 9종의 계산하는 기술이다. 《周禮 地官 保氏》의 鄭玄과 鄭衆의 注 참조.
역주33 貢擧 : 지방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조정으로 천거하는 것으로 주요 명목에는 孝廉‧秀才‧賢良‧方正 등이 있는데, 모두 연한과 인원수에 관해 일정한 규정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